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929호(2006) → 제22048호(2026) · 연혁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정·개정사 종합 정리 (2002 입법예고 ~ 2026.10)

기준일2026-10-21법률 자문 아님

한눈에 보기

법률 판 수
20개 판
제정 1 · 일부개정 12 · 타법개정 7 (law.go.kr 시행일 기준 24개 항목)
본문 §1-1
현행 시행판
제22048호
2026.10.2 시행 · 제21205호 본체는 2026.12.17 시행 예정
본문 §0 · §1-1
정보 누설 과징금
50억원 이하
제46조① · 제21조①② 위반 정보 제공·누설 (2014.10.15 신설)
본문 §3 · §6
형사처벌 상한
10년 · 1억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14.10.15 신설)
본문 §3
선불충전금 보호
100%
시행령 "100분의 100 이상" 별도관리 · 2024.9.15 시행
본문 §7
2025 보이스피싱 피해
12,578억원
경찰청 원자료 유형 합산(계산) · 23,360건 · 금감원 기준과 다름
본문 §6
시대 구분 (5기)본문 §1-2 · 이 문서의 구분 해석
  1. ① 제정·정착기 (2002~2008.2)거래법·사업법 단일법 제정, 사고 책임 원칙 확립제7929호(제정) (+타법개정 2건: 제8387호, 제8863호)
  2. ② 대포통장 대응·IT보안 책임 정비기 (2008.12~2013)대포통장 처벌, CISO·해킹 배상책임·침해사고 대응 법제화제9325호, 제11087호, 제11814호 (+타법개정 3건: 제10303호, 제11407호, 제11461호)
  3. ③ 유출 대응·제재 강화와 핀테크 완화 병행기 (2014~2017)제재 강화(과징금 50억원·10년/1억원·과태료 5천만원)와 진입 규제 완화(소규모 자본금 3억원,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 보완) 병행제12837호, 제13069호, 제13929호, 제14132호, 제14828호 (+타법개정 1건: 제14839호)
  4. ④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디지털금융 재편 시도기 (2018~202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반영, 선불충전금 보호·소액후불결제 법제화. 전면 개편안(윤관석안)은 폐기제17297호, 제19734호 (+타법개정 1건: 제17354호)
  5. ⑤ PG 정산자금 보호·보안 결과책임 입법 과제기 (2024~현재)PG 정산자금 외부관리·등록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조치, 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은 입법 과제(미입법)제21205호, 제22048호
보이스피싱 피해액 (경찰청 기준)억원 · 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합산 계산 · 본문 §6
02,0004,0006,0008,00010,00012,00014,0002016: 1,468억원20161,468억원2017: 2,470억원20172,470억원2018: 4,040억원20184,040억원2019: 6,398억원20196,398억원2020: 7,000억원20207,000억원2021: 7,744억원20217,744억원2022: 5,438억원20225,438억원2023: 4,472억원20234,472억원2024: 8,545억원20248,545억원2025: 12,578억원202512,578억원

경찰청 공공데이터 원자료의 유형별 피해액을 이 문서가 더한 값입니다. 금감원 피해구제 신청 기준 값은 집계 기준이 달라 훨씬 작습니다(예: 2023년 경찰청 4,472억원 · 금감원 1,965억원). 본문 §6 표를 함께 보십시오.

표로 보기
연도피해액(경찰청 합산)
20161,468억원
20172,470억원
20184,040억원
20196,398억원
20207,000억원
20217,744억원
20225,438억원
20234,472억원
20248,545억원
202512,578억원
주요 개정 연혁과 앞으로의 일정본문 §1-1 · §3 · §10 · 붉은 점 = 기준일(2026-10-21) 현행 판 · 점선 = 예정
  1. 제정 공포 (제7929호) · 2007.1.1 시행
  2. 대포통장 대응 (제9325호)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 (제11087호)
  4. 해킹 사고 책임·침해사고 대응 (제11814호)
  5. 과징금 50억원 이하·형사처벌 강화 (제12837호)
  6. 대포통장 처벌 상향 (제17297호)
  7.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제19734호, 2024.9.15 시행)
  8. PG 정산대상금액 보호 (제21205호 공포)
  9. 현행 제22048호 시행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10. 제21205호 본체 시행 —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시행 예정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고시·판례·처분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혁 목록에서 "현재 시행 중"(현행 'Y')으로 표시된 판은 법률 제2204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 일부개정 —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고침) 이고, 현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 공포·시행, 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입니다. 하위 고시는 금융위원회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시행),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4.20 시행) 입니다. [1][3][5][6]1차-법령1차-행정규칙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미시행분)이 있습니다. 법률 제21205호(2025.12.16 공포) 의 본체는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부칙 제1조 단서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42조제3항과 제42조의2제1항 중 선불 부분은 2025.12.16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주의: law.go.kr 현행(2026.10.2) 본문 화면에는 제42조의2가 표시되지 않습니다(2026-10-21 다시 받은 화면도 같음 — 부칙 문장에만 나옴). 2026.12.17 시행본 화면에는 "[본조신설 2025. 12. 16.] [시행일: 2025. 12. 16.] 제42조의2제1항(…)"이 표시되므로 화면 표시 방식의 한계로 보이며, 효력은 부칙 기준으로 적었습니다(교차검증 V2). 2026.12.17 시행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은 입법예고(2026.6.19~7.29)만 끝났고 2026-10-21 현재 미공포·미고시입니다. [1][2][26][114][146]1차-법령1차-정부

주요 출처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부칙·연혁 목록(법률 lsId=010199, 시행령 lsId=010366, 감독규정 admRulSeq=2100000282622) ②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공개 API·국회 입법예고 화면,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③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데이터 ④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규정변경예고,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⑤ 한국은행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공공데이터포털) ⑥ RISS 학술논문 초록·목차,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⑦ 언론(보조).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 폴더의 2026-10-21자 수집본 5종(2026-10-21_전금법_연혁_lawgokr.md, _배경_사고_판례.md, _문헌_연구논문.md, _집행_영향분야.md, 2026-10-21_감독규정_연혁_lawgokr.md)과 교차검증 기록(2026-10-21_전금법_교차검증.md),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전금법_raw/)입니다.

작성 원칙 — 위 수집본에 들어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수집본끼리 값이 다르면 refs/2026-10-21_전금법_교차검증.md의 정정 18건(E1~E18)과 "5. 문서 작성 지침" 을 따랐고, 끝내 결론이 안 난 미해결 16건(M1~M16) 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11장). 사건과 법 개정의 인과관계는 교차검증 5-2의 3단계로 표시했습니다 — (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 / (나) 개정이유에는 사건명이 없고 정부(또는 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 / (다)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거나 해석. 수치는 원문 표기 그대로 적고(예: 금융감독원 문서의 '백만원' 단위), 필요하면 풀어 쓴 값을 괄호로 붙였습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다른 수치(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자금융업자 수, 카드3사 유출 규모, 롯데카드 유출 기간)는 합치지 않고 나란히 적었습니다. '판'과 '항목', '공포'·'고시(발령)'·'시행'은 섞지 않았습니다. [146]

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전자금융감독규정_개정사_정리.md(이 법 제21조제2항 등의 위임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세칙의 개정사. 망분리·클라우드·5·5·7·공인인증서 의무·OTP·사고보고 기준·재해복구센터는 그 문서가 본문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처럼 장 번호로 가리킵니다) / docs/신용정보법_개정사_정리.md(2014 카드3사 유출·2025 롯데카드 해킹의 규모·처분 상세, 대법원 2018다222303 등 위자료 판결)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침해사고·정보보호 공시 체계).

0-1. 범례 — 출처 등급 표시

표시 뜻
1차-법령 law.go.kr 법률·시행령 원문, 제정·개정이유, 개정문, 부칙, 연혁 목록, 별표를 직접 받아 읽음
1차-행정규칙 law.go.kr 행정규칙(「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원문·부칙·별표·제개정이유를 직접 받아 읽음
1차-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 국회 입법예고 화면, 재정경제위원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본문,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를 직접 확인
1차-판결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주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직접 확인
1차-헌재 law.go.kr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공개 검색 결과(사건번호·선고일·종국결과·본문 발췌)를 직접 확인
1차-정부 금융위원회(fsc.go.kr)·금융감독원(fss.or.kr) 보도자료 게시 본문·첨부 원문(HWP/HWPX/PDF),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원문, 경찰청 공공데이터 원자료를 직접 확인
[1차-정부(미러)] 한국은행 보도자료 원문 PDF를 KDI 경제정보센터 미러에서 받은 것(한국은행 원 게시 URL은 미확인)
학술 논문 초록·목차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만 확인. 학술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음
학술-서지 서지사항만 확인(초록·목차 없음)
[2차-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행물(정부 공식문서 아님)
2차 언론·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기록이 2차 자료를 인용한 것.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고 단서로만 씀
검색요약 검색 결과 발췌문으로만 봤고 기사 본문은 열지 않음
미확인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11장에 모아 둠)
미확인-부분 일부만 확인됨
해석 출처가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문서가 연결·계산·정렬·해석한 것
[계산] 원문 수치를 이 문서가 더하거나 날짜를 계산한 값
정정 수집 단계 기재가 1차 출처와 달라 교차검증으로 고친 값
[충돌] 1차 출처끼리 값이 서로 다름(두 값을 함께 적음)
인과 (가)·(나)·(다) 머리말 '작성 원칙'의 인과 3단계(교차검증 5-2 규칙 1)
[숫자] 12-2 출처 목록의 번호
문헌 기호(K1·N3·A12·B6 등) 12-1 참고문헌의 기호(문헌 수집본의 기호와 같음)
판례 기호(P1~P32·H1~H9·D1~D11·R1~R10) 5장 표의 번호(배경 수집본의 기호와 같음)
  • 국회 정보의 대응 근거(한 번만 밝힘): 의안 데이터에는 법률번호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공포일(announceDt)이 law.go.kr의 이 법 공포일과 같은 의안을 짝지었습니다. 이 법 자체를 고친 13개 판(제정 1 + 일부개정 12) 이 국회 가결 의안 13건과 1:1로 맞고 공포일도 전부 일치합니다(교차검증이 7건을 표본으로 다시 대조 — 171270 "2006-04-28", 1802934 "2008-12-31", 1911168 "2014-10-15", 2024887 "2020-05-19", 2123983 "2023-09-14", 2214593 "2025-12-16", 2221410 "2026-09-29"). 다만 의안명 문자열·가결 조건 조회라 "누락 없음"은 해석입니다. 타법개정 7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41][146]1차-국회
  • 법률과 행정규칙의 구분(한 번만 밝힘):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률(국회 의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국무회의 심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행정규칙, 법률 아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세칙(행정규칙) 입니다. 근거 위계는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고시) > 시행세칙 > 가이드라인·행정지도·해설서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 개정"과 "감독규정 개정"은 구분해 적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개안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를 함께 적은 경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준(감독규정) 위반"으로 설명합니다(교차검증 5-2 규칙 5). [146]
  • 판례 원문 출처: 대법원·하급심 판결은 모두 law.go.kr 판례 원문(precSeq=…) 으로 확인했습니다. law.go.kr 판례 검색에서 1,393개 판례를 확보해 대법원 판결 388건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이 법이 있는지로 분류했습니다. law.go.kr에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11장). [57][61]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이 문서가 다루는 법률. 2006.4.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 2007.1.1 시행. 제명은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모든 판 제명 "전자금융거래법", lsId 010199). 재정경제부 공포 보도는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65]
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 간편결제 등) [147]
거래법·사업법(감독법) 거래법 = 거래 당사자(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부분(지급 효력, 오류 정정, 사고 책임). 사업법(감독법) = 그 업을 하는 회사의 허가·등록·감독을 정하는 부분. 학계(A12 정경영 2020)는 이 법을 "거래법과 …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학술
금융회사 / 금융회사등 이 법의 '금융회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법 제2조제3호가 정한 기관(2013년 전에는 '금융기관').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를 통틀어 부르는 법률 용어(법 제6조제4항) [1][16]
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금융위원회 허가(전자화폐) 또는 등록(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을 받아 영업하는 회사(법 제2조제4호, 제28조). 간편결제 회사(○○페이)·PG사가 대표적입니다 [1]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대행하거나 결제중계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밴(VAN)사, 전산 위탁업체, 본인인증 대행업체 등). 이들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봅니다(법 제2조제5호, 제11조①) [1][5]
접근매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거래내용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 — 전자식 카드(현금·체크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인증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법 제2조제10호).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전제되지 않은 창구용 통장·비밀번호는 접근매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P2) [1][57]
대포통장 남의 이름으로 만들거나 사고팔거나 빌려서 범죄 자금을 받는 데 쓰는 통장. 법은 통장 자체보다 그 접근매체(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대가 대여·보관·전달·유통·광고를 금지·처벌합니다(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1][11]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으로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 2020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피해금 환급은 주로 별도 법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식 명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다룹니다 [23][105]
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파밍 =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 / 스미싱 = 문자메시지(SMS)+피싱 / 메모리해킹 = PC 메모리를 조작해 입력한 이체 계좌·금액을 바꾸는 수법 [147]
제9조 책임(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접근매체 위조·변조 사고,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해킹 등으로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 이용 사고(2013 신설 제3호)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하고,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시행령 제8조가 범위를 정함) 사전 약정에 따라 책임을 나누거나 면하게 하는 구조 [1][3]
중대한 과실(중과실)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것. 대법원 2013다86489(2014.1.29)가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57]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고(제1항),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제2항). 위반 시 과태료(제51조①1호)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전자금융업무와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 2011 개정(제11087호)으로 지정 의무화(제21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은 임원으로, 더 큰 금융회사는 겸직 금지 [1][13][17]
전자금융기반시설 · 전자적 침해행위 · 침해사고 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망 /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 이를 공격하는 행위 / 그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사고(2013 신설 제2조제21호·제22호, 제21조의4~제21조의6) [16]
취약점 분석·평가 회사가 스스로(자체전담반 또는 외부 전문기관) 전산시설의 보안 약점을 찾아 평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2013 신설 제21조의3, 시행령상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16][33]
망분리 내부 업무망·전산실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떼어 놓는 보안 규제. 법률·시행령 원문에는 '망분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검색 0건), 고시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에 있습니다 → 상세는 규정 문서 [1][3][5][146]
선불전자지급수단 · 선불충전금 · 선불업자 미리 돈을 충전해 두고 쓰는 전자 지급수단(○○페이 충전금, 모바일 상품권 등) / 이용자가 충전하고 아직 쓰지 않은 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 전자금융업자 [1][25]
별도관리 · 외부관리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맡겨 두는 것. 선불충전금은 '별도관리'(2024.9.15 시행 제25조의2), PG 정산대상금액은 '외부관리'(2026.12.17 시행 예정 제25조의4)라는 말을 씁니다 [1][2]
전자지급결제대행(PG) · 정산대상금액 PG = Payment Gateway. 온라인 판매자를 대신해 결제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업 / PG사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잠시 갖고 있는 돈(2026.12.17 시행 제25조의4) [2]
소액후불결제(BNPL) 충전금이 모자랄 때 선불업자가 자기 신용으로 부족분을 먼저 결제해 주는 서비스(Buy Now Pay Later). 2023 개정(제19734호)으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제35조의2) [25]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업자가 지켜야 하는 자본 적정성·유동성 등 건전경영 기준(법 제42조, 감독규정 제63조) [1][5]
과징금 · 과태료 · 벌금 과징금 =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나 제재를 위해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매기는 금전 제재(이 법은 정보 제공·누설 등 50억원 이하, 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비교적 적은 금전 제재(형벌 아님, 이 법은 5천만원·2천만원·1천만원 3단계). 벌금·징역 =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내리는 형벌(제49조) [1]
업무정지 · 허가·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일부를 못 하게 하는 처분(제43조②) / 영업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제43조①) [1]
양벌규정 직원이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함께 벌금을 받게 하는 규정. 2011 개정으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책임주의) [13]
기관주의·기관경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제재 단계 이름(기관주의가 가장 가벼움) [140]
금융위 · 금감원 · 금감위 · 금융보안원 금융위원회(정책·인허가·처분 결정) / 금융감독원(검사·제재 건의·위탁업무 집행) / 옛 금융감독위원회(2008.2.29 금융위원회로 통합되기 전 기관) / 2015.4.10 출범한 금융권 보안 전문기관(감독규정상 침해사고대응기관) [10][88]
정무위원회 · 대안 · 대안반영폐기 · 임기만료폐기 · 계류 이 법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제정 때는 재정경제위원회) /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낸 법안 / 원래 법안이 대안에 흡수돼 없어진 것 /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없어진 것 / 제출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41]
제정 / 일부개정 / 타법개정 법을 처음 만드는 것 / 이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이 법은 전부개정이 한 번도 없음) /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그 법의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부처 이름, 인용 조문 등)를 함께 바꾼 것 [1]
판(版) · 항목 · lsiSeq · lsId 법률번호 하나로 묶이는 개정 단위 / law.go.kr 연혁 목록이 시행일마다 따로 적는 줄(한 판의 시행일이 둘이면 두 줄) / law.go.kr이 각 판에 붙인 내부 일련번호 / 같은 법령의 모든 판을 묶는 법령 ID [1]
공포일 / 시행일 / 부칙 / 단서 법이 관보에 실려 알려진 날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 법 끝에 붙어 시행일·경과조치를 정하는 조항 / "다만, …"으로 시작해 본문의 예외를 정한 문장(일부 조문만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데 자주 씀) [1]
고시 · 세칙 · 행정지도 · 비조치의견서 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해 알리는 행정규칙(감독규정)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더 세부적인 행정규칙(시행세칙) / 구속력 없는 권고·가이드라인 /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는 문서(2026 망분리 긴급 완화에 사용) [5][6][119]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고 새 서비스를 시험하는 제도 [99]
기소유예 · 헌법소원 · 위헌소원(헌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음) /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는 심판 /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직접 내는 헌법소원 [59]
합헌 · 각하 · 기각 · 인용(취소) · 지정재판부 헌법에 어긋나지 않음 / 요건을 못 갖춰 본안 판단 없이 끝냄(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2호 = 청구기간 도과, 제3호 = 변호사 대리인 미선임, 제4호 = 그 밖의 부적법) / 본안을 판단했으나 이유 없음 /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함 / 재판관 3명으로 부적법 청구를 미리 거르는 재판부 [59]
상고기각 · 파기환송 · 파기자판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 /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 /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57]
일몰 · 노력의무 정해진 날까지만 효력을 갖게 한 규정 / "노력하여야 한다"처럼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의무(감독규정의 이른바 5·5·7 인력·예산 비율이 이것) [146]

1. 한눈에 보기

1-1. 전체 연혁표 (법률 20개 판 · law.go.kr 시행일 기준 24개 항목)

law.go.kr 연혁 목록은 시행일 기준으로 24개 항목이고, 같은 법률번호가 시행일별로 두 번 나오는 4개 판(제12837호 2015.4.16·2015.10.16 / 제13929호 2016.1.27·2016.7.28 / 제17297호 2020.8.20·2020.11.20 / 제21205호 2025.12.16·2026.12.17)을 묶으면 20개 판입니다. 구분 집계: 제정 1 · 전부개정 0 · 일부개정 12 · 타법개정 7 = 20. 2026-10-21에 연혁 목록을 다시 받아도 같았습니다(최상단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1][146]1차-법령 정정 수집 단계 배경 노트가 "연혁 24개 판", "24개 판(제정 1, 일부개정 12개 법률·시행일별 중복 포함 16개 판, 타법개정 7)"이라 적었으나, 24는 시행일 항목 수이고 판 수는 20입니다. 이 문서는 "24개 판", "24개 버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1). [146]

참고 — 학술 초록의 개정 횟수: A15(이창운 2015)는 "the amendment was made over 10 times since then"(제정 이후 10차례 이상 개정)이라고 적었습니다. law.go.kr 연혁 목록상 그 논문 발행 시점(2015)까지 제정 뒤 판은 제8387호부터 제13069호(2015.1.20)까지 10개 판이어서 "10차례 이상"과 어긋나지 않습니다(계산은 해석). [1]학술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은 이 법 자체를 고친 13개 판(제정·일부개정) 전부 확인했고, 타법개정 7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해당 없음]). [41]

# 공포일 법률 번호 구분 시행일 (단계별) 국회 의안번호 · 본회의 의결일 핵심 한 줄 출처
1 2006.4.28 제7929호 제정 2007.1.1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1270(정부, 제안 2005.1.11), 본회의 2006.4.6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6.4.14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 전자지급 효력발생시기·오류정정(제8조·제13조), 사고 시 금융기관 등 책임 원칙(제9조),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제28조~),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제39조). 7개 장·본칙 51개 조 [8][41]
2 2007.4.27 제8387호 타법개정(「통계법」 전부개정) 2007.10.28 [해당 없음] 제2조제14호나목 "「통계법」 제17조제1항" → "「통계법」 제22조제1항" [9]
3 2008.2.29 제8863호 타법개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해당 없음]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인용 법률명 정비(제2조·제39조·제41조 등) [10]
4 2008.12.31 제9325호 일부개정 2009.4.1 (부칙 "공포 후 3개월") 18029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08.12.9), 본회의 2008.1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8.12.19 대포통장 대응 — 접근매체 양도·양수·대가 대여·질권·알선 금지(제6조제3항 전면), 위반 처벌(제49조제4항제1호~제4호 신설), 오류 원인·처리결과 통지(제8조제2항·제3항)·과태료(제51조제1항제1호의2) [11][41]
5 2010.5.17 제10303호 타법개정(「은행법」 일부개정) 2010.11.18 [해당 없음]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12]
6 2011.11.14 제11087호 일부개정 2012.5.15 (부칙 "공포 후 6개월") 1813656(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1.10.27), 본회의 2011.10.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1.11.4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제21조의2 신설 — 대통령령 규모 이상은 임원으로), 양벌규정 책임주의(제50조 전면) [13][41]
7 2012.3.21 제11407호 타법개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3.21 [해당 없음] 제2조제3호가목(금융회사 범위)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14]
8 2012.6.1 제11461호 타법개정(「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9.2 [해당 없음] 제2조제9호·제16호마목·제5조제1항 인용 법률명 변경 [15]
9 2013.5.22 제11814호 일부개정 2013.11.23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19047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3.4.30), 본회의 2013.4.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3.5.10 보안 강화 — "금융기관"→"금융회사", 전자금융기반시설·전자적 침해행위 정의(제2조제21호·제22호), 해킹 사고 배상책임(제9조제1항제3호), IT부문 계획 제출(제21조제4항), 취약점 분석·평가(제21조의3), 침해행위 금지·침해사고 통지·대응(제21조의4~제21조의6), 현금출금 한도 근거(제23조제2항), 예비허가·예비인가(제33조의2·제45조의2), 보조업자 조사(제40조제4항~제6항), 업무정지 사유에 제21조①②·제21조의5② 추가 [16][41]
10 2014.10.15 제12837호 일부개정 2015.4.16 (부칙 제1조 본문 "공포 후 6개월") / 2015.10.16(제13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 부칙 제1조 단서 "공포 후 1년") 1911168(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4.7.15), 본회의 2014.9.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4.10.2 유출·침해 대응 — 대형사 CISO 겸직 제한(제21조의2제3항),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근거 보완·특정 기술 강제 금지(제21조제2항·제3항), 지연이체(제13조제2항), 거래기록 파기(제22조제2항), 정보보호 업무 재위탁 금지(제40조제6항), 정보 누설 등 50억원 이하 과징금(제46조제1항),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1조제1항) [17][41]
11 2015.1.20 제13069호 일부개정 2015.1.20 (부칙 제1조 "공포한 날") 1910837(정희수의원 등 10인, 제안 2014.6.11), 본회의 201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5.1.9 대포통장 — 대가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만으로도 대여 금지, 보관·전달·유통 금지, 범죄 이용 목적 대여 금지(제6조제3항제2호·제3호 신설) [18][41]
12 2016.1.27 제13929호 일부개정 2016.1.27 (부칙 본문 "공포한 날") / 2016.7.28(제6조의2 — 부칙 단서 "공포 후 6개월") 1914267(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 2015.3.12), 본회의 2016.1.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6.1.15 접근매체 양도 등 광고 금지(제6조제3항제5호),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제6조의2 신설), 처벌(제49조제4항제4호) [19][41]
13 2016.3.29 제14132호 일부개정 2016.6.30 (부칙 "공포 후 3개월") 1915981(신동우의원 등 10인, 제안 2015.7.7), 본회의 2016.3.3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6.3.18 소규모 핀테크 자본금 완화 — 분기 거래총액 30억원 이하 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 자본금 3억원 이상(제30조제3항 각 호 신설), 초과 시 신고·증자(제30조제4항), 취소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20][41]
14 2017.4.18 제14828호 일부개정 2017.10.19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2003992(정부, 제안 2016.11.30), 본회의 2017.3.30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7.4.7 퇴임 임직원 조치내용 통보(제39조의2 신설), 과태료 상향(검사 거부 등 1천만→5천만원), CISO 미지정·겸직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1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21][41]
15 2017.7.26 제14839호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7.26 [해당 없음] 제6조의2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2]
16 2020.5.19 제17297호 일부개정 2020.8.20 (부칙 본문 "공포 후 3개월") / 2020.11.20(제6조제4항·제5항, 제21조 — 부칙 단서 "공포 후 6개월") 2024887(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0.4.29), 본회의 2020.4.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5.8 보이스피싱 대응 — 접근매체 중개·대가 권유 금지(제6조제3항제5호), 계좌정보 범죄이용 제공 금지(제6조의3 신설),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제4항 신설), 오작동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반환 시 본인확인(제6조제4항·제5항) [23][41]
17 2020.6.9 제17354호 타법개정(「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20.12.10 [해당 없음] 접근매체 정의 제2조제10호나목을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 인증서"로, 제2조제16호다목·제20조제1항제1호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제20조제2항 인용조문 [24]
18 2023.9.14 제19734호 일부개정 2024.9.15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123983(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3.8.23), 본회의 2023.8.2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3.9.1 선불전자지급수단 개편 — 선불 정의 변경(제2조제14호), 가맹점 정의(제2조제20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100분의 50 이상(대통령령)(제25조의2 신설)·고지(제25조의3), 등록 면제 범위 축소(제28조제3항제1호), 소액후불결제 겸영(제35조의2), 선불업자 행위규칙(제36조의2) [25][41]
19 2025.12.16 제21205호 일부개정 2025.12.16(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중 선불충전금 부분 — 부칙 제1조 단서 "공포한 날") / 2026.12.17 (미시행)(나머지 — 부칙 제1조 본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214593(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5.11.26), 본회의 2025.1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5.12.5 PG 정산자금 보호 —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제25조의4)·고지(제25조의5), PG 자본금 3단계(제30조제3항), 대주주 변경허가·변경등록(제33조의3), 정산 기한 준수(제36조의3), 등록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조치(제42조제3항), 이용자 등 보호 시정명령·공시(제42조의2), 목적 외 사용 형사처벌(제49조제1항제4호·제5호) [26][41]
20 2026.9.29 제22048호 일부개정 2026.10.2 (현행)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221410(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26.9.16), 본회의 2026.9.1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9.18 형사사법 개편 반영 —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27][41]

law.go.kr 연혁 목록 24개 항목과의 대조 (목록 번호는 law.go.kr 표시 그대로 = 최신 시행일이 1번) [1]1차-법령

목록 번호 시행일 법률 번호(공포일) 구분 위 표의 판 #
1 2026.12.17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제21205호(2025.12.16) 일부개정 19 (본체)
2 2026.10.2 (현행 'Y') 제22048호(2026.9.29) 일부개정 20
3 2025.12.16 제21205호(2025.12.16) 일부개정 19 (부칙 단서분)
4 2024.9.15 제19734호(2023.9.14) 일부개정 18
5 2020.12.10 제17354호(2020.6.9) 타법개정 17
6 2020.11.20 제17297호(2020.5.19) 일부개정 16 (부칙 단서분)
7 2020.8.20 제17297호(2020.5.19) 일부개정 16 (본체)
8 2017.10.19 제14828호(2017.4.18) 일부개정 14
9 2017.7.26 제14839호(2017.7.26) 타법개정 15
10 2016.7.28 제13929호(2016.1.27) 일부개정 12 (부칙 단서분)
11 2016.6.30 제14132호(2016.3.29) 일부개정 13
12 2016.1.27 제13929호(2016.1.27) 일부개정 12 (본체)
13 2015.10.16 제12837호(2014.10.15) 일부개정 10 (부칙 단서분)
14 2015.4.16 제12837호(2014.10.15) 일부개정 10 (본체)
15 2015.1.20 제13069호(2015.1.20) 일부개정 11
16 2013.11.23 제11814호(2013.5.22) 일부개정 9
17 2012.9.2 제11461호(2012.6.1) 타법개정 8
18 2012.5.15 제11087호(2011.11.14) 일부개정 6
19 2012.3.21 제11407호(2012.3.21) 타법개정 7
20 2010.11.18 제10303호(2010.5.17) 타법개정 5
21 2009.4.1 제9325호(2008.12.31) 일부개정 4
22 2008.2.29 제8863호(2008.2.29) 타법개정 3
23 2007.10.28 제8387호(2007.4.27) 타법개정 2
24 2007.1.1 제7929호(2006.4.28) 제정 1

보충 설명

  • 목록 순서와 공포 순서가 뒤바뀌어 보이는 곳: 제11087호(2011.11.14 공포)는 2012.5.15 시행이라 제11407호(2012.3.21 공포·시행)보다 목록상 뒤(위)에 옵니다. 제14839호(2017.7.26 공포·시행)도 제14828호(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보다 먼저 시행됐습니다. 제21205호(2025.12.16 공포)의 본체 시행일(2026.12.17)이 제2204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보다 늦어 목록 1번에 옵니다. [1][해석: 정렬 비교]
  • 단계 시행은 모두 부칙 단서와 일치합니다(제12837호·제13929호·제17297호·제21205호). [1][146]
  • 미시행분과 화면 표시: 2026.10.2 현행본 화면에는 제25조의4·제33조의3이 없고 2026.12.17 시점 본문에는 있습니다(본문_lsiSeq280277_시행20261217.txt 242행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328행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같은 날(2025.12.16) 개정된 제42조제3항은 현행본에 개정 문구가 표시되지만 신설 조문인 제42조의2만 현행본 화면에서 빠져 있습니다 → "신설 조문만 빠진 표시 방식"으로 보입니다(교차검증 V2). [1][2][146]
  • 현행본 조문 끝 표시와 대조: 현행 본문(2026.10.2)의 <개정 …>·<신설 …> 표시에 나오는 날짜(2007.4.27, 2008.2.29, 2008.12.31, 2010.5.17, 2012.3.21, 2012.6.1, 2013.5.22, 2014.10.15, 2015.1.20, 2016.1.27, 2016.3.29, 2017.4.18, 2017.7.26, 2020.5.19, 2020.6.9, 2023.9.14, 2025.12.16, 2026.9.29)는 모두 위 표의 공포일 안에 있고, 표에 없는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2011.11.14는 제21조의2가 이후 다시 개정돼 <개정 2013. 5. 22.> 등으로 표시). [1][해석: 대조]
  • '망분리'는 법률·시행령에 없음: 법률 20개 판·시행령 47개 판의 개정이유·개정문과 현행 법률·시행령 본문에서 "망분리" 검색 결과는 0건입니다. 망분리 규제는 행정규칙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영역입니다 →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 2013 제2013-39호) 참조. [1][3][146]
  • "2013 전자금융사기" 단서에 대해: 과제 단서의 "2013 전자금융사기 관련"은 2013 개정(제11814호) 개정이유와 맞지 않습니다 — 그 개정이유에는 '전자금융사기'라는 말이 없고 해킹·침해사고 대응이 중심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대포통장) 대응은 2008(제9325호)·2015(제13069호)·2016(제13929호)·2020(제17297호) 개정이유에 직접 나옵니다. 단서가 다른 법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가리켰는지는 범위 밖 → 미확인. [16][11][18][19][23]
  • 현행 소관: 법·시행령·감독규정 머리글 표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자금융업 관리감독)",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자금융 보안)", 세칙 머리글 "금융감독원(디지털금융총괄국)". [1][3][5][6]

1-2. 시대 구분 (5기)

시대 구분은 이 문서가 개정이유가 밝힌 입법 목적의 변화와 정부 대책이 직접 연결한 사건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교차검증 기록이 제안한 구분(5-4 (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석[146]. 학계에서는 D9(김필수 2022)가 이 법이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고, F20(김홍식 2022)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했다고 했으며, 국회 검토보고서(K4, 2021)가 인용한 윤관석의원안 제안이유는 "200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제도 혁신이 없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술1차-국회

시기 해당 판 성격 핵심 변화 계기로 개정이유(1차)·정부 문서가 직접 언급한 것
① 제정·정착기 (2002~2008.2) 제7929호(제정) (+타법개정 2건: 제8387호, 제8863호) 거래법·사업법 단일법 제정, 사고 책임 원칙 확립 2002.10 제정안 입법예고(금융위 게시판 제목) → 2003.8 정부안 제출 → 16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05.1.11 재제출 → 2006.4.6 본회의 수정가결 → 2006.4.28 공포(제9조 금융기관 책임 원칙,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 2007.1.1 시행 → 2008.2.29 금융위원회 출범(타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 — 특정 사건 거명 없음. 2005 외환은행 고객 해킹 등은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음(인과 (다)) [8][62][124]
② 대포통장 대응·IT보안 책임 정비기 (2008.12~2013) 제9325호, 제11087호, 제11814호 (+타법개정 3건: 제10303호, 제11407호, 제11461호) 대포통장 처벌, CISO·해킹 배상책임·침해사고 대응 법제화 2008.12.31 대포통장(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처벌), 2011.6.23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 2011.11.14 CISO 지정 의무(제21조의2), 2013.5.22 해킹 배상책임(제9조①3)·취약점 분석·평가·침해사고 대응·업무정지 사유 확대 (가) 2008 개정이유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 / (나) 2011.6.23 대책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 → 금융위가 2011.11 개정과 2012.7 정부안을 그 대책의 후속이라고 밝힘 [11][71][75][76]
③ 유출 대응·제재 강화와 핀테크 완화 병행기 (2014~2017) 제12837호, 제13069호, 제13929호, 제14132호, 제14828호 (+타법개정 1건: 제14839호) 제재 강화(과징금 50억원·10년/1억원·과태료 5천만원)와 진입 규제 완화(소규모 자본금 3억원,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 보완) 병행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카드3사) → 2014.10.15 제12837호(CISO 겸직 제한, 과징금 50억원, 10년/1억원, 과태료 5천만원, 지연이체), 2015.1.20·2016.1.27 대포통장(약속 대여·광고 금지), 2016.3.29 소규모 자본금 3억원, 2017.4.18 과태료 상향·CISO 미지정 과태료 (가) 2014 개정이유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2015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 2016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 (나) 금융위 2014.3.10 대책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CISO 겸직 제한·형벌 강화·과태료 5천만원 신설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로 제시 [17][18][19][84]
④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디지털금융 재편 시도기 (2018~2023) 제17297호, 제19734호 (+타법개정 1건: 제17354호)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반영, 선불충전금 보호·소액후불결제 법제화. 전면 개편안(윤관석안)은 폐기 2018.12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 2020.5.19 제17297호(5년/3천만원, 계좌정보 제공 금지), 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타법), 2020.7.24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11.27 윤관석의원안(2024.5.29 임기만료폐기), 2021.8 머지포인트 → 2023.9.14 제19734호(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소액후불결제) (가) 2020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 (나) 금융위 2023.8.24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대안에 반영된 전재수·박재호의원안 제안이유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직접 적음 [23][92][95][46][49]
⑤ PG 정산자금 보호·보안 결과책임 입법 과제기 (2024~현재) 제21205호, 제22048호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등록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조치, 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은 입법 과제(미입법) 2024.7 티메프 미정산 → 2025.12.16 제21205호(일부 즉시 시행, 본체 2026.12.17), 2026.7.31 첫 조치 요구(10개 전자금융업자), 2026.9.29 제22048호(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2025~2026 침해사고 연쇄(SGI서울보증, 롯데카드, 신한은행 등 16개사)와 징벌적 과징금 계류 의원안(2214714·2218583). 이 시기 보안사고 대응 법률 개정은 2026-10-21까지 없음 (나) 금융위 2025.11.27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026.7.31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제22048호 개정이유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사고와 무관) / 2025~2026 침해사고와 법률 개정은 (다) — 아직 개정 없음 [26][27][109][117][55]

2. 제정 이전의 배경 — 감독규정만 있던 시기에서 단일 법률로

2-1. 제정 전의 규율 상태 —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2000)과 법률 근거 문제

항목 내용 출처
전신 고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17호, 2000.12.29 발령·2001.4.2 시행(부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law.go.kr 표기상 발령 형식은 '고시'가 아니라 '공고'입니다(2008.4.7 제2008-8호부터 "금융위원회고시"). 금융위원회 게시판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제정」이 2000-12-23에 게시돼 있습니다(첨부 파일명 "12.22(12.23조감독조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hwp" → 12.22 의결·12.23 조간 보도로 보이며 해석, 의결·보도일과 공고일의 차이 — 교차검증 V23) [7][124][146]1차-행정규칙
전신 고시의 내용(요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정보기술부문 안전성, 자체 안전대책기준(제4조),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5등급(제5조),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제10조 — "전산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3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등) — 10개 조. 상세는 →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 제정 2000-117호) 참조 [7]1차-행정규칙
2001~2006 개정 유무 law.go.kr 연혁 목록에 2001.4.2 시행판과 2006.12.28 전부개정판 사이의 판이 없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목 검색('전자금융' 103건 중 2000~2006년 게시 35건,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2건)에서도 개정 보도가 없습니다(2000.12.23 「…감독규정 제정」, 2001.11.1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발간」뿐). 단서로 2003.5.27 「장애인등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 예외적용 허용」이 있으나 감독규정·세칙 개정인지 행정지도인지 미확인 → "law.go.kr 연혁 목록과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 검색(2026-10-21)에서 확인된 개정 없음" 으로만 적고 "개정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M2) [124][146]
국회가 본 법률 근거 문제 2005년 정부 제정안 검토보고서(K2)는 현행 법령체계 표에서 금감위(금감원) 소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을 "기존 금융관련법률의 포괄적 감독위임을 근거로 시스템 안전성 확보, 검사대상, 기록보존의무 등에 대해 규율"하나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거가 불명확하고, 감독대상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이 곤란"하다고 정리했습니다(추출본 표 배열이 깨져 소관 표기를 "금감위(금감원)"로 읽은 것은 해석) [43]1차-국회
2003년 검토보고서가 본 법체계 2003년 정부안 검토보고서(K1)는 전자금융거래 법체계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각종 법령 및 약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전자적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실이나 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구제에 제한"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42]1차-국회
당시 약관 K1은 당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가 "은행의 면책사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42]
당시 전자화폐 현황 K1: 2003년 6월 말 국내 전자화폐 5종(K-CASH, Mondex, Visa Cash, MYbi, A-Cash), "발급매수는 437만매이며 이용금액은 143억원 수준"(각주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3.9.9) [42]
비금융기관 진입 A1(나승성 2003, 금융감독원):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영위에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보호에 미흡하여 금융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안이 제정되게 되었다" 학술
  • 정리 해석: 제정 전에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감독규정(2000)으로 전자금융 안전성을 규율했고,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을 감독할 법률 근거와 사고 손해의 책임 배분 규칙이 없었습니다. 제정법은 ① 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거래법)와 ② 전자금융업 허가·등록·감독(사업법)을 한 법에 담고, ③ 감독규정의 위임 근거(제21조제2항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를 법률에 두었습니다. 감독규정은 2006.12.28 이 법에 맞춰 전부개정됐습니다(→ 규정 문서 3장 참조, 시행일 병기 M1). [8][43][7]

2-2. 2002 입법예고와 2003 정부 제정안

항목 내용 출처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게시판(당시 작성 기관 자료 수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가 2002-10-08(게시번호 65619, 담당부서 은행제도과, 첨부 "1093848087bodo-ipbub.hwp")로 게시돼 있습니다. 제목·게시일만 확인했고 본문(HWP)은 열지 않았습니다 → 입법예고 내용 미확인 [124][1차-정부(제목만)]
관련 게시물(제목만) 2004-01-30 「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내용」(게시번호 66517,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첨부 파일명 "020912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내용금융정책국.pdf" — 파일명의 020912는 작성 시점 표시로 보이나 해석), 2002-02-25·2002-07-01·2002-09-06·2003-02-14·2003-04-30·2003-12-01·2003-12-10·2004-02-02·2004-02-19 등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 안전성·실태점검 보도 제목 — 모두 제목만 확인 [124]
연구기관 문헌(제정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강임호,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해석 방향」(『주간금융동향』 11권 37호, 2002, A5), 「제3장 비은행 및 금융시장 :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해석방안」(기타보고서 2003-1, A6),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정책조사보고서 2003-4, A7) — 모두 서지만 확인, 요지 미확인 [2차-연구기관]학술-서지
2003 정부안 국회 제출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제출)」, 16대 국회 의안번호 162566(billId 025546). 검토보고서 표지 "제출자 : 정부 (2003. 8. 20)", likms 상세 "접수 2003-08-25", 재정경제위원회 회부 2003-08-27 → [충돌] 제출일 2003.8.20(표지)·8.25(국회 접수) 병기(정부 제출일과 국회 접수일의 차이로 보이나 문서상 설명 없음 해석, M12) [42][146]1차-국회
2003 정부안의 골자(학술 초록 기준) A1(나승성 2003): 접근장치를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안 제2조, 제5조), 안전성 기준 준수·거래기록 "5년간 보존"(안 제20조·제21조), 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안 제8조), 전자화폐 발행은 허가·기타는 등록(안 제28조~제35조). 조문번호가 K1 주요골자와 일치해 같은 안으로 봄 해석 학술
국회 검토의견(K1) 법안이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므로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제정되어야 할 사안". 제8조(사고 책임분담): 제정 취지는 "일응 타당"하나 무과실책임으로 하면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병기, 미국 전자자금이체법의 "50달러 원칙"을 비교 사례로 언급 [42]1차-국회
학계 평가(제정안 단계) A2(이용준 2004):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proposing this bill is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suffering from electronic accidents or frauds", 재정경제부 제출안에 "some defects"가 있어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권고한 수정안 소개. A3(정경영 2004): 의의 "dividing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provider and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assistant", "differentiating the electronic cash form pre-paid electronic payment tools", 문제점 "the scope of the law is too wide because it includes the electronic insurance transaction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transactions", 전자지급제도를 논리적으로 분류하지 않아 "it should be amended frequently after legislation". A4(정병재 2004) 서지만 학술

2-3. 16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03년 정부안(162566)의 처리결과는 열린국회정보 TVBPMBILL11 기준 "임기만료폐기"입니다. [42]1차-국회
  • 2005년 검토보고서(K2): "2003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중이었으나, 16대 국회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다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43]1차-국회
  • A2(이용준 2004) 영문 초록: "the Electronic Finance Transaction Bill was not adopted as a law in the 16th National Assembly period." (A2 저자 이용준과 K4~K6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이 같은 사람인지는 미확인) 학술
  • 같은 시기 연구기관 문헌: 김자봉, 「금주의 논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시급성과 바람직한 제정 방향」(『주간 금융 브리프』 14권 28호, 2005, A8 — 같은 글이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5에도 실림), 「금융 포커스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15권 18호, 2006, A9) — 서지만, 요지 미확인. [2차-연구기관]

2-4. 2005 정부 재제출과 국회 검토보고서

항목 내용 출처
의안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17대 국회 의안번호 171270(billId 029751), 정부 발의 2005.1.11, 재정경제위원회 회부 2005.1.12 [41][43]1차-국회
검토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5. 2.(37쪽) [43]
법안 구성 "총 51개조 부칙 4개조", 7개 장(총칙,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보칙, 벌칙) [43]
감독규정의 법률 근거 2-1 표 참조 —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거가 불명확" [43]
제8조(사고 책임) 검토 무과실책임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일응 타당"하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이 금융기관에 있어 "이용자 측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미국 UCC 4A-202 각주) [43]1차-국회
재제출 전후 사고(정부 문서) 2005.6.3 금감원 보도참고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 외환은행 고객 인터넷뱅킹 해킹 —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계좌·보안카드·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얻어 5,000만원을 5개 통장에 분산 이체·인출, 범인 4명 체포 / 2005.10.17 「전자금융 사기경보 발령」: 즉시대출 광고 → 은행직원 사칭 → 피싱사이트·발신번호 변경으로 보안카드번호 등 취득 → 대포통장 이체, "'05. 9월부터 약 한달간 총 5건 1억 6,986만원" [62][63]1차-정부
정부의 같은 시기 대책 2005.9.16 / 2005.12.29: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원)가 공동 수립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보안전담기구」와 「OTP통합인증센터」구축을 추진키로 함". 2006.6.14 금융보안전담기구설립추진위원회가 "금융보안전담기구(가칭 금융보안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64][66]1차-정부
사건과 제정의 관계 제정이유는 위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연 문서에 이 사건들이 제정의 계기였다는 공식 서술이 없습니다 → 연결하지 않음(인과 (다)) [8][146]

2-5. 국회 심사보고서와 의결 (2006)

항목 내용 출처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2006. 4.(111쪽) [44]1차-국회
심사경과 제252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5.2.21) 상정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여러 차례(2005.6.20~2006.2.17; 2005.12.5 수정의결 후 2006.2.16 번안동의) →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2006.2.21) 수정의결 [44]
수정 요지(소위원장 최경환) ① 무과실책임 원칙을 유지하되 "이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보안절차 구축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 일부·전부를 이용자가 부담(안 제8조제2항) ②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시 등록 면제 ③ "전자화폐의 경우는 5개 업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업종 이상"의 범용성 요건 명시 ④ 소비자보호원 등 외부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명문화 ⑤ 시행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조정 [44]
위원회 표결 "수정의결(표결: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4인)"(교차검증 V79에서 원문 재확인). 소수의견: "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기보다 관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4][146]
본회의 2006.4.6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6.4.14, 공포 2006.4.28(likms 171270 propose=2005-01-11 proc=2006-04-06 res=수정가결 gov=2006-04-14 ann=2006-04-28) [41][146]1차-국회
공포 보도 재정경제부 공포 보도(2006.4.28, 금융위 게시판 수록): "'06.4.6 국회 본회의 의결",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 "해킹 등과 같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학술 L11 강영기 2022도 "2006년에 세계 최초로 …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이라고 썼으나 '세계 최초'는 1차 비교 자료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미확인) [65]1차-정부학술

2-6. 제정 전후의 문헌과 시행 준비

  • 제정 직전·직후 문헌: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경쟁저널』 127호, 2006, B1) — 서지만, 요지 미확인.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법제연구』 32호, 2007, B2) — 서지만. 오병두(2006, C1) 서지만. 김홍식(2007, D2):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came into force on 2007.1.1.", "few people know Payment Gateway Service Provider is behind the electronic transaction". 학술학술-서지
  • 제정법 체제 평가: A10(손진화 2008) 이 법은 "7개 장, 51개 조로 구성", 개선 과제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A11(이재삼 2008) 감독은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A16(한국소비자원 2010) 목차만. 학술
  • 시행 준비(정부): 2006.10.24(배포)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 금융보안연구원 출범(2006.12 예정), OTP 통합인증센터, 보안등급별 거래한도제. 문서는 이를 "'05.9월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중·장기 과제라고 명시했고,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했다고 적었습니다. [67]1차-정부
  •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공포, 2007.1.1 시행) — 3-15 표 #1 참조. [28]
  • 감독규정 전부개정과 시행일 [충돌]: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6-88호)은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머리글 [시행 2006. 12. 28.])인데, 금감위·금감원 보도(2007.1.4)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도 2007.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 "2006.12.28 공고(부칙: 공고한 날부터 시행), 금감위 발표로는 2007.1.1부터 법·시행령과 함께 시행" 병기. 위임 근거인 법·시행령이 2007.1.1 시행이므로 실질 적용은 2007.1.1일 가능성 해석, 당시 관보 공고문 미열람(M1). 상세는 → 규정 문서 3장(2006-88호) 참조. [7][68][146]
  • 등록 개시: 금감원은 전자채권관리기관은 2007.3.31, 전자금융업자는 2007.6.30까지 등록을 촉구했고(2007.3.21), 2007.8.31 현재 총 50개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업종 70개: 전자채권관리 1, 선불 9, PG 45, 결제대금예치 12, 전자고지결제 3). 금감원은 전금법 제정 전인 2004.8.20에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나 본문(hwp)은 열지 않았습니다 → 내용 미확인. [69][124]

3. 개정별 상세

읽는 법: 제정·일부개정 13개 판마다 ① 배경·계기 ② 이전과 달라진 점(이전 → 이후 비교표, 조문번호) ③ 시행일·부칙 ④ 영향받는 대상 ⑤ 학계·현장 평가 순서로 적었습니다. 개정이유 인용은 law.go.kr 원문 그대로(원문의 맞춤법 포함)이며, 조문번호 중 "안 제○조"는 국회 법안 단계 번호입니다. "이전" 칸은 개정이유·개정문·직전 판 본문이 밝힌 종전 내용이고, 원문에 종전 내용이 없으면 "—(신설)" 또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학술 평가는 초록·목차 수준이며 해당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이 수집 범위에 없으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과 표시는 머리말의 (가)·(나)·(다) 3단계입니다. 타법개정 7건은 3-14에, 시행령 47개 판은 3-15에 한데 모았습니다. 감독규정(고시) 개정은 → 규정 문서 3장(개정별 상세)이 본문입니다.

3-1. 제정 — 법률 제7929호 (2006.4.28 공포 / 2007.1.1 시행) ★거래법·사업법 단일법, 사고 책임 원칙

① 배경·계기

  • 제정이유(원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8]1차-법령
  • 국회: 의안 171270(정부, 제안 2005.1.11),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의결(2006.2.21, 찬성 11·반대 2·기권 4), 본회의 2006.4.6 수정가결(2장 2-4·2-5). [41][44]1차-국회
  • 인과: 특정 사건 거명 없음. 2005 외환은행 고객 해킹(5,000만원)·피싱형 사기(2005.9~10, 5건 1억 6,986만원)는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음(인과 (다)). [8][62][63]

② 주요 내용 (제정이유 가~다, 제정 본문)

항목 제정 전 제정 후(원문 요지) 출처
법 체계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 관련 법령과 약관에 분산(K1) 거래법(당사자 권리·의무)과 사업법(허가·등록·감독)을 한 법률에. 7개 장 —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 본칙 제1조(목적)~제51조(과태료) 51개 조 + 부칙 4개 조(제정 본문의 조문 머리 55개 = 본칙 51 + 부칙 4, 교차검증 V29) [8][42][146]
지급 효력·오류 정정 약관 전자지급거래 유형별 지급 효력 발생 시점 구체화(제13조), 이용자가 거래내용 확인 후 오류정정 요구 시 금융기관 등이 조사·처리해 2주 내 결과 통지(제8조) [8]
사고 책임(제9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 — "은행의 면책사유가 광범위하게 허용"(K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이용자 고의·중과실 + 사전 약정, 또는 법인(소기업 제외) 이용자에게 금융기관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전부·일부 이용자 부담 가능 ③ 고의·중과실은 대통령령 범위 내 약관 기재분에 한함 ④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8][147]
안전성 확보(제21조) 금융기관 대상 감독규정 —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거가 불명확"(K2) 제2항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항 "금융감독위원회는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43]
기록·정보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2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제2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제6조) [8]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제28조~, 제30조)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감독 곤란(K2) 전자화폐 = 허가,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제30조①) /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 = 등록, "자본금ㆍ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②) / PG 등·전자채권관리기관 = 등록,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③) [8]
감독·검사(제39조) 금융관련법률의 포괄적 위임 제39조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재무상태 보고 요구(제정이유 다). 허가·등록·과징금·과태료 주체 = 금융감독위원회 [8][147]
업무정지(제43조②) —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제6조①②, 제8조②③, 제16조①~④, 제19조①, 제35조, 제36조, 제38조③④ 위반 또는 금감위 조치·지시·명령 위반 [8][147]
과징금(제46조) — 제46조① "금융감독위원회는 …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147]
벌칙(제49조) — ① 7년/5천만원(접근매체 위·변조, 부정획득 접근매체 이용 등) ③ 제26조 위반 정보 제공·누설 5년/3천만원 ④ 미허가·미등록 영업 등 3년/2천만원 ⑤ 접근매체 양도·양수·질권 1년/1천만원 [8][147]
과태료(제51조) — 일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래내용 서면 미교부, 기록 미보존, 약관 명시·설명·통지·보고 위반, 분쟁처리절차 미마련, 검사·자료제출 거부, 회계처리·보고서 위반). 부과·징수 금융감독위원회, 30일 이내 이의제기 → 비송사건 재판 [8][147]
경과조치(부칙) — 제2조: 시행 당시 발행된 접근매체·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봄 / 제3조: 전자화폐 발행자는 3월 이내 허가,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PG 등은 6월 이내 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은 3월 이내 등록 / 제4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문구 정비, 제22조 삭제 [8]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07.1.1. 시행시기는 국회 소위 수정안이 "2007년 1월 1일"로 조정한 것입니다(K3). 제정판 개정문 탭은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이라 본문 요청으로 부칙을 확인했고, 본문 화면 맨 위의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안내는 공포~시행 사이 개정판이 연혁 목록에 없으므로 제정 원문과 같다고 봅니다(해석).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공포, 2007.1.1 시행). [8][44][28][147]

④ 영향받는 대상: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전자화폐 발행자,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사업자(6월 내 등록), 전자채권관리기관,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용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시행 후 2007.8.31 현재 50개 전자금융업자(업종 70개)가 등록했습니다. [8][69]

⑤ 학계·현장 평가: A10(손진화 2008)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등 5개 개선 과제 / A11(이재삼 2008)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 감독정책 / A15(이창운 2015)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of Korea was enacted to solve the many issues associated with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 2007"(시행연도를 'enacted'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실제는 2006.4.28 공포·2007.1.1 시행, 교차검증 V27) / L11(강영기 2022)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나 스마트폰·모바일금융 확대로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 / 국회 위원회 소수의견 "법을 제정하기보다 관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학술[44]

3-2. 일부개정 — 법률 제9325호 (2008.12.31 공포 / 2009.4.1 시행) ★오류 통지·대포통장 대응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식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부정 대여 또는 질권 설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11]1차-법령
  • 인과 (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대포통장 범죄)을 직접 언급(특정 사건 거명 없음). [11][146]
  • 국회: 의안 18029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08.12.9 원안가결. [41]
  • 같은 시기 정부 대응: 금감원 2009.2.17 요청·2.24 배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07 상반기 은행권 구축)에 인터넷뱅킹·폰뱅킹 사고를 포함하도록 은행·증권·보험·카드사에 요청("최근 사고 증가"). [127]1차-정부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조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질권 설정 금지(제정 — 헌재 D1의 심판대상 "제6조 제3항 … '접근매체의 양도' 부분") 전면 개정 — 제1호~제4호: 양도·양수, 대가를 받거나 주고 하는 대여, 질권 설정, 알선 금지 [11][59]
제49조 제5항제1호: 양도·양수·질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4항제1호~제4호 신설(종전 제1호~제6호는 제5호~제10호로), 제49조제5항제1호 삭제 → 처벌이 3년/2천만원 항으로 이동 [11][147]
제8조제2항·제3항 "그 결과를" 통지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 [11]
제51조제1항 — 제1호의2 신설(오류 원인·처리결과 미통지 과태료) [11][14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4.1. 시행령 제21404호(2009.3.31 공포, 2009.4.1 시행) — "전자금융거래상 오류의 정정 통지는 문서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제7조의2 신설). [11][31]

④ 영향받는 대상: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명의자와 이를 사고팔거나 빌리는 사람·알선자(형사처벌 대상 확대), 오류 통지 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11]

⑤ 학계·판례 평가: 대법원 2011도16167(2012.7.5, P5)은 개정 전 구법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근거의 하나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4416(2010.6.10, P3)은 알선 처벌규정 시행 전의 알선을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소급효금지). 헌재 2010헌바115(2011.7.28, D1)는 개정 전 구법 제6조제3항·제49조제5항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 부분을 합헌으로 봤습니다(5장). 학술: C10(김병태 2011) 4가지 금지행위(양도·양수, 대가 있는 대여, 질권, 알선)를 정리하고 대법원 2010도2940(P2)이 "외관상 대포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요구한 기준을 평가 / C11(손진화 2012)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결론 부분은 초록 앞부분에서 미확인). [57][59]학술

3-3. 일부개정 — 법률 제11087호 (2011.11.14 공포 / 2012.5.15 시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벌칙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사건 언급 없음. [13]1차-법령
  • 인과 (나): 2011.6.23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이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라고 두 사고를 직접 적었고, 대책의 과제에 "CISO 지정 의무화"("현재 CISO 지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성헌의원)이 국회계류 중")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위(2012.4.4)는 CISO 운영계획을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사건(현대캐피탈·농협) → 대책 → 이 개정의 연결을 정부 문서가 직접 말함 1차-정부. [71][75][146]
  • 사건 요약(상세는 → 규정 문서 3장(2011-18호 전부개정) 참조): 현대캐피탈 — 금감원 「현대캐피탈 해킹사고 검사결과 중간발표」(배포일 2011.5.17, 게시 2011.5.18) "‘11.3.6~4.7 기간중 해커가 업무관리자의 ID/PW를 습득한 후, 보조서버인 광고메일발송서버와 정비내역조회서버에 침입하여 … 약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 원인 "현대캐피탈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고예방대책 이행을 소홀히 한데 주로 기인"(사고일 표기는 금감원 '4.8 발생' / 금융위 '(4.7)' 병기, 42만·148만명은 1차 문서 없음 → 2차 보도로만, M3). 농협 전산장애(2011.4.12) — 금융위 대책이 "외주업체(IBM) 직원 노트북이 내부 전산망과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함에 따라 공격에 노출"을 사례로 기재(규모·제재 미확인). 대책의 첫 결과물은 감독규정 전부개정(2011.10.10, 법률 개정보다 먼저) 입니다. [125][71][73][146]
  • 국회: 의안 1813656(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1.10.27, 본회의 2011.10.28 원안가결. 금융위 2011.9.1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10.4)은 "개정안은 지난 6.23일 발표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이 입법예고안의 IT계획·취약점·침해행위·업무정지 조항은 2013 제11814호로 이어짐 → 3-4). [41][7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신설) ①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 ③ 업무 5개 호("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등") ④ 자격요건 대통령령 위임 [13]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주의·감독 여부를 묻지 않는 양벌규정 전면 개정 —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책임주의), 벌금형이 없던 조항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도 규정(위조·변조 관련 위반) [13][14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5.15. 금융위가 2011.11.1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예고한 뒤 시행령 제23776호(2012.5.7 공포)가 나왔습니다: 제11조의2·제19조·별표 1·별표 1의2는 2012.5.15, 나머지는 2012.11.8 시행(부칙). 임원 지정 대상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자격요건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같은 시행령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전자서면을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로 넓히고, 선불·전자화폐 발행인 경영지도기준을 5개에서 4개로 줄였습니다. [13][32][74]

④ 영향받는 대상: 모든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CISO 지정), 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기관(임원 지정), 양벌규정 적용을 받는 법인·개인. 금융위 2012.4.4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이 후속 운영을 정했습니다. 감독규정 쪽 CISO 관련 조문(종업원 수 산정 제6조의2, 정보보호위원회 등)은 → 규정 문서 3장 참조. [13][75][5]

⑤ 학계·현장 평가: N6(김유향·심우민, NARS 2011.4.28) 「농협·현대캐피탈의 금융 전산망 보안사고와 대처 방향」 목차 — 금융 전산망 보안 취약 요인(금융보안 전담 인력 및 감독체계, 금융사 보안예산 및 인적 자원, 전산관리 아웃소싱), 입법·정책 대응(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자금융 감독 및 제재조치")(요지 미확인). L8(김도철·김인석 2018)은 미국 뉴욕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를 요구한다고 비교했습니다. 이 판의 CISO 조항을 직접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1차-국회

3-4. 일부개정 — 법률 제11814호 (2013.5.22 공포 / 2013.11.23 시행) ★해킹 배상책임·취약점 분석·침해사고 대응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특정 사건명 없음. [16]1차-법령
  • 인과 (나): 금융위 2012.7.10(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11.6) 후속조치의 일환",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再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 ’12.1.3 제출, 임기만료 폐기). 그 대책(2011.6.23)은 현대캐피탈(4.7)·농협(4.12) 사고를 직접 적었습니다 → "2011 현대캐피탈·농협 → 2011.6 종합대책 → 정부안(2012.7.10) → 제11814호" 연결은 1차-정부. 다만 최종 법률은 정무위원장 대안(1904734)이므로 "정부안이 대안에 반영됐는지"는 해석(대안 반영 원안 목록 미열람). [76][71][146]
  • 연결하지 않는 것(인과 (다)): 2013.3.20 금융권 전산사고(3·20)는 정부안 국무회의(2012.7.10) 이후 발생했으므로 이 개정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3·20의 후속은 감독규정 망분리(2013.12.3)와 2014 개정의 CISO 겸직 제한입니다(→ 3-5, 규정 문서 3장 2013-39호). 같은 시기 파밍(2012.11~2013.2 약 323건, 20.6억원)·메모리해킹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2013.9.26 전면시행)와 범정부 대책(2013.12.3)으로 대응됐고 이 개정과 직접 연결한 문서는 없습니다. [146][77][82]
  • 국회: 의안 1904734(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13.4.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3.5.10. 금융위(2013.8.16)는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법률이 지난 5.22일 공포되었으며, '13.11.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확인하고 개정 요지를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일차적 책임 명확화"라고 적었습니다. [41][80]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용어 "금융기관" 법 전체 "금융회사"로 정비(제9조 제목도 "금융기관" → "금융회사") [16][147]
제2조제21호·제22호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전자적 침해행위" 정의 [16]
제3조제3항 —(신설) 전자금융거래 빈도·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제21조제2항 기준 준수·IT계획·CISO·취약점 분석 적용 제외 —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6]
제9조제1항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전송·처리 과정 사고(한 문장) 각 호로 나누고 제3호 신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개정이유 "해킹 … 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16][147]
제21조제4항 —(신설) IT부문 계획 매년 수립, 대표자 확인·서명 후 금융위원회 제출(부칙 제2조: 시행 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6]
제21조의3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금융위 보고, 보완조치·이행실태 점검·미이행 제재 [16]
제21조의4~제21조의6 —(신설)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제21조의4), 침해사고 통지 —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제21조의5), 금융위의 침해사고 대응(제21조의6: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16][1]
제23조제2항 감독규정으로만 제한 —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현금 출금 최고한도 제한 근거 신설 [16]
제30조제2항 선불 발행·관리 주체 「상법」상 회사 전면 개정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16]
제33조의2·제45조의2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예비인가 신설 [16]
제40조제4항~제6항 — 금융감독원장의 전자금융보조업자 직접 조사(자료제출 불응·부실 제출 시) [16]
제43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등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등 — 업무정지 사유에 안전성 확보의무·침해사고 대응 위반 추가(2013.11.23 시행) 정정 수집 단계 집행 노트의 "추가 시점 미확인"은 이 개정문으로 해소(교차검증 E14) [16][146]
제46조의2 — 과오납금 환급 신설 [16]
제49조 제5항제2호 제1항제6호 신설(전자적 침해행위 처벌 — 7년/5천만원 항), 제5항제2호 삭제 [16][147]
제51조(과태료) 일률 1천만원 이하 전면 개정·3단계화: ① 5천만원(전자화폐 명칭 사용) ② 2천만원(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보완조치 미수립) ③ 1천만원(서면 미교부, 오류 미통지, IT계획 미제출, 취약점 결과 미보고, 침해사고 미통지, 기록 미보존, 약관, 분쟁절차, 검사 거부, 회계·보고서) [16][14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11.23. 제2조(IT부문 계획 제출 적용례: 시행 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제3조(벌칙·과태료 경과조치). 시행령 제24880호(2013.11.22 공포, 2013.11.23 시행): IT부문 계획 대상·내용(제11조의2),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 자체전담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제11조의5), 침해사고 대책본부·비상계획·보안취약점 통보 등 금융위 업무(제11조의6), 조합·신협·지역금고의 장 CISO 자격 특례(1년 내 교육 이수). 같은 시행령은 제8조에 제3호·제4호를 신설해 금융회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난 경우 등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보게 했습니다(2013.11.23 시행 정정 집행 노트의 "신설 시점 미확인" 해소, E14). 입법예고 자료는 이 조정이 "개정법률에 따라 해킹사고 등 발생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2013.11.19)는 이 시행령이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6][33][80][146]

④ 영향받는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해킹 배상책임, IT계획, 취약점 분석, 침해사고 통지), 전자금융보조업자(금감원 직접 조사), 전자금융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소규모 금융회사(적용 제외), 공법인(선불 발행), 전자금융업 신규 진입자(예비허가), 이용자(제9조①3 보호 + 시행령 제8조 제3·4호 중과실 범위 확대). [16][33]

⑤ 학계·현장 평가

  • 배상책임 확대 평가: B3(박지선 2013) 제9조제1항으로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됐으나 포괄적 무과실책임은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 시행령 제8조 면책사유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법원은 본 시행령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 →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신설" 제안. B4(강희주·이상민 2014) "전자금융거래법이 2013. 5. 22. 일부개정되어 2013. 11. 23.부터 시행", 개정 전 제9조로는 "개인정보 해킹,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해킹,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같은 초록의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는 출처 기관 미기재 → 미확인, M15). 학술
  • 접근매체·입증책임 비판: B5(김기창 2013) 법 제2조가 "접근매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제9조가 기술적 요건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하는 태도는 "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 → "'이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기술 중립적 규정으로 개정" 제안. B11(한승수 2015) 법원이 일회용 비밀번호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B10(박진근 2015) 논의가 "이용자의 중과실에 집중"되어 "금융회사에 의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B12(이지언 2017)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 학술[2차-연구기관]
  • 해석론: B9(김홍식 2015)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고가 "제9조에 명시된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 어떠한 사고유형에 해당되는지" 검토. B22(김동민 2020)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피싱·파밍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는 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J5(김홍식 2025) "침입후 부정획득한 접근매체 이용형 전자금융사기"면 금융기관 배상책임이 가능하나 시행령 제8조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및 범죄 예방활동의 적극성"을 따져야. 학술
  • 판례: 대법원 2013다69989, 69996(2015.5.14, P27)은 구 제9조의 '사고'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 이행되거나 …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리했습니다(5장). [57]

3-5. 일부개정 — 법률 제12837호 (2014.10.15 공포 / 2015.4.16 시행, 일부 2015.10.16) ★CISO 겸직 제한·징벌적 과징금·형벌 상향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17]1차-법령
  • 인과 (가)+(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유형만 적고 회사명은 적지 않았다 1차-법령. 금융위원회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CISO 겸직 제한·형벌 강화·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신설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로 제시했고, 이 항목들이 제12837호에 들어갔다 1차-정부. 대책 원문 과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책임성 강화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형벌 강화 (☞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5천만원(신설)" → 제21조의2제3항(겸직 제한), 제49조제1항(10년/1억원), 제51조제1항(5천만원)에 대응. 또 3·20 이후 2013.7.11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은 ☞ '14년도에 추진 * CISO 전임제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금융ISAC 연계 의무화 등"이라고 예고한 'CISO 전임제' 과제도 함께 연결됩니다(배경 #26) 1차-정부. 정정* 수집 단계 연혁 노트의 "'카드사 유출 사고 후속'이라는 특정은 해석"은 정부 문서로 등급을 올립니다(교차검증 E2). [17][84][79][146]
  • 카드3사 유출 요약(상세는 → 「신용정보법 개정사」 4장(4-1 연대표·4-2 카드3사 수치) 참조): 2012.10~2013.12(금융위 2014.2.16 처분 보도자료 기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카드사 FDS 용역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빼내 유출, 2014.1.8 검찰(창원지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공개. 규모는 약 1억 건(검찰 발표)·약 8,700만 건(금감원 확인, 사망자·기업·가맹점 제외, 카드사 간 중복 포함) 을 기본으로 병기합니다(배경 노트 #24의 '명' 단위 표기는 '건'으로 바꿈). 2014.2.16 금융위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업무정지 2014.2.17~5.16)를 처분했고, 위반 근거 나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이 포함됐습니다(개별 과태료 근거조문은 미확인). 2014.1.22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전금법 등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83][82][144][146]
  • 국회: 의안 1911168(대안, 정무위원장), 제안 2014.7.15, 본회의 2014.9.30 원안가결. 금융위(2014.11.13)는 같은 시기 감독규정 개정 배경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강화 방안 … 후속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41][87]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13조제2항 —(신설) 지연이체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의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조치를 금융회사등이 취하도록 의무화"(2015.10.16 시행) [17]
제21조제2항·제3항 ② 기준 준수 / ③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기준 대상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 포함 / ③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2015.10.16 시행). 감독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자체의 폐지는 2015.3.18 고시 제2015-7호(→ 규정 문서 3장 참조) [17][146]
제21조의2제3항 —(신설) 대형 금융회사 CISO 겸직 제한(종전 제3항·제4항은 제4항·제5항으로)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 [17]
제22조제2항 —(신설) 보존기간 경과·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 거래기록 파기(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름) [17][147]
제40조제6항 —(신설)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위탁 원칙 금지(금융위 인정 경우 제외) [17]
제46조제1항 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이하만(종전 제1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 [17][1][146]
제49조제1항 최고 7년/5천만원(종전 제1항)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 무권한 접근·데이터 조작·유출, 악성프로그램 투입, 대량신호 장애, 제26조 위반 정보 제공·누설(제정 때 5년/3천만원) [17][1][147]
제49조 기타 제3항, 제2항(종전 제1항) 제6호 삭제 [17]
제51조제1항 (2013 체계) 5천만원은 전자화폐 명칭 사용 5천만원 항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 개정이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17][147]
제51조제2항 (2013 체계) 2천만원 항에 제1호·제4호·제5호(지연이체 미시행, 기록 미파기, 재위탁 금지 위반) 추가 [17][147]

제46조제1항 문언 주의(원문 그대로): 현행 제46조제1항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즉 정보 제공·누설 금지 조문인 제26조가 아니라 제21조(안전성 확보의무)를 인용합니다. 2014.10.15 개정문도 같은 문장이고, 같은 개정의 벌칙 제49조제1항제4호는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라고 적었습니다(교차검증 V3). 이 문서는 입법 의도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1][17][146]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4.16 / 2015.10.16. 제2조: CISO 겸직금지는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 제3조: 재위탁 금지는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 제4조: 제46조제1항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 제5조: 벌칙·과태료 경과조치. 시행령 제26199호(2015.4.14 공포, 2015.4.16 시행; 제9조의2·제30조제1항제1호는 2015.10.16): 지연이체 절차(제9조의2), 겸직 제한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제11조의3제2항 신설 — 현행 제11조의4제2항), 거래기록 파기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준용, 전자파일은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기록물은 파쇄·소각, 제12조제5항). [17][34][3]

④ 영향받는 대상: 총자산 10조원·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CISO 겸직 금지 — 시행령 문언상 전자금융업자는 제외),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재위탁 금지), 전자자금이체 업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지연이체 제공 의무), 모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과징금·과태료·형벌 상향, 거래기록 파기). [17][34][3]

⑤ 학계·현장 평가: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 보완과 관련해 C5(서희석 2014)는 의무사용 폐지론과 "현행 실무에는 정보보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제3자에 의한 무단발급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생각" 두 극단 모두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고, C6(송영관 2015, KDI)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분석해 "시장참여자의 각 기술에 대한 선호도 유형과 차이가 …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수준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C7(전응준 2015)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전자 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도 종래의 대면확인 원칙에서 비대면확인 허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임". C8(한세진 2015, 금융감독원) 접근매체 다변화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 과징금·형벌 상향 자체를 평가한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제46조제1항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이번에 확인한 공개안·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6장, M10). 학술[140]

3-6. 일부개정 — 법률 제13069호 (2015.1.20 공포·시행) ★대가 '약속' 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타인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ㆍ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인 이른바 "대포통장"이 탈세와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 자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대가를 약속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에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경우도 금지함으로써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18]1차-법령
  • 인과 (가): 개정이유가 유형(대포통장,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을 직접 언급. [18][146]
  • 판례와의 관계: 대법원 2015도354(2015.2.26, P7)는 개정 전 구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이유가 말한 처벌 공백이 판례로 확인된 셈입니다 해석. [57]
  • 국회: 의안 1910837(정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201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5.1.9. [충돌] 제안일: likms 상세 데이터 proposeDt "2014-06-11" vs 금융위(2014.12.29)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6.11일 의원 발의*(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된 개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14.12.24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 두 1차 출처의 연도가 다르고 원인은 확인 못함(이 문서 작성 중 대조, 11장). 금융위 보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금지 … ▲범죄이용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추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2년 총 43,896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중 3,285건 기소"(기소율 약 7.48% — 배경 노트 계산 [계산]). [41][87]1차-국회1차-정부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8]
제6조제3항제2호 대가를 받거나 주고 하는 대여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18]
제6조제3항제3호 —(신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종전 제3호·제4호 → 제4호·제5호) [18]
제49조제4항제2호~제4호 — 위에 맞춰 개정(3년/2천만원) [18][8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1.20.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

④ 영향받는 대상: 접근매체 명의자, 대가를 약속하고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 보관·전달·유통자, 범죄 이용 목적 대여자(실제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18]

⑤ 학계·판례 평가: 대법원 2020도1709(2021.12.30, P15) 요지 "2015. 1. 20. 개정 …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 2020도8594(P12) "'범죄에 이용'"은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 2021도10861(P20)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2020도9972(P17) '보관'의 의미. C13(하담미 2020) 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대출에 대한 기대라는 무형의 이익이 과연 …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판단". 헌재 2021헌마6(2021.1.19, D8)은 이 판의 제6조제3항제2호에 대한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 [57][59]학술

3-7. 일부개정 — 법률 제13929호 (2016.1.27 공포·시행 / 제6조의2는 2016.7.28) ★대포통장 매매 광고 금지·전화번호 이용중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 [19]1차-법령
  • 인과 (가): 유형(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직접 언급. [19][146]
  • 국회: 의안 1914267(유의동의원 등 10인, 제안 2015.3.12), 본회의 2016.1.8 원안가결. 금융위(2016.1.8)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15.3.12)라고 적어 likms 제안일과 일치합니다. [41][89]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조제3항제5호 제1호~제4호 행위의 알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9]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신설) 검찰총장·경찰청장·금융감독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2017.7.26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6.10.2부터 요청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 이의신청 [19][22][27]
제39조제2항 — 문구 정리 [19]
제49조제4항제4호 — 광고 행위 처벌로 개정 [19]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27 / 2016.7.28. 시행령 제27292호(2016.6.28 공포; 제6조의2는 2016.7.28 시행): 이용중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주소·연락처·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19][35]

④ 영향받는 대상: 인터넷·주택가 등에서 대포통장 매매를 모집·광고하는 자,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자,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금융감독원과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사. [19]

⑤ 학계·현장 평가: N8(최지현, NARS 2016.2.22)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목차 — 관련 법 주요 개정 내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과제(선의의 피해자 보호, 지급정지 이후 압류 등의 효과, 지급정지 등의 종료사유)(요지 미확인). 이 판의 광고 금지 조항을 직접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1차-국회

3-8. 일부개정 — 법률 제14132호 (2016.3.29 공포 / 2016.6.30 시행) ★소규모 핀테크 자본금 3억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다소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ㆍ결제대금예치업ㆍ전자고지결제업 등을 소규모로 영업하려는 자의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 사고와 무관(진입 규제 완화). [20]1차-법령
  • 국회: 의안 1915981(신동우의원 등 10인, 제안 2015.7.7), 본회의 2016.3.3 수정가결. [41]
  • 같은 시기 규제완화 흐름(감독규정): 2015.3.18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 2016.6.30 OTP·보안카드 사용 의무 폐지 → 규정 문서 3장 참조. [85][7]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30조제3항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제1호: 분기별 거래총액 30억원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기준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 = 3억원 이상 대통령령 금액 / 제2호: 그 외 = 5억원 이상 대통령령 금액 (법률상 하한 기준. 같은 시기 시행령은 PG 10억원 — 교차검증 V40) [20][146]
제30조제4항 —(신설) 2분기 이상 계속 초과 시 신고·자본금 보완 [20]
제43조제2항제4호 —(신설) 자본금 기준 초과 신고·요건 미충족을 업무정지 사유로 [20][14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6.30. 시행령 제27292호(2016.6.28):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이하가 되도록 운영하려는 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무의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함(제17조). [20][35]

④ 영향받는 대상: 소규모 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사업자(핀테크 스타트업). 현행 기준(2026.12.17 전): 분기 거래총액 30억원 이하 각 3억원 / 그 외 PG 10억원·결제대금예치 10억원·전자고지결제 5억원(영 제17조②③, 감독규정 제42조의2). 2026.12.17부터는 3단계 구간(3-12). [20][3][5]

⑤ 학계·현장 평가: D4(이효경 2016) 비금융기업의 새 지급서비스로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 → 일본 "2010년 자금결제법" 및 "업종을 횡단하는 형식의 규제" 개혁에서 시사점 / D5(김영환 2016) "정부주도적 규제환경"에서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와 간편결제 시장동향 / D3(강현구 2016)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 / A13(서희석 2016) 전자지급수단을 "①계좌이체형, ②신용카드형, ③전자화폐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고찰 / F29(고영미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 큰 쟁점"으로 봄. 자본금 완화 자체를 평가한 초록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학술

3-9. 일부개정 — 법률 제14828호 (2017.4.18 공포 / 2017.10.19 시행) ★퇴직자 조치 통보·과태료 상향·CISO 미지정 과태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고 언급 없음. [21]1차-법령
  • 국회: 의안 2003992(정부, 제안 2016.11.30), 본회의 2017.3.30 수정가결. [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39조제6항 업무집행책임자 포함, "직무정지의 요구" 업무집행책임자 제외, "직무정지" [21]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신설) 금융위원회가 퇴임 임원·퇴직 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 금융회사 등의 장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기록 유지 [21]
제51조제1항제3호·제4호 검사 거부·방해·기피,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1]
제51조제2항제2호·제3호 — CISO를 지정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겸직하게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신설 [21]
제51조제3항·제4항 제11호 등 제11호 삭제·제12호 개정, 부과 절차 대통령령 위임(제4항) [21]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2017.10.19. 제2조: 제39조의2는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제3조: 시행 전 위반행위의 직무정지 요구는 종전 규정. 시행령 제28388호(2017.10.17 공포, 2017.10.19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제26조제1항·별표 1의3 —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중ㆍ감경사유를 고려",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 등 면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3조·별표 3, 감경·면제 근거), 부칙 제2조 시행 전 위반행위는 종전 제26조·별표 2. [21][36]

④ 영향받는 대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과태료 상한 상향, CISO 미지정 과태료), 퇴임 임원·퇴직 직원(조치 통보). [21]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직접 다룬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 같은 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 한국금융연구원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2017.5.29) 자료가 게시됐으나 개요만 봤고 후속 입법 연결 문서는 미확인입니다. [90]

3-10. 일부개정 — 법률 제17297호 (2020.5.19 공포 / 2020.8.20 시행, 일부 2020.11.20) ★보이스피싱 대응 — 대포통장 처벌 상향·계좌정보 제공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ㆍ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 [23]1차-법령
  • 인과 (가): 유형(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직접 언급. 정부 문서도 연결: 금융위(2020.5.1 게시, 배포 2020.4.29)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2월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 …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전해철 의원안('19.2.12). [23][92][146]
  • 피해 추세(금융위 2020.5.1 원문): "’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 ’19년 6,720억(51.4%↑)". 이 연간 추세에는 출처 기관 표시가 없고 바로 위 1분기 수치에만 "[금감원, 잠정]"이 붙어 있습니다. 2019 값이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기준) 계열 6,720억원과 같아 금감원 집계로 보입니다 해석. 배경 노트 #33의 "(금감원 잠정)" 표기는 1분기 수치의 표시를 연간 추세에 붙인 것이라 바로잡습니다(교차검증 V8). 기관별 연도 비교는 6-3 (4). [92][146]
  • 법정형 상향 효과(금융위 원문):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으로 상향", 법정형 상향 시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①가중처벌·②범죄수익 환수 가능". [92]
  • 국회: 의안 2024887(대안, 정무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4.29 원안가결. [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조제3항 단서·제5호 "알선" /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단서 "알선ㆍ중개", 제5호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23]
제6조제4항·제5항 —(신설)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반환 시 신분증 제시 요청 등 본인확인 근거("금융회사등" 정의를 제6조제4항으로 옮김) [23]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신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3]
제21조제1항 — 문구 정리(2020.11.20 시행) [23]
제49조제4항 접근매체 양도 등 3년/2천만원(종전 제4항) 신설: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제4항~제7항은 제5항~제8항), 제49조제5항(종전 제4항)제1호~제4호 삭제 [23][92]
제50조제1항 — 문구 정리 [23]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8.20 / 2020.11.20. 시행령 제31165호(2020.11.17 공포, 2020.11.20 시행): "전자적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 확인. [23][38]

④ 영향받는 대상: 대포통장 양도·양수·중개·권유자(법정형 상향), 계좌정보를 범죄에 제공·유통하는 자, ATM 장애로 카드를 회수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헌재 2025헌마1477(R4)이 인용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요건에도 이 법 제49조제4항제1호~제3호·제5호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벌금·징역 선고가 기준으로 쓰입니다. [23][59]

⑤ 학계·현장 평가: C14(신이철 2023) 법 제2조가 접근매체를 미국 전자자금이체법과 달리 "5가지로 한정함으로써 제한적・구체적 열거",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재가 어렵다 → "포괄적 정의 규정"과 미수범 처벌 검토. J3(주문호 외 2021) 피해액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출처 기관 미표기 — 경찰청 2020 합계 7,000억원[계산]과 맞음, 2021년 7,744억원이 더 크지만 논문 시점 기준 해석, M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제정 … 그동안 총 6차례의 개정", 21대 국회 "총 10건의 개정법률안", 입법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책임 강화" 등. N9(이수환·정혜진, NARS 2023) "2023년 5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그 뒤 정부 대응(2024 안심차단, 2025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2026 ASAP 플랫폼)은 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쪽입니다(8-4). 학술1차-국회[105][118]

3-11. 일부개정 — 법률 제19734호 (2023.9.14 공포 / 2024.9.15 시행)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소액후불결제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사건명 없음. [25]1차-법령
  • 인과 (나): 개정이유는 사건명을 적지 않았다 1차-법령. 금융위원회 2023.8.24 보도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고(보도 제목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 대안에 반영된 원안(전재수·박재호의원안 등)의 제안이유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직접 적었다 1차-정부1차-국회. 전재수의원안(2113520)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구분의 모호성이 지적", 박재호의원안(2117424)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 정정 연혁 노트의 "사건과의 연결은 해석", "원안 제안이유 미확인"은 문헌 노트가 1차로 확보한 검토보고서로 해소됩니다(교차검증 E3). [95][46][49][146]
  • 머지포인트 사태(사건 요약): 금감원장 점검회의(2021.8.16) — 머지플러스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면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재점검. 등록 선불업자 "'21.3월말 기준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 국회 검토보고서(K6): "2021년 8월 금융당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 '머지포인트'를 발행하던 머지플러스(주)가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축소하고 잔액환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온라인몰이 "등록 여부 등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중개에 따른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는 비판". 사태 발생일·피해 규모는 1차 문서에 없음 → 미확인(M8). [131][47]
  • 국회 원안 7건(대안 2123983에 반영, K10): 2118692(강민국), 2118110(김종민), 2117880(윤한홍), 2117424(박재호), 2115921(이정문), 2114771(송재호), 2113520(전재수). 주요 쟁점 — K5 업종 기준 삭제·총발행액 고려, K6 판매대행자 연대책임·예치·임시중지명령, K7 예치·신탁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K8 금융보안책임자·이용자예탁금 별도관리·금융플랫폼 운영자 손해배상 특례, K9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자금의 분리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조정". 심사경과(K10): 제403회 제2차 정무위(2023.2.21) 상정 → 소위(2023.2.27, 2023.4.25 대안반영폐기 의결) → 정무위(2023.5.11). 대안 제안 2023.8.23·본회의 2023.8.24 원안가결. [51][46][47][48][49][50][41]
  • 국회 통계(K5): "2021년 12월말 기준 총 178개의 전자금융업자(297개 업종)", 선불업 등록 "72개 업자", 발행잔액 "20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5,400억원", 2020년 연간 선불발행총액 "약 100조원"(금융위원회 추정, 선불거래금액 97.1조원+이용잔액 2.4조원). [46]
  • 금융위 2023.8.24 설명: 업종 기준 삭제 이유 —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맹점 10개 이하 면제 → 1개만 면제, 선불충전금 50% 이상(대통령령) 별도관리, 상계·압류 금지, 우선변제권, '깡' 3년 이하 징역 등. 종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는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 [95][130]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2조제14호(선불전자지급수단) 각 목 요건(업종 범용성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종전 각 목 요건 삭제 [25]
제2조제20호(가맹점) — 전면 개정 — 결제대행형 가맹점(나목) 추가 [25]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가맹점 축소·이용조건 불리 변경 시 잔액 전부 환급 사유 [25]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신설; 행정지도만) 선불충전금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별도관리, 상계·압류 금지, 우선 지급, 분기별 점검 [25]
제25조의3(고지의무) —(신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25]
제28조제3항제1호 등록 면제 범위 넓음(시행령: 하나의 기초자치단체·10개 이하 가맹점·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가목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 나목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 대통령령 금액 미만 [25][28]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신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소액후불결제 [25]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행위규칙 [25]
제37조·제43조·제49조·제51조 — 제37조제3항 단서·제5항, 제49조제5항제6호의2·제9호의2, 제51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9호 신설, 제43조제2항제1호 개정(선불충전금 별도관리·소액후불결제 금지행위 위반을 업무정지 사유에) [25][14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9.15. 제2조: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시행령 제34887호(2024.9.10 공포, 2024.9.15 시행):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제13조의2·제13조의3), 운용 방법(은행 예치·국채·지방채 매수 등), 예외적 양도(합병 등, 제13조의4), 우선 지급 산식(제13조의5②), 점검 결과 부족 시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제13조의6①), 고지 내용(제13조의7①), 등록 면제 기준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제15조⑤), 소액후불결제 승인 자본금 50억원 이상(제22조의2①), 소액후불결제·선불업자 행위규칙(제22조의3·제22조의4), 특수관계인 사용분 포함(현행 제3조 삭제), 경과조치(새 등록 대상 6개월, 거래대행 가맹점 1년). 감독규정 제2024-44호(2024.9.10, 2024.9.15 시행)도 후속 개정했습니다 — 금융위 2024.6.25 예고 보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후속(등록면제 금액 산정, 선불충전금 정보 백업·소산, 소액후불결제 외부평가위원회 — 예고안과 고시의 동일성은 "조문·시행일 대응"으로 표시, E6) → 규정 문서 3장 참조. [25][39][98][146]

④ 영향받는 대상: 선불업자(별도관리·고지·행위규칙), 새로 등록 대상이 된 자(업종 기준 삭제·면제 축소로 포섭 — 금융위 2025.3.19: 신규 포섭 16개사가 등록 완료(법상 기한 2025.3.17), 등록 선불업자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 소액후불결제를 하려는 선불업자, 거래대행 가맹점, 이용자. 금감원은 2025.3.20 ㈜문화상품권이 등록 대상으로 볼 여지에도 2025.3.18 이후 미등록 영업을 한다며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회사는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했습니다(소송 결과 미확인). [25][102][146]

⑤ 학계·현장 평가

  • E1(양기진 2023): "2021년 8월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로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사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노력에 도화선", "등록대상 확대 및 제재 강화는 불가피", 선불충전금 "외부에 별도 예치", "판매대행 플랫폼업자의 … 잔액 환급의무 관련 연대책임", 현행 정의는 "업종 기준이 개입함으로써 … 범위가 협소", 등록면제 사유는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 다소 불합리". 학술
  • E2(정경영 2023): 전금법은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발행인의 선불충전금 관리에 관한 규제가 없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정안으로 "종전에 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자상품권의 일부도 발행시 등록이 요구". 학술
  • D9(김필수 2022):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규제의 공백", 선불 이용자 자금 보호·정보제공·설명의무 강화, "관계적 계약이론". D10(김시홍 2023):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의 중복 해소. D11(김시홍 2024): "2024. 9. 15.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과 동 시행령 등의 규제 강화는 간편결제 및 PG시장의 혼란과 동요", "신설된 대행가맹점(n차 PG)과 관련해 전자금융업 등록", "획일적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법률번호는 law.go.kr과 일치 [1차-법령 대조]). 학술
  • 소액후불결제: N2(이수환, NARS 2022)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에 리스크", 서비스가 "'결제'인지, '대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 / D16(고재선·이정민 2025)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소액후불결제가 시작", 겸영 업무로 한정한 진입규제 → "별도의 독립된 업무 단위로 하는 스몰라이선스" / D17(김효정 2025)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후불결제업이 법제화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학술1차-국회
  • 시행 후: E4(장치·현정환 2026) 모바일 상품권 편입 후 B2B에서 "대금 보유 주체와 별도예치 의무 주체 간의 불일치", 발행업자가 대금 수취 전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예치해야 하므로 상당한 유동성 부담", 일부는 "100% 선불충전금을 사전예치". D19(정경찬·이환수 2025) 선불 기반 간편송금은 "법적 기반이 부재한 우회적 구조". D20(신누리 2025,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별. E5·E6·E7은 서지만. 학술학술-서지

3-12. 일부개정 — 법률 제21205호 (2025.12.16 공포 / 일부 2025.12.16 시행, 본체 2026.12.17 시행 예정)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등록 전자금융업자 경영개선 조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사건명 없음. [26]1차-법령
  • 인과 (나): 개정이유는 사건명을 적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2025.11.27이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라고 밝혔다 1차-정부. 금융위 2026.7.31(10개 전자금융업자 조치 요구) 각주도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라고 적었고, 원안인 김남근의원안(2202678)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정정 연혁 노트 U4의 "계기 사건 미확인"은 해소(교차검증 E4). [109][117][52][146]
  • 티메프 사태 경과(정부 문서): 2024.7.25 공정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 2024.8.7 경제관계장관회의 추가대응방안("「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 … 단축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 판매사 대상 약 1.2조원 유동성 공급) → 2024.9.9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 미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 2024.9.23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 2025.11.27 본회의 통과 → 2025.12.16 공포. 미정산 총액은 이번에 연 1차 문서에 없음 → 미확인(M8). [136][100][109]
  • 국회(K11·K12): 김남근안(2202678, 제안 2024.8.9) —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협약을 체결"했으나 불이행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자에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 등. 김현정안(2202845, 제안 2024.8.14). 검토 통계: 등록 전자금융업자 "2023년말 기준 163개", 김남근안 대상 "47개사", "현재 전자화폐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없음". 강민국안(2205153, 제안 2024.10.31) 심사보고서(K12): PG업자가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소위 직접회부(2024.11.22) → 소위 2025.7.21 의결(대안반영폐기) → 전체회의 2025.7.30 → 대안 2214593(제안 2025.11.26, 본회의 2025.1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5.12.5, 공포 2025.12.16). [52][53][41]
  • 규모(금융위 2025.11.27):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교차검증 V62). [109]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기준)

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제42조제3항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조치 대상 =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등록 PG·선불업자 등에도 금융위 경영개선 조치 요구 2025.12.16(시행 중) [26][1]
제42조의2제1항(선불 부분) —(신설)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미충족 시 금융위원회 시정명령·필요조치 요구 2025.12.16(시행 중, law.go.kr 현행 화면 미표시) [26][2][146]
제2조제19호(전자지급결제대행) 대가 정산 대행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의 부수적 정산 대행 제외("제3자 사이" 거래로 정의 변경) 2026.12.17 [26][147]
제3조제1항 — 단서·각 호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여객자동차법·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부수적 정산 대행 적용 제외 2026.12.17 [26]
제25조의2제1항 별도관리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전자지급거래 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2026.12.17 [26]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신설)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 양도·담보 제공 금지, 상계·압류 금지, 판매자등 우선 지급, 분기별 점검 2026.12.17 [26][2]
제25조의5(고지의무) —(신설) 정산자금 보호조치 고지 2026.12.17 [26]
제28조제3항제2호 등록 면제 조항 삭제 2026.12.17 [26]
제30조제3항 분기 거래총액 30억원 이하 3억원 이상 / 그 외 5억원 이상(법률 하한) 제1호 "30억원 이하 …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호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호 "300억원을 초과 … 및 … 전자채권관리기관 …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26.12.17 [26][2]
제32조(결격사유) — 개정 2026.12.17 [26]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신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15일 이내 금융위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2026.12.17 [26][147]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 2026.12.17 [26]
제42조의2(나머지) — PG 외부관리 기준 시정명령, 제2항 이용자 보호 공시 2026.12.17 [26]
제43조 — 제1항제6호·제7호(허가·등록 취소 사유 —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미이행) 신설, 제2항 개정(시정조치 불이행 시 영업정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위반·제42조의2① 시정명령 위반 추가) 2026.12.17 [26][147]
제49조제1항제4호·제5호 종전 제4호 신설: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종전 제4호는 제6호) 2026.12.17 [26][147]
제51조 — 제1항제4호~제6호·제12호(5천만원: 정산대상금액 미외부관리·양도·담보, 대주주 변경허가·변경등록 위반, PG 정산 시정명령 불이행 등), 제2항제8호(2천만원: 이용자 보호 공시 위반) 신설 2026.12.17 [26][147]

정정 PG 자본금: 배경 노트 #43의 "자본금 상향(제30조, 분기 300억원 초과 20억원)"은 법률 문언이 아닙니다. 법률: 300억원 초과 구간 10억원 이상(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개정안(2026.6.19 예고, 미공포): 20억원("그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입니다. 다만 금융위 2025.11.27 보도도 "개정안은 …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이라고 적어 법률 문언과 표현이 다릅니다 [1차-정부 표현, 법률 문언은 10억원 이상](교차검증 E8). [2][114][109][146]

③ 시행일·부칙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2.16(단서분) / 2026.12.17(본체, 미시행). [26]
  • 부칙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 그 뒤 전액. 달력 날짜(2026.12.17 기준 2027.12.16까지 60%, 2028.12.16까지 80%)는 [해석: 계산]. [26][2]
  • 부칙 제3조: 기존 등록 전자금융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새 자본금 요건 충족. [26]
  • 하위법령: 2026-10-21 현재 시행령 연혁 목록 최신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이고 제21205호 후속 시행령은 미공포입니다(V13). 금융위 2026.6.19 입법예고(시행령·감독규정 동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예고기간 2026.6.19~7.29):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사항 — 외부관리 기준, 300억원 초과 PG 자본금 20억원, 공시(분기)·결제수수료(반기), 강화공시 기준(연 2조원 또는 매출 1천억원·총자산 5천억원),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 시 취소, "법률 시행일인 ’26.12.17일부터 시행할 예정". 감독규정 개정안도 미고시(V12). [4][114][146]
  • 공포일 시행분의 첫 적용(2026.7.31): 금융위 제14차 정례회의는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개 전자금융업자가 '25.12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유동성비율,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 회사별 상이)을 지키지 못했다며 자본금 증액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트래블월렛은 사업구조 개선 포함, 이행기한 2027.1.31, "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원문: "이는’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 정정* 배경 노트 #56의 "(법률 제21205호 중 공포일 시행분 적용 해석)"은 1차-정부로 올립니다(교차검증 E12). [117][146]

④ 영향받는 대상: PG사(외부관리·정산기한·자본금 구간·공시), 선불업자(목적 외 사용 금지·시정명령), 등록 전자금융업자 전체(경영개선 조치·대주주 변경허가·업무정지 반복 시 취소), 통신판매중개업자·대규모유통업자 등(부수적 정산 대행은 PG 범위·적용에서 제외), 판매자·이용자(우선 지급). 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PG 위험평가·가맹점수수료 고지)와 공고 제2026-350호(미고시)는 → 규정 문서 3장 참조. 규모 참고: 한국은행 집계 2025말 PG 185개(조사대상 기준)·188개(등록현황 기준)(6-3). [26][115][142]

⑤ 학계·현장 평가: E3(김시홍 2025) "머지포인트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대규모의 지급자금 피해", "티메프 미정산사태 방지를 위해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2. 16일 공포"(likms 공포일과 일치), 선불업자들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특정금전신탁상품을 주로 활용"하나 "원본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이 한정", "n차 PG와 같은 피라미드식 거래구조는 지양". E8(이해원 2025)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legislated settlement deadlines"와 "segregation of funds"를 비판하며 원인은 "not the 'long settlement periods' but the 'misappropriation of sales proceeds' by the parent company". E9(심재한 2024) 정산기간 규제가 "there is room for another problem if it is legalized and enforced." D13(김미향 2026) 등록만으로 진입한 전자금융업자가 "수신기능, 지급결제대행, 신용공여"까지 수행하며 "전통적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 D14·D15(김한주·김미향 2026)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이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제정·운용하는 업무처리기준 수준" → "정식 감독규정으로 격상", "2025년 국가위험평가(NRA)는 전자금융업의 자금세탁 위험을 '중간 높음'", 무기명 선불·PG 가상계좌 공백. 학술

3-13. 일부개정 — 법률 제22048호 (2026.9.29 공포 / 2026.10.2 시행) ★현행 —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사고와 무관. [27]1차-법령
  • 국회(K13): 황운하의원안(2220741, 제안 2026.8.24)·박상혁의원안(2221353, 제안 2026.9.11) 통합 검토보고서(제439회 제2차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개정 「중수청법」이 「전자금융거래법」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므로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대안 2221410(정무위원장, 제안 2026.9.16, 본회의 2026.9.1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9.18, 공포 2026.9.29), 두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54][55][41]
  • 구분 표기: 내용은 다른 법률(형사사법 개편) 반영이지만 law.go.kr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국회 의안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 자체 의안)입니다. [27][41]

② 이전과 달라진 점

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조의2제1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6. 9. 29.>" [27][1]

③ 시행일·부칙: 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026.10.2(현행). [27]

④ 영향받는 대상: 중대범죄수사청(이용중지 요청권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사,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자. [27]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을 다룬 학술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습니다(국회 검토보고서 K13만). 같은 시기 국회에는 징벌적 과징금 등 계류 의원안이 있으나 이 판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10-2). [54][55]

3-14. 타법개정 7건 일람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가 바뀐 판입니다. 국회 의안번호는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해당 없음/미확인]). law.go.kr 「제정·개정이유」 탭의 구분 표기(예: [전부개정])는 모법 기준입니다. "모법"은 개정을 일으킨 법률입니다. [1][147]

# 공포일 법률 번호 모법(개정을 일으킨 법률) 시행일 이 법 관련 개정 내용(원문) 출처
1 2007.4.27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 2007.10.28(통계법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통계법 부칙 제8조⑩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9]
2 2008.2.29 제8863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제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모법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금융위원장의 금감원장 겸임 폐지 2008.2.29 부칙 제5조㊲ — 제2조제3호가목·제5호,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의 인용 법률명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제39조① "금융감독위원회의" → "금융위원회의", 제9조제4항·제21조제2항·제3항·제28조·제39조⑤⑥·제43조·제46조·제48조·제51조 등 다수 조문의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10][147]
3 2010.5.17 제10303호 「은행법」 일부개정 2010.11.18(은행법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은행법 부칙 제9조<59>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2]
4 2012.3.21 제11407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배경 노트: 위원장 인사청문 등) 2012.3.21 부칙 제3조③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금융회사 범위의 인용 조문 정비) [14]
5 2012.6.1 제11461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제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9.2 부칙 제10조⑮ — 제2조제9호, 제2조제16호마목, 제5조제1항의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조문 인용 표기 정비 포함) [15]
6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7.26 정부조직법 부칙 제5조<351>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
7 2020.6.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20.12.10 전자서명법 부칙 제7조⑫ — 제2조제10호나목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제2조제16호다목·제20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제20조제2항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 → "「전자서명법」 제18조" [24]
  • 공인인증서 관련 정리(법률 차원과 감독규정 차원 구분): 법률 차원에서는 2014.10.15 제12837호가 제21조제2항·제3항의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를 보완했고(2015.10.16 시행), 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타법개정(제17354호, 2020.12.10 시행)이 '공인전자서명' 문구를 '전자서명(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감독규정 차원의 의무(2006.12.28 제7조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2010.6.30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인증방법 허용 → 2015.3.18 제2015-7호 의무 폐지(제37조 "안전한 인증방법")는 → 규정 문서 3장 참조(교차검증 5-1 '공인인증서'). [17][24][7][146]
  • 금융위원회 소속 개편(타법 아님, 참고): 2023.10.13 금융위 직제 개편으로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과」 를 설치(전자금융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현재 머리글 표기는 디지털금융총괄과·금융안전과 — 1-1 보충 설명). [96][1]

3-15. 시행령 연혁 (대통령령 번호 기준 47개 판 · law.go.kr 50개 항목)

law.go.kr 시행령 연혁 목록(lsId 010366)은 50개 항목, 대통령령 번호 기준 47개 판입니다(제23776호·제26199호·제27292호가 각 2개 항목). 구분: 제정 1 · 전부개정 0 · 일부개정 11 · 타법개정 35 = 47. 현행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이고, 2026.4.28보다 늦은 시행일 항목이 없어 공포 후 미시행 시행령은 없습니다. 2026-10-21에 목록을 다시 받아도 같았습니다(최상단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 즉 법률 제21205호(2026.12.17 시행분)에 맞춘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2026.6.19~7.29)만 됐고 미공포입니다(V13). 아래는 공포일 순(law.go.kr 목록은 시행일 순이라 #6 제20947호 등 일부 순서가 목록과 다름). 요지 열: 제정·일부개정은 개정이유 원문 요지, 타법개정은 원인 대통령령과 이 시행령에 미친 변경(원문에서 옮김). [4][146]1차-법령

# 공포일 대통령령 번호 구분 시행일(목록 기준, 단계별) 요지 출처
1 2006.12.29 제19783호 제정 2007.1.1 시행령 제정 — 전자화폐 발행·교환 방법(영 제11조),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화폐·선불 50만원, 전자자금이체 100억원·직불 1억원 범위 고시(영 제13조), 소규모 선불 등록면제(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안·10개 이하 가맹점·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영 제15조제4항·제5항), 허가·등록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범위, 영 제18조) [28]
2 2007.3.27 제19958호 타법개정 2007.3.28 원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14조제3항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0]
3 2007.6.28 제20112호 일부개정 2007.7.1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선물업자·종합금융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의무 면제(영 제15조제2항)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 [29]
4 2008.2.29 제20653호 타법개정 2008.2.29 원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인용 법률명 정비, 제20조제2항(허가·등록 신청 첨부서류) 전면 [40]
5 2008.7.9 제20913호 일부개정 2008.7.9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녹취 등 추가(영 제10조), 전자화폐·실지명의 선불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 200만원(영 제13조제1항, 무기명 선불은 50만원 유지), 허가·등록 결격 대주주 범위를 주요출자자로(영 제19조) [30]
6 2008.7.29 제20947호 타법개정 2009.2.4 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7호·제8호·제12호(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 제18조제3항, 제25조제1항, 별표 1 정비 [40]
7 2009.3.31 제21404호 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325호 후속 — 오류 정정 통지는 문서 원칙(제7조의2 신설), 제15조제2항제2호 [31]
8 2009.5.29 제21518호 타법개정 2009.6.1 원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 제2조제1호의2(한국정책금융공사) 신설, 제15조제4호·제25조제2항제5호 [40]
9 2009.6.30 제21590호 타법개정 2009.7.1 원인(사본 제명):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제7조의2 단서(주소 불명 시 전화·전자우편 통지 허용) [40]
10 2009.10.1 제21765호 타법개정 2009.10.1 원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제2조제14호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회사" [40]
11 2010.5.4 제22151호 타법개정 2010.5.5 원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제20조제2항 인용 법률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40]
12 2010.11.2 제22467호 타법개정 2010.11.2 원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20조제2항 후단(금융위원회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40]
13 2012.1.6 제23488호 타법개정 2012.1.6 원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40]
14 2012.5.7 제23776호 일부개정 2012.5.15(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별표 1의2 — 부칙 단서) / 2012.11.8(나머지 — 부칙 본문 "공포 후 6개월") 법률 제11087호 후속 — CISO 임원 지정 대상 총자산 2조원 이상·종업원 300명 이상, 자격요건(별표 1)(안 제11조의2·별표 1), 추심이체 전자문서 동의 확대(안 제10조제1호), 선불·전자화폐 발행인 경영지도기준 4개로(안 제24조제4호) [32]
15 2012.8.31 제24076호 타법개정 2012.9.2 원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12조제4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0]
16 2013.6.28 제24638호 타법개정 2013.7.1 원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제15조제4항제4호 인용조문 [40]
17 2013.11.22 제24880호 일부개정 2013.11.23 법률 제11814호 후속 — IT부문 계획 대상·내용(제11조의2 신설), 취약점 분석·평가 연 1회 이상·자체전담반 또는 외부기관(제11조의5 신설), 침해사고 대책본부 등 금융위 업무(제11조의6 신설), 제8조제3호·제4호 신설(보안조치 거부 등 이용자 중과실) [33]
18 2014.3.24 제25279호 타법개정 2014.3.24 원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별표 1의2 제34호 [40]
19 2014.8.6 제25532호 타법개정 2014.8.7 원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31조제3항 신설(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40]
20 2014.12.9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1.1 원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32조제2항 신설(CISO 지정대상 기준·자격요건 2015.1.1 기준 2년마다 타당성 검토) [40]
21 2014.12.30 제25945호 타법개정 2014.12.31 원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제2조제1호의2 삭제 [40]
22 2015.4.14 제26199호 일부개정 2015.4.16 / 2015.10.16(제9조의2, 제30조제1항제1호 — 부칙 단서) 법률 제12837호 후속 — 지연이체(제9조의2 신설), CISO 겸직 제한 대상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제11조의3제2항 신설), 거래기록 파기 방법(제12조제5항 신설) [34]
23 2015.12.30 제26817호 타법개정 2015.12.30 원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32조제1항(제5조제2항 금융회사 범위 3년마다 검토) [40]
24 2016.5.31 제27205호 타법개정 2016.9.30 원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2조제18호·제22조제2항제3호·별표 1의2 제19호 "기술보증기금" [40]
25 2016.6.28 제27292호 일부개정 2016.6.30 / 2016.7.28(제6조의2 — 부칙 단서) 법률 제14132호·제13929호 후속 —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30일 이내(제6조의2 신설), 소규모 등록 자본금 3억원(제17조) [35]
26 2017.7.26 제28218호 타법개정 2017.7.26 원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제6조의2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0]
27 2017.9.5 제28283호 타법개정 2017.9.5 원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18조제3항제1호 인용조문 [40]
28 2017.10.17 제28388호 일부개정 2017.10.19 법률 제14828호 후속 —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부과기준율 × 상한, 가중·감경, 면제 — 제26조제1항·별표 1의3),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별표 3) [36]
29 2018.12.24 제29421호 타법개정 2019.1.1 원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32조제1항 삭제 [40]
30 2019.6.25 제29892호 타법개정 2019.9.16 원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8호의2(전자등록기관) 신설 [40]
31 2020.4.28 제30654호 일부개정 2020.4.28 재난 지원금용 선불 발행권면 한도 300만원(2020.9.30까지 한시)(제13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 지원" [37]
32 2020.8.4 제30893호 타법개정 2020.8.5 원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2조제14호(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40]
33 2020.8.25 제30967호 타법개정 2020.8.27 원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19호·제5조제2항제4호·제15조제2항제2호마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신설 [40]
34 2020.11.17 제31165호 일부개정 2020.11.20 법률 제17297호 후속 — 접근매체 반환 시 본인확인 사유·방법(신분증·휴대전화 본인확인 등) [38]
35 2021.1.5 제31380호 타법개정 2021.1.5 원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14조제1항 "모사전송번호" → "팩스번호", 제20조제2항 문구 [40]
36 2021.3.2 제31516호 타법개정 2021.3.2 원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32조 삭제(→ CISO 기준 2년 주기 재검토 조항도 삭제) [40]
37 2021.3.23 제31553호 타법개정 2021.3.25 원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2 제9호 신설 [40]
38 2021.9.24 제32014호 타법개정 2021.9.24 원인: 행정기본법 시행령 — 제27조제4항 삭제 [40]
39 2021.12.28 제32274호 타법개정 2021.12.30 원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 제3조제2호·제18조제2항 인용조문 [40]
40 2022.2.17 제32449호 타법개정 2022.2.18 원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2조제15호·별표 1의2 제34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0]
41 2022.12.20 제33112호 타법개정 2022.12.20 원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31조제1항제1호 삭제 [40]
42 2023.5.16 제33474호 타법개정 2023.5.16 원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 별표 1의2 제14호 삭제 [40]
43 2023.12.12 제33913호 타법개정 2023.12.12 원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27조제2항(과징금 납부) 문구·단서 삭제 [40]
44 2024.5.28 제34533호 타법개정 2024.5.28 원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제13조제1항제3호 신설(외국인관광객용 본인확인 선불 발행권면 한도 100만원) [40]
45 2024.9.10 제34887호 일부개정 2024.9.15 법률 제19734호 후속 —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 별도관리(제13조의2·제13조의3 신설), 예외적 양도(제13조의4), 우선 지급 절차(제13조의5제2항), 별도관리 기준(제13조의6제1항), 고지(제13조의7제1항), 등록 면제 기준 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제15조제5항), 소액후불결제 승인 자본금 50억원 이상(제22조의2제1항), 소액후불결제·선불업자 행위규칙(제22조의3·제22조의4), 특수관계인 사용분도 선불 범위에 포함(현행 제3조 삭제) [39]
46 2024.12.3 제35038호 타법개정 2024.12.27 원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6조제3항제1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40]
47 2026.4.28 제36281호 타법개정 2026.4.28 (현행) 원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인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 [3][40]

현행 시행령 본문(대통령령 제36281호)으로 본 주요 기준의 현재 값 [3]1차-법령

  • CISO 임원 지정 대상(제11조의4제1항):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개정 2013. 11. 22.> / 겸직 제한 대상(제11조의4제2항):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신설 2015. 4. 14.> / 자격요건 별표 1. 조문 번호 이동: 2012 제11조의2 → 제11조의3(2014.12·2015.4 개정문이 CISO 조문을 제11조의3으로 인용 — 이동 시점은 해석) → 2024.9.10 제11조의4(현행 본문 "[본조신설 2012. 5.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24. 9. 10.>]"). [3][4]
  • 발행권면 최고한도(제13조제1항): 전자화폐 200만원, 선불 50만원 원칙 / 재난 지원금 300만원(본문 각주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실지명의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100만원. 현금 출금 최고한도(제13조제4항) 1천만원 범위 고시 <신설 2013. 11. 22.>. [3]
  • 등록 자본금(제17조): 제1항 전자자금이체 30억원·직불 20억원·선불 20억원 <개정 2013. 11. 22.> / 제2항 소규모(법 제30조제3항제1호) PG 등 3억원 <신설 2016. 6. 28.>. 법률 제21205호가 2026.12.17부터 법 제30조제3항을 3단계로 바꾸지만 그에 맞춘 시행령 개정은 2026-10-21 현재 미공포. [3][4]
  • 과징금 부과기준(제26조제1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 10. 17.> [3]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비율: 법 "100분의 50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 "선불충전금 … 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교차검증 V42). [1][3]

4. 관련 사고·사건 연대표 — 사고 → 입법·제재 반응

인과 표시 규칙(교차검증 5-2 규칙 1): (가) =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 / (나) = 개정이유에는 사건명이 없고 정부(또는 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 / (다) = 시기만 맞음 → 연결하지 않거나 해석. 감독규정(고시) 개정과의 연결은 "규정"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상세는 → 규정 문서 4장(사고 연대표)·3장 참조). 기관마다 수치의 단위·대상·기간이 다르면 합치지 않고 기관명·문서·단위(건/명)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규칙 6). [146]

4-1. 연대표

연·월·일 사건 핵심 수치(1차 출처 값 우선) 제재·소송 입법·제도 반응 인과 출처
2005.6.3(금감원 보도참고) 외환은행 고객 인터넷뱅킹 해킹 —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계좌·보안카드·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획득 5,000만원을 5개 통장에 분산 이체·인출, 범인 4명 체포 —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조기 적용(6.3~6) 등 (다) 제정이유는 언급 안 함 → 연결 안 함 [62][8]
2005.10.17 전자금융 사기경보 — 즉시대출 광고 → 은행직원 사칭 → 피싱사이트·발신번호 변경 → 대포통장 이체 "'05. 9월부터 약 한달간 총 5건 1억 6,986만원" — 금감원 경보 발령 — [63]
2005.9 / 2005.12.29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보안전담기구·OTP통합인증센터 구축 추진 → 2006.6.14 금융보안연구원 창립총회 — [64][66]
2006.4.28 / 2007.1.1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제7929호) — — 제9조 사고 책임 원칙, 제21조 안전성 확보의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사건 거명 없음 [8][65]
2006.10.24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 — 금융보안연구원 출범(2006.12 예정), OTP 통합인증센터, 보안등급별 거래한도제 — [67]
2008.12.31 / 2009.4.1 오류 통지 의무 + 대포통장 대응(제9325호) — 대법원 P5는 이 개정이 대가 대여 처벌을 "신설"했다고 확인 접근매체 양도·양수·대가 대여·질권·알선 금지·처벌 (가)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 [11][57]
2009.2.24(배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최근 사고 증가"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폰뱅킹 사고 포함 요청 — [127]
2011.3.6~4.7(해킹) / 4.8 발생(금감원) · (4.7)(금융위)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 업무관리자 ID/PW로 보조서버(광고메일발송서버·정비내역조회서버) 침입 약 175만명 고객정보(금감원 2011.5.17 배포 중간발표). 42만·148만명은 1차 문서 없음 → 2차 보도로만(M3) 금감원 부문검사(2011.4.11~4.29),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결과 미확인(M3) 원인 "현대캐피탈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고예방대책 이행을 소홀히 한데 주로 기인" → 2011.6.23 대책 — [125][71]
2011.4.12 농협 전산장애 규모 미확인 제재 결과 미확인(M9) 금융위 대책: "외주업체(IBM) 직원 노트북이 내부 전산망과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함에 따라 공격에 노출"(사례 기재) — [71][73]
2011.4.15 / 2011.6.23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 →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서면점검 322개사, 현장점검 47개사 — 원문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과제: CEO 책임, CISO 지정 의무화, IT 인력·예산 비율, 제재 강화·업무정지 근거, 침해행위 금지·처벌 신설, 해킹 사고 시 금융회사 손해배상 책임, 망분리 단계적 유도, 외주 관리 사건 → 대책 1차-정부 [70][71]
2011.9.1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10.4) — — "개정안은 지난 6.23일 발표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 IT계획 CEO 확인·제출(§21④안), 취약점 분석·평가(§21조의2안), 침해행위 금지·처벌(§21조의3안, §49①6안), 업무정지(§43②3안) 대책 → 법안 1차-정부 [72]
2011.10.10 감독규정 전부개정(제2011-18호) IT인력 편차(은행 최대 10.6%~최저 0.5%) — 규정: 대책 반영 — 세칙 보안기준 상향, IT·정보보호 인력·예산 권고(이른바 5·5·7, 노력의무), OTP 의무 등 → 규정 문서 3장 규정 (나) 1차-정부 [73][7]
2011.11.14 / 2012.5.15 CISO 지정 의무화(제11087호) — — 제21조의2 신설, 양벌규정 책임주의 (나) 금융위 2012.4.4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 [13][75]
2012.1(대책) / 2012.9.25 시범 / 2013.3.12 비은행 확대 / 2013.9.26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본인확인 — —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의 일환" — [77]
2012.7.10 정부 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11.6) 후속조치의 일환", 18대 국회 폐기안(’12.1.3 제출) 재추진 대책 → 정부안 1차-정부 [76]
2012.11~2013.2 / 2013.3.4 파밍(신종 보이스피싱) 합동 주의경보 — 금융위·경찰청·금감원 최초 합동경보 "'12.11월∼'13.2월 중 약 323건(20.6억원)";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 차단 '05~'10 7건 → '11 74건 → '12 4,242건 하급심 H1: 파밍을 '접근매체의 위조'로 보아 은행 책임 인정 + 이용자 중과실 분담 경보 발령, 예방서비스 가입 권유 — [77][58]
2013.5.22 / 2013.11.23 해킹 책임 명확화·취약점 분석·침해행위 금지(제11814호) — — 제9조①3, 제21조④, 제21조의3~제21조의6, 업무정지 사유 확대 (나) 2011 사고 → 2011.6 대책 → 2012.7.10 정부안 1차-정부, 정부안의 대안 반영 여부는 해석 [16][76]
2013.3.20 14:00경 3·20 금융권 전산사고(사이버테러) — 농협·신한은행·제주은행(+농협생명·농협손보) 직원 PC 다운·부팅 불가, 신한 인터넷뱅킹 장애; 3.21 11:00 기준 농협 일부 지점(32개소) 외 복구; "업데이트용 서버를 통하여 악성코드가 배포된 것으로 추정",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보고된 바 없음" (피해 규모 미확인, M9) 금감원 검사(3.27~4.23) → 2013.12.5 5개사 각 기관주의, 임직원 총 23명(농협은행 5, 농협생보 4, 농협손보 6, 신한은행 5, 제주은행 3). 농협중앙회는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하여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 근거 조문 미확인(M9)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3.20 15:00) 제11814호와는 (다) 연결 안 함(정부안이 사고보다 먼저 국무회의 통과) [78][126]
2013.4.30 / 2013.7.11 금융전산 보안 TF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전자금융 이용 비중 87.7%(2013.3), 인터넷뱅킹 가입자 8,940만명(중복) — 원문 "지난 3.20일 농협․신한은행 등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전산센터 물리적 망분리 '14말까지 의무화, 공동 백업센터, CISO 전임제(겸직금지), FDS 확대, 업무정지 세부기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은 ☞ '14년도에 추진 * CISO 전임제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금융ISAC 연계 의무화 등", "(감독규정) 전산센터 망분리, 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사건 → 대책 1차-정부 [79]
2013.9~11 / 2013.12.3 대책 메모리해킹 — 입력한 수취계좌·금액이 해커 계좌로 바뀜 경찰청 접수: '13.8월 101건 7.3억 → 9월 114건 5억 → 10월 33건 1.1억 → 11월 19건 0.8억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3): 확장E2E 키보드보안, 비정상 예비거래 시 추가인증('14.3월) 법 개정과 직접 연결 문서 없음 [82]
2013.11.19 / 11.23 시행령 개정(제24880호) — — 이용자 고의·중과실 범위에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 추가(제8조제3호·제4호) — 입법예고 자료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연결 — [80][33]
2013.12.3 감독규정 망분리 의무화(제2013-39호) — — 규정: 전산실(제15조①5) 2015.1.1, 내부 업무용시스템(①3) 은행 2016.1.1 / 그 외 2017.1.1 시행(부칙). 정부 발표 "전산센터 ’14말까지·본점·영업점 ’15년말까지"는 계획 표현(은행만 적은 단순화, E7) → 규정 문서 3장 규정 (나) 3·20 → 대책 → 감독규정 1차-정부 [81][7][146]
2012.10~2013.12(유출) / 2014.1.8(공개) / 2014.2.16(처분) 카드3사(KB국민·NH농협·롯데) 고객정보 유출 — 전금법 측면 약 1억 건(검찰)·약 8,700만 건(금감원, 중복 포함) — 상세는 「신용정보법 개정사」 4-2 2014.2.16 3사 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2014.2.17~5.16) + 과태료 600만원 — 위반 근거 나열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포함(개별 과태료 근거조문 미확인) 2014.1.22 대책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을 가급적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 2014.3.10 종합대책 → 2014.10.15 제12837호 (나) 2014.3.10 대책 "금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83][82][84][144]
2014.4.20 12:20경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 19시경 진화. 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 주전산센터, 삼성화재·삼성선물 백업센터 소재 — 금감원 IT검사역 4명 파견 등 (다) 법·감독규정 개정 연결 문서 없음 [86]
2014.10.15 / 2015.4.16(일부 2015.10.16) CISO 겸직 제한·징벌적 과징금·형벌 상향(제12837호) 과징금 50억원 이하, 10년/1억원, 과태료 5천만원 — 3-5 참조 (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 (나) 2014.3.10 대책(카드3사)·2013.7.11 대책(3·20의 CISO 전임제) [17][84][79]
2014.4.3 / 2014.5.19 / 2015.3.18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 — 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세칙, 2014.5) → 감독규정 의무 폐지(2015.3.18) — "'규제기요틴('14.12.28)'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15.1.27)'의 후속조치" 사고 계기 아님(규제개혁) [85]
2015.1.20 대가 '약속' 대여 처벌(제13069호) "'12년 총 43,896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중 3,285건 기소" 대법원 P7(2015.2.26): 개정 전 '약속' 대여 처벌 불가 3-6 참조 (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등" [18][87][57]
2015.3.31 / 2015.4.10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출범 ISAC 회원사 "146개 → 180개" — 금융결제원·코스콤 ISAC과 금융보안연구원 통합 — [88]
2016.1.27 대포통장 매매 광고 금지(제13929호) — — 3-7 참조 (가)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19][89]
2016.3.29 / 2017.4.18 / 2017.7.26 자본금 완화(제14132호)·과태료 인상(제14828호)·타법(제14839호) — — 3-8·3-9 참조 사고 언급 없음 [20][21][22]
2017.5.29 금융연구원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 — — 금융위 게시판 게시(개요만) 후속 입법 연결 미확인 [90]
2018.11.24(화재) / 11.25 KT 아현지사 화재 인근 은행 ATM·카드결제 장애 —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우회 회선 확보 등 (다) 법·감독규정 개정 연결 문서 없음 [91]
2018.12(대책) → 2019.2.12 발의 → 2020.5.19 / 2020.8.20 보이스피싱 대응 — 대포통장 처벌 상향(제17297호) 금융위: "’17년 2,431억 → ‘18년 4,440억 → ’19년 6,720억"(금감원 계열로 보임 해석, V8) — 5년/3천만원, 계좌정보 제공 금지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 정부 "'18.12월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23][92]
2020.6.9 / 2020.12.10 「전자서명법」 전부개정(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타법개정 제17354호 — — 접근매체·전자서명 문구 정비 — [24]
2020.7.24 발표(게시 7.26)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 간편결제 일평균 '16년 255억원 → '19년 1,656억원 — 윤관석의원안(2105855, 2020.11.27 제안) → 2024.5.29 임기만료폐기 — [93][45]
2021.8.16(점검회의)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사태 등록 선불업자 "'21.3월말 기준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 머지포인트 자체 피해 규모·사태 발생일 미확인(M8, 국회 K6 "2021년 8월 … 서비스를 축소하고 잔액환급을 중단 또는 지연") — 미등록 사례 조사,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재점검 → 국회 원안 7건 → 2023.9.14 제19734호 — [131][47]
2022.10(화재, 1차 문서 "’22.10월"·2022.10.16 배포 — 화재 발생일 미확인, M8)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 전자금융 측면 카카오페이: 판교 주전산센터 피해 → 재해복구센터(가산) 연계, 송금·결제 중단 후 "19시부터 대부분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상화";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간편이체(1일 100만원 한도) 일부 미작동 — 금융위(2022.12.27) "금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現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 → 규정: 2025.2.5 제2025-4호 재해복구센터 의무 확대(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 전자금융업자 등, 2026.2.5 시행) → 규정 문서 3장 규정 (나) 1차-정부. 법률 차원 개정 없음 [133][94][101]
2022.11.23 감독규정 개정(제2022-44호, 2023.1.1 시행) —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망분리 완화 —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 후속 → 규정 문서 사고 계기 아님 [94]
2021 / 2023 상반기 금감원 전자금융사고 통계 '21년 356건(침해 6, 장애 350); '23년 상반기 197건(장애 194, 침해 3) — 6-3 (5) — 금감원: '14년부터 보안대책 강화로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라며 과거 대형 사고로 "7.7 DDoS('09년), 3.4 DDoS 공격, 농협 및 현대캐피탈 해킹사고('11년), 3.20 금융전산사고('13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14년)" 열거 — [132][134]
2023.9.14 / 2024.9.15 선불업 제도개선·소액후불결제(제19734호) — — 3-11 참조 (나) 금융위 2023.8.24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 국회 원안 제안이유 [25][95][46][49]
2024.5.23 / 2024.6.25 / 2024.9.10 시행령 입법예고·감독규정 개정(제2024-44호, 2024.9.15 시행) 등록 면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 규정: 금융위 2024.6.25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후속 규정 (나) 1차-정부(예고안과 고시의 동일성은 "조문·시행일 대응", E6) [98][7]
2024.7(사태) / 7.25 합동점검 / 8.7 대책 / 9.9 PG 제도개선안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미정산 총액 미확인(M8). 정부: 판매사 대상 약 1.2조원 유동성 공급(2024.8.7) 2025.11.10 금감원: ㈜티몬 과태료 부과 면제·퇴직자 직무정지 3월 상당 등 총 11명(PG 업무보고서 미정산 잔액 과소 기재), ㈜위메프 과태료 면제·임원 문책경고 등 — 6-2 정부(2024.8.7):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 → 2025.12.16 제21205호 — [136][100][140]
2025.12.16(공포) PG 정산자금 외부관리·등록업자 경영개선 조치(제21205호) PG 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 2026.7.31 10개사 첫 조치 요구 3-12 참조 (나) 금융위 2025.11.27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6][109][117]
2024.2.1 예고 / 2025.2.5 의결 감독규정 개정(제2025-4호) — 원칙중심(수범사항 293개→166개) + 재해복구센터 확대(카카오 화재 후속) + 5·5·7 삭제 + 침해사고 24시간 통지 책임이행보험 최저한도: 자산 2조원↑ 금융투자업자 5억→10억원,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1억→2억원 — 규정 → 규정 문서 3장 규정 (나) "’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97][101]
2024.8.13 / 2026.1.19 / 2026.5.22 / 2026.9.3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 완화 조치 2026.9.3 2차 긴급 완화 75개사(금융 59·전금 16) — 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생성형 AI 허용, SaaS 확대, "자율보안-결과책임"), 2026.5.22 간담회 발표(보도 게시 5.26 — E17) 1차 49개사 대상·10개사 선정(2026.6.17), 2차 15개사 이내·선정 '26.10.7 예정 — 비조치의견서(1년 한시)이며 감독규정 개정 아님 → 규정 문서 사고 계기 아님(규제개선) [99][111][113][119]
2025.4.22 전후 / 4.29 SKT 유심정보 유출(통신사 해킹)의 금융 측면 해킹 이후 1주(4.22~4.28)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 약 45만명 신청 — 금융당국 유의사항 전파(4.24): FDS 강화, 문자인증만으로 완료되는 서비스에 추가 인증 법 개정 연결 없음 [103]
2025.7.14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7.21 서버 모두 복구(금융보안원 복호화 지원) — 금융위(2025.7.30): 전 금융권 자체점검, 9월 블라인드 모의해킹,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CISO … 권한 강화, ▲… '통합관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검토 (다) 법률 개정은 아직 없음 [104]
2025.8.28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 —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기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24.1월~)은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라는 지적 전금법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05]
2025.8 해킹 / 9.1·9.18 신고 / 2026.7.31 제재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 금융위(2025.9.18): 총 200GB, 296.9만명 개인신용정보, 그중 약 28.3만명(9.5%) 카드비밀번호·CVC / 금융위(2026.7.31):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 기간은 기관별(4-3) 금융위 2026.7.31: 업무정지 1.5개월(2026.8.1~9.15, 여전법) + 과징금 50억원(신용정보법),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 전금법 근거 아님(E9) 금융위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 (다) 법률 개정은 아직 없음 [107][116][144]
2025.9.3 전금법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감독규정 수범사항 293개→166개(2025.2) 정비 후 — 금융위 제15차 정례회의: 동일성 판단을 감독규정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적용" 직접 계기 사고 명시 없음("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 [106]
2025.9.23 전 금융권 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약 180여명) — —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롯데카드에 소비자 피해구제 주문 — [107]
2025.11.28 / 2026.4.23 징벌적 과징금 의원안 발의 유동수의원안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김용만의원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정무위 계류(4-4) — [55][56]
2025.12.23 신고 / 12.24 회의 신한카드 내부직원 가맹점주 정보 유출 '22.3~'25.5 약 19.2만건(사업자번호·상호·주소·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등), 회사 자체점검상 신용정보 미포함 처분 결과 미확인(M14)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예정, 개인정보위와 협의 — [110]
2026.2.6 19:00경 / 2.7 회의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가상자산 — 전금법 밖, 참고) 이벤트 695명 대상 1인당 2,000원 대신 2,000BTC 지급(오지급 총 620,000BTC, 99.7% 거래 전 회수) — 금융위·FIU·금감원 긴급대응반,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추진 — [112]
2026.3 / 2026.5.13 대부업권 해킹(전금법 적용대상 밖 부문) "'26.3월 A사(43위), B사(22위)" 일부 고객정보 유출 — 금감원 대부업 CEO 간담회. 금융위(2026.10.14)는 "대부업, 보험GA 등「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면밀한 관리가 어려웠던 부문"이라고 언급 — [138][122]
2026.6.24 / 6.29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 전산장애 잇따름 /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491개사) 개별 사고명·규모 미확인(문서에 없음) — 금감원 CIO 간담회(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먼츠) — 원앱 구조 장애 확산 격리, 소비자 안내·보상 — [138]
2026.7.15 / 7.31 PG 규율 감독규정 개정(제2026-29호) / 10개 전자금융업자 조치 요구 10개사(㈜더페이 등) '25.12말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이행기한 2027.1.31 감독규정: 가맹점 수수료 고지 구체화,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2026.10.1 시행)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5.10.1) 후속. 조치 요구: 법률 제21205호 공포일 시행분 적용 1차-정부(E12) — [115][117][108]
2026.9.29 / 10.2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정비(제22048호) — — 3-13 참조 사고와 무관 [27]
2026.9.30 신한은행 침해사고 → 국민은행 등 확산 / 10.2·10.4·10.14 회의 2026년 금융권 연쇄 침해사고 금융위(2026.10.14): 신한은행 사고 전후 총 16개사(은행 신한·국민·부산·하나 / 저축 예가람·웰컴·디비·오케이 / 여신 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 온투 PFCT·모우다 / 전금 브라이트픽스 / 가상자산 스트리미·프라뱅 / 상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유출 약 10만건(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 등),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555개사 12개 항목 체크리스트 → 425개사 적정, 130개사 미흡 제재 결과 미확인(조사 중, M14) 원인 언급(10.4): "최근 침해사고의 원인이 된 대출모집인·위탁업체 등 외부인력과 임직원이 사용하는 시스템". 정책과제(10.14): 보안체계 전수점검, 통합관제(FIRST) 고도화, "「전자금융거래법」과「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연 1회(외부 홈페이지는 연 2회) 취약점 점검·평가 … 대형 금융회사부터 …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수시점검 근거, 중소형 지원, CEO 책임·제재 실효성 제고 → 향후 법·감독규정 개정 예고(미시행). 문서의 "미토스 쇼크"는 설명이 없어 미확인 (다) 아직 개정 없음 [120][122]
2026.10.6 소비자경보 —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주의 —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 [121]

통계(이 표 기준):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을 직접 언급(가) — 2008 제9325호(오류·대포통장), 2014 제12837호(개인정보 유출·해킹), 2015 제13069호(대포통장·보이스피싱), 2016 제13929호(대포통장 광고), 2020 제17297호(보이스피싱). 개정이유는 사건을 말하지 않지만 정부(국회) 문서가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나) — 2011 제11087호(현대캐피탈·농협 → 2011.6 대책), 2013 제11814호(같은 대책 → 정부안, 대안 반영은 해석), 2014 제12837호(카드3사 대책·3·20 대책), 2023 제19734호(머지포인트), 2025 제21205호(티메프). 감독규정 개정을 정부 문서가 사건과 직접 연결(규정 (나)) — 2011-18호(2011 대책), 2013-39호(3·20 대책), 2015-3호(카드사 유출 — 개정이유가 대책 이름을 적고 대책이 사건을 적는 사슬), 2024-44호(머지포인트 후속 법률), 2025-4호(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연결하지 않은 것(다) — 2005 외환은행 해킹↔제정, 3·20(2013.3)↔제11814호, 2014 삼성SDS·2018 KT 아현 화재↔어떤 개정, 2025 롯데카드·SGI·2026 연쇄 침해↔법률 개정(아직 없음). 2025 롯데카드·2026 연쇄 침해사고 이후 2026-10-21까지 이에 대응한 전금법 개정은 연혁 목록상 없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징벌적 과징금·CISO 권한 강화는 계류 "개정안" 단계입니다. [1][146]

4-2. 2011 현대캐피탈 — 1차 수치와 보도 수치

출처 수치·날짜(원문) 등급 출처
금감원 「현대캐피탈 해킹사고 검사결과 중간발표」(배포일 "2011. 5. 17.(화)", "배포시(18일,10:00)부터 보도가능", 게시 2011-05-18) "‘11.3.6~4.7 기간중 해커가 … 약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 "지난 4.8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사고". 원인: 불필요한 ID/PW 부여·퇴직자 ID 미삭제, 침입방지시스템이 "2.15 ~ 4.6 기간중 해킹사고와 동일한 IP에 의한 해킹시도를 다수 적출하였음에도" 예방조치 미실시, 로그파일 비밀번호 미암호화 등. 고객 금전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기재 1차-정부 — 본값 [125]
금융위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2011.6.23)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1차-정부 — 사고일 병기 [71]
신용정보법 노트가 인용한 보도 최초 발표 42만 명, 일부 보도 제목 148만 명 2차·검색요약 — 금융위·금감원 게시판을 '현대캐피탈'로 새로 검색했으나 2011년 관련 게시물은 금감원 2건(2011.4.11 대응상황, 2011.5.18 중간발표)·금융위 2건(2011.4.15 TF, 2011.6.23 종합대책)뿐이고 42만·148만명이 실린 1차 문서 없음 → 쓰지 않음(대시보드 금지값) [144][124][146]
  • "4.7(금융위) / 4.8 발생(금감원)" 차이는 같은 금감원 문서 안에 "‘11.3.6~4.7 기간중"(해킹 기간)과 "지난 4.8 발생"(사고 발생 표기)이 함께 있어 침해 기간 끝과 사고 인지·발생 표기의 차이로 보입니다 해석. 제재(2011.9 사장 주의적 경고 등)는 신용정보법 노트의 보도 인용뿐이고 금감원 제재 공시 원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M3). [125][71][146]

4-3. 2025 롯데카드 — 기관별 기간과 제재 근거의 구분

롯데카드 사건의 규모·PIPC 처분·개인정보 측면 상세는 → 「신용정보법 개정사」 4-3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전금법·감독규정과의 관계만 정리합니다. [144]

단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출처
침입·유출 기간 2025.9.18: "8.14~8.27일 기간 중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 제재내용 공개안: "2025.8.13.∼2025.8.28. 기간 중" 결정문: 2025.8.12 웹셸 설치, 8.14~28 로그파일 외부 전송 [107][141][144]
규모 "총 296.9만명의 개인신용정보 … 이 중 약 28.3만명(9.5%)은 카드비밀번호와 CVC도 유출" / 2026.7.31 "고객 297만명" "297만명" 2,974,778명(그중 452,313명 주민등록번호) — 신용정보법 문서 [107][116][141][144]
제재·근거 2026.7.31 제14차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 업무정지 = 여전법, 과징금 = 신용정보법.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공개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등 위반"(보안대책 기준 위반 근거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인용 — 전금법 법률 조문은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신용정보법 문서) [116][141][146]
  • 정정 롯데카드(2026) 근거조문: 수집 단계 집행 노트 B-1이 적은 "금융위 보도 각주: 여전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 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①"은 2014.2.16 카드3사 처분 보도자료의 각주를 잘못 옮긴 것입니다. 2026.7.31 보도참고(게시 본문·첨부 HWPX 전문)에는 각주 형태의 근거 나열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근거도 없습니다. 이 문서는 "전금법 제21조 근거"라고 쓰지 않습니다(교차검증 E9). 배경 노트 #48의 "제재 근거에 전금법은 거명되지 않음"이 정확합니다. 금감원 공개안의 감독규정(제14조·제15조) 인용은 → 규정 문서 6장(감독기구와 집행) 참조. [116][83][146]
  • 금감원 2025.9.2 「롯데카드 해킹 관련 금감원 대응 상황」 보도도 받았으나 첨부 본문이 짧아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37]
  • 금감원 건의 4.5개월 → 1.5개월 감경이라는 보도는 금융위 원문에 숫자 '4.5'가 없어 2차·검색요약입니다(신용정보법 문서 4-3). [144]

4-4. 2025~2026 침해사고 이후의 입법 과제 — "징벌적 과징금" 계류 의원안

정부는 2025.7.30(SGI서울보증 후속)·2025.9.18(롯데카드)·2025.9.23(CISO 긴급회의)·2026.7.31(롯데카드 제재)에 "징벌적 과징금"과 CISO 권한 강화를 거듭 밝혔습니다. 2026-10-21 현재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104][107][116][1]

항목 내용 출처
금융위 방침(2026.7.31)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의안번호를 적지 않음 [116]
정부안 여부 22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의안 = 16건(정무위원장 대안 2건 + 의원 발의 14건, 정부 제출 0건 — PROPOSER_KIND=정부 조회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 "정부안"이라고 쓰지 않음 [55][146]
계류 의원안 ①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안 2214714(2025.11.28 제안) —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독립 수행 보장(안 제21조의2제1항, 제6항~제12항 신설) / 나. 정보보호 공시제도(안 제21조의7 신설) / 다. 과징금 정비(안 제4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ㆍ목적 외 활용,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그 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등 발생의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 라. 이행강제금(안 제46조의3 신설) — 취약점 보완조치 명령·시정명령 불이행 시 "5천만 원 이하" [56][55]
계류 의원안 ②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안 2218583(2026.4.23 제안) — 전자금융거래정보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정하는 내부통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국회 입법예고 화면 사본은 글자가 깨져 교차검증 기록의 요지를 따름] [55][146]
처리 상태 두 의안 모두 정무위원회 계류(likms 상세 "procDt":null — 처리일·결과 없음) [55]
금융위가 지원한다는 의안의 특정 ①(유동수의원안)이 CISO 권한 강화까지 담아 내용이 가장 가깝지만 금융위 문서에 의안번호가 없어 동일성은 해석(M11) [146]
같은 맥락의 다른 계류안 2213815 김정호(2025.10.30) —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등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코드 감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음" →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안 제21조의4·제49조) / 2215866 김현정(2026.1.6) —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통지 의무가 없다며 계열회사 사고 영향 시에도 침해사고 통지(안 제21조의5제2항·제3항 등) [56]
학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의 성격에 관한 학계 논의는 신용정보법 문서 9-8 참조. 망분리 관련 G6(이형균 2026)은 "2025년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들은 물리적 망분리와 기존 경계 기반 통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단위 보호의 부재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이라고 했습니다(사건명은 초록 앞부분에 없음 미확인) 학술

5.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검색 방법: law.go.kr 판례 검색(POST LSW/precScListR.do, 본문 검색) — "전자금융거래법" 342건, "접근매체" 344건, "전자금융" 1,390건, "대포통장" 70건, "보이스피싱" 117건, "전기통신금융사기" 89건, "전자금융사고" 168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54건, "공인인증서" 155건, "해킹" 105건, "전자금융업자" 249건, "선불전자지급수단" 29건, "전자지급결제대행" 82건, "중대한 과실 접근매체" 61건, "전자금융감독규정" 288건, "전자금융기반시설" 83건, "전자자금이체" 265건, "전자화폐" 80건, "파밍" 2건, "스미싱" 61건, "비대면" 59건, "오픈뱅킹" 8건, "메신저피싱" 14건,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262건, "접근매체의 양도" 94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160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160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282건,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118건 등을 합쳐 law.go.kr 판례 1,393개(국세청 외부링크 제외)를 확보하고, 그중 대법원 판결 388건 전문을 받아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는지로 분류했습니다.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 30건에 P29(이유 중 언급)·P23(참고)을 더해 32건을 표에 실었습니다. 죄명에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있고 판시사항이 다른 법률인 대법원 판결 36건은 뺐습니다. law.go.kr에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11장). 32건 모두 판결문 말미에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가 있어 재판부 칸의 "일치"는 이를 뜻합니다(P29·P30은 원고 명단 별지 생략 표기 뒤 대법관 명단). [57][61]1차-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일·종국결과는 law.go.kr 원문(POST LSW/detcInfoR.do, detcSeq)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POST 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 키워드 "전자금융거래법" 73건·"접근매체" 24건·"전자금융" 75건·"대포통장" 12건)을 대조했고, law.go.kr 헌재 검색("전자금융거래법" 본문 66건)도 전수 열람했습니다. 두 출처의 선고일이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law.go.kr 머리글 날짜가 공란("0 . . .")인 2건(2017헌마1201, 2017헌바457)은 isearch 기준 날짜를 썼고, 종국결과가 다른 1건(2017헌마306)은 5-7에 정리했습니다. [59][60]1차-헌재

5-1. 대법원 —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 등 형사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 구법 제49조제5항제1호) (23건)

# 사건번호 선고일 원심 주문 판시사항(원문 발췌) 재판부 출처
P1 2009도1530 2010.3.25 인천지법 2008.2.5. 2008노2926 상고 기각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약식명령 확정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 면소 수긍 양승태(재판장)·김지형·전수안(주심)·양창수, 일치 [57]
P2 2010도2940 2010.5.27 청주지법 2010.2.11. 2009노1149 상고 모두 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창구 입출금·통장정리만 가능한 예금통장·비밀번호는 접근매체 아님 → 무죄 수긍 위와 같음 [57]
P3 2010도4416 2010.6.10 부산지법 2010.3.25. 2010노441 파기환송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알선행위를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정형이 무거워진 신법이 아니라 행위시 구법 적용 위와 같음 [57]
P4 2010도6256 2010.12.9 서울남부지법 2010.4.30. 2010노370 상고 기각 계좌를 양도해 사기를 방조한 자가 입금액을 인출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전금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수안(재판장)·김지형(주심)·양창수 [57]
P5 2011도16167 2012.7.5 수원지법 2011.11.11. 2011노3687 파기환송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2008 제9325호가 대가 대여 처벌을 "신설한 점"을 근거로 듦(3-2) 박병대(재판장)·김능환·안대희(주심)·이인복 [57]
P6 2013도4004 2013.8.23 서울중앙지법 2013.3.28. 2013노290 무죄 부분 파기환송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통장을 사서 되팔아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는 양도 민일영(재판장)·이인복·박보영(주심)·김신 [57]
P7 2015도354 2015.2.26 창원지법 2014.12.18. 2014노1229 상고 기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김신(재판장)·민일영(주심)·박보영·권순일 [57]
P8 2016도8957 2017.8.18 인천지법 2016.5.25. 2015노4171 상고 기각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마그네틱 띠 전자정보로 거래할 수 있게 통장을 빌려준 것은 대여(적극), 계좌번호 면 촬영 허락은 대여 아님(소극) 김창석(재판장)·박보영·이기택·김재형(주심) [57]
P9 2017도9878 2017.9.21 광주지법 2017.6.13. 2016노5014 상고 모두 기각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박상옥(재판장)·김용덕(주심)·김신·박정화 [57]
P10 2017도16946 2019.6.27 수원지법 2017.9.22. 2017노2298 파기환송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정상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 → 무죄 원심 파기 이동원(재판장)·조희대·김재형(주심)·민유숙 [57]
P11 2020도2074 2020.5.28 울산지법 2020.1.23. 2019노909 추징 부분 파기환송 도박사이트용 대포통장 제공 대가는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른 추징 불가(판결요지 원문) 박상옥(재판장)·안철상·노정희(주심)·김상환 [57]
P12 2020도8594 2020.9.24 의정부지법 2020.6.11. 2020노764 무죄 부분 파기환송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의 의미" — 이유 원문: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 (성매매 광고비 관리용 체크카드) 노정희(재판장)·박상옥(주심)·안철상·김상환 [57]
P13 2020도16468 2021.4.15 제주지법 2020.10.22. 2019노786, 1080 파기환송 대여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대출금 상환용이라는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례 이흥구(재판장)·이기택·박정화(주심)·김선수 [57]
P14 2021도1116 2021.5.7 창원지법 2021.1.8. 2020노1190 파기환송 같은 법리(대여·대가·인식) 이동원(재판장)·김재형(주심)·민유숙·노태악 [57]
P15 2020도1709 2021.12.30 서울남부지법 2020.1.14. 2019노1859 무죄 부분 파기환송 구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전달'의 의미;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판단기준. 요지 중 "2015. 1. 20. 개정 …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 김재형(재판장)·안철상·노정희(주심)·이흥구 [57]
P16 2020도7840 2021.12.30 서울남부지법 2020.5.26. 2020노407 무죄 부분 파기환송 P15와 같은 쟁점 민유숙(재판장)·조재연·이동원·천대엽(주심) [57]
P17 2020도9972 2021.12.30 서울북부지법 2020.7.3. 2019노2263 상고 기각 접근매체 '보관'의 의미 —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 오경미(재판장)·박정화·김선수(주심)·노태악 [57]
P18 2022도5903 2022.7.28 광주지법 2022.5.11. 2020노2687 파기환송 대여·대가·인식(P13·P14 계열) 노정희(재판장)·김재형(주심)·안철상·이흥구 [57]
P19 2022도8084 2022.10.27 대전지법 2022.6.15. 2020노2093 파기환송 대출사기에 속아 교부해도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 아님; 대출 대가로 임의 거래를 미필적으로 용인했다면 양도·고의 인정 — 판단 요소(동기·경위, 상대방 관계, 개수, 교부 후 정황, 대출 합의 여부) 김선수(재판장)·박정화·노태악·오경미(주심) [57]
P20 2021도10861 2023.1.12 인천지법 2021.7.22. 2020노4371, 2021노1317 무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상고 기각 '보관'·'대가'의 의미;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박정화(재판장)·김선수·노태악(주심)·오경미 [57]
P21 2021도6965 2023.4.13 수원지법 2021.5.21. 2020노5972 파기환송 '양도' =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 박정화(재판장)·김선수·노태악(주심)·오경미 [57]
P22 2021도17151 2023.8.31 인천지법 2021.11.25. 2021노2136 유죄 부분·'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법인 계좌 개설 시 허위 기재만으로는 위계 업무방해 불성립(심사 불충분 탓); 제3호 '범죄'의 의미·인식 정도, 공소사실 특정 필요 권영준(재판장)·민유숙·이동원(주심)·천대엽 [57]
P23 (참고) 2025도4689 2025.6.26 부산지법 2025.3.11. 2024노3931 추징 부분 파기·자판(84,429,658원 추징), 나머지 상고 기각 판시사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1.4 개정) 몰수·추징. 이유 중 전금법 위반 범행 일부가 같은 법 시행 전이어서 그 범죄수익 추징 불가 오석준(재판장)·이흥구·노경필·이숙연(주심) [57]

5-2. 대법원 — 금융회사·이용자 책임 등 민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8건)

# 사건번호 선고일 원심 주문 판시사항·요지(원문 발췌) 재판부 출처
P24 2010다47117 2012.10.25 서울고법 2010.4.28. 2009나81304 상고 기각 은행 착오 자금이체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 취득;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이 … 오류정정이 허용될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은행은 입금기록 정정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음 김창석(재판장)·양창수·박병대(주심)·고영한 [57]
P25 2013다86489 2014.1.29 광주지법 2013.10.18. 2013나9358 상고 모두 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 보이스피싱으로 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번호·보안카드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사안 → 중과실 인정 수긍("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교차검증 V56) 고영한(재판장)·양창수(주심)·박병대·김창석 [57][146]
P26 2013다98222 2014.12.24 대전지법 2013.11.13. 2013나13175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취업 사기에 속아 통장사본·현금카드·비밀번호를 준 사람 김창석(재판장)·신영철(주심)·이상훈·조희대 [57]
P27 2013다69989, 69996 2015.5.14 서울고법 2013.8.22. 2013나34954, 34961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 기각 구 제9조의 취지와 '사고'의 의미 —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 이행되거나 …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 HTS 오류를 알고 이용해 의도대로 체결한 풋옵션 매도는 '사고' 아님 조희대(재판장)·이상훈·김창석(주심) [57]
P28 2015다75209 2018.3.29 서울중앙지법 2015.11.17. 2014나68753 상고 기각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된 자가 보낸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 추가 본인확인 없이 법률행위 가능 → 모바일 피싱 대출약정 효력 인정 원심 수긍 (참조조문 전금법 제1조, 제5조 제1항) 박상옥(재판장)·김신·이기택·박정화(주심) [57]
P29 2018다214142 2018.12.28 서울고법 2018.1.12. 2016나2049021 상고 모두 기각 판시사항은 유출 시 위자료 판단 기준. 이유 중 원심 요약: 국민카드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 (카드3사 민사 — 「신용정보법 개정사」 5장 참조) 박정화(재판장)·권순일(주심)·이기택·김선수 [57][144]
P30 2018다222303, 222310, 222327 2019.9.26 서울고법 2018.2.2. 2016나2090012, 2090029, 2090036 상고 모두 기각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10년 롯데카드 FDS 용역 유출, 참조조문 구 전금법 제21조 제1항·제2항, 구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제6조. 행정규칙(세칙) 위반이 민사 주의의무 판단에 쓰인 사례 → 규정 문서 5장 본문 참조 박상옥(재판장)·안철상·노정희(주심)·김상환 [57]
P31 2018다248275 2022.6.30 서울고법 2018.6.5. 2017나2040809 상고 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등록(기명) 티머니 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 미환급 약관 유효 노정희(재판장)·김재형(주심)·안철상·이흥구 [57]

5-3. 대법원 — 전자금융업 등록 (제28조, 제49조제4항제5호) (1건)

# 사건번호 선고일 원심 주문 판시사항(원문 발췌) 재판부 출처
P32 2016도2649 2018.7.12 대구지법 2016.1.29. 2015노3298 상고 모두 기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및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 및 …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무등록 PG 유죄 수긍. 2023 개정 전 선불·PG 개념의 경계를 보여 줌 [해석: 연결] 김창석(재판장)·조희대·김재형(주심)·민유숙 [57]

5-4. 하급심 (보조, 1차 원문 확인분 9건)

# 사건 선고일 주문 요지 비고 출처
H1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0571, 61065, 52696, 82574, 72102 2015.1.15 (항소) 은행·농협 등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인용금액표 금액 지급(일부 원고 청구 기각) 파밍: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 는 공인인증서의 위조 … 구 전자금융거래법 …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 중대한 과실" → 책임 분담 [58]
H2 광주지법 2013나9358 2013.10.18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P25(2013다86489)의 원심 [58]
H3 대구지법 2011가합12648 2012.5.17 (확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제3자에게 통장·공인인증서·보안카드 사용을 위임·누설해 전자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제9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8조) → 은행 책임 없음 [58]
H4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7137 2017.7.18 (항소) 원고(소비자단체) 청구 기각 등록 티머니에도 제10조 제1항 단서 적용 — 대법원 P31의 1심 계열 [해석: 당사자·쟁점 일치] [58]
H5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43198 2023.4.11 (항소) 일부 인용(채무 50% 범위 초과 부존재 확인) 원격제어앱·공동인증서 갱신으로 실행된 비대면 보험계약대출: 전자문서법상 효과는 명의인에게 귀속되나 보험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 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 과실상계 50% (학술 B21이 평석) [58]
H6 서울서부지법 2023나43126 2024.6.14 (상고) 원고 항소 기각 문자로 신분증 사진·계좌번호를 보낸 뒤 개설된 계좌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로 효과 귀속,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참조조문 전금법 제2조 제7호, 제9조 제1항·제2항) [58]
H7 서울고법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2022.8.25 (상고) 1심 일부 변경 —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사 위자료 지급 거래소 DB서버 과부하 전산장애. 판결 이유: "비록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어서 위 법률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안정성 기준이 완화되지 않음 [58]
H8 광주지법 2010노1887 2010.10.20 (확정) 원심 파기, 무죄, 판결 요지 공시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에게 속아 통장·현금카드 택배 송부 → 일시 사용 위임일 뿐 '양도' 아님 [58]
H9 서울북부지법 2011노445 2011.8.16 (확정) 원심 파기, 무죄 대가 없이 기간 제한을 두고 넘긴 경우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않아 '양도' 아님, 범의도 인정 어려움 [58]

5-5. 헌법재판소 —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심판대상(또는 청구 대상)인 결정 (11건)

# 사건번호 선고일 재판부 대상 조항 결론(주문) 이유 요지 출처
D1 2010헌바115 2011.7.28 전원재판부 구법(2006.4.28 제7929호 제정 ~ 2008.12.31 제9325호 개정 전)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 부분 합헌 금지규정: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계약의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님.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이러한 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자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비례원칙 위반 아님.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당해사건 의정부지법 2008고정3809 [59]
D2 2016헌바257 2016.7.19 지정재판부 제24조 제1항(후단)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각하(4호) 위헌이 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의미가 달라지지 않음 → 재판의 전제성 없음. 전원 일치 [59]
D3 2017헌마1064 2017.10.12 지정재판부 제6조, 제49조(심판대상은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중 해당 부분으로 한정) 각하(4호) 기소유예처분(수원지검)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 law.go.kr 본문은 머리글만 있어 isearch 본문 발췌로 확인. 각하 사유 세부 미확인(M13) [59]
D4 2017헌바457 2017.11.7 지정재판부 구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각하(4호) 당해사건 인천지법 2017고단6183(징역 2월·집행유예 1년). isearch 발췌: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당해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주장 → 사실인정·재판 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보임 해석, 각하 사유 세부 미확인(M13). law.go.kr 머리글 날짜 공란 → isearch 기준 [59]
D5 2017헌마1201 2017.11.27 지정재판부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각하(4호) 청구인 이○영(D3·D6과 같은 이름 표기) — 각하 사유 세부 미확인(M13). law.go.kr 머리글 날짜 공란 → isearch 기준 [59]
D6 2018헌아338 2018.7.25 지정재판부 D3(2017헌마1064) 재심 각하(4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동일 심판대상 반복 [59]
D7 2020헌마1175 2020.10.13 지정재판부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각하(3호) 변호사 대리인 미선임·보정 불이행 [59]
D8 2021헌마6 2021.1.19 지정재판부 제6조 제3항 제2호(2015.1.20 개정) 각하(2호) 약식명령(창원지법 통영지원 2019고약3028, 벌금 300만원) 송달일(2019.11.30)부터 90일 지나 2021.1.4 청구 → 청구기간 도과 [59]
D9 2024헌마200 2024.3.19 지정재판부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 한정위헌 청구 각하(4호) 같은 청구인의 기소유예 헌법소원이 2020헌마1646(2024.2.28 기각)으로 끝난 뒤 반복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재판장 이은애·김기영·김형두 [59]
D10 2022헌바4 2024.7.18 전원재판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 + 전자금융거래법(2013.5.22 제11814호) 제8조 제2항·제3항 + 여전법 제18조 민소전자문서법 조항 합헌, 전금법·여전법 조항 부분 각하 isearch 발췌: 전금법 조항 청구는 "형식상으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주장이나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 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지로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보다는" → 부적법.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59]
D11 2026헌마1045 2026.4.20 지정재판부 주위적: 재판취소 / 예비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접근매체 정의) 한정위헌 각하(4호) 예비적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 심판대상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주위적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 → 별도 판단 안 함. 당해 형사사건 1심 무죄 후 상급심 유죄(인천지법 2024. …, 세부 미확인) [59]

결과: 전금법 조항을 본안 판단한 결정은 D1(2010헌바115, 합헌) 1건뿐이고, 나머지 10건은 모두 각하입니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없습니다. [59]1차-헌재

5-6. 헌법재판소 — 관련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언급되지만 심판대상은 다른 법률·공권력)

#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 결론 전금법 관련 내용 출처
R1 2011헌마620 2011.11.1 자동입출금기 과잉설비 제한 입법부작위 각하(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 제8조 및 제34조 제1항 등에서 … 이미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한 규제" → 헌법상 작위의무 없음 (감독규정 언급 — 규정 문서 각주) [59]
R2 2020헌바583 2026.2.26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합헌 결정 중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거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isearch 발췌) — 대법원 P28 계열 쟁점. 주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교차검증 V59) [59][146]
R3 2019헌마579 2022.6.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등(전자금융거래제한 등) 기각 "전자금융거래제한조항은 범인이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isearch 발췌). law.go.kr 검색 목록에는 없음 [59]
R4 2025헌마1477 2026.1.13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부작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 각하(1호 전단·4호)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요건에 전금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3호·제5호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벌금·징역 선고 후 3년·5년 경과 기준이 인용됨; 부작위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침해가능성 없음 [59]
R5 2017헌마1209 2019.9.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기각 전금법 제6조 제3항·제49조 등이 이미 접근매체 양도 등 수단적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음을 언급 [59]
R6 2016헌가11 2017.8.3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제70조 제1항 제8호 합헌 비교 법령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등 언급 [59]
R7 2019헌마288 2021.10.28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기각/각하 전금법 제2조 제11호·제19호 정의 인용 [59]
R8 2020헌마116 2023.8.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기각/각하 전금법 제28조 업무 인용 [59]
R9 2026헌마1105 2026.4.21 재판취소 각하(4호)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된 청구인에게 제3호 요소를 실질 적용했다는 주장 [59]
R10 2019헌마1251 / 2019헌마1322 / 2023헌마129 2019.11.26 / 2019.12.2 / 2023.2.21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2012)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 각하(4호) / 각하(4호) / 각하(2호·4호) 행정지도 성격 — 공권력 행사성 등 부정 [해석: 발췌 기준] [59]

5-7. 헌법재판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결과 사건번호(선고일) 비고 출처
인용(취소) 10건 2012헌마489(2013.10.24) · 2013헌마573(2013.12.26) · 2012헌마594(2014.4.24) · 2013헌마767(2014.4.24) · 2015헌마1112(2016.4.28) · 2015헌마420(2016.7.28) · 2017헌마137(2017.5.25) · 2017헌마306(2017.6.29) · 2017헌마555(2017.9.28) · 2021헌마1389(2023.6.29) 공통 판단: 대출·취업 미끼에 속아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이면 '양도' 아님, 양도 고의에 대한 수사미진(예: 2015헌마1112 "대출을 받기 위하여 … 속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은 접근매체 양도 아님(2017헌마137 판시사항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 기소유예처분이 … 침해"; 2017헌마555), 대가 약속 '전달' 증거 부족(2021헌마1389). 모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원문 확인분: 2012헌마489·2013헌마573·2012헌마594·2013헌마767·2015헌마1112·2015헌마420·2021헌마1389). 2017헌마555는 law.go.kr 목록에 없어 isearch만 [59]
기각 19건 2014헌마309(2014.10.30) · 2014헌마494(2015.1.29) · 2015헌마185(2015.12.23) · 2015헌마554(2015.12.23) · 2015헌마830(2016.9.29) · 2017헌마528(2017.9.28) · 2017헌마1054(2018.5.31) · 2018헌마582(2019.2.28) · 2017헌마48(2019.4.11) · 2019헌마13(2019.4.11) · 2019헌마370(2019.7.25) · 2019헌마1017(2019.12.27) · 2019헌마539(2019.12.27) · 2019헌마854(2019.12.27) · 2019헌마1320(2020.6.25) · 2020헌마1646(2024.2.28) · 2023헌마829(2024.6.27) · 2024헌마169(2025.2.27) · 2025헌마1518(2026.8.27) 전원재판부. 개별 이유 요지는 미정리(원문 사본 보관분: law.go.kr에 있는 사건만) [59]
각하 등 2011헌마456(2011.9.20, 4호) · 2013헌마555(2013.11.28, 각하·전원재판부) · 2014헌마75(2014.3.4, 2호) · 2014헌마265(2014.4.23, 2호) · 2017헌마1295(2017.12.19, 2호) · 2020헌마1393(2020.10.27, 2호) · 2024헌아130(2024.3.19, 2020헌마1646 재심 4호) · 2024헌마52·2024헌마41(2024.1.3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2호·4호) · 2024헌마143(2024.3.5, 4호) 청구기간 도과(2호) 등 [59]
  • 정정 2017헌마306 = 인용(취소): law.go.kr 목록·머리글은 "[전원재판부 2017헌마306, 2017. 6. 29., 기각]"이지만, 같은 law.go.kr 원문의 판시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이고,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새 조회 결과는 "eventNo" : "2017헌마306", "date" : "20170629", "endRsta" : "인용(취소)", 판단요지 "…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수록 "공보 249호 672~674쪽"입니다. law.go.kr DRF 데이터에는 종국결과 항목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2017.6.29 인용(취소) 로 쓰고, law.go.kr 머리글 "기각"은 표기 오기로 보입니다(교차검증 V7). [59][60][146]
  • 참고(전금법 혐의가 아닌 것): 2019헌마980(2020.5.27 인용 — 사기방조 기소유예; 전금법 위반은 별도로 혐의없음 처분), 2014헌마29(2014.6.26 인용 — 사기), 2016헌마353(2016.12.29 인용 — 불기소처분), 2016헌마627(2016.8.17 각하 — 청구인이 은행을 전금법 위반으로 고소). 그 밖에 isearch "전자금융거래법" 검색에 걸렸으나 당해사건·전과로만 언급된 결정: 2007헌마1191, 2013헌마179, 2016헌바281, 2017헌마463, 2017헌사927·1014·1019(국선대리인), 2019헌바92, 2019헌마1413, 2019헌마919, 2020헌마886, 2021헌마457, 2021헌마778, 2022헌마466, 2023헌마949, 2023헌마1298, 2023헌나2. [59]

5-8. 판례 흐름 요약 (위 표의 내용만으로 정리 해석)

  1. '양도'는 좁게: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만 양도(P5·P9·P21). 대출 사기에 속아 일시 사용을 맡긴 경우는 양도 아님(P19, 하급심 H8·H9). 헌재 기소유예 인용 10건도 같은 판단(5-7). [57][58][59]
  2. 입법이 판례를 따라감: 대여 처벌 신설(2008, P5가 인정), '약속' 대여는 2015 개정 전 처벌 불가(P7) → 2015 개정(제13069호). 법원이 처벌 공백을 지적하면 국회가 구성요건을 넓히는 패턴. [57][11][18]
  3. '대가'·'범죄 이용' 판단: 대가는 대출 기회 같은 무형 이익도 될 수 있고(P10), 다만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필요(P13·P14·P18). '범죄에 이용'은 실질적 기여까지 포함(P12),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P20). 학술 C13은 '대가' 판단이 "일관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 [57]학술
  4. 민사 책임: 이용자 중과실 판단 기준(P25 — 학계 비판은 9-2), 제9조 '사고'의 범위(P27), 선불수단 면책 약정(P31), 공인인증서 거래의 효력은 전자문서법으로 귀속(P28 — 헌재 2020헌바583도 같은 조항 합헌), 감독규정·세칙 위반이 민사 주의의무 판단에 쓰임(P30). 하급심은 파밍을 '접근매체의 위조'로 본 사례(H1),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 미흡을 이유로 50% 배상을 인정한 사례(H5)와 효과 귀속만 인정한 사례(H6)가 함께 있습니다. [57][58][59]
  5. 헌법재판소: 전금법 조항 본안 판단은 2010헌바115(합헌) 1건, 위헌 결정 없음. 대부분은 기소유예 헌법소원이며 '양도'의 좁은 해석에 따라 인용된 사건이 10건입니다. [59]
  6. 이 법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위 대법원 32건·하급심 9건에는 이 법의 제재(과징금·과태료·업무정지)를 다툰 행정판결이 없습니다(표 기준 해석, 행정소송을 따로 검색하지는 않음). ㈜문화상품권의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도 미확인입니다. [57][58][102]

6. 감독기구와 집행

6-1. 감독기구 변천과 현재 소관

(1) 변천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까지 (교차검증 5-1 '감독기구' 순서) [146]

요약: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2007.1.1 시행 제정법 — 허가·등록·과징금·과태료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검사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08.2.29 법률 제8863호) → 침해사고대응기관 금융결제원·코스콤(2013.12.3 감독규정) → 금융보안원(2015.3.31 설립 허가·4.10 출범) → 금융위 '금융안전과'(2023.10.13 직제). 금융보안원의 법인 '성립일'은 미확인입니다(M4).

시기 근거 구조·권한 출처
2000.12.29 발령 / 2001.4.2 시행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1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신 — 금융기관 대상 → 규정 문서 3장 [7]
2004.8.20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도(전금법 제정 前) 본문 첨부(hwp)만 존재, 내용 미확인 [124]
2005.9.16 / 2005.12.29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금감원이 "「금융보안전담기구」와 「OTP통합인증센터」구축을 추진키로 함" [64]
2006.4.28 공포 / 2007.1.1 시행 법률 제7929호(제정) 제정 제39조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허가·등록·과징금·과태료 주체 = 금융감독위원회. 부칙 제3조: 시행 당시 전자화폐 발행자는 3월,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PG 영위자는 6월 내 금감위 허가·등록. 공포 보도: "세계 최초로 거래법과 사업법을 단일법으로 통합" [8][65]
2006.6.14 금융보안전담기구설립추진위원회 "금융보안전담기구(가칭 금융보안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66]
2006.12.28 / 2007.1.1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6-88호, 전부개정) 기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 — 시행일 2006.12.28(부칙)·2007.1.1(금감위 발표) 병기(M1) [7][68]
2007.3.21 / 2007.9.27 금감원 등록 촉구·등록 현황 전자채권관리기관 2007.3.31, 전자금융업자 2007.6.30까지 등록 촉구. 2007.8.31 현재 총 50개 전자금융업자 등록(업종 70개: 전자채권관리 1, 선불 9, PG 45, 결제대금예치 12, 전자고지결제 3) [69]
2008.2.29 법률 제8863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타법) 모법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 금융위원장의 금감원장 겸임 폐지. 전금법 부칙 ㊲: 제39조① "금융감독위원회의" → "금융위원회의", 제9조④·제21조②③·제28조·제39조⑤⑥·제43조·제46조·제48조·제51조 등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10]
2008.4.7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 발령 형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 → "금융위원회고시" [7][5]
2011.6 / 2011.10.10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2011.6.23) → 감독규정 전부개정(제2011-18호) 보도: "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증가" [71][73]
2011.11.14 공포 / 2012.5.15 시행 법률 제11087호 CISO 제도 신설(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 [13]
2013.3.20 3·20 전산장애 금융위·금감원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구성, 위기경보 "관심"→"주의", 금감원 IT검사역 10명 투입, "금융보안관제센터(ISAC:금융결제원, 코스콤)"과 연계 [78]
2013.5.22 공포 / 2013.11.23 시행 법률 제11814호 해킹 책임(제9조①3), 취약점 분석·평가(제21조의3),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제21조의4), 침해사고 통지(제21조의5), 금융위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제21조의6: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금감원장의 전자금융보조업자 직접 조사권(제40조④~⑥) [16]
2013.9.16 / 2013.12.3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배포 / 감독규정 제2013-39호 가이드라인: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14년도말까지 …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본점‧영업점은 단계적․선택적으로 추진"(은행 '15년말, 그외 '16년말까지). 감독규정: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 지정 → 규정 문서 [81][7]
2015.3.31 / 2015.4.10 금융위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2015.3.31), 2015.4.10 출범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 "기존에는 은행권은 금융결제원 ISAC, 증권은 코스콤 ISAC으로 구분". 회원사 "현행 ISAC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 "2016년부터는 12개 전자금융업자"도 ISAC 서비스(교차검증 V78: "금융위원회는 2015.3.31일(화) 금융보안원(원장 : 김영린)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금융보안원은 2015.4.10일(금) 출범할 예정") [88][146]
2015.3.18 고시 감독규정 부칙(제2015-7호)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보안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 →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 금융보안원 지정(현행 제37조의6①제1호). '성립일'(법인 등기일) 원문 미열람 → 미확인(M4) [5][7]
2023.10.13 금융위 직제 개편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과」 설치(전자금융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개인·신용정보 보호 정책).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 [96]
2025.12.16 공포 / 공포일 시행분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1조 단서 금융위의 등록 전자금융업자(PG·선불 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경영개선 조치 요구권(제42조③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권(제42조의2①, 선불 부분). 첫 적용: 2026.7.31 ㈜더페이 등 10개사 [26][117]
2026.9.29 공포 / 2026.10.2 시행 법률 제22048호 제6조의2①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27]
현재(2026-10-21) 소관 표기 각 본문 머리글, 금감원 보도 법·시행령·감독규정: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자금융업 관리감독)",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자금융 보안)". 세칙: "금융감독원(디지털금융총괄국)". 금감원 보도 담당부서에 전자금융검사국(2026.6.24), IT검사국(2026.6.29) 표기 [1][3][5][6][138]

(2) 현재(2026-10-21) 권한 분담 — 조문상 권한 주체 1차-법령1차-행정규칙

기관 권한 대표 조문(원문 요지) 출처
금융위원회 감독기준 제정(제21조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감독규정), 허가·등록·취소(제28·43조), 업무정지(제43조②, 6월 이내), 과징금(제46조), 과태료 부과·징수(제51조④), 시정명령·주의·경고·문책요구·해임권고·직무정지(제39조⑥, 금감원장 건의), 외부주문 계약 시정·보완 지시(제40조②), 경영개선 조치 요구(제42조③), 침해사고 대응(제21조의6), 취약점 이행실태 점검(제21조의3③ "소속 공무원"),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분기별 점검(제25조의2⑫) 법 각 조 [1]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감독(제39조①), 보고 요구(②), 검사·자료제출·출석요구(③), 검사결과 금융위 보고(⑤), 금융위 건의에 따른 제1~3호 조치(⑥ 시정명령, 기관 주의·경고, 임직원 주의·경고·문책요구),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요구·조사(제40조③~⑤),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제6조의2) 법 제39·40조 [1]
금감원장 위탁업무(영 제30조①) 인증방법 기준 설정, IT부문 계획 접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접수, 약관 보고 접수·변경권고,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자본금 기준 초과 신고 접수, 허가·인가 검토, 예비허가·본허가 요건 확인, 소액후불결제 겸영 승인 검토, 외부주문 계약 시정·보완 지시, 업무·경영실적보고서 접수, 경영지도기준 산정방법 설정 등. 처리결과는 "매분기" 금융위 보고(감독규정 제74조) 영 제30조, 감독규정 제74조 [3][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지급결제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자료제출 요구(제41조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전자화폐발행자 및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 요구 또는 공동검사 요구(제41조②), 전자금융업·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제47조, 영 제29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국은행법」 제81조①)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이 법 적용 제외(영 제5조①제2호 — 한국은행법 제81조 원문은 미열람 미확인) 법 제41·47조, 영 제5·29조 [1][3]
금융보안원 감독규정상 침해사고대응기관(제37조의6①제1호): 정보공유체계, 예보·경보 전파, 원인분석·피해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침해사고 예방·대응 자율기준. 취약점 분석·평가 평가전문기관(제37조의3①제3호 "침해사고대응기관"), 클라우드 제공자 평가 수행 가능(제14조의2③), 금융회사의 침해사고 대응·복구훈련 계획·결과 제출처(제37조의6⑤), 금융위원장의 침해사고조사단 구성 시 포함(③). 세칙 사고보고 중 침해사고는 금감원장이 침해사고대응기관에 통보(세칙 제7조의4⑦).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⑥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점검결과 접수 등도 위탁(신용정보법 문서 6-1) 감독규정 제14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6, 세칙 제7조의4 [5][6][144]
금융결제원 전금법상 "결제중계시스템"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제2조제6호),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정의에 포함(제2조제5호), 결제중계시스템 이용 거래는 적용 제외(영 제5조①제1호). 2015.4 이전 은행권 ISAC 운영(→ 금융보안원 통합). 2025년말 한국은행 전자지급서비스 조사대상 업체 목록에 "(사)금융결제원" 포함. 금융결제원이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라고 명시한 조문은 확인 못함 → 운영자 지위는 해석 법 제2조, 영 제5조 [1][3][88][142]
검찰·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금감원장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조의2①) 법 제6조의2 [1]
  • 감독규정과 법률의 구분: 감독규정은 법 제21조② 등 위임에 따른 금융위 고시(행정규칙) 이며, 위반 시 과태료 근거는 법 제51조①제1호("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재공시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를 함께 적으며, 이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준(감독규정) 위반"으로 읽습니다 해석(8-1). [1][140][146]
  • 법 미적용 부문: 금융위 2026.10.14 보도는 "대부업, 보험GA 등「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그간 면밀한 관리가 어려웠던 부문"을 언급했습니다. 체신관서·새마을금고는 제5장(감독)이 적용되지 않고(법 제3조②),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는 제21조②·IT계획·CISO·취약점 적용이 제외됩니다(법 제3조③, 영 제5조②). [122][1][3]

6-2. 주요 처분·조치표

(0) 조사 방법과 모수(母數):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 목록(기간 2014-01-01~2026-10-21, pageUnit=500 전체 조회)을 전수 내려받아 4,558건(목록 최상단 번호 4575)을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담당부서가 IT·디지털·전자금융 계열(IT검사실 64, IT·핀테크전략국 27, IT·금융정보보호단 25, IT금융정보보호단 18, 핀테크혁신실 19, 디지털금융검사국 15, IT감독국 14, IT검사국 13, 전자금융검사국 9, 디지털금융총괄국 9, 디지털금융혁신국 7, IT감독실 6, 디지털혁신국 4, 금융혁신국 4)인 건을 걸러 236줄(회사명에 '디지털'·'핀테크'가 들어가 걸린 오탐 2건 포함 해석)을 목록화했고, 그중 30건의 제재내용 공개안(PDF·HWP)을 직접 내려받아 위반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IT부서 건과 다른 부서(여신·은행·보험검사국 등) 건 중 전금법 위반 포함 여부는 전수 확인 못함 → 미확인(IT부서 건에는 신용정보법·온투법 위반 건도 섞여 있음). [139][140]

(1) 금융위·금감원 제재 — 전자금융거래법·감독규정 위반이 포함된 건 (1차 원문 확인분, 시간순) 1차-정부

조치일 대상 조치(원문) 위반 사실(원문 요지) 근거조문(원문 표기) 출처
2013.12.5 (보도) 농협은행·농협생보·농협손보·신한은행·제주은행 (3·20 전산사고) "5개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총 23명*을 엄중 제재"(농협은행 5, 농협생보 4, 농협손보 6, 신한은행 5, 제주은행 3) 2013.3.27~4.23 부문검사. "전산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의 위규사항". 농협중앙회는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했으나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하여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 신한·제주는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보도 본문에 조문 미기재 → 조문 미확인(M9) [126]
2014.2.16 (제2차 임시 금융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업무정지 2014.2.17~5.16, 카드 '신규' 업무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 제19조제1항,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개별 근거조문 미확인) [83]
2015.3.20 농협은행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조치의뢰 2건 감사원 감사(2013.11.6~12.4) 결과: 농협중앙회 IT위탁관리 소홀로 내부 업무시스템 취약점·접근권한 통제 미흡, 보정(patch) 미적용, ATM 악성코드 반복 감염 방치(2013.10.4~11.14), 테스트 데이터 고객성명 미변환·미삭제, 시스템관리자 비밀번호 저강도 암호화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140]
2015.5.29 신한카드 경영유의 1건, 조치의뢰 1건 해커의 타인 앱카드 부정결제를 민원으로 최초 인지하고도 수일 경과 후 금감원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140]
2015.6.12 롯데카드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모바일앱 보안솔루션 일부 기능 미작동, 보안성심의 내용과 다르게 앱카드 구현, 금감원 권고 취약점 개선 지연, FDS 탐지유형 분류 불합리 (공개안에 조문 미기재) [140]
2015.12.2 네이버㈜ 경영유의 1건 IT 인프라 운영 위탁 시 재위탁 금지 조항·외주업체 점검·서비스품질 평가 미흡 (조문 미기재) [140]
2017.8.8 신한은행 과태료 4,120만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1명, 주의 1명 2015.1.1~2017.4.25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제15조제1항제5호 시행일과 정합 — E7)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15조제1항제5호 [140][146]
2018.11.28 ㈜카카오 문책사항 1건, 과태료 3,000만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주의 1명 내부 업무용시스템 망분리 미이행, 전산실 단말기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 전산실 무선통신망 설치·CISO 승인 없이 무선망 운용 전금법 제21조제2항, 감독규정 제7조·제11조제12호·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제6항 [140]
2019.7.17 네이버㈜ 과태료 3,000만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수준) 1명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 망분리 미이행, 전산실 단말기 물리적 아닌 논리적 분리 전금법 제21조제2항, 감독규정 제7조·제15조제1항제3호·제5호 [140]
2020.2.10 하나은행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 시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수 미준수 전금법 제21조, (舊)감독규정 제21조, 내규 [140]
2020.7.8 ㈜우리은행 기관경고(2020.5.13 경영실태평가 검사 기관경고와 경합하여 별도 조치 생략), 과태료 8,0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2명, 감봉3월 1명 등 ① 차세대시스템 구축 시 인력·조직·테스트 부실로 대외계 업무 중단·약 ♠♠억원 금전사고 ② 2018.6.13~6.28 16일간 인터넷뱅킹 대량 부정 로그인 시도 대응 실패, 로그인된 계정 부정접속으로 고객정보 유출(의심) 전금법 제21조제1항·제2항, 감독규정 제7조·제8조제1항·제17조제4항·제29조제6호 [140]
2021.3.29 신한은행 기관주의, 과태료 3,120만원, 주의 1명, 자율처리 2건 모바일뱅킹(SOL) 외화예금 기능 변경 테스트 미흡 → 2019.12.11 17:05~12.12 09:00 "250,233,819원"의 원화예금 미출금 처리 사고, 장애상황 보고·통보 미흡, 오류 원인·처리결과 2주 내 통지 지연 전금법 제8조·제21조, 시행령 제7조의2, 감독규정 제7조·제23조·제29조 [140]
2021.3.29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과태료 3,720만원, 임원 주의 2명, 퇴직자 주의 상당 임원 1·직원 1명 클라우드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클라우드 이용절차) 미수행, 전산실 시스템·단말기 물리적 망분리 미이행(클라우드 포함), 약관 변경 게시·통지 기한 미준수 전금법 제21조제2항·제24조제3항, 감독규정 제7조·제14조의2·제15조제1항제5호·제40조제4항 [140]
2021.3.29 한국투자증권㈜ 과태료 48백만원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없이 운영 적용 → 2019.9.16 채권 입고수량 과다 입고 전금법 제21조제2항·제51조제1항제1호, 감독규정 제7조·제29조제6호·제8호 [140]
2021.5.3 ㈜카카오페이 과태료 6,960만원, 임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클라우드 이용절차 미수행, 내부업무망·전산실 망분리 미이행, 공개용 웹서버 DMZ 미설치·개발도구 미제한·거래로그 미암호화, 전산원장 변경 제3자 확인 미실시·배포 직무분리 위반, 약관 게시·통지·보고 위반 전금법 제21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1항, 감독규정 제7조·제14조의2·제15조·제17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40조·제41조 [140]
2021.11.3 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 2,360만원, 임원 주의 3명 내부 업무용시스템·DB 조회내역 보관 시스템 망분리 미이행, 망분리 예외 시 대체통제·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검사사전예고 이후 … 사후 승인"), 전산원장 변경 제3자 확인 없이 변경, 약관 변경 통지 위반 전금법 제21조제2항·제24조제3항, 감독규정 제7조·제15조·제27조·제40조, 세칙 제2조의2 [140]
2022.3.7 엔에이치엔페이코㈜ 과태료 2,720만원, 주의 2명, 퇴직자 주의상당 1명 업무단말기·개인정보 저장서버 망분리 미이행, 망분리 예외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운영, 약관 변경 통지 위반 전금법 제21조제2항·제24조제3항, 감독규정 제7조·제15조·제40조, 세칙 제2조의2 [140]
2024.8.2 롯데카드㈜ 기관주의, 과태료 3,600만원, 퇴직자 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2건 2022.6.14~6.16 신규 모바일앱 본인인증 프로그램을 필수 전문 누락 상태로 적용 → 27분간 고객 ○○명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노출, 전산원장 변경 전후 자동기록 미보존, 외부주문 업체 직원이 중요 데이터 직접 변경 신용정보법 제19조①·시행령 제16조·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전금법 제21조제2항·제40조제1항, 감독규정 제7조·제27조·제29조제6호·제60조제1항제2호 [140]
2024.10.25 ㈜비바리퍼블리카 기관주의, 과징금 53억 7,400만원, 과태료 6억 2,800만원 등 주로 신용정보법 위반(전자영수증 정보 결합 등). 위반 법령 목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②" 포함 → 상세 「신용정보법 개정사」 6-2 (신용정보법 수집본 B-1) [144]
2025.3.10 비씨카드㈜ 기관주의, 과태료 4,000만원, 퇴직자 주의 상당 1명 UPS 교체 시 시공업체 착오로 2021.9.12~2022.5.14 정상작동 불가 상태 운영 → 2022.5.14 초단기 정전(0.5초 이내)에 전산 전원 차단, "3시간 58분(18:13~22:11)" 동안 카드결제 승인 거절(체크·선불카드 사용 중단) 전금법 제21조제2항, 감독규정 제7조·제10조제4호(舊) [140]
2025.11.10 ㈜위메프 과태료 부과 면제, 임원 문책경고 1명·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경고 상당 2명·견책 상당 2명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 업체선정 기준·예정가격 기준 미수립, 특수관계사와 IT운영관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재무·정산 업무까지 확장,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미작성 전금법 제21조제2항, (舊)감독규정 제21조제1호·제3호, 제22조 [140]
2025.11.10 ㈜티몬 과태료 부과 면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문책경고 상당 1명 등 총 11명 PG 업무보고서(IT008 PG 이용현황, IT022 경영지도기준 보고서)의 미정산 잔액을 일부 판매자분으로만 과소 기재("업무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금액 차이가 최대 약 14배 이상"), '20.9~'24.3 허위기재·'24.6 미제출, 계약·감리 기준 위반 전금법 제42조제1항·제51조제1항제11호·제21조제2항, 감독규정 제62조제1항, (舊)제21조·제22조 [140]
2026.1.28 카카오페이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 등 주로 신용정보법 위반(제3자 제공). 근거조문 목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포함 → 상세 「신용정보법 개정사」 6-2 (신용정보법 수집본 B-1) [144]
2026.5.15 한국투자증권㈜ 과태료 100백만원, 퇴직자 주의 상당 2명 등 2019~2022 프로그램 변경 제3자 검증 미수행, 운영시스템 직접 수정, 테스트·책임자 승인 없이 적용, 보안성 검증 미수행(217회) → 매매·주문업무 "약 1시간 32분" 중단 전산장애, 환전 오류 회사손실 약 35백만원 전금법 제21조제2항, (舊)감독규정(2025.2.5 개정 前) 제7조·제29조 [140]
2026.5.21 한화생명보험㈜ 기관주의, 과태료 8,000만원, 퇴직자 2명 통보 차세대시스템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미흡 → 2022.9.30 퇴직연금 전자금융업무 "9시간 55분" 중단, 과부하 중단 2회(29분, 210분), 프로그램 테스트 미흡 → 2022.9.13~12.14 출금오류·보험금 중복지급 등(총 사고금액 약 10.4억원) 전금법 제21조제2항, (舊)감독규정 제7조·제14조제5호·제29조제6호 [140]
2026.6.15 ㈜우리은행 기관주의, 과태료 4,000만원, 퇴직자 견책 상당 1명, 자율처리 2명 대출금리 감면 프로그램 테스트 미흡 → 전산오류 4건, 2019.10.5~2024.7.29 대출금 과다·과소징수(약 ○○○백만원) 전금법 제21조제2항·제51조제1항, 舊감독규정 제7조·제29조제6호 [140]
2026.7.23 쿠팡페이㈜ 과태료 480만원, 직원 주의 1명 2021.6.21 전자금융기반시설·2022.1.10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취약점을 2022.1.28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험수용' 처리하면서 최고경영자 승인 미득 전금법 제21조의3제2항, 감독규정 제37조의2제5항제2호 [140]
2026.7.31 (제14차 금융위) 롯데카드㈜ 업무 일부정지 1.5개월(2026.8.1~9.15, 신규회원 카드업무), 과징금 50억원 등 2025.8.13~8.28(금감원 기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 신용정보 유출. 금융위: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것 정정 금융위 2026.7.31: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전금법 근거 없음(E9). 금감원 공개안: 여전법 제54조의4, 여전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등 [116][141][146]
2026.7.31 (제14차 금융위)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10개 전자금융업자) '25.12말 기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 자본금 증액 등 조치 요구(트래블월렛은 사업구조 개선 포함). 이행기한 2027.1.31, "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투자위험성 낮은 자산 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미준수(회사별 상이) 법 제42조③(2025.12.16 개정·시행) [117]
  • 무관(전금법 위반 아님)으로 확인된 내려받은 공개안: ㈜비바리퍼블리카 2025.7.9(과태료 12백만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위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2025.6.17(온투법)·2026.9.17(신용정보법, 과징금 49백만원), ㈜헥토이노베이션 2025.9.8(신용정보법), 롯데카드 2025.9.8(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 과태료 면제). [140]
  • 본문 미추출(이미지 PDF·HWP): 우리은행 2020.9.18(201800707-03, 텍스트 39자), 에이치엔알 2025.3.27(202300491-01, 텍스트 34자), KG이니시스 2015.5.7·농협은행·농협중앙회 2014.10.24(HWP) → 내용 미확인. [140]
  • 과태료 금액 관찰 해석: 위 확인분 중 기관 과태료 최고액은 2020.7.8 우리은행·2026.5.21 한화생명의 8,000만원, 한국투자증권 2026.5.15의 1억원(100백만원)입니다. 법 제51조①의 1건 상한은 5천만원이므로 1억원은 복수 위반행위 합산으로 보입니다 해석. 2025.9.3부터는 "개별 수범사항" 기준 건별 부과로 개편됐습니다(6-4). [140][106]
  • 전금법 제46조제1항 과징금(50억원 이하) 실제 부과 사례: 이번에 확인한 공개안 30건·보도자료에서 전금법 제46조를 근거로 한 과징금은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M10). 롯데카드 2026 과징금 50억원은 신용정보법 근거입니다(금융위 원문). 금감원 제재공시 4,558건 전수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140][116][146]

(2) 금융당국의 비제재 조치·대응 (전금법 집행 관련) 1차-정부

일자 조치 원문 요지 출처
2025.3.19 선불업 등록 처리 개정법 시행(2024.9.15)으로 신규 포섭 16개사 등록 완료(법상 기한 2025.3.17) → 등록 선불업자 "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 [102]
2025.3.20 ㈜문화상품권 선불업 등록 대상으로 볼 여지에도 2025.3.18 이후 미등록 영업 →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확인 요청. 회사는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 소송 결과 미확인 [102]
2025.7.30 SGI서울보증 랜섬웨어(2025.7.14) 후속 전 금융권 자체점검, 9월부터 금감원 테마검사·금감원·금보원 블라인드 모의해킹,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CISO 권한 강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추진 [104]
2025.9.3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감독규정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건별 부과, "오늘부터 전면 시행·적용" [106]
2025.9.23 전 금융권 CISO 긴급 회의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미비시 엄정 제재" [107]
2026.5.22 / 2026.9.3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1차: 총자산 10조원·종업원 1,000명 이상 49개 금융회사 대상, 10개사 선정(2026.6.17), 비조치의견서(1년 한시). 2차: 75개사(금융 59, 전금 16)로 확대, 15개사 이내, 선정 '26.10.7 예정(실제 발급 미확인) → 규정 문서 [113][119]
2026.10.14 신한은행 등 침해사고 대응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4-1 참조 — "총 16개사", 유출 "약 10만건", 555개사 체크리스트 130개사 미흡, 취약점 점검 주기 대형사부터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수시점검 근거 검토 / 제재 결과 미확인 [122]
2026.10.15 장기 미사용 선불 관련 보도 집행 노트는 선불업자 실례로 "빅테크 장기 미사용 선불 통지(2026.10.15)"라고만 적음 — 내용 미확인 [123]

6-3. 통계

(1)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업종별)

기준시점 PG 선불 직불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기타 업종 합계(순 업체수) 출처
2007.8.31 45 9 — 12 3 전자채권관리 1 70 (50개사) 금감원 [69]
2011말 51 18 0 16 4 89 (60) 금감원 2016.3.7 [128]
2012말 53 21 3 18 3 98 (62) 〃
2013말 52 21 7 18 5 103 (62) 〃
2014말 51 23 17 20 5 116 (67) 〃
2015말 63 29 24 26 6 148 (83) 〃
2023말 149(금융회사 1) 82(금융회사 23) 13(금융회사 0) 42(금융회사 5) 15(금융회사 4) 301(금융회사 33) (176(금융회사 24)) 한국은행 2026.3.20 <참고1> [142]
2024말 156(금융회사 1) 89(금융회사 24) 13(금융회사 0) 41(금융회사 5) 15(금융회사 4) 314(금융회사 34) (191(금융회사 24)) 〃
2025말 185(금융회사 1) 119(금융회사 24) 24(금융회사 0) 46(금융회사 5) 17(금융회사 4) 391(금융회사 34) (226(금융회사 24)) 〃
2025말(등록현황 기준) 188 (전문 PG 146, 쇼핑몰 운영 9, 기타 33) 120 24 47 (PG 겸영 39, 온라인판매중개 5, 기타 3) 17 — 한국은행 <참고2> "전자금융업자 등록현황(2025년말 현재)" [142]
  • 한국은행 <참고1> 주석: "[ ]내는 해당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수"(이 문서 표에서는 출처 번호 [숫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금융회사 n)"으로 바꿔 적음),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는 총 250개(순 업체수)로 이 중 전자금융업자는 226개이며, 금융회사는 24개" → 괄호 밖 숫자 =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는 전년말 대비 35개 증가 ▪ 2025년중 38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고 1개 업체가 말소, 2개 업체가 등록 취소". [142][146]
  • 정정 선불업 등록사 수는 '충돌'이 아니라 일치: 집행 노트 C3의 "금융위 105개사 vs 한국은행 2024말 89[24] [충돌·기준차]"(원문 표기 그대로 인용 — 여기의 [24]는 출처 번호가 아니라 금융회사 수)는 위 주석에 따라 괄호 밖 89가 전자금융업자이므로 2024말 89개사 = 금융위 2025.3.19 "종전 89개사" 와 일치합니다. → "2024말 89개사 → 2025.3 신규 16개사 등록으로 105개사 → 2025말 119~120개(집계 기준별)"(교차검증 E10). [142][102][146]
  • [충돌·기준차] 2025말 업종 수: PG 185(<참고1>, 조사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기준·금융회사 1 포함) vs 188(<참고2>, 등록현황 기준), 선불 119 vs 120, 예치 46 vs 47 — 집계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임 해석 → 병기. [142]
  • 전자금융업자 수(출처·기준 병기, 교차검증 5-1): 2021말 178개(297개 업종 — 국회 K5) / 2023말 163개(등록 기준 — 국회 K11)·176개(조사대상 순 업체수 — 한국은행) / 2025말 226개(한국은행). 2023말 두 값은 출처·집계 기준이 다릅니다(V26). K11 각주: "현재 전자화폐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없음". [46][52][142][146]
  • 한국은행 자료 출처 주의: 한국은행 보도자료(공보 2026-03-16호) PDF를 KDI 경제정보센터(eiec.kdi.re.kr) 미러에서 내려받은 것입니다. 문서 자체는 한국은행 원본이나 bok.or.kr 원 게시물은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게시판 목록이 스크립트로 로드) → 원 게시 URL 미확인 [1차-정부(미러)]. [142]

(2) 전자지급서비스·간편결제 이용 실적 (한국은행, 일평균) [142][1차-정부(미러)]

구분 2023 2024 2025 2025 전년비
PG 이용건수(만건) 2,730.1 3,007.7 3,364.0 +11.8%
PG 이용금액(억원) 12,897.2 14,237.6 15,541.5 +9.2% (신용카드 75.0%)
선불 이용건수(만건) 3,016.6 3,382.0 3,653.9 +8.0%
선불 이용금액(억원) 10,166.3 11,753.4 13,051.0 +11.0%
결제대금예치(억원) 1,602.8 1,843.2 1,990.2 +8.0%
전자고지결제(억원) 664.3 811.9 891.4 +9.8%
간편지급 이용금액(억원) 8,833.8 9,644.3 11,052.5 +14.6% (건수 3,557.3만건, +14.9%)
간편지급 중 전자금융업자 비중(금액) 49.1% 50.5% 54.9%
간편송금 이용금액(억원) 7,767.7 9,120.1 9,785.2 +7.3% (건수 742.1만건, +2.9%)
  • 간편지급 제공자별 2025 금액: 전자금융업자 6,064.1억원, 휴대폰제조사 2,615.6억원, 금융회사 2,372.8억원. [142]
  • 장기 추이(금융위 2020.7.26): 간편결제 일평균 "16년 255억원 →19년 1,656억원", 간편송금 "16년 71억원 →19년 2,177억원". 간편송금(금감원 2018.8.14): 이용금액 "'17년 11조 9,541억원", 미상환잔액 "('16년) 236.9억원 → ('17년) 785.5억원 → ('18.5말) 1,165.5억원". [93][129]
  • PG 이용금액(연간, 금융위 2025.11.27): "(PG이용금액) ’19년 194조원 → ’24년 513조원(연평균 21.5% 증가)". [109]
  •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금융위 2026.1.13): 전금업 전체 결제규모 월평균 40.7조원('24년 월평균, 406,581억원), 결제수수료 '25.8~10월 카드 1.97%, 선불 1.76%(17개사 가중평균). [111]
  • 2020년 연간 선불발행총액 "약 100조원"(금융위원회 추정, 선불거래금액 97.1조원+이용잔액 2.4조원 — 국회 K5). [46]

(3) 선불충전금 규모

시점 금감원(2020.9.28) 금융위(2020.7.26) 그 밖의 1차 비고
2014 0.78조원 — — [130]
2016 0.91조원 약 1조원("`16년 1조원") — 반올림 차이로 보임 해석 정정 2016년도 병기(E18) [130][93]
2019 1.67조원 1.7조원 — 반올림 차이로 보임 해석 [130][93]
2021.3말 — — 등록 선불업자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금감원 2021.8.16) [131]
2021.6말 — — 선불 발행잔액 총 2조 5,400억원(국회 K5) [46]
2018.5말 — — 간편송금 7개사 미상환잔액 1,165.5억원 [129]
2025(시점 불명) — — "선불충전금 잔액도 5조3000억원"(국회의원 기고문이 한국은행 집계 인용) — 검색요약 원문 미열람 → 미확인, 대시보드에 쓰지 않음(M16) [145]

(4)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기관별 병기(합치지 않음)

연도별 표는 경찰청(범죄 발생 기준, 유형 합산은 [계산]) 을 기본으로 하고,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기준) 값은 별도 열에 둡니다. 금감원 원문은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융위 2020 추세(2,431·4,440·6,720억)는 금감원 계열로 보입니다 해석(교차검증 V8·5-1). [143][135][92][146]

연도 경찰청 기관사칭형 건수 경찰청 기관사칭형 피해액(억원) 경찰청 대출사기형 건수 경찰청 대출사기형 피해액(억원) 경찰청 합계 건수 [계산] 경찰청 합계 피해액(억원) [계산]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피해금액(억원) 금감원 환급액(억원)·환급률·피해자수 금융위 2020.5.1 추세(억원)
2016 3,384 541 13,656 927 17,040 1,468 — — —
2017 5,685 967 18,574 1,503 24,259 2,470 — — 2,431(26.4%↑)
2018 6,221 1,430 27,911 2,610 34,132 4,040 — — 4,440(82.6%↑)
2019 7,219 2,506 30,448 3,892 37,667 6,398 6,720 1,915 · 28.5% · 50,372명 6,720(51.4%↑)
2020 7,844 2,144 23,837 4,856 31,681 7,000 2,353 1,141 · 48.5% · 18,265명 —
2021 7,017 1,741 23,965 6,003 30,982 7,744 1,682 603 · 35.9% · 13,213명 —
2022 8,930 2,077 12,902 3,361 21,832 5,438 1,451 379 · 26.1% · 12,816명 —
2023 11,314 2,364 7,588 2,108 18,902 4,472 1,965 652 · 33.2% · 11,503명 —
2024 9,519 5,349 11,320 3,196 20,839 8,545 미확인 미확인 —
2025 13,323 9,884 10,037 2,694 23,360 12,578 미확인 미확인 —
  • 출처: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수정일 2026-01-21; CSV 2025 행 "2025,13323,9884,15161,10037,2694,17209" = 연도, 기관사칭형 건수·피해액(억원)·검거인원, 대출사기형 건수·피해액·검거인원 — 교차검증 V65) / 금감원 2024.3.8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 금융위 2020.5.1(출처 기관 표시 없음, 1분기 수치에만 "[금감원, 잠정]"). [143][135][92][146]
  • 2025년 경찰청 기준 12,578억원·23,360건은 경찰청 유형별 원자료를 이 문서가 더한 값입니다 [계산]. 2024 합계 8,545억원·2025 합계 12,578억원·건수 20,839/23,360건은 언론 보도값과 일치합니다(검색요약 MTN·아이뉴스24 등, 원문 미열람). [143][145]
  • [충돌·기준차] 같은 연도 피해액이 경찰청(범죄 발생 기준)과 금감원(피해구제 신청 1차 계좌 기준)에서 크게 다릅니다: 예 2023년 경찰청 4,472억원[계산] vs 금감원 1,965억원. 금감원 기준 2024·2025년 연간 피해현황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M16). [143][135]
  • 정부합동 월별 비교(2026.9.2): "’25.10~’26.7 ▴발생건수 20,900→12,554건(39.9%↓) ▴피해액 11,137→6,324억원(43.2%↓)". 2026.7월 단월 발생 907건, 피해액 337억원(전년 동월 2,368건·1,345억원).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지난해 10월 출범 후 올해 7월말까지 46.3만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 663.6억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 출처 기관(경찰청 집계 여부)은 원문에 명시 없음 [해석: 경찰청 통계로 추정]. [118]
  • 학술 초록의 누적 수치(J4 "accumulating over 270,000 cases and causing damages exceeding KRW 3.8681 trillion"(2006년 이후), B4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2014년 시점))는 누적 산식·출처 기관 미기재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경찰청 공공데이터는 2016년부터만 있음) → 미확인(M15). 학술

(5) 전자금융사고(장애·침해) 보고 건수 — 요약(상세는 → 규정 문서 6장(통계) 참조): 보고 기준이 감독규정·세칙이므로 규정 문서가 본문입니다. 금감원 집계 — 2017 침해 23·장애 275, 2018 침해 2·장애 334, 2019 침해 0·장애 285, 2020 침해 15·장애 313(328), 2021 침해 6·장애 350(356건, 권역별 장애: 금투 95, 전자금융 85, 은행 81 …), 2022 상반기 201(침해 4·장애 197)·하반기 219(침해 3·장애 216), 2023 상반기 197건(장애 194, 침해 3 —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 2017~2019 합계는 [계산]. 2023 하반기 이후 집계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M16). [132][134][146]

6-4. 제재 체계의 변화 — 과징금·과태료·벌칙·업무정지·손해배상책임

(1) 큰 흐름: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일률 과태료(2007) → 과태료 3단계화(2013) → 정보 누설 등 50억원 과징금·10년/1억원·안전성 의무 과태료 5천만원(2014 공포·2015 시행) → 과태료 상향·부과기준 시행령(2017) → 대포통장 5년/3천만원(2020) → 선불·PG 목적 외 사용 10년/1억원(2026.12.17 예정) → 징벌적 매출액 과징금은 계류(미입법)

과징금(제46조)

시기 내용(원문) 출처
2007.1.1 제정 제46조① "금융감독위원회는 …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2008.2.29 부과 주체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10]
2015.4.16 시행 (2014.10.15 공포 법률 제12837호) 개정이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제46조제1항 신설)". 신설 제46조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①은 ②로. 부칙 제4조: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17]
2017.10.17 시행령 영 제26조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기본과징금 = 상한 × 부과기준율, "중대성이 약한/중대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분의 1 범위 가중 등) [36][3]
2023.12.12 시행령(타법) 제27조제2항(과징금 납부) 문구·단서 삭제 [40]
2026.2.13 감독규정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기본이자율(제72조의2, 제2026-7호) → 규정 문서 [7]
현행(2026-10-21) 제46조①(50억원 이하), ②(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이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 예, 국세청 위탁 가능. 영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갈음 과징금(예: 제21조①② 위반 1개월/1천만원,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제46조① 대상) 6개월/"-", 전자화폐 제16조① 위반 6개월/5천만원). 영 제26조③: 2분의 1 범위 가중·감경, 가중해도 업무정지 6개월·갈음 과징금 5천만원 초과 불가 [1][3]
2026.12.17 시행예정본 제46조 문언 변경 없음(시행예정본 본문 확인) [2]
추진(국회 통과 전) 금융위 2026.7.31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방침 / 계류 의원안: 유동수안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김용만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4-4) [116][56][55]

과태료(제51조)

시기 상한·주요 항목(원문) 출처
2007.1.1 제정 일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래내용 서면 미교부, 기록 미보존, 약관 명시·설명·통지·보고 위반, 분쟁처리절차 미마련, 검사·자료제출 거부, 회계처리·보고서 위반). 부과·징수 금융감독위원회, 30일 이내 이의제기 → 비송사건 재판 [8]
2009.4.1 (2008.12.31 개정) 제51조①제1호의2 신설: 오류 원인·처리결과 미통지 [11]
2013.11.23 (2013.5.22 개정, 전면 개정) 3단계화: ① 5천만원(전자화폐 명칭 사용), ② 2천만원(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보완조치 미수립), ③ 1천만원(서면 미교부, 오류 미통지, IT계획 미제출, 취약점 결과 미보고, 침해사고 미통지, 기록 미보존, 약관, 분쟁절차, 검사 거부, 회계·보고서) [16]
2015.4.16 (2014.10.15 개정) ①항 5천만원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②항 2천만원에 지연이체 미시행, 기록 미파기, 재위탁 금지 위반 추가 [17]
2017.10.19 (2017.4.18 개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영 제33조·별표 3, 2017.10.17) [21][36]
2024.9.15 (2023.9.14 개정) ①항 5천만원에 선불충전금 미별도관리, 별도관리분 양도·담보, 할인발행·적립금 위반, 이용조건 변경 미통지, 선불업자 행위규칙 위반, 가맹점(거래대행) 준수사항 위반 추가 [25]
현행 별표 3 개별기준(만원) 제21조① 선관주의 위반 3,000, 제21조② 감독규정 기준 미준수 5,000, CISO 미지정·임원 미지정 2,000, CISO 겸직하게 한 경우 2,000(겸직한 CISO 본인 400), 취약점 미분석 1,200·결과 미보고 600·보완계획 미수립 1,200, 침해사고 미통지 600, 기록 미생성·보존 1,000, 기록 미파기 1,200, 지연이체 미시행 2,000, 선불충전금 미별도관리 5,000, 검사 거부 법인 5,000(법인 아닌 자 2,500, 임직원 1,000), 보고서 미제출·거짓 3,000 등. 일반기준: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 범위 가중(상한 초과 불가) [3]
2025.9.3 운영 개편 건수 산정을 감독규정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 감독규정 수범사항 "293개→166개" 정비(2025.2)에 따른 것(→ 규정 문서 3장 2025-4호) [106]
2026.12.17 시행예정 ①항 5천만원에 PG 정산대상금액 미외부관리·양도·담보, 대주주 변경허가·변경등록 위반, PG 정산 시정명령 불이행 추가, ②항 2천만원에 이용자 보호 공시 위반 추가 [26]

벌칙(제49조) 주요 연혁

시기 내용 출처
2007 제정 ① 7년/5천만원(접근매체 위·변조, 부정획득 접근매체 이용 등), ③ 제26조 위반 정보 제공·누설 5년/3천만원, ④ 미허가·미등록 영업 등 3년/2천만원, ⑤ 접근매체 양도·양수·질권 1년/1천만원 [8]
2009.4.1 대포통장 대응: 접근매체 양도·양수·대가 대여·질권·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④항 3년/2천만원으로 이동) [11]
2013.11.23 전자적 침해행위(제21조의4) 처벌 신설(①항 7년/5천만원 제6호) [16]
2015.4.16 ① 10년/1억원 신설: 무권한 접근·데이터 조작·유출, 악성프로그램 투입, 대량신호 장애, 제26조 위반 정보 제공·누설(개정이유 "벌칙을 강화") [17]
2015.1.20 / 2016.1.27 대가 "요구·약속" 대여, 범죄이용 목적 대여, 보관·전달·유통 금지 / 광고행위 금지(제6조의2 전화번호 이용중지) [18][19]
2020.8.20 대포통장 처벌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④항 신설), 계좌정보 제공·유통 금지(제6조의3) [23][92]
2024.9.15 미승인 소액후불결제, 후불결제 이용 '깡' 3년/2천만원 [25]
2026.12.17 시행예정 ①항 10년/1억원에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추가 [26]
양벌규정(제50조) 2012.5.15 시행 개정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책임주의) 도입 [13]

업무정지·허가취소(제43조)

시기 내용 출처
2007 제정 ②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제6조①②, 제8조②③, 제16조①~④, 제19조①, 제35조, 제36조, 제38조③④ 위반 또는 금감위 조치·지시·명령 위반 [8]
2013.11.23 (2013.5.22 공포 제11814호) 제43조②1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으로 — 안전성 확보의무·침해사고 대응 위반이 업무정지 사유로 정정(E14) [16][146]
2016.6.30 자본금 기준 초과 신고·요건 미충족(제30조④) 추가 [20]
2024.9.15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제25조의2①)·소액후불결제 금지행위(제35조의2②③) 위반 추가 [25]
현행 제1호 열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 [1]
2026.12.17 시행예정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제25조의4①) 위반, 제42조의2① 시정명령 위반 추가. 허가·등록 취소 사유에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입법예고 시행령안: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및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미이행 추가 [26][114]
실제 부과 해킹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2026.7.31 롯데카드 1.5개월이 "최초"(근거법은 여전법) [116]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9조) 변천

시기 내용(원문) 출처
2007.1.1 제정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이용자 고의·중과실 + 사전 약정, 또는 법인(소기업 제외) 이용자에게 금융기관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전부·일부 이용자 부담 가능. ③ 고의·중과실은 대통령령 범위 내 약관 기재분에 한함. ④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8]
2013.11.23 (2013.5.22 개정) ①항을 각 호로 나누고 제3호 신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목 "금융기관" → "금융회사" [16]
현행 시행령 제8조(고의·중과실 범위) 1. 접근매체 대여·위임·양도·담보 제공, 2. 제3자 부정사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노출·방치, 3. 금융회사가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9조①제3호 사고 발생, 4. 추가 보안조치 수단을 누설·노출·방치하거나 대여·양도하여 제3호 사고 발생 — 제3·4호는 2013.11.23 시행(시행령 제24880호, 2013.11.22 공포)(E14) [3][33][146]
현행 감독규정 제5조(보험·준비금 최저 보상한도) 은행(지방·외은지점 제외) 등 20억원, 자산 2조 이상 금투·신용카드업자 등 10억원, 자산 2조 미만 금투 5억원, 기타 금융회사 2억원,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2억원(카드정보 저장 PG 10억원), 여러 업종 합산·전금업자분 합계 상한 15억원(2025.2.5 개정, 제5조①②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 경과일 = 2026.2.5 시행 [해석·계산]) → 규정 문서 [5][7]
정책 논의 금융위 2017.5.29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한국금융연구원) 자료 배포 / 2024.8.13 로드맵 "전산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 / 윤관석의원안(2020.11.27, 폐기)의 "무권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반으로 확대"·금융회사 입증책임(안 제9조의2) / 계류 임오경의원안(2201315, 2024.7.2)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25.8.28) [90][99][45][56][105]

7. 영향받는 분야별 정리

기준: 법률 제22048호(2026.10.2 시행)·시행예정 법률 제21205호(2026.12.17)·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2026.7.15)·「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4.20), 모두 2026-10-21에 law.go.kr 원문을 내려받아 읽음. [1][2][3][5][6] 아래 "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법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표의 감독규정·세칙 값은 행정규칙(고시·세칙) 이라 따로 표시했고, 그 변천은 → 규정 문서 3장·7장이 본문입니다. CISO 10조원·1,000명,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재난지원금 300만원(2020.9.30 유효) 등은 교차검증 표본(V41~V43)에서 원문과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46]

7-1. 현행 주요 수치 기준 한눈에 보기 (2026-10-21 원문 확인)

의무·기준 수치(원문) 조문 규범 층위 출처
CISO 지정 모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지정 의무 법 제21조의2① 법률 [1]
CISO 임원 지정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종업원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감독규정 제6조의2) 법 제21조의2②, 영 제11조의4① 법률·시행령(+고시) [3][5]
CISO 겸직 금지 대상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문언상 제외) 법 제21조의2③, 영 제11조의4② 법률·시행령 [3]
CISO 자격 영 별표 1(예: 정보보호·IT 학사 후 정보보호 2년 또는 IT 3년, 8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10년 이상 IT 경력 등; 조합·신협·지역금고 특례) 영 제11조의4④ 별표1 시행령 [3]
전자화폐업 허가 자본금 주식회사로서 50억원 이상 법 제30조① 법률 [1]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자본금 30억원 법 제30조②, 영 제17조①1 시행령 [3]
직불·선불 등록 자본금 각 20억원 영 제17조①2·3 시행령 [3]
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자본금(2026.12.16까지) 분기 거래총액 30억원 이하(감독규정 제42조의2①: 분기별 결제대행금액 등 30억원 이하): 각 3억원 / 그 외: PG 10억원, 결제대금예치 10억원, 전자고지결제 5억원 법 제30조③, 영 제17조②③, 감독규정 제42조의2 법률·시행령(+고시) [3][5]
PG 자본금(2026.12.17부터, 법률 하한) 30억원 이하 3억원 이상 /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5억원 이상 / 300억원 초과·전자채권관리기관 10억원 이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령안(2026.6.19 예고, 미공포)의 300억원 초과 20억원은 법률 값이 아님(E8). 기존 등록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내 충족 법 제30조③(제21205호), 부칙 제3조 법률(시행 예정) [2][114]
전자채권관리기관 30억원 영 제17조③4 시행령 [3]
복수 업종 합계액, 단 합계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 영 제17조④ 시행령 [3]
소액후불결제 승인 자본금 주식회사, 자본금 50억원 이상, 부채비율(감독규정 제51조①2나 180% 이내) 영 제22조의2①, 감독규정 제51조⑤ 시행령(+고시) [3][5]
소액후불결제 한도 이용자별 최고 30만원, 총제공한도 = 직전 분기 선불 결제액 합계의 100분의 15 영 별표 1의2 제2호 시행령 [3]
선불 발행권면 최고한도 선불 50만원(전자화폐 200만원). 실지명의 발행 선불 200만원, 재난지원금 300만원(2020.9.30까지 유효), 외국인관광객(본인확인) 100만원 법 제23조①1, 영 제13조① 시행령 [3]
감독규정상 세부 이용한도 선불 무기명 50만원·기명 200만원, 전자화폐 무기명 5만원·기명 200만원 / 전자자금이체(지급이체) 1회·1일: 현금카드 인출 100만원·600만원, 이체 600만원·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천만원·2.5억원, 법인 1억원·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5억원, 법인 10억원·50억원, 모바일 1억원·5억원, 메일뱅킹 1천만원·5천만원 / 직불 1억원(실명증표 외 본인확인 발급 200만원) 감독규정 제39조 별표 3 고시 [5]
전자자금이체·직불·현금출금 법정 범위 전자자금이체 100억원 범위, 직불 1억원 범위, ATM 현금출금 1천만원 범위에서 금융위 고시(별도 계약 시 달리 정함) 영 제13조②~④ 시행령 [3]
선불 등록 면제 기준 하나의 가맹점(사업주 동일)에서만 사용, 또는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 등 법 제28조③1, 영 제15조⑤ 법률·시행령 [1][3]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비율 법: "100분의 50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영: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 매 영업일 점검,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은 5영업일) 추가 별도관리 법 제25조의2①, 영 제13조의2②·제13조의6① 법률·시행령 [1][3]
PG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2026.12.17부터) 원칙 전액, 경과(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1년까지 100분의 60 이상, 그다음 1년간 100분의 80 이상(달력 날짜 2027.12.16·2028.12.16은 [해석: 계산]) 법 제25조의4①(제21205호), 부칙 제2조 법률(시행 예정) [2][26]
선불 할인발행·적립금 허용 요건 재무건전성 기준 = 감독규정 제51조①2다 부채비율 200% 이내 법 제36조의2①1, 영 제22조의4①, 감독규정 제51조⑥ 고시 [5]
선불 이용조건 불리 변경 통지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영 제22조의4② 시행령 [3]
선불 잔액 전액 환급 약관 잔액 일정비율 이하 시 전액 환급, 그 비율은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법 제19조②3 법률 [1]
침해사고 통지(법)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법 제21조의5① 법률 [1]
침해사고 보고(감독규정) 별지 7호 서식으로 금융위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2025.2.5) 감독규정 제37조의4 고시 [5]
IT·전자금융 사고보고(세칙) 대상: 장애로 업무 지연·중단 30분 이상, 또는 10분 이상 + 해당 서비스 가입자 1만명 이상, 전산자료·프로그램 조작·오류, 전자적 침해, 법 제9조① 사고(사고금액 100만원 미만 제외 등). 24시간 이내 최초보고(EFARS), 2월 이상 소요 시 중간보고, 종결보고. 법 제9조①제1호 사고 3억원 미만은 익월 15일까지 일괄보고 가능. (舊) 2025.2.5 前 감독규정 제73조①: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등 지체 없이 금감원장 보고 세칙 제7조의4(감독규정 제37조의5④ 위임) 세칙 [6][5]
망분리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제15조①3),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직접 접속 단말기는 물리적 분리(①5). 예외: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 제외) 미처리 연구·개발 목적 + 자체 위험성평가 + 망분리 대체통제 +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또는 금감원장 확인·인정. 세칙 제2조의3: 외부기관 연결 필수 단말기, 원격접속, SaaS(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 미처리) — 2026.4.20 신설, 반기 1회 대체통제 평가. 시행 단계(2013-39호 부칙): 전산실 2015.1.1, 내부 업무용시스템 은행 2016.1.1 / 그 외 2017.1.1 감독규정 제15조①3·5, 세칙 제2조의3 고시·세칙(법률·시행령에는 '망분리' 0건) [5][6][146]
전산실·DR센터 위치 국내 본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재해복구센터는 국내 설치(국외 사이버몰 PG 제외), 전산실 무선망 설치 금지 감독규정 제11조 고시 [5]
클라우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국내 설치, 이용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금감원장 보고 감독규정 제14조의2④⑦ 고시 [5]
재해복구센터 의무 대상 은행, 산은·기은·농협은행·수협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예탁결제원, 거래소, 신용카드업자, 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시설대여·할부·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요율산출기관, 저축은행중앙회·자체전산 저축은행, 신협중앙회, 보험회사,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 전자금융업자(2025.2.5 신설, 발령 후 1년 경과일 2026.2.5 시행) 감독규정 제23조⑧ 고시 [5][7]
복구목표시간(RTO) 핵심업무 3시간 이내(보험회사 24시간 이내), 재해복구전환훈련 매년 1회 이상, 비상대응훈련 연 1회 결과 금융위 보고 감독규정 제23조⑨⑩, 제24조① 고시 [5]
정보처리시스템 '가동률' 현행 법·시행령·감독규정·세칙 본문(및 2024.12.24판 감독규정)에서 '가동률' 수치 기준 찾지 못함(문자열 검색 0건; '가동기록 1년 이상 보존'만 있음, 감독규정 제13조①9) → 미확인 — — [5][147]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영), 총자산 2조원·종업원 300명 이상 등은 연 1회 이상(홈페이지 6개월에 1회), 자체전담반 5인 이상(30% 이상 고급기술인력),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이행계획 제출. 정부는 대형사부터 연 2회 이상 확대를 예고(2026.10.14, 미시행) 영 제11조의6②③, 감독규정 제37조의2 시행령·고시 [3][5][122]
IT부문 계획 제출 대상: 법 제2조제3호가목·나목·마목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매 사업연도 초일부터 3개월 이내 영 제11조의3 시행령 [3]
가동기록·IP기록·원장 기록 보존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1년 이상(감독규정 제13조①9), IP 인터넷 접속내용 1년 이상(제18조), 중요원장 직접 조작 기록 5년(제27조⑤) 감독규정 고시 [5]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5년(1만원 초과 거래 등), 1년(1만원 이하 등), 전자금융보조업자 3년 / 보존기간 경과·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법 제22조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준용 방법) 영 제12조, 법 제22조② 법률·시행령 [1][3]
(舊) IT인력·예산 '5·5·7'(업계 통칭) 2011.10.10 신설(제2011-18호 제8조②: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 …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이상" —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권고), 미이행 시 홈페이지 공시는 의무) → 2020.1.1까지 효력(2015.2.3 제2015-3호 제75조② 일몰) → 2025.2.5 조문 삭제(제2025-4호). 현행 제8조②: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별표 1·2 산정기준은 남아 있음). "2025년까지 시행", "의무 채용"처럼 쓰지 않음(E11·E16) → 규정 문서 3장 감독규정 제8조 고시 [5][7][146]
경영지도기준(전자금융업자) 최소자본금 상시 충족,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20% 이상(전자화폐·선불), 투자위험 낮은 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10% 이상 또는 미정산잔액 대비 100% 이상(허가업자·선불 제외), 유동성비율 허가업자 60%·선불 50%·기타 등록업자 40% 이상. 미준수 시 금융위 조치 요구(법 제42조③, 2025.12.16부터 등록업자 포함) 감독규정 제63조①, 법 제42조③ 고시·법률 [5][1]
과징금 상한 제46조① 50억원 이하(제21조①② 위반 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② 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이하 법 제46조 법률 [1]
과태료 상한 5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3단계) 법 제51조①~③ 법률 [1]
벌칙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9조①, <신설 2014. 10. 15.>), 대포통장 등 5년/3천만원(제49조④) 법 제49조 법률 [1]
업무정지 6월 범위 법 제43조② 법률 [1]
등록 처리 기한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보완·실지조사·결격사유 자료 기간 불산입), 허가 3월 이내 영 제20조③④, 감독규정 제48조 시행령·고시 [3][5]
약관 변경 시행일 1월 전 게시·통지(법 제24조③), 제정·변경 시 시행예정일 45일 전 금감원장 제출(감독규정 제41조②) 법 제24조③, 감독규정 제41조② 법률·고시 [1][5]
오류 정정 정정요구일 또는 인지일부터 2주 이내 원인·결과 통지 법 제8조②③ 법률 [1]
분쟁처리 15일 이내 결과 통지 영 제14조② 시행령 [3]
대주주 변경(2026.12.17부터) 15일 이내 변경허가·변경등록 법 제33조의3(제21205호) 법률(시행 예정) [2]

7-2. 분야별

분야 적용 근거·감독 주요 의무(원문 기준) 실례(6장) 출처
은행(은행법 은행, 산은·기은·농협·수협 등) 법 제2조제3호가목(금융위설치법 제38조 각 호), 영 제2조. 전자화폐·등록업무 허가·등록 면제(법 제28조①② 단서, 영 제15조) 제21조 안전성(감독규정 제8~37조 전부), CISO(총자산 2조·300명 이상 임원, 10조·1,000명 이상 겸직금지), IT계획 제출, 취약점 분석, 재해복구센터·RTO 3시간,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감독규정 제58조, 별표5: 4등급이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불가), 보험·준비금 20억원, 지연이체 제공(영 제9조의2) 신한은행 2017·2021, 우리은행 2020·2026, 3·20 사고, 2026.10 침해 [1][3][5]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업자) 법 제2조제3호나목. 전자화폐 허가 면제(영 제15조①3), 전자자금이체는 등록 필요(영 제15조②1 단서) 은행과 동일한 안전성 의무 + 재해복구센터(법인카드 전업 제외), 보험·준비금 10억원 + 여전법·신용정보법 중첩 카드3사 2014(전금법 제21조가 근거 나열에 포함), 신한카드·롯데카드 2015, 롯데카드 2024·2026(2026 제재는 여전법·신용정보법 근거), 비씨카드 2025 [1][3][83][116][140]
증권(금융투자) 금융위설치법 제38조.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면제(영 제15조②2가) 안전성 의무, 재해복구센터(투자매매·중개업자), 실태평가 대상, 보험 10억원(자산 2조 이상)/5억원 한국투자증권 2021·2026, 2021년 장애사고 최다 권역(금투 95건) [3][132][140]
보험 금융위설치법 제38조. 전자자금이체 등록 면제(영 제15조②2라) 안전성 의무, 재해복구센터(보험회사), 핵심업무 RTO 24시간, 실태평가 대상(외국보험 지점 제외) 한화생명 2026 [5][140]
상호금융·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법 제2조제3호다·라목(체신관서·새마을금고)은 제5장(감독) 미적용(법 제3조②), 약관 보고 미적용(제25조④). 전자금융업무 안 하는 일부 금융회사는 제21조②·IT계획·CISO·취약점 적용 제외(법 제3조③, 영 제5조②) 조합 CISO 자격 특례(영 별표1 제3호), 20명 이하 조합 교육이수자 지정 가능 2026.10 새마을금고중앙회·저축은행 4개사 침해 [1][3][122]
전자금융업자 — 선불업자 등록(자본금 20억원), 금융위·금감원 감독(제39조)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분기 점검·고지(제25조의2·3, 영 제13조의2~7), 할인발행 제한(부채비율 200%), 가맹점 축소 7일 전 통지·전액환급, 경영지도기준(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20%, 유동성 50%), 하위 PG 위험평가(감독규정 제56조의9, 2026.10.1 시행), 소액후불결제 겸영 승인, 2025.12.16부터 별도관리 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제42조의2① 선불 부분), 2026.12.17부터 목적 외 사용 10년/1억원 문화상품권 2025, 더페이 등 2026, 2025.3 신규 포섭 16개사 [1][3][5][102][117]
전자금융업자 — PG 등록(자본금 3억/10억원 → 2026.12.17부터 3억/5억/10억 이상 구간), 금감원 등록심사 현행: 안전성 의무, 경영지도기준(투자위험 낮은 자산·유동성 40%), 가맹점 수수료 고지(계약·갱신·변경 시, 불리 변경 1개월 전 — 감독규정 제57조②③, 2026.7.15), 하위 PG 평가·5년 기록, 2025.12.16부터 경영개선 조치 대상. 2026.12.17부터: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정산기한 준수(제36조의3),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공시(제42조의2②) 티몬·위메프 2025,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개사 조치 요구(2026.7.31) [1][2][5][115][117][140]
빅테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전자금융업자(선불·PG·직불 겸영), 2026.7.31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포함(「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소속금융회사에 포함) 위와 동일 + 금감원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 CIO 간담회"(2026.6.24: 원앱 구조 장애 확산 격리, 소비자 안내·보상) 카카오 2018, 네이버 2019, 토스·카카오페이 2021, 네이버파이낸셜 2021, NHN페이코 2022, 쿠팡페이 2026 [117][138][140]
핀테크(중소 전금업자) 등록 요건: 전산 2년 이상 경력 임직원 5명 이상 등(감독규정 제50조) 망분리·취약점 의무 동일(규모별 완화 기준은 영 제11조의6④). 2026.10 점검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금업·온투업 부문에서 비교적 많은 미흡사항" 2026.10 브라이트픽스 침해 [3][5][122]
클라우드 사업자(CSP) 직접 수범자 아님 — 금융회사의 외부주문·위탁(법 제40조), 전자금융보조업자(감독규정 제3조제3호 "정보처리시스템을 … 운영하는 사업자") 지위 가능 해석 금융회사가 중요도 평가·CSP 건전성·안전성 평가(별표 2의2)·업무연속성·안전성 확보조치,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3개월 내 보고, 위수탁 계약 기재사항(별표 2의5: 감독당국 조사·접근 수용 등), 국내 설치 요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제14조의2⑧ — 본문 미열람) → 규정 문서 토스·카카오페이 2021(클라우드 이용절차 미수행) [5][140]
전자금융보조업자(VAN, 전산 위탁, 본인인증 대행 등) 법 제2조제5호, 감독규정 제3조.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봄(법 제11조①), 구상 가능(②) 정보보호 업무 재위탁 금지(법 제40조⑥, 위반 과태료 2천만원), 금감원 자료제출·조사(제40조③~⑤),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기준(감독규정 제60조: 전용회선, 재무건전성·품질 연 1회 평가, 신원조회 등) 2023상 사고사례(본인인증 대행업체 장애, VAN 오류) [1][5][134]
가맹점·거래대행 가맹점 법 제37·38조, 2024.9.15부터 거래대행 가맹점(PG 등록자 등) 포섭 수수료 이용자 전가 금지, 위장·대행거래 금지, 거래대행 가맹점의 판매자 정보 제공·환불 응대 — [1]
통신판매중개·대규모유통업자 2026.12.17부터 부수적 정산 대행은 PG 정의·적용에서 제외(제2조제19호, 제3조①) 해당 법률(전자상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로 규율 — [2][26]
대부업·보험GA 등 전금법 적용대상 밖(금융위 2026.10.14 언급) AI 보안위협 대응요령 전파 등 별도 검토 2026.3 대부업 A사·B사 유출 [122][138]
이용자(개인) 제9조 보호(위·변조, 전송·처리 사고, 해킹 사고) — 단 고의·중과실(시행령 제8조) 시 책임 분담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광고·중개·권유 금지(제6조③), 계좌정보 범죄 제공 금지(제6조의3) — 위반 시 5년/3천만원 5장 판례·기소유예 헌법소원 [1][3][57][59]

8. 전자금융감독규정·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이 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쪽에서 본 관계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세칙 자체의 개정사는 docs/전자금융감독규정_개정사_정리.md(규정 문서), 신용정보법은 docs/신용정보법_개정사_정리.md, 개인정보 보호법은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 정보통신망법은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를 보십시오. 아래 '요약 + 상호참조'는 교차검증 5-3 분담표에서 규정 문서가 본문인 주제입니다. [146]

8-1. 「전자금융감독규정」과의 관계 — 위임 구조와 분담

(1) 위임 구조 1차-법령1차-행정규칙

항목 내용 출처
위임 근거 법 제21조제2항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제정 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고시). 그 밖에 이용한도(영 제13조 → 감독규정 별표 3), 자본금·경영지도기준·등록 요건, 침해사고 보고, 사고보고 세부(감독규정 제37조의5④ → 세칙 제7조의4) 등 [1][3][5][6]
제재 연결 감독규정 기준 위반 = 법 제21조제2항 위반 → 과태료(법 제51조①1호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별표 3 개별기준 5,000만원), 업무정지 사유(제43조②1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2013.11.23부터). 제재공개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를 함께 적음 →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준(감독규정) 위반"(교차검증 5-2 규칙 5) [1][3][16][140][146]
2025.9.3 운영 변경 과태료 건수를 감독규정 '절'이 아니라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셈 — 감독규정 수범사항 293개→166개 정비(2025.2)와 연동 [106]
규범 위계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고시) > 세칙 > 가이드라인·행정지도. 감독규정은 법률이 아님 [146]
제정 전 법적 근거 문제 국회 K2(2005):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은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거가 불명확하고, 감독대상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이 곤란" → 제정법이 위임 근거를 둠(2장) [43]
법률이 감독규정 내용을 끌어올린 예 2013 제11814호 개정이유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제23조②) / 2023 제19734호: 금감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법률로 "상향조정"(K9) [16][50]
학계 — 행정규칙의 한계 K-1(백윤기 2014) 금융위원회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 규칙제정권을 법규명령제정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 법규적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 혹은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또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 "행정규칙 자체에는 법규적 사항을 담아낼 수 없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위헌·위법으로 판단"(감독규정 포함 여부는 초록에 명시 없음 해석). 감독규정 위임 한계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헌재 결정·전용 논문은 찾지 못함 → 미확인 — 상세는 규정 문서 9장 학술[148]

(2) 주제별 분담 — 법률 본문 / 감독규정 요약 + 상호참조 (교차검증 5-3)

  • 2006 법 제정 ↔ 2006.12.28 감독규정 전부개정(법 본문 + 상호참조): 제명이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바뀌고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로 넓어졌으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제7조), 보안성심의(제8조), 사고보고 "10분 이상"(제44조, 2001 제정판 "30분 이상"에서 강화) 등 45개 조였습니다. 시행일은 2006.12.28(부칙)·2007.1.1(금감위 발표) 병기(M1). → 규정 문서 3장(2006-88호) 참조. [7][68]
  • 2011 현대캐피탈·농협 → 2011.6.23 종합대책(요약 + 상호참조): 대책의 첫 결과물은 감독규정 전부개정(제2011-18호, 2011.10.10 — 법률 개정 2011.11.14보다 먼저)입니다. 세칙의 IT 보안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IT·정보보호 인력·예산 권고(5·5·7), 비상대책·업무지속성, OTP 의무·공인인증서를 감독규정에 수록(75개 조). 법률 쪽은 CISO(3-3)와 2013 해킹 책임·침해사고 조문(3-4). → 규정 문서 3장(2011-18호)·4장 참조. [7][73][71]
  • 3·20(2013) → 2013.7.11 대책 → 망분리(요약 + 상호참조): 감독규정 제2013-39호(2013.12.3)가 망분리를 의무화했습니다(전산실 2015.1.1, 내부 업무용시스템 은행 2016.1.1·그 외 2017.1.1). 정보보호위원회,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도 이때 들어갔습니다. 법률 쪽 후속은 2014 CISO 겸직 제한·전임제 과제(3-5). → 규정 문서 3장(2013-39호) 참조. [7][79][81]
  • 카드3사(2014) → 2014.3.10 대책(법 본문 + 상호참조): 감독규정 제2015-3호(2015.2.3) 개정이유가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등의 후속 조치"라고 대책을 이름으로 적었고, 그 대책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적었습니다 → 1차 문서 사슬(E5). 내용: CISO 매월 보안점검(제37조의5), 외부주문 통제(제60조), 사고보고 창구 금감원 일원화(제73조), 망분리 예외, 5·5·7 일몰 조항(제75조② "2020년 1월 1일까지 효력"). → 규정 문서 3장(2015-3호) 참조. [7][84][146]
  • CISO(법 본문 + 상호참조): 지정 의무·임원 지정·겸직 제한은 법률·시행령(3-3·3-5·3-15). 감독규정 쪽: 제6조의2 종업원 수 산정(「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정보보호위원회, 2015 CISO 매월 점검, 2025 정보보호위원회 중요사항 이사회 보고(2025.8.5 적용). → 규정 문서 3장(2013-39호·2015-3호·2025-4호) 참조. [3][5][7]
  • 공인인증서(상호참조): 감독규정 의무(2006 제7조) → 2010.6.30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인증방법 허용 → 2014.5 세칙(온라인 카드결제 의무 폐지) → 2015.3.18 의무 폐지(제2015-7호). 법률 쪽은 2014 제21조②③ 보완(2015.10.16 시행)과 2020 「전자서명법」 타법개정(3-14). → 규정 문서 3장 참조. [7][85][17][24]
  • OTP·보안카드, 사고보고 기준(30분→10분→24시간),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재해복구센터·RTO(상호참조 1줄): OTP·보안카드 의무는 세칙(2006) → 감독규정 제34조①(2011.10.10) → 2016.6.30 폐지(제2016-24호), 사고보고는 2001 "30분 이상" → 2006 "10분 이상" → 2025.2.5 이후 세칙 제7조의4 "30분 이상 / 10분 이상 + 가입자 1만명 이상 등", 침해사고 통지는 감독규정 "24시간"(2025.2.5) → 규정 문서 3장. [7][146]
  • 클라우드·망분리 완화(1단락 요약 — 법률 개정 없음): 감독규정 제2016-37호(2016.10.5)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클라우드 첫 허용, 제2018-36호(2018.12.21 고시·2019.1.1 시행)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클라우드 허용, 제2022-44호(2023.1.1) 클라우드 절차 합리화·연구개발 망분리 완화, 제2024-60호(2024.12.24) 로드맵 후속 가명정보 허용, 세칙 2026.4.20 SaaS 망분리 예외, 2026.5~9 비조치의견서 긴급 완화(1년 한시). 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중장기로 "가칭「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을 제시했으나 2026-10-21 현재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 규정 문서 3장·4장 참조. [7][99][111][113][119]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2022) → 2025-4 재해복구센터 확대(각주): 법률 차원 개정은 없습니다(감독규정만). [94][101]
  • 2025-4 원칙중심 개편(293→166)·5·5·7 삭제 → 2025.9.3 과태료 건별 부과(상호참조): 법 제51조 과태료 체계와 연결(6-4). → 규정 문서 3장(2025-4호) 참조. [101][106]
  • 선불·소액후불(2023 법 → 2024 시행령·2024-44 감독규정), 머지포인트(법 본문): 감독규정 제2024-44호는 발행잔액 산정방법(제42조), 업무보고서(제62조), 선불·소액후불 세부(제56조의2~7) 등 → 규정 문서 3장(2024-44호) 참조. [7][98]
  • 티메프(2024) → 2025.12.16 법 → 2026-29 PG 위험평가·공고 제2026-350호 → 10개사 조치 요구(법 본문): 감독규정 제2026-29호(2026.7.15): PG 위험평가·점검(제56조의8·9, 2026.10.1 시행),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내용(제57조②③), 부칙 제3조 평가·점검 특례(’26.10.1~’27.9.30 반기별 점검). 공고 제2026-350호(정산자금 외부관리·공시 등)는 미고시. → 규정 문서 3장 참조. [7][115][114]
  • 2025 롯데카드·SGI서울보증, 2026 신한은행 등 16개사 침해, 징벌적 과징금 계류 법안(법 본문): 감독규정 쪽은 취약점 점검 연 2회 확대 추진(감독규정 제37조의2 개정 예고 단계, 미시행)과 롯데카드 공개안의 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인용 → 규정 문서 4장·6장 참조. [122][141]
  • 대법원 2018다222303(상호참조 1줄): 구 세칙 '보조기억매체' 위반을 민사 주의의무 판단에 쓴 사례(5-2 P30) → 규정 문서 5장 본문. [57]
  • 헌재 2011헌마620(언급 안 함 원칙, 5-6 R1에 표만): 감독규정 제8조·제34조① 언급 → 규정 문서 각주. [59]
  • 금감원 제재(망분리 미이행·클라우드 절차·전산원장·테스트 미흡 과태료, 6-2): 위반 기준이 감독규정이므로 규정 문서 6장이 본문이며, 이 문서는 법 제51조 과태료 상한·별표 3 개별기준(6-4)을 본문으로 둡니다. [140][3]

8-2. 신용정보법과의 관계

쟁점 내용 출처
거래기록 파기와 신용정보 2014 제12837호 제22조②: 거래기록 파기 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개정이유 '라') [17]
같은 사고의 제재 근거 차이 2014 카드3사: 금융위 처분의 위반 근거 나열에 여전법·전금법 제21조·신용정보법 제19조①이 함께 있음 / 2026 롯데카드: 업무정지 = 여전법, 과징금 = 신용정보법, 전금법 근거 없음(E9) / 2024.10.25 토스: 주로 신용정보법 위반, 위반 법령 목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②" 포함 / 2026.1.28 카카오페이: 주로 신용정보법 위반, 근거조문 목록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포함 / 2024.8.2 롯데카드(27분간 개인신용정보 노출): 신용정보법 제19조①과 전금법 제21조②·제40조①을 함께 적용 [83][116][144][140]
과징금 문언 전금법 제46조①(50억원 이하)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 제공 또는 누설"을 대상으로 하고(3-5 주석), 신용정보법 제42조의2는 제19조① 위반 유출 등 50억원 이하·전체 매출액 3% 이하 구조(신용정보법 문서 7-1). 롯데카드 2026 과징금 50억원은 신용정보법 근거 [1][144]
시행령 타법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회사"),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조제14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0]
기관 역할 금융보안원은 전금법·감독규정상 침해사고대응기관이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⑥상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점검결과 접수 기관 [5][144]
대법원 판례 2018다214142(P29): 카드3사 민사에서 국민카드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 이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원심 요약) / 2018다222303(P30): 2010 롯데카드 FDS 용역 유출, 구 세칙 위반 판단 — 둘 다 신용정보법 문서 5장과 겹침 [57][144]
계류 의원안 유동수안(2214714)의 과징금 대상에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들어 있음(4-4) [56]

8-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쟁점 내용 출처
거래기록 파기 방법 시행령 제26199호(2015.4.14) 제12조⑤: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기록물ㆍ인쇄물 등인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 [34]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시행령 타법개정 제23488호(2012.1.6)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제25532호(2014.8.6) 제31조③ 신설(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 제31조①1호 삭제 [40]
정책 문서 신용정보법 문서가 인용한 금융위 2014.3.10 종합대책 원문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카드3사 — 신용정보법 문서 4장) [84][144]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계류 김현정안(2215866):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으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금법상 통지 의무가 없음 → 계열회사 사고 영향 시 침해사고 통지 확대 [56]
2026 연쇄 침해 유출 약 10만건(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 등) —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분은 이 문서 범위 밖(미확인) [122]

8-4. 그 밖의 관계 법률

법률 관계 출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환급·전자금융거래제한은 이 법이 담당. 2016.1.8 전금법 개정안과 같은 날 이 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금융위 보도 제목), 2020.4.29도 두 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 2025.8.28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이 법으로 추진. 헌재 R3(2019헌마579 기각)·R4(2025헌마1477 각하). 학술 J5(김홍식 2025): 통신사기는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실질 구제가 어려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기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검토 [89][92][105][59]학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법원 P28(2015다75209):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법 제7조②2로 귀속, 헌재 R2(2020헌바583, 2026.2.26 합헌)는 그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듦. 학술 B16·B18·B19: 귀속(전자문서법)과 배상(전금법 제9조)의 단계론 [57][59]학술
「전자서명법」 2020.6.9 전부개정(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타법개정 제17354호(2020.12.10). B19: "구 공인인증서가 2020년 폐지되고 이것이 '2+1 인증'을 수반한 민간인증서로 대체된 후" 법리 적용 [24]학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부칙 제4조로 직불카드 문구 정비. 카드사 제재(2014 카드3사·2026 롯데카드)의 업무정지 근거. 직불카드는 여전법, 직불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이체는 전금법이 규율(D6) [8][83][116]학술
「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 티메프 후속으로 정산기한·판매대금 별도관리를 함께 추진(2024.8.7, 2024.9.23 합동 공청회). 2026.12.17부터 이들 법에 따른 부수적 정산 대행은 전금법 적용 제외(제3조①) [136][100][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액후불결제는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D17). 시행령 타법 제31553호(2021.3.23) [40]학술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업자는 AML 의무 대상 "금융회사 등"(D15). 감독은 금감원 행정지도 수준의 업무처리기준(D14) 학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망분리 SaaS 등, 소액후불결제 2021 시작). 비바리퍼블리카 2025.7.9 과태료 12백만원은 이 법의 부가조건 위반(전금법 아님) [99][140]
「한국은행법」 한국은행 운영 지급결제제도(제81조①) 이용 거래는 전금법 적용 제외(영 제5조①2), 한국은행 자료제출·공동검사 요구(제41조). 제81조 원문 미열람 미확인. 학술 A12는 지급거래청산제도를 "한국은행법에서 감시책무와 관련시켜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이라 봄 [1][3]학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2026.7.31 개정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소속금융회사에 포함 [117]
「가상자산」 관련(참고) 빗썸 오지급(2026.2)은 전금법 밖.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추진은 별도 [112]

9. 학계 쟁점과 평가 (주제별)

모든 내용은 논문 초록·목차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 국회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본문(K1~K13)에 근거합니다. 학술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논증은 미확인입니다. 긴 초록은 앞부분 위주로 읽었습니다. 따옴표 안은 초록 원문 그대로(맞춤법·띄어쓰기 오류 포함)이고, 영문 초록은 원문 영어로 인용했습니다. 국회 문서 인용문의 띄어쓰기는 PDF 추출 결함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글자·숫자는 추출본 그대로). 문헌 기호는 12-1과 같습니다. 수집 문헌 181건(국회 소관위 검토·심사보고서 13 + NARS 14 + 학술논문·연구기관 간행물 154; 그중 서지만 확인 18건 — 학술·연구기관 17 + NARS 1). [148]

9-1. 법 체계·제정 경위·법의 성격

  • 거래법·감독법 혼합: A12(정경영 2020)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이며 "이를 단순한 금융규제법으로 이해하고 감독의 관점에서 명멸하는 새로운 핀테크의 기술을 다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 지급지시서비스업 등은 "전자금융보조업이라는 개념이 이미 … 정립되어 있으므로 그에 귀속",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금이체업에 지급계좌 개설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갈음", 지급거래청산제도는 "한국은행법에서 감시책무와 관련시켜 일관성 있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 E2(정경영 2023) "거래법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시에 … 금융규제법의 성격도 부수적으로". 학술
  • 제정안 단계 평가: A2(이용준 2004) 소비자 보호가 법안의 "most important reason", A3(정경영 2004) 적용범위가 "too wide"·"it should be amended frequently after legislation" — 2장. A1(나승성 2003) 법령 미비로 이용자보호 미흡. 학술
  • 제정법 체제의 과제: A10(손진화 2008) 5개 과제, A11(이재삼 2008) 기술중립적 감독·자율 — 3-1. A14(노철우 2014) 전자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이 제정하는 약관에 크게 의존"해 약관규제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순위 및 약관 규제기관을 고찰". A18(김두진 2010) 한미·한EU FTA가 "will permit cross-border trade in auxiliary financial services, new financial servic[es]". 학술
  • 개정 빈도와 큰 틀 유지: A15(이창운 2015) "the amendment was made over 10 times since then", D9(김필수 2022) "제정 이후 큰 폭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러 규제의 공백", F20(김홍식 2022)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 L11(강영기 2022)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 윤관석의원안 제안이유(K4)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 제도 혁신이 없었음". 학술1차-국회
  • 연구기관 문헌(서지만): A4 정병재(2004), A5~A7 강임호(2002·2003), A8·A9 김자봉(2005·2006), A16(목차)·A17(서지). 학술-서지[2차-연구기관]

9-2. 금융회사 책임과 이용자 중과실 (제9조)

  • 도입 단계: K1(2003) 무과실책임은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친 것이라는 지적", 미국 "50달러 원칙" / K2(2005) 금융기관의 충분한 주의의무 입증 시 책임 경감 규정 필요(UCC 4A-202) / K3(2006) 일정규모 이상 법인 이용자 특례로 수정. B1(정윤선 2006)·B2(한정미 2007) 서지만. 1차-국회학술-서지
  • 2013 개정(제3호) 평가: B3(박지선 2013) "은행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 포괄적 무과실책임은 "손해 분담에 대한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 시행령 제8조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 B4(강희주·이상민 2014) 개정 전 제9조로는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 / B5(김기창 2013) 접근매체의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 피해자 입증 구조는 "구조적으로 불리" → 기술 중립적 규정 / B11(한승수 2015) 일회용 비밀번호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 B10(박진근 2015) 금융회사 원인 사고 논의 부재 / B12(이지언 2017) 입증책임 금융회사 부담 — 3-4. 학술[2차-연구기관]
  • 대법원 2013다86489(P25) 평석: B6(김기창 2014)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가 아니다", 은행이 인증서 재발급을 "허술하고 방만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파밍 등의 공격이 극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일체 언급하지 아니"했다고 비판 / B7(서희석 2014) 대상판결은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 노출과 동일시한 것은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 → 기준에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 / B8(최승재 2015) "대법원은 …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 비판론을 소개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명백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호·제2호 면책사유 관계 정비 필요(초록의 "입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의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고"는 K1~K3의 제정이유(전자금융사고 책임 일반)와 대비됨 해석). 학술
  • 법원의 중과실 인정 태도에 대한 엇갈린 평가: B3·B10 "법원은 … 이용자의 중과실을 거의 인정 하지 않는 추세" vs B15(임철현 2019) 법원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 관념에 젖어 금융소비자의 최후의 방패가 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경원시"하고 "이용자의 중과실을 … 너무 안이하게 인정" — 같은 판례 흐름을 서로 반대로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B14(김용재 2019) "The EFTA have served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not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users", 시행령이 "expands the scope of a gross negligence", 국회 개정안은 "does not help at all to cur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FTA". B13(맹수석 2018)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 분실 등 미신고 시 이용자 일정 범위 손실 부담. 학술
  • 명의도용·비대면 대출: B16(정완용 2019) 귀속은 "전자문서법 제7조", 손해 분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B17(문동주 2015) 무권한자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전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고" / B18(김상중 2022) 단계론에 "의구심", 중과실은 관여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 B19(전승재 2023) 2단계 구조를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지지, 유형 "'신분증 등 절취형', '신분증 등 편취형', '가족·측근 간 도용형'" / B20(정진성 2024)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 책임을 분담하지 않게 되므로 … 선진 금융보안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 / B21(윤지훈·김제완 2024) 하급심 H5 평석. 학술
  • 해석론·핀테크 사고: B9(김홍식 2015), B22(김동민 2020), J5(김홍식 2025) — 3-4. B23(강영기 2020) 모바일 결제에 여러 사업주체가 참여해 "책임부담의 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반드시 필요" / B24(홍준호 2020) 규제완화("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신용정보 보관 허용과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 시행", "매체불리 원칙 폐지")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에서 정보도용을 통한 부정결제사고" / B25(이한준·김인석 2016) "전자금융거래법 제정('06년) 당시 지정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가입 최저한도"가 "현실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감독규정 제5조 한도는 2025.2.5 상향 — 6-4). 학술
  • 입법 대안(미입법·계류): 윤관석안(K4) "무권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반으로 확대"·금융회사 입증책임(안 제9조의2) — 업계 "과도한 입증책임" 의견과 금융위 반론 병기, F20(김홍식 2022) 개정안 책임 논점 4가지(사고 개념 확장, 전자금융업자 입증책임, 책임감면사유 추가, 이용자 협력(통지)의무 신설), 계류 임오경안(2201315) 입증책임 전환(6-4). 1차-국회학술

9-3. 접근매체·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접근매체 양도 금지

  • 공인인증서 의무 논쟁(감독규정): C2(김기창 2010)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vs C3(장영환 2010) 이용자 "2,308만명",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 허용과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은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선택권 부여 — 같은 호의 대립 견해 해석. C4(정기석 2013) "법으로 규정"(근거가 법률(당시 제21조제3항)인지 감독규정인지 초록만으로 불명 미확인), "국회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 C5·C6(2014·2015) — 3-5. C9(전응준 2017)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의 수단", EU eIDAS·독일처럼 "고급전자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의 유형을 설정", "이용자의 중과실을 법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규정" 개정 제안. → 감독규정 의무 폐지 경과는 규정 문서 참조. 학술
  • 본인확인·접근매체 변화: C7(전응준 2015)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C8(한세진 2015) "본질적 업무의 위탁"에 대한 대책 — 3-5. 학술
  • 접근매체 양도·대여 형사: C1(오병두 2006) 서지만 / C10(김병태 2011) P2 평석 / C11(손진화 2012) EFTA of 2007 §6(3)·§49(5)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인용(결론 미확인) — 헌재 D1(2011) 합헌 / C12(강철하 2018)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형사 대응의 문제점·개선 시사점 / C13(하담미 2020) '대가' 판단의 비일관성 / C14(신이철 2023) 접근매체 "제한적・구체적 열거", 가상계좌 공백, "포괄적 정의 규정"과 미수범 처벌 검토. 학술학술-서지

9-4. 전자금융업(선불·직불·PG·EBPP·후불결제) 규율

  • PG: D1(김영호 2003) 서지만 / D2(김홍식 2007) PG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음 / D3(강현구 2016) 전금법·여전법·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 / D7(김홍식 2020) 간편결제는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 D8(이규태 2021)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which regulate the payment gateway business" / D11(김시홍 2024) 2024.9.15 시행 규제 강화의 혼란, n차 PG 등록, "획일적 과잉규제라는 목소리". 학술학술-서지
  • 지급수단 분류·규제체계: A13(서희석 2016) 3유형, D4(이효경 2016) 업종 횡단 규제(일본 자금결제법), D5(김영환 2016) 2015 규제환경 변화, D6(문동주 2017)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융합 / D12(현정환 2023)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는 20년 넘게 고착화",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대립 / D10(김시홍 2023) 업종이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 포괄적(네거티브) 설계·스몰라이센스·"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 D13(김미향 2026) 등록제가 "전통적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통로". 학술
  • 선불·간편송금·스테이블코인: D9(김필수 2022), D18(이규림 2020, 서지만), D19(정경찬·이환수 2025) 간편송금의 "우회적 구조"·"금융당국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법적 기반의 불안정성, 대규모 선불충전금 관리의 내재적 위험", 간편인증 보안 취약, "중계 계좌 경유로 인한 이체 완결성 부족", EU·영국 PSD2 PISP·일본 전자결제등대행업 비교로 "비자금보유 원칙", "강력한 고객 인증" / D20(신누리 2025) 스테이블코인은 "채권적 권리로만 귀속되기 어려운 점", "거래의 추적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점", "발행자로부터 독립되는 유통구조"에서 선불과 구별 → "준물권적 권리" / F25(이규옥 2021) 블록체인 결제의 "regulatory arbitrage". 학술
  • 소액후불결제(BNPL): N2(NARS 2022), D16(2025), D17(2025) — 3-11. 1차-국회학술
  • 자금세탁방지: D14(김한주 2026) AML 감독이 행정지도 수준 → "정식 감독규정으로 격상",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관점", "2028년 3월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 / D15(김미향 2026) "several regulatory gaps remain"(무기명 선불·PG 가상계좌). 학술

9-5.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 이용자 보호, 티메프 사태와 PG 정산자금

  • 머지포인트 → 2023 개정: E1(양기진 202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노력에 도화선", E2(정경영 2023) 선불충전금은 "유혹이면서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덫", 등록의무 적용 여부가 "하급심 판례에서 쟁점" — 3-11. E5(BFL 2025)·E6(BFL 2025)·E7(한국은행 2024,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방안 연구」)은 서지만. E4(2026) B2B 모바일 상품권의 별도예치 부담. 학술학술-서지
  • 티메프 → 2025 개정: E3(김시홍 2025) 지급자금 보호의무와 신탁, E8(이해원 2025) 원인은 "misappropriation of sales proceeds", E9(심재한 2024) 정산기간 법정화의 부작용 — 3-12. 학술
  • 국회 쟁점: K5~K10(2023 대안 원안 7건), K11·K12(2025 대안 원안 3건) — 3-11·3-12. 1차-국회

9-6. 빅테크·간편결제 규제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안(윤관석안, 2020~2024 폐기)

  • 정책 배경: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7.26 게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 → 윤관석의원안(2105855, 2020.11.27 제안, 회부 2020.11.30, 정무위 상정 2021.2.17, 소위 상정 2021.3.22, 2024.5.29 임기만료폐기). [93][45]
  • 국회 검토보고서(K4, 2021.2, 224쪽): 목차상 쟁점 — 전자금융업종 개편·진입규제 합리화, 전자금융보조업자 삭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강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접근매체·전자적 신원확인,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의무, 전사적 금융보안체계, 제3자 리스크 관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요건 "200억원 이상" 자기자본(각주: 신용카드업자 수준) — 진입장벽 의견(핀테크산업협회)과 내부통제 필요 의견(은행연합회), 은행 외 금융회사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문 수정 필요. 빅테크 외부청산: 반대 논거(결제안전성 훼손, 국제기준 불부합 등)와 금융위 설명 병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외에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외부청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각주 "금융위원회는 중국의 빅테크 외부청산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우 빅테크의 '내부' 거래는 청산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반박". 금융보안: 개정안 제21조제1항 후단 "금융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사회의 금융보안 최종책무, 업무위탁 관리체계. [45]1차-국회
  • 학계 평가: F16(양기진 2021)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나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영업 →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 빅테크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 / F17(고재종 2022) 지정을 "'인가'로 변경",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외부청산 대신 "내부청산"(F17의 "2020년 11월 27일 … 입법예고" 표현은 K4의 의원 발의 제안일과 [충돌] — 국회 입법예고를 지칭했을 가능성 해석, 이 문서는 "입법예고"라고 쓰지 않음, V27) / F18(현정환 2022) 지급계좌는 "새로운 화폐 도입"으로 교란 → 예금보험 적용, 중앙은행 당좌계좌 100% 예치, 결제전문은행 3방안 / F19(이천우 외 2022) 개정안 쟁점 9가지 / F20(김홍식 2022) 책임 논점 / F21(안영철·맹수석 2022) 금융플랫폼 운영자 고지·연대 배상 / F11(이순호 2021)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방안,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 F12(김자봉 2021) "핀테크ㆍ빅테크의 금융참여 확대 및 규제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이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too big to fail(TBTF)' 혹은 'too interconnected to fail(TITF)'의 관리". 학술[2차-연구기관]
  • 빅테크·핀테크 일반: N3(조영은, NARS 2020) "강력한 진입규제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 시장집중 가능성 대응 / N4·N5(NARS 2016·2015) 목차만 / F1(서정호·김자봉 2019) "'19.2.26일 …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 간편송금 7개사 "2017년 2.4억건으로 전년대비 362.2% 증가" / F2(오세경 2019) EU PSD2 / F3(이효경 2019) 업종 횡단 규제 / F4(김범준·엄윤경 2019)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발표 / F5(이보미 2020) 검색목록만(건수 제외) / F6·F7·F8·F9·F10·F13·F14·F15(한국금융연구원 2020~2021) 빅테크 금융안정·대출·법제화 동향 / F22(김준산 2023) "monopolization, increase in service fees, and privacy concerns" / F23(이효섭·김동환 2023) 빅테크 시스템리스크 "빠르게 증가"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고객 자금 별도 예치(2026.7.3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과 같은 방향 해석) / F24(이효경 2020), F26(정경영 2022, CBDC), F27(권남훈·김인석 2020) 오픈뱅킹 제공기관에 전금법 적용 한계, F28(2020) 서지만, F29(고영미 2017) 규제 샌드박스. 학술[2차-연구기관]1차-국회

9-7. 보이스피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의 관계

  • NARS: N7(2014) 목차 —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 금융당국·금융회사 의무,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벌칙 조항 신설 / N8(2016) 3-7 / N9(2023) 2023년 5월 환급법 개정 / N10(이유주, 현안보고서 034호) 서지만, 날짜 [충돌] 상세페이지 게시일 "2009.12.16" vs PDF 파일명 "(현안보고서034호-20090821)" / N11(박소영 2021)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 미국 「신원사기·사칭방지법」, 일본 범죄이용예금계좌 피해회복분담금법, 유럽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 공개(요약에 전금법은 직접 등장하지 않음) / N12(강은수 2024) 불법스팸·20대 이하 피해 증가 / N13(정혜진 2022) 고령자 금융피해 / N14(김혜미 2025) "'스캠 콤파운드'로의 진화" — 형사입법(범죄단체조직죄 등). 1차-국회
  • 학술: J1(김자봉 2012) 예방 과제 / J2(서주연 2015) 미국 신원사기처벌법제 — 간접 손해 보상, 미수범 처벌 / J3(주문호 외 2021) 3-10 / J4(김현석·박진주 2023) "accumulating over 270,000 cases and causing damages exceeding KRW 3.8681 trillion"(출처 미확인, B4의 약 4,000억원(2014년 시점)과는 기간이 달라 직접 충돌로 보지 않음) / J5(김홍식 2025) 두 법의 적용 순서 / J6(이병도 2026)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범죄 가담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와 무관한 계좌명의인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피해", "'통장묶기 범죄'", "'비가담 계좌명의인'". 학술[2차-연구기관]

9-8. 망분리·클라우드·5·5·7·감독규정의 법적 성격 — 상호참조(규정 문서가 본문)

아래 문헌은 감독규정(고시)·세칙 조문을 다룹니다(교차검증 5-3). 핵심만 적고 상세 평가는 → 규정 문서 9장(학계 쟁점) 참조. [146]

  • 망분리(G1~G9): 효과성 한계(G1 2015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경로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음"), 예외기준(G2 2016), "디지털 금융 혁신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G3 2021), 핀테크 개발자 134명 조사(G4 2022), 로드맵의 "원칙중심-자율보안-책임강화"(G5 2024), "특정 기술 방식을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중립성 원칙과 충돌"(G6 2026), TCO·"SI 프로젝트 예산의 15~20%"(G7 2026, 저자 분석값 — 1차 통계 아님), 섀도우 AI(G8 2026), 프라이빗 LLM(G9 2026). NARS N1(이수환 2021) "현재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보안원칙과 기준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존재하지 않음" → 전금법 개정으로 "금융보안의 원칙 정립 및 책임성 강화", 금융위원회 내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 — 이 제안은 법률 차원이라 여기 적습니다. 학술1차-국회
  • 클라우드·생성형 AI(H1~H9):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기준(H1 2018), 데이터 국지화 비판(H2 2019 — 초록의 "2019년 1월 … 개정"은 실제 2018.12.21 고시·2019.1.1 시행, E15), 시행 1년 후에도 중요시스템 도입 "미미"(H3 2020), 금융보안원 이용가이드 불편(H4 2020, 가이드 원문 미열람 미확인), 데이터센터 환경비용(H5 2021, 40MW 가정 연간 "약 64억원", 현재가치 "약 870억원"), H6 서지만, 생성형 AI 법적 쟁점(H7·H8·H9 2025 — 전금법 직접 언급 미확인). 학술
  • 5·5·7(I1~I3): I1(최창래 외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 — 정정 실제 조문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권고)이고 미이행 시 공시만 의무입니다. 초록 표현은 인용으로만 씁니다(E16). I2(임정환·김인석 2016) 규정이 "commercial banks" 기준이라 협동조합형 중앙회에 부적합, I3(박재영·김인석 2017) 대부분 "일률적으로 … 정보보호인력 비율(5%)만 준수". 학술[146]
  • 감독규정의 법적 성격(K-1·K-2): 8-1 참조. 학술

9-9. 비교법 (국내 문헌이 다룬 범위만)

  • 미국: L2(이병렬 2012) UCC 4A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1978"[원문 표기]의 비정상 이체 비교 / L4(정봉진 2013) UCC 제4A조는 "도매 (거액)", 1978년 EFTA는 "소매 (소액)"·"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 / L8(김도철·김인석 2018) 뉴욕주 23 NYCRR 500 —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 / L10(고영미 2025) EFTA 무권한거래 보호 체계와 "'기망승인(Authorized Push Payment, APP) 사기'" 보호 공백, 영국 "강제 환급제도", 미국 법안은 "초기 단계"(Reg E라는 명칭은 초록 앞부분에 직접 나오지 않음). K1(2003) "50달러 원칙", K2(2005) UCC 4A-202. 학술1차-국회
  • EU·영국: L1(제철웅 2011), L5(이보미 2020) PSD2 — "지급지시서비스와 계좌정보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포함 …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 국내 개정 방향은 "PSD2와 큰 틀에서 유사"하나 정보 범위 차이 주의 / L6(김현부·김인석 2019) 개정 PSD의 제3자 접근 "potential security risks" / L7(오성근 2020) 영국 PSR2017·EMR2011 / L9(정진영·장항배 2023) EU DORA "introducing a direct supervision method for ICT third parties for the first time", 경영진 책임 / C9 eIDAS 고급전자서명. PSD3·PSR 학술논문은 찾지 못함(L13 — 잡지 기고 1건은 상세 미열람이라 건수 제외 미확인). 학술
  • 일본: L3(맹수석 2012)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 / L11(강영기 2022) 2020.5.1 시행 개정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 L12(이효경 2021) 금융서비스중개업 라이선스 / D4 2010 자금결제법. 학술
  • 중국: K4 각주 — 빅테크 외부청산을 둘러싼 금융위·한국은행 견해 차이, F18 중앙은행 당좌계좌 100% 예치 방안. 1차-국회학술

10. 실무에 도움이 될 것

10-1. 현행 하위법령·고시 목록 (기준일 2026-10-21, 위계순)

위계 명칭·현행 버전 비고 출처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2204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 lsiSeq 290247, lsId 010199) 시행예정 법률 제21205호(2025.12.16 공포, 본체 2026.12.17 시행, lsiSeq 280277) — 제42조③·제42조의2①(선불 부분)은 2025.12.16부터 시행 중(현행 화면 미표시). 20개 판·24개 항목.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자금융업 관리감독)·금융안전과(전자금융 보안) [1][2]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 공포·시행, 타법개정, lsiSeq 285727, lsId 010366) 47개 판·50개 항목, 미시행 시행령 없음. 직전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87호(2024.9.10, 시행 2024.9.15). 2026.12.17 시행 목표 개정안은 입법예고(2026.6.19~7.29)만 확인, 미공포 [3][4][114]
시행령 별표 별표 1(CISO 자격), 1의2(소액후불결제 한도 등), 1의3(과징금 부과기준, 2017.10.17 신설), 2(업무정지 기간·갈음 과징금), 3(과태료 부과기준) 원문 PDF·텍스트 보관 [3]
금융위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2026.7.15, admRulSeq 2100000282622, admRulId 21828) 26개 판(제정 1·전부개정 2·일부개정 21·타법개정 2). 주요 개정: 2011-18호 전부개정, 2013-39호(망분리), 2018-36호(클라우드, 2019.1.1), 2022-44호(2023.1.1, 연구개발망·클라우드), 2024-44호(선불, 2024.9.15), 2024-60호(로드맵 반영, 가명정보), 2025-4호(원칙중심 개편, 수범사항 293→166), 2026-7호(환급가산금 이율), 2026-29호(PG 위험평가·수수료 고지). 공고 제2026-350호(정산자금 외부관리 등) 미고시 → 규정 문서 [5][7][114]
금감원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4.20 일부개정, admRulSeq 2200000108629) SaaS 망분리 예외(제2조의3), 사고보고(제7조의4). 세칙 연혁 목록은 불완전(2014 판 누락 — M7) → 규정 문서 [6][146]
관련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감독규정 제14조의2⑧·제50조에서 인용 — 본문 미열람 미확인 [5]
관련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감독규정 제59조 준용, 과태료 행위 동일성 원칙(금융위 2025.9.3 인용) — 본문 미열람 미확인 [106]
관련 고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2026.7.31 개정 의결: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소속금융회사에 포함 [117]
가이드라인(금융위)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2013.9.16 배포 [81]
로드맵(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2024.8.13 발표: 생성형 AI 활용 허용(샌드박스), SaaS 이용 범위 확대, 연구·개발 환경 개선(감독규정 개정), 2단계 샌드박스 개인신용정보 활용, 중장기 "가칭「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 제3자 리스크 관리. 감독규정 2024-60호 개정이유가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명시 [99][7]
정책 방안(금융위)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2022.12.27), 「금융보안 선진화」 단계별 추진방안(2024.2.1),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7.26, 전금법 전면개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 방안」(2024.9.9),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025.10.1),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2026.5) 법령 아님 [94][97][93][100][108][113]
행정지도(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2020.9~),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2023, 2025.11.26 개정),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2022.12 / 2023.10),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2025.12.1 보도) /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2026.1.5 시행, 금융위 2026.7.15 인용),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2026.1~) 보도 제목·인용으로만 확인, 본문 미열람(2020 이용자자금 가이드라인은 보도자료 열람). 국회 K9는 이용자자금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라 함 [130][115][147][50]
금융보안원 AI 보안 가이드라인(금융위 2026.5 "'26년 6월 중으로 … 마련" 예고), SaaS 보안해설서(2026.1 예고), 「금융AI보안연구소」·「AI보안 지원센터」 신설 계획 발간 여부·제목 미확인(fsec.or.kr 미열람) [111][113]
클라우드 가이드 감독규정 별표 2의2~2의5(평가기준·업무연속성·안전성 확보조치·위수탁 계약 기재사항)가 사실상 기준.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은 미열람 → 미확인 → 규정 문서 [5]

10-2. 앞으로의 일정 (기준일 2026-10-21 이후)

시점 내용 상태·근거 출처
2026.10.1~2027.9.30 (진행 중) 선불업자·상위 PG의 하위 PG 위험평가 — 계약기간 중 반기별 점검(특례), 2027.10.1부터 분기별 감독규정 제56조의9, 부칙(2026-29호) 제3조 → 규정 문서 [5][115]
2026.10.7(예정, 경과) 2차 망분리 긴급완화 대상 금융위 보고·비조치의견서 실제 발급 미확인 [119]
2026.12.17 개정 전금법(법률 제21205호) 본체 시행: PG 정의 변경(제2조제19호), 적용 예외(제3조①),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제25조의4·5), 자본금 구간(제30조③), 대주주 변경허가·등록(제33조의3), PG 정산기한 준수(제36조의3), 이용자 보호 시정명령·공시(제42조의2), 업무정지 반복 시 취소(제43조①6·7), 벌칙(제49조①4·5)·과태료 신설 법률 제21205호 부칙 제1조 — 확정 [2][26]
2026.12.17(목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외부관리 기준, 300억원 초과 PG 자본금 20억원, 공시 분기·결제수수료 반기, 강화공시 기준 연 2조원 또는 매출 1천억원·총자산 5천억원, 5년 내 동일 사유 업무정지 3회 시 취소) 입법예고 2026.6.19~7.29 완료, "법률 시행일인 ’26.12.17일부터 시행할 예정" — 2026-10-21 현재 미공포·미고시, 확정 수치처럼 쓰지 않음 [114][146]
2026.12.17~2027.12.16 / ~2028.12.16 PG 정산대상금액 60% 이상 외부관리, 이후 1년 80% 이상, 그 다음 전액 [해석: 계산] / 기존 등록업자 자본금 요건 1년 내 충족 부칙 제2·3조 [26]
2027.1.31 ㈜더페이 등 10개사 경영지도기준 조치 요구 이행기한(미이행 시 금융위 의결로 업무정지 가능) 금융위 2026.7.31 [117]
3년 주기 감독규정 타당성 재검토(2019.1.1 기준 매 3년, 제75조①) [해석: 2025.12.31 다음 주기는 2028.12.31] / 시행령 선불·소액후불 규정 재검토 기준일 2024.1.1, 3년마다(영 제32조) 집행 노트 G-2 [5][3][147]
추진 중(시점 미정) 징벌적 과징금(매출 3% 이내)·CISO 권한 강화 전금법 개정, 보안사고 소비자 유의사항 공시 의무화, 취약점 점검 연 2회 이상 확대·수시점검 근거, 가칭 「디지털 금융보안법」, 생성형 AI 망분리 연내 제도화, 고도 역량 금융사 망분리 전면 해제 검토 금융위 2026.7.31, 2025.9.3, 2026.10.14, 2024.8.13, 2026.5.26 — 법률·고시 개정은 아직 없음 [116][106][122][99][113]
추진 중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책임 금융위 2025.8.28, 2026.2.9 — 전금법 아님 [105][112]

22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의안 현황 (2026-10-21) —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로 제안자 성씨별로 나눠 조회해 의원 발의 14건 전수를 확보했습니다. 22대 국회 전금법 의안 = 16건(정무위원장 대안 2건 + 의원 발의 14건, 정부 제출 0건). 의원안 14건 = 대안반영폐기 5건(2202678 김남근, 2202845 김현정, 2205153 강민국, 2220741 황운하, 2221353 박상혁), 철회 1건(2208675 오세희 —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화면에 없음), 계류 8건. 수집 단계 집행 노트의 "API가 16건 중 5건만 반환 → 계류 법안 전수 미확인"은 이로써 해소됐습니다(교차검증 V15). [55][56][146]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처리 상태 주요 내용(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요지) 출처
2201315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7.2 계류 이용자가 사고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제9조 입증책임 전환,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56]
2208692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5.3.6 계류 키오스크·테이블오더 PG 수수료 부담 →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만 반영, 연 매출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 근거(안 제38조의2·제38조의3 신설) [56]
2212974 김병기의원 등 166인 2025.9.15 계류 금융법령마다 다른 임직원 제재권한 일원화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 의결 전제 [56]
2213815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5.10.30 계류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안 제21조의4·제49조) [56]
2214714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5.11.28 계류 대표이사 책임·CISO 이사회 의결 임면, 정보보호 공시,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이행강제금 5천만원 이하(4-4) [56][55]
2215866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1.6 계류 계열회사 사고 영향 시에도 침해사고 통지(안 제21조의5제2항·제3항 등) [56]
2218583 김용만의원 등 10인 2026.4.23 계류 이사회가 정하는 내부통제 조치, 미이행으로 분실·도난·유출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안 제21조·제46조 등) [55][146]
2220580 노종면의원 등 12인 2026.8.13 계류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확대(교차검증 V15 요지; 국회 입법예고 화면 사본은 글자가 깨져 상세 미확인) [55][146]

10-3. 실무 체크리스트 (일반 정보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자문 필요)

아래 항목은 본문에 적힌 현행 조문·시행령·감독규정 내용을 점검 질문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독규정·세칙 항목은 고시·세칙이며, 세부는 규정 문서를 함께 보십시오.

A. 적용 범위·지위

  • [ ] 우리 회사가 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인가, 허가·등록 전자금융업자인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인가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봄(법 제11조①) [1]
  • [ ] 선불·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영업 시 등록(선불 20억원, PG 등 3억/10억원, 2026.12.17부터 3억/5억/10억원 이상 구간)이 필요한가, 선불 등록 면제 기준(하나의 가맹점, 또는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가 (법 제28조·제30조, 영 제15조⑤·제17조) [1][2][3]
  • [ ] 2026.12.17부터 통신판매중개 등 부수적 정산 대행은 PG 범위에서 빠지는지, 우리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제2조제19호, 제3조①) [2]

B. 거버넌스(CISO)

  • [ ] CISO를 지정했는가,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총자산 10조원·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면 겸직 금지를 지켰는가 — 미지정·임원 미지정·겸직 과태료 2,000만원(겸직한 CISO 본인 400만원) (법 제21조의2, 영 제11조의4, 별표 3) [1][3]
  • [ ] IT부문 계획을 매 사업연도 초일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확인·서명 후 제출했는가 (법 제21조④, 영 제11조의3) [1][3]

C. 안전성 확보·보안

  • [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법 제21조①, 과태료 기준 3,000만원)와 감독규정 기준(제21조②, 5,000만원)을 지키는가 — 2025.9.3부터 개별 수범사항 기준 건별 부과 [1][3][106]
  • [ ] 망분리(내부 업무용시스템 외부망 분리, 전산실 물리적 분리)와 예외(연구·개발·SaaS 등) 요건·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갖췄는가 — 금감원 제재 다수 사례(신한은행 2017, 카카오 2018, 네이버 2019,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2021, NHN페이코 2022) (감독규정 제15조, 세칙 제2조의3) [5][6][140]
  • [ ] 클라우드 이용 시 중요도 평가·CSP 평가·정보보호위원회 의결·3개월 내 보고·국내 설치 요건을 지켰는가 (감독규정 제14조의2) [5][140]
  • [ ]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제3자 검증·책임자 승인을 하는가, 전산원장 변경 기록을 남기는가 — 우리은행 2020·2026, 한국투자증권 2021·2026, 한화생명 2026, 롯데카드 2024 사례 (감독규정 제27조·제29조) [140]
  • [ ] 취약점 분석·평가를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홈페이지 6개월마다 등) 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 보고·이행계획을 제출하는가, 위험수용 처리 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받았는가(쿠팡페이 2026) — 정부는 대형사 연 2회 이상 확대 예고 (법 제21조의3, 영 제11조의6, 감독규정 제37조의2) [1][3][5][140][122]
  • [ ]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재위탁하지 않는가(법 제40조⑥, 과태료 2천만원) [1][17]

D. 사고 대응

  • [ ] 침해사고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법 제21조의5, 미통지 과태료 600만원), 감독규정상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넘기지 않는가 (감독규정 제37조의4) [1][3][5]
  • [ ] 전산장애 30분 이상, 또는 10분 이상 + 가입자 1만명 이상 등은 24시간 이내 최초보고(세칙 제7조의4)하는가 [6]
  • [ ] 재해복구센터 설치 대상(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 전자금융업자 포함, 2026.2.5 시행)인가, 핵심업무 RTO 3시간(보험 24시간)을 지키는가 (감독규정 제23조) [5]

E. 이용자 보호·배상

  • [ ] 제9조 사고(위·변조, 전송·처리,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에 대한 배상 체계와, 이용자 고의·중과실(시행령 제8조 4개 호)을 약관에 적절히 반영했는가 [1][3]
  • [ ] 책임이행보험·준비금 최저한도(은행 20억원, 자산 2조원 이상 금투·카드 10억원,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2억원·카드정보 저장 PG 10억원 등, 2026.2.5 시행)를 충족하는가 (감독규정 제5조) [5]
  • [ ] 오류 정정 요구·인지 시 2주 이내 원인·처리결과를 통지하는가(신한은행 2021 지연 사례) (법 제8조②③) [1][140]
  • [ ] 이용자가 원하면 지연이체를 제공하는가(미시행 과태료 2,000만원) (법 제13조②, 영 제9조의2) [1][3]
  • [ ] 약관 변경을 시행일 1월 전 게시·통지하고 45일 전 금감원장에 제출하는가 (법 제24조③, 감독규정 제41조②) [1][5]

F. 선불·PG 자금 보호

  • [ ]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하고 매 영업일 점검·부족분 다음 영업일까지 보충하는가(미별도관리 과태료 5,000만원, 2025.12.16부터 금융위 시정명령, 2026.12.17부터 목적 외 사용 10년/1억원) (법 제25조의2, 영 제13조의2·제13조의6) [1][2][3][26]
  • [ ] (PG) 2026.12.17부터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1년차 60% 이상, 2년차 80% 이상, 이후 전액)하고 계약상 기한 내 정산하는가, 시행령·감독규정 확정안(미공포)을 확인했는가 (제25조의4, 제36조의3, 부칙 제2조) [2][26][114]
  • [ ] 경영지도기준(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20%, 유동성비율 등)을 지키는가 — 2025.12.16부터 등록업자도 금융위 조치 요구 대상(2026.7.31 10개사 첫 사례) (법 제42조③, 감독규정 제63조①) [1][5][117]
  • [ ] 업무보고서(PG 이용현황·경영지도기준)를 사실대로 내는가(티몬 2025 — 미정산 잔액 과소 기재) (법 제42조①, 제51조①11호) [140]

G. 접근매체·대포통장

  • [ ] (개인·법인) 통장·카드·인증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가 대여·보관·전달·유통·광고·중개·권유하지 않는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④), 대출·취업 미끼에 속아 일시 사용을 맡긴 경우 '양도' 해당 여부는 판례가 좁게 봄(5장) [1][57][59]
  • [ ] (금융회사) ATM 장애 등으로 회수한 접근매체 반환 시 본인확인(신분증·휴대전화)을 하는가 (법 제6조④⑤, 영 제31165호) [1][38]

H. 제재 수준 이해

  • [ ] 과징금 상한 = 제46조① 50억원(제21조①② 위반 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② 업무정지 갈음 5천만원 / 과태료 5천만·2천만·1천만원 / 벌칙 최고 10년/1억원 / 업무정지 6월 — 계류 의원안은 총매출액(매출액) 100분의 3 과징금을 제안(미입법) [1][55]

11. 남은 미확인 사항 목록

11-1. 미확인 항목 (총 62건)

본문에서 미확인·미확인-부분·[충돌]·해석으로 표시한 것 가운데 1차 출처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교차검증 미해결 16건(M1~M16) 전부, 수집 노트 5종(연혁 U·배경 U·집행 U/C·문헌 충돌/미확인)의 미확인·충돌 목록, 이 문서 작성 중 새로 발견한 것(새)을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괄호 안은 원래 번호). M6·M7·M5처럼 감독규정·세칙이 주제인 항목은 규정 문서가 본문이지만 교차검증 미해결이므로 여기에도 적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차검증으로 풀린 항목은 11-2에 따로 적었습니다. [146][147]

A. 입법·국회·법령·고시 (30건)

  1. 2003 정부 제정안(162566) 제출일 — 검토보고서 표지 "2003. 8. 20" vs likms 접수 "2003-08-25" [충돌]. 정부 제출일과 국회 접수일 차이로 보이나 문서상 설명 없음 해석 (M12, 문헌 충돌 1)
  2. NARS 이유주 보고서(NARS:1955) 날짜 — 상세페이지 "2009.12.16" vs PDF 파일명 "20090821" [충돌] (M12, 문헌 충돌 3)
  3. 2002.10.8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금융위 게시판 65619)의 입법예고 내용, 2004.1.30 「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내용」, 2004.8.20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2~2005 금감원 전자금융 보도들의 본문 — 제목·게시일만 확인 (새, M12 단서, 집행 A-1)
  4. 2001.4.2~2006.12.28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개정 유무 — law.go.kr 공백 + 금융위 보도 제목 검색에 개정 보도 없음. 2003.5.27 「장애인등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 예외적용 허용」의 성격(개정인지 행정지도인지) 포함. 제목 검색은 본문·첨부(HWP 3.0, 텍스트 추출 실패)를 보지 못함 → "개정 없음" 단정 불가 (M2)
  5. 2006 감독규정 전부개정(제2006-88호) 시행일 — 부칙 "공고한 날"(2006.12.28) vs 금감위 보도 "2007.1.1부터 시행". 당시 관보 공고문 미열람 (M1)
  6. 제11814호(2013)가 2012.7.10 국무회의 정부안을 반영한 대안인지 — 최종 법률은 정무위원장 대안(1904734)이고 대안 반영 원안 목록 미열람 해석 (E13 단서)
  7. 제13069호(2015)의 원안 1910837 제안일 — likms proposeDt "2014-06-11" vs 금융위 2014.12.29 "'13.6.11일 의원 발의" [충돌]. 원인 미확인 (새)
  8. 법률 제21205호 후속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의 확정 내용 — 입법예고(2026.6.19~7.29)까지만, 2026-10-21 현재 미공포·미고시. 300억원 초과 PG 자본금 20억원 등 수치는 확정 전 (집행 U12, V12·V13)
  9. 타법개정 7개 판의 국회 의안번호·의결일 — 다른 법률의 의안 (연혁 U10)
  10. 가결 의안 13건 = 이 법 자체 개정 13개 판 "누락 없음" — 의안명 문자열·가결 조건 조회라 해석 (연혁 U11)
  11. 시행령 각 판의 국무회의 의결일·입법예고(2013·2024·2026 일부 판 외) — 조회하지 않음 (연혁 U12)
  12. 2006 제정 본문 화면의 "※ 본 법령은 공포 후 시행전 개정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법령이며…" 안내 — 공포~시행 사이 개정판이 목록에 없어 제정 원문과 같다고 본 것은 해석 (연혁 U8)
  13. PG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단계 비율(60%·80%)의 달력상 종료일(2027.12.16·2028.12.16) — 부칙 문언을 2026.12.17 기준으로 계산 [해석: 계산] (연혁 U9)
  14. 과제 단서 "2013 전자금융사기 관련"이 가리키는 대상 — 이 법 2013 개정은 해킹·침해사고 중심, 다른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가리켰는지 범위 밖 (연혁 U5)
  15. 시행령 CISO 조문의 제11조의2 → 제11조의3 이동 시점 — 2014.12·2015.4 개정문이 제11조의3으로 인용한 데서 추정 해석 (연혁 5절)
  16. 22대 계류 의안 김용만안(2218583)·노종면안(2220580)의 제안이유 원문 — 국회 입법예고 화면 사본의 한글이 깨져 교차검증 요지로만 적음 (새, 집행 U13 잔여)
  17. 금융위 2026.7.31이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고 한 징벌적 과징금 개정안의 의안 특정 — 정부안 0건, 계류 2건(유동수 2214714 "총매출액의 100분의 3", 김용만 2218583 "매출액의 100분의 3"), 유동수안이 가장 가까우나 동일성 해석 (M11, 배경 U10)
  18.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본문 — 미열람 (집행 U15)
  19. 「한국은행법」 제81조 원문, 한국은행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원 게시 URL(KDI 미러로 원문 PDF 확보) (집행 U8)
  20. 금융결제원이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임을 명시한 조문 — 운영자 지위는 해석 (집행 U9)
  21. 정보처리시스템 '가동률' 수치 기준 — 현행·2024판 감독규정·세칙 검색 0건 (집행 U10)
  22. 금융보안원 가이드·간행물(AI 보안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SaaS 보안해설서, 『금융보안 연구』) 발간 여부·본문 (집행 U14, 문헌 미확인 5)
  23. 감독규정 판별 공백: 2007-120 실제 개정 내용, 2008-4 별표1 내용, 2009-50 신설 제46조가 2010-18 본문에서 사라진 이유, 2013-20 부칙 원문, 2015-18 개정이유 → 규정 문서 (M6)
  24. 시행세칙 연혁 목록 누락분(2014.3.31 개정·2014.5.20 시행) 발령일·번호, 2018.11.27판 실질 내용 → 규정 문서 (M7)
  25. 5·5·7 일몰(2020.1.1) 후 제8조③ 공시의무 존속, 현행 별표 1·2의 효력 — 감독당국 해석 자료 미발견 → 규정 문서 (M5)
  26. 감독규정 제2024-44호(2024.9.10)가 2024.6.25 규정변경예고안의 확정본인지 — 조문·시행일 대응으로만 판단, 의결 보도 미열람 (E6, 배경 U9)
  27. 금융보안원 '성립일'(감독규정 제2015-7호 제37조의4 시행일) — 설립 허가 2015.3.31·출범 2015.4.10만 확인, 법인 등기일 원문 미열람 (M4)
  28. 2014 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 폐지(세칙 개정, 2014.4.3·5.19 보도) 본문 세부 — 첨부 수신만 (배경 U20)
  29. 금융위 2026.10.15 보도(장기 미사용 선불 관련)의 내용 — 집행 노트는 제목·실례 표시만 (새)
  30. 학술 초록 C4(정기석 2013)의 "법으로 규정"의 근거가 법률(당시 제21조제3항)인지 감독규정인지 (문헌 C4)

B. 사고·제재·통계 (16건)

  1. 현대캐피탈(2011) 42만·148만명 값의 1차 근거, "4.7(금융위) / 4.8 발생(금감원)" 차이의 원인, 2011.9 제재 결과(사장 주의적 경고 등은 보도 인용뿐) — 1차 값은 175만명뿐 (M3, 배경 U1·U2·U3)
  2. 3·20(2013) 제재(5개사 기관주의·23명)의 근거 조문·피해 규모(PC 대수·피해액), 농협 2011 전산장애의 장애 시간·피해 규모·원인 공식 발표·제재 (M9, 배경 U3·U4·U5, 집행 U1)
  3.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일(1차는 "’22.10월"·2022.10.16 배포뿐),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일·피해 규모(국회 K6 "2021년 8월"까지), 티메프 미정산 총액 — 대시보드에 쓰지 않음 (M8, 배경 U6·U7·U8)
  4. 카드3사(2014) 과태료 600만원의 개별 근거조문과 업무정지의 근거 법률 — 보도자료는 여전법·전금법 제21조·신용정보법 제19조①을 나열, 처분서 미열람 (교차검증 5-1, 신용정보법 문서 M8)
  5. 롯데카드(2025) 유출 기간의 기관별 차이(금융위 8.14~8.27 / 금감원 8.13~8.28 / PIPC 웹셸 8.12·전송 8.14~28)의 원인 — 각 기관의 산정 기준 설명 없음 (신용정보법 문서 M7)
  6. 롯데카드 업무정지 "금감원 건의 4.5개월 → 1.5개월 감경" — 금융위 원문에 숫자 '4.5' 없음, 2차만 (신용정보법 문서)
  7. 2026 연쇄 침해사고(16개사)의 개별 유출 규모·원인·처분, 신한카드(2025.12) 유출 이후 금융위·PIPC 처분, ㈜문화상품권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 결과, 금융위 2026.10.14 문서의 "미토스 쇼크"의 뜻 (M14, 배경 U14·U16, 집행 U5·U16)
  8. 2026.6 "빅테크 계열 회사의 전산장애 사고가 잇따라 발생"의 개별 사고명·규모 — 문서에 없음 (배경 U15)
  9. 전금법 제46조제1항(50억원 이하) 과징금의 실제 부과 사례 — 확인분(제재공개안 30건·보도자료)에서 없음 (M10, 집행 U3)
  10. 금감원 제재공시 4,558건 중 전금법 위반 포함 건 전수 목록 — IT부서 236줄 중 약 30건만 원문 확인, 타 부서 건 미확인 (집행 U2)
  11. 미추출 공개안 내용 — 우리은행 2020.9.18·에이치엔알 2025.3.27(이미지 PDF), KG이니시스 2015.5.7·농협은행·농협중앙회 2014.10.24(HWP) (집행 U4)
  12. 금감원 기준 2024·2025년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2023 하반기 이후 전자금융사고 건수, 선불충전금 최근 잔액(5.3조원은 기고문 검색요약) — 1차 보도자료 미발견 (M16, 집행 U6·U7)
  13. 학술 초록 수치 — J4 "270,000 cases / KRW 3.8681 trillion"(2006년 이후 누적), B4 "누적 피해액 약 4,000억원"(2014년 시점), J3 "2020년에 역대 최대인 7천억원에 육박"(경찰청 2020 합계 7,000억원[계산]과 맞으나 2021년 7,744억원이 더 큼 — 논문 시점 기준 해석) — 누적 산식·출처 기관 미기재 (M15, 문헌 미확인 10)
  14. 2025말 전자금융업 업종 수 — 한국은행 <참고1>(PG 185, 선불 119, 예치 46) vs <참고2> 등록현황(188, 120, 47) [충돌·기준차], 병기 (집행 C2)
  15. 정부합동 보이스피싱 월별 비교(2026.9.2, "20,900→12,554건", "11,137→6,324억원")의 집계 기관 — 원문에 명시 없음, 경찰청 통계로 추정 해석 (집행 C-4)
  16. SGI서울보증(2025.7.14) 랜섬웨어의 피해 규모·제재 — 문서에는 복구일(7.21)과 후속 점검만 (배경 #47 — 새로 분리)

C. 판례·헌법재판소 (5건)

  1. 헌재 D3(2017헌마1064)·D4(2017헌바457)·D5(2017헌마1201)의 각하 사유 세부 — law.go.kr 본문 공란, isearch 발췌만 (M13, 배경 U11)
  2. 헌재 D11(2026헌마1045) 당해 형사사건의 상급심 세부("인천지법 2024. …") (배경 4절)
  3.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각 19건의 개별 이유 요지 — 미정리 (배경 4절)
  4. law.go.kr에 공개되지 않은 전금법 대법원 판결(예: 비대면 대출·오픈뱅킹 관련 최신 민사) — 이번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음 (배경 U17)
  5. 이 법의 제재(과징금·과태료·업무정지)를 다툰 행정소송 — 수집한 대법원 32건·하급심 9건에는 없음 해석, 별도 검색 안 함 (새)

D. 문헌 (11건)

  1. 학술논문 본문(PDF) 전부 미열람 — 모든 학술 항목의 본문 논증은 미확인, 긴 초록은 앞부분 위주 (문헌 미확인 1)
  2. NARS 보고서 PDF 본문 — 목차·요약만 (문헌 미확인 2)
  3. 한국법제연구원(KLRI) 자체 연구보고서 — 기관 사이트 검색 404, 『법제연구』 게재 논문(A18·B2·F29·L3)만 RISS로 확인 (문헌 미확인 3)
  4. 자본시장연구원(KCMI) 보고서 — 목록 API 빈 응답, 소속 연구자 논문 F23만 (문헌 미확인 4)
  5. DBpia·KCI 별도 검색, RISS 일부 검색어("전자금융 법제연구원", "금융위원회 고시 위임 한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2023")의 서버 연결 끊김 후 일부만 재검색 (문헌 미확인 6)
  6. 감독규정의 법적 성격·위임 한계를 정면으로 다룬 전용 논문·판례·헌재 결정 — 찾지 못함 (문헌 미확인 7, K-2)
  7. PSD3·PSR 학술논문(잡지 기고 1건은 상세 미열람), 미국 Reg E를 명시적으로 다룬 국내 논문 (문헌 미확인 8, L13)
  8. K1(2003 검토보고서) 작성 수석전문위원 성명 (문헌 미확인 11)
  9. A2 저자 이용준과 K4~K6 수석전문위원 이용준의 동일인 여부 (문헌 미확인 12)
  10. L11(강영기 2022)·재정경제부 공포 보도의 "세계 최초" 주장 — 1차 비교 자료로 대조 안 함 (문헌 L11)
  11. 초록 범위에서 확인 못한 것 — G6의 "2025년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들"의 사건명, H7·H8·H9의 전금법·감독규정 언급 여부, N13의 전금법 언급 여부, C11의 결론 부분 (문헌 G6·H7~H9·N13·C11)

11-2. 교차검증으로 해소·정정된 항목 (참고)

(1) 정정 18건 (E1~E18) — 본문에 반영

# 항목 수집 단계 기재 확정값(본문 반영) 본문 위치 출처
E1 법률 판 수 "연혁 24개 판", "24개 판(… 16개 판, 타법개정 7)" 20개 판(제정 1·일부개정 12·타법개정 7), law.go.kr 시행일 기준 24개 항목 — '판'과 '항목'을 섞지 않음 1-1 [1][146]
E2 2014 개정(제12837호)↔카드3사 인과 "'카드사 유출 사고 후속' 특정은 해석" 개정이유엔 사건명 없음(유형만) + 금융위 2014.3.10 종합대책이 카드사 사건과 전금법 개정 과제를 직접 연결 1차-법령+1차-정부 3-5, 4-1 [17][84]
E3 2023 개정(제19734호)↔머지포인트 인과 "사건과의 연결은 해석", 원안 제안이유 미확인 개정이유엔 없음 + 금융위 2023.8.24와 국회 원안 제안이유(전재수·박재호안)가 직접 연결 3-11 [95][46][49]
E4 2025 개정(제21205호)의 계기 "원안 제안이유 미수집 → 미확인" 금융위 2025.11.27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2026.7.31 각주, 김남근안 제안이유 3-12 [109][117][52]
E5 감독규정 2015-3↔카드사 유출 "사건 특정은 해석" 개정이유가 대책 이름을 적고 대책이 사건을 적는 1차 문서 사슬 8-1 [7][84]
E6 감독규정 2024-44↔머지포인트 "이 감독규정 개정과의 연결은 해석" 금융위 2024.6.25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후속 1차-정부, 예고안과 고시의 동일성은 "조문·시행일 대응" 3-11, 4-1 [98]
E7 2013 망분리 시행 단계 "본점·영업점 '15년말까지"(의결 보도) 부칙: 전산실(제15조①5) 2015.1.1, 내부 업무용시스템(①3) 은행 2016.1.1·그 외 2017.1.1. 의결 보도는 은행만 적은 단순화 4-1, 7-1 [7][81]
E8 2025 개정 PG 자본금 "분기 300억원 초과 20억원" 법률: 300억원 초과 10억원 이상(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안(미공포): 20억원. 금융위 2025.11.27 표현은 각주 3-12, 7-1 [2][114][109]
E9 롯데카드(2026) 근거조문 금융위 보도 각주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그 각주는 2014.2.16 카드3사 보도자료 것. 2026.7.31: 업무정지 = 여전법, 과징금 = 신용정보법, 전금법 근거 없음. 금감원 공개안은 여전법 제54조의4·여전업감독규정 제26조의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제15조 4-3, 6-2 [116][83][141]
E10 선불업 등록사 수 '충돌' 금융위 105개사 vs 한국은행 89(금융회사 24) 한국은행 괄호 밖 숫자 = 전자금융업자 → 2024말 89개사 일치 → 2025.3 105개사 → 2025말 119~120 6-3 [142][102]
E11 옛 5·5·7 효력 기간 "2025.2.5 前" 효력처럼 읽힘 2011.10.10 신설 → 2020.1.1까지 효력(2015.2.3 일몰) → 2025.2.5 문구 삭제 7-1 [7]
E12 2026.7.31 10개사 조치 요구의 근거 "공포일 시행분 적용 해석" 금융위 원문 "’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 1차-정부 3-12, 6-2 [117]
E13 2013 개정(제11814호)과 당시 사고 "관련 미확인" 2011 현대캐피탈·농협 → 2011.6 대책 → 2012.7.10 정부안 → 제11814호 1차-정부; 정부안의 대안 반영은 해석(11-1 #6); 3·20과 연결 안 함 3-4 [76][71]
E14 업무정지 사유에 제21조·제21조의5② 추가 시점 / 시행령 제8조제3·4호 신설 시점 둘 다 미확인 둘 다 2013.11.23 시행(법률 제11814호 2013.5.22 공포 / 시행령 제24880호 2013.11.22 공포) 3-4, 6-4 [16][33]
E15 학술 초록의 2019 클라우드 개정 시점 "2019년 1월 … 개정"(H2) 고시 제2018-36호 2018.12.21 발령·2019.1.1 시행(금융위 의결 2018.12.5) 9-8 [7]
E16 학술 초록의 5·5·7 성격 "채용하고 … 편성"(I1, 의무처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권고), 미이행 시 공시만 의무 7-1, 9-8 [7]
E17 2026 망분리 긴급 완화 1차 발표일 "2026.5.26" / "2026.5.22" 2026.5.22 간담회에서 발표(보도자료 게시 2026.5.26) 4-1 [113]
E18 선불충전금 2016년 값 2019년만 충돌 표시 2016 "0.91조원(금감원) / 약 1조원(금융위)", 2019 "1.67 / 1.7조원" 모두 병기, 반올림 차이로 보임 해석 6-3 [130][93]

(2) 확인으로 풀린 쟁점 (V)

# 항목 확인 결과 본문 위치 출처
V2 제42조의2제1항(선불 부분) 현행본 미표시(연혁 U1, 집행 N2) 효력 = 2025.12.16부터 시행 중, 화면 = 미표시(같은 날 개정된 제42조③은 표시 → 신설 조문만 빠진 표시 방식) 머리말, 1-1 [1][2]
V3 제46조①이 제21조를 인용(집행 N1) 원문 그대로(현행·2014 개정문 동일), 벌칙 제49조①4호는 제26조 인용 3-5 [1][17]
V6 현대캐피탈 1차 수치 금감원 중간발표 "약 175만명" 하나뿐(신용정보법 노트 M9의 규모 부분 해소) 4-2 [125]
V7 2017헌마306 결과(배경 U12) 인용(취소)(isearch 종국결과), law.go.kr 머리글 "기각"은 오기로 판단 5-7 [60]
V12·V13 공고 제2026-350호 고시 여부·제21205호 후속 시행령 공포 여부(연혁 U7, 집행 U12) 2026-10-21 현재 미고시·미공포 확인(확정 내용은 11-1 #8) 3-12, 10-2 [4][5][114]
V14·V15 징벌적 과징금 법안 국회 경과·22대 계류 의안 전수(배경 U10, 집행 U13) 정부안 0건, 의원 발의 14건 전수, 계류 8건, 징벌적 과징금안 2건 정무위 계류(의안 특정은 11-1 #17) 4-4, 10-2 [55][56]
V8 보이스피싱 피해액 기관별 값 세 계열 모두 원문 그대로, 기준이 다름 → 열을 나눠 병기, "(금감원 잠정)"은 1분기 수치에만 6-3 [143][135][92]
V16~V27 감독규정 시행일·예고기간·발령 형식, 2011·2013 사건↔감독규정, 등록 전자금융업자 수 기준차, 제정연도 표현·윤관석안 '입법예고' 표현 등 확인(감독규정 쪽 상세는 규정 문서) 2장, 6-3, 9-6 [146]
배경 U13 2017헌마1201·2017헌바457 선고일(law.go.kr 머리글 공란) isearch 기준 2017.11.27 / 2017.11.7 5-5 [59]
배경 U18 금융위 2026.9.3 2차 망분리 완화 보도 첨부 추출 실패 집행 노트 사본(fsc_87646)의 본문 값 "75개사(금융 : 59개사, 전금 : 16개사)" 등을 교차검증 V81이 확인 4-1, 6-2 [119][146]
집행 C3·C4 선불업 등록사 수, 선불충전금 2019 E10(일치), E18(반올림 병기) 6-3 [146]
문헌 충돌 2·4 제정연도 표현(A15), 윤관석안 '입법예고'(F17) 제정 2006.4.28 공포·2007.1.1 시행 / 윤관석안 2020.11.27 의원 발의 — "입법예고" 표현 미사용 3-1, 9-6 [41][45]
문헌 미확인 10 일부 D11 "법률 제19734호"·"2024.9.15 시행" law.go.kr 연혁과 일치 3-11 [25]
  • 교차검증 확인 27건(쟁점 V1~V27)과 무작위 표본 54건(V28~V81) 원문 재확인에서 표본 불일치는 없었습니다. 교차검증 기록의 신용정보법 노트 정정 제안 3건(X1~X3)은 신용정보법 문서 소관입니다. [146]
  • 이 문서가 정정 대상 노트의 오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은 곳(요약): 배경 #24 '명' → '건'(카드3사), 배경 #33 "(금감원 잠정)" 연간 추세 적용, 배경 #43 PG 20억원, 집행 B-1 롯데카드 각주, 집행 C3 '충돌', 집행 E 5·5·7 효력, 학술 초록 H2·I1 표현. [146]

12. 참고문헌 및 출처 목록

12-1. 참고문헌 (학술·공식 문헌, 문헌 수집본 기준)

URL 규칙: RISS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번호> / NARS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번호> / 국회 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BILL_ID> / 국회 문서 파일 =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ID>&type=1. 확인 수준: 본문 / 초록 / 초록(영문) / 초록·목차 / 목차 / 목차+요약 / 서지. 원본 사본 refs/2026-10-21_전금법_raw/문헌/. [148]

Ⅰ. 국회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1차-국회

  • K1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16대, 의안 162566, billId 025546, bookId 000467412, 70쪽, 작성 수석전문위원 성명 미확인) (본문)
  • K2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전자금융거래법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005. 2.(17대, 의안 171270, billId 029751, bookId 000586220, 37쪽) (본문)
  • K3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 심사보고서」, 2006. 4.(의안 171270, bookId 000596478, 111쪽) (본문)
  • K4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05855), 2021. 2.(bookId D59EB5EB-DE4D-AC47-D46B-0B1AFEFE5DAC, 224쪽) (본문) — 2024.5.29 임기만료폐기
  • K5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 검토보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 확대>」(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13520, 제안 2021.11.25), 2022. 5.(bookId C17043D8-1A65-153F-B907-D9F3E6437696) (본문 앞부분)
  • K6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 검토보고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 연대책임 및 선불충전금 예치 등>」(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14771, 제안 2022.2.14), 2022. 5.(bookId B36CBEDE-E3C7-EE21-CCB3-6BE1AC45B982) (본문 앞부분)
  • K7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검토보고 <선불충전금 예치·신탁 등 보호제도 마련>」(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15921, 제안 2022.6.14), 2022. 9.(bookId 1CBFC2FE-B5FF-652D-B876-D4AFF8BB96AD) (본문 앞부분)
  • K8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검토보고 <금융보안책임자 지정 및 이용자예탁금 예치 등>」(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17424, 제안 2022.9.20), 2022. 11.(bookId D6D1D219-EA0B-8A25-0934-BD99462064CB) (본문 앞부분)
  • K9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검토보고 <선불충전금 예치·신탁 등 보호제도 마련>」(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2118692, 제안 2022.12.6), 2023. 2.(bookId 92BB2021-00AE-4CC5-8277-05AE3C7149DD) (본문 앞부분)
  • K10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강민국 의원안), 2023. 8.(bookId F299329E-EAA2-6009-B776-BF6159F1FBE3) — 대안 2123983, 반영 원안 7건 (본문 앞부분)
  • K11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검토보고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조치>」(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2202678, 제안 2024.8.9 /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2202845, 제안 2024.8.14), 2024. 11.(제418회 제7차 정무위원회, bookId 65909D2D-3D69-45C1-7A07-274132D0C3B3·BA700E36-0AFF-323F-80AD-6F5943E3A3C9 — 같은 통합 보고서, 두 사본 크기 동일 357,603바이트) (본문 앞부분)
  • K12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2205153, 제안 2024.10.31), 2025. 11.(bookId 3892D05C-E8AD-034D-2879-5E4A6A5EB371, 3쪽) — 대안 2214593 (본문 전문)
  • K13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검토보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주체에 중수청장 추가 등>」(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220741, 제안 2026.8.24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221353, 제안 2026.9.11), 2026. 9.(제439회 제2차 정무위원회, bookId E907D9B3-866D-44D4-372D-5C323A343518·5683CA2C-17DD-A2A5-6F98-0217F0399632) — 대안 2221410 (본문 앞부분)
  • K14 열린국회정보 TVBPMBILL11 조회 결과(전금법 의안목록 28건, 키 없는 샘플 호출 — 전체 목록 아님) (목록)

Ⅱ.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1차-국회 (상세페이지 목차·요약만, PDF 본문 미열람)

  • N1 이수환,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현안분석 제202호, 부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21.06.04. NARS:35088 (목차+요약)
  • N2 이수환,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 시 고려사항 - 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이슈와논점 2008호), 2022.10.26. NARS:40490 (목차+요약)
  • N3 조영은,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 동향과 향후과제」(현안분석 제138호), 2020.05.30. NARS:29337 (목차+요약)
  • N4 최지현,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입법영향분석, 『경제·산업 분야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3호), 2016.12.01. NARS:20157 (목차)
  • N5 최지현·김애진, 「ICT기업의 지급서비스업 진출 관련 쟁점과 과제」(이슈와논점 957호), 2015.03.13. NARS:15687 (목차)
  • N6 김유향·심우민, 「농협·현대캐피탈의 금융 전산망 보안사고와 대처 방향」(이슈와논점 226호), 2011.04.28. NARS:1171 (목차)
  • N7 최지현·김애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현황 및 법 개정 의의」(이슈와논점 903호), 2014.08.27. NARS:13114 (목차)
  • N8 최지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이슈와논점 1126호), 2016.02.22. NARS:18169 (목차)
  • N9 이수환·정혜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이슈와논점 2119호), 2023.07.28. NARS:42535 (목차+요약)
  • N10 이유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현안보고서 034호). NARS:1955 (서지) — 날짜 [충돌] "2009.12.16" vs 파일명 "20090821"
  • N11 박소영, 「주요국의 피싱(Phishing)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외국 입법·정책 분석 12호), 2021.10.28. NARS:36581 (목차+요약)
  • N12 강은수,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실태와 대응 방안」(이슈와논점 2295호), 2024.12.04. NARS:46027 (목차+요약)
  • N13 정혜진,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이슈와논점 1943호), 2022.05.06. NARS:38952 (목차+요약)
  • N14 김혜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스캠 콤파운드'로의 진화」(이슈와논점 2446호), 2025.12.22. NARS:48618 (목차+요약)

Ⅲ-A. 법 체계·제정 경위·법의 성격

  • A1 나승성(금융감독원), 「電子金融去來法案의 硏究」, 『선진상사법률연구』 18호, 2003, 202-235, KCI등재. RISS:94c106d5bc8862a0ffe0bdc3ef48d419 (초록)
  • A2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입법과정」, 『금융법연구』 1권 1호, 2004, 49-76, KCI등재. RISS:01a07f76fe9cd515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A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1권 1호, 2004, 3-46, KCI등재. RISS:fb3c4e74b433cecc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A4 정병재,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과 지급결제제도」(자료), 『금융법연구』 1권 1호, 2004, 327-341. RISS:41812a7feb4990584884a65323211ff0 (서지)
  • A5 강임호,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해석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11권 37호, 2002, 2. RISS:67935f153f1ed937ffe0bdc3ef48d419 (서지)
  • A6 강임호, 「제3장 비은행 및 금융시장 :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해석방안」,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2003-1, 180-183. RISS:d226bbc6c8f02ac4ffe0bdc3ef48d419 (서지)
  • A7 강임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3-4, 1-100. RISS:a4e583f5bb68be49ffe0bdc3ef48d419 (서지)
  • A8 김자봉, 「금주의 논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시급성과 바람직한 제정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14권 28호, 2005, 3-9. RISS:d8451ead68297b41ffe0bdc3ef48d419 (서지) —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5 수록본 RISS:c006580f8b4a4f30ffe0bdc3ef48d419는 검색목록에서만
  • A9 김자봉, 「금융 포커스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15권 18호, 2006, 16-17. RISS:6e5c558225d1b6edffe0bdc3ef48d419 (서지)
  • A10 손진화, 「전자금융거래 관련법의 구조와 개선방향」, 『가천법학』 1권 1호, 2008, 161-191, KCI등재. RISS:4be0f406e25404f8e9810257f7042666 (초록)
  • A11 이재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1권 1호, 2008, 193-222, KCI등재. RISS:4be0f406e25404f86aae8a972f9116fb (초록)
  • A12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39권 3호, 2020, 273-321, KCI등재. RISS:30bc8748f81616177f7a54760bb41745 (초록)
  • A13 서희석, 「한국에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황 - 핀테크와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 『소비자법연구』 2권 2호, 2016, 155-176. RISS:9e0ecf41b5cf499bd18150b21a227875 (초록)
  • A14 노철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약관에 관한 규제체계 및 내용」, 『한독법학』 19호, 2014, 223-263. RISS:3dfd9a89b619e817ffe0bdc3ef48d419 (초록)
  • A15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2권 1호, 2015, 265-320, KCI등재. RISS:4ae020f3269e6009c85d2949c297615a (초록(영문))
  • A16 김영신·박희주·강창경, 『전자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10, 1-18(RISS 표기). RISS:09488bed8b1050617f7a54760bb41745 (목차)
  • A17 이충열·정군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2016-2, 1-226. RISS:1c40ef21cb3535464884a65323211ff0 (서지)
  • A18 김두진(부경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39호, 2010, 329-357, KCI등재. RISS:f421bd7c090758d9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Ⅲ-B. 금융회사 책임과 이용자 과실(제9조), 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 B1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경쟁저널』 127호, 2006, 43-57. RISS:8746a4d6852fa49bb36097776a77e665 (서지)
  • B2 한정미,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32호, 2007, 247-282, KCI등재. RISS:08403528a5f4cb7547de9c1710b0298d (서지)
  • B3 박지선,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발생시 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6권 2호, 2013, 331-355, KCI등재. RISS:bfa19190e3220bdb6aae8a972f9116fb (초록)
  • B4 강희주·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5권 1호, 2014, 247-280, KCI등재. RISS:2b10761cbc75610bffe0bdc3ef48d419 (초록)
  • B5 김기창,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책임 - 접근매체 위조, 변조의 의미」, 『정보법학』 17권 3호, 2013, 145-174, KCI등재. RISS:40b0c6498fbc76247ecd42904f0c5d65 (초록)
  • B6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정보법학』 18권 3호, 2014, 191-228, KCI등재. RISS:30e25c4466ea2c3d7ecd42904f0c5d65 (초록)
  • B7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21권 2호, 2014, 781-826, KCI등재. RISS:b0d965e6758afb6447de9c1710b0298d (초록)
  • B8 최승재(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권 1호, 2015, 193-222, KCI등재. RISS:964d08b35ed2c0d77ecd42904f0c5d65 (초록)
  • B9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금융법연구』 12권 3호, 2015, 181-214, KCI등재. RISS:60a24c933db8f02a7f7a54760bb41745 (초록) — 중복 레코드 RISS:ff61856f2ec70634e9810257f7042666은 검색목록에서만
  • B10 박진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법과 정책연구』 15권 4호, 2015, 1695-1718, KCI등재. RISS:19c42b2e7e0bef84d18150b21a227875 (초록)
  • B11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인하대) 18권 2호, 2015, 149-182, KCI등재. RISS:a555df840e1052bcd18150b21a227875 (초록)
  • B12 이지언,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간 금융 브리프』 26권 14호, 2017, 3-7. RISS:b067fd0810a8d6d2b7998d826d417196 (초록) [2차-연구기관]
  • B13 맹수석,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충남대) 29권 1호, 2018, 9-36, KCI등재. RISS:1ee1c5ee833e77ef7f7a54760bb41745 (초록)
  • B14 김용재,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32권 4호, 2019, 289-344, KCI등재. RISS:d716c3787e59d580b36097776a77e665 (초록(영문))
  • B15 임철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법학논고』(경북대) 65호, 2019, 257-282, KCI등재. RISS:29d5c74c06b2543fd18150b21a227875 (초록)
  • B16 정완용, 「무권한자가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효력 (대상판례: 대법원 2018.3.29.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 『경희법학』 54권 3호, 2019, 131-182, KCI등재. RISS:eff00c4a2944dfb0d18150b21a227875 (초록)
  • B17 문동주(한국씨티은행),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8권 2호, 2015, 141-197, KCI등재. RISS:8167412b6e687388b36097776a77e665 (초록)
  • B18 김상중, 「명의도용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과 책임 -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19가합575672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민사법학』 99호, 2022, 279-311, KCI우수등재. RISS:78b84b40a31d008b6aae8a972f9116fb (초록)
  • B19 전승재(토스뱅크),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사고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 『선진상사법률연구』 104호, 2023, 1-34, KCI등재. RISS:3e31c95468e2f73c7f7a54760bb41745 (초록)
  • B20 정진성(제주은행),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16087 판결 중심으로 -」, 『법과 정책』 30권 2호, 2024, 347-374, KCI등재. RISS:db551ac374f4d9606aae8a972f9116fb (초록)
  • B21 윤지훈(하나카드)·김제완, 「전자금융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과 손해의 분담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절차 및 사기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안암 법학』 69호, 2024, 109-157, KCI등재. RISS:15ea215856072921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B22 김동민,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의 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충남대) 31권 2호, 2020, 45-99, KCI등재. RISS:b939326760d94d42d18150b21a227875 (초록)
  • B23 강영기,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법과기업연구』 10권 1호, 2020, 3-35, KCI등재. RISS:50aa04dbf990c9e17f7a54760bb41745 (초록)
  • B24 홍준호(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건에서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방안 연구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안연구』 10권 3호, 2020, 89-110, KCI등재. RISS:d160a4f25a519ee1b36097776a77e665 (초록)
  • B25 이한준·김인석,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전자금융사고 시 국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능정보논문지』 16권 2호, 2016, 1-8, KCI등재. RISS:7fac4faf2eac4e64c85d2949c297615a (초록)

Ⅲ-C. 접근매체·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접근매체 양도 금지

  • C1 오병두, 「국제간 전자거래와 형사법적 규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8권 2호, 2006, 831-855, KCI등재. RISS:6c0e6daacd4ae309 (서지)
  • C2 김기창,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 『Law & technology』 6권 3호, 2010, 3-22. RISS:dd99da5dcaaff02d7ecd42904f0c5d65 (초록)
  • C3 장영환, 「공인인증서 제도 현황과 이슈 :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Law & technology』 6권 3호, 2010, 23-30. RISS:d92b66d21a35a9a3b36097776a77e665 (초록)
  • C4 정기석,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3권 6호, 2013, 25-33, KCI등재. RISS:64b769e146ce0273ffe0bdc3ef48d419 (초록)
  • C5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68호, 2014, 181-212, KCI등재. RISS:12259052759f7f11e9810257f7042666 (초록)
  • C6 송영관(KDI), 「기술표준화, 정부개입, 그리고 공인인증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7권 S호, 2015, 1-32, KCI등재. RISS:b27cfcd074afea327f7a54760bb41745 (초록)
  • C7 전응준,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9권 3호, 2015, 239-265, KCI등재. RISS:cfb39a587546b0384884a65323211ff0 (초록)
  • C8 한세진(금융감독원), 「전자금융서비스 접근매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15권 5호, 2015, 17-22, KCI등재. RISS:0cf51ef8a8f2a477d18150b21a227875 (초록)
  • C9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21권 3호, 2017, 285-310, KCI등재. RISS:f071fd911d26f0c34884a65323211ff0 (초록)
  • C10 김병태,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선진상사법률연구』 54호, 2011, 115-138, KCI등재. RISS:925fa24f05a86e57b7998d826d417196 (초록)
  • C11 손진화,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 『경영법률』 22권 4호, 2012, 287-309, KCI등재. RISS:6c42b47e28d8ff94c85d2949c297615a (초록(영문))
  • C12 강철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ㆍ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명지법학』 17권 1호, 2018, 23-44. RISS:55459ac3c27f792e7f7a54760bb41745 (초록)
  • C13 하담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있어 '대가'의 의미 고찰 - 최근 판례들을 중심으로 -」, 『一鑑法學』 46호, 2020, 105-127, KCI등재. RISS:112a0117da1deb3bb36097776a77e665 (초록)
  • C14 신이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유통 등의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전북대) 73호, 2023, 135-163, KCI등재. RISS:4472fed0d412848d6aae8a972f9116fb (초록)

Ⅲ-D. 전자금융업(선불·직불·PG·EBPP·후불결제) 규율

  • D1 김영호, 「전자지급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지급결제중계제도(PG서비스에 의한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지급결제제도)와 이의 규제를 위한 입법론 -」, 『상사법연구』 21권 1호, 2003, 99-143, KCI등재. RISS:c38e1bf048af046cffe0bdc3ef48d419 (서지)
  • D2 김홍식,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에 관한 法的 考察」, 『경영법률』 18권 1호, 2007, 401-429, KCI등재. RISS:c87199f869014b90e9810257f7042666 (초록(영문))
  • D3 강현구(법무법인 광장),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권 1호, 2016, 59-89, KCI등재. RISS:3b75ff00c3c7ce22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 D4 이효경,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비교사법』 23권 1호, 2016, 321-356, KCI등재. RISS:1c199790e0b603d56aae8a972f9116fb (초록)
  • D5 김영환, 「전자금융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 『정보보호학회지』 26권 2호, 2016, 6-13. RISS:d6676195631b7f017ecd42904f0c5d65 (초록)
  • D6 문동주(케이뱅크은행), 「전자지급수단을 둘러싼 실무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 직불형 전자지급수단 간 융합현상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4권 3호, 2017, 3-46, KCI등재. RISS:a0220fb81f98a79cb36097776a77e665 (초록)
  • D7 김홍식, 「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30권 4호, 2020, 189-224, KCI등재. RISS:eec05e7b4a578f22b7998d826d417196 (초록)
  • D8 이규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검토 -신용카드PG에 관하여-」,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2021, 273-289, KCI등재. RISS:123e59c204d759a96aae8a972f9116fb (초록(영문))
  • D9 김필수(금융결제원),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고려법학』 104호, 2022, 1-48, KCI등재. RISS:50e4f8208d8caf896aae8a972f9116fb (초록)
  • D10 김시홍(법무법인 광장),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 『가천법학』 16권 4호, 2023, 193-276, KCI등재. RISS:315590de2d3f40a2b36097776a77e665 (초록)
  • D11 김시홍,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율체계 변경 추진에 따른 법적 이슈와 과제」, 『디지털금융법연구』 2권 1호, 2024, 3-102. RISS:6a4a22dbe8a4a070d18150b21a227875 (초록)
  • D12 현정환, 「우리나라 소액결제제도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5권 2호, 2023, 347-375, KCI등재. RISS:73e0933399e0d8e2b7998d826d417196 (초록)
  • D13 김미향(연세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규제 공백과 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34권 1호, 2026, 143-195, KCI등재. RISS:c8a19a71fe1b75adc85d2949c297615a (초록)
  • D14 김한주(한양대 AML과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집행 실태와 감독체계 개편 방안」, 『금융법연구』 23권 2호, 2026, 253-278, KCI등재. RISS:beb98ac44c7a04446aae8a972f9116fb (초록)
  • D15 김미향(연세대),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공백과 개선방안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PG 가상계좌를 중심으로 -」, 『영남법학』 62호, 2026, 167-208, KCI등재. RISS:71b660f038eb1c16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D16 고재선·이정민, 「소액후불결제(BNPL)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규제 및 개선과제 연구」, 『성균관법학』 37권 2호, 2025, 271-309, KCI등재. RISS:e1ee13d8042de865b7998d826d417196 (초록)
  • D17 김효정(한양대), 「후불결제(BNPL) 서비스의 구조적 특성과 공법적 대응 방향」, 『법학논고』(경북대) 89호, 2025, 1-24, KCI등재. RISS:c3998ac7acbe276c6aae8a972f9116fb (초록)
  • D18 이규림, 「간편송금의 법적 구조와 과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BFL』 99호, 2020, 40-51. RISS:be1c579af8536f7ac85d2949c297615a (서지)
  • D19 정경찬·이환수,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단국대) 49권 2호, 2025, 165-193, KCI등재. RISS:16ee5415fceaa0f77ecd42904f0c5d65 (초록)
  • D20 신누리(한국은행),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비교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 제안」, 『금융법연구』 22권 3호, 2025, 41-70, KCI등재. RISS:2b259c5a238125c57f7a54760bb41745 (초록)

Ⅲ-E.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 이용자 보호, 티메프 사태와 PG 정산자금

  • E1 양기진(전북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과 소비자보호 이슈 -머지포인트 사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20권 1호, 2023, 43-76, KCI등재. RISS:d1a16d7f871c53e44884a65323211ff0 (초록)
  • E2 정경영(성균관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 『디지털금융법연구』 1권 1호, 2023, 3-41. RISS:324360afee90d797d18150b21a227875 (초록)
  • E3 김시홍(법무법인 광장), 「전자지급거래에서 지급자금의 보호의무와 신탁-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디지털금융법연구』 3권 1호, 2025, 3-49, KCI등재후보. RISS:324360afee90d7977ecd42904f0c5d65 (초록)
  • E4 장치·현정환(동국대), 「선불충전금 보호 규제의 적절성 검토와 개선방안 -B2B 모바일 상품권 거래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18권 1호, 2026, 339-364, KCI등재. RISS:4cbfb4d580758a07e9810257f7042666 (초록)
  • E5 김영준·김계정·김준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BFL』 129호, 2025, 27-41. RISS:cf934bb0add37fe96aae8a972f9116fb (서지)
  • E6 이숭희·주민석·김은진·최정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간편결제(소위 '페이업')의 규제체계와 규제방향 -」, 『BFL』 129호, 2025, 42-52. RISS:e9c2b5190c3a3d217ecd42904f0c5d65 (서지)
  • E7 심재욱·손민지·정유신·이상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 방안 연구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기타 단행본, 2024, 177-232. RISS:763a0c73457f5dd06aae8a972f9116fb (서지)
  • E8 이해원(강원대), 「티메프 사태의 진단과 처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비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중심의 해결책 제언」, 『IT와 법 연구』 31호, 2025, 179-211, KCI등재. RISS:d65470e76be1bdb6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E9 심재한(영남대), 「유통시장의 정산기간 규제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37권 3호, 2024, 541-575, KCI등재. RISS:eb1279de956bb943c85d2949c297615a (초록(영문))

Ⅲ-F. 빅테크·간편결제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안(2020~2021) 논의

  • F1 서정호·김자봉,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KIF금융분석리포트 2019-6, 1-79. RISS:bcb813b195021fa5b7998d826d417196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2 오세경,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KIF working paper 2019-1, 1-81. RISS:634a4a329d5c3d83b7998d826d417196 (초록) [2차-연구기관]
  • F3 이효경,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플랫폼비즈니스의 법적 이슈 및 앞으로의 과제 -횡단적 규제체계, 오픈뱅킹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33권 3호, 2019, 331-358, KCI등재. RISS:1f1f0fefd97f47237ecd42904f0c5d65 (초록)
  • F4 김범준·엄윤경,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법학논총』(단국대) 43권 2호, 2019, 185-223, KCI등재. RISS:891c4c5fa8faae70c85d2949c297615a (초록(영문))
  • F5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29권 1호, 2020. RISS:d59863ed036c24807ecd42904f0c5d65 (검색목록에서만 — 상세 미열람이라 건수 제외)
  • F6 이보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17, 1-57. RISS:ec9feb2fd0aaeacf4884a65323211ff0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7 이병윤·서병호·권흥진,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KIF금융분석리포트 2020-15, 1-102. RISS:d36ba2236c43e4ff47de9c1710b0298d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8 김자봉,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29권 9호, 2020, 19-21. RISS:cb6119246a0cfd78b36097776a77e665 (초록) [2차-연구기관]
  • F9 김자봉,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연구원 기타보고서 2021-1, 1-211. RISS:b3fa0a59d5dc1b0bb7998d826d417196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10 서정호,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의 파급효과」, 『주간 금융 브리프』 30권 1호, 2021, 18-21. RISS:afc495bd87ed9197b7998d826d417196 (초록) [2차-연구기관]
  • F11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30권 5호, 2021, 12-14. RISS:85248d817a80338ad18150b21a227875 (초록) [2차-연구기관]
  • F12 김자봉,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논의와 시사점」, 『주간 금융 브리프』 30권 9호, 2021, 3-10. RISS:7e03ac2ee657b1d5d18150b21a227875 (초록) [2차-연구기관]
  • F13 김자봉,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30권 23호, 2021, 14-15. RISS:fb6805cc6c0a483e4884a65323211ff0 (초록) [2차-연구기관]
  • F14 구본성,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2, 1-64. RISS:e1b0107cffc71ba26aae8a972f9116fb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15 이병윤·서정호,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1-3, 1-142. RISS:1040bdcf59d03d3ec85d2949c297615a (초록(요약문)) [2차-연구기관]
  • F16 양기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쟁점 분석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 『법과기업연구』 11권 2호, 2021, 153-181, KCI등재. RISS:6cd0ec7eb77494ae7f7a54760bb41745 (초록)
  • F17 고재종(선문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법과기업연구』 12권 2호, 2022, 3-36, KCI등재. RISS:8aaee6a168d6a795c85d2949c297615a (초록)
  • F18 현정환(동국대),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2022, 117-153, KCI등재. RISS:486ea6b0cd808690c85d2949c297615a (초록)
  • F19 이천우·김상봉·김재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금융시장의 변화」, 『신용카드리뷰』 16권 2호, 2022, 38-60, KCI등재. RISS:e99585b2d760c1d047de9c1710b0298d (초록)
  • F20 김홍식(안동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5권 3호, 2022, 127-158, KCI등재. RISS:8800831efb3c38f1e9810257f7042666 (초록)
  • F21 안영철·맹수석,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 기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36권 2호, 2022, 87-112, KCI등재. RISS:bcb424129fb2cb5ae9810257f7042666 (초록)
  • F22 김준산, 「한국과 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정도 비교와 국내 규제 시사점」, 『글로벌금융리뷰』 4권 1호, 2023, 143-168. RISS:85bae2b999e94693e9810257f7042666 (초록(영문))
  • F23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김동환(예금보험공사), 「빅테크・핀테크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 제고 방안」, 『금융안정연구』 24권 2호, 2023, 41-90, KCI등재. RISS:615dec6d54fc556eb7998d826d417196 (초록)
  • F24 이효경, 「지급결제·송금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관련 규제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39권 2호, 2020, 273-320, KCI등재. RISS:07638f98017895a4d18150b21a227875 (초록)
  • F25 이규옥,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법적 규율 방안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8권 3호, 2021, 143-180, KCI등재. RISS:f5a865776812ab5947de9c1710b0298d (초록(영문))
  • F26 정경영(성균관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법연구』 19권 1호, 2022, 77-119, KCI등재. RISS:3c2183d98b0451c8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 F27 권남훈·김인석(고려대), 「국내 오픈뱅킹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20권 2호, 2020, 37-52, KCI등재. RISS:10a3c4fb3dbbe7914884a65323211ff0 (초록)
  • F28 이정민·김세중·박해리, 「오픈뱅킹의 개념과 법적 쟁점」, 『BFL』 99호, 2020, 16-27. RISS:be1c579af8536f7a4884a65323211ff0 (서지)
  • F29 고영미(숭실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53호, 2017, 213-267, KCI등재. RISS:4fa2b1a3b045bc70c85d2949c297615a (초록)

Ⅲ-G. 망분리 규제 논쟁과 개선 (규정 문서가 본문)

  • G1 조병주·윤장호·이경호, 「금융회사 망분리 정책의 효과성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권 1호, 2015, 181-195, KCI등재. RISS:686b2ab86e40c3e44884a65323211ff0 (초록)
  • G2 박지윤·정윤선·이재우, 「금융권 망분리 현황과 망분리 정책 개선에 대한 고찰」, 『정보보호학회지』 26권 3호, 2016, 58-63. RISS:2da69baf658b8feb4884a65323211ff0 (초록)
  • G3 오정주·이환수(단국대), 「디지털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21권 5호, 2021, 51-60, KCI등재. RISS:89dc660c2327de7dc85d2949c297615a (초록)
  • G4 나윤선·박나현·김재윤·원종호·이대호(성균관대), 「망분리 정책이 핀테크 기업의 개발자들의 업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29권 3호, 2022, 27-62, KCI등재. RISS:3cb33008fdde60e4b36097776a77e665 (초록)
  • G5 김도형((주)투이컨설팅), 「금융회사 제로트러스트 모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24권 4호, 2024, 67-75, KCI등재. RISS:86c711ae7ace0f987f7a54760bb41745 (초록)
  • G6 이형균(경북대), 「데이터 중심 보안 전환에 따른 망분리 규제의 규범적 한계와 재구성 방향」, 『법학논고』 93호, 2026, 337-373, KCI등재. RISS:197d8590b368c3e77ecd42904f0c5d65 (초록)
  • G7 임복출·김협, 「망분리 규제가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의 비용상승과 기술 종속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주요국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8권 1호, 2026, 365-381, KCI등재. RISS:2bad74045363988c7ecd42904f0c5d65 (초록)
  • G8 양문일, 「망분리 규제 환경에서의 섀도우 AI 리스크와 거버넌스 대응: 국내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대한경영학회지』 39권 9호, 2026, 1809-1837, KCI등재. RISS:7da1db9ec4c66d2ab7998d826d417196 (초록)
  • G9 임기범·오종훈, 「망분리 금융 환경에서의 프라이빗 LLM 구축 및 성능 평가」, 『미래사회』 17권 2호, 2026, 204-213, KCI등재. RISS:5303aaebf6c423cf7f7a54760bb41745 (초록)

Ⅲ-H. 클라우드·SaaS·생성형 AI (규정 문서가 본문)

  • H1 장명도·김인석, 「금융회사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비중요정보처리시스템 지정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8권 4호, 2018, 889-903, KCI등재. RISS:a8d8e9248b79df7b4884a65323211ff0 (초록)
  • H2 장우경·김인석, 「금융 클라우드의 데이터 국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9권 5호, 2019, 1191-1204, KCI등재. RISS:591f1890d0cfee0547de9c1710b0298d (초록)
  • H3 강현구·이상후(법무법인 광장),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에 따른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7권 2호, 2020, 111-149, KCI등재. RISS:eb2af891ce2e590247de9c1710b0298d (초록)
  • H4 김민희·권헌영,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와 개선방안」,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1, 413-416. RISS:0eb17928467cca4c4884a65323211ff0 (초록)
  • H5 이승윤·임병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비용 분석」, 『규제연구』 30권 1호, 2021, 29-53, KCI등재. RISS:b7a58b7b53b10f6b7f7a54760bb41745 (초록) — 같은 저자 학술대회 발표 RISS:5f9666c18c971e35e9810257f7042666은 검색목록에서만
  • H6 윤대균,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동향 분석』, 2022, 14-20. RISS:02e60d2b54b288f5b7998d826d417196 (서지)
  • H7 구자영(부산외대), 「생성형AI의 은행업 적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은행법연구』 18권 2호, 2025, 97-134, KCI등재. RISS:f1fb7c424e4a9ef5d18150b21a227875 (초록)
  • H8 김영완(中國山東大學校), 「금융 부문 AI 규제의 비교법적 분석」, 『금융법연구』 22권 2호, 2025, 213-274, KCI등재. RISS:3f2c758d70795f567f7a54760bb41745 (초록)
  • H9 김민규(고려대), 「생성형 AI-클라우드 생태계의 위험관리와 법적 대응」, 『연세법학』 49호, 2025, 263-291, KCI등재. RISS:7a57857213b944dbe9810257f7042666 (초록)

Ⅲ-I. 정보기술부문 인력·예산(5·5·7) 규정과 금융보안 거버넌스 (규정 문서가 본문)

  • I1 최창래·윤장호·이경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4권 4호, 2014, 681-694, KCI등재. RISS:2b28eae690e155e57ecd42904f0c5d65 (초록)
  • I2 임정환·김인석,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지능정보논문지』 16권 3호, 2016, 29-38, KCI등재. RISS:0d928ff54fb7e0f0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 I3 박재영·김인석, 「금융기관 정보보호업무의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권 3호, 2017, 653-671, KCI등재. RISS:3dd95568225b3794e9810257f7042666 (초록)

Ⅲ-J. 보이스피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의 관계

  • J1 김자봉, 「보이스 피싱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해법 모색」, 『주간 금융 브리프』 21권 18호, 2012, 10-11. RISS:9cc4c74bc7238574ffe0bdc3ef48d419 (초록) [2차-연구기관]
  • J2 서주연(경상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미국의 신원사기처벌법제의 비교 고찰」, 『경찰학논총』 10권 2호, 2015, 115-143, KCI등재. RISS:30a577b6d0d036154884a65323211ff0 (초록)
  • J3 주문호·권헌영·김기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0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3권 2호, 2021, 7-35, KCI등재. RISS:bb3c6f94416acbbd6aae8a972f9116fb (초록)
  • J4 김현석·박진주,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6권 2호, 2023, 127-165, KCI등재. RISS:981e5f77e580d38f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J5 김홍식(국립경국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사기에관한 검토」, 『경영법률』 36권 1호, 2025, 103-148, KCI등재. RISS:38fb43cada85e28b6aae8a972f9116fb (초록)
  • J6 이병도(서울디지털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ㆍ거래제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 절차적 공정성과 비가담 계좌명의인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8권 4호, 2026, 111-150, KCI등재. RISS:6735f8ac79cfc999d18150b21a227875 (초록)

Ⅲ-K. 감독규정의 법적 성격(행정규칙)·위임의 한계·행정지도

  • K-1 백윤기, 「금융행정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행정법연구』 40호, 2014, 55-83, KCI등재. RISS:47ab7492415fe4a847de9c1710b0298d (초록 — 원문의 「행정규제기본법」 표기는 인코딩 깨짐)
  • K-2 관련 문헌 교차(K2·K9·K10·D14·C2·K4·K11) — 전용 논문·판례·헌재 결정은 찾지 못함 미확인

Ⅲ-L. 비교법

  • L1 제철웅, 「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18권 2호, 2011, 495-545, KCI등재. RISS:b89bda226631ffa0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L2 이병렬, 「전자자금이체에서 비정상적 거래에 관한 한·미간 비교」, 『국제상학』 27권 1호, 2012, 53-68, KCI등재. RISS:be13d719840a3a42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L3 맹수석(충남대),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42호, 2012, 211-246, KCI등재. RISS:b54f90eca0b25e15e9810257f7042666 (초록)
  • L4 정봉진(영남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의 부담」, 『가천법학』 6권 2호, 2013, 283-324, KCI등재후보. RISS:ad570b7a0d0e5f067ecd42904f0c5d65 (초록)
  • L5 이보미,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29권 8호, 2020, 3-9. RISS:0249e68d6b2ce8cd47de9c1710b0298d (초록) [2차-연구기관]
  • L6 김현부·김인석(고려대), 「개정된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관련 국내 전자금융 규제와의 비교 연구」, 『한국디지털산업학회지』 24권 4호, 2019, 79-107, KCI우수등재. RISS:c133c858a56fa455e9810257f7042666 (초록(영문))
  • L7 오성근(제주대), 「영국법제상 결제서비스에 관한 규제 및 검사·감독-전자화폐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7권 1호, 2020, 165-203, KCI등재. RISS:dcea175e24cc3ae7d18150b21a227875 (초록(영문))
  • L8 김도철·김인석, 「국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 美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 (23 NYCRR 500)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산업학회지』 23권 4호, 2018, 87-107, KCI우수등재. RISS:54e698f14d4a53e8b36097776a77e665 (초록(영문))
  • L9 정진영·장항배(중앙대), 「국내 금융보안 규제의 개선 방안 연구: EU 디지털운영복원력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산업학회지』 28권 3호, 2023, 85-107, KCI우수등재. RISS:fcaea6e40e015813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L10 고영미(숭실대),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기망승인(APP) 사기 피해자 보호체계 비교 – 한국·미국·영국의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법학논총』(단국대) 49권 2호, 2025, 195-248, KCI등재. RISS:16ee5415fceaa0f7b36097776a77e665 (초록)
  • L11 강영기(고려대), 「일본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금융법연구』 19권 3호, 2022, 5-51, KCI등재. RISS:5abb2aae25b84c967f7a54760bb41745 (초록)
  • L12 이효경(충남대), 「일본의 금융서비스제공법과 우리나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사점」, 『상사법연구』 39권 4호, 2021, 273-309, KCI등재. RISS:546dcd3762de27f3d18150b21a227875 (초록)
  • L13 PSD3·PSR 학술논문 — 찾지 못함. 잡지 기고(장한샘, 「[기고] EU의 지급서비스 규율 개편(PSD3·PSR)과 국내 시사점」, 『금융계』 717호, 2026, RISS:ddb09598b64c4d127ecd42904f0c5d65)은 상세 미열람이라 건수 제외 미확인
  • (목록에서 뺀 문헌) 고동원·노태석,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RISS:67a748459780bcce47de9c1710b0298d) — 초록 앞부분이 자본시장법 중심이라 전금법 관련성 미확인, raw 사본 보존

12-2. 출처 목록 (본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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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자금융거래법」 현행 본문 [시행 2026.10.2.] [법률 제22048호, 2026.9.29., 일부개정](lsiSeq 290247, efYd 20261002, lsId 010199) 및 법률 연혁 목록(24개 항목·20개 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47 / 사본 raw/연혁/현행본문_lsiSeq290247_시행20261002.txt, raw/연혁/연혁목록_법률_lsId010199.html|.txt, raw/집행/law_전금법_본문_290247.*, 재수신 raw/교차검증/law_전금법_현행_290247_efYd20261002_재수신.html, raw/교차검증/law_전금법_연혁목록_재수신_20261021.html
  • [2] 제21205호 반영 시행예정본 [시행 2026.12.17.](lsiSeq 280277, efYd 20261217) 및 2025.12.16 시점 본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77 / 사본 raw/연혁/본문_lsiSeq280277_시행20261217.txt, raw/연혁/본문_lsiSeq280277_시행20251216.txt, raw/집행/law_전금법_본문_280277_20261217.*
  •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현행 본문 [시행 2026.4.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타법개정](lsiSeq 285727, lsId 010366)과 별표 1·1의2·1의3·2·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727 / 사본 raw/연혁/시행령/현행시행령본문_lsiSeq285727_시행20260428.txt, raw/집행/law_전금법시행령_본문_285727.*, raw/집행/law_전금법시행령_별표1_CISO자격.pdf·_별표1의2_소액후불.pdf·_별표1의3_과징금기준.pdf·_별표2_업무정지.pdf·_별표3_과태료.pdf(각 _utf8.txt)
  • [4] 시행령 연혁 목록(lsId 010366, 50개 항목·47개 판)과 47개 판 개정이유·개정문 사본: raw/연혁/연혁목록_시행령_lsId010366.html,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lsiSeq>.txt, 재수신 raw/교차검증/law_전금법시행령_연혁목록_재수신_20261021.html (※ 시행령_rvs_2.*는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 오수신 — 무관)
  • [5] 「전자금융감독규정」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2026.7.15., 일부개정](admRulSeq 2100000282622, admRulId 21828)과 별표(1 인력·2 예산·3 이용한도·5 실태평가대상), 2024.12.24판(admRulSeq 2100000251454), 연혁 목록(26개 판):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2622 / 사본 raw/집행/admrul_전자금융감독규정_본문.*, raw/집행/admrul_감독규정_별표*_utf8.txt, raw/집행/admrul_전자금융감독규정_연혁목록.*, 재수신 raw/교차검증/admrul_감독규정_연혁목록_재수신_20261021.html
  • [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2026.4.20., 일부개정](admRulSeq 2200000108629) / 사본 raw/집행/admrul_시행세칙_본문.*, raw/감독규정연혁/시행세칙/세칙본문_2200000108629.txt
  • [7] 「전자금융감독규정」 판별 원문과 감독규정 연혁 수집본 — 제정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제2000-117호(admRulSeq 2000000077616), 전부개정 제2006-88호(2000000077615), 제2008-8호(2000000077611), 제2010-18호(2000000053644), 전부개정 제2011-18호(2000000064853), 제2013-39호(2000000026310), 제2015-3호(2200000025743), 제2015-7호(2100000016186), 제2016-24호(2100000051356), 제2016-37호(2100000061069), 제2018-36호(2100000174672), 제2022-44호(2100000216177), 제2024-44호(2100000247014), 제2024-60호(2100000251454), 제2025-4호(2100000254312), 제2026-7호(2100000274812), 제2026-29호(2100000282622) / 사본 raw/감독규정연혁/본문_<admRulSeq>.txt·rvs_<admRulSeq>.txt, 수집본 refs/2026-10-21_감독규정_연혁_lawgokr.md
  • [8] 제7929호(2006.4.28 제정, lsiSeq 73820) 제정이유·본문(efYd 20070101)·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820 / raw/연혁/rvs_73820.txt, raw/연혁/본문_lsiSeq73820.txt
  • [9] 제8387호(2007.4.27 타법, 7873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734 / raw/연혁/rvs_78734.txt
  • [10] 제8863호(2008.2.29 타법, 8394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943 / raw/연혁/rvs_83943.txt
  • [11] 제9325호(2008.12.31, 9100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004 / raw/연혁/rvs_91004.txt
  • [12] 제10303호(2010.5.17 타법, 1052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5217 / raw/연혁/rvs_105217.txt
  • [13] 제11087호(2011.11.14, 11869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8691 / raw/연혁/rvs_118691.txt
  • [14] 제11407호(2012.3.21 타법, 12408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080 / raw/연혁/rvs_124080.txt
  • [15] 제11461호(2012.6.1 타법, 12588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880 / raw/연혁/rvs_125880.txt
  • [16] 제11814호(2013.5.22, 14028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289 / raw/연혁/rvs_140289.txt
  • [17] 제12837호(2014.10.15, 16015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0153 / raw/연혁/rvs_160153.txt
  • [18] 제13069호(2015.1.20, 16742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420 / raw/연혁/rvs_167420.txt
  • [19] 제13929호(2016.1.27, 1805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500 / raw/연혁/rvs_180500.txt
  • [20] 제14132호(2016.3.29, 18214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143 / raw/연혁/rvs_182143.txt
  • [21] 제14828호(2017.4.18, 19346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69 / raw/연혁/rvs_193469.txt
  • [22] 제14839호(2017.7.26 타법, 19536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364 / raw/연혁/rvs_195364.txt
  • [23] 제17297호(2020.5.19, 21805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057 / raw/연혁/rvs_218057.txt
  • [24] 제17354호(2020.6.9 타법, 21890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09 / raw/연혁/rvs_218909.txt
  • [25] 제19734호(2023.9.14, 2549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921 / raw/연혁/rvs_254921.txt
  • [26] 제21205호(2025.12.16, 280277) 개정이유·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77 / raw/연혁/rvs_280277.txt
  • [27] 제22048호(2026.9.29, 290247) 개정이유: raw/연혁/rvs_290247.txt
  • [28]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19783호(2006.12.29, lsiSeq 76874):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76874.txt
  • [29] 시행령 제20112호(2007.6.28, 79528):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79528.txt
  • [30] 시행령 제20913호(2008.7.9, 87939):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87939.txt
  • [31] 시행령 제21404호(2009.3.31, 92253):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92253.txt
  • [32] 시행령 제23776호(2012.5.7, 125250):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125250.txt
  • [33] 시행령 제24880호(2013.11.22, 146545):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146545.txt
  • [34] 시행령 제26199호(2015.4.14, 170285):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170285.txt
  • [35] 시행령 제27292호(2016.6.28, 184252):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184252.txt
  • [36] 시행령 제28388호(2017.10.17, 197871):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197871.txt
  • [37] 시행령 제30654호(2020.4.28, 217803):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217803.txt
  • [38] 시행령 제31165호(2020.11.17, 222831):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222831.txt
  • [39] 시행령 제34887호(2024.9.10, 265245):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265245.txt
  • [40] 시행령 타법개정 35개 판 개정문(제19958호 77899 · 제20653호 84399 · 제20947호 88220 · 제21518호 93933 · 제21590호 95216 · 제21765호 96612 · 제22151호 104978 · 제22467호 108621 · 제23488호 121574 · 제24076호 128291 · 제24638호 141582 · 제25279호 152421 · 제25532호 158191 · 제25840호 164951 · 제25945호 165861 · 제26817호 178008 · 제27205호 183463 · 제28218호 195977 · 제28283호 197331 · 제29421호 206155 · 제29892호 209016 · 제30893호 220511 · 제30967호 221085 · 제31380호 227807 · 제31516호 229885 · 제31553호 230563 · 제32014호 235779 · 제32274호 238599 · 제32449호 240697 · 제33112호 246317 · 제33474호 251053 · 제33913호 256699 · 제34533호 262875 · 제35038호 266805 · 제36281호 285727): raw/연혁/시행령/시행령_rvs_<lsiSeq>.txt

국회 1차-국회

  • [41] 이 법 자체 개정 가결 의안 13건 — 열린국회정보 TVBPMBILL11(키 없는 샘플 호출, 36개 조합) + 의안정보시스템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proposeDt·procDt·govTransDt·announceDt) / 사본 raw/연혁/국회/국회_TVBPMBILL11_전금법_가결의안_20261021.json, raw/연혁/국회/국회_likms_findBillDetail_전금법_20261021.json, 문헌 노트 raw/문헌/국회_TVBPMBILL11_전금법_의안목록_20261021.json(28건). 의안 화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BILL_ID>
  • [42] K1 2003 정부안 검토보고서(162566): raw/문헌/검토보고서_162566_2003정부제정안_재수신.pdf·_pypdf.txt, raw/문헌/likms_025546_billInfo.html
  • [43] K2 2005 정부안 검토보고서(171270): raw/문헌/검토보고서_171270_2005정부제정안_재수신.pdf·_pypdf.txt
  • [44] K3 2006 심사보고서(171270): raw/문헌/심사보고서_171270_2005정부제정안_재수신.pdf·_pypdf.txt, raw/문헌/likms_029751_billDetailPage.html
  • [45] K4 윤관석의원안(2105855) 검토보고서 및 likms 상세(2024.5.29 임기만료폐기): raw/문헌/검토보고서_2105855_윤관석안_재수신.pdf, raw/문헌/likms_PRC_R2Y0P1Y1P2W7K1W7I5D8X0O7Q2R3T3_billDetailPage.html
  • [46] K5 전재수의원안(2113520)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113520_전재수안_재수신.pdf·_pypdf.txt
  • [47] K6 송재호의원안(2114771)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114771_송재호안_재수신.pdf
  • [48] K7 이정문의원안(2115921)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115921_이정문안_재수신.pdf
  • [49] K8 박재호의원안(2117424)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117424_박재호안_재수신.pdf
  • [50] K9 강민국의원안(2118692)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118692_강민국안_재수신.pdf
  • [51] K10 2023 심사보고서와 대안 2123983 대안정보: raw/문헌/심사보고서_2023대안_2118692_재수신.pdf, raw/문헌/likms_PRC_J2A3C0I5T0X8N1D2T3S8A3S4Q5Z0K3_anBillInfo.html
  • [52] K11 김남근·김현정의원안(2202678·2202845) 통합 검토보고서: raw/문헌/검토보고서_2202678_김남근안_재수신_pypdf.txt 외
  • [53] K12 2025 심사보고서(강민국의원안 2205153)와 대안 2214593: raw/문헌/심사보고서_2025대안_2205153_재수신.pdf, raw/문헌/likms_PRC_Y2G5Z0Y7V3W0B1E0H2M2O0Z6I2F8I8_*
  • [54] K13 황운하·박상혁의원안(2220741·2221353) 통합 검토보고서와 대안 2221410: raw/문헌/검토보고서_2220741_*, raw/문헌/likms_PRC_U2E6K0O9W1Q5W1X1G0R3C1Y8C2F8B6_*
  • [55] 22대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의안 전수 —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AGE=22, 성씨별, 의원 발의 14건)·…/TVBPMBILL11(제안자 구분: 정부 0·위원장 2·의원 14), likms findBillDetail 2214714·2218583("procDt":null) / 사본 raw/교차검증/assembly_nzmimeepazxkubdpn_22대_전금법_의원발의14건_20261021.txt, raw/교차검증/assembly_TVBPMBILL11_22대_전금법_제안자구분_20261021.txt, raw/교차검증/likms_findBillDetail_2214714_2218583_교차검증.json, raw/집행/assembly_TVBPMBILL11_전자금융거래법_22대.json·likms_2221410.json·likms_2220580.json·likms_2218583.json
  • [56] 국회 입법예고 화면 계류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billId>, 열람만): 2201315·2208692·2212974·2213815·2214714·2215866·2218583·2220580 / 사본 raw/교차검증/pal_<번호>_국회입법예고_제안이유*.html, 발췌 raw/교차검증/pal_22대_계류의안_제안이유_발췌_20261021.txt (2218583·2220580 사본은 한글 깨짐)

판결·결정 1차-판결1차-헌재

  • [57] 대법원 판결 원문 32건(law.go.kr POST LSW/precInfoR.do, 열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번호>) — P1 2009도1530(144509) · P2 2010도2940(145737) · P3 2010도4416(145728) · P4 2010도6256(147369) · P5 2011도16167(164544) · P6 2013도4004(192208) · P7 2015도354(177636) · P8 2016도8957(185561) · P9 2017도9878(199899) · P10 2017도16946(208509) · P11 2020도2074(226361) · P12 2020도8594(214913) · P13 2020도16468(226847) · P14 2021도1116(218347) · P15 2020도1709(219805) · P16 2020도7840(219551) · P17 2020도9972(219553) · P18 2022도5903(232907) · P19 2022도8084(238315) · P20 2021도10861(233589) · P21 2021도6965(238429) · P22 2021도17151(238637) · P23 2025도4689(612111) · P24 2010다47117(166360) · P25 2013다86489(172572) · P26 2013다98222(177839) · P27 2013다69989(178075) · P28 2015다75209(204912) · P29 2018다214142(207581) · P30 2018다222303(209687) · P31 2018다248275(223335) · P32 2016도2649(199847) / 사본 raw/판례사고/대법원<사건번호>_p<번호>.txt
  • [58] 하급심 판결 원문 9건 — H1 서울중앙지법2013가합70571_p177819.txt · H2 광주지방법원2013나9358_p173287.txt · H3 대구지법2011가합12648_p167382.txt · H4 서울중앙지법2015가합27137_p185523.txt · H5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43198_p234623.txt · H6 서울서부지법2023나43126_p241683.txt · H7 서울고법2020나2032211_p234425.txt · H8 광주지법2010노1887_p148246.txt · H9 서울북부지법2011노445_p157557.txt (모두 raw/판례사고/)
  • [59] 헌법재판소 결정 — law.go.kr POST LSW/detcInfoR.do(detcSeq, 열람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번호>) 원문 53건(D1 16334 · D2 50666 · D3 141563 · D4 142050 · D5 142282 · D6 148447 · D7 160999 · D8 163253 · D9 189389 · D10 192135 · D11 207757 · R1 17284 · R2 205945 · R4 204943 · R5 152646 · R6 57753 · R7 169785 · R8 185257 · R9 207725 · 인용 기소유예 2012헌마489 32193 · 2013헌마573 34434 · 2012헌마594 36075 · 2013헌마767 36198 · 2015헌마1112 50060 · 2015헌마420 50837 · 2017헌마137 55034 · 2017헌마306 55494 · 2021헌마1389 183909 등)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POST https://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키워드 "전자금융거래법" 73건·"접근매체" 24건·"전자금융" 75건·"대포통장" 12건) + law.go.kr 헌재 검색(POST LSW/detcScListR.do, "전자금융거래법" 66건) / 사본 raw/판례사고/헌재<사건번호>_d<번호>.txt, ccourt_검색_*.json, lawgokr_헌재검색_전자금융거래법_목록.json
  • [60] 2017헌마306 교차검증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새 조회("endRsta" : "인용(취소)"), law.go.kr 공개 API DRF 데이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55494&type=XML) / 사본 raw/교차검증/ccourt_검색_2017헌마306_교차검증_form.json, raw/교차검증/lawgokr_DRF_헌재_2017헌마306_d55494.xml
  • [61] law.go.kr 판례 검색 통합목록(POST https://www.law.go.kr/LSW/precScListR.do, 1,393건) / 사본 raw/판례사고/lawgokr_판례검색_통합목록.json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차-정부 (게시판 https://www.fsc.go.kr/no010101/<번호>; 2005~2008년 건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작성 자료가 금융위 게시판에 수록된 것. 사본 raw/판례사고/금융위_<게시일>_no<번호>*.txt 또는 raw/집행/fsc_<번호>.*)

  • [62] 67262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2005.6.3)
  • [63] 67474 「전자금융 사기경보 발령」(2005.10.17)
  • [64] 67611(2005.12.29)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금융보안전담기구·OTP통합인증센터 추진
  • [65] 67813 「전자금융거래법 공포」(2006.4.28)
  • [66] 67877(2006.6.14) — 금융보안연구원 설립 창립총회
  • [67] 68089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2006.10.25 게시, 2006.10.24 배포)
  • [68] 68199(2007.1.4) —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007.1.1 시행
  • [69] 68297(2007.3.21 등록 촉구), 68538(2007.9.27 등록현황)
  • [70] 69919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 추진계획」(2011.4.15)
  • [71] 69976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2011.6.23) + 첨부본문
  • [72] 7006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2011.9.15)
  • [73] 70094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11.10.10)」
  • [74] 7012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2011.11.16)
  • [75] 70280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2012.4.4)
  • [76] 70398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2012.7.10)
  • [77] 70622 「보이스피싱(파밍) 합동 경보 발령!」(2013.3.4), 70625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시행 전 금융권 확대」(2013.3.7), 7084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전면시행」(2013.9.26)
  • [78] 70631 「[보도참고] 금융권 전산사고 대응」(2013.3.20), 70633 「[보도참고] 금융회사 전산장애 대응상황」(2013.3.21)
  • [79] 70682 「금융전산 보안 TF 1차 회의 개최」(2013.4.30), 70771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2013.7.11)
  • [80] 7079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2013.8.16), 7090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013.11.19)
  • [81] 70833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2013.9.16), 70834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배포」(2013.9.16), 70923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2013.11.27)
  • [82] 71001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2014.1.22), 71009 「메모리해킹 관련 보도참고」(2014.1.24)
  • [83] 71046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2014.2.16)
  • [84] 71072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10) + 첨부본문(금융위_20140310_no71072_첨부본문.txt)
  • [85] 71105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2014.4.3), 71140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2014.5.19), 71479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15.3.18)
  • [86] 71128 「삼성 전산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금융위-금감원 대응상황」(2014.4.22)
  • [87] 71340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014.11.13), 7141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4.12.29), 7152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5.4.7)
  • [88] 71513(2015.3.31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71530(2015.4.9 개원식)
  • [89] 71916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6.1.8)
  • [90] 72717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 관련 자료」(2017.5.29)
  • [91] 73420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금융권 영향 점검회의 개최」(2018.11.26), 7344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2019년 1월 1일)」(2018.12.7)
  • [92] 74306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및「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0.5.1 게시, 배포 2020.4.29)
  • [93] 74467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2020.7.26 게시)
  • [94] 78962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22.11.23), 79174 「…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2022.12.27)
  • [95] 80616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8.24)
  • [96] 80890(2023.10.12 보도참고 — 금융안전과 설치)
  • [97] 8163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024.2.1), 81637 「금융보안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2024.2.1)
  • [98] 82339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 …」(2024.5.23), 82531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024.6.25)
  • [99] 82885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2024.8.13)
  • [100] 83004(2024.9.3 선불충전금 100%), 83047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2024.9.9), 83108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2024.9.23)
  • [101] 83954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2025.2.5)
  • [102] 84178(2025.3.19 선불업 등록), 84193(2025.3.20 ㈜문화상품권)
  • [103] 84446 「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25.4.29)
  • [104] 85029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습니다」(2025.7.30)
  • [105] 85187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2025.8.28)
  • [106] 85234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2025.9.3)
  • [107] 85319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2025.9.18), 85362 「전 금융권 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 개최」(2025.9.23)
  • [108] 85420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2025.9.30)
  • [109] 85751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11.27) + 첨부본문, 85855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2025.12.16)
  • [110] 85938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2025.12.24)
  • [111] 86029(2026.1.13 결제수수료), 86080(2026.1.19 SaaS)
  • [112] 86228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2026.2.9 게시)
  • [113] 86972(2026.5.26 게시 — 2026.5.22 간담회, 고성능 AI·망분리 1차 긴급 완화)
  • [114] 87151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026.6.19) + 첨부본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55, 사본 raw/감독규정연혁/fsc/fsc_po040301_notice4155.txt)
  • [115] 87339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026.7.15)
  • [116] 87455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관련 1.5개월 업무정지 및 50억원 과징금 부과」(2026.7.31) — 판독은 금융위_20260731_no87455_첨부본문_hwpx.txt(PDF 추출본은 한글 깨짐 — 무관)
  • [117] 87458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2026.7.31), 87453(2026.7.3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118] 87637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2026.9.2)
  • [119] 87646 「…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2026.9.3) — 본문 값은 raw/집행/fsc_87646.txt(배경 노트 쪽 첨부 추출은 실패)
  • [120] 87869 「최근 발생하는 금융권 침해위협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2026.10.2), 87876 「全금융권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침해위협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2026.10.6 게시, 배포 10.4)
  • [121] 87882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2026.10.6)
  • [122] 87927 「금융권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겠습니다」(2026.10.14)
  • [123] 87938(2026.10.15 — 장기 미사용 선불 관련, 제목·실례 표시만)
  • [124] 금융위 게시판 제목 검색 기록 — '전자금융' 103건(raw/교차검증/fsc_보도제목검색_전자금융_103건_20261021.tsv: 2002.10.8 65619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4.1.30 66517 「전자금융거래법제정방향내용」, 2004.8.20 66845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03.5.27 66018 등),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64287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제정」 2000-12-23, 64862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발간」 2001-11-01 — raw/교차검증/fsc_no010101_64287_교차검증.html·_64862_…), '현대캐피탈'(fsc_보도검색_현대캐피탈_제목본문_20261021.tsv), '정산자금·전자금융거래법·감독규정·징벌적'(fsc_보도제목검색_정산자금_전금법_감독규정_징벌적_20261021.tsv)

금융감독원 1차-정부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번호>&menuNo=200218, 제재공시 https://www.fss.or.kr/fss/job/openInfo/list.do?menuNo=2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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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14406(2018.8.15 — 간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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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16475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2021.8.16)
  • [132] 55473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2022.4.24 등록)
  • [133] 57045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전자금융서비스 복구현황」(2022.10.17 등록, 첨부 2022.10.16 배포)
  • [134] 130181 「2023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2023.9.6)
  • [135] 134451(2024.3.8 —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raw/집행/fss_bodo_134451*.txt)
  • [136] 137526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2024.8.7)
  • [137] 199756 「롯데카드 해킹 관련 금감원 대응 상황」(2025.9.2, 첨부 본문 짧음)
  • [138] 217724 「금감원, 해킹사고 관련 대부업권 CEO 간담회 개최」(2026.5.13), 218779 「전산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 CIO 간담회 개최」(2026.6.24), 218935 「…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 개최」(2026.6.29)
  • [139] 금감원 「검사결과제재」 공시 전체 목록(2014-01-01~2026-10-21, 4,558건)과 IT부서 목록(236줄): raw/집행/fss_제재공시_전체목록_2014-2026.txt, raw/집행/fss_제재공시_IT부서목록.txt
  • [140]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raw/집행/) — 농협은행 2015(201400648) · 신한카드 2015(201400631) · 롯데카드 2015(201400632) · 네이버 2015(201500382) · 신한은행 2017(201703750) · 카카오 2018(201800178) · 네이버 2019(201800925) · 하나은행 2020(201606040) · 우리은행 2020(201800707-2) · 신한은행 2021(202000031) · 비바리퍼블리카 2021(202000334) · 한국투자증권 2021(202000362) · 카카오페이 2021(202000446) · 네이버파이낸셜 2021(202100134) · 엔에이치엔페이코 2022(202100329) · 롯데카드 2024(202200121-3) · 비씨카드 2025(202200171) · 위메프 2025(202400484-5) · 티몬 2025(202400486-3) · 한국투자증권 2026(202200403-8) · 한화생명 2026(202300039-2) · 우리은행 2026(202400599-3) · 쿠팡페이 2026(202200426) / 무관: 비바리퍼블리카 2025(202400670), PFCT 2025(202200487)·2026(202200646), 헥토이노베이션(202300674), 롯데카드 2025(202400776) / 미추출: 우리은행 201800707-3, 에이치엔알 202300491, KG이니시스·농협은행·농협중앙회 HWP
  • [141] 롯데카드 2026 제재내용 공개안(202500566): raw/집행/fss_202500566_01_260803_롯데카드㈜ 수시검사 검사서_제재내용 등 공개안_F.pdf/.txt

한국은행·경찰청 1차-정부

  • [142] 한국은행 공보 2026-03-16호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2026.3.20) — KDI 경제정보센터 미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263 [1차-정부(미러)] / 사본 raw/집행/bok_2025년중_전자지급서비스이용현황_KDI미러.pdf/.txt
  • [143]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3815/fileData.do / 사본 raw/집행/datagokr_경찰청_보이스피싱현황_20251231.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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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4] 신용정보법 수집본·교차검증·문서 — refs/2026-10-21_신정법_배경_사고_판례.md, refs/2026-10-21_신정법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1_신정법_교차검증.md, docs/신용정보법_개정사_정리.md(카드3사 규모·기간, 롯데카드 기관별 기간·PIPC 처분, 토스 2024·카카오페이 2026 제재, 대법원 2018다222303 등, 현대캐피탈 42만·148만 2차 보도, 롯데카드 감경 2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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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1 · 근거 수집본: refs/2026-10-21_전금법_연혁_lawgokr.md, refs/2026-10-21_전금법_배경_사고_판례.md, refs/2026-10-21_전금법_문헌_연구논문.md, refs/2026-10-21_전금법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1_감독규정_연혁_lawgokr.md(참고), refs/2026-10-21_전금법_교차검증.md(정정 18건·미해결 16건·작성 지침 적용) 및 원문 사본 폴더 refs/2026-10-21_전금법_raw/, 신용정보법과 겹치는 부분은 같은 프로젝트의 2026-10-21 신용정보법 수집본.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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