한눈에 보기
- ① 신용정보업 육성·정비기 (1995~2004)신용정보업 육성·규율법 + 사생활 보호제4866호, 제5378호, 제5694호, 제6172호, 제6428호, 제6562호, 제7110호 (+타법개정 6건)
- ② 신용불량자 폐지·정보주체 권리 보강기 (2005~2013)정보주체 자기정보통제권 보강, 내부통제제7344호, 제7883호, 제8701호, 제9617호(전부개정), 제10690호 (+타법개정 8건)
- ③ 대규모 유출 대응·제재 강화기 (2014~2019)유출 사고 대응·징벌적 제재 도입제13216호, 제14823호, 제15146호, 제15748호, 제15933호, 제16188호 (+타법개정 4건)
- ④ 데이터 활용·마이데이터기 (2020~2024)데이터 활용과 감독 재편제16957호, 제18124호, 제20304호 (+타법개정 4건)
- ⑤ 해킹 사고 제재 재강화·제도 재설계기 (2025~현재)해킹 사고 행정제재 강화, 동의제도·마이데이터·과징금 산정 재설계 추진제21646호 (+타법개정 1건: 제21445호)
카드사 간 중복이 있어 합계는 '약 1억 건'입니다. 금감원이 원본을 받아 확인한 값은 약 8,700만 건(사망자·기업·가맹점 등 제외)이고, 금융위 보도참고자료는 같은 숫자를 '명'으로 적었습니다. 본문 §4 표를 함께 보십시오.
표로 보기
| 카드사 | 유출 건수(검찰 발표) |
|---|---|
| KB카드 | 약 5,300만 건 |
| NH카드 | 약 2,500만 건 |
| 롯데카드 | 약 2,600만 건 |
- 제정 (제4866호) — 「신용조사업법」 폐지·대체
- 신용불량자 정의·제도 폐지 (제7344호)
- 전부개정 —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동의 철회권 (제9617호)
- 유출 사태 계기 보호 강화 (제13216호)
- 데이터 3법 — 가명정보·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6957호)
- 마이데이터 API 방식 전면시행
-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21646호)
- 현행 제21445호 시행
- 채무조정 특례 3년 유효기간 끝 시행 예정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판례·처분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혁 목록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표시된 판은 법률 제21445호(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와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0 공포, 2026.9.11 시행, 타법개정) 이고,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2026.9.29 일부개정, 2026.10.2 시행) 입니다.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미시행분)은 없습니다 — ① 연혁 목록 48개 항목의 시행일 가운데 2026.9.11보다 늦은 날짜가 없고 ② 2020년 개정(법률 제16957호)의 단계 시행분(2021.2.4, 2021.8.4)은 이미 지났으며 ③ 현행 본문에 '시행일' 표기가 붙은 미시행 조문이 없습니다. [1][2][3]1차-법령
이 법 자체의 가장 최근 일부개정은 법률 제21646호(2026.5.12 공포, 2026.8.13 시행) 로,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5)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특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 을 가지는 한시 규정이며, law.go.kr 현행 본문 주석은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포는 제21445호보다 늦지만 시행이 먼저여서 연혁 목록 순서가 뒤바뀌어 보입니다. [48][1] 또 금융위원회가 2026.10.1 예고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9 신설)은 2026.10.12 예고기간이 끝났으나 의결·고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1장). [141][3]
주요 출처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부칙(law.go.kr, 법률 lsId=001540, 시행령 lsId=004105, 감독규정 admRulSeq=2100000285620) ②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③ law.go.kr 대법원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 ④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규정변경예고,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보도자료·결정문(law.go.kr 위원회결정문 DB) ⑥ RISS·KCI 학술논문 초록,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⑦ 언론·민간 판례 사이트(보조).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폴더의 2026-10-21자 수집본 4종(2026-10-21_신정법_연혁_lawgokr.md,_배경_사고_판례.md,_문헌_연구논문.md,_집행_영향분야.md)과 교차검증 기록(2026-10-21_신정법_교차검증.md),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신정법_raw/)입니다.작성 원칙 — 위 수집본에 들어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수집본끼리 값이 다르면
refs/2026-10-21_신정법_교차검증.md의 정정 14건(E1~E14)과 "5. 문서 작성 지침" 을 따랐고, 끝내 결론이 안 난 미해결 12건(M1~M12) 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과 법 개정의 인과관계는 개정이유나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또는 그 유형)을 직접 언급한 경우에만 사실로 적고, 시기만 맞는 경우는 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치는 원문 표기 그대로 적고(예: 금융감독원 문서의 '백만원' 단위), 필요하면 풀어 쓴 값을 괄호로 붙였습니다. '건'과 '명'은 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159]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신용정보법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 2014 카드3사 사고가 그 법의 2014·2015 개정 계기로도 나옵니다)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2020년까지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이었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사. 대법원 2018다222303 등은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0-1. 범례 — 출처 등급 표시
| 표시 | 뜻 |
|---|---|
| 1차-법령 | law.go.kr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개정문·부칙·연혁 목록·행정규칙(고시) 원문을 직접 받아 읽음 |
| 1차-국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본문에서 직접 확인 |
| 1차-판결 |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주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직접 확인 |
| 1차-헌재 | law.go.kr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공개 검색 결과(선고일·종국결과)를 직접 확인 |
| 1차-정부 | 금융위원회(fsc.go.kr) 보도자료·규정변경예고 원문, 금융감독원(fss.or.kr) 제재내용 공개안 원문을 직접 확인 |
| 1차-PIPC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원문, law.go.kr 위원회결정문 DB의 결정문 원문을 직접 확인 |
| 학술 | 논문 초록·목차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만 확인. 학술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음 |
| [2차-연구기관] | 한국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행물(정부 공식문서 아님) |
| 2차 | 언론·민간 판례 사이트(케이스노트) 등 보조 자료.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고 단서로만 씀 |
| 검색요약 | 검색 결과 발췌문으로만 봤고 기사 본문은 열지 않음 |
| 미확인 |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11장에 모아 둠) |
| 미확인-부분 | 일부만 확인됨 |
| 해석 | 출처가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문서가 연결·계산·해석한 것 |
| 정정 | 수집 단계 기재가 1차 출처와 달라 교차검증으로 고친 값 |
| [충돌] | 1차 출처끼리 값이 서로 다름(두 값을 함께 적음) |
[숫자] |
12-2 출처 목록의 번호 |
| 문헌 기호(A1·D5 등) | 12-1 참고문헌의 기호(문헌 수집본의 기호와 같음) |
- 국회 정보의 대응 근거(한 번만 밝힘):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데이터에는 법률번호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공포일(announceDt)이 law.go.kr의 이 법 공포일과 같은 의안을 짝지었습니다(같은 날 공포된 이 법 자체 개정은 각 1건뿐). 이렇게 확정한 것이 18건이고, 1994~1999년 4건(제4866호·제5378호·제5694호·제6172호)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정부이송일·공포일이 비어 있어 본회의 처리일 다음에 오는 첫 공포일로 짝지은 해석 입니다. 2020.2.4에는 이 법 일부개정(제16957호)과 타법개정(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이 같은 날 공포됐는데, 의안 2024492는 이 법 자체 의안이므로 제16957호에 대응합니다. 이 법 자체를 고친 22개 판과 국회 가결 의안 22건이 1:1로 맞습니다(다만 의안명 문자열 조건 조회라 "누락 없음"은 해석). [65]1차-국회
- 대법원 판례 원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는 교차검증 시점에 도메인이 폐지되어 있었고, 후속 사이트(portal.scourt.go.kr)는 읽기 전용 호출로 판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모두 law.go.kr 판례 원문(precSeq=…)과 law.go.kr 공개 API(판결 본문 전체 검색) 로 확인했습니다. law.go.kr에 없는 2건(2018다207953, 2018다219994)은 판결 전문을 옮겨 놓은 민간 사이트 케이스노트(casenote.kr)를 2차 로만 열람했습니다(5장·11장). [92][93][159]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 용어 | 쉬운 설명 |
|---|---|
| 신용정보법 | 이 문서가 다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1995.1.5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되면서 옛 「신용조사업법」을 폐지·대체했습니다. 제명은 처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붙여쓰기)이었고 2006.3.24 법률 제7883호가 띄어쓰기만 바꿨습니다 [4][19] |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1995년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2011년 법률에 종류를 정의, 2020년 주요 개념을 법률로 직접 규정했습니다 [4][27][41] |
|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 가운데 개인에 관한 것. 2017.1.10 시행령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와 같게 맞췄습니다 [54] |
|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정보의 주인) |
|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를 조사·수집·평가해 제공하는 영업(1995년 '신용정보업자' → 2009년 '신용정보회사'). 현재는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으로 나뉩니다 [24][41] |
| CB (Credit Bureau, 신용조회회사) | 신용평점 등을 만들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민간 회사(예: 코리아크레딧뷰로 = KCB). 2020 개정 뒤 정식 명칭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학술 문헌은 공적 집중기관을 CR(Credit Registry)이라 부릅니다 [41] (문헌 A3) |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활용하는 기관. 1995년 재무부장관 지정 또는 등록, 1999년 등록제 일원화, 2015년 허가제.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 [4][9][31] |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받는 자(은행·카드사·보험사·일반 상거래기업 등) |
| 신용정보회사등 | 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통틀어 부르는 법률 용어(법 제15조①) [1] |
| 상거래기업 및 법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가운데 금융위원회 감독(법 제45조)을 받지 않는 자. 2020.8.5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법 제45조의3①) [41][1]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회사 안에서 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책임지는 사람. 2009 전부개정으로 지정 의무화(제20조), 2015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임원으로 지정 [24][31] |
| 마이데이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본인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보여 주고 관리해 주는 영업. 2020 개정으로 도입(제2조제9호의2), 법은 "마이데이터(MyData)" 명칭을 이 업에만 쓰게 합니다(제12조) [41][1] |
|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내 신용정보를 나(또는 내가 정한 마이데이터 회사 등)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33조의2, 2021.2.4 시행). 학술 문헌은 정보이동권(data portability)이라고도 부릅니다 [41][56] |
| 스크린스크래핑 | 고객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으로 금융회사 화면에 대신 접속해 정보를 긁어 오는 방식. 마이데이터 행위규칙(제22조의9③~⑦, 2021.8.4 시행)으로 금지되고, 2022.1.5 16시부터 API(정해진 데이터 연결 규격) 방식만 쓰게 됐습니다 [41][123] |
| 가명처리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 / 그렇게 처리한 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020 개정으로 도입(제2조제15호·제16호) [41] |
| 정보집합물 · 데이터전문기관 |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제2조제15호나목) /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해 주고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제26조의4). 다른 회사 정보와 결합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야 합니다(제17조의2) [57][41] |
| 자동화평가 |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것(프로파일링). 2020 개정으로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도입(제36조의2) [41] |
| 채무조정기구 | 장기연체자의 채권을 사들여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하는 기구.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제44조의2, 2026.8.13~3년 한시). 감독규정은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을 지정 [48][3] |
|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 법을 처음 만드는 것 /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 법은 2009년 한 번) /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 |
| 타법개정 | 다른 법(예: 「정부조직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그 법의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부처 이름, 인용 조문 등)를 함께 바꾼 것. 이 법은 45개 판 중 23개가 타법개정입니다 [1] |
| 의제 규정 | 법 문구를 고치지 않고 "~으로 본다"고 정해 읽는 방법을 바꾸는 규정. 1998년 정부조직법이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읽게 한 것이 그 예입니다 [50] |
| 부칙 · 적용례 · 경과조치 | 법 끝에 붙어 시행일,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 등을 정하는 조항 |
| 공포일 / 시행일 | 법이 관보에 실려 알려진 날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른 "단계 시행"이 있습니다(2015·2020 개정) |
| 판(版) · lsiSeq · lsId | 법률번호 하나로 묶이는 개정 단위 / law.go.kr이 각 판에 붙인 내부 일련번호 / 같은 법령의 모든 판을 묶는 법령 ID |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 부령 · 행정기관 고시(이 법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핵심 고시). 효력 위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지침 |
| 과징금 ·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제재를 위해 행정기관이 매기는 금전 제재(매출액 비례로 커질 수 있음).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비교적 적은 금전 제재(형벌 아님). 벌금·징역: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내리는 형벌 |
| 업무정지 · 일부 업무정지 | 일정 기간 특정 영업(예: 신규 카드 발급)을 못 하게 하는 처분. 2014 카드3사·2026 롯데카드 처분 원문 용어는 "일부 업무정지" [113][138] |
| 징벌적 과징금 | 2015 개정이유가 쓴 말로, 개인비밀 누설 등에 매출액 기준(관련 매출액 3%, 2020부터 전체 매출액 3%)으로 무겁게 매기는 과징금 [31][41] |
| 징벌적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유출된 경우 실제 손해의 몇 배(2015년 3배, 2020년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 /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범위(300만원 이하)에서 배상받는 제도 [31][41] |
| 양벌규정 | 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2010년 헌법재판소가 면책 단서 없는 옛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봤습니다 [98]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카드 고객정보 유출 소송에서 대법원은 1인당 10만원·7만원을 확정했습니다 [70][74] |
| FDS (카드사고분석시스템) | 카드 부정사용을 잡아내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2010 롯데카드·2014 카드3사 유출은 모두 FDS 개발 용역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74][109] |
| CVC | 카드 뒷면의 유효성 확인 번호. 2025 롯데카드 해킹에서 약 28.3만명의 카드비밀번호·CVC가 유출됐습니다 [131] |
| 웹셸(웹쉘) · WAS | 해커가 웹 서버에 몰래 설치해 원격으로 명령을 내리는 악성 파일 /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온라인 결제 서버 등) [131][148] |
| 금융위 · 금감원 · PIPC | 금융위원회(정책·처분 결정) · 금융감독원(검사·제재 건의·집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정무위원회 · 대안 · 의안번호 | 신용정보법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명의로 다시 낸 법안 / 국회가 법안마다 매기는 고유번호 |
| 상고기각 · 파기환송 | 대법원이 원심 결론을 유지 /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게 돌려보냄 |
| 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제청 · 위헌 · 기각 · 각하 · 지정재판부 |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는 심판 / 재판 중인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 / 헌법에 어긋남 / 청구에 이유 없음(사실상 합헌 취지) / 요건을 못 갖춰 판단하지 않음 / 재판관 3명으로 부적법 청구를 미리 거르는 재판부 |
1. 한눈에 보기
1-1. 전체 연혁표 (법률 45개 판)
law.go.kr 연혁 목록은 시행일 기준으로 48개 항목이고, 법률번호 기준으로 묶으면 45개 판입니다(시행일이 여러 개인 판: 제13216호 2015.9.12·2016.3.12 / 제16957호 2020.8.5·2021.2.4·2021.8.4). 구분 집계: 제정 1 · 전부개정 1(2009) · 일부개정 20 · 타법개정 23 = 45. [1]1차-법령 정정 수집 단계 한 노트가 "48개 판(제정 1, 전부개정 1, 일부개정 21, 타법개정 25)"이라 적었으나, 48은 시행일 항목 수이고 판 수는 45입니다(교차검증 E6). [159]
참고 — 2019년 논문(문헌 A2 최성민, 『입법과 정책』 11권 3호)의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은 law.go.kr 연혁 목록상 2018.12.31 제16188호까지 36개 판 = 제정 1 + 개정 35(일부 16·전부 1·타법 18) 과 일치합니다. 즉 타법개정을 포함한 2019년 시점 판 수입니다(계산은 해석). 2026-10-21 현재는 개정 44개 판입니다. [1][159]학술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은 이 법 자체를 고친 22개 판(제정·전부·일부개정) 전부 확인했고, 타법개정 23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미확인). [65]
| # | 공포일 | 법률 번호 | 구분 | 시행일 (단계별) | 국회 의안번호 · 본회의 의결일 | 핵심 한 줄 | 출처 |
|---|---|---|---|---|---|---|---|
| 1 | 1995.1.5 | 제4866호 | 제정 | 1995.7.6 (부칙 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 140881(정부, 제안 1994.11.5), 본회의 1994.12.16 수정가결 — 대응은 해석(의안정보에 공포일 없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신용조사업법」 폐지·대체, 신용정보업 허가제(재무부장관),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사전 서면동의, 열람·정정청구 | [4][65] |
| 2 | 1997.8.28 | 제5378호 | 일부개정 | 1997.11.29 (부칙 제1조 "공포후 3월") | 150568(정부, 제안 1997.6.25), 본회의 1997.7.30 수정가결 — 대응 해석 | 주무 장관 재무부장관 → 재정경제원장관, 허가요건 완화(금융기관 50% 이상 출자 법인), 채권추심전문회사 허용, 업권별 집중기관, 신용정보협의회(제17조의2) | [5][65] |
| 3 | 1997.12.13 | 제5453호 | 타법개정(「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8.1.1 | [해당 없음] | 행정절차법 시행 정비 → 제30조(청문)를 허가·인가 취소 시 청문으로 개정 | [6] |
| 4 | 1997.12.31 | 제5493호 | 타법개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7.12.31 | [해당 없음] | 제23조제1호 인용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7] |
| 5 | 1998.1.13 | 제5505호 | 타법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8.4.1 | [해당 없음] | 정정 업무정지·각종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검사는 금융감독원장, 허가·인가 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 유지(제12조①), 검사 분담금(제29조④⑤), 제30조의2(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신설 | [8][159] |
| 6 | 1999.1.29 | 제5694호 | 일부개정 | 1999.1.29 (부칙 제1조 "공포한 날") | 151404(정부, 제안 1998.11.26), 본회의 1998.12.29 수정가결 — 대응 해석 | 최저자본금 100억 → 50억원(제5조제1호), 경미한 변경 신고 폐지(제4조⑤), 일부 양도 신고제(제8조① 단서), 집중기관 등록제 일원화(제17조) | [9][65] |
| 7 | 1999.5.24 | 제5982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 1999.5.24 | [해당 없음] | 허가·인가·과태료 권한 재정경제부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제30조의2 삭제 | [10] |
| 8 | 1999.9.7 | 제6022호 | 타법개정(「지역신용보증재단법」) | 2000.3.1 | [해당 없음] | 제4조②2의2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도 허가 대상 | [11] |
| 9 | 2000.1.21 | 제6172호 | 일부개정 | 2000.4.22 (부칙 ① "공포후 3월") | 152379(정부, 제안 1999.11.22), 본회의 1999.12.16 수정가결 — 대응 해석 | 허가요건 법률에 직접 규정(제4조의2), 컴퓨터통신으로 본인정보 열람(제25조), 상사채권 아닌 채권 추심 처벌(제32조③8·9) | [12][65] |
| 10 | 2001.3.28 | 제6428호 | 일부개정 | 2001.6.29 (부칙 ① "공포후 3월") | 160545(정부, 제안 2000.12.16), 본회의 2001.2.28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1.3.15 | 신용평가업 법적 근거(제6조제4호), 평가 시 미래전망 고려(제9조의2①), 자본금 미달 허가취소(제12조①), 불법추심 금지·처벌(제26조제7호) | [13][65] |
| 11 | 2001.12.31 | 제6562호 | 일부개정 | 2002.4.1 (부칙 "공포후 3월") | 161323(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1.12.14), 본회의 2001.12.1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1.12.27 |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서면동의(제23조제3호),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 사전 통보(제24조③) | [14][65] |
| 12 | 2002.8.26 | 제6705호 | 타법개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2002.11.27 | [해당 없음] | 제4조②2 법률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15] |
| 13 | 2004.1.29 | 제7110호 | 일부개정 | 2004.1.29 / 2004.7.30(제24조의2, 부칙 단서 "공포후 6월" — 연혁 목록에는 없음, 날짜는 계산값 해석) | 163043(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3.12.20), 본회의 2003.12.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14 | 한국수출보험공사 허가대상(제4조②5), 공공기관 정보제공 응낙(제14조① 후단), 전화·홈페이지 동의(제23조②), 제공사실 통보요구권(제24조의2) | [16][64][65] |
| 14 | 2005.1.27 | 제7344호 | 일부개정 | 2005.4.28 (부칙 제1조 "공포 후 3월") | 171190(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4.12.24), 본회의 2004.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5.1.12 | 신용불량자 정의·제도 폐지(제2조제7호 삭제),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에서 '고용' 삭제(제24조), 제24조③ 삭제 | [17][65] |
| 15 | 2005.3.31 | 제7428호 | 타법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4.1 | [해당 없음] | 제9조①3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18] |
| 16 | 2006.3.24 | 제7883호 | 일부개정 | 2006.9.25 (부칙 ① "공포 후 6개월") | 173955(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6.2.22), 본회의 200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6.3.9 | 제명 띄어쓰기, 채권추심업자 금지사항(제26조의2), 긴급 시 영장 전 수사기관 제공(제24조①2의2), 관계인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제28조②) | [19][65] |
| 17 | 2007.8.3 | 제8635호 | 타법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2.4 | [해당 없음] | "유가증권" → "증권", 한국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인용 정비(제2조제11호·제9조의2·제12조·제26조) | [20] |
| 18 | 2007.12.21 | 제8701호 | 일부개정 | 2008.3.22 (부칙 "공포 후 3개월") | 177110(오제세의원등 10인, 제안 2007.7.19), 본회의 2007.11.23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7.12.7 | 정보활용 동의 방법에 유무선 통신 개인비밀번호 입력 방식 추가(제23조①) | [21][65] |
| 19 | 2008.2.29 | 제8863호 | 타법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008.2.29 | [해당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 → "금융위원회" | [22] |
| 20 | 2009.2.6 | 제9418호 | 타법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8.7 | [해당 없음] | 추심 금지행위를 채권추심법으로 이관 — 제26조의2 삭제, 제12조 인용 변경 | [23] |
| 21 | 2009.4.1 | 제9617호 | 전부개정 | 2009.10.2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1804015(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09.3.3), 본회의 2009.3.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9.3.23 | 신용정보회사 업무영역 확대(겸업 원칙 허용), 신용정보관리·보호인(제20조), 조회 결과 제공 단계 동의(제32조), 거절근거 고지(제36조), 동의 철회권(제37조), 7개 장·본칙 52개 조 | [24][65] |
| 22 | 2010.4.5 | 제10228호 | 타법개정(「수출보험법」 → 「무역보험법」) | 2010.7.6 | [해당 없음] | 제5조①5 "한국무역보험공사"로 | [25] |
| 23 | 2011.3.29 | 제10465호 |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2011.9.30 | [해당 없음] | 제23조②2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 [26] |
| 24 | 2011.5.19 | 제10690호 | 일부개정 | 2011.8.20 (부칙 "공포 후 3개월") | 1811668(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1.4.29), 본회의 2011.4.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1.5.6 | 신용정보 종류 법률에 정의(제2조제1호), 불이익 정보 최장 5년 삭제(제18조②③), 신용조회업자 보고(제22조의2), 제공 통지 원칙(제32조⑤) | [27][65] |
| 25 | 2013.3.23 | 제11690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전부개정) | 2013.3.23 | [해당 없음] | 제24조① "행정안전부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28] |
| 26 | 2013.5.28 | 제11845호 | 타법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13.8.29 | [해당 없음] | 신용평가업을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 제2조제12호·제4조①4 삭제, 제5장제3절(제28조~제30조)·제46조 삭제 등 | [29] |
| 27 | 2014.11.19 | 제12844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 2014.11.19 | [해당 없음] | 제24조①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30] |
| 28 | 2015.3.11 | 제13216호 | 일부개정 | 2015.9.12 / 2016.3.12(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1년") | 1913962(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5.2.12), 본회의 2015.2.16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2.27 | 유출 사태 계기 보호 강화 — 보관 5년 제한·분리보관(제20조의2), 관리·보호인 임원 지정, 개별 동의·필수/선택(제32조), 조회사실 통지(제38조의2), 삭제요구(제38조의3), 유출 통지·신고(제39조의2), 징벌적 과징금(제42조의2),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43조②③), 법정손해배상 300만원(제43조의2), 형벌 10년/1억원 | [31][65] |
| 29 | 2015.6.22 | 제13337호 | 타법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2015.6.22 | [해당 없음] | 이 법 본문이 아니라 법률 제13216호(2015 개정법률)의 부칙 제15조에 제12항 신설 — 학자금상환법 인용 "제32조제5항" → "제32조제7항" | [32] |
| 30 | 2016.3.29 | 제14122호 | 타법개정(「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보증기금법」) | 2016.9.30 | [해당 없음] | 제5조①3 "기술보증기금"으로 | [33] |
| 31 | 2017.4.18 | 제14823호 | 일부개정 | 2017.10.19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200649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7.3.30), 본회의 2017.3.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7.4.7 | 퇴임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제46조), 과징금 가산금 60개월 한도(제42조의2⑤ 후단), 과태료 상향(제52조), 피성년후견인 용어 | [34][65] |
| 32 | 2017.7.26 | 제14839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 2017.7.26 | [해당 없음] | 제24조①·제39조의2④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35] |
| 33 | 2017.11.28 | 제15146호 | 일부개정 | 2018.5.29 (부칙 "공포 후 6개월") | 2004883(지상욱의원 등 14인, 제안 2016.12.30), 본회의 2017.11.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7.11.17 | 무허가 추심업자 위탁 금지(제27조의2 — 2017.11.28 신설(공포), 2018.5.29 시행 정정)·처벌(제50조②5의2),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감독 의무(제27조⑨)·과태료 | [36][65][159] |
| 34 | 2018.8.14 | 제15748호 | 일부개정 | 2018.8.14 (부칙 "공포한 날") | 2010904(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 2017.12.18), 본회의 2018.7.26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8.3 |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49조) | [37][65] |
| 35 | 2018.12.11 | 제15933호 | 일부개정 | 2018.12.11 (부칙 "공포한 날") | 2011717(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 2018.2.1), 본회의 2018.11.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1.30 | 제32조①2 법률명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8][65] |
| 36 | 2018.12.31 | 제16188호 | 일부개정 | 2018.12.31 (부칙 "공포한 날") | 2008802(정부, 제안 2017.8.28), 본회의 2018.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2.21 | 변경·폐업·겸업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시(제8조②, 제10조⑤, 제11조③) | [39][65] |
| 37 | 2020.2.4 | 제16930호 |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데이터 3법) | 2020.8.5 | [해당 없음] | 제39조의2④ 누설 신고 통보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 [40] |
| 38 | 2020.2.4 | 제16957호 | 일부개정 | 2020.8.5 / 2021.2.4(제33조의2·제34조의2·제34조의3·제45조의5·제52조③6의2~6의5) / 2021.8.4(제22조의9③~⑦·제52조②4의2·4의3) — 부칙 제1조 각 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 부칙 제1조②③이 날짜 지정 | 2024492(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0.1.9), 본회의 2020.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1.23 | 데이터 3법 — 신용정보 개념 법률화, 가명처리·가명정보, 개인신용평가업 등 업 구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 설명요구, 상거래기업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과징금 "관련 매출액" → "전체 매출액" 3%, 징벌적 배상 3배 → 5배 | [41][56][65] |
| 39 | 2020.6.9 | 제17354호 | 타법개정(「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2020.12.10 | [해당 없음] | 제32조①2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42] |
| 40 | 2020.12.29 | 제17799호 | 타법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2021.12.30 | [해당 없음] | 제5조④1·제22조의4③ 공정거래법 인용조문 정비 | [43] |
| 41 | 2021.4.20 | 제18124호 | 일부개정 | 2021.7.21 (부칙 "공포 후 3개월") | 2105273(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2020.11.12), 본회의 2021.3.2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1.4.9 | 제14조①4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44][65] |
| 42 | 2023.3.14 | 제19234호 |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2023.9.15 | [해당 없음] | 제15조②1·제20조④⑤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조문 정비 | [45] |
| 43 | 2024.2.13 | 제20304호 | 일부개정 | 2024.8.14 (부칙 "공포 후 6개월") | 2119142(김희곤의원 등 11인, 제안 2022.12.27), 본회의 2024.1.2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2.2 | 상장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는 금융기관 출자비율을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외(제14조①2 단서) | [46][65] |
| 44 | 2026.3.10 | 제21445호 |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2026.9.11 (현행) | [해당 없음] | 제20조④1가·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인용조문 정비 | [47] |
| 45 | 2026.5.12 | 제21646호 | 일부개정 | 2026.8.13 (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 · 부칙 제2조 3년 유효(2029.8.12까지) | 2218515(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6.4.22), 본회의 2026.4.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4.30 |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제44조의2~제44조의5) 신설 — 동의 없는 일괄 수집 3년 한시 특례, 기존 "제7장 보칙" → "제8장 보칙" | [48][65] |
보충 설명
- 2004 개정의 단계 시행 해석: 제711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law.go.kr 연혁 목록에는 2004.1.29 하나만 보이지만, 같은 날(2004.7.30) 시행된 시행령 대통령령 제18477호가 통보 절차("7일 이내 최근 1년간 제공내역 통보")를 정했습니다. [16][64]
- 2015 개정의 단계 시행: 법 전체는 2015.9.12, 보관 5년·동의·조회사실 통지·삭제요구 등은 2016.3.12 시행입니다. 학술 초록(문헌 D6)의 "2015년 9월 12일개정ㆍ시행"은 공포일·시행일을 섞은 표현이며, 정확히는 2015.3.11 공포·2015.9.12 시행(일부 2016.3.12) 입니다(교차검증 E9). [31][159]
- 2020 개정의 단계 시행: 법률 부칙은 날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고, 시행령 제30893호 부칙 제1조②가 "2021년 2월 4일", ③이 "2021년 8월 4일"을 지정했습니다. [41][56]
- 현행본과 한시 규정: 2026.9.11 시행 현행본(lsiSeq 283841)에는 2026.8.13 시행된 제21646호 제7장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장 목록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신설 2026. 5. 12.>"). [1][48]
- 현행 소관: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법률 공포문 국무위원 표기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2024.2.13 제20304호, 2026.5.12 제21646호). [1][46][48]
1-2. 시대 구분 (5기)
시대 구분은 이 문서가 개정이유가 밝힌 입법 목적의 변화, 2015 유출 대응 대개정, 2020 데이터 3법, 2025 해킹 사고 이후 제재를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교차검증 기록이 제안한 구분(5-3)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석[159]. 학계에서는 문헌 A2(최성민 2019)가 "1995년 제정 이후 …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신용정보업이 "규제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고 했고, 문헌 A4(윤기열 2021)는 제정 이후 일련의 개정이 "various practical or interpretative problems"를 풀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학술
| 시기 | 해당 판 | 성격 | 핵심 변화 | 계기로 개정이유(1차)·정부 문서가 직접 언급한 것 |
|---|---|---|---|---|
| ① 신용정보업 육성·정비기 (1995~2004) | 제4866호, 제5378호, 제5694호, 제6172호, 제6428호, 제6562호, 제7110호 (+타법개정 6건) | 신용정보업 육성·규율법 + 사생활 보호 | 허가제·집중기관·서면동의(1995), 허가요건 완화·채권추심전문회사(1997), 감독 일원화(1998·1999), 최저자본금 인하(1999), 허가요건 법정화(2000), 신용평가업 근거·불법추심 처벌(2001.3), 개인식별정보 서면동의(2001.12), 제공사실 통보요구권(2004) |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1995),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2001.3),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를 방지"(2001.12),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2004) [4][13][14][16] |
| ② 신용불량자 폐지·정보주체 권리 보강기 (2005~2013) | 제7344호, 제7883호, 제8701호, 제9617호(전부개정), 제10690호 (+타법개정 8건) | 정보주체 자기정보통제권 보강, 내부통제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고용' 목적 삭제(2005), 부당 추심 규제(2006), 비밀번호 동의(2007), 금융위원회 출범(2008, 타법), 전부개정 — 관리·보호인·동의 철회권(2009), 불이익정보 5년(2011), 신용평가업 자본시장법 이관(2013, 타법)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 … 취업을 불가능하게"(2005),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2006),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2009) [17][19][24] |
| ③ 대규모 유출 대응·제재 강화기 (2014~2019) | 제13216호, 제14823호, 제15146호, 제15748호, 제15933호, 제16188호 (+타법개정 4건) | 유출 사고 대응·징벌적 제재 도입 | 2014.1 카드3사 유출 공개 → 2014.1.22 정부 대책 → 2015.3.11 대개정(징벌적 과징금, 3배 징벌적 손배, 법정손배 300만원, 형벌 10년/1억원, 보관 5년), 과징금 가산금·과태료 상향(2017), 무허가 추심 위탁 금지(2017) |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2015 개정이유, 회사명 없음) + 금융위 2014.1.22 대책 "금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사건 특정) [31][111] |
| ④ 데이터 활용·마이데이터기 (2020~2024) | 제16957호, 제18124호, 제20304호 (+타법개정 4건) | 데이터 활용과 감독 재편 | 가명정보·데이터전문기관·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대응권, 전체 매출액 3%, 5배 손배, 상거래기업 PIPC 감독(2020.8.5), 마이데이터 API 전면시행(2022.1.5), 시행령으로 전송요구 범위 조정(2024·2025) |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2020) — 사고 언급 없음 [41] |
| ⑤ 해킹 사고 제재 재강화·제도 재설계기 (2025~현재) | 제21646호 (+타법개정 1건: 제21445호) | 해킹 사고 행정제재 강화, 동의제도·마이데이터·과징금 산정 재설계 추진 | 2025 롯데카드 해킹 → PIPC 처분(2026.3.11)·금융위 처분(2026.7.31, 해킹 최초 업무정지), 과징금 산정 T/F(2026.9.16)·감독규정 개정 예고(2026.10.1), 동의제도 개편·마이데이터 발전방안(입법 예정), 채무조정 특례(2026.8.13~3년). 단, 이 시기 신용정보법 자체의 유출 대응 법률 개정은 아직 없음 | 제21445호 모법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다만 신용정보법 쪽 변경은 인용조문 정비뿐), 제21646호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사고와 무관) [47][48][138][140] |
2. 제정 이전의 배경 — 「신용조사업법」에서 신용정보법으로
2-1. 1995년 제정의 직접 배경 —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
| 항목 | 내용 | 출처 |
|---|---|---|
| 법률번호·날짜 | 법률 제4866호, 1995.1.5 공포, 1995.7.6 시행(부칙 ①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차-법령 [4] |
| 국회 | 의안 14088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정부), 1994.11.5 제안, 재무위원회 회부 1994.11.25, 상정 1994.11.30, 위원회 처리 1994.12.13 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1994.12.16 수정가결, 제170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본회의 1994.12.16 수정가결. likms 심사정보 탭 원문 주석: "* 本法律에 의하여 「信用調査業法」이 廢止됨" | 1차-국회 [65][69] |
| 제정이유 첫 문단(원문) |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1차-법령 [4] |
| 옛 법의 처리(부칙 원문) | ②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제6조제2호·제3호 업무를 하려면 새로 허가, 증자계획서를 내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증자 완료 때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봄) ④ 신용조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함 ⑤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 1차-법령 [4] |
| 심사 기록 |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DF(66쪽)는 받았으나 스캔 이미지라 텍스트 추출 불가 → 국회 심사 내용 미확인 | 1차-국회 [69] |
| 「신용조사업법」 자체 | 제정 연도·법률번호·조문 내용은 이번 수집 범위(신용정보법 연혁)에 들어 있지 않음 → 미확인 | — |
- 정리 해석: 1995년 이전에는 신용 '조사'(타인의 의뢰로 신용을 조사하는 영업)를 규율하는 「신용조사업법」이 있었고, 신용정보법은 이를 폐지하면서 ① 신용정보업을 조사·조회·채권추심으로 넓혀 허가제로 묶고 ②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모으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법에 넣고 ③ 개인 사생활 보호(수집 제한·서면동의·열람정정)를 함께 담았습니다. "육성"과 "보호"를 한 법에 담은 이 구조는 이후 학계가 "서로 다른 두 목적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이견이 분분하다"(문헌 A7 최종구 2008)고 평가한 출발점입니다. [4]학술
2-2. 제정법의 골격 (1995 제정 본문·제정이유)
- 구성(제정 본문 원문): 6개 장 — "제1장 총칙",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및 업무등",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 "제5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6장 보칙" / 본칙 제1조(목적)~제35조(과태료) 35개 조. 개인정보 관련 핵심 조문: 제15조(수집ㆍ조사의 제한),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등), 제27조(업무목적외 누설금지등), 제28조(손해배상의 책임). 1차-법령 [4]
- 제정이유 ①~⑧(원문 요지): ① 신용정보 =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②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 업무는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 수집·정리·처리 후 조회 제공, 채권추심업무 등 ③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④ 공공기관에 공개 허용 신용정보 열람·제공 요청 가능 ⑤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의 수집·조사를 제한" ⑥ 재무부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하게 함 ⑦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질병정보등"을 제공하려면 "당사자인 개인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 ⑧ 본인 신용정보 열람청구, 사실과 다르면 정정청구. 1차-법령 [4]
-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4711호(1995.7.6 공포·시행) — 신용정보를 식별정보·신용거래정보·신용불량정보·신용능력정보·공공기록정보로 정의(영 제2조①), 금융기관 간 집중 정보 범위(영 제9조⑤·별표), 동의서 방식(영 제12조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시정 요청(영 제14조). 1차-법령 [51]
2-3. 제정 전후의 문헌
- 제정 이전 문헌: 김성천, 「소비자신용정보보호의 법적 고찰」(1993, 문헌 B2) — 서지만 확인, 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제정 무렵: 전광백, 「소비자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1995, 문헌 B3) — 서지만, 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제정법 체제의 비교 연구: 오종근(1999, 문헌 B4) 목차에 "2.우리나라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 3.미 국 4.독 일 5.일 본 6.국제기관",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치 3)신용정보협의회의 설치", "2. 신용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3.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4. EG지침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목차만 확인). 학술
- 국외이송 관점의 비판: 임규철(2007, 문헌 I2)은 신용정보법이 "국외에서의 정보 주체의 보호보다는 국내에서의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통제를 염두에 두고 제정 시행"되어 OECD·EU 규범 준수가 "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술
- 1995 체제 전반: 정성구(2001, 문헌 A1) 목차 "Ⅱ. 신용정보법의 주요 개념 Ⅲ. 신용정보업에 대한 규제 Ⅳ. 신용정보의 유통 Ⅴ. 신용정보의 보호"(요지 미확인). 학술
- 학술 초록 표기 오류 주의 정정: 백승엽·김일환(2017, 문헌 H1) 초록은 법률 제4866호가 "1995년에 개정되었고"라고 적었으나, law.go.kr 머리글은 "[시행 1995. 7. 6.] [법률 제4866호, 1995. 1. 5., 제정]"이고 부칙 ②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입니다. 즉 1995년은 제정입니다(교차검증 E8). [4][159]
3. 개정별 상세
읽는 법: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22개 판마다 ① 배경·계기 ② 이전과 달라진 점(이전 → 이후 비교표, 조문번호) ③ 시행일·부칙 ④ 영향받는 대상 ⑤ 학계·현장 평가 순서로 적었습니다. 개정이유 인용은 law.go.kr 원문 그대로(원문의 맞춤법 포함)이며, 조문번호 중 "안 제○조"는 국회 법안 단계 번호입니다. "이전" 칸은 개정이유·개정문이 밝힌 종전 내용이고, 원문에 종전 내용이 없으면 "—(신설)" 또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학술 평가는 초록·목차 수준이며 해당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이 수집 범위에 없으면 그렇게 밝혔습니다. 타법개정 23건은 3-23에 한데 모았습니다.
3-1. 제정 — 법률 제4866호 (1995.1.5 공포 / 1995.7.6 시행) ★신용조사업법 폐지·대체
① 배경·계기
- 제정이유(원문 첫 문단):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1차-법령 [4]
- 국회: 의안 140881(정부, 제안 1994.11.5), 재무위원회, 본회의 1994.12.16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에 공포일 표시가 없어 법률번호 대응은 해석. 1차-국회 [65][69]
② 주요 내용 (제정이유 ①~⑧, 부칙)
| 항목 | 제정 전 | 제정 후 | 출처 |
|---|---|---|---|
| 근거 법률 | 「신용조사업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②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 [4] |
| 신용정보 정의 | — |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 | [4] |
| 영업 규율 | 신용조사업 허가(옛 법) | 신용정보업 재무부장관 허가. 업무 = 의뢰 조사·제공, 수집·처리 후 조회 제공, 채권추심 | [4] |
| 자본금 | 미확인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4] |
| 공공정보 | — | 공공기관에 공개 허용 신용정보 열람·제공 요청 | [4] |
| 수집 제한 | — | 국가 안보·기밀, 기업 경영비밀,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수집·조사 제한(제15조) | [4] |
| 신용정보집중기관 | — | 재무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록하게 함 | [4] |
| 제공 동의 | — |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질병정보 등을 제공하려면 사전 서면동의(제23조) | [4] |
| 정보주체 권리 | — | 열람청구, 사실과 다르면 정정청구(제25조) | [4] |
| 기존 업자 | 신용조사업 허가자 | 제6조제1호 업무만 하는 신용정보업자로 간주(부칙 ③), 사업 양수인은 신용정보업 허가 법인(④),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신용조사업법(⑤) | [4] |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5.7.6. 시행령 대통령령 제14711호(1995.7.6 공포·시행). [4][51]
④ 영향받는 대상: 재무부(주무부처), 기존 신용조사업자, 신용정보업자, 금융기관·백화점·할부판매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공공기관. [4]
⑤ 학계·현장 평가: 최종구(2008, A7) "서로 다른 두 목적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이견이 분분하다"(제23조·제24조 중심 검토). 임규철(2007, I2) 국외 정보주체 보호보다 국내 이용·업자 통제 중심이라 OECD·EU 규범 준수가 "극히 어렵다". 오종근(1999, B4)·정성구(2001, A1)는 목차만 확인. 학술
3-2. 일부개정 — 법률 제5378호 (1997.8.28 공포 / 1997.11.29 시행) ★허가요건 완화·채권추심전문회사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용정보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회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금융기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 국회: 의안 150568(정부, 제안 1997.6.25),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1997.7.30 수정가결 — 대응 해석.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주무 장관 | 재무부장관, 재무부령 | 재정경제원장관(제2조·제4조·제12조·제29조~제31조 등), 총리령 | [5] |
| 허가 대상 | "공공성을 지닌 신용보증기금등 5개 기관으로 제한" |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도 허가,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 허용. 허가를 업무 종류별로(제4조①) | [5] |
| 자본금 | "100억원이상" 단일 | 업무별 구분(제5조 각호 신설) | [5] |
| 신용정보 집중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銀行聯合會)이 전 금융기관 신용정보 집중관리 | 개별 금융업권별(信用카드會社·保險社間등)로도 협회 등을 통해 집중관리 | [5] |
| 신용정보협의회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 설치 근거(제17조의2 신설) — 정보관리, 투자비용 분담, 정보제공 태만 시 제재 협의 | [5] |
| 기타 | — | 제26조제7호·제27조② 신설, 제32조(벌칙) 전면 개정, 제33조 삭제 | [5]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997.11.29. 제2조 기존 허가자는 제4조③ 각호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봄, 제3조 신용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2년 내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4년 내 전액 납입(미충족 시 허가취소 가능), 제4조 영업 양도·최대주주 변경은 재정경제원장관 인가, 제5조 영업소 설치 허가, 제6조 기존 지정 집중기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봄. 시행령 제15548호(1997.12.27)가 신용조사·채권추심만 하는 신용정보업 자본금 30억원 이상 등을 정함. [5][2]
④ 영향받는 대상: 금융기관 출자 법인(신규 진입), 채권추심전문회사, 신용카드사·보험사 등 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기존 신용조사업자. [5]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강경훈(2017, A3)은 한국 신용정보 공유체계가 "started with only a CR, but today it has both a CR and two CBs"라고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 판의 제34조 양벌규정 중 제32조제2항제7호 부분은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5장 D5). 학술[98]
3-3. 일부개정 — 법률 제5694호 (1999.1.29 공포·시행) ★최저자본금 인하·집중기관 등록제 일원화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업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고, 신용정보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일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9]
- 국회: 의안 151404(정부, 제안 1998.11.26),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1998.12.29 수정가결 — 대응 해석. 1차-국회 [65]
- 이 판은 주무 장관 문구 일부(제4조⑤·제8조① 등)를 "재정경제원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비했습니다.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바뀐 것 자체는 1998.2.28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5529호) 부칙 제7조②의 의제 규정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었습니다(6-1). [9][50]1차-법령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 미리 신고하고 변경 | 신고제도 자체 폐지(제4조⑤) | [9] |
| 최저자본금 | 100억원 | 50억원(제5조제1호) | [9] |
| 사업 양도·양수 | 범위 관계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인가 | 일부 양도·양수는 신고만으로(제8조① 단서) | [9] |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기관 정보 = 지정, 그 외 = 등록 | "그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등록제로 일원화(제17조①~④) | [9]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 1999.1.29. 제2조 신용조사업자는 1999.11.29까지 개정 최저자본금 납입(미충족 시 재정경제부장관이 허가 취소 가능), 제3조 기존 지정·등록 집중기관은 종합·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시행령 제16265호(1999.4.30)가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최저자본금 인하, 집중기관 등록제 일원화를 반영. [9][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업 신규 진입자, 기존 신용조사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9]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4. 일부개정 — 법률 제6172호 (2000.1.21 공포 / 2000.4.22 시행) ★허가요건 법정화·컴퓨터통신 열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
- 국회: 의안 152379(정부, 제안 1999.11.22),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1999.12.16 수정가결 — 대응 해석.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허가요건 | (하위법령) | 법률에서 직접 규정 — "허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제4조의2 신설) | [12] |
| 본인정보 열람 | 신용정보업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도 열람(제25조) | [12] |
| 추심 처벌 | — | 상사채권이 아닌 채권에 채권추심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등 벌칙 신설(제32조③8·9) | [12] |
| 종사자 범위 | — | 신용정보업 종사 결격사유(제9조 개정, 부칙 ② 경과조치) | [12] |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0.4.22. ② 시행 당시 종사자가 시행 전 사유로 결격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 규정, ③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 시행령 제16828호(2000.6.7) — 허가 세부요건(영 제4조의2), 종사 제한(영 제6조의2), 집중기관 등록요건(영 제9조⑧), 채무보증현황 집중(별표 2). [12][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자·종사자, 신용정보주체(온라인 열람),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자. [12]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5. 일부개정 — 법률 제6428호 (2001.3.28 공포 / 2001.6.29 시행) ★신용평가업 법적 근거·불법추심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재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행위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불법 추심이라는 사건 유형을 개정이유가 직접 명시(특정 사건 거명은 없음). 1차-법령 [13]
- 국회: 의안 160545(정부, 제안 2000.12.16),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2001.2.28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1.3.15, 공포 2001.3.28(공포일 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신용평가업 | 법령상 근거 없이 수행 | 신용정보업 업무 종류에 신용평가업무 추가,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제6조제4호 신설) | [13] |
| 평가 기준 | — |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 상황뿐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제9조의2①) | [13] |
| 허가취소 | — | 자기자본이 일정 기간 자본금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취소(제12조①) | [13] |
| 추심 금지 | — | 채무자·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7호) | [13] |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공포후 3월" → 2001.6.29. ② 시행 전 상호에 신용평가 등 명칭을 쓴 자에 제11조 미적용 ③ 금융감독위원회 겸업승인·금융감독원장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부터 6월간 허가받은 것으로 봄. 시행령 제17263호(2001.6.30) — 신용평가업 허가 세부요건(영 제4조의2①3), 이해관계 법인 평가 금지(영 제6조의3). [13][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평가회사(유가증권 신용평가),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자, 채무자와 그 관계인. [13]
⑤ 학계·현장 평가: 박임출(2009, C4)은 "외국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최근 개정 신용정보법의 신용평가 규제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근거법규를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여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자고 했고, 이 이관은 2013.5.28 타법개정(제11845호)으로 이루어졌습니다(3-23 #12). 임형준(2021, C6, [2차-연구기관])은 "2000년대 이후 보수적인 진입규제 틀은 유지한 채 영업행위 규제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현실적으로 신규 인가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어느 개정인지는 요약 범위에서 미확인). 학술[29]
3-6. 일부개정 — 법률 제6562호 (2001.12.31 공포 / 2002.4.1 시행) ★개인식별정보 서면동의·불리한 조치 사전 통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문):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의 제공시 해당 개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법유출이라는 유형을 직접 명시, 어떤 사건인지는 적지 않음. 1차-법령 [14]
- 국회: 의안 161323(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본회의 2001.12.1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1.12.27, 공포 2001.12.31(공포일 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기준)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개인식별정보 제공 | (서면동의 대상은 금융거래정보·질병정보 등)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서면동의 — "제2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14] |
| 불리한 조치 | — |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 시 미리 통보 — 제24조 제목 "제공 및 이용의 제한" →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제24조③ 신설 | [14] |
| 벌칙 | — | 제32조②7(벌칙 대상에 제24조③ 추가) | [14]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2.4.1. 시행령 제17604호(2002.5.20) — 신용불량정보 집중 시 개인 통보 사항 지정. [14][2]
④ 영향받는 대상: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 신용정보업자등, 개인 신용정보주체. [14]
⑤ 학계·현장 평가: 유니스김·김성은(2006, A8)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정성구(2006, A9) — 서지만 확인, 요지 미확인. 이 판의 제24조③은 2005년 개정(제7344호)으로 삭제되었고, 그 삭제행위를 다툰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습니다(5장 D3·D4). 학술-서지[96][97]
3-7. 일부개정 — 법률 제7110호 (2004.1.29 공포·시행 / 제24조의2는 2004.7.30)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
- 국회: 의안 163043(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3.12.20), 본회의 2003.12.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14, 공포 2004.1.29(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허가 대상 기관 | — |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신용조사·대외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한국수출보험공사 포함(제4조②5 신설) | [16] |
| 공공기관 정보 | 열람·제공 요청 가능 |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제14조① 후단 신설) | [16] |
| 동의 방식 | 서면 | 성명·주소 등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동의란 표시로도 동의(제23조② 신설) | [16] |
| 정보주체 권리 | — | 본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제24조의2 신설) | [16]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1.29 / 제24조의2 2004.7.30(계산값 해석). 시행령 제18477호(2004.7.24 공포, 2004.7.30 시행) — 통보요구 시 7일 이내 최근 1년간 제공내역 통보. [16][64]
④ 영향받는 대상: 공공기관(정보 제공 응낙),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동의·통보 실무), 신용정보주체. [16]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공공정보 활용에 관해 이순호(2016, B10, [2차-연구기관])는 집중기관에 부정적·긍정적 정보가 모두 집중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공공정보의 일부만이 활용"되며 이유는 "근거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어느 조문 시점인지는 초록상 해석). 학술
3-8. 일부개정 — 법률 제7344호 (2005.1.27 공포 / 2005.4.28 시행)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문):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서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문제를 직접 명시. 1차-법령 [17]
- 국회: 의안 171190(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4.12.24), 본회의 2004.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5.1.12, 공포 2005.1.27(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신용불량자 정의 | 제2조제7호 | "제2조제7호를 삭제" — 획일적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17] |
| 제공 목적 | 제24조 제공·이용 목적에 '고용' 포함 | 제1항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제6호에서 "고용" 삭제 | [17] |
| 사전 통보 | 제24조③(2001.12 신설) | 제24조③ 삭제, 제24조 제목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 "제공·이용의 제한" | [17] |
| 다른 법률 | 방문판매·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신용불량자" |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부칙 제2조) | [17]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5.4.28. 시행령 제18832호(2005.5.26) — 신용불량자 정의·등록제 폐지 관련 정비. [17][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던 개인, 채용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던 기업, 은행연합회 등 등록기관, 다른 법률 소관 부처. [17]
⑤ 학계·현장 평가 / 헌법재판소: 헌재 2003헌마740(2005.4.28)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한 청구인 사건에서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 제6호에서 '고용'부분이 삭제 … 기업이 고용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헌재 2012헌마842(2012.10.23)도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써 삭제 개정"되었다고 확인하고 현재의 사용은 사경제주체의 통칭일 뿐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이 판을 직접 평가한 학술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1차-헌재[94][100]
3-9. 일부개정 — 법률 제7883호 (2006.3.24 공포 / 2006.9.25 시행) ★부당 채권추심 규제·긴급 수사기관 제공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한편,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의 발부 전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9]
- 국회: 의안 173955(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제안 2006.2.22), 본회의 200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6.3.9, 공포 2006.3.24(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명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띄어쓰기만) | [19] |
| 추심 금지 | 제26조제7호(2001 신설) | 제26조제7호 삭제,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신설 — 대부업법과 통일 | [19] |
| 추심 대상 | — | 제2조제10호(추심 대상 채권 확대), 제12조①6의2 신설 | [19] |
| 수사기관 제공 | 영장 필요 | 긴박한 경우 영장 없이 검사·사법경찰관에 제공, 36시간 내 영장 미발부 시 폐기(제24조①2의2 신설) | [19] |
| 손해배상 | — | 관계인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28조② 신설) | [19] |
| 벌칙·과태료 | — | 제32조·제35조 정비 | [19] |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6.9.25. ② 제28조②는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③ 시행 전 행위의 벌칙은 종전 규정. 시행령 제19536호(2006.6.22, 7.1 시행)는 이 판과 별개로 신용평가 전문인력 요건 30인 → 20인(특화 10인), 전자어음관리기관 추가, 제공내역 조회방법 다양화. [19][2]
④ 영향받는 대상: 채권추심업자, 채무자와 그 관계인, 수사기관, 금융기관(긴급 제공). [19]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이 판이 만든 제26조의2는 2009.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타법개정 제9418호)으로 삭제되어 그 법으로 옮겨 갔습니다(3-23 #9). 장준용(2020, B12)은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업이라 채권추심법 등으로 옮기거나 "독자적인 채권추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23]학술
3-10. 일부개정 — 법률 제8701호 (2007.12.21 공포 / 2008.3.22 시행) ★개인비밀번호 입력 방식 동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문):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더불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정보활용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정보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1]
- 국회: 의안 177110(오제세의원등 10인, 제안 2007.7.19), 재정경제위원회, 본회의 2007.11.23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7.12.7, 공포 2007.12.21(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동의 방법(제23조①) | 서면 등(2004 개정으로 전화·홈페이지 동의란 추가) |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추가 | [21] |
③ 시행일·부칙: 부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8.3.22. 시행령 제20754호(2008.3.21, 3.22 시행) — 비밀번호 입력 방식 동의. [21][2]
④ 영향받는 대상: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금융회사·통신사업자 등, 신용정보주체. [21]
⑤ 학계·현장 평가: 고동원·노태석(2008, A14)이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 목록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했으나 초록이 잘려 개정 내용 서술은 미확인. 학술
3-11. 전부개정 — 법률 제9617호 (2009.4.1 공포 / 2009.10.2 시행) ★신용정보관리·보호인·동의 철회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 사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1차-법령 [24]
- 관리·보호인 도입 이유(원문):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4]
- 국회: 정부 제출 전부개정법률안(의안 1802338, 2008.11.28 제출)이 정무위원회 대안(의안 1804015)에 반영되어 2009.2.25 폐기, 대안은 2009.3.3 제안·본회의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9.3.23, 공포 2009.4.1(일치). 1차-국회 [65][66]
- 인과 주의: 2008년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유출(약 1,125만 명, 같은 프로젝트 10-20 노트 재인용)과 이 개정의 연결은 개정이유에 근거가 없어 연결하지 않습니다. [156][24]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법 구성 | 1995 제정법 6장 35개 조(이후 개정 누적) | 7개 장 — 총칙 /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 수집ㆍ조사 및 처리 / 유통ㆍ이용 및 관리 / 신용정보업(장 신설)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 보칙, 본칙 제1조~제52조 | [24] |
| 용어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회사(부칙 제4조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 [24] |
| 업무 영역 |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 | 신용정보회사 겸업 원칙 허용, 신용평가 대상 확대(제11조) | [24] |
| 개인질병정보 | 동의 예외 규정 | 동의 예외 규정 삭제(제16조②) | [24] |
| 내부통제 | —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지정ㆍ운용 의무화(제20조③~⑤) | [24] |
| 신용평가회사 | — | 자사·계열사 상품 구매 강요 금지, 내부통제기준(제29조) | [24] |
| 조회 단계 동의 | 금융회사가 CB에 정보 집중할 때만 동의, CB에서 신용평점 조회할 때는 동의 불요 |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동의(제32조①②) | [24] |
| 동의 방식·고지 | — | 유무선 통신 동의 + 녹취의무·사후고지,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제32조①4·②) | [24] |
| 거절 근거 고지 | — | CB 정보에 근거해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면 근거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제36조) | [24] |
| 동의 철회 |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 제휴사 제공·판촉 연락 중지 요청(철회권·구매권유 중지청구권), 고지방법 서면·전자문서·구두(제37조) | [24] |
| 채권추심 | — | 명의 대여 금지, 위임직채권추심인 손해 입증책임 전환, 채권추심회사 연대책임(제41조·제43조) | [24] |
| 그 밖의 조문 제목(예) | — |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39조(무료 열람권),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 [24] |
- 개정 직전 판(2008.3.22 시행본)과의 조문별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 미확인. 위 표는 1995 제정본(35개 조)과 2009 전부개정본(52개 조)의 조문 목록, 개정이유를 대조한 것입니다. [24][4]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9.10.2. 제3조 시행 전 구법 동의로 거래를 시작한 경우 거래 유지 목적 조회에는 제32조② 미적용, 제4조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회사 간주, 제6조 옛 「신용조사업법」 허가자의 신용조회업·채권추심업 허가 특례, 제8조 지배주주는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봄, 제10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시행일부터 3개월 내 등록, 제11조 「민법」상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 → 법정 신용정보협회.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전부개정) — 주요출자자 요건 세분화(영 제6조③), 공공정보 범위(국민건강보험·정부 납품 실적 등, 영 제19조②③), 제공·활용 동의 절차(영 제28조②), 동의 철회 방법(인터넷 홈페이지·유무선 통신·서면, 영 제32조). [24][5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회사(CB·신용평가·신용조사·채권추심), 금융기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관리·보호인 지정, 조회 동의, 철회 대응),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협회, 금융소비자. [24]
⑤ 학계·현장 평가
- 국회 검토보고서(C1,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손준철, 2009.1): 신용정보 정의에서 개인식별정보를 빼는 것은 "개인식별정보 자체는 개인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와 큰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규정형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채권추심 범위 확대·신용평가 대상 확대도 타당. 1차-국회 [66]
- 맹수석(2010, C2): "2009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철회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 과제로 "실질적 사전 동의방식의 확립", "적용제외대상의 최소화", "이용목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신용정보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실질적인 감독". 학술
- 박임출(2009, C4): 신용평가 규제의 한계,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이관 제안. 황창선(2011, C5): "The Credit Information Act of 2009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CRAs as well as reinforce their roles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Act is evaluated to be partially successful with supervising their operations, not with enhancing their roles". 황창선(2010, C3) 서지만. 학술
- 노태석(2009, A15): 법률 제9617호(2009.4.1 공포, 10.2 시행)에 따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었다고 기록 — law.go.kr 원문과 일치(교차검증 V17·V18). 학술[24]
- 이순호(2010, C7, [2차-연구기관]): "여전히 CB사 신용등급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 감독당국은 "CB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 CB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정순섭·양기진(2012, A6)은 신용정보법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의 "some conflicts"를 보이며, 개인신용정보는 "not property right in its strict sense"이나 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술
- 판례: 대법원 2015.5.14. 2015다1178(일부 파기환송)은 2009 전부개정 전 구법 제23조① 동의를 받아 거래를 시작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 거래 유지 목적 조회에 개정법 제32조②의 추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부칙 제3조와 같은 취지). 1차-판결[75]
3-12. 일부개정 — 법률 제10690호 (2011.5.19 공포 / 2011.8.20 시행) ★신용정보 종류 법정화·불이익정보 5년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7]
- 국회: 의안 1811668(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11.4.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1.5.6, 공포 2011.5.19(일치). 1차-국회 [65]
- 인과 주의: 같은 해 3~4월 현대캐피탈 해킹(보도상 175만 명)이 있었으나 이 판의 개정이유는 해킹·유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 연결하지 않습니다(4장). [27][152]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이유 원문 괄호의 '안' 번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신용정보 종류 | 대통령령 | 법률에서 항목별로 정의,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안 제2조제1호) | [27] |
| 불이익 정보 | —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 삭제, 종류·보존기간은 대통령령(안 제18조②③) | [27] |
| CB 보고 | — | 신용조회업자가 신용정보 활용범위·활용기간·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22조의2, 제52조③4의2) | [27] |
| 제공 통지 | 의무주체 불명확 | 제32조⑤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알리는 것을 원칙, 예외적 상황에서만 공시(안 제32조⑤) | [27] |
③ 시행일·부칙: 부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1.8.20. 시행령 제23076호(2011.8.17, 8.20 시행) — 불이익 정보 활용·보존기간·삭제기준(영 제15조), 신용조회회사 보고(영 제18조의2). [27][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조회업자(CB),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가진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를 제공·수령하는 금융회사. [27]
⑤ 학계·현장 평가: 같은 해 9.30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었고(타법개정 제10465호), 정순섭·양기진(2012, A6)은 두 법 사이 "some conflicts"를, 김준우·소재선(2012, H5)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통제장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공백이 메워졌다"면서도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 자체를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13. 일부개정 — 법률 제13216호 (2015.3.11 공포 / 2015.9.12 시행, 일부 2016.3.12) ★카드3사 유출 이후 대개정 — 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
① 배경·계기 (인과 표기 — 교차검증 작성 지침 5-2 규칙 1 그대로)
- 2015.3.11 개정(법률 제13216호)의 개정이유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라고만 적고 회사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1차-법령 [31]. 원문: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 2014.1.22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금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보유기간 5년 제한·분리보관·관리·보호인 임원 지정·징벌적 과징금·형벌 상향을 예고했고, 이 항목들이 2015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1차-정부 [111]. 대책 원문: 보유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거래종료 고객 정보 분리보관, "포괄적 동의" 금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임원" 임명,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 신용정보법 형벌(당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을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원인 진단: "외부인의 USB사용 차단, 고객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준수사항이 있었음에도, 카드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 [111]
- 보조 근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4.2)가 인용한 김정훈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카드 3사에서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 1차-국회 [67]. 또 금융위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 "정무위 국정조사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도 반영"이라고 적었습니다. 1차-정부 [114]
- 따라서 "카드3사 사고 때문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개정이유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개인정보 유출)은 개정이유에서, 사건 특정(카드3사)은 정부 대책·의원안 제안이유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정정 수집 단계 한 노트는 개정이유만 근거로 "카드3사 연결은 정부 공식 문서가 직접 언급 → 사실"이라 적었고, 다른 노트는 "카드3사 특정은 해석"이라 적었으나, 교차검증은 근거를 "1차-법령 개정이유(유형) + 1차-정부 금융위 2014.1.22 대책(사건 특정)"으로 통일했습니다(E7). [159]
- 국회: 의안 1913962(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5.2.12), 본회의 2015.2.16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2.27, 공포 2015.3.11(의안정보 announceDt "2015-03-11"로 직접 대조, 교차검증 V16). 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의원안: 9318 김정훈·9424 김영주·9312 김기식·9327 강기정·9382 김용태·9384 박대동·9178 이상일·9188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안(검토보고서 기준). 1차-국회 [65][67]
- 사고 경위·규모·제재는 4장(2014.1 카드3사)을 보십시오.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이유 '가'~'퍼', 조문번호는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CB 부수업무 | — | 본인인증·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 승인 업무, 신용평가모형·위험관리모형 개발·판매로 제한(제4조①1) | [31] |
| CB 겸업 | (겸업 원칙 허용, 2009) | 영리 목적 겸업 금지(제11조② 신설) | [31] |
| 허가 취소 | — | 업무정지명령 위반 또는 업무정지 해당 행위를 한 회사가 과거 3년 이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취소 가능(제14조①5) | [31] |
| 업무정지 사유 | — |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보안대책 의무 위반으로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 목적 외 누설·이용, CB의 계열회사 등 제공 추가(제14조②4·6·8 신설) | [31] |
| 수집 | — | 필요 최소한 범위, 수집 시 동의(제15조) | [31] |
| 처리 위탁 | — |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수탁자 교육, 위탁계약 반영 의무, 금융위 인정 외 재위탁 금지(제17조④~⑦ 신설) | [31] |
| 관리기준 | —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 준수(제20조①) | [31] |
| 관리·보호인 | 지정(2009) | 대통령령 규모 이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임원으로 지정, 업무 규정(제20조③ 단서·④⑤ 신설) | [31] |
| 보유기간 | 제한 규정 없음 |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 종료 고객 정보 분리 관리, 활용 시 본인 통지(제20조의2 신설) | [31] |
| CB 계열사 제공 | — | 신용조회업 수행·채권추심 목적 외에는 지배주주·계열회사 제공 금지(제22조의3 신설) | [31] |
| 공공정보 | CB도 공공기관 정보 수령 가능 | 신용정보집중기관만 공공기관 정보 수령(제23조②③) | [31] |
| 집중기관 | 등록제(1999), 금융기관 개별집중기관 존재 | 허가제, 금융기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폐지, 집중기관↔CB 정보는 CB 의뢰에 따라 집중기관이 제공(제25조①~⑤) | [31] |
| 종합집중기관 업무 | — | 집중관리·활용, 공공 목적 조사·분석, 가공·분석·제공, 주소변경 통보 대행(제25조의2 신설) | [31] |
| 집중관리위원회 | 신용정보협의회(1997)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설치·구성·업무(제26조, 제26조의2 신설) | [31] |
| 동의 | 포괄 동의 관행 | 개별적 동의, 필수적·선택적 동의사항 구분 설명 후 각각 동의, 선택 거부 이유로 서비스 거부 금지(제32조) | [31] |
| 동의 없는 제공 | — |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사전 통지(제32조⑦) | [31] |
| 영업양도 등 | — | 금융위 승인 받아 제공 시 현 거래 고객 정보와 분리 관리(제32조⑨ 신설) | [31] |
| 이용·제공 조회 | — | 이용·제공 주체·목적·날짜·내용 조회, 요청 시 통지(제35조) | [31] |
| 조회사실 통지 | — | 본인 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가능, 명의도용 가능성 조회 시 제공 중지·통지(제38조의2 신설) | [31] |
| 삭제요구 | — | 상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 요구, 지체 없이 삭제·결과 통보(제38조의3 신설) | [31] |
| 유출 통지·신고 | — | 누설 사실을 알게 되면 항목·시점·경위·대응조치·피해구제절차 통지, 피해 최소화 대책, 대통령령 규모 이상은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제39조의2 신설) | [31] |
| 모집 위탁 | — | 모집업무수탁자 취득 경로 확인, 불법취득 정보 이용 시 위탁계약 해지(제41조의2 신설) | [31] |
| 과징금 | 과징금 조문 없음(2014.11.19 시행본에 '과징금' 문언 없음) | "징벌적 과징금"(제42조의2 신설):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다만, 제1호(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매출 산정 곤란 시 200억원 이하(②) | [31][49] |
| 징벌적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제43조①, 입증책임 전환) |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 손해의 3배 이내(제43조②③ 신설) | [31][49] |
| 법정손해배상 | — | 고의·과실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제43조의2 신설) | [31] |
| 배상 보장 | — | 대통령령 신용정보회사 등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제43조의3 신설) | [31] |
| 형벌 | 제50조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비밀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 불법 누설 정보임을 알고 제공·이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정보보호 의무위반 형량·과태료 상향(제50조·제52조) | [31][49] |
| 과태료 | ① 3천만원 ② 2천만원 ③ 1천만원 ④ 500만원(2014 시행본) | ① 5천만원 이하(제15조② 수집 동의, 제19조, 제20조⑤, 제32조④⑤, 제41조의2②) ② 3천만원 이하(제39조의2① 누설 통지, ③ 신고 등) ③ 2천만원 ④ 1천만원 | [31][49] |
- 과징금 조항 요약 시 "보안대책 미수립 시 50억원"이라고만 줄이지 않고, 조문대로 "제19조① 위반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로 적습니다(교차검증 지침 5-1). [159]
- 10-20 노트의 미확인 항목 "징벌적 과징금 비율 1% vs 3%"는 공포 법률로 해소되었습니다: 누설·부당이용은 관련 매출액 3% 이하. [31][156]
③ 시행일·부칙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9.12 / 2016.3.12. [31]
- 적용례: 제5조 과징금은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부터, 제6조·제7조 징벌적·법정손해배상은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책임을 지는 경우부터 → 2014 카드3사 사고 자체에는 새 과징금·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문언에 따른 해석). [31]
- 경과조치: 제8조 CB 기존 부수업무·겸업 계약 3년, 주소변경 통보대행 1년 6개월 / 제10조 보존기간 경과 정보는 시행 후 3개월 내 삭제 / 제11조 기존 등록 집중기관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되 6개월 내 요건 갖춰 허가, 신용정보협의회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제12조·제13조 기존 적법 동의는 새 규정 동의로 봄 / 제14조 시행 전 행위 벌칙·과태료 종전. [31]
-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공포, 2015.9.12 시행, 일부 2016.3.12): 위탁 보호조치(보안서버·암호화, 연 1회 이상 수탁자 교육, 영 제14조④~⑥), 관리·보호인 지정 대상 확대와 임원 지정 대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영 제17조), 거래종료 정보 관리·삭제(영 제17조의2), 종합집중기관 허가요건(영 제21조), 필수·선택 동의 구분기준(영 제28조⑧), 조회시스템 최근 3년(영 제30조), CB 제공 중지(영 제33조의2), 누설 통지 + 1만명 이상 시 홈페이지·신문 공지 + 금융위·금감원 신고(영 제34조의2), 과징금 산정기준 최초 도입: 위반 관련 사업부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를 최고한도로,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등의 단계별로 일정한 과징금 부과비율"(영 제35조의3~제35조의7), 법정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 내 청구(영 제35조의8). 같은 시행령이 기술신용정보 정의도 신설(영 제2조①5파목). [53]
- 타법개정 제13337호(2015.6.22): 아직 시행 전이던 이 법률의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신설해 학자금상환법 인용 "제32조제5항" → "제32조제7항"(3-23 #15). [32]
④ 영향받는 대상: 모든 신용정보회사등(동의·보유기간·삭제·통지 실무), 신용조회회사(겸업·계열사 제공 금지), 신용정보집중기관(허가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 체계로 이어진 논의 — 문헌 B14 해석), 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금융회사(관리·보호인 임원), 처리 위탁 수탁자, 모집인, 정보유출 행위자, 유출 피해자(손해배상 청구). [31][53]
⑤ 학계·현장 평가
- 국회 검토보고서(D1,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2014.2, 107쪽): 징벌적 손해배상(강기정·김상민 의원안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 "신용정보 유출은 그로 인한 이득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어려워 법위반의 유인이 있는 행위로서 …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으나,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정보 유출자를 징벌할 수 있다는 점, 공법과 사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유출 = 손해 의제 조항은 "소송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입법례에 부합". 목차에 집단소송·배상책임 보험·통지·신고 항목. 1차-국회 [67]
- 노태석(2014, D4): 카드3사 사건은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였고, 정무위 대안은 "동의절차 강화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등의 사후적 제재수단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당히 진일보한 입법"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규제 타당성,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별도의 공적 기구 설립 방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손해액 추정 규정"은 추가 논의가 필요. (초록의 "2014년 1월 발생"은 학술 표현이며, 1차 기준으로 유출은 2012~2013년, 공개는 2014.1.8 — 교차검증 E10.) 학술[159]
- 고동원(2015, D5): "the 2015 amendments are believed to give too much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 금융기관에 대한 "exclusive statute"화, 은행연합회 운영 집중기관 유지, 개별 동의를 "global consent system"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may cause its excessive abuse"하므로 재검토 등 8가지 제언. 초록의 "March 2015 … effective from September 2015, except for certain provisions to be effective in March 2016"은 1차와 일치. 학술
- 전한덕(2015, D6):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용정보회사의 영업 현실이나 신용정보의 효율적인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소홀히 다루는" 아쉬움. 학술
- 최경진(2015, D15): 법정손해배상은 "상당손해액형 손해배상과 미국의 실손해 대체형 법정손해배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형" — 하한 설정, 증명책임 전환 명확화, 소멸시효 일원화 제안. 학술
- 전승재·권헌영(2018, D16):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규정이 입법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 여지가 적다" — "유출정보 내용 통지 제도" 제안. 학술
- 이성엽(2014, D14): "유출사건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복잡해지고 강화되어 온 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관계 설정". 이정민(2014, D12):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통합적인 대책이 어려운 상황" — 통합법·집중관리위원회·계열사 공유 제한 제안. 오길영(2014, A13): 두 법의 "conflict of relevant regulations", "confused credit legislation produces excessive data collection and immoral organization". 한정미(2014, I1): 우리 법제는 "대체로 다른 국가에 비해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 유출은 법제 미비 탓이라 보기 어렵고 "현행법의 준수와 엄격한 집행, 위반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시기". 학술
- 집중체계 개편: 김경환(2014, B14, [2차-연구기관]) 별도 공공기관 설립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 단계적 공적 기능 강화 제안 / 이재연(2015, B15) 집중의무화의 금융안정 효과와 상업적 이용 허용에 따른 "공공적 성격이 훼손될 우려", 정책·소비자보호 목적 사용 제한 제안. NARS(D2, 2014.1.29) 목차 "(1) 금융회사에 대한 경미한 제재 (2) 미비한 피해자 구제제도"(결론 미확인). 김유성(2022, D18): 보험신용정보에서 "지나치게 신용정보 보호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백송이 외(2022, D20): 2단계 파기·분리보관에서 테이블 관계가 불명확하면 "파기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까지 파기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기술 논문). 학술
- 같은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4.3.24 제12504호 주민번호 암호화, 2015.7.24 제13423호 징벌적·법정손해배상)의 계기로도 개정이유에 적혔습니다(10-20 노트 재인용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참조). [156]
3-14. 일부개정 — 법률 제14823호 (2017.4.18 공포 / 2017.10.19 시행) ★퇴임 임직원 조치 통보·가산금 60개월·과태료 상향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며, 유사 상호의 사용, 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른 금융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 …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라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34]
- 국회: 의안 200649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17.3.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7.4.7, 공포 2017.4.18(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퇴임 임직원 | — | 재임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 내용 통보(제46조 신설), 제재받은 퇴직자를 임직원 결격요건에(제22조①8·제27조①9 신설) | [34] |
| 과징금 가산금 | 기간 제한 없음 | 60개월 한도(제42조의2⑤ 후단 신설) | [34] |
| 과태료 | 유사상호·검사 방해·업무보고서 위반 1천만원 한도 | 부과한도 상향(제52조 호 재배열·신설) → 시행령 별표 4로 1천만원 → 3천만원 등(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 [34][55] |
| 용어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22조①2·제27조①2) | [34] |
| 임원 제재 | "직무정지 요구" | "직무정지"(제45조⑦4) | [34]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2017.10.19. 제3조 가산금 60개월은 시행 전 체납분에도 적용(이미 60개월 초과 시 시행 후 기간은 미징수), 제4조 시행 전 위반 후 시행 이후 퇴임자에게도 통보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87호(2017.10.17, 10.19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 "종전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영 제35조의3③, 별표 2의3 신설), 과태료 부과한도 1천만원 → 5천만원에 맞춰 기준금액 1천만원 → 3천만원 상향(별표 4). [34][55][62]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회사등 임직원·퇴직자, 과징금 체납자, 유사상호 사용자·검사 대상 회사. [34]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15. 일부개정 — 법률 제15146호 (2017.11.28 공포 / 2018.5.29 시행)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위탁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규정이 두지 아니하여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탁 "사례가 발생"을 직접 명시. 1차-법령 [36]
- 국회: 의안 2004883(지상욱의원 등 14인, 제안 2016.12.30), 본회의 2017.11.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7.11.17, 공포 2017.11.28(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무허가 추심 위탁 | 위탁한 금융회사 등 제재 없음 |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신설 — 현행 본문 표시 "[본조신설 2017. 11. 28.]" | [36][1] |
| 처벌 | —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0조②5의2 신설) | [36] |
|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 — | 채권추심회사의 관리·감독 의무(제27조⑨ 신설, 기존 ⑨⑩ → ⑩⑪), 위반 과태료(제52조①4의2·②5의2·⑥ 신설) | [36] |
- 정정 수집 단계 한 노트는 제27조의2를 "2018.5.29 신설"로 적었으나, 현행 본문 표시는 "[본조신설 2017. 11. 28.]"(공포일)이고 시행이 2018.5.29입니다. 즉 2017.11.28 신설(공포), 2018.5.29 시행입니다(교차검증 E11). [1][159]
③ 시행일·부칙: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8.5.29. 시행령 제28918호(2018.5.28, 5.29 시행) — 무허가 추심업자 위탁 금지 기관,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과태료, 질병정보 이용 목적 추가. [36][2]
④ 영향받는 대상: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등 대통령령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채권추심회사, 위임직채권추심인, 무허가 추심업자. [36]
⑤ 학계·현장 평가: 장준용(2020, B12)은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법에서 떼어 채권추심법으로 옮기거나 별도 채권추심업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판 자체를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16. 일부개정 — 법률 제15748호 (2018.8.14 공포·시행)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① 배경·계기: 개정이유(원문 요지) — 2012년부터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로 법 적용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 →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국회: 의안 2010904(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 2017.12.18), 본회의 2018.7.26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8.3, 공포 2018.8.14(일치). [37][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 "광역시장ㆍ도지사"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37]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8.14. [37]
④ 영향받는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위임·위탁 사무 수행 시). [37]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수집 범위). 학술
3-17. 일부개정 — 법률 제15933호 (2018.12.11 공포·시행) ★인용 법률명 정비
① 배경·계기: 개정이유(원문 요지) — 제32조①2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바뀌었으므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를 없앰. 국회: 의안 2011717(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 2018.2.1), 본회의 2018.11.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1.30, 공포 2018.12.11(일치). [38][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32조①2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8]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2.11. [38]
④ 영향받는 대상: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실질 변화 없음 해석). [38]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학술
3-18. 일부개정 — 법률 제16188호 (2018.12.31 공포·시행) ★'수리가 필요한 신고' 명시
① 배경·계기: 개정이유(원문)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 2008802(정부, 제안 2017.8.28), 본회의 2018.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2.21, 공포 2018.12.31(일치). [39][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변경·폐업·겸업 신고 | 신고(수리 여부 불명확) |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제8조② 신설, 제10조⑤ 신설, 제11조③ 신설) | [39] |
| 인용 정비 | — | 제14조②2·제52조④ | [39]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2.31. 이 판까지가 2019년 논문(A2)이 말한 "35차례 개정"의 끝입니다(해석, 1-1 참고). [39][1]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회사(허가사항 변경·영업 중단·폐업·겸업), 금융위원회. [39]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학술
3-19. 일부개정 — 법률 제16957호 (2020.2.4 공포 / 2020.8.5 시행, 일부 2021.2.4·2021.8.4) ★데이터 3법 — 가명정보·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PIPC 감독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첫 부분):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 — 사고 계기 언급은 없습니다. 1차-법령 [41]
- 국회: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 2016636, 2018.11.15 제안)이 2019.11.29 정무위 대안반영폐기, 대안 의안 2024492(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1.23, 공포 2020.2.4(일치). 같은 날 「개인정보 보호법」(제16930호)·「정보통신망법」과 함께 공포되어 '데이터 3법'으로 불립니다. 1차-국회 [65][68]
- 배경 문서 해석: 금융위 2016.4.18 보도자료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는 신용정보법 제정(1995) 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간 충돌",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 정수기·렌트카 회사 같은 일반 상거래회사도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인 문제를 들고, 적용대상 한정·고유식별정보의 신용정보화·비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문서는 "개인신용정보 누설 → 신용정보법상 과징금(매출액의 3%) / 고유식별정보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5억원)"의 차이를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국회 제출·처리 경과는 미확인이고, 내용 상당수가 2020 개정에 들어간 것은 해석입니다. [115]
- 시행령 단계의 전 단계: 2017.1.10 시행령 제27786호가 통계작성·학술연구 등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근거(영 제28조⑩7, 별표 2의2 제10호의2)를 두었습니다(가명정보 도입 전 단계). [54]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이유 '가'~'처', 조문번호는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신용정보 개념 | 주요 개념이 대통령령 | 법률에서 직접 규정·체계 정비(제2조제1호, 제1호의2~제1호의6 신설) | [41] |
| 업 구분 | 신용조회업("지나치게 포괄적") |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제2조제8호, 제8호의2·제8호의3 신설) | [41] |
| 마이데이터 |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제2조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 [41] |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계 | 유사·중복 조항 | 관계 명확화, 유사·중복 조항 정비(제2조제13호, 제15조①②,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①⑥, 제20조④⑤, 제20조의2② 등) | [41] |
| 가명정보 | 시행령상 비식별정보(2017) | 가명처리·가명정보 도입,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 가명정보 제공은 동의 없이(제2조제15호·제16호, 제32조⑥9의2·9의4 신설) | [41] |
| 진입규제 | — | 전문개인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최소 자본금 20억원 또는 5억원(제6조②1, 제6조②1의3 신설) | [41] |
| 지배구조 | — | 지배주주 변경승인·임원 자격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해 정비(제9조, 제22조①②), 개인CB·개인사업자CB 최대주주 자격심사(제9조의2 신설) | [41] |
| 겸업 | CB 영리 겸업 원칙 금지(2015) | 금지 규제 폐지, 보호·신용질서 저해 우려 없는 업무 겸영 허용, 부수업무 명확화(제11조, 제11조의2 신설) | [41] |
| 데이터 결합 | — | 다른 회사 정보집합물과 결합은 금융위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목적 제공은 동의 없이(제17조의2, 제32조⑥9의3 신설) | [41] |
| 관리·보호인 점검 | — | 정기 점검 → 금융위 제출 → 금융위가 점수·등급 표시, 금감원 검사에 활용(제20조⑥, 제45조의5 신설) = 2021.2.4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41][116] |
| 보유기간 특례 | — | 가명정보 보존 등에 보유기간 특례(제20조의2②) | [41] |
| 평가 원칙·행위규칙 | — | 개인신용평가 정확성·공정성 원칙, CB·신용조사회사 행위규칙(제22조의3, 제22조의4~제22조의7 신설) | [41] |
| 평가체계 검증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6조의3 신설) | [41] |
| 데이터전문기관 | — | 정보집합물 결합·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기관 지정(제26조의4 신설) | [41] |
| 전송요구권 | — |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 요구(제33조의2 신설, 2021.2.4 시행) | [41][56] |
| 동의 원칙·등급 | — | 쉬운 용어·시청각 수단 등 동의 원칙(제34조의2), 대통령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위가 평가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알리고 동의(제34조의3) — 2021.2.4 시행 | [41][56] |
| 자동화평가 | — |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등 설명요구, 유리한 정보 제출 등(제36조의2 신설) | [41] |
| 감독 주체 | 모든 신용정보회사등 금융위 감독 |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금융위·금감원 대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검사·출입·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제38조⑤⑥, 제39조의4④, 제42조의2①③⑤⑥,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52조⑥ 단서 신설) | [41] |
| 채권 양도 정보 | — | 개인 금융거래 채권 취득·양도 사실을 종합집중기관에 제공, 본인은 채권자변동정보 열람(제39조의2 신설) | [41] |
| 가명·익명 행위규칙 | — | 가명처리·익명처리 행위규칙(제40조의2 신설) | [41] |
| 재식별 제재 | — | 영리·부정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과징금·처벌(제42조의2①1의4, 제50조②7의2 신설) | [41] |
| 과징금 기준 |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개정문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을 '전체'로" → 전체 매출액의 3% 이하(50억원 단서 유지), 대상 행위 확대(제1호의2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영리/부정목적 수령, 제1호의3 목적 외 이용, 제1호의4 재식별) | [41][1]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의 3배 |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제43조②) | [41] |
| 법정손해배상 | 고의·과실 +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요건 | 각 호 요건 삭제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이하", 변경·법원 인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②③ 준용 | [41][1] |
| 과태료 | 최고 5천만원 | 1억원 이하 신설(제9조의2 최대주주 자격심사 보고·자료제출 위반), 이하 5천만/3천만/2천만/1천만원. 상거래기업 관련 ②~⑤항 과태료는 보호위원회가 부과(제52조⑥ 단서) | [41][1] |
| 금융위 권한 | — | 조치명령권(제45조의2),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제45조⑧) | [41][1] |
| 법 구조 | —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아래 제1절~제5절(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채권추심업)이 "<신설 2020. 2. 4.>" | [1] |
- 정정·확인 수집 단계 한 노트는 "관련 매출액 3% → 전체 매출액 3%"를 금융위 2026.9.16 설명으로만 확인하고 조문 대조는 미확인으로 두었으나, 개정문 원문("…관련한"을 "전체"로)과 현행 제42조의2①("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 <개정 2020. 2. 4.>)으로 1차-법령 확인되었습니다(교차검증 E12). 금융위 2026.9.16 설명("'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과도 일치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5조의3①은 "전체 매출액"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합니다. [41][1][140][2]
③ 시행일·부칙
- 부칙 제1조: 본문 "공포 후 6개월" → 2020.8.5. 제1호(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제52조③6의2~6의5)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호(제22조의9③~⑦, 제52조②4의2·4의3)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시행령 제30893호 부칙 제1조② "2021년 2월 4일", ③ "2021년 8월 4일". [41][56]
- 주요 적용례·경과조치: 제2조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제3조 대주주 변경승인, 제4조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5조 임원 자격은 시행 이후 최초 사유·선임부터 / 제6조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자는 공포 후 4개월부터 2개월 내 유지요건 신고 → 통보받으면 시행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봄(미충족 통보 시에도 6개월간 종전 업무, 3개월 내 재신고) / 제7조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시행 후 6개월 내 허가 / 제8조 재임 임원은 임기 만료까지 종전 규정 / 제9조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6개월 내 정비 / 제10조 기존 동의는 새 규정 동의로 봄 / 제11조 시행 전 행위 벌칙·과태료·과징금은 종전. [41]
-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공포, 2020.8.5 시행, 일부 2021.2.4·2021.8.4): 신용정보 범위(전자우편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영 제2조), 업별 허가 세부요건(영 제6조), 대주주 요건(부채비율 100분의 300 이하 등, 영 제9조·별표 1의2), 최대주주 자격심사(전문개인CB 제외 개인CB, 원칙 2년마다, 영 제9조의2), 겸영업무(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문서중계·클라우드 등, 영 제11조)·부수업무(영 제11조의2), 유사명칭(마이데이터 등) 예외(영 제11조의3), 정보집합물 결합 = 결합키 대체·가명처리 후 제공, 결합물 전달 시 암호화·결합키 삭제(영 제14조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행위규칙 — 전송요구 강요·유도 금지, 철회 시 부당 대가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직접 보관·접근권한 확보 등으로 부당 수집 금지(영 제18조의6),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위험관리체계(영 제22조의4), 상거래기업 감독 개인정보위 이관 정비(영 제35조의3·제36조의4). [56]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회사(업 재편·허가 특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규 허가업), 금융회사(전송 의무·동의등급·자동화평가 설명), 일반 상거래기업(PIPC 감독으로 이동), 데이터전문기관, 가명정보를 쓰는 기업·연구자, 개인 신용정보주체. [41]
⑤ 학계·현장 평가
- 국회 검토보고서(E1,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2018.12, 149쪽): 김병욱의원안 제안이유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 감독체계는 PIPC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안 심사 경과를 고려하고, 금융회사는 계속 금융위가 맡는 것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데이터 생성‧활용이 분리하기 어렵고 …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자동화평가 대응권은 남용 시 "과도한 업무부담", 거절 사유 "요건이 불명확한 측면". 전송요구권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간 재행사 방안 고려. 1차-국회 [68]
- 법안 단계 비판: 양기진(2019, E5) — "익명조치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정부의 개입 및 관련 법적 효력의 적극적 부여(익명정보로의 추정효), 가명조치 방식에 관한 기술중립을 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 SNS 등에 오픈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제", 추가처리 범위가 "GDPR의 추가처리(further processing)와 상당히 다른 양태". 양기진(2019, E6) — 통계작성에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 포함은 재검토 필요,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배타적 감독당국을 둘 경우의 문제점". 문병순(2019, E7) — 금융위 허가 기업만 은행 API 이용 가능한 점, 일반 지주회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소유 가능성 불확실. 최성민(2019, A2) — 입법되면 "신용정보업의 업무범위 세분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겸업・부수업무 확대" 예상. 학술
- 시행 전후 평가: 김정수(2020, E10)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되어 잠재적인 문제점을 내포". 이양복(2020, E9) 가명처리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한 기준·절차, "정부의 정책과 입법의 방향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한다면, 데이터 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권리 보호 모두 요원". 전승재(2020, E11) "법 제정이래 최대 규모로 개정된 데이터 3법" — 과학적 연구에 "민간기업의 영리목적 연구도 포함될 수 있을지". 이성남(2021, E13)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개정으로 평가", 준법감시 강화. 유주선(2020, E12) 2020.1.9 본회의 통과·2020.8.5 효력 발생(1차와 일치). 김승래(2019, E14) 데이터 3법 개정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전제". 학술
- 개념·범위: 김현경(2020, A5)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까지 신용정보에 포함해 "simple purchase history information was also included", 이 불일치가 "weakens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윤기열(2021, A4) "“personal credit information” shares the concept with “personal data”",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로 묶어 일부 조항 적용이 어렵다며 "the Credit Information Act is expected to be revised again someday". 장준용(2020, B12) 업 세분화로 "신용조사업은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 폐지 타당. 강지형(2024, B13)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된다는 지적(문장 의미 모호, 조문 대조 미확인). 학술
- 헌법재판소 2023.10.26 2020헌마1476·2020헌마1477등: 가명정보 동의 없는 제공(제32조⑥9의2)과 가명정보 적용제외(제40조의3)를 전원 일치 기각(5장 D9·D10). 1차-헌재[102][103]
-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평가는 9-6·9-7에 모았습니다.
⑥ 이 판 이후 시행령으로 이루어진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조정 (법률 개정 없음) 1차-법령
수집 단계 과제 지시문의 "이후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확대"는 법률 단계의 별도 개정이 없고, 아래 시행령에서 이뤄졌습니다. [2]
| 시행령 | 시행 | 내용(개정이유 원문 요지) | 출처 |
|---|---|---|---|
| 제32684호 | 2022.6.7 (제14조의2·별표 1의2는 2022.9.8, 제30조의3은 2022.12.8)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절차 고시 위임, 데이터전문기관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전문기관 업무를 겸하면 위험관리체계 별도 수립 면제, 정보주체 요구로 전송한 경우 제공사실 조회 의무 면제, 사전통지 기한 정비 | [57] |
| 제34781호 | 2024.7.30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정보 요청,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정기 전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송요구 거절·정지·중단 가능(영 제28조의3⑪3), 신용정보협회 광고 자율심의 | [58] |
| 제35227호 | 2025.1.21 | 기업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에 발명 평가기관·기술평가기관 추가(영 제5조③3·4), 정관 변경 사전신고 → 사후보고, 공공서비스 자격요건 확인용 전송요구 정보 범위를 금융위 고시로 제한(영 제28조의3⑥2)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 [59] |
| 제36074호 | 2026.2.3 |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 명확화(영 제2조⑦7·⑱8), 결합 정보집합물 보관·재사용 허용(영 제14조의2③ 단서), 개인회생 변제정보 요청(영 제19조②9),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동의 예외(영 제28조⑪4) | [60] |
| 제36574호 | 2026.8.13 | 법률 제21646호 후속 + 전송요구 범위에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 추가(영 제28조의3⑥1가) — 개인회생 신청 등 때 채무 정보를 통합 제공받도록 | [61] |
3-20. 일부개정 — 법률 제18124호 (2021.4.20 공포 / 2021.7.21 시행)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① 배경·계기: 개정이유(원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 2105273(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2020.11.12), 본회의 2021.3.2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1.4.9, 공포 2021.4.20(일치). [44][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14조①4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44] |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1.7.21. [44]
④ 영향받는 대상: 신용정보회사(허가취소 사유 판단 문언, 실질 변화 없음 해석). [44]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학술
3-21. 일부개정 — 법률 제20304호 (2024.2.13 공포 / 2024.8.14 시행) ★상장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 출자요건 완화
① 배경·계기: 개정이유(원문) —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자비율 요건에 관한 사항을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국회: 의안 2119142(김희곤의원 등 11인, 제안 2022.12.27), 본회의 2024.1.2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2.2, 공포 2024.2.13(일치). [46][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14조①2 단서 | 금융기관 출자비율 요건 위반은 허가취소 사유 | 상장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는 제외(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금융기관 등 33% 이상 출자 시에 한정되는 구조 — 집행 노트 기재) | [46] |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4.8.14. [46]
④ 영향받는 대상: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 [46]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관련 정부안: 금융위 2024.9.3 입법예고·2024.12.17 국무회의 의결 정부 개정안(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기업신용평가모형 검증, 예비허가제 법률 상향, 환급가산금 시장금리 연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law.go.kr 현행본에 반영되지 않아 미통과로 보이며(해석) 국회 상태는 미확인입니다. 같은 자료의 신용정보업 허가 단위·진입요건 표: 개인CB 50억원(금융회사 출자 50% 이상 적용) /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배제) / 개인사업자CB 50억원(적용) / 기업정보조회업 5억원(배제)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적용 → 개정안은 배제) /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적용). [128]
3-22. 일부개정 — 법률 제21646호 (2026.5.12 공포 / 2026.8.13 시행, 3년 한시)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특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문):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바,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출 사고와 무관합니다. 1차-법령 [48]
- 금융위 2026.4.23 보도자료(본회의 통과): 개정 배경으로 "'25.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액 8.3조(65만명)". 1차-정부 [136]
- 국회: 의안 2218515(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6.4.22), 본회의 2026.4.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4.30, 공포 2026.5.12(일치). 1차-국회 [65]
② 이전과 달라진 점(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장 구성 | 제7장 보칙 | "제44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제7장(제44조의2~제44조의5) 신설 | [48] |
| 제44조의2 | — |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금융위원회) | [48] |
| 제44조의3 | — |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 가상자산 자료 포함 10개 항목 요청, 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의 규정 배제) | [48] |
| 제44조의4 | —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금융실명법」 제4조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의 제공 의무 | [48][1] |
| 제44조의5 | — |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 [48] |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6.8.13. 제2조(유효기간)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law.go.kr 현행 본문 주석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 시행령 제36574호(2026.8.11 공포, 8.13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출자·투자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영 제36조의2), 자료 요청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추가(영 제36조의3), 요청 자료 범위 = 보험상품 해약 환급금, 가상자산 금액·예치금 등(별표 2의4). 감독규정 제43조의10①: 채무조정기구 =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2026.8.13 신설), ② 제공·수집 후 30일 이내 정보주체 통지. [48][1][61][3]
④ 영향받는 대상: 채무조정기구(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국세·지방세·가족관계·연금·부동산·출입국 자료 보유 공공기관, 장기연체 채무자. [48][3]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시행 2개월여). 학술
3-23. 타법개정 23건 일람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가 바뀐 판입니다. 국회 의안번호는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 미확인)입니다. "모법"은 개정을 일으킨 법률입니다. [1]
| # | 공포일 | 법률 번호 | 모법(개정을 일으킨 법률) | 시행일 | 이 법 관련 개정 내용 | 출처 |
|---|---|---|---|---|---|---|
| 1 | 1997.12.13 | 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사본 개정문에 모법 제명이 없어 시행령 제15598호 개정이유로 간접 확인 해석) — 행정절차법 1998.1.1 시행에 따른 청문 정비 | 1998.1.1 | 제30조(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
| 2 | 1997.12.31 | 제5493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정 — 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 | 1997.12.31 | 제23조제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 [7] |
| 3 | 1998.1.13 | 제5505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 | 1998.4.1 | 정정 제6조제5호·제10조·제32조②10 등 "재정경제원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제12조 전부 개정 — ① 허가·인가 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유지), ② 6월 범위 업무정지는 금융감독위원회, 검사는 "소속공무원" → "금융감독원장", 제29조④⑤(검사 분담금) 신설, 제30조의2(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신설, 제35조② 과태료 부과권자 분할(제1호 재정경제원장관 / 제2~8호 금융감독위원회) | [8][159] |
| 4 | 1999.5.24 | 제5982호 | 「정부조직법」 개정 —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 1999.5.24 | 제2조제4호·제4조①⑤·제8조·제12조①·제17조①·제30조의 "재정경제부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제30조의2 삭제, 제35조② 과태료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 제5378호·제5694호 부칙의 권한 주체도 정비 | [10] |
| 5 | 1999.9.7 | 제6022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문 표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 개정이유 탭 "[신규제정]" — 표기 [충돌]) | 2000.3.1 | 제4조②에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신설 — 허가 대상 | [11] |
| 6 | 2002.8.26 | 제6705호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개정(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2002.11.27 | 제4조②2 법률명 변경 | [15] |
| 7 | 2005.3.31 | 제7428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4.1 | 제9조①3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18] |
| 8 | 2007.8.3 | 제863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2.4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 한국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제2조제11호, 제9조의2, 제12조①2 단서, 제26조제8호).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이라 그사이 2009.4.1 전부개정이 공포됐으나 시행은 이 판이 먼저 | [20] |
| 9 | 2008.2.29 | 제8863호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제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 2008.2.29 | 제2조제4호·제4조·제7조~제10조·제12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5조 등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제3조①② "재정경제부장관은" → "금융위원회는", 제31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 [22] |
| 10 | 2009.2.6 | 제9418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 | 2009.8.7 |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 제12조①6의2·②2는 채권추심법 조문 인용으로 변경 | [23] |
| 11 | 2010.4.5 | 제10228호 | 「수출보험법」 개정(제명 「무역보험법」) | 2010.7.6 | 제5조①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25] |
| 12 | 2011.3.29 | 제1046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2011.9.30 | 제23조②2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공공기관 정보 열람·제공 요청 근거 법률 교체) | [26] |
| 13 | 2013.3.23 |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 2013.3.23 | 제24조①(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행정안전부장관" → "안전행정부장관" | [28] |
| 14 | 2013.5.28 | 제1184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13.8.29 | 신용평가업(증권 신용평가)을 자본시장법(제335조의3 신용평가업인가)으로 이관 — 제2조제12호, 제4조①4, 제5조②, 제5장제3절(제28조~제30조), 제40조제6호, 제46조, 제50조 일부, 제52조③8, 별표 제2호 삭제, 제6조②1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등 | [29] |
| 15 | 2014.11.19 | 제12844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 | 2014.11.19 | 제24조①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30] |
| 16 | 2015.6.22 | 제13337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2015.6.22 | 이 법 본문이 아니라 법률 제13216호 부칙 제15조에 제12항 신설 — 학자금상환법 제38조② 단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 "…제32조제7항에도" | [32] |
| 17 | 2016.3.29 | 제14122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제명 「기술보증기금법」) | 2016.9.30 | 제5조①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3] |
| 18 | 2017.7.26 | 제14839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2017.7.26 | 제24조①·제39조의2④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35] |
| 19 | 2020.2.4 | 제1693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데이터 3법) —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2020.8.5 | 제39조의2④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누설 신고 통보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부칙 제9조② | [40] |
| 20 | 2020.6.9 | 제17354호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2020.12.10 | 제32조①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42] |
| 21 | 2020.12.29 | 제17799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2021.12.30 | 제5조④1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 "제31조제1항", 제22조의4③ "제2조제3호" → "제2조제12호" | [43] |
| 22 | 2023.3.14 | 제1923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전송요구권·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 | 2023.9.15 | 제15조②1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제7호까지", 제20조④1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 제20조⑤ "제31조제3항 및 제5항" → "제31조제4항 및 제6항" | [45] |
| 23 | 2026.3.10 | 제2144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모법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 | 2026.9.11 (현행) | 제20조④1가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20조⑤ "제31조제4항 및 제6항" → "제31조제5항 및 제7항"(부칙 제4조①) — 신용정보법 쪽 변경은 인용조문 정비뿐 | [47] |
- 감독기구 관련 의제 규정(연혁 목록에 없는 단계): 1998.2.28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5529호)은 신용정보법 문구를 고치지 않고 부칙 제7조②로 "다른 법령에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표: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 → 재정경제부장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 연혁 목록에 이 판이 없습니다(교차검증 E4). [50]1차-법령
4. 관련 사고·사건 연대표 — 사고 → 입법·제재 반응
인과 표시 규칙: 원문 명시 =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또는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이나 그 유형을 직접 언급 / 보도 = 언론이 연결 / 해석 = 이 문서의 해석(시기만 맞고 개정이유가 사건을 거명하지 않음) / 연결 안 함 = 개정이유에 근거가 없어 잇지 않음. 기관마다 수치의 단위·대상이 다르면 합치지 않고 기관명·문서·단위(건/명)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 [159]
4-1. 연대표
| 연·월·일 | 사건 | 핵심 수치 | 제재·소송 | 입법·제도 반응 | 인과 | 출처 |
|---|---|---|---|---|---|---|
| 1995.1.5 / 1995.7.6 | 신용정보법 제정 | — | — | 「신용조사업법」 폐지·대체, 허가제·집중기관·서면동의 | 원문 명시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 | [4] |
| ~2001 | 신용정보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 — | — | 2001.3.28 제6428호: 사생활·업무 평온을 심히 해치는 추심 금지, 3년/3천만원(제26조제7호) | 원문 명시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특정 사건 거명 없음) | [13] |
| ~2001 | 개인정보 불법유출 | — | — | 2001.12.31 제6562호: 개인식별정보 제공 시 서면동의, 불리한 조치 사전 통보 | 원문 명시 유형 "개인정보의 불법유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사건 거명 없음) | [14] |
| 2004 | 신용정보 오용·남용 | — | — | 2004.1.29 제7110호: 제공사실 통보요구권(제24조의2) | 원문 명시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16] |
| ~2005 | 신용불량자 등록제 부작용(금융거래 중단·취업 불가) | — | 헌재 2003헌마740(2005.4.28) 각하 — 개정으로 권리보호이익 소멸 | 2005.1.27 제7344호: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고용' 목적 삭제 | 원문 명시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 … 취업을 불가능하게" | [17][94] |
| ~2006 | 채권추심업체의 부당 추심 | — | — | 2006.3.24 제7883호: 추심업자 금지사항(제26조의2), 대부업법과 규제 통일 | 원문 명시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19] |
| 2008 |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고객정보 유출(10-20 노트 재인용) | 약 1,125만 명(10-20 노트) | — | 2009.4.1 전부개정(제9617호)과 시기가 가까움 | 연결 안 함 — 2009 개정이유는 사고를 언급하지 않음 | [156][24] |
| 2009.2.6 | 고리사채·불법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 |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타법개정 제9418호) — 이 법 제26조의2 등 삭제·이관 | 원문 명시(모법 제정이유)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 | [23] |
| 2010.4(저장·반출) / 2011.1(전달) | 롯데카드 FDS 용역 유출 — 용역업체(비아이랩) 총괄 매니저가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회원정보 저장 후 포맷하지 않고 반출, 대출중개업자에게 전달 | 판결문: 회원 약 1,023만 명 정보 저장, 그중 약 255만 명 정보 전달 | 서울중앙지법 2016.10.13 원고당 10만원 → 서울고법 2018.2.2 7만원 → 대법원 2019.9.26. 2018다222303, 222310, 222327 상고기각(위자료 각 7만원) | — (드러난 시점·당시 행정처분 미확인) | 2014 카드3사(2013.12 롯데카드 유출)와는 별개의 유출 | [74][90][91] |
| 2010.9.30 | 헌재, 구 신용정보법 제34조 양벌규정(제32조②7 부분) 위헌 | — | 당해사건: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이 저축은행 조회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개인신용정보 조회·추심 활용 | 2009 전부개정으로 이미 면책 단서 있는 양벌규정(현행 제51조)으로 바뀐 뒤의 결정 | — | [98] |
| 2011.3.6~4.7(보도) | 현대캐피탈 해킹 — 관리자 계정으로 보조 서버 침입 | 175만 명(최초 발표 42만 명에서 정정, 일부 보도 제목 148만 명) [충돌]·검색요약 | 2011.9 금감원 제재심: 사장 '주의적 경고', IT 담당 임원 감봉 3개월, 기관경고(보도) — 1차 문서 미확인 | 2011.5.19 제10690호와 시기가 겹침 | 연결 안 함 — 2011 개정이유는 해킹·유출을 언급하지 않음 | [152][27] |
| 2012.10~2013.12(유출) / 2014.1.8(공개) | 카드3사(KB국민·NH농협·롯데) 고객정보 유출 — 신용정보회사(KCB) 직원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개발 용역 작업 과정에서" 수집, 대출광고업자·대출모집인에게 유출. 2014.1.8 창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기소) | 기본: 약 1억 건(검찰 발표 — KB 약 5,300만·NH 약 2,500만·롯데 약 2,600만 건) / 보조: 금감원 확인 약 8,700만 건(사망자·기업·가맹점 등 제외, 카드사 간 중복 포함) / 참고: 김정훈의원안 "8,500만건" — 상세 4-2 | 2014.2.16 금융위: 3사 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2014.2.17~5.16) + 과태료 600만원 / 민사: 대법원 2018.10.25·2018.12.28 위자료 각 10만원 확정 | 2014.1.22 재발방지 대책 → 2014.3.10 종합대책 → 2015.3.11 제13216호 | 원문 명시 유형 = 2015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회사명 없음) + 사건 = 금융위 2014.1.22 대책 "금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 [109][111][113][114][31][67] |
| 2014.1.14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긴급간담회 | — | — | 금융위원장: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거 수차례의 사고와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거듭 재발" | — | [110] |
| 2014.1.22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 — |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영업정지 3개월)" 제재 예고 | 보유기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분리보관, "포괄적 동의" 금지, 관리·보호인 "임원",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 형벌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 원문 명시 "금번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 [111] |
| 2014.2.13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개인정보 대량유출 실태조사·재발방지) | — | 금융위원장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사과 | — | — | [112] |
| 2014.3.10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 | — |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 | 원문 명시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 | [114] |
| 2015.3.11 / 2015.9.12 | 신용정보법 대개정(제13216호) | 과징금: 관련 매출액 3% / 제19조① 위반 유출 등 50억원 | — | 징벌적 과징금, 3배 징벌적 손배, 법정손배 300만원, 형벌 10년/1억원, 보관 5년·분리보관, 관리·보호인 임원, 집중기관 허가제 | 위 카드3사 행 참조 | [31] |
| 2016.4.18 | 금융위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 규제 차이 예: 신용정보법 과징금 "매출액의 3%" vs 개인정보보호법 고유식별정보 누설 과징금 "5억원" | — | 3법 중복 해소,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 비식별정보 활용 근거 — 국회 처리 경과 미확인 | 2020 개정과의 연결은 해석 | [115] |
| 2018.6.28 | 헌재 2016헌마473 — 사생활 조사업 금지·탐정 명칭 금지 합헌(기각) | — | — | — | 결정요지에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 사회문제로 대두" | [101] |
| 2020.2.4 / 2020.8.5 | 데이터 3법 — 신용정보법 개정(제16957호) | — | — | 가명정보·데이터전문기관·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대응권, PIPC 상거래기업 감독, 전체 매출액 3%, 5배 손배 | 사고 계기 언급 없음(활용 확대 중심) | [41] |
| 2020.12.7 (2021.2.4 시행)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 "3,000여개 금융기관 등", 점검기준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 | — | 관리·보호인 점검 결과 점수·등급화(제20조⑥·제45조의5), 금융보안원이 상시 피드백 | — | [116] |
| 2021.1.27 | PIPC,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권고(제2021-002-041호) | — | — | 시행령 [별표 1] 주문내역정보를 신용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제한, 일반법·특별법 적용 규정과 감독기구 혼란 해소, 침해요인 평가 누락 하자 치유 | — | [149] |
| 2023.10.26 | 헌재 2020헌마1476·2020헌마1477등 — 가명정보 조항 합헌(기각) | 재판관 전원 일치 | — | — | — | [102][103] |
| 2024.10.25 | 토스(㈜비바리퍼블리카) 금감원 제재 | 동의 없이 직접 결합한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2,869건, 필수 동의 잘못 표시로 동의 받은 4,631,801명 등 | 기관주의, 과징금 53억 7,400만원, 과태료 6억 2,800만원, 임직원 제재 | — | — | [144] |
| 2025.8 중순(해킹) / 2025.9.1·9.18(신고) |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 — 웹셸 설치 후 정보 유출 | 금융위: 296.9만명 개인신용정보(그중 약 28.3만명(9.5%) 카드비밀번호·CVC) / PIPC 결정문: 2,974,778명(그중 452,313명 주민등록번호) — 상세 4-3 | PIPC 2026.3.11: 과징금 96억 2,000만원 + 과태료 480만원 + 시정·공표명령(개인정보 보호법) / 금융위 2026.7.31: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 과징금 50억원(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자체의 유출 대응 법률 개정은 2026-10-21까지 없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징벌적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국회 통과 지원,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2026.9.16)·감독규정 개정 예고(2026.10.1) | — | [131][138][147][148][140][141] |
| 2025.10.22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 1,600여 개 IT 시스템 점검(금융업 261개) | — |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도입 예고 | — | [132] |
| 2025.12.23(신고) | 신한카드 내부직원 가맹점주 정보 유출 —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외부 유출 | 금융위: 2022.3~2025.5 약 19.2만건(사업자번호·상호·주소·전화번호 등) —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 | 2025.12.24 금융위 긴급 대책회의,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예정 — 이후 처분 미확인 | — | — | [134] |
| 2026.1.28 | 카카오페이 금감원 제재 | 동의 없는 제공 542억 건(누적 4,045만명), 그중 2020.10.8~2024.5.21 409억건 |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00만원(원문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00만원(원문 "48백만원") | — | — | [145] |
| 2026.3.10 / 2026.9.1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1445호)에 따른 신용정보법 타법개정 | — | — | 신용정보법 쪽 변경은 제20조④⑤ 인용조문 정비뿐 | 원문 명시(모법)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 | [47] |
| 2026.5.12 / 2026.8.13 | 채무조정기구 특례(제21646호) |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액 8.3조(65만명)" | — | 동의 없는 일괄 수집 3년 한시 특례 | 사고와 무관 | [48][136] |
| 2026.10.6 | 금융위 소비자경보(주의) —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 | 회사명·규모 미기재 | — |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개월) | 대상 회사 미확인 | [142] |
통계(이 표 기준): 개정이유나 정부 문서가 사건(유형)을 직접 언급해 인과관계를 사실로 적은 것 — 2001.3 불법추심, 2001.12 불법유출, 2004 오용·남용, 2005 신용불량자, 2006 부당 추심, 2015 카드3사(유형 = 개정이유, 사건 = 정부 대책), 2026.3 금융사 유출(유형, 단 신용정보법 변경은 인용 정비). 시기만 맞아 연결하지 않거나 해석 으로 둔 것 — 2008 GS칼텍스↔2009 전부개정, 2011 현대캐피탈↔2011.5 개정, 2016 금융위 개정안↔2020 개정. 2025 롯데카드 사고 이후 2026-10-21까지 신용정보법 자체의 유출 대응 법률 개정은 연혁 목록상 없습니다. [1][159]
4-2. 2014 카드3사 유출 — 출처·단위별 수치 병기
같은 숫자(5,300만·2,600만·2,500만)를 금융위 보도참고는 '명', 금융위의 국회 긴급현안보고는 '건' 으로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유출 '건수'(중복 포함) 를 기본으로 하고, '명' 합계(예: "1억 400만 명")처럼 단위를 바꾸거나 합산한 값은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13, V1, X4). [159]
| 출처(문서·날짜) | 원문 수치·단위 | 기준 | 등급 | 출처 |
|---|---|---|---|---|
| 검찰 발표(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1> = 금융위원회 긴급현안보고 자료 인용) | "개인정보 약 1억건",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 | 카드사별 합계 — 이 문서의 기본값 | 1차-국회 | [67] |
| 금감원 확인(같은 참고자료) | "정보유출 건수는 3개사 합계 약 8,700만건 수준(사망자, 기업, 가맹점 등은 제외, 카드사간 중복 포함)" | 원본자료 확인 — 보조값 | 1차-국회 | [67] |
| 김정훈의원안 제안이유(같은 검토보고서 인용) | "최근 카드 3사에서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 산출 기준 미기재(M4) — 참고값 | 1차-국회 | [67] |
| 금융위 2014.1.8 보도참고 | "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 | 같은 숫자를 '명'으로 표기 | 1차-정부 | [109] |
| 10-20 노트(데일리안 재인용) | "합계 1억 400만 명(중복 포함)" | 세 값의 합(계산값) — 쓰지 않음 | 2차·[해석: 합산] | [156] |
| 항목 | 값 | 비고 | 출처 |
|---|---|---|---|
| 유출 기간 | 2012.10~2013.12(금융위 2014.2.16 처분 보도자료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 | [충돌] 국회 검토보고서가 인용한 금융위 긴급현안보고는 "('12.12~'13.12월)" — 둘 다 1차, 회사별 원자료(공소장·검사서) 미열람(M3). 10-20 노트의 회사별 시점 "농협(2012.10~12), 국민(2013.6), 롯데(2013.12)"는 2차(X7) | [113][67][156] |
| 공개 시점 | 2014.1.8 검찰(창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 "2014년 1월 발생"(학술 초록 D4)이라 쓰지 않음(E10) | [109] |
| 유출 정보 | 성명·휴대전화·직장·주소 등, 신용정보 일부 포함 | 금융위 2014.1.8 | [109] |
| 특징 | "기존의 금융회사 사고가 제3자의 해킹,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었다면, 同件은 협력회사 직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이 특징" | 금융위 2014.1.8 | [109] |
| 제재 | 2014.2.16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 3사 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정지 대상: 카드 신규 회원 모집·발급,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신규 약정, 통신판매·여행업·카드슈랑스 등 부수업무. 기간 2014.2.17~5.16. 금감원 현장검사는 "'14.1.13일부터" | 원문 용어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일부 업무정지" | [113] |
| 제재 근거(원문 나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 과태료 600만원의 개별 근거조문, 업무정지의 근거 법률은 원문에 없음 → 미확인(M8). 신용정보법 제14조②(업무정지)는 '신용정보회사' 조문이라 카드사 업무정지는 여전법 근거로 보임 해석 | [113] |
| "영업정지 6개월 상한 시행령 예고" | 10-20 노트(이투데이) 기재 | 금융위 1.22·2.16·3.10 원문에서 '6개월' 문구 발견 못 함 → 2차로만(M12) | [156] |
| KCB 직원 형사판결 | 사건번호·형량 | law.go.kr 검색에서 찾지 못함 → 미확인 | — |
4-3. 2025 롯데카드 해킹 — 기관별 경위·규모 병기
세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날짜·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모두 1차 문서이므로 기관별로 나란히 적었고, 차이의 원인은 미해결입니다(M6·M7). "2025.9 해킹", "9.22 자진신고"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9월은 신고 시점). [159]
| 단계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 출처 |
|---|---|---|---|---|
| 침입·유출 기간 | 2025.9.18 발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웹쉘)을 설치해 8.14~8.27일 기간 중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 | 제재내용 공개안: "2025.8.13.∼2025.8.28. 기간 중 신원미상의 해커에 의해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 | 결정문: "2025년 8월 12일 해당 서버에 웹셸을 설치",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로그파일을 외부로 전송" | [131][143][148] |
| 금융당국 신고 | 9.1 1차 신고 — "8.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정보가 유출" / 9.18 공식 추가 신고(총 200GB) | — | 결정문: "9월 1일 금융 당국에 신고"(일치) | [131][148] |
| PIPC 통보·조사 | — | — | 결정문(법적 처분 문서): "위원회는 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피심인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2025년 9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 조사" / 각주: PIPC 보도자료(2026.3.12)는 "'25.9.22. 금융감독원에서 … 알려옴에 따라 … 조사에 착수"라고 적음 — 같은 기관의 두 문서가 날짜·기관을 다르게 적었고 원인은 미해결(M6). PIPC 2025.9.22 보도참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는 제목·작성일만 확인 | [148][147] |
| 유출 규모 | "총 296.9만명의 개인신용정보 … 이 중 약 28.3만명(9.5%)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 / 2026.7.31: "고객 297만명" | "297만명" | 결정문: "2,974,77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그중 452,313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 보도자료: "약 297만 명 …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 [131][138][143][148][147] |
| 위반 사실 | 2026.7.31: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 ① 온라인 결제 서버(5식) 중요 취약점 패치 미실시(오라클 CVE-2017-10271, 금융보안원 3차례 권고) ② 해외카드 온라인결제 웹서비스 웹방화벽 미등록 ③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포함 로그 저장 후 24~48시간 평문 유지, 비밀번호 미암호화 로그 172,166건 ④ 유닉스·리눅스 서버 백신 미설치(2025.6.20 CISO 보고에도 보완 없음)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2023~2025 점검에서 온라인결제시스템 보안대책을 점검하지 않고 100점 평가·보고 | 로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허용 범위를 넘어 처리, 위반기간 "약 7년 이상('18. 6월 ~ '25. 8월)". 피심인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④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PIPC가 불수용 | [138][143][148] |
| 처분 | 2026.7.31 제14차 금융위원회: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 —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 근거, 업무 일부정지 2026.8.1~9.15(신규회원 카드업무만, 기존회원 서비스 가능),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 | 제재조치일 2026.7.31: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수준), 직원 퇴직자(정직 3월 수준)·정직·감봉 3명. 근거: 여전법 제54조의4·제54조의5, 신용정보법 제19조·제20조, 시행령 제16조,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등 | 2026.3.11 제4회 전체회의: 과징금 9,620,000,000원(96억 2,000만원), 과태료 4,800,000원(480만원), 시정명령(CPO 책임·독립성 강화 포함)·공표명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①②, 제64조의2①4호, 제75조②8호 — 신용정보법 아님 | [138][143][148][147] |
| 법 적용 설명 | — | — | 보도자료: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 →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안전조치의무, PIPC는 주민번호 처리를 조사 | [147] |
- 금액 대조 해석: 금융위 과징금 50억원은 법 제42조의2① 단서 상한(제1호 = 제19조①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등 → 50억원 이하)과 같은 금액입니다 — 상한액 부과로 보입니다. [1][138]
- "금감원 건의 4.5개월 → 1.5개월 감경"(다음 뉴스 2026.7.31): 금융위 원문에는 숫자 '4.5'가 없고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 고려하여 1.5개월로 의결"만 있음 → 2차·검색요약. [154][138]
- 금액 혼동 주의: PIPC 롯데카드 과태료 480만원과 금감원 카카오페이 과태료 4,800만원(원문 "48백만원")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교차검증 V9). [148][145]
- 정부 방침(2025.9.18):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후속: 금융위 2026.7.31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과 CISO 권한 강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신용정보법이 아닙니다. [131][138]
5.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은 law.go.kr 판례 원문(precSeq)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law.go.kr 결정 원문으로 확인하고 선고일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키워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건·"신용정보" 50건 전수 검토)와 대조했습니다. 두 출처의 선고일이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2009헌마624는 law.go.kr 머리글이 날짜 공란 "0 . . ." → isearch 기준 2009.12.1). [108][159]
5-1. 헌법재판소 — 신용정보법 조항이 심판대상인 결정 (10건)
| # | 사건번호 | 선고일 | 재판부 | 대상 조항 | 결론(주문) | 이유 요지 | 출처 |
|---|---|---|---|---|---|---|---|
| D1 | 2003헌마740 | 2005.4.28 | 전원재판부 | 구법(2001.12.31 제6562호) 제14조·제24조 | 각하 | 제24조①6 '고용' 외 부분은 자기관련성 없음, '고용' 부분은 2005 개정(제7344호)으로 권리보호이익 소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 [94] |
| D2 | 2008헌마713 | 2008.12.30 | 지정재판부 | 제4조④3(채권추심 업무보조자 관련) | 각하(2호) | 청구인은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 후 "채권추심 업무보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 각하 사유 '2호'(헌법재판소법 제72조③2 = 청구기간 도과)는 해석 — 본문 일부만 열람 | [95] |
| D3 | 2009헌마470 | 2009.9.1 | 지정재판부 | 2005.1.27 구법 제24조③(신용불량자 등록 사전통보의무) 삭제행위 등 | 각하 | 청구기간 도과, 사법인 은행의 등록행위는 공권력 아님, 재판소원 불허. 전원 일치 | [96] |
| D4 | 2009헌마624 | 2009.12.1 | 지정재판부 | 구법 제24조③ 삭제 | 각하(4호) |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 2009헌마470 … 각하되었는바 … 단순한 불복청구" | [97] |
| D5 | 2010헌가3 | 2010.9.30 | 전원재판부 | 구법(1997.8.28 제5378호~2009.4.1 개정 전) 제34조 중 제32조②7 부분(양벌규정); 구 정보통신망법 제66조·제75조 일부 | 신용정보법 조항 위헌, 정보통신망법 조항 각하 |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여부나 …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 처벌 …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이공현 별개의견(일부 위헌), 조대현·이동흡 반대의견(신용정보법 조항 합헌). 당해사건: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이 저축은행 조회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개인신용정보 조회·추심 활용 | [98] |
| D6 | 2015헌마511 | 2015.6.16 | 지정재판부 | 제20조②(제공 신용정보 3년 보존) | 각하(4호) | 전세자금 대출 제한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직접성 결여 | [99] |
| D7 | 2012헌마842 | 2012.10.23 | 지정재판부 | '신용불량자' 명칭 사용 | 각하(4호) | 명칭은 2005 개정으로 삭제, 현재 사용은 사경제주체의 통칭일 뿐 공권력 작용 아님. 전원 일치 | [100] |
| D8 | 2016헌마473 | 2018.6.28 | 전원재판부 | 제40조 후단 제4호 본문(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제5호(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제50조③3 해당 부분 | 기각(isearch 종국결과 "기각 / 각하") | 조사업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님, 명칭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님. 결정요지: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또는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 사회문제로 대두". 재판관 의견 구성은 사본에 전문이 없어 미확인 | [101] |
| D9 | 2020헌마1476 | 2023.10.26 | 전원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① + 신용정보법 제32조⑥9의2 중 제1항 본문·제2항 전문 비적용 부분(가명정보 동의 없는 제공) | 기각 |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전원 일치 | [102] |
| D10 | 2020헌마1477등 | 2023.10.26 | 전원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8조의7 + 신용정보법 제40조의3(가명정보 적용제외) | 기각 | 적용제외조항은 "가명정보의 성질상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을 배제" → 침해 아님. 전원 일치 | [103] |
5-2. 헌법재판소 — 관련 결정(신용정보법이 심판대상은 아니나 사안의 핵심)
| # | 사건번호 | 선고일 | 내용 | 결론 | 출처 |
|---|---|---|---|---|---|
| R1 | 2009헌가15등 | 2010.9.2 | 당해사건 중 서울동부지법 2008노193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대부업…위반)" — ○○신용정보㈜ 종업원 30명이 요양기관 아이디·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46,817회 접속. 심판대상은 구 대부업법 제20조 등 양벌규정 | 각하(재판의 전제성 상실) | [104] |
| R2 | 2009헌마676 | 2010.1.19 | 세무서장이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행위 | 각하(4호) | [105] |
| R3 | 2007헌마1201 | 2008.3.27 | ○○캐피탈 대표이사 상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취소 | 기각 | [106] |
| R4 | 2006헌마238 | 2006.3.14 | 신용정보법 위반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취소 | 각하(4호) | [106] |
| R5 | 2003헌마645 | 2004.3.25 | 금융거래신용정보 사이트 등재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신용훼손 불기소처분취소 | 기각 | [106] |
| R6 | 2007헌마305 | 2007.3.27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관련 불기소처분취소 | 각하(4호) | [106] |
| (제외) | 2016헌가11 | 2017.8.31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②·제70조①8(비공개정보 누설 금지) — 신용정보법 조항 아님 | 합헌 | [107] |
5-3. 대법원
(가) 신용정보·카드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 (1차 확인분)
| # | 사건번호 | 선고일 | 당사자(피고) | 원심 | 주문 | 신용정보법 관련 판단 | 재판부 | 출처 |
|---|---|---|---|---|---|---|---|---|
| P1 | 2018다219406 | 2018.10.25 |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KCB) | 서울중앙지법 2018.1.17. 2016나15432 | 상고 모두 기각 | KCB가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신용정보인 카드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인정한 원심 수긍. 위자료 각 10만원 | 노정희(재판장)·김소영·박상옥(주심)·조재연, 일치 | [70] |
| P2 | 2018다219352 | 2018.10.25 |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 수원지법 2018.1.11. 2016나55780 | 상고 모두 기각 | 위자료 판단 기준(2011다59834 인용), 위자료 각 10만원 | 위와 같음, 일치 | [71] |
| P3 | 2018다223214 | 2018.10.25 |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울중앙지법 2018.2.8. 2016나62667 | 상고 모두 기각 | 농협은행 FDS 용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안전조치 미이행, 위자료 각 10만원 | 위와 같음, 일치 | [72] |
| P4 | 2018다214142 | 2018.12.28 |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 서울고법 2018.1.12. 2016나2049021 | 상고 모두 기각 | 국민카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으로서 의무 부담, 위자료 각 10만원 | 박정화(재판장)·권순일(주심)·이기택·김선수, 일치 | [73] |
| P5 | 2018다222303, 222310, 222327(병합) | 2019.9.26 | 롯데카드 | 서울고법 2018.2.2. 2016나2090012 등 | 상고 모두 기각 |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5-4). 하드디스크도 '보조기억매체'(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롯데카드 2010 유출분(약 1,023만 명 저장, 약 255만 명 전달). 위자료 각 7만원 | 박상옥(재판장)·안철상·노정희(주심)·김상환, 일치 | [74] |
| P6 | 2015다1178 | 2015.5.14 | (신용정보 조회 관련 금융회사) | 대구고법(환송) | 일부 파기환송 | 2009 전부개정 전 구법 제23조① 동의를 받아 거래를 시작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 거래 유지 목적 조회에 개정법 제32조②의 추가 동의 불요 | 조희대(재판장)·이상훈·김창석(주심) | [75] |
- 정정 P5의 사건번호는 law.go.kr 머리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병합)이므로 첫 등장 때 모두 적고 이후 "2018다222303 등"이라 씁니다(교차검증 E14). [74][159]
- law.go.kr에 없는 2건 — 1차 미확인, 각주로만 2차:
-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07953, 207977, 207960, 207984(병합): law.go.kr 공개 API 판결 본문 전체 검색 0건(다른 판결에 인용된 사례도 0건). 케이스노트2차 전문: 원심 서울고법 2017.11.30. 2016나2022484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 위자료 "피고 B의 경우 각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각 10만 원", 유출사고 "2010. 4.경 및 2012. 6.경, 2012. 10.경", 재판부 권순일(재판장)·이기택·박정화(주심). 그 판결의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문단은 1차 원문인 2018다222303 등의 이유 2.다.3)과 같은 문장입니다 → 같은 법리를 인용할 때는 1차인 2018다222303 등을 씁니다. 10-20 노트·딜사이트(2019.10.28) 보도가 이 사건을 "대표사건"이라 불렀으나 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M1, X1). [92][153][74]
-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19994, 220000(병합)(KB국민카드·KCB 상대): law.go.kr 본문 검색 0건. 케이스노트2차: 원심 서울고법 2018.1.31. 2017나2006007 등,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하였다 … 정당", 재판부 권순일·이기택·박정화(주심)·김선수. 10-20 노트의 "원희룡 등 약 9,000명 … 대법원 1인당 10만원(이투데이 2018.12.27)" 사건이 이 건인지(또는 2018.12.28 선고 P4인지 — 보도일보다 선고일이 늦음) 확인할 문서 없음(M2, X8). [93][156]
(나) 형사 — 신용정보법 위반
| #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조항 | 주문 | 판시사항(원문 발췌) | 재판부 | 출처 |
|---|---|---|---|---|---|---|---|
| P7 | 99도6 | 2000.7.28 | 구법 제23조·제24조① | 상고 모두 기각 | 졸업앨범 등으로 입수한 이름·주소·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규홍(재판장)·송진훈·윤재식(주심) | [76] |
| P8 | 2004도1639 | 2006.6.15 | 구법 제15조·제23조·제34조 | 상고 모두 기각 |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 동의서 명시 목적과 다른 제공은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 카드회원 모집 대행업체에 가맹점 업주 정보 제공 → 양벌규정으로 카드회사 책임 인정 | 고현철(재판장)·강신욱·양승태·김지형(주심) | [77] |
| P9 | 2006도5400 | 2008.6.12 | 구법 제27조①(누설 금지) | 일부 파기환송 |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 | 이홍훈(재판장)·김영란(주심)·김황식·안대희 | [78] |
| P10 | 2008도816 | 2008.7.10 | 신용정보업종사자 | 상고 기각 | 신용정보회사와 용역계약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 | 이홍훈(재판장)·김영란(주심)·안대희 | [79] |
| P11 | 2008도3598 | 2009.5.28 | 구법 제15조①3 | 상고 모두 기각 | (주 쟁점 금융실명법 — 스크린 스크래핑). 대출신청인의 친족·친구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단 유지 | 전수안(재판장)·양승태(주심)·김지형·양창수 | [80] |
| P12 | 2008도3593 | 2009.7.9 | 구법 제15조①3 | 상고 모두 기각 | (주 쟁점 금융실명법 — 빠른조회서비스). 지인정보 부분 무죄 유지(P11과 같은 취지) | 안대희(재판장)·박시환(주심)·박일환·신영철 | [81] |
| P13 | 2009도13542 | 2010.4.8 | 구법 제24조①·제32조②7 | 파기환송 | 제24조①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5,922명 개인신용정보 파일로 대출알선영업 → 무죄 원심 파기 | 안대희(재판장)·박시환·차한성·신영철(주심) | [82] |
| P14 | 2012도5525 | 2012.9.13 | 제40조제4호·제50조②7(사생활 조사업) | 파기환송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흥신소에 감시를 의뢰한 회사 직원들도 교사범 처벌 가능; '업으로'는 반복·계속성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 | 이상훈(재판장)·신영철(주심)·김용덕 | [83] |
| P15 | 2017도13140 | 2017.11.14 |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 (일부) | 주 쟁점은 국민체육진흥법.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유죄 인정 원심을 "정당" | — | [84] |
| (참고) | 2003도5791 / 2018도7172 전원합의체 | 2003.12.26 / 2018.10.30 | 죄명에 신용정보법 포함 | — | 판시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제2호 / 국민체육진흥법뿐 → 신용정보법 판단 없음 | — | [85] |
(다) 민사 — 신용불량 등록
| #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 주문 | 요지(원문 발췌) | 출처 |
|---|---|---|---|---|---|---|
| P16 | 2003다67885 | 2004.12.10 | 구 시행령 제2조①3(다)목 — 최다출자자 관련인 등록 | 파기환송 | 30% 이상 최다출자자는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86] |
| P17 | 2007다51666 | 2009.4.23 | 같은 조항 | 상고 기각 | 연체 등과 부실경영 사이 인과관계 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소극) | [87] |
| P18 | 2011다56613, 56620 | 2013.3.28 | 면책결정정보와 구 시행령 제10조② | 상고 모두 기각 | 면책결정정보는 연체정보와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 | [88] |
| (관련) | 2003다14195 / 2000다57511 | 2003.5.16 / 2001.3.23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교환 규약상 통지의무 / 등록대상 | 상고 기각 | 통지 미이행은 위법하나 손해와 인과관계 없음 / 표현대리 책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불법행위(참조조문은 민법뿐) | [89] |
- 행정사건(금융위·금감원 제재 취소소송): law.go.kr 판례 검색("신용정보 문책경고", "신용정보 과징금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조항이 쟁점인 대법원 행정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 카드3사 업무정지·임원 제재에 대한 소송 여부도 미확인. [159]
- 참고(신용정보법 직접 아님): 대법원 2025.7.18. 선고 2024다210554(가명처리 처리정지 요구권 부정, 개인정보 보호법)는 학술 초록(문헌 E16·E15)으로만 알려졌고 law.go.kr 원문 대조는 미확인. 학술
5-4. 하급심과 주요 판결·결정 요지 (원문 발췌)
하급심(보조, 1차 원문 확인분)
| # | 사건 | 선고일 | 주문 요지 | 비고 | 출처 |
|---|---|---|---|---|---|
| H1 |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 2016.10.13 | 일부 원고의 롯데카드 청구 각하, 롯데카드는 해당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지급 | 피고 롯데카드·KCB. 판결 이유: 2015 신설 신용정보법 제3조의2②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위치" | [90] |
| H2 | 서울고법 2016나2090012, 2090029, 2090036(병합) | 2018.2.2 | 1심 변경, 피고는 각 70,000원 지급 | 대법원 P5(2018다222303 등)로 확정 | [91] |
P5 대법원 2019.9.26. 2018다222303, 222310, 222327 — 카드 회원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 [74]
- 판시사항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①의 보호조치의무 대상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이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유 2.다.3):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서는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 결제서비스나 신용대출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 그래도 결론 유지: "피고는 …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위자료 7만원 근거(원심 인용): 유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
- 사실관계: 롯데카드는 2009.10경 비아이랩(BILab)에 FDS 업데이트 용역을 맡겼고,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가 "2010. 4.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 피고 회원 약 1,023만 명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뒤 포맷하지 않고 반출, "2011. 1.경 … 약 2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전달". 롯데카드는 반입 컴퓨터만 장비반입증을 받고 하드디스크 수량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P1 대법원 2018.10.25. 2018다219406 — 위자료 판단 기준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 [70]
- 판시사항: 유출 시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 제3자의 열람 여부 … 확산 범위 …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 관리해 온 실태와 … 구체적인 경위 …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개별적으로 판단"(2011다59834 인용).
- 국민카드는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업그레이드 관련 개발용역계약"을 맺고 개발인력에게 카드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의무 …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의무 …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P8 대법원 2006.6.15. 2004도1639 —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동의 목적 외 제공 [77]
- 판결요지 [1]: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판결요지 [3]: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P13 대법원 2010.4.8. 2009도13542 — 제공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 [82]
- 판결요지 [1]: 구법 제24조①은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P14 대법원 2012.9.13. 2012도5525 — 사생활 조사업 의뢰자의 교사범 성립 [83]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D5 헌재 2010.9.30. 2010헌가3 — 양벌규정 위헌 [98]
-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여부나 …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 처벌 …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이공현 별개의견(일부 위헌), 조대현·이동흡 반대의견(신용정보법 조항 합헌). 현행 제51조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책되는 양벌규정입니다. [98][1]
D9·D10 헌재 2023.10.26. 2020헌마1476, 2020헌마1477등 — 가명정보 조항 합헌 [102][103]
- D9: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전원 일치).
- D10: 적용제외조항은 "가명정보의 성질상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을 배제" → 침해 아님(전원 일치).
학술 평석: 최지현(2020, D17)은 2018다222303 등에 대해 GS칼텍스 판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따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사건번호·선고일은 law.go.kr 원문과 일치). 전승재·권헌영(2018, D16)은 서울고법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범인 이외의 제3 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청구 기각"했다(GS칼텍스 판결 따름)고 정리했습니다. 학술
5-5. 판례 흐름 요약 (위 표의 내용만으로 정리)
- 유출 손해배상: 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법원은 1인당 위자료 10만원(KB국민카드·KCB·농협 관련, 2018)과 7만원(롯데카드 2010 유출분, 2019)을 확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유출 정보의 종류, 제3자 열람 여부, 확산 범위,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2011다59834 법리입니다. [70][71][72][73][74]
- 적용 법률: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2018다222303 등). 하급심은 2015 신설 제3조의2②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위치"라고 봤습니다. [74][90]
-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이름·주소·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아님(2000), 식별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될 때만 개인신용정보(2006), 지인 전화번호는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아님(2009). [76][77][80]
- 동의·처벌 범위: 동의서 목적과 다른 제공은 동의 없는 제공(2006), 제공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2010), 사생활 조사 의뢰자도 교사범(2012). [77][82][83]
- 양벌규정·조사업: 면책 단서 없는 옛 양벌규정은 위헌(2010), 사생활 조사업·탐정 명칭 금지는 합헌(2018). [98][101]
- 신용불량자: 2005 제도 폐지 뒤 관련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2005·2009·2012). [94][96][97][100]
- 가명정보: 2020 개정의 가명정보 동의 예외·적용제외 조항은 2023 전원 일치 합헌. [102][103]
- 이 흐름이 특정 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1차 출처는 2005 신용불량자 폐지(헌재 각하 결정이 개정을 이유로 듦 — 방향은 개정 → 결정)를 빼면 없습니다 → 나머지 연결은 해석. [94]
6. 감독기구와 집행
6-1. 감독기구 변천과 현재 소관
(1) 변천 — 재무부장관에서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교차검증 작성 지침 5-1의 순서 그대로) [159]
요약: 재무부장관(1995) → 재정경제원장관(1997.11.29 시행 제5378호) → 업무정지·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허가·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1998.4.1 제5505호) → 재정경제부장관(1998.2.28 정부조직법 의제, 1999.1.29 일부 문구) → 허가·인가·과태료까지 금융감독위원회(1999.5.24 제5982호) → 금융위원회(2008.2.29 제8863호) → 상거래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8.5 제16957호)
| 시기 | 근거 | 구조·권한 | 출처 |
|---|---|---|---|
| 1995.7.6 시행 | 법률 제4866호(1995.1.5 제정) | 신용정보업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 "재무부장관은 …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게" | 1차-법령 [4] |
| 1997.11.29 시행 | 법률 제5378호(1997.8.28 일부개정) | 개정문 "제2조제4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29조(감독)·제30조·제31조 등 같은 변경, 재무부령 → 총리령 | 1차-법령 [5] |
| 1998.1.1 시행 | 법률 제5453호(타법) | 제30조(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차-법령 [6] |
| 1998.2.28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제5529호) 부칙 제7조② — 의제 규정 |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표: "재정경제원장관의 소관사무중 제27조제1항 … → 재정경제부장관") → 신용정보법 문구를 고치지 않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읽게 함(그래서 연혁 목록에 이 판이 없음) | [1차-법령: 정부조직법 제5529호 부칙 제7조②] [50] |
| 1998.4.1 시행 | 법률 제5505호(1998.1.13 타법) | 모법 개정이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된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 신용정보법: 업무정지(제12조②)는 금융감독위원회, 허가·인가 취소(제12조①)는 재정경제원장관 유지, 검사는 "소속공무원" → "금융감독원장", 제30조의2(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관계) 신설, 과태료 부과권자 분할(제35조②: 제1호 재정경제원장관 / 제2~8호 금융감독위원회) 정정(E5) | 1차-법령 [8] |
| 1999.1.29 | 법률 제5694호(일부개정) | 제4조⑤·제8조① 등 일부 문구를 "재정경제원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비 | 1차-법령 [9] |
| 1999.5.24 | 법률 제5982호(「정부조직법」 개정, 타법) | 제2조제4호·제4조·제8조·제12조①·제17조·제30조의 "재정경제부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제30조의2 삭제, 과태료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제35조②) → 허가·인가·과태료까지 금융감독위원회 | 1차-법령 [10] |
| 2008.2.29 | 법률 제8863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 | 모법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신용정보법 부칙 <7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제3조 "재정경제부장관은" → "금융위원회는", 제31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 1차-법령 [22] |
| 2009.10.2 | 법률 제9617호(전부개정) | 현행 조문 체계(제45조 감독·검사: 금융위 감독, 금감원장 검사) 확립,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 도입 | 1차-법령 [24] |
| 2014.11.19 시행본 | — | 제45조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주의·경고·문책요구·해임권고·시정명령·신용정보제공의 중지 — 이 시점엔 상거래기업 예외 없음(모든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 감독 대상), 제52조⑤ 과태료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 | 1차-법령 [49] |
| 2015.9.12 | 법률 제13216호 | 누설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신고를 받은 금융위가 행정자치부장관(2017.7.26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게 함(제39조의2④) | 1차-법령 [31][35] |
| 2020.8.5 | 법률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부칙 제9조②, 타법) | 제39조의2④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같은 개정으로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1차-법령 [40] |
| 2020.8.5 | 법률 제16957호(데이터 3법) | 개정이유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 / 금융위 조치명령권(제45조의2), 상시평가(제45조의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제26조의4) 신설 | 1차-법령 [41] |
| 2021.1.27 | PIPC 개선권고(제2021-002-041호) | PIPC가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특별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간 적용 규정과 감독기구에 관한 수범자 혼란 해소를 위해 … 개인신용정보와 수범대상 및 감독의 범위를 …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도록" 금융위에 권고. 쟁점: 시행령 [별표 1] 전송요구 대상에 '주문내역정보' 포함 | 1차-PIPC [149] |
| 2026.8.13 | 법률 제21646호 | 제7장 채무조정기구 특례 — 금융위가 채무조정기구 지정·고시, 종전 제7장 보칙 → 제8장 | 1차-법령 [48] |
| 현재 법률 공포문 | —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2024.2.13 제20304호, 2026.5.12 제21646호) | 1차-법령 [46][48] |
- 정정·해소 수집 단계 집행 노트는 "1998~2008 사이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전환 시점 미확인"이라 적고 1999.5.24 단계를 빠뜨렸으나, 교차검증이 「정부조직법」 제5529호 원문을 새로 받아 의제 규정(1998.2.28)과 제5982호(1999.5.24) 이관을 확인했습니다(E4). [50][10][159]
(2) 현재(2026-10-21) 권한 분담 — 조문상 권한 주체
| 대상 | 감독·검사 주체 | 조사·처분 권한 | 대표 조문 | 출처 |
|---|---|---|---|---|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은행·보험·금투 등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보험업자 / 데이터전문기관 | 금융위원회(감독), 금융감독원장(검사·자료제출요구·결과 보고) | 허가취소·업무정지(제14조), 주의·경고·문책요구·해임권고·시정명령·신용정보제공 중지(제45조⑦), 조치명령(제45조의2: 자료제출·처리중단·시정조치·공시), 과징금(제42조의2), 과태료(제52조⑥ 본문) | 제45조①~⑧, 제45조의2 | [1] |
| 시행령 제36조의4: 제45조① 각 호 외의 자 중 금융위 감독을 받는 자 | 금융위 | 위와 같음 |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계획 등록) ② 서민금융진흥원 ③ 신용회복위원회 ④ 국민행복기금 ⑤ 「예금자보호법」 정리금융회사 ⑥ 금융위 고시자 → 감독규정 제43조의11: 금융결제원, 영 제2조⑥7 각 목 기관(외국인 제외), 「전기통신금융사기 … 특별법」 제13조의4의 정보공유분석기관 | [2][3] |
| 상거래기업 및 법인(위 감독을 받지 않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료제출요구·출입조사(제45조의3), 시정조치(제45조의4: 침해행위 중지·처리 일시정지 등), 과징금(제42조의2①의 괄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과태료(제52조⑥ 단서), 누설 신고 접수(제39조의4④), 열람·정정 시정요청 등(제38조⑤⑥) | 제45조의3① "상거래정보보호규정" = 제15조·제17조, 제19조·제20조의2, 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8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제42조 | [1] |
| PIPC 조사 계기 | — | ①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 발견·혐의 ② 신고·민원 ③ 영 제36조의6①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술 자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②의 전문기관에 요청 가능(영 제36조의6②) | 제45조의3①, 영 제36조의6 | [1][2] |
| 누설 신고 통보 | 금융위등 → 보호위원회 | 제39조의4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39조의4⑤ | [1] |
| 권한 위임·위탁(영 제37조) | 금융감독원장(별표 3 권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검증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 데이터전문기관(익명처리 적정성 심사·인정), 신용정보협회(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금융보안원(관리·보호 실태 점검결과 접수, 상시평가 점수·등급 표시·송부) | 위탁받은 기관은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 | 법 제49조, 영 제37조②~⑦ | [1][2] |
| 청문 | 금융위 | 허가·인가 취소,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취소 전 청문 | 제48조 | [1] |
| 퇴임 임원 조치 통보 | 금융위(금감원장 포함) | 재임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 통보 | 제46조(2017.10.19 시행) | [1][34] |
| 기관 책임 선언 | 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 제45조⑧(2020 신설) | [1] |
- 실무 분담의 실례(롯데카드 2025): 같은 사고에 대해 ①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 보안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과징금(2026.7.31), ② PIPC는 금융위의 누설 신고사실 통보를 계기로 조사(2025.9.22~12.23)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2026.3.11). PIPC 처분 근거는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138][143][148]
- PIPC가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상거래기업을 처분한 실례: 교차검증이 law.go.kr PIPC 결정문 DB를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문 검색한 합집합 71건 전문을 모두 받아 스캔한 결과, 신용정보법 조문을 처분 근거로 인용한 결정은 0건이었습니다. 롯데카드(2026.3.11)는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 마스턴투자운용(2026.7.8, 과태료 360만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자"라고만 적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분했습니다. 공개 DB가 전체 의결을 담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사례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개 결정문 DB 71건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음(2026-10-21)" 으로만 적습니다(M5). [150][159]
(3) 유관기관 (조문 근거)
| 기관 | 신용정보법상 역할 | 출처 |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기관 전체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제25조②1, 제25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제26조, 15명 이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6조의3, 7명 이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 조사(제25조⑤) | [1] |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점검결과 접수, 상시평가 점수·등급 표시 위탁(영 제37조⑥), 감독규정 제22조의2③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 금융보안원에 제출". 2020.8.6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 [2][3][117] |
| 신용정보협회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위탁(영 제37조⑤), 광고 자율심의(2024.7.30 추가) | [2][58] |
| 데이터전문기관 |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2020.8.6) → 국세청(2020.12.22)·금융결제원(2021.3.8) "총 4곳" → 2023.7.19 8개 추가 "총 12개"(6-3) | [117][118][127] |
| 채무조정기구 | 금융위 지정·고시(법 제44조의2). 영 제36조의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법인 / 감독규정 제43조의10①: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2026.8.13 신설) | [1][2][3] |
6-2. 주요 처분·조치표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 (신용정보법 위반이 포함된 건 — 1차 원문 확인분) 1차-정부
| 조치일 | 대상 | 조치 |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원문 요지) | 근거조문(원문 표기) | 출처 |
|---|---|---|---|---|---|
| 2014.2.16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기간 2014.2.17~5.16, 대상 = 카드 '신규' 업무(회원 모집·발급,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신규, 통신판매·여행업·카드슈랑스) |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 [113] |
| 2024.10.25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 기관주의, 과징금 53억 7,400만원, 과태료 6억 2,800만원, 임직원 감봉3월 1명·견책 1명·주의적 경고 1명·주의 4명 등(퇴직자 포함) | (1) 2021.11.2~2022.4.13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 A로부터 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2,869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토스 회원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이용 (2) 필수적이지 않은 사항을 필수 동의로 표시해 동의 수령(검사대상기간 중 총 4,631,801명) (3) 하둡 접속기록 별도 백업 미실시, 임직원 261명에게 직급·업무 구분 없는 동일 조회권한, 접속기록 정기 확인 미실시 (4) 공인전자문서중계업 겸영 미신고(2022.3.14 14,138건, 수수료 약 486천원) (5) 「내보험 조회서비스」에서 동의 거부 이용자 274명 정보 수집·2,102회 서비스 제공 | 신용정보법 제17조의2①, 제32조④, 제33조①, 제19조①, 제20조④, 제11조①, 제15조②, 시행령 제28조⑧·제16조①②,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② 등 | [144] |
| 2026.1.28 | 카카오페이 |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00만원(원문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00만원(원문 "48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1명(퇴직자 상당 1명), 직원 감봉 2명·견책 1명(퇴직자 상당 포함) | (1) 2018.4.27~2024.5.21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A의 위탁을 받은 B에 전송"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이후 2020.10.8~2024.5.21 "A의 xxx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매일 1회 제3자 제공(총 409억건)되는 위법이 있었는데도 법규 준수 점검 미실시 | 신용정보법 제32조①, 제19조①, 시행령 제16조①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 [145] |
| 2026.7.31 (제14차 금융위원회) | 롯데카드㈜ |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수준), 직원 퇴직자(정직 3월 수준)·정직·감봉 3명. 업무정지 2026.8.1~9.15, 신규회원 카드업무 정지(기존회원 서비스는 가능).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 | 4-3 표 참조(패치 미실시, 웹방화벽 미등록, 평문 로그 172,166건, 백신 미설치, 관리·보호인 점검 부실) | 여전법 제54조의4·제54조의5, 신용정보법 제19조·제20조, 시행령 제16조,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등 | [138][143] |
- 금감원 제재공시 검색은 회사명 단위로만 되어(제재내용 본문 검색 결과 0건)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전수 목록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 [146]
- 신한카드(2025.12, 약 19.2만건)의 신용정보법상 제재 결과는 미확인. [134]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법 관련 결정 (원문 확인분) 1차-PIPC
| 의결일 | 안건번호 | 내용 | 근거 | 출처 |
|---|---|---|---|---|
| 2021.1.27 | 제2021-002-041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권고 — ① 시행령 [별표 1] 주문내역정보 범위를 신용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제한 ② 일반법·특별법 간 적용 규정과 감독기구 혼란 해소 ③ 시행령 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누락 하자 치유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선권고 | [149] |
| 2024.5.8 / 2024.11.13 / 2025.12.10 | 제2024-209-304호 / 제2024-222-675호 / 제2025-223-460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침해요인 평가(목록만, 본문 미열람) | [150] |
| 2026.3.11 | (결정문 안건번호 필드 비어 있음) | 롯데카드 — 과징금 9,620,000,000원, 과태료 4,800,000원, 시정명령·공표명령. 유출 2,974,778명 중 452,313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위반기간 "약 7년 이상('18. 6월 ~ '25. 8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①②, 제64조의2①4호, 제75조②8호 (신용정보법 아님) | [148] |
비교 참고(신용정보법 사건 아님): PIPC 2026.6.10 제2026-011-075호 결정문 주문 "과징금 423,575,000,000원(4,235억 7,500만원), 과태료 16,800,000원" + 수사기관 고발(보호법 제63조② 위반) — 피심인명은 결정문 발췌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프로젝트 망법 기록의 "2026.6.10 쿠팡 및 계열사 6,246억 8,100만원"과 금액이 달라 같은 사건인지·계열사 합산 여부는 [충돌]·미확인(M11 — 신용정보법 범위 밖,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쪽 판정 권장). [151][157]
6-3. 통계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1차-정부
| 시점 | 수치(원문) | 출처 |
|---|---|---|
| 2020.8.5 | 법률 시행(허가제·전송요구권 근거). 행위규칙(제22조의9③~⑦, 스크린스크래핑 금지 등)은 2021.8.4 시행 | [41][56] |
| 2021.1.27 | 금융위 제2차 정례회의 "㈜국민은행 등 28개사 … 본허가" | [119] |
| 2021.2.22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 발간(서비스 = 신용정보원, 기술 = 금융보안원) →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1.7.29) | [122] |
| 2021.6.24 | "신규로 신청('21.4.23, 5.28.)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 심사" → ㈜아이지넷 본허가, ㈜대구은행 등 6개사 예비허가, 1개사(인공지능연구원) 예비허가 불허 | [120] |
| 2021.10.13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본허가, ㈜코드에프 예비허가 | [121] |
| 2021.12.1~2022.1.4 | 시범서비스 — 보도자료 76975 제목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사전 예고) | [122] |
| 2022.1.5 16시 | 금융위 2022.1.4: "'22.1.5일 16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22.1.5일 16시부터는 스크래핑이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 제공" 정정(E3) | [123] |
| 2024.9 | 마이데이터 2.0 제도 기반(감독규정 개정안): 대면영업 허용, 본업정보 결합 허용(제3자 제공 시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 제3자 판매 시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 의무 | [129] |
| 2025.5월말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 6,531만명",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 | [130] |
| 2025.6.19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27개 사업자 | [130] |
| 2025.12 |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AI 에이전트 활용 '금리인하 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139] |
| 2026.7월말 |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며, 누적 고객 약 1.9억명(중복포함), 누적 정보전송 약 1.6조 건" / 금리인하 대행: "약 407만명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 "약 16.2만명이 … 약 1,003억원(1인당 61만원)의 금리 경감" | [139] |
- 정정 수집 단계 집행 노트의 "2022.1 '22.1월부터 본격 도입(API 방식 전면시행 2022.1.1)"은 사전 예고 보도자료 제목을 옮긴 것입니다. 실제 전면시행은 2022.1.5 16시(33개사) 입니다. "2022.1.1 전면시행"은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3). [123][159]
- [충돌·주의] 같은 보도자료(2026.8.25) 본문에 "약 16만명이 약 1천억원"과 "약 16.2만명 … 약 1,003억원"이 함께 있음 → 반올림 차이 해석. 같은 자료의 "'20.1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는 국회 의결(2020.1.9) 시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법률 공포일은 2020.2.4 해석. [139][41]
- 2025.5월말 "이용자 1억 6,531만명"(중복 포함 여부 원문 표기 없음)과 2026.7월말 "누적 고객 1.9억명(중복포함)"은 지표 정의가 같은지 확인되지 않아 증가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해석. [130][139]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가명정보 결합 실적 1차-정부
| 시점 | 수치(원문) | 출처 |
|---|---|---|
| 2020.8.6 |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개정법 8.5 시행 다음 날)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발간 | [117] |
| 2020.12.22 / 2021.3.8 | 국세청 / 금융결제원 지정 → "총 4곳" | [118] |
| 2021.5.25 현재 |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 분야별: 금융+금융 21건, 금융+공공 7건, 금융+유통 6건 | [118] |
| 2022.1.12 | 추가지정 방안: 지정 유효기간 3년 부여, 정보보호수준 평가점수 일정 이하면 미지정 | [124] |
| 2022.12.7 | 제22차 금융위 "총 8개 기관 … 예비지정" | [125] |
| 2023.6월말 | "'20년 6건을 시작으로 '23.6월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 누적: "('20.下) 6건 → ('21년) 112건 → ('22) 227건 → ('23.上) 287건", 금융분야 내 결합 46% / 금융·비금융 간 54% | [127] |
| 2023.7.19 | 제14차 정례회의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 … 총 8개 기관" 추가 지정 →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 민간 7개사에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 부대조건 | [127] |
- [충돌·주의] 2021.5.26 자료의 "111개의 데이터 … 41건"과 2023.7.19 자료의 "'21년 112건"은 단위가 다릅니다(앞은 결합에 쓰인 데이터 수, 뒤는 연말 누적 결합 건수) 해석. 2023.7.19 이후 지정·취소·유효기간 갱신 현황과 2023.6월말 이후 결합 실적은 미확인. [118][127]
(3) 신용정보업 허가 현황·기타
| 항목 | 내용 | 출처 |
|---|---|---|
| 신용정보업 허가 단위·진입요건(2024.9.3 금융위) | 개인CB 50억원(금융회사 출자 50% 이상 적용) /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배제) / 개인사업자CB 50억원(적용) / 기업정보조회업 5억원(배제)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적용 → 개정안은 배제) / 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적용) | [128] |
| 업종별 허가 회사 수 | 금융위 보도자료·law.go.kr에서 현행 수치를 찾지 못함, 웹 검색 도구 사용 한도로 금감원 통계(FISIS)·신용정보협회 자료 추가 확인 못함 → 미확인 | — |
|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2022 경쟁도평가) |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음", "신규 CB사를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 [126] |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2021.2.4 시행, "3,000여개 금융기관 등", 점검기준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 금융보안원이 상시 피드백 | [116] |
| 2025.10.22 범부처 종합대책 | 1,600여 개 IT 시스템 점검(금융업 261개) | [132] |
6-4. 제재 체계의 변화 — 과징금·과태료·벌칙·손해배상·업무정지
(1) 큰 흐름: 형벌·과태료 중심(1995~2015) → 징벌적 과징금·징벌적 손배·법정손배 도입(2015) → 전체 매출액 기준·5배·PIPC 부과(2020) → 산정기준 재설계 추진(2026)
| 시기 | 과징금 | 과태료 | 형벌·손해배상·기타 | 출처 |
|---|---|---|---|---|
| 1995 제정 | 없음 | 제35조(과태료) | 벌칙, 제28조 손해배상 | [4] |
| 2001.3 / 2006 | 없음 | 정비(2006) | 불법추심 3년/3천만원(2001), 관계인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2006) | [13][19] |
| 2009 전부개정 | 없음 | — | 면책 단서 있는 양벌규정, 채권추심회사 연대책임 | [24] |
| 2010.9.30 | — | — | 헌재: 옛 양벌규정(제34조 중 제32조②7 부분) 위헌 | [98] |
| ~2015.9.11(2014.11.19 시행본) | 조문 없음('과징금' 문언 없음) | ① 3천만원 이하(제32조⑦ 신원·목적 미확인) ② 2천만원 이하(제10조④) ③ 1천만원 이하(제8조, 제19조 보안 위반, 제45조 검사 방해, 제47조 등) ④ 500만원 이하(제20조①, 제27조⑧, 제39조) / 부과권자 금융위 | 제50조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2조①③④, 무허가 영업, 제32조①② 동의 위반, 제33조) ② 3년/3천만원 ③ 1년/1천만원 / 제43조① 일반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 [49] |
| 2015.9.12 (제13216호) | 제42조의2 신설 "징벌적 과징금": 관련 매출액 3% 이하 / 제19조① 위반 유출 등 50억원 이하 / 산정 곤란 시 200억원 이하. 부칙 제5조: 시행 후 최초 위반부터 | ① 5천만원 이하(제15조②, 제19조, 제20조⑤, 제32조④⑤, 제41조의2②) ② 3천만원 이하(제39조의2① 누설 통지, ③ 신고 등) ③ 2천만원 ④ 1천만원 | 제50조① 10년/1억원, 징벌적 손배 3배(제43조②), 법정손배 300만원(제43조의2), 보험·공제·준비금(제43조의3). 업무정지 사유 추가·3년 내 반복 시 취소 | [31] |
| 2015.9.11 시행령 | 산정기준 최초 도입: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 한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등의 단계별로 일정한 과징금 부과비율" | — | 법정손배 청구: 안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 | [53] |
| 2017.10.17 시행령(별표 2의3 신설) | 기본과징금 = 상한 × 부과기준율,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 중대한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금융위 고시, 2분의 1 범위 가중,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 시 면제 | 기준금액 1천만원 → 3천만원 등 상향, 감면 근거(별표 4) | — | [55][62] |
| 2017.10.19 (제14823호) | 가산금 징수기간 60개월 제한(제42조의2⑤ 후단) | 유사상호·검사 방해·업무보고서 한도 상향 → 현행 제52조② 5천만원 이하에 편입 | 퇴임 임직원 조치 통보 | [34] |
| 2018.5.29 (제15146호 시행) | — |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 무허가 추심업자 위탁 금지(제27조의2) 위반 5년/5천만원 신설 | [36] |
| 2020.8.5 (제16957호) | "'…관련한'을 '전체'로" → 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주체에 보호위원회(상거래기업) 추가, 대상 행위 확대(제1호의2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영리/부정목적 수령, 제1호의3 목적 외 이용, 제1호의4 영리·부정 목적 가명정보 재식별) | ① 1억원 이하 신설(제9조의2 최대주주 자격심사 보고·자료제출 위반), 이하 5천만/3천만/2천만/1천만원 5단계. ⑥ 단서: 상거래기업 관련 ②~⑤항은 보호위원회 부과·징수 | 징벌적 손배 5배(제43조②), 법정손배 요건 완화(제43조의2 각 호 요건 삭제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②③ 준용), 재식별 처벌(제50조②7의2) | [41][1] |
| 현행 시행령 별표 4(2020.8.4 개정본) | — | 일반기준: 금액이 큰 기준 적용, 감경·면제 가능(체납자 제외), 2분의 1 범위 가중(법정 상한 초과 불가). 개별기준 예: 제19조① 보안대책 미수립 4,000만원, 제20조③④ 관리·보호인 미지정/임원 미지정 2,400만원, 제20조⑥ 점검보고서 미제출 3,000만원, 제20조의2② 미삭제 2,400만원, 제39조의4① 누설 미통지 2,400만원, ③ 미신고 2,400만원, 제40조의2② 가명정보 보안대책 2,400만원, 제45조②~④ 검사 방해 법인 5,000만원(비법인 2,500만원·임직원 1,000만원), 제47조 보고서 3,000만원, 제12조 유사명칭 3,000만원(비법인 1,500만원) | — | [63] |
| 현행 산정 실무(금융위 2026.9.16 T/F 자료) | "現 과징금 산정방식 : 법정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 × 부과기준율 ± 가중·감경", 부과기준율 "50 경미 / 75 중대 / 100 매우중대 %", 근거 "검사·제재규정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 문제점 "기준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단계 부과기준율(50-75-100%)" | — | — | [140] |
| 2026.10.1 규정변경예고(예고 종료, 의결 여부 미확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별표 9 신설안: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 65~100% / 중대 30~65% 미만 / 중대성이 약한 1~30% 미만(산정점수 1.0점 = 1%, 1.1점 이상은 5%에 0.1점마다 5%p 가산), 사유별 ±10%p, 단순 절차·방법 위반 경미 사안 50% 범위 감경, 조정은 가중 50%·감경 75% 한도, 1천만명 이상 피해·3년 내 반복(고의·중과실) 등은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 시 100% 범위 가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정 인증 등 예방노력 시 50% 범위 감경. 예고기간 2026.10.1~10.12, 부칙 "고시한 날부터 시행". 동시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에서 신용정보법 과징금 문언 삭제 | — | — | [141] |
※ 원문 내부 불일치(규정변경예고): 개정고시안 본문은 "제43조의9(과징금의 산정기준) 영 제35조의3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는 "영 제42조의2제3항"으로 적었습니다(시행령에 제42조의2는 없음) → [충돌] 대비표 오기로 보임 해석. 2026-10-21 현재 law.go.kr 감독규정 최신본은 제2026-40호(2026.9.29, 시행 10.2)로 별표 9가 없습니다 → 위 개정안은 아직 의결·고시 전으로 보이며 의결 여부는 미확인. SBS Biz(2026.10.1)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2차). [141][3][155]
(2) 업무정지·허가취소
| 항목 | 내용 | 출처 |
|---|---|---|
| 업무정지 상한 | 2014 시행본·현행 모두 제14조② "6개월의 범위"(2013.5.28 개정 표시) | [49][1] |
| 2015 추가 사유 | 제17조④·제19조 위반으로 신용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업무목적 외 누설, CB의 계열사 제공 | [31] |
| 2015 취소 사유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1] |
| 2024.8.14 (제20304호) |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는 금융기관 출자비율 요건 위반을 허가취소 사유에서 제외 | [46] |
| 카드사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 | 2014 카드3사·2026 롯데카드 업무정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이 근거 목록에 함께 있음. 신용정보법 제14조②는 '신용정보회사' 조문이므로 카드사 업무정지는 여전법 근거로 보임 해석 | [113][143] |
7. 영향받는 분야별 정리
기준: 법률 제21445호(2026.9.11 시행)·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1 시행)·「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2026.10.2 시행), 모두 2026-10-21에 law.go.kr 원문을 내려받아 읽음. [1][2][3] 아래 "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법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치 중 누설 신고 1만명, 관리·보호인 임원 요건(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징벌적 손배 5배, 법정손배 300만원은 교차검증에서 원문과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V44~V46). [159]
7-1. 현행 주요 수치 기준 한눈에 보기
| 의무·기준 | 수치(원문) | 조문 | 출처 |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대상 | 신용정보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 신용정보제공·이용자(영 제2조⑥7 가~허목 및 영 제21조② 1~21호의 자), 1명 이상 | 법 제20조③ 본문, 영 제17조① | [1][2] |
|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 |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② 개인신용평가·개인사업자신용평가·기업신용조회·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③ 신용조사·채권추심회사 및 영 제17조①의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상시 종업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수, 감독규정 제22조의2①) | 법 제20조③ 단서, 영 제17조②④, 감독규정 제22조의2① | [1][2][3] |
| 관리·보호인 자격 | 사내이사, 집행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3호 업무집행지시자, 총괄 직원(본문); 임원 지정 대상은 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 / 준법감시인 겸직 가능 | 영 제17조③~⑥ | [2] |
| 관리·보호인 점검·보고 | 연 1회 이상 점검 → 대표자·이사회 보고 → 금융위 제출(실무상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금융보안원) | 법 제20조⑥, 영 제17조⑦⑧, 감독규정 제22조의2③ | [1][2][3] |
|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보존 | 수집·이용, 제공·수령, 폐기 기록 3년 | 법 제20조② | [1] |
| 가명·익명처리 조치기록 보존 | 3년 | 법 제40조의2⑧ | [1] |
| 상거래 종료 후 관리 | 종료일부터 금융위 고시 기한까지 접근권한 강화 등 관리 → 고시 기한 "3개월" | 법 제20조의2①, 감독규정 제22조의3① | [1][3] |
| 상거래 종료 후 삭제 | "최장 5년 이내(…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예외: 법적 의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가명정보 보존기간,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재가입 방지 등) | 법 제20조의2②, 영 제17조의2③④ | [1][2] |
| 분리보관 정보 접근 이용내역 | 접근권한 관리책임자 사전승인, 이용 내역 3년 보관 | 감독규정 제22조의3②③ | [3] |
| 불이익 신용정보 삭제 |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 활용·보존기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고시 | 법 제18조②, 영 제15조④⑥ | [1][2]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속기록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 별도 저장장치 백업, 월 1회 이상 확인(금감원 토스 제재 문서가 인용한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내용 — 별표3 원문은 미열람 미확인) | 법 제19조①, 영 제16조②,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 [144] |
| 누설 통지 |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통지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① 준용), 개별 통지 | 법 제39조의4①, 영 제34조의4① | [1][2] |
| 누설 신고 기준 |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통지·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 →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 / 상거래기업은 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④의 전문기관 | 법 제39조의4③④, 영 제34조의4④⑤⑧ | [1][2] |
| 1만명 이상 누설 시 공개 | 홈페이지 게시 15일, 사무실·점포 열람 15일, 신문 게재 7일 | 영 제34조의4②, 감독규정 제43조의5 | [2][3] |
| 누설 신고 서식 | 감독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감독규정 제43조의6 | [3] |
| 과징금 상한 | 전체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의 3% 이하 / 제19조① 위반 유출 등(제1호) 50억원 이하 / 매출 없거나 산정 곤란 200억원 이하(비슷한 규모·같은 종류 회사 연평균 매출 3%, 20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법 제42조의2①②, 영 제35조의3①②④ | [1][2] |
| 과징금 가산금·납부 | 연 6%, 징수기간 60개월 이내 / 통지 후 60일 이내 납부 / 연기 1년 이내·분할 3회 이내(간격 6개월 이내) / 환급가산금 연 6% | 법 제42조의2⑤⑦, 영 제35조의5②, 제35조의6 | [1][2] |
| 과태료 상한 | 1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법 제52조①~⑤ | [1] |
| 법정손해배상 | 300만원 이하 | 법 제43조의2① | [1]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의 5배 이하("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법 제43조② | [1] |
| 업무정지 | 6개월 범위 | 법 제14조② | [1] |
| 벌칙 | 제50조① 10년/1억원(개인비밀 누설 등) ② 5년/5천만원(무허가 영업, 제17조⑥, 제17조의2① 데이터전문기관 외 결합, 권한 없는 전산정보 변경·검색·복제, 무허가 집중기관, 제27조의2, 제32조①② 동의 위반 및 정을 알고 수령·이용, 제33조 목적 외 이용, 제40조의2⑥ 영리·부정목적 재식별 가명처리, 제42조④) ③ 3년/3천만원 ④ 1년/1천만원 / 제51조 양벌규정(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법 제50조·제51조 | [1] |
| 업무보고서 | 매 분기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감원장 제출 | 법 제47조① | [1] |
| 허가 자본금 | 개인신용평가업 50억원(전문개인CB 20억원·5억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50억원,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5억원,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30억원(영 제7조) | 법 제6조②, 영 제7조 | [1][2] |
| 모집업무수탁자 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 불법취득 정보 이용 확인 시 7일 이내 등록기관 통보 | 영 제35조의2④⑤ | [2] |
| 처리 위탁 |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수탁자 교육·계약 반영, 재위탁 원칙 금지 | 법 제17조④⑤⑦ | [1] |
| 채무조정기구 통지 | 제공·수집 후 30일 이내 정보주체 통지, 특례는 2029.8.12까지 | 감독규정 제43조의10②, 법 부칙(제21646호) 제2조 | [3][48] |
※ 원문 표시 주의: law.go.kr 현행 본문 화면에서 법 제6조의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50억원", "1의3.",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5억원"이 제1항 제1호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2020 개정이유가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이라 적고 금액 규정이므로 제2항(자본금)의 호로 읽었습니다 해석. [1][41]
7-2. 분야별
| 분야 | 감독기관 | 연혁상 변화 | 현행 핵심 의무·최근 집행 | 출처 |
|---|---|---|---|---|
| 은행·보험·금융투자·상호금융 등 금융회사 | 금융위·금감원 | 1995 서면동의 → 2009 관리·보호인·조회 동의·철회권 → 2015 보관 5년·개별 동의·임원 관리·보호인·누설 신고 → 2020 전송 의무·동의등급 → 2021 상시평가 | 금융위 감독 대상(법 제45조①4·5호). 관리·보호인 지정(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은 임원), 연 1회 점검·보고, 상시평가(제45조의5), 보안대책(제19조, 영 제16조,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동의 원칙(제32조·제34조의2), 보유기간(제20조의2), 누설 1만명 이상 금융위·금감원 신고, 손해배상 보험·준비금(제43조의3, 영 제35조의9) | [1][2] |
|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 금융위·금감원 | 2010 롯데카드·2014 카드3사 FDS 용역 유출 → 2015 대개정 → 2025 롯데카드 해킹 | 위 의무 + 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 보안의무와 중첩 적용. 모집인의 위반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직원으로 봄(제42조의2⑧, 영 제35조의3⑦: 카드 모집인·가맹점모집인·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투자권유대행인·대출모집인). 집행: 2014 카드3사 3개월 일부 업무정지·과태료 600만원, 2026.7.31 롯데카드 1.5개월 업무 일부정지·과징금 50억원(해킹 최초 업무정지), 2025.12 신한카드 내부직원 유출(처분 미확인) | [1][2][113][138][134] |
| 신용정보회사(CB·신용조사) | 금융위·금감원 | 1995 허가제 → 1997 허가요건 완화 → 2001 신용평가업 근거 → 2009 겸업 허용 → 2013 신용평가업 자본시장법 이관 → 2015 CB 겸업·계열사 제공 금지 → 2020 업 세분화·겸업 금지 폐지 | 허가(제4조~제6조,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 — 전문CB·기업정보조회 등 예외), 대주주 변경승인(제9조)·최대주주 자격심사(제9조의2), 임원 자격(지배구조법 제5조 준용, 제22조), 행위규칙(제22조의3~제22조의7),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심의(제26조의3), 보고(제22조의2), 관리·보호인 임원 지정 의무(영 제17조②2). 2024.12.17 정부 개정안(기업신용등급제공업 출자의무 폐지 등) 국회 처리 미확인 | [1][2][128] |
| 채권추심회사 | 금융위·금감원 | 1997 채권추심전문회사 허용 → 2001 불법추심 처벌 → 2006 금지사항·대부업법과 통일 → 2009 채권추심법으로 이관 → 2017 무허가 위탁 금지 | 허가·자본금 30억원,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협회 위탁)·관리 의무(제27조⑨), 명의대여 금지(제41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연계 제재·손배(제43조④⑦), 무허가자 위탁 금지(제27조의2 — 2017.11.28 신설(공포), 2018.5.29 시행) | [1][36] |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위·금감원 | 2020.8.5 법 시행 → 2021.1.27 28개사 본허가 → 2021.8.4 행위규칙 → 2022.1.5 16시 API 전면시행(33개사) → 2024·2025 시행령 전송범위 조정 → 2025.6.19 마이데이터 2.0(27개 사업자) → 2026.7말 57개 사업자 | 허가·자본금 5억원(제6조), 명칭 독점(제12조 "마이데이터(MyData)"), 행위규칙(제22조의9: 전송요구 강요 금지, 접근매체 사용 스크린스크래핑 금지, 이해상충 내부관리규정), 전송요구권(제33조의2), 개인식별번호 처리 근거(영 제37조의2⑤), 관리·보호인 임원 지정. 2024.9 감독규정 개정안: 대면영업 허용, 본업정보 결합 허용, 제3자 판매 시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 집행: 2024.10.25 토스(겸영 미신고 포함) | [1][2][123][129][139][144] |
| 핀테크·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 등) | 금감원 제재 실례상 금융위·금감원 | 2020 이후 데이터 결합·제3자 제공 규율 적용 | 토스(전자금융업자·마이데이터)·카카오페이(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법 제32조①(동의 없는 제공)·제33조①(목적 외 이용)·제17조의2①(데이터전문기관 외 결합)·제19조① 위반으로 과징금.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5조① 몇 호에 해당하는지 조문 근거는 미확인 | [144][145] |
| 가상자산사업자 | (2026.2.3 시행령으로 명확화) | "'24.12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2026.2.3 시행령 |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채무조정기구에 가상자산 자료 제공(제44조의3①3, 한시) | [60][135][48] |
| 일반 상거래기업(유통·통신·플랫폼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995~2020.8.4 금융위 감독 → 2020.8.5 PIPC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상거래정보보호규정(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의2·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8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제42조) 준수, 누설 시 PIPC 또는 보호법 제34조④ 전문기관 신고, PIPC 과징금·과태료·시정조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신용정보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2②). PIPC의 신용정보법 근거 처분 사례는 공개 DB 71건 범위에서 미발견 | [1][150] |
| 데이터 결합·가명정보 이용 기업 | 금융위(데이터전문기관), 상거래기업은 PIPC | 2017 시행령 비식별정보 → 2020 가명정보·데이터전문기관 → 2022 결합 절차 고시 위임 → 2026.2.3 결합물 재사용 허용 | 다른 회사 정보집합물과 결합 시 반드시 데이터전문기관(제17조의2), 추가정보 분리보관(제40조의2①), 재식별 금지(⑥)·즉시 회수·삭제(⑦), 기록 3년(⑧). 집행: 토스 —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치지 않은 직접 결합 29,282,869건 | [1][57][60][144] |
| 공공기관 | — | 1995 공개 허용 정보 요청 → 2004 응낙 의무 → 2015 집중기관만 수령 → 2026 채무조정기구 제공 의무(한시)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기관 신용정보 제공 요청(제23조②: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한전법·주민등록법에도 불구하고 제공 가능), 공무상 목적 문서 요청 시 제공(제23조⑦),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제24조, 금융위원장 심사), 채무조정기구 요청 시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지자체 등 제공 의무(제44조의4, 2029.8.12까지). 2026.2.3 시행령: 개인회생 변제정보 집중 추가 | [1][60][48] |
| 채무조정기구(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 금융위 | 2026.8.13 신설(3년 한시) | 2026.8.13~2029.8.12 한시 특례: 금융·가상자산·국세·지방세·가족관계·연금·부동산·출입국 자료 요청 가능, 동의 규정(제32조①~⑤, 제33조~제35조) 적용 배제, 제공·수집 후 30일 이내 정보주체 통지(감독규정 제43조의10②). 배경: "'25.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액 8.3조(65만명)" | [1][48][3][136] |
8.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특별법·일반법, 2020 데이터 3법, 상거래기업 PIPC 소관
이 장은 신용정보법 쪽에서 본 관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의 개정사는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 2020년까지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이던 정보통신망법은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를 보십시오.
8-1. 연혁 — 금융 분야 특별법에서 "일반법 + 특별법" 체계로
| 시기 | 사건 | 내용 | 출처 |
|---|---|---|---|
| 1995.1.5 | 신용정보법 제정 | 개인정보 일반법이 없던 시기, 신용정보에 한해 수집 제한·서면동의·열람정정을 규정 | [4] |
| 2011.3.29 (2011.9.30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타법개정 제10465호 | 신용정보법 제23조②2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법 제정이유: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 | [26] |
| 2015.3.11 | 제13216호 | 하급심(H1)은 이때 신설된 제3조의2②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일반법의 위치"라고 봄 | [31][90] |
| 2014~2017 | 금융위 입법 정비 시도 | 학술(H1 백승엽·김일환 2017): 금융위원회가 "입법적 정비(2014년, 2016년, 2017년)를 시도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함 → "신용정보법(제3조의2) 관련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 | 학술 |
| 2016.4.18 | 금융위 개정안 발표 | "법률간 충돌",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 정수기·렌트카 회사도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인 문제 → 적용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국회 경과 미확인) | [115] |
| 2017.1.10 | 시행령 제27786호 | 개인신용정보 정의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규정" | [54] |
| 2019.9.26 | 대법원 2018다222303 등 |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이 적용" | [74] |
| 2020.2.4 (2020.8.5 시행)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제16930호)·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제16957호) 동시 개정 | 신용정보법 개정이유: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제2조제13호, 제15조①②,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①⑥, 제20조④⑤, 제20조의2② 등).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독(제45조의3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부칙으로 누설 신고 통보처 "행정안전부장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39조의2④) | [41][40] |
| 2021.1.27 | PIPC 개선권고 | 일반법·특별법 "간 적용 규정과 감독기구에 관한 수범자 혼란 해소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와 수범대상·감독 범위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도록 금융위에 권고, 쟁점은 시행령 [별표 1] 전송요구 대상 '주문내역정보' | [149] |
| 2023.3.14 (2023.9.15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타법개정 제19234호 | 제15조②1·제20조④⑤ 인용조문 정비. 모법은 전송요구권·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특례로 인한 온·오프라인 차이 정비 | [45] |
| 2026.3.10 (2026.9.11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타법개정 제21445호(현행 판) | 제20조④⑤(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CPO 업무와 연결하는 인용조문) 정비. 모법은 대규모 유출 대응 과징금 강화·대표자 책임·CPO 권한·인증 의무화·유출 가능성 통지 | [47] |
8-2. 현재 적용 구조 — 무엇이 어느 법·어느 기관으로 가나
| 쟁점 | 현행 구조 | 출처 |
|---|---|---|
| 일반법·특별법 |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신용정보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2②). PIPC 설명: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 | [1][147] |
| 감독기관 |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마이데이터·집중기관·데이터전문기관 등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그 밖의 상거래기업 및 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 조사·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 [1] |
| 누설 신고 | 금융회사 등 → 금융위 또는 금감원(1만명 이상), 금융위등은 PIPC에 알려야 함(제39조의4⑤) / 상거래기업 → PIPC 또는 보호법 제34조④ 전문기관 | [1][2] |
| 같은 사고의 역할 분담(롯데카드 2025) | 금융위 = 신용정보법상 안전조치의무(제19조·제20조) 위반 →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 PIPC = 주민등록번호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태료 480만원. 롯데카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④를 근거로 주민번호 처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PIPC가 받아들이지 않음 | [138][147][148] |
| PIPC의 신용정보법 근거 처분 | 공개 PIPC 결정문 DB(신용정보 관련 71건, 2026-10-21 스캔)에서는 신용정보법을 처분 근거로 인용한 결정을 찾지 못함 — "사례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음(M5) | [150] |
| 개인신용정보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와 같은 방식(2017 시행령), 다만 2020 개정으로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까지 신용정보 범위가 넓어졌다는 비판(문헌 A5) | [54]학술 |
|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2020, 개인신용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2023 개정, 일반 개인정보). 학술(F14 유주선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유럽연합의 GDPR과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내용을, 우리의 입법자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한 것". F15 윤종미(202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송요구권은 "fully enforced since March 13, 2025"(학술 단서) | [41][45]학술 |
| 가명정보 | 두 법에 함께 도입(2020). 헌재 2023.10.26 두 법의 가명정보 조항을 함께 심판해 합헌 | [41][102][103] |
| 관련 일정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 단서의 2027.7.1 시행 규정(제32조의2① 단서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인증 의무화 등) — 신용정보법 제3조의2②로 일반법 적용 관계(같은 프로젝트 기존 기록 재인용) | [158] |
8-3. 학계·국회의 평가 (초록·목차 수준)
- 중복·충돌: 오길영(2014, A13) "conflict of relevant regulations", "confused credit legislation produces excessive data collection and immoral organization" / 이정민(2014, D12) "개인신용정보 관련 통합법" / 이성엽(2014, D1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관계 설정" / 윤석진(2016, H7) "비체계성, 중복성, 중복규제, 불일치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원화" / 백승엽·김일환(2017, H1)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불분명하고 중첩 적용 → 제3조의2 근본 개정. 학술
- 특별법의 모습: 김일환(2018, H2)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으로서 특별히 규율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형식과 체계를갖추어야지, 지금처럼 일반법의 외관을 갖추려 해서는 안 된다" / 임규철(2018, H6) "2017년 「신용정보법」 개정안 및 독일의 BDSG처럼 배타적으로 명문의 규정의 존재 혹은 해석이 되지 않는 한 특별법의 절대적 우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학술
- 2020 이후에도 남은 문제: 박미사(2023, H3) "three years after the Data 3 Act took effect, the issue of overlapping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still remains" → 개인정보 보호법의 "general law and a fundamental law" 지위 명확화 / 이부하(2023, H4) 권리구제 지원기관 확인이 어렵다 → "a senior supervisory body" 필요 / 김현경(2020, A5) 신용정보 범위 확대가 "weakens the stat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s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학술
- 감독 이원화: 국회 검토보고서(E1, 2018) 금융회사는 금융위가 맡는 것이 "타당한 측면" / 양기진(2019, E6)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배타적 감독당국을 둘 경우의 문제점" / NARS 최정민(2020, H9) "신용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된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 / NARS 조영은·최정민(2020, F1)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관계" / 한세진(2013, H8,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금융분야 겸업화·대형화가 "다소 상충적인 양상" → "금융당국의 역할". 1차-국회학술
9. 학계 쟁점과 평가 (주제별)
모든 내용은 논문 초록·목차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 국회 검토보고서 본문(3건: C1·D1·E1)에 근거합니다. 학술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논증은 미확인입니다. 문헌 기호는 12-1과 같습니다. 수집 문헌 117건(학술논문 92 — 그중 서지만 12, 연구기관 간행물 10 — 그중 서지만 3, NARS 11, 국회 의안문서 4). 열람 수준: 본문 3건, 초록·목차·요약 98건, 서지만 16건. [160]
9-1. 법 체계·연혁
- 두 목적의 긴장: "신용평가의 기반확충을 위한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과 신용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 보강을 통한 사생활 보호 강화라는 서로 다른 두 목적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문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이견이 분분하다"(A7 최종구 2008). 학술
- 개정 횟수: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신용정보업은 이로 인한 규제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왔다"(A2 최성민 2019) — law.go.kr 기준 2018.12.31까지 개정 35개 판(타법 포함)과 일치(1-1). 학술[1]
- 임기응변 입법 비판: "유출사건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복잡해지고 강화되어 온 점"(D14 이성엽 2014),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통과"(E10 김정수 2020). 학술
- 2020 개정의 성격: "The series of revis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forms us that the Act of 2020 has become what it looks like in an effort to solve various practical or interpretative problems", 그러나 "expected to be revised again someday"(A4 윤기열 2021). 학술
9-2. 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의 개념과 범위
- 2020 개정으로 「상법」 제46조 거래정보까지 포함돼 "simple purchase history information was also included"(A5 김현경 2020),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넓게 정의하면서 개인신용과 상관없는 정보까지도(상행위 거래내역 등)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F4 변용완·나현대 2021). PIPC도 2021.1.27 시행령 [별표 1] '주문내역정보'를 신용판단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술[149]
- 보험정보를 신용정보로 묶은 결과 일부 조항 적용이 어렵다(A4). 개인신용정보는 "not property right in its strict sense"이나 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A6 정순섭·양기진 2012). 수집은 목적 범위 안에서, 제3자 제공은 동의 필요(A11 성준호 2014, 독문 초록). 수집 범위를 회사 업무범위·정관에 맡기는 구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문제" → "분산처리를 제도화"(A12 성준호 2017). 학술
- 판례: 이름·주소·전화번호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아님(99도6), 식별정보는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될 때만(2004도1639). 국회 검토보고서(C1, 2009)는 정의에서 개인식별정보를 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76][77][66]
9-3. 신용정보 집중·CB 산업
- CR·CB 공존 모델: "Korea started with only a CR, but today it has both a CR and two CBs", "it guarantees fair competition among private information providers"(A3 강경훈 2017). 우량정보도 공적 집중기관에 집중·공유하도록 제도화, CB와 "상호 보완관계"(B7 정형권 2005). 학술
- 집중기관 공공성: 별도 공공기관 설립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B14 김경환 2014), 상업적 이용 허용으로 "공공적 성격이 훼손될 우려"(B15 이재연 2015), 부정적 공공정보 일부만 활용되는 이유는 근거 규정이 "임의조항"(B10 이순호 2016) →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고려". [2차-연구기관]
- CB 신뢰성·경쟁: "CB사 신용등급 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해서 의문"(C7 이순호 2010), 신용평가산업은 "현실적으로 신규 인가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C6 임형준 2021), 신용정보업 시장 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음"(금융위 2022 경쟁도평가). 2020 업 세분화로 "신용조사업은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 폐지 타당, 채권추심업은 별도 법으로(B12 장준용 2020). 개인사업자CB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대표자 정보 결합,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공유, 매출정보 수집(G9 서정호 2021). 학술[2차-연구기관][126]
9-4. 2015 유출 대응 제재·손해배상
- 긍정: 정무위 대안은 "상당히 진일보한 입법"(D4 노태석 2014).
- 과잉 보호 비판: "the 2015 amendments are believed to give too much emphasis on the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D5 고동원 2015),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만 치중"(D6 전한덕 2015), 보험 분야 "지나치게 신용정보 보호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D18 김유성 2022). 학술
-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검토보고서(D1)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 → 신중 검토 / D5 "may cause its excessive abuse" / 실효성 위한 "손해액 추정 규정" 필요(D4). 1차-국회학술
- 법정손해배상: "상당손해액형 손해배상과 미국의 실손해 대체형 법정손해배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충형"(D15 최경진 2015), 유출 사건은 정신적 손해가 주로 문제라 특칙의 "활용 여지가 적다"(D16 전승재·권헌영 2018). 학술
- 위자료 기준: GS칼텍스 판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따라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D17 최지현 2020). 학술
- 법제는 충분, 집행이 문제: 우리 법제는 "오히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현행법의 준수와 엄격한 집행, 위반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시기"(I1 한정미 2014). 학술
- 금융지주회사법 연계: 카드3사 사태 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가 "일방적으로 폐지될 상황"(D13 정종구 2014). 학술
9-5. 가명정보·데이터 결합
- 2020 이전 비식별 조치: 동의권 제한 근거를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포괄성, 재식별 가능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점"(E8 백승엽·김일환 2017). 빅데이터 결합으로 새로 생성된 신용정보 침해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나 처음부터 강화하면 "IT 산업의 발전을저해"(D19 문상일 2013). NARS(E3, 2017)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학술1차-국회
- 법안 비판: 정부의 익명조치 적정성 판단 개입·"익명정보로의 추정효", 가명조치 기술중립 훼손, 공개 SNS 정보 동의 없는 수집 허용, GDPR 추가처리와 다른 양태(E5), 상업적 통계·산업적 연구 포함(E6 양기진 2019). 학술
- 시행 후: 가명처리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한 기준(E9 이양복 2020), 과학적 연구에 "민간기업의 영리목적 연구도 포함될 수 있을지"(E11 전승재 2020),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운영 기준 일치화", "결합 목적 적합성 통제 강화"(E17 NARS 2021, 목차), 두 기관 수행 범위 등 문제(E18 김기범·권헌영 2023), 가명처리 처리정지권 부정 판결·헌재 합헌 정리와 "가명처리 안전성 제고, 활용 목적을 고려한 통제권 보장, 데이터 부가가치 공유"(E15 김효정 2025). 공개된 개인정보는 "advantageous to individuals"일 때만 신용평가에 쓰자(E19 최성민 2023). 학술1차-국회
9-6.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 도입 평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한 전송요구권의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동의 제도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고 … 규제가 엄격하다는 비판"(F4), 전송요구권은 개인신용정보만 대상이라 "개인정보 일반에 적용되는 포괄적 권리의 필요성"은 여전(F5 정원준 2020) — EU GDPR 전면 보장, 미국 CCPA "12개월 이내 2회 이내", 영국·일본 산업정책형 비교. 이동권 확산 시 일반법에 보편적 권리로 명시, 활용내역 통지(F8 박주희 2020). 근무평가·신용평가처럼 처리자가 만든 정보는 이동권 대상에서 제외(F6 이성엽 2019). 학술
- 정책 과제: NARS(F1, 2020) "①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② 이동 정보의 범위 명확화, ③ 점진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범위 확대", NARS(F3, 2023) 역기능("기업의 권리 제한 및 투자 유인 억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경쟁제한 가능성")과 이익조정 3원칙(수집 비용·침해 위험·전송 비용 부담). 2024.7.30 시행령의 "비용 미부담 시 전송요구 거절·정지"는 이 비용 쟁점과 같은 주제입니다(해석). 1차-국회[58]
- 산업·기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5요인(공공플랫폼, 정보범위 명확성, 보안·프라이버시, 호환·품질, 지원센터 — F9 배재권 2021), 데이터 통제권이 "기업에서 정보주체로 이동"(F10), 정책 초점이 "from protection of the personal data to exploitation"(F11 최철 2021), API 표준화 근거와 결제 API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F7 권혜진 2020), 'MyData' 명칭 독점 우려 — "194 out of over 1,500 domestic laws"에 유사명칭 금지(F12), 전송요구권은 "법률에 의해 제정된 권리"(F13 윤기열 2026), 국내 마이데이터 논문 90편 분석(F16), 2021 금융분야 GDPR 과징금 "총 45건"·"스페인이 18건"(F17). 학술
- 정부 방향(2026.8.25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전송요구권·본인신용정보관리업 대상을 "개인" → "모든 신용정보주체"(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권리 대리행사(금리인하요구권·채무조정요구권 등) 확대, 겸영업무 포괄주의,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AI 에이전트 설명·기록 의무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입법"(법안 미제출). 1차-정부[139]
9-7. 자동화평가·AI 신용평가
- 국회 검토보고서(E1, 2018): 공정성·투명성 효과 기대, 남용 시 "과도한 업무부담", 거절 요건 "불명확". NARS(G1, 2022): 무료 열람권·설명요구·이의제기권 "활용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의 종합 개선방안. 1차-국회
- AI 평가: 차별 금지·설명요구·이의제기·정정요구가 기본, AI 방법론은 "과적합 위험과 편향성 강화, 설명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수준의 결정"(G2 최성민 2022), 딥러닝 블랙박스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소비자의 설명요구권과 긴장 관계" → "계층적 공개(tiered disclosure) 모델"(G4 이보형 2025), 손해배상 책임귀속·인과관계 입증·제조물책임 적용의 "한계와 불확실성" → 설명의무 구체화·공정성 검증·입증부담 완화, 비교: EU AI Act·Revised PLD, 미국 AI RMF·ECOA·FCRA(G3 조아라 2026).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방향성"(G8 NARS 2021). CB 모형은 영업비밀이라 직접 감독·공개 사례가 드물지만 금융위기 후 규제 강화(G7 강경훈·배영수 2019). CJEU Schufa 판결(2023.12.7)과 GDPR 제22조(G5), 개인정보 보호법상 설명요구권 범위 확대 필요(G6). 학술1차-국회
9-8. 감독 체계·과징금
- 감독 이원화와 PIPC 위상: 8-3 참조. 학술1차-국회
- 과징금 성격: "SKT・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확인된 과징금 산정 결과"는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 비례 제재금’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 주며 "9개의 상이한 위반사유를 단일한 매출액 산정공식으로 규율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공정거래법・신용정보법・GDPR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H11 김태오 2026). 유출과 보호조치 미이행 사이 "적어도 … 관련성은 요구"(H10 권건보 2023, 신용정보법 직접 언급은 초록 범위에서 미확인). 학술
- 정부 진단(2026.9.16): 현행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기준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단계 부과기준율(50-75-100%)" → 감독규정 별표 9 개정안(6-4). 1차-정부[140][141]
- 신용평가업 규율: 자본시장법 이관론(C4)과 2009법의 부분적 성공(C5), 2013 이관 실현. 학술[29]
9-9. 비교법 (국내 문헌이 다룬 범위만)
- 외국은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례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 Gramm-Leach-Bliley Act·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 Data Protection Act·Consumer Credit Act, 호주 Privacy Act, 일본 개인정보보호법(I1 한정미 2014). 학술
- 한미 FTA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 "금융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의 개념의 범위가 넓어 미국에 있어서는 국내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일반 개인정보로 둔갑"될 수 있음 → 세이프하버식 협약·ADR(I2 임규철 2007). 학술
- 규제의 기회비용: 규제 수준 차이가 "개인정보가공업의 발달수준, 신용리스크 및 보험요율 산출의 정확성 등에 영향"(I3 이은영 2008). 학술
- 교차참조: GDPR 제22조·Schufa(G5), ECOA·FCRA·AI RMF(G3), GDPR 추가처리·가명조치(E5·E6), EU·미국(CCPA)·영국·일본 이동권(F2·F5), EU PSD2·일본 은행법(E7), 미국 법정손해배상(D15), 금융분야 GDPR 과징금(F17), 독일 BDSG(H6). 학술
10. 실무에 도움이 될 것
10-1. 현행 하위법령·고시 목록 (기준일 2026-10-21)
| 구분 | 명칭·현행 버전 | 비고 | 출처 |
|---|---|---|---|
|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5호(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lsiSeq 283841, lsId 001540) | 직전 일부개정 법률 제21646호(2026.5.12, 시행 2026.8.13). 연혁 48개 항목·45개 판. 미시행분 없음.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1][48] |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0 공포, 2026.9.11 시행, lsiSeq 289539, lsId 00410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영 제34조의4⑧ 인용조문 "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연혁 78개 항목·73개 판(제정 1·전부개정 1·일부개정 22·타법개정 49), 미시행분 없음. 최근 일부개정: 제36574호(2026.8.11, 8.13 시행), 제36074호(2026.2.3), 제35227호(2025.1.21), 제34781호(2024.7.30) | [2][61][60][59][58] |
| 시행령 별표 | 별표 1(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 범위), 1의2(대주주 요건), 2(종합집중기관 집중 정보), 2의2(제공 사실 통지·공시), 2의3(과징금 산정기준, 2017.10.17 신설), 2의4(채무조정기구 요청 자료), 3(금감원장 위탁 권한), 4(과태료 부과기준) | 2의3·4 원문 PDF 보관 | [2][62][63] |
| 시행규칙 | law.go.kr 시행규칙 화면 lsiSeq=220673, efYd=20200805(본문 미열람) | 현행 여부 미확인 | — |
| 금융위 고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2026.9.29, 시행 2026.10.2, admRulSeq=2100000285620). 별표 1~8(허가절차·서류, 전송범위, 설비, 대주주, 양수도, 결합 재사용·결합절차, 보안대책 기준(별표3), 보안관리대책, 신용정보 관리기준, 공공단체, 집중기관 요건, 등록·이용기준(별표6), 데이터전문기관 요건(별표7), 가명정보 보호조치(별표8)), 별지 1~18 | 최근 부칙: 제2025-2호(2025.2.5), 제2026-31호(2026.7.24, 8.4 시행), 제2026-37호(2026.8.13), 제2026-40호(2026.9.29, 10.2 시행). 별표 9(과징금) 개정안 2026.10.1 예고 | [3][141] |
| 금감원 세칙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3.8.29, 금융감독원세칙 일부개정](admRulSeq=2200000081735) | 본문 미열람 | [3] |
| 금융위 고시(제재)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 2026.6.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62호] — 현재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은 이 규정 별표2 적용 | 2026.10.1 예고안 부칙으로 신용정보법 문언 삭제 예정 | [3][140][141] |
|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0.8.6 발간)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2021.2.22, 서비스 = 신용정보원·기술 = 금융보안원) →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1.7.29),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024.9) / 정보보호 상시평가 가이드라인(2021.1 배포 계획)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PIPC 결정문에서 피심인이 인용 — 발간 주체·일자 미확인) | 법령 아님(행정지도 성격) | [117][122][129][116][148] |
| 금융위 법령해석 | "'24.12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가상자산 거래정보 = 신용정보) | 원문 미열람, 2026.2.3 시행령으로 명확화 | [135] |
10-2. 앞으로의 일정 (기준일 2026-10-21 이후)
| 시점 | 내용 | 상태·근거 | 출처 |
|---|---|---|---|
| 2026.10.1~10.12 예고 →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법 전용 과징금 산정기준(제43조의9·별표 9),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 연계 업무(제26조의5 6호),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 전 금융권 확대(별표 6) | 예고 종료, 의결·시행 여부 미확인. SBS Biz(2026.10.1) "이르면 이달 중 시행"2차 | [141][155] |
| 2026.10.6부터 1개월 | 금융위 소비자경보(주의) —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 대상 회사 미확인 | [142] |
| 추진 중(입법 예정) | 「마이데이터 발전방안」(2026.8.25): 전송요구권·본인신용정보관리업 대상 "개인" → "모든 신용정보주체", 권리 대리행사 업무 확대, 겸영업무 포괄주의,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가칭)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 AI 에이전트 설명·기록 의무 →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입법" | 법안 미제출(보도 시점 기준) | [139] |
| 추진 중 |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2026.6.16 법률자문단 킥오프): "'9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동의제도를 동의 외 적법 처리 근거 활용 등으로 재정비 →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 | 법안 미제출(보도 시점 기준) | [137] |
| 국회 상태 미확인 | 2024.12.17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기업신용등급제공업 출자의무 폐지, 기업신용평가모형 검증, 예비허가 법률 상향, 환급가산금 시장금리 연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law.go.kr 현행본 미반영 → 미통과로 보임 해석, 열린국회정보 API 호출 실패 | [128] |
| 국회 계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중대 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CISO 권한 강화) — 금융위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2026.7.31) | 신용정보법 아님, 금융권 보안 제재 연계 | [138] |
| 2026 1분기 예정(2025.12.22 발표) |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중 시행" → 시행령 부분은 2026.2.3 개정으로 반영(결합 재사용) | 안내서 개정 여부 미확인 | [133][60] |
| 2027.7.1 (관련법) |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 단서의 2027.7.1 시행 규정(제32조의2① 단서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인증 의무화 등) — 신용정보법 제3조의2②로 일반법 적용 관계 | 기존 프로젝트 기록 재인용 | [158] |
| 2029.8.12 | 제44조의2~제44조의5(채무조정기구 특례) 효력 종료: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 law.go.kr 주석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 | 확정 | [48][1] |
10-3. 실무 체크리스트 (일반 정보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자문 필요)
아래 항목은 본문에 적힌 현행 조문·시행령·감독규정 내용을 점검 질문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A. 적용 법·감독기관 판단
- [ ] 우리 회사가 처리하는 정보가 "신용정보"(상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 2020 개정으로 상거래 거래정보까지 넓어짐)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면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고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반영했는가 (제3조의2②) [1][41]
- [ ] 우리 회사가 금융위 감독 대상(제45조①, 영 제36조의4)인가, 아니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제45조의3)인가 [1][2]
B. 거버넌스(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했는가,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등 임원 지정 대상이면 임원(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으로 지정했는가 (법 제20조③, 영 제17조②④) — 미지정·임원 미지정 과태료 기준 2,400만원 [1][2][63]
- [ ] 관리·보호인이 연 1회 이상 점검해 대표자·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실무상 1분기 말일까지 금융보안원)에 제출했는가 — 롯데카드는 관리·보호인이 온라인결제시스템 보안대책을 점검하지 않고 100점으로 평가·보고한 것이 위반 사실에 들어감 (법 제20조⑥, 감독규정 제22조의2③) [1][3][143]
C. 동의·제공·결합
- [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선택으로 구분해 받고, 필수가 아닌 사항을 필수로 표시하지 않았는가(토스: 4,631,801명) (제32조, 영 제28조⑧) [1][144]
- [ ]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전송하고 있지 않은가(카카오페이: 542억 건, 누적 4,045만명) (제32조①) [145]
- [ ] 다른 회사 정보집합물과의 결합을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서만 하는가(토스: 직접 결합 29,282,869건) (제17조의2①, 위반 시 5년/5천만원) [1][144]
- [ ] 가명정보의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고, 재식별을 금지하며, 조치기록을 3년 보존하는가 (제40조의2①⑥⑧) [1]
- [ ]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수탁자 교육·계약 반영을 했고 재위탁을 막았는가 (제17조④⑤⑦) [1]
D. 보유·삭제
- [ ] 상거래 종료 후 3개월 내 접근권한 강화 등 분리 관리, 최장 5년 내 삭제(목적 달성 시 3개월 내)를 하는가, 분리보관 정보 이용 내역을 3년 보관하는가 (제20조의2, 영 제17조의2, 감독규정 제22조의3) [1][2][3]
-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기록을 3년 보존하는가 (제20조②) [1]
E. 보안
- [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별도 백업하고 월 1회 이상 확인하는가, 조회권한을 직급·업무별로 나눴는가(토스: 임직원 261명 동일 권한) (제19조①, 감독규정 제20조·별표3 — 별표3 원문은 이 문서에서 미열람) [144]
- [ ] 중요 취약점 패치, 웹방화벽 등록,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암호화(로그 포함), 서버 백신 설치를 확인했는가(롯데카드 위반 사실) (제19조, 영 제16조) [143]
F. 유출 대응
- [ ] 누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고, 1만명 이상이면 홈페이지 15일·점포 15일·신문 7일 공개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상거래기업은 PIPC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는가 (제39조의4, 영 제34조의4, 감독규정 제43조의5·별지 제18호) [1][2][3]
- [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가(롯데카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④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PIPC 과징금 96억 2,000만원) [148]
- [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대상인가 (제43조의3, 영 제35조의9) [1]
G. 제재 수준 이해
- [ ] 과징금 상한 = 전체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3%, 제19조① 위반 유출 등은 50억원, 징벌적 손배 5배, 법정손배 300만원, 업무정지 6개월, 개인비밀 누설 10년/1억원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제14조②, 제50조) [1][2]
- [ ] 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의 의결·고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1천만명 이상 피해·3년 내 반복 시 100% 범위 가중, PIPC 인정 인증 등 예방노력 시 50% 범위 감경 [141]
H. 업종별
- [ ]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강요·유도 금지, 스크린스크래핑 금지, 비용 미부담 시 전송 거절 가능성(2024.7.30), 공공서비스용 전송 범위 고시 제한(2025.1.21) (제22조의9, 영 제18조의6·제28조의3) [1][56][58][59]
- [ ] (채권추심 위탁자)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는가 (제27조의2, 5년/5천만원) [1][36]
- [ ]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지위(2026.2.3 시행령), 채무조정기구 자료 요청 대응(2029.8.12까지) [60][48]
11. 남은 미확인 사항 목록
11-1. 미확인 항목 (총 55건)
본문에서 미확인·미확인-부분·[충돌]·해석으로 표시한 것 가운데 1차 출처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교차검증 미해결 목록(M1~M12), 수집 노트 4종의 미확인·충돌 목록을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괄호 안은 원래 노트의 번호: M = 교차검증 미해결, 연혁 U·배경 U·집행 U/C = 각 수집 노트, 문헌 = 문헌 노트 미확인·충돌 번호, X = 10-20 노트 정정 제안). 이 항목들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으로 풀린 항목은 11-2에 따로 적었습니다. [159]
A. 입법·국회·법령·고시 (20건)
- 「신용조사업법」(1995 폐지)의 제정 연도·법률번호·조문 내용 — 이번 수집 범위(신용정보법 연혁) 밖
- 1994 정부 제정안(의안 140881)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 — 스캔 이미지 PDF라 판독 불가 (문헌 6)
- 1995 제정·1997·1999.1·2000.1 4개 판의 국회 의안 대응 — 의안정보에 정부이송일·공포일이 비어 처리일 다음 첫 공포일로 짝지은 해석 (연혁 U1)
- 제7110호 제24조의2 시행일 2004.7.30 — 부칙 "공포후 6월" 계산값, 연혁 목록에는 없음 해석 (연혁 U2)
- 제5453호(1997.12.13) 모법 제명 — 사본 개정문에 없어 시행령 제15598호 개정이유로 간접 확인 해석 (연혁 U4)
- 제6022호(1999.9.7)의 성격 — 개정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 vs 개정이유 탭 "[신규제정]" 표기 [충돌] (연혁 U5)
- 2009 전부개정 직전 판(2008.3.22 시행본)과의 조문별 대조 — 제정본·전부개정본 조문 목록만 대조 (연혁 U6)
- 타법개정 23개 판의 국회 의안번호·의결일 — 다른 법률의 의안 (연혁 U7)
- 시행령 타법개정 49개 판의 조문별 변경 내용 — 사본은 있으나 표에 미기재 (연혁 U8)
- 가결 의안 22건 = 이 법 자체 개정 22개 판 "누락 없음" — 의안명 문자열 조건 조회라 해석 (연혁 U10)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일·입법예고 등 — 조회하지 않음 (연혁 U11)
- 2015 개정 대안(의안 1913962)·2020 개정 대안(의안 2024492)의 위원회 의결안·심사보고서 본문 — 검토보고서만 열람 (문헌 7)
- 2016.4.18 금융위 개정안(「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의 국회 제출·처리 경과, 2020 개정과의 연결 해석 (배경 U11)
- 2024.12.17 국무회의 의결 정부 신용정보법 개정안(기업신용등급제공업 출자의무 폐지 등)의 국회 처리 상태 — 열린국회정보 API 호출 실패 (집행 U9)
- 신용정보법 시행규칙(lsiSeq 220673)의 현행 여부 — 본문 미열람 (집행 U11)
- 2026.10.1 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제43조의9·별표 9 과징금 산정기준) 의결·고시 여부 (집행 U8)
- 같은 개정안의 인용 조문 — 본문 "영 제35조의3제3항" vs 신·구조문대비표 "영 제42조의2제3항" [충돌], 대비표 오기로 보임 해석 (집행 C5)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보안대책 기준) 원문 — 접속기록 1년 보존 등은 금감원 제재문서 인용으로만 확인 (집행 U10)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발간 주체·일자,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최신 개정 여부 (집행 U13, 2025.12.22 발표의 2026 1분기 안내서 개정 포함)
-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5조① 몇 호로 금융위 감독을 받는지 조문 근거 (집행 U12)
B. 사고·제재·통계 (21건)
- 카드3사 유출 기간의 시작 — 금융위 2014.2.16 처분 보도자료 "'12.10 ~ '13.12" vs 국회 검토보고서 인용 금융위 긴급현안보고 "('12.12~'13.12월)", 둘 다 1차 [충돌] — 회사별 원자료(공소장·검사서) 미열람 (M3)
- 김정훈의원안 "8,500만건"의 산출 기준 — 제안이유 문구만 확인 (M4)
- 카드3사 과태료 600만원의 개별 근거조문, 업무정지의 근거 법률 — 보도자료는 여전법·전금법·신용정보법 제19조①을 나열, 처분서 미열람 (M8, 집행 U2)
- 카드3사 회사별 유출 시점 "농협(2012.10~12), 국민(2013.6), 롯데(2013.12)" — 10-20 노트의 2차 기재 (X7)
- 카드3사 KCB 직원 형사판결 사건번호·형량 — law.go.kr 검색에서 못 찾음 (배경 U12)
- 2014.2.16 업무정지 이후 임원(CEO 포함) 해임권고 등 개인 제재 결과 (배경 U14)
- "향후 영업정지 상한을 6개월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 예고"(10-20 노트, 이투데이) — 금융위 1.22·2.16·3.10 원문에서 '6개월' 문구 발견 못 함, 2차로만 (M12)
- 현대캐피탈(2011) 유출 규모(175만/최초 42만/일부 148만) [충돌]·금감원 제재 1차 문서 (M9, 배경 U2)
- 2010 롯데카드 FDS 용역 유출(1,023만 명)이 드러난 시점과 당시 행정처분 (배경 U6)
- 롯데카드(2025) PIPC 보도자료("'25.9.22. 금융감독원") vs PIPC 결정문("2025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통보일·통보기관 불일치의 원인 — 금융위→PIPC 통보 공문 원문 없음 (M6, 집행 C2)
- 롯데카드 유출 기간 기관별 차이(금융위 8.14~8.27 / 금감원 8.13~8.28 / PIPC 웹셸 8.12·전송 8.14~28)의 원인 — 각 기관의 산정 기준 설명 없음 (M7)
- 롯데카드 업무정지 "금감원 건의 4.5개월 → 1.5개월 감경" — 금융위 원문에 숫자 '4.5' 없음, 2차만 (집행 C1)
- 신한카드(2025.12) 유출 이후 PIPC·금융위 처분, 2026.10.6 금융위 소비자경보의 "최근 금융회사 … 유출사고" 대상 회사 (M10, 배경 U7·U8, 집행 U5)
- 금융위·금감원의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전수 목록 — 금감원 공시가 회사명 검색만 지원 (집행 U4)
- 업종별 신용정보업 허가 회사 수(CB·신용조사·채권추심·기업신용조회 등) 최신 통계 — 웹 검색 한도 도달 (집행 U6)
- 2023.7.19 이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취소·유효기간(3년) 갱신, 2023.6월말 이후 결합 실적 (집행 U7)
- 마이데이터 이용자 "1억 6,531만명(2025.5말)"과 "누적 고객 약 1.9억명(중복포함, 2026.7말)"의 지표 정의 동일 여부 (집행 C7)
- 금리인하 대행 "약 16만명·약 1천억원" vs "약 16.2만명·약 1,003억원"(같은 2026.8.25 자료) — 반올림 차이로 보임 해석 (집행 C3)
- 데이터 결합 "111개의 데이터·41건"(2021.5.25) vs "'21년 112건"(연도 누적) — 단위 상이로 보임 해석 (집행 C4)
- PIPC 2026.6.10 제2026-011-075호 과징금 4,235억 7,500만원 vs 망법 기록 "쿠팡 및 계열사 6,246억 8,100만원" — 대상 동일성·합산 여부 [충돌], 신용정보법 범위 밖 (M11, 집행 C6)
- 2008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유출 규모(약 1,125만 명) — 10-20 노트 재인용, 이번에 1차 미확인
C. 판례·헌법재판소 (7건)
- 대법원 2019.10.18. 2018다207953, 207977, 207960, 207984(병합) — law.go.kr 공개 API 본문 전체 검색 0건, 케이스노트2차에만 전문. 법리 인용은 1차인 2018다222303 등으로 대체 (M1, 배경 U1, X1)
- 대법원 2018.12.13. 2018다219994, 220000(병합) — law.go.kr 0건, 케이스노트2차. 10-20 노트의 "원희룡 등 약 9,000명 … 1인당 10만원(이투데이 2018.12.27)" 사건이 이 건인지 2018다214142(2018.12.28)인지 미확인 (M2, X8)
- 신용정보법 제재(카드3사 업무정지·임원 제재 등)에 대한 행정소송·대법원 판결 — law.go.kr 검색에서 신용정보법 조항이 쟁점인 행정판결 못 찾음 (배경 U5)
- 헌재 2016헌마473 재판관 의견 구성(전원 일치 여부) — 사본에 전문 없음 (배경 U9)
- 헌재 2008헌마713 각하 사유 '2호'의 구체 내용 — 청구기간 도과로 본 것은 해석, 결정 전문 미열람 (배경 U10)
- 대법원 판결 전체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 도메인 폐지로 법원 자체 DB와 교차확인 못 함(law.go.kr로만 확인)
- 대법원 2025.7.18. 2024다210554(가명처리 처리정지권, 개인정보 보호법) — 학술 초록(E16)의 단서, law.go.kr 원문 미대조 (문헌 10)
D. 감독·집행 (1건)
- PIPC가 신용정보법(제42조의2·제52조⑥ 단서·제45조의3·제45조의4)을 근거로 상거래기업을 처분한 실례 — 공개 결정문 DB 71건 전문 스캔에서 0건. 공개 DB의 전수성 보장 없음 → "71건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음(2026-10-21)"으로만 표기 (M5, 집행 U3)
E. 문헌 (6건)
- 한국법제연구원(KLRI) 연구보고서(한정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2007 등, 저장소 항목 4326·9914·6756) — DNS 실패·연결 거부로 열람 불가 (문헌 5)
- NARS 보고서 PDF 본문 — 모두 목차·요약만 열람 (문헌 8)
- 학술논문 본문 —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음. 서지만 확인한 15건(A8, A9, A10, B2, B3, B5, B6, B8, B9, C3, D7, D8, D9, D10, D11)은 요지 미확인 (문헌 9)
- DBpia·KCI 사이트 별도 조회, 한국금융연구원(kif.re.kr) 자체 사이트 조회 — 하지 않음(RISS 수록분만) (문헌 11)
- 강지형(2024, B13) 초록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왜곡되어" — 문장 의미 모호, 제40조 개정 원문 대조 필요 (문헌 12)
- 노태석(2014, D4) 논문의 RISS 두 레코드 등재정보 "KCI등재" vs "KCI등재후보" [충돌] (문헌 충돌 4)
11-2. 교차검증으로 해소·정정된 항목 (참고)
| # | 항목 | 수집 단계 기재 | 확정값(본문 반영) | 출처 |
|---|---|---|---|---|
| E1 | 롯데카드(2025) PIPC가 통보받은 날·기관 | "9.22는 금감원이 개인정보위에 알려온 날" / "9월 19일 금융위원회" — 노트끼리 다름 | 결정문 기준 "2025.9.19 금융위원회가 통보 → 2025.9.22 조사 착수(~12.23)", 보도자료의 "9.22 금감원"은 각주. 원인은 미해결(M6 → 11-1 #30) | [148][147] |
| E2 | 롯데카드 유출 기간 | "2025.8.14~8.27(침해)", "2025.8.13∼8.28", "2025.9 … 해킹" | 기관별 병기(금융위 8.14~8.27 / 금감원 8.13~8.28 / PIPC 웹셸 8.12·유출 8.14~8.28), "2025.9 해킹" 미사용 | [131][143][148] |
| E3 |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일 | "API 방식 전면시행 2022.1.1" | 2022.1.5 16시 API 전면시행(33개사), 2022.1.1은 사전 예고일. 법률 시행 2020.8.5, 행위규칙 2021.8.4 | [123] |
| E4 | 감독기구 변천 1998~2008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 전환 시점 미확인", 1999.5.24 단계 누락 | 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부칙 제7조② 의제 + 1999.1.29 제5694호 문구 정비 + 1999.5.24 제5982호 금융감독위원회 이관 (집행 U1 해소) | [50][9][10] |
| E5 | 제5505호(1998.1.13) 요약 | "감독 권한 재정경제원장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 | "업무정지·각종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검사는 금융감독원장, 허가·인가 취소는 재정경제원장관 유지" | [8] |
| E6 | 연혁 집계 | "48개 판(일부 21·타법 25)" | 45개 판(제정1·전부1·일부20·타법23), 시행일 기준 48개 항목 | [1] |
| E7 | 2015 개정과 카드3사 연결 근거 | "개정이유만으로 사실" / "카드3사 특정은 해석" | 1차-법령 개정이유(유형) + 1차-정부 금융위 2014.1.22 대책(사건 특정) — 3-13 두 문장 | [31][111] |
| E8 | 학술 H1 초록 "1995년 개정" | 1995년 개정 | 1995.1.5 제정(1995.7.6 시행), 신용조사업법 폐지 | [4] |
| E9 | 학술 D6 초록 "2015년 9월 12일개정ㆍ시행" | 개정일 = 시행일처럼 표기 | 2015.3.11 공포·2015.9.12 시행(일부 2016.3.12) | [31] |
| E10 | 학술 D4 초록 "2014년 1월 발생" | 사고 발생 2014.1 | 유출 2012~2013, 공개 2014.1.8(검찰 중간발표) | [113][109] |
| E11 | 제27조의2 신설 시점 | "2018.5.29 신설" | 2017.11.28 신설(공포), 2018.5.29 시행 | [1][36] |
| E12 | 2020 "관련 매출액 → 전체 매출액" | 조문 대조 미확인(배경 U13) | 개정문 "…관련한"을 "전체"로 — 1차-법령 확인 | [41][1] |
| E13 | 카드3사 규모 단위 | "5,300만 명…"(금융위 1.8), "약 1억건"·"약 8,700만건", "1억 400만 명" | 같은 숫자를 금융위 보도참고는 '명', 국회보고는 '건' → '건' 기본, 출처별 병기, 합산 '명' 미사용 | [109][67] |
| E14 | 2018다222303 사건번호 | 단일 번호 | 2018다222303, 222310, 222327(병합) — 첫 등장 때 모두 | [74] |
| V6 | 문헌 A2 "35차례 개정" | law.go.kr 대조 필요 미확인(문헌 10) | 2018.12.31 제16188호까지 개정 35개 판(타법 포함)과 일치 [해석: 계산] | [1] |
| V7·V8 | 롯데카드 신고일·규모 | "9.22 자진신고"(10-20), 296.9만 vs 297만 | 9.1 1차 신고·9.18 공식 추가 신고, 규모는 반올림·항목 차이로 모순 없음(기관별 병기) | [131][148] |
| V9 | PIPC 롯데카드 과태료 vs "48백만" | 같은 사건으로 혼동 가능 | 480만원(PIPC 롯데카드)과 4,800만원(금감원 카카오페이 "48백만원")은 다른 사건 | [148][145] |
| V16·X6 | 2015 개정 의결·공포 | "검색요약", "공포일 연결은 직접 대조하지 않음"(10-20), 징벌적 과징금 비율 1% vs 3%(10-20 U10) | 의안 1913962, 본회의 2015.2.16, announceDt 2015.3.11 확정, 관련 매출액 3%·50억원 | [65][31] |
| X3 | 롯데카드 금융위 제재 "첫 사례라는 보도" | 검색요약·미확인-부분 |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 기간 2026.8.1~9.15 1차-정부 | [138] |
| X5 |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각 600만원" | 검색요약 | 1차-정부 확인, 원문 용어는 "일부 업무정지"(6개월 상한 예고 부분은 2차 유지 → 11-1 #27) | [113] |
| — | 제21646호 특례 만료일 | 2029.8.12 계산값 해석(연혁 U9) | law.go.kr 현행 본문 주석 "2029년 8월 12일까지 유효함"으로 확인 | [1] |
| — | 대법원 2018다222303 등(학술 D17 기재) | 학술 단서 미확인(문헌 10) | law.go.kr 원문(precSeq 209687)과 일치 | [74] |
| — | 노태석(2009, A15) 법률 제9617호 2009.4.1 공포·10.2 시행 | 학술 단서 미확인(문헌 10) | law.go.kr 원문과 일치(V17·V18) | [24] |
- 교차검증 확인 46건(V1~V46) 중 무작위 표본 30건(V17~V46)에서 불일치 0건. [159]
12. 참고문헌 및 출처 목록
12-1. 참고문헌 (학술·공식 문헌, 문헌 수집본 기준)
URL 규칙: RISS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번호> / NARS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번호> / 국회 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BILL_ID>. 확인 수준: 본문 / 초록 / 초록(영문·독문) / 초록·목차 / 목차 / 목차+요약 / 서지. 원본 사본 refs/2026-10-21_신정법_raw/문헌/. [160]
A. 법 체계·연혁 개관, 신용정보 개념, 신용정보집중
- A1 정성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증권법연구』 2권 2호, 2001, 245-324, KCI등재. RISS:7506933362455853ffe0bdc3ef48d419 (목차)
- A2 최성민(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법 제·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변화 연구: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11.15.)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1권 3호, 2019, 143-178, KCI등재. RISS:0352a19f48b1863bb36097776a77e665 (초록)
- A3 강경훈, 「새로운 신용정보 공유체계 모델로서의 한국 사례 분석」, 『금융정보연구』 6권 1호, 2017, 39-59, KCI등재. RISS:c59cb9330cf6e032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 A4 윤기열,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 보험업의 관점에서 -」, 『보험학회지』 126호, 2021, 31-68, KCI등재. RISS:9838c7952439713f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A5 김현경,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적 상행위 거래정보는 모두 개인신용정보인가? -」, 『법학논집』(이화여대) 25권 2호, 2020, 257-291, KCI등재. RISS:1138ce50c201fdcf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A6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정보연구』 1권 1호, 2012, 23-59, KCI등재. RISS:e7f29791f384aa62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A7 최종구, 「신용정보법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377호, 2008, 200-215, KCI등재후보. RISS:c605058f159293e74884a65323211ff0 (초록)
- A8 유니스김·김성은, 「연재 기업법무의 窓(8):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BFL』 16호, 2006, 95-107. RISS:5d4a484ea9828d44e9810257f7042666 (서지)
- A9 정성구,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상사법연구』 25권 2호, 2006, 73-119, KCI등재. RISS:60fa028d01e244a4b7998d826d417196 (서지)
- A10 홍석한·김일환, 「신용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38호, 2007, 279-301, KCI등재. RISS:faaa21edc784bef747de9c1710b0298d (서지)
- A11 성준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2권 1호, 2014, 309-336, KCI등재. RISS:a3e3c6a98cf17755ffe0bdc3ef48d419 (초록(독문))
- A12 성준호,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법체계적 연구」, 『공공사회연구』 7권 S호, 2017, 54-92, KCI등재후보. RISS:c0fbaf9ac1cb2a86b7998d826d417196 (초록)
- A13 오길영, 「신용정보의 집중과 법적 문제」, 『一鑑法學』 28호, 2014, 251-274, KCI등재. RISS:f4a82972e77e3eb947de9c1710b0298d (초록(영문))
- A14 고동원·노태석,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1권 1호, 2008, 261-310, KCI등재. RISS:67a748459780bcce47de9c1710b0298d (초록, 신용정보법 부분 잘림)
- A15 노태석,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연구』 2권 2호, 2009, 255-269, KCI등재. RISS:50c31a72ab1940d44884a65323211ff0 (초록)
B. 1995 제정 전후와 신용정보업
- B1 1차-국회 정부 제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 140881, 제14대 국회), 1994.11.5 제안, 재무위원회 1994.12.13 수정가결, 법사위·본회의 1994.12.16 수정가결. likms 심사정보(billId 012987) — 원본
likms_012987_billInfo.html, 심사보고서심사보고서_012987_1994재무위.pdf(스캔, 판독 불가) (서지) - B2 김성천, 「소비자신용정보보호의 법적 고찰」, 『정보사회연구』 1993권 1호, 1993, 1-23. RISS:f2b4b705d3328349ffe0bdc3ef48d419 (서지)
- B3 전광백, 「소비자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현대민법의 전망』(범주 서영배 박사 화갑기념), 1995, 695-724. RISS:d1ff44b50be4bb3cffe0bdc3ef48d419 (서지)
- B4 오종근, 「소비자신용에 관한 정보제공의 규제와 책임」, 『한림법학 FORUM』 8호, 1999, 7-50. RISS:495ea70a9986d47f (목차)
- B5 [2차-연구기관] 정재욱·이상제·남재현,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6-3, 2006, 1-178. RISS:88d2de88b16e04cdffe0bdc3ef48d419 (서지)
- B6 [2차-연구기관] 남재현, 「금주의 논단: 금융인프라로서의 신용정보업의 현안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14권 36호, 2005, 3-7. RISS:50aa6674015be6b2ffe0bdc3ef48d419 (서지)
- B7 정형권, 「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11권 3호, 2005, 59-86, KCI등재. RISS:b9ba2aa61cb532ecffe0bdc3ef48d419 (초록·목차)
- B8 신인석, 「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신용 위험관리의 현황 분석」, 『고려법학』 48호, 2007, 513-552, KCI등재. RISS:eb053a50e2626b06ffe0bdc3ef48d419 (서지)
- B9 [2차-연구기관] 김병연, 「은행경영브리프: 신용평점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13권 28호, 2004, 16-19. RISS:878650d50114c82bffe0bdc3ef48d419 (서지)
- B10 [2차-연구기관] 이순호, 「금주의 논단: 신용정보로서의 공공정보 활용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25권 4호, 2016, 3-7. RISS:c776f541897c94787f7a54760bb41745 (초록)
- B11 [2차-연구기관] 이인호·김영도·송연호·이준서·정재만, 「거시건전성 감독과 신용정보」, KIF working paper 2015-15, 2015, 1-187. RISS:0ad9313b27bb23726aae8a972f9116fb (초록 — 요약문 일부. 법제 평가 없는 실증연구)
- B12 장준용(나이스평가정보),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산업 구조 변화 검토 및 신용정보 산업 체계 개편 방안」, 『은행법연구』 13권 2호, 2020, 3-46, KCI등재. RISS:aea2230b4622f451b7998d826d417196 (초록)
- B13 강지형, 「신용정보법과 탐정업의 연관성 및 탐정업의 현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3권 3호, 2024, 47-64, KCI등재. RISS:2b2b1e58016d3136e9810257f7042666 (초록)
- B14 [2차-연구기관] 김경환, 「포커스: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논의에 관한 소고」,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281호, 2014, 12-16. RISS:21fd2a69dd1601107ecd42904f0c5d65 (초록)
- B15 [2차-연구기관] 이재연, 「금융 포커스: 신용정보집중기구의 건전한 활용: 신용정보집중의 목적 재설정과 공공성 확보」,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24권 13호, 2015, 10-11. RISS:a91fb3029ef0a045b7998d826d417196 (초록)
C. 2009 전부개정
- C1 1차-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손준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09.1., 21쪽. 대상 의안 1802338(정부, 2008.11.28 제출, 2009.2.25 대안반영폐기), 대안 1804015. 원본
검토보고서_1802338_2008정부전부개정안.pdf(likms FileGate bookId=CA277388-B747-49CE-871A-45B2ADEF4C92) (본문) - C2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37호, 2010, 289-317, KCI등재. RISS:cfd7d43550460599ffe0bdc3ef48d419 (초록·목차)
- C3 황창선, 「연재 기업법무의 창(16): 신용평가의 개념과 신용평가업자의 업무범위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BFL』 42호, 2010, 100-108. RISS:dc5d52d206019fb74884a65323211ff0 (서지)
- C4 박임출, 「신용평가 규제법제의 입법론적 과제」, 『증권법연구』 10권 2호, 2009, 219-267, KCI등재. RISS:1d7da846edb72817ffe0bdc3ef48d419 (초록·목차)
- C5 황창선,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신용평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3권 1호, 2011, 33-69. RISS:e467dfdceee27789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말미 잘림)
- C6 [2차-연구기관] 임형준, 「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4, 2021, 1-191. RISS:1cf5affd75cc24aec85d2949c297615a (초록 — 요약문 일부)
- C7 [2차-연구기관] 이순호, 「금융 포커스: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19권 47호, 2010, 12-13. RISS:0a161d54b6d64feeffe0bdc3ef48d419 (초록)
D. 2014 카드 3사 정보유출과 2015 개정
- D1 1차-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안 9318 김정훈·9424 김영주·9312 김기식·9327 강기정·9382 김용태·9384 박대동·9178 이상일·9188 김상민 의원안 통합), 2014.2., 107쪽 — 대안 1913962에 반영되어 폐기. 원본
검토보고서_1909384_박대동안.pdf, 텍스트검토보고서_2014통합_text.txt(likms FileGate bookId=316012FB-89CB-8988-C95A-72705DA1CD17) (본문: 목차·손해배상·참고자료) - D2 1차-국회 김효연·최지현,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84호, 2014.1.29. NARS:9903 (목차)
- D3 1차-국회 심우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14호, 2014.3.17. NARS:10583 (목차)
- D4 노태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은행법연구』 7권 1호, 2014, 99-135. RISS:a9a69d778c69aec5c85d2949c297615a("KCI등재") / RISS:54715bbf6e88b5286aae8a972f9116fb("KCI등재후보") — 등재정보 [충돌] (초록)
- D5 고동원, 「2015년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정보연구』 4권 2호, 2015, 1-53, KCI등재. RISS:25bb8809dc7eb652d18150b21a227875 (초록(영문))
- D6 전한덕,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사안 검토」, 『보험법연구』 9권 2호, 2015, 91-131, KCI등재후보. RISS:2cef70b1e9860a9c47de9c1710b0298d (초록·목차)
- D7 이영신,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사안 검토”에 대한 토론문」,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5권 3호, 85-90. RISS:6f524eedf3c5da3d7ecd42904f0c5d65 (서지)
- D8 허현희,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사안 검토」토론자료」,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5권 3호, 91-95. RISS:6f524eedf3c5da3db36097776a77e665 (서지)
- D9 정성구·김민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의 제도적 변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BFL』 66호, 2014, 25-36. RISS:8af28ddaf60e552b47de9c1710b0298d (서지)
- D10 고환경, 「신용정보법의 문제점과 향후 개정방향」, 『정책심포지엄』 2014권 1호, 11-22. RISS:94a2f3e397ce2c3cb7998d826d417196 (서지)
- D11 이인호, 「신용정보 활용의 편익과 신용정보 보호」, 『정책심포지엄』 2014권 1호, 1-10. RISS:94a2f3e397ce2c3c4884a65323211ff0 (서지)
- D12 이정민,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7권 2호, 2014, 139-176, KCI등재. RISS:709d00dcef3319add18150b21a227875 (초록)
- D13 정종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7권 2호, 2014, 83-112, KCI등재. RISS:5f77a2c102df1bfbd18150b21a227875 (초록)
- D14 이성엽(김&장),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법제연구』 46호, 2014, 7-40, KCI등재. RISS:bc93a08648ec3fe1d18150b21a227875 (초록)
- D15 최경진,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7권 2호, 2015, 175-208, KCI등재. RISS:b72593f4f1bdaf0d7f7a54760bb41745 (초록·목차)
- D16 전승재·권헌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1권 1호, 2018, 28-51, KCI등재. RISS:28f2e0b121dc87d2b36097776a77e665 (초록, 첫머리 잘림)
- D17 최지현,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법학논문집』(중앙대) 44권 1호, 2020, 83-129, KCI등재. RISS:adc188dfa71c7e486aae8a972f9116fb (초록·목차)
- D18 김유성,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보험신용정보 보호 및 활용」, 『사법』 61호, 2022, 3-29, KCI등재. RISS:8c35004aab464f1cb7998d826d417196 (초록)
- D19 문상일,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경제법연구』 12권 2호, 2013, 97-119, KCI등재. RISS:23675c6bd80d84df7f7a54760bb41745 (초록)
- D20 백송이·임영빈·이창길·전삼현, 「금융거래 효과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대상 범위 선정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논문지(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2권 3호, 2022, 163-169, KCI등재. RISS:2526dc17250ded9f6aae8a972f9116fb (초록)
E. 2020 데이터 3법 개정
- E1 1차-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636호)」,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8.12., 149쪽. 의안 2016636(2018.11.15 제안, 2019.11.29 대안반영폐기), 대안 2024492. 원본
검토보고서_2016636_김병욱안.pdf(likms FileGate bookId=1E3B52DD-BFAB-8EA4-1447-48FD56D57550) (본문: 목차·개요·검토의견 일부) - E2 1차-국회 신용우,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593호, 2019.7.3. NARS:25399 (목차)
- E3 1차-국회 심우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305호, 2017.5.24. NARS:20879 (목차)
- E4 1차-국회 심우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66호, 2014.6.12. NARS:11243 (목차)
- E5 양기진, 「GDPR의 관점상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 - 가명조치·익명조치 개념, 정보주체의 동의범주 이슈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8권 2호, 2019, 249-276, KCI등재. RISS:820f5c7f6fe83ab5b7998d826d417196 (초록)
- E6 양기진, 「개인정보의 통계작성・연구 목적 활용에 관한 검토- GDPR의 관점상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8권 5호, 2019, 408-438, KCI우수등재. RISS:1ba8a42168f6ab55d18150b21a227875(국문 초록) / RISS:891d4153355fc923b7998d826d417196(영문 초록) (초록)
- E7 문병순(LG경제연구원), 「은행의 API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모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2권 1호, 2019, 113-136, KCI등재. RISS:2f5c140cc823761cb7998d826d417196 (초록)
- E8 백승엽·김일환, 「개인신용정보 비식별 조치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권 4호, 2017, 63-102, KCI등재. RISS:d45acc02b7ccca3dc85d2949c297615a (초록)
- E9 이양복, 「개정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와 개선방안」, 『경영법률』 31권 1호, 2020, 543-579, KCI등재. RISS:1b981d06aa814e7eb7998d826d417196 (초록)
- E10 김정수, 「지능정보사회의 입법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고 - ‘데이터 3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권 4호, 2020, 339-367, KCI등재. RISS:ba9cf4ab76b85b8d6aae8a972f9116fb (초록·목차)
- E11 전승재(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 -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91호, 2020, 249-279, KCI등재. RISS:4b2047aea70e9eeae9810257f7042666 (초록·목차)
- E12 유주선,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33권 3호, 2020, 167-199, KCI등재. RISS:e92415a523d1783a7f7a54760bb41745 (초록)
- E13 이성남, 「데이터(DATA) 3법의 개정이 금융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8권 1호, 2021, 81-133, KCI등재. RISS:5c7602940f0d4f98c85d2949c297615a (초록·목차)
- E14 김승래,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급결제학회지』 11권 1호, 2019, 95-129, KCI등재후보. RISS:e9027b7fa48dc37ec85d2949c297615a (초록)
- E15 김효정, 「가명정보의 법적 쟁점과 법익 형량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45권 3호, 2025, 279-301, KCI등재. RISS:d92a6d302c479b30e9810257f7042666 (초록)
- E16 이승필, 「가명처리 처리정지 요구권 배제 판결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검토: 대법원 2024다 210554 판결의 ‘가명처리’ 개념을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9권 1호, 2026, 55-74. RISS:4a2e51f1a82f71f8e9810257f7042666 (초록)
- E17 1차-국회 박소영,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95호(현장실태조사), 2021.12.6. NARS:37088 (목차)
- E18 김기범·권헌영,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권 1호, 2023, 99-116, KCI등재. RISS:e8329849a110e9d66aae8a972f9116fb (초록)
- E19 최성민(한국신용정보원), 「공개된 개인정보의 신용평가 활용과 법적 쟁점」, 『금융정보연구』 12권 1호, 2023, 35-73, KCI등재. RISS:f5c49a492a0acc8d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F. 마이데이터·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F1 1차-국회 조영은·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67호, 2020.10.21. NARS:31859 (목차+요약)
- F2 최정민·조영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와 법』 13권 2호, 2020, 92-107, KCI등재. RISS:0619f804d76aef1db7998d826d417196 (초록·목차)
- F3 1차-국회 김형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43호, 2023.12.26. NARS:43689 (목차)
- F4 변용완·나현대,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이동권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IT와 법 연구』 22호, 2021, 209-246, KCI등재. RISS:682d44d51c2406f4b36097776a77e665 (초록)
- F5 정원준(KISDI),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32권 2호, 2020, 69-112, KCI등재. RISS:8f067e96372fb607b7998d826d417196 (초록)
- F6 이성엽,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12권 2호, 2019, 190-208, KCI등재. RISS:a50e53cd68cb8f08d18150b21a227875 (초록)
- F7 권혜진, 「신용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API 표준화 방안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Law & technology』 16권 6호, 2020, 3-25. RISS:fbe73a26aa334e996aae8a972f9116fb (초록·목차)
- F8 박주희,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의 법적 과제」, 『아주법학』 14권 1호, 2020, 96-119, KCI등재. RISS:7651f19838f728274884a65323211ff0 (초록)
- F9 배재권,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권 1호, 2021, 117-132, KCI등재. RISS:de8b5dd2ae0f75867ecd42904f0c5d65 (초록·목차)
- F10 배재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생태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20권 2호, 2022, 109-126, KCI등재. RISS:b748d32da97cbaa9e9810257f7042666 (초록)
- F11 최철, 「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5권 3호, 2021, 197-224, KCI등재. RISS:2887d417058b076847de9c1710b0298d (초록(영문), 말미 잘림)
- F12 조영곤·이재훈·김영준, 「국내 법령상의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관한 분석 연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6권 2호, 2021, 65-108, KCI등재. RISS:1a5d4d699321b3db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F13 윤기열(보험개발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이론과 실제- 보험업을 예로 하여 -」, 『경영법률』 36권 2호, 2026, 233-279, KCI등재. RISS:eb716cb1b057567b7ecd42904f0c5d65 (초록)
- F14 유주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 -보험업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20권 2호, 2023, 55-76, KCI등재. RISS:35297ad4091134237f7a54760bb41745 (초록)
- F15 윤종미,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권의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 『금융법연구』 22권 2호, 2025, 177-212, KCI등재. RISS:7eecb0b20d168a2b7ecd42904f0c5d65 (초록(영문))
- F16 김진·유진호, 「국내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신용카드리뷰』 19권 1호, 2025, 174-198, KCI등재. RISS:55eb6fe7c1d37efac85d2949c297615a (초록(영문))
- F17 전창욱·유진호,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EU GDPR 위반 현황 분석」, 『신용카드리뷰』 16권 1호, 2022, 122-135, KCI등재. RISS:c0b60e2871d3dcc87ecd42904f0c5d65 (초록)
G.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대응권, AI 신용평가
- G1 1차-국회 정혜진·박연지,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9호, 2022.11.28. NARS:40751 (목차+요약)
- G2 최성민(한국신용정보원), 「개인 신용평가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방법론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연구』 9권 2호, 2022, 65-98, KCI등재. RISS:63731f91199bae027f7a54760bb41745 (초록)
- G3 조아라, 「AI 기반 신용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9권 3호, 2026, 255-295, KCI등재. RISS:04310ce43031baa84884a65323211ff0 (초록)
- G4 이보형, 「생성형 인공지능의 금융업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규율 방향: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와 설명요구권 논의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8권 4호, 2025, 169-205, KCI등재. RISS:b9e7cedead9a97cbb36097776a77e665 (초록)
- G5 박진완,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GDPR 제22조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Schufa 결정」, 『법학논고』 90호, 2025, 1-30, KCI등재. RISS:16f654cfaf52ba2f6aae8a972f9116fb (초록(영문), 말미 잘림)
- G6 김나루(법무부),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00호, 2025, 27-56, KCI등재. RISS:7bc2ea7dce4bff7bb36097776a77e665 (초록(영문))
- G7 강경훈·배영수,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금융정보연구』 8권 2호, 2019, 53-83, KCI등재. RISS:fd12a5277de94e644884a65323211ff0 (초록)
- G8 1차-국회 이수환·박소영,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878호, 2021.10.12. NARS:36437 (목차+요약)
- G9 [2차-연구기관] 서정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redit Bureau: CB)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30권 11호, 2021, 25-27. RISS:e89c2e2994a0b4ec6aae8a972f9116fb (초록)
- G10 이민경(법무법인 광장), 「금융시장에서 정보중개자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5권 1호, 2022, 101-151, KCI등재. RISS:4c0c209ed32c165f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말미 잘림 — 신용평가회사 책임 일반론, 신용정보법 직접 언급 미확인)
H.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감독체계·제재
- H1 백승엽·김일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8권 3호, 2017, 81-110, KCI등재. RISS:21cd1be40ae99599d18150b21a227875 (초록 — "1995년에 개정" 표현은 오류, 2-3 참조)
- H2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단국대) 42권 1호, 2018, 253-287, KCI등재. RISS:6a7e6add193ee96f7ecd42904f0c5d65 (초록)
- H3 박미사, 「개인정보 법제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관한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12권 3호, 2023, 45-76, KCI등재. RISS:ce0983d115b788c9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H4 이부하,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 연구」, 『과학기술과 법』 14권 1호, 2023, 63-82, KCI등재. RISS:eb09e6216b78f423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말미 잘림)
- H5 김준우·소재선,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7권 3호, 2012, 43-80, KCI등재. RISS:9ea4a2984bd47509b36097776a77e665 (초록)
- H6 임규철,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5권 4호, 2018, 495-525, KCI등재. RISS:c9f68f53a1a086047ecd42904f0c5d65 (초록)
- H7 윤석진,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중앙법학』 18권 3호, 2016, 63-100, KCI등재. RISS:743b777b57859ce1b7998d826d417196 (초록)
- H8 한세진(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융합보안 논문지』 13권 1호, 2013, 31-36, KCI등재. RISS:561a333b54f8631dffe0bdc3ef48d419 (초록·목차)
- H9 1차-국회 최정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79호, 2020.12.21. NARS:32880 (목차+요약)
- H10 권건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비교법연구』 23권 1호, 2023, 69-111, KCI등재. RISS:adf1a64974f2ac577f7a54760bb41745 (초록)
- H11 김태오, 「과징금 본질 및 기능의 재구조화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80호, 2026, 313-351, KCI등재. RISS:0df4476604a6fe427f7a54760bb41745 (초록)
I. 비교법
- I1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은행법연구』 7권 1호, 2014, 3-38, KCI등재. RISS:429ff56456d805a16aae8a972f9116fb (초록)
- I2 임규철,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65호, 2007, 159-175, KCI등재후보. RISS:18c2cc6e07e6fdc14884a65323211ff0 (초록)
- I3 이은영(삼성금융연구소),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기회비용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언 - 금융부문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권 3호, 2008, 21-37. RISS:7a48b7a0f75b81c0ffe0bdc3ef48d419 (초록·목차)
12-2. 출처 목록 (본문 [숫자])
법령 — 법률 본문·연혁 (law.go.kr) 1차-법령 (화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번호>; 수집은 POST https://www.law.go.kr/LSW/lsInfoR.do(본문·부칙),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제정·개정이유·개정문, lsiSeq=<번호>&chrClsCd=010202),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연혁, lsId=001540 / 004105). 원문 사본 refs/2026-10-21_신정법_raw/연혁/(rvs_<lsiSeq>.txt) · …/집행/ · …/판례사고/)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시행 2026.9.11.] [법률 제21445호, 2026.3.10., 타법개정](부칙 포함) 및 법률 연혁 목록(lsId=001540, 48개 항목·45개 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41 / 사본
연혁/현행본문_lsiSeq283841_시행20260911.txt,집행/law_신정법_본문_283841.txt,연혁/연혁목록_법률_lsId001540.html,집행/law_신정법_연혁목록.html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본문 [시행 2026.9.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9.10., 타법개정] 및 시행령 연혁 목록(lsId=004105, 78개 항목·73개 판)과 각 판 개정이유(
연혁/시행령/시행령_rvs_<lsiSeq>.txt):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39 / 사본집행/law_신정법시행령_본문_289539.txt,연혁/연혁목록_시행령_lsId004105.html -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2026.10.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2026.9.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620 / 사본
집행/admrul_신용정보업감독규정_본문.txt,_P.txt+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admRulSeq=2200000081735)·「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admRulSeq=2100000282508) 머리글 - [4] 법률 제4866호(1995.1.5 제정, 시행 1995.7.6) 제정이유·제정 본문(부칙 포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007 / 사본
연혁/rvs_7007.txt,연혁/본문_lsiSeq7007.txt - [5] 법률 제5378호(1997.8.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41 /
연혁/rvs_6841.txt - [6] 법률 제5453호(1997.12.13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251 /
연혁/rvs_60251.txt - [7] 법률 제5493호(1997.12.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842 /
연혁/rvs_6842.txt - [8] 법률 제5505호(1998.1.13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254 /
연혁/rvs_60254.txt - [9] 법률 제5694호(1999.1.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92 /
연혁/rvs_60092.txt - [10] 법률 제5982호(1999.5.24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91 /
연혁/rvs_60091.txt - [11] 법률 제6022호(1999.9.7 타법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90 /
연혁/rvs_60090.txt - [12] 법률 제6172호(2000.1.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89 /
연혁/rvs_60089.txt - [13] 법률 제6428호(2001.3.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88 /
연혁/rvs_60088.txt - [14] 법률 제6562호(2001.12.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087 /
연혁/rvs_60087.txt - [15] 법률 제6705호(2002.8.26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976 /
연혁/rvs_59976.txt - [16] 법률 제7110호(2004.1.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307 /
연혁/rvs_58307.txt - [17] 법률 제7344호(2005.1.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634 /
연혁/rvs_66634.txt - [18] 법률 제7428호(2005.3.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7662 /
연혁/rvs_67662.txt - [19] 법률 제7883호(2006.3.24 일부개정, 제명 띄어쓰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09 /
연혁/rvs_73409.txt - [20] 법률 제8635호(2007.8.3 타법개정, 자본시장법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0056 /
연혁/rvs_80056.txt - [21] 법률 제8701호(2007.12.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913 /
연혁/rvs_81913.txt - [22] 법률 제8863호(2008.2.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설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290 /
연혁/rvs_84290.txt,집행/law_개정문_lsiSeq84290.txt - [23] 법률 제9418호(2009.2.6 타법개정, 채권추심법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628 /
연혁/rvs_91628.txt - [24] 법률 제9617호(2009.4.1 전부개정) 개정이유·개정문·전부개정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309 /
연혁/rvs_92309.txt,연혁/본문_lsiSeq92309.txt - [25] 법률 제10228호(2010.4.5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213 /
연혁/rvs_104213.txt - [26] 법률 제10465호(2011.3.29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31 /
연혁/rvs_111331.txt - [27] 법률 제10690호(2011.5.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3256 /
연혁/rvs_113256.txt - [28] 법률 제11690호(2013.3.23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259 /
연혁/rvs_137259.txt - [29] 법률 제11845호(2013.5.28 타법개정, 신용평가업 이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586 /
연혁/rvs_140586.txt - [30] 법률 제12844호(2014.11.19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609 /
연혁/rvs_162609.txt - [31] 법률 제13216호(2015.3.11 일부개정) 개정이유·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195 /
연혁/rvs_169195.txt,판례사고/개정이유_법률13216_20150311.txt,집행/law_개정문_lsiSeq169195.txt - [32] 법률 제13337호(2015.6.22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03 /
연혁/rvs_172203.txt - [33] 법률 제14122호(2016.3.29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111 /
연혁/rvs_182111.txt - [34] 법률 제14823호(2017.4.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63 /
연혁/rvs_193463.txt - [35] 법률 제14839호(2017.7.26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311 /
연혁/rvs_195311.txt - [36] 법률 제15146호(2017.11.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9189 /
연혁/rvs_199189.txt - [37] 법률 제15748호(2018.8.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229 /
연혁/rvs_204229.txt - [38] 법률 제15933호(2018.12.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677 /
연혁/rvs_205677.txt - [39] 법률 제16188호(2018.12.3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446 /
연혁/rvs_206446.txt - [40] 법률 제16930호(2020.2.4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861 /
연혁/rvs_213861.txt,판례사고/개정이유_법률16930_20200204.txt - [41] 법률 제16957호(2020.2.4 일부개정, 데이터 3법) 개정이유·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953 /
연혁/rvs_213953.txt,판례사고/개정이유_법률16957_20200204.txt - [42] 법률 제17354호(2020.6.9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01 /
연혁/rvs_218901.txt - [43] 법률 제17799호(2020.12.29 타법개정, 공정거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061 /
연혁/rvs_225061.txt - [44] 법률 제18124호(2021.4.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789 /
연혁/rvs_231789.txt - [45] 법률 제19234호(2023.3.14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783 /
연혁/rvs_248783.txt - [46] 법률 제20304호(2024.2.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423 /
연혁/rvs_260423.txt - [47] 법률 제21445호(2026.3.10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현행 판)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41 /
연혁/rvs_283841.txt - [48] 법률 제21646호(2026.5.12 일부개정, 채무조정기구 특례) 개정이유·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55 /
연혁/rvs_285955.txt,집행/law_개정문_lsiSeq285955.txt - [49] 신용정보법 2014.11.19 시행본 본문(lsiSeq=162609, efYd=20141119 — 2015 개정 전 문언 대조용) /
집행/law_본문_lsiSeq162609_2014.txt - [50]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법률 제5529호(1998.2.28) 본문·부칙(제3조① 승계표, 제7조② 의제 규정) 및 정부조직법 연혁 목록(lsId=001720):
POST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58504, efYd=19980228) /교차검증/law_정부조직법_법률5529_19980228_본문_lsiSeq58504.html,law_정부조직법_연혁목록_lsId001720.html
법령 — 시행령 개정이유·별표 1차-법령 (사본 연혁/시행령/시행령_rvs_<lsiSeq>.txt, 집행/)
- [51] 대통령령 제14711호(1995.7.6 시행령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30
- [52]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시행령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6591
- [53]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공포, 2015.9.12 시행, 일부 2016.3.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4842
- [54] 대통령령 제27786호(2017.1.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62
- [55] 대통령령 제28387호(2017.10.17 공포, 10.19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870
- [56]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공포, 2020.8.5 시행, 일부 2021.2.4·2021.8.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421 /
연혁/시행령/시행령_rvs_220421.txt - [57] 대통령령 제32684호(2022.6.7, 일부 2022.9.8·2022.12.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2803
- [58] 대통령령 제34781호(2024.7.3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473
- [59] 대통령령 제35227호(2025.1.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335
- [60] 대통령령 제36074호(2026.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79
- [61] 대통령령 제36574호(2026.8.11 공포, 8.13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561
- [62] 시행령 [별표 2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48457 /
집행/law_시행령_별표2의3_과징금산정기준.pdf - [63]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148481 /
집행/law_시행령_별표4_과태료부과기준.pdf - [64] 대통령령 제18477호(2004.7.24 공포, 2004.7.30 시행 — 제공사실 통보 절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876
국회 1차-국회
- [65] 열린국회정보 의안 API(TVBPMBILL11, 가결 의안 22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데이터(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 billId별 procDt·govTransDt·announceDt):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TVBPMBILL11 / 사본연혁/국회/국회_TVBPMBILL11_신정법_가결의안_20261021.json,연혁/국회/국회_likms_findBillDetail_신정법_20261021.json - [66]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서」(2009.1) — 문헌 C1
- [67]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4.2, 김정훈의원안 제안이유·<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긴급현안보고 포함) — 문헌 D1 /
문헌/검토보고서_2014통합_text.txt65행·2416~2423행 - [68] 정무위원회 「… 검토보고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 김병욱의원 대표발의」(2018.12) — 문헌 E1
- [69] likms 심사정보 — 의안 14088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1994) — 문헌 B1
대법원·하급심 판결 (law.go.kr 판례 원문) 1차-판결 (화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번호>, 사본 판례사고/대법원<사건번호>_p<번호>.txt)
- [70]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9406 판결: precSeq=206346
- [71]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 precSeq=206345
- [72]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23214 판결: precSeq=206347
- [73]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precSeq=207581
- [74] 대법원 2019.9.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precSeq=209687
- [75] 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다1178 판결: precSeq=178073
- [76] 대법원 2000.7.28. 선고 99도6 판결: precSeq=229167
- [77]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precSeq=84568
- [78]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5400 판결: precSeq=85723
- [79]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816 판결: precSeq=64926
- [80]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3598 판결: precSeq=140311
- [81] 대법원 2009.7.9. 선고 2008도3593 판결: precSeq=141722
- [82]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도13542 판결: precSeq=143549
- [83]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판결: precSeq=167450
- [84]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precSeq=186216
- [85] (참고)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precSeq=83029), 대법원 2018.10.30. 2018도7172 전원합의체(precSeq=204191)
- [86]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67885 판결: precSeq=83603
- [87]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다51666 판결: precSeq=138625
- [88]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다56613, 56620 판결: precSeq=168609
- [89] (관련) 대법원 2003.5.16. 2003다14195(precSeq=194553), 대법원 2001.3.23. 2000다57511(precSeq=191304)
- [90] 서울중앙지법 2016.10.13. 선고 2014가합511956 등 판결: precSeq=210713 /
판례사고/서울중앙지법2014가합511956_p210713.txt - [91] 서울고법 2018.2.2. 선고 2016나2090012 등 판결: precSeq=210603 /
판례사고/서울고법2016나2090012_p210603.txt - [92] 2차 케이스노트 — 대법원 2019.10.18. 2018다207953 등 판결 전문 게재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07953 + law.go.kr 공개 API 판결 본문 전체 검색 결과(totalCnt 0):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search=2&query=2018다207953 /
교차검증/casenote_2018다207953_2차.html,lawgokr_DRF_판례본문검색_2018다207953_20261021.xml - [93] 2차 케이스노트 — 대법원 2018.12.13. 2018다219994 등 판결 전문 게재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19994 + 같은 API 검색(대법원 판결 0건) /
교차검증/casenote_2018다219994_2차.html,lawgokr_DRF_판례본문검색_2018다219994_20261021.xml
헌법재판소 결정 1차-헌재 (화면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번호>, 사본 판례사고/헌재<사건번호>_d<번호>.txt)
- [94] 헌재 2005.4.28. 2003헌마740: detcSeq=7007
- [95] 헌재 2008.12.30. 2008헌마713(지정재판부)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결과 본문
판례사고/ccourt_2008헌마713_검색결과본문.txt - [96] 헌재 2009.9.1. 2009헌마470: detcSeq=138796
- [97] 헌재 2009.12.1. 2009헌마624: detcSeq=140345 (선고일은 isearch 기준)
- [98] 헌재 2010.9.30. 2010헌가3: detcSeq=14405
- [99] 헌재 2015.6.16. 2015헌마511: detcSeq=46614
- [100] 헌재 2012.10.23. 2012헌마842: detcSeq=21126
- [101] 헌재 2018.6.28. 2016헌마473: detcSeq=147556
- [102] 헌재 2023.10.26. 2020헌마1476: detcSeq=186381
- [103] 헌재 2023.10.26. 2020헌마1477등: detcSeq=186379
- [104] 헌재 2010.9.2. 2009헌가15등: detcSeq=14375
- [105] 헌재 2010.1.19. 2009헌마676: detcSeq=12621
- [106] 헌재 2008.3.27. 2007헌마1201 / 2006.3.14. 2006헌마238 / 2004.3.25. 2003헌마645 / 2007.3.27. 2007헌마305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 결과
- [107] (제외) 헌재 2017.8.31. 2016헌가11: detcSeq=57753
- [108]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POST https://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결과 JSON(키워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1건, "신용정보" 50건) /판례사고/ccourt_검색_신용정보법명칭_p1·p2.json,ccourt_검색_신용정보_p1·p2.j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고시 예고 1차-정부 (게시판 https://www.fsc.go.kr/no010101/<번호>, 사본 판례사고/금융위_<날짜>_no<번호>.txt, 집행/fsc_<번호>.txt, 교차검증/)
- [109] 「[보도참고]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2014.1.8): https://www.fsc.go.kr/no010101/70982
- [110]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관련 긴급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2014.1.14): https://www.fsc.go.kr/no010101/7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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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고/금융위_20140122_no71001.txt315~323행 - [112]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2014.2.13): https://www.fsc.go.kr/no010101/71045
- [113]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2014.2.16): https://www.fsc.go.kr/no010101/71046
- [114]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10): https://www.fsc.go.kr/no010101/71072
- [115]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2016.4.18): https://www.fsc.go.kr/no010101/72096
- [116]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2020.12.7): https://www.fsc.go.kr/no010101/74639
- [117]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ㆍ익명처리 안내서 발간」(2020.8.6): https://www.fsc.go.kr/no010101/74483
- [118]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2021.5.26): https://www.fsc.go.kr/no010101/75973
- [119]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2021.1.27): https://www.fsc.go.kr/no010101/75248
- [120] 「㈜대구은행 등 8개사 … 허가심사 결과」(2021.6.24): https://www.fsc.go.kr/no010101/76133
- [12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규허가 현황」(2021.10.13): https://www.fsc.go.kr/no010101/76672
- [122] 금융위 보도자료 목록(제목) 76975 「API 방식 …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 시범서비스」, 75435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2021.2.22), 76323 「운영 지침 개정」(2021.7.29) /
집행/fsc_검색결과_목록.txt64·67행,fsc_75435.txt,fsc_76323.txt - [123] 「'22.1.5일 16시부터 …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022.1.4): https://www.fsc.go.kr/no010101/77182 /
교차검증/fsc_77182_마이데이터전면시행_20220104.txt - [124]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2022.1.12): https://www.fsc.go.kr/no010101/77230
- [125] 「총 8개 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2022.12.7): https://www.fsc.go.kr/no010101/79059
- [126]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결과」: https://www.fsc.go.kr/no010101/79087
- [127] 「8개 기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2023.7.19): https://www.fsc.go.kr/no010101/80431
- [128]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 입법예고(2024.9.3): https://www.fsc.go.kr/no010101/83005 · 국무회의 통과(2024.12.17): https://www.fsc.go.kr/no010101/83639
- [129] 「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2024.9.30): https://www.fsc.go.kr/no010101/83150
- [130]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2025.6.18): https://www.fsc.go.kr/no010101/84780
- [131]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2025.9.18): https://www.fsc.go.kr/no010101/85319 /
판례사고/금융위_20250918_no85319.txt322~330행 - [132]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2025.10.22): https://www.fsc.go.kr/no010101/85452
- [133] 「인공지능 대전환(AX), 금융이 선도하겠습니다」(2025.12.22): https://www.fsc.go.kr/no010101/85908
- [134]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2025.12.24): https://www.fsc.go.kr/no010101/85938
- [135]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1.27): https://www.fsc.go.kr/no010101/86145
- [136]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4.23)」(2026.4.23): https://www.fsc.go.kr/no010101/86770
- [137]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2026.6.16): https://www.fsc.go.kr/no010101/87117
- [138]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2026.7.31): https://www.fsc.go.kr/no010101/87455 /
집행/fsc_87455_롯데카드제재.txt314~316행 - [139] 「AI 시대 … 마이데이터 발전방안」(2026.8.25): https://www.fsc.go.kr/no010101/87585 /
집행/fsc_87585.txt329·339행 - [140]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2026.9.16, T/F 회의): https://www.fsc.go.kr/no010101/87722
- [141] 금융위 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26-675호, 2026.10.1, 예고 2026.10.1~10.12):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78 /
집행/fsc_규정변경예고_4178.txt,…_감독규정개정고시안_수정.pdf,…_조문별개정이유서.pdf - [142]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2026.10.6): https://www.fsc.go.kr/no010101/87882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차-정부 (검사결과제재 공시 https://www.fss.or.kr/fss/job/openInfo/list.do?menuNo=200476, 사본 집행/)
- [143] 롯데카드㈜(제재조치일 2026.7.31) 수시검사 제재내용 공개안 /
fss_202500566_01_260803_롯데카드㈜+수시검사+검사서_제재내용+등+공개안_F.pdf1~2쪽 - [144] ㈜비바리퍼블리카(제재조치일 2024.10.25, examMgmtNo=202200059) /
fss_202200059_03_241025_㈜비바리퍼블리카_제재내용+공개.pdf - [145] 카카오페이(제재조치일 2026.1.28, examMgmtNo=202400272) /
fss_202400272_01_260205_카카오페이+제재내용+공개안.pdf1쪽 - [146]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 검색 화면(회사명 단위 검색만 지원) /
fss_제재공시_검색_*.html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차-PIPC
- [147]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롯데카드' 제재」(2026.3.12 보도, 3.11 의결, 첨부 HWPX 본문):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878 /
판례사고/PIPC_20260312_롯데카드제재_nttId11878.txt13·14행. 같은 게시판 nttId=11502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2025.9.22) 제목·작성일만 확인 - [148] 결정문 — 롯데카드(의결 2026.3.11, law.go.kr 위원회결정문 DB ID=1056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pc&ID=10567 /
집행/ppc_결정문_10567.txt4·10·13·22행 - [149] 결정문 — 제2021-002-04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권고(2021.1.27, ID=973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ppc&ID=9735&type=XML /
집행/ppc_결정문_9735.xml - [150] law.go.kr PIPC 결정문 DB 검색(lawSearch.do target=ppc) 결과와 신용정보 관련 결정문 71건 처분근거 스캔표(전부 N, 마스턴투자운용 2026.7.8 과태료 360만원 포함) /
집행/ppc_search_*.xml,ppc_검색목록_utf8.txt,교차검증/ppc_DB_신용정보_언급결정문71건_처분근거스캔_20261021.tsv - [151] 결정문 — 제2026-011-075호(2026.6.10, ID=10991) 주문 /
집행/ppc_결정문_10991.xml
언론·보조 자료·같은 프로젝트 기록
- [152] 검색요약 현대캐피탈 해킹·제재 검색 결과(뉴스토마토 등):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85110 ,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67037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4/01/21/2014012110016.html
- [153] 검색요약 카드3사 대법원 판결 보도(딜사이트 2019.10.28, 법률신문): https://dealsite.co.kr/articles/53328 , https://www.lawtimes.co.kr/news/149640
- [154] 검색요약 다음 뉴스 2026.7.31 「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 제재 감경…업무정지 4.5→1.5개월」(본문 미열람): https://v.daum.net/v/20260731182538633
- [155] 2차 SBS Biz 2026.10.1(감독규정 개정 "이르면 이달 중 시행"):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7949
- [156] 같은 프로젝트 선행 노트
refs/2026-10-20_배경_사고_판례.md·refs/2026-10-20_교차검증.md(GS칼텍스, 카드3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18다207953 재인용, 이투데이·데일리안 보도 재인용 출처) - [157]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1_망법_집행_영향분야.mdB-2("2026.6.10 쿠팡 및 계열사 6,246억 8,100만원" — 비교 대상) - [158]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연혁_lawgokr.md189행(「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1조 단서 2027.7.1) — 재인용 - [159] 교차검증 기록
refs/2026-10-21_신정법_교차검증.md(정정 E1~E14, 확인 V1~V46, 미해결 M1~M12, 10-20 노트 정정 제안 X1~X8, 문서 작성 지침 5절) 및 수집 노트 4종refs/2026-10-21_신정법_연혁_lawgokr.md·_배경_사고_판례.md·_집행_영향분야.md의 미확인·충돌 목록 - [160] 문헌 수집본
refs/2026-10-21_신정법_문헌_연구논문.md(RISS 상세 104건·NARS 상세 11건·국회 검토보고서 3건, 원본refs/2026-10-21_신정법_raw/문헌/) — 12-1 문헌 기호의 출처
작성 기준일 2026-10-21 · 근거 수집본: refs/2026-10-21_신정법_연혁_lawgokr.md, refs/2026-10-21_신정법_배경_사고_판례.md, refs/2026-10-21_신정법_문헌_연구논문.md, refs/2026-10-21_신정법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1_신정법_교차검증.md(정정 14건·미해결 12건·작성 지침 적용) 및 원문 사본 폴더 refs/2026-10-21_신정법_raw/,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겹치는 부분은 같은 프로젝트의 2026-10-20·2026-10-21 수집본.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