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기 (2005~2009)제정과 허가제 —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목적으로 한 사업규제법제7372호(제정), 제8002호, 제8775호, 제9483호 (+타법개정 제8367호·제8486호·제8867호·제9481호)
- 2기 (2010~2014)스마트폰·긴급구조 확장기제10137호, 제11423호, 제12840호 (+타법개정 제10166호·제10517호·제11690호·제11717호·제12844호)
- 3기 (2015~2019)규제완화기(진입규제 완화와 일부 보호 보강의 병행)제13203호, 제13540호, 제15608호, 제16087호 (+타법개정 제14224호·제14839호·제14840호)
- 4기 (2020~2025)등록제·제재 현대화기제17633호, 제18517호 (+타법개정 제16954호·제17347호·제17689호)
- 5기 (2025~202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제21066호(타법개정, 현행) + 시행령 제35810호·제36084호
2024.6.12 = 2022년 점검분(188개 사업자), 2026.4.10 = 2023년 점검분(373개 사업자 = 표 358행 + 중복 지위 15개사). 사업자별 금액은 본문 §6-2.
표로 보기
| 처분일·구분 | 금액(원) |
|---|---|
| 2024.6.12 과징금 | 856,028,950원 |
| 2024.6.12 과태료 | 345,000,000원 |
| 2026.4.10 과징금 | 516,611,610원 |
| 2026.4.10 과태료 | 766,500,000원 |
- 제정 (제7372호) — 긴급구조 조문은 공포일 시행
- 긴급구조 요청권자 확대 (제8002호)
- 양벌규정 책임주의 (제10137호)
- 경찰관서 긴급구조 요청권 (제11423호)
- 진입규제 완화·원칙허용 체계 (제13203호)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 → 신고 (제15608호)
-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제16087호)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과징금 개편 (제18517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 (제21066호, 현행)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판례·처분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혁 목록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표시된 판은 법률 제21066호(2025.10.1 공포·시행, 타법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와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84호(2026.2.10 공포·시행, 일부개정) 입니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은 없습니다(연혁 목록에 시행일이 2026-10-21 이후인 항목 없음, 22대 국회 '위치정보' 의안 중 가결된 것 없음). 이 법 자체의 마지막 일부개정은 법률 제18517호(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입니다. 1차-법령1차-국회 [1][2][41]
주요 출처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부칙·고시(law.go.kr, 법률 lsId=009882, 시행령 lsId=010021) ②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페이지 ③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 ④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go.kr) 보도자료 본문·첨부 원문(서울지방경찰청 공동 자료 포함) 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게시판 ⑥ RISS 학술논문 초록,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⑦ 언론(보조).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폴더의 2026-10-21자 수집본 4종(연혁·배경 사고 판례·문헌·집행 영향분야)과 교차검증 노트,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위치법_raw/)입니다.작성 원칙 — 위 수집본에 들어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수집본끼리 값이 다르면
refs/2026-10-21_위치법_교차검증.md의 정정 9건(E1~E9)과 "5. 문서 작성 지침"을 따랐고, 끝내 결론이 안 난 것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이유(법제처 요약)와 개정문·본문이 다르면 법문(본문·개정문) 값을 쓰고 개정이유 문구는 따옴표 인용으로만 썼습니다. 사건과 법 개정의 인과관계는 개정이유나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또는 그 유형)을 직접 언급한 경우에만 사실로 적고, 시기만 맞는 경우는 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확값을 먼저 쓰고, 보도문 어림 표기는 함께 적었습니다.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개인위치정보에도 겹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2020년에 개인정보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넘긴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사 — 위치정보법은 같은 때 이관되지 않음).
0-1. 범례 — 출처 등급 표시
| 표시 | 뜻 |
|---|---|
| 1차-법령 | law.go.kr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개정문·부칙·시행령·고시를 직접 받아 읽음 |
| 1차-국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페이지에서 의안 정보를 직접 확인 |
| 1차-판결 | law.go.kr 대법원·하급심 판례 원문(주문·판시사항·판결요지·이유)을 직접 확인 |
| 1차-헌재 | law.go.kr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 및/또는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결정 본문을 직접 확인 |
| 1차-정부 |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go.kr) 보도자료 본문·첨부 원문(PDF/HWP), 서울지방경찰청 공동 보도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게시판을 직접 확인 |
| 학술 | 논문 초록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만 확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음 |
| 학술-서지 | 서지사항만 확인(초록 없음) |
| 2차 | 언론 기사 본문을 열어 본 것.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고 단서로만 씀 |
| 검색요약 | 검색 결과 발췌문으로만 봤고 기사 본문은 열지 않음 |
| 미확인 |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11장에 모아 둠) |
| 미확인-부분 | 일부만 확인됨 |
| 해석 | 출처가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문서가 연결해 해석한 것(작성자의 계산은 [해석: 계산]) |
| 정정 | 수집 단계 기재가 1차 출처와 달라 교차검증으로 고친 값 |
[숫자] |
12-2 출처 목록의 번호 |
- 국회 정보의 대응 근거(한 번만 밝힘):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데이터에는 법률번호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안 상세 데이터의 공포일(announceDt)이 law.go.kr의 이 법 제정·일부개정 공포일과 같은 의안을 짝지었습니다. 13건 모두 공포일이 하나씩 정확히 맞았고, 같은 날 공포된 이 법 자체 개정은 각 1건뿐이라 짝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교차검증에서 13개 판의 의안번호·제안일·본회의 처리일·정부이송일·공포일이 모두 원 데이터와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V1). 1차-국회 [41][42][119]
- 대법원 판례 원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는 도메인이 폐지되어 쓰지 않았고, 대법원·하급심 판결은 모두 law.go.kr 판례 원문(precSeq=…) 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급심 존재 여부는 law.go.kr 공개 판례검색 API(사건번호 조회)로 다시 조회했습니다. [55][119]
- 처분 금액 표기: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문은 금액을 "5억 1천6백만 원"처럼 백만 원 아래를 버려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붙임 표의 원 단위 합계를 정확값으로 쓰고, 보도문 표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붙임 PDF 표는
pdftotext -layout판독본만 쓰면 행이 한 칸씩 밀리므로-table판독본과 PDF 글자 좌표 판독으로 행을 확인했습니다(교차검증 5-2 규칙 8). [108][119]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 용어 | 쉬운 설명 |
|---|---|
| 위치정보법 | 이 문서가 다루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현행 본문 머리글의 약칭). 2005.1.27 제정 때 제명은 붙여쓰기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었고, 2006.9.27 법률 제8002호가 띄어쓰기를 고쳐 지금의 제명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낸 원래 법안 이름은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1][3][4][41] |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측위(위치를 잼)된 것(제2조제1호). 2021 개정 전에는 "수집된" 것이라고 해서,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30] |
| 개인위치정보 / 사물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경우 포함) / 사람이 아닌 물건의 위치정보. 법문 용어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만 하는 신고 사업자입니다(제5조의2③, 2018 신설) [1][24] |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현행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제5조)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제5조의2).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사업자(애플·구글), 차량·사물인터넷(IoT) 관제 사업자 등 [1]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LBS 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신고제(제9조).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1] |
| 위치정보사업자등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함께 부르는 법문상 용어 [1] |
| 허가제 / 등록제 / 신고제 | 행정청이 심사해 허락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가장 엄격)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 주는 방식 / 행정청에 알리면 되는 방식(가장 느슨). 개인위치정보사업은 2005 허가제 → 2022.4.20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3][30] |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누가·언제·어떤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했는지의 기록(위치정보 자체는 제외)(제2조제4호·제5호) [1] |
| 긴급구조기관 / 경찰관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해양경찰청 등)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경찰관서는 2012 개정으로 112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요청권을 받았습니다 [1][14][29] |
| 특수번호 | 긴급구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현행 119(화재·구조·구급), 122(해양), 112(범죄) [1][2] |
| 보호의무자 |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법정대리인·후견인, 일부 공공 시설의 장 등)(제26조) [1][2] |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2013.7.1 시행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대신한 개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부족한 사람 [17] |
| 과징금 ·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제재를 위해 행정기관이 매기는 금전 제재(매출액 비례).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금전 제재(형벌 아님). 벌금·징역: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내리는 형벌 |
| 시정명령(시정조치) · 공표명령 | 위반행위를 멈추고 바로잡으라는 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라는 명령. 위치정보법에는 2022.4.20부터 법률 근거(제36조의2)가 생겼습니다. 그 전 2011·2012 처분은 "시정요구"·"시정조치"로 불렸습니다 [30][75][77] |
| 양벌규정 | 종업원이 위반하면 그 법인·사업주도 벌금형을 받게 하는 규정. 2010 개정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11] |
| 정기 실태점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제도(제36조③, 2022.4.20 시행). 2024.6.12·2026.4.10 대규모 처분이 이 점검 결과입니다 [1][100][108]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약칭 방통위)이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재편된 것(약칭 방미통위). 위치정보법의 주 감독기관 [8][31] |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2026.2.10 시행령 개정으로 방미통위의 신고 수리 등 11개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 [2] |
| 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법상 점검·검사의 기술적 지원 업무를 위탁받음(제38조②, 시행령 제37조의2②). 위치정보지원센터·위치정보팀 운영 [1][2][114] |
| TTA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치정보 표준화 업무를 위탁받음(제38조②3호) [1][2]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둔 분쟁조정 기구. 위치정보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분쟁 조정을 맡음(위치정보법 제28조②) [1][15] |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 통신사실 확인자료 |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접속지 추적자료 등. 수사 목적의 위치정보 취득은 위치정보법이 아니라 이 법으로 규율됩니다(문헌 다수 초록) [38]학술 |
| 기지국수사 | 특정 시간·특정 기지국을 거친 불특정 다수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는 수사 방식 [57] |
| 헌법불합치 |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을 막으려고 개정 시한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재판소 결정 |
| 헌법소원 · 기각 · 각하 · 합헌 |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는 심판 / 청구에 이유 없음(헌법소원에서 사실상 합헌 취지) / 요건을 못 갖춰 판단하지 않음 / 헌법에 맞음(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헌바' 사건의 결론) |
| 파기환송 · 상고기각 · 선고유예 | 상급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게 돌려보냄 / 원심 결론 유지 / 유죄지만 형 선고를 미뤄 둠 |
| 국회 '대안' · 의안번호 |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낸 법안 / 국회가 법안마다 매기는 번호 |
| 제정 / 일부개정 / 타법개정 | 법을 처음 만드는 것 /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 /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그 법 부칙으로 이 법 문구를 함께 바꾼 것. 이 법에는 전부개정이 없습니다(연혁 목록의 "전부개정" 표시는 타법개정을 일으킨 모법의 구분) [1] |
| 공포일 / 시행일 / 부칙 | 법이 관보에 실려 알려진 날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 법 맨 뒤의 시행일·경과조치(옛 법과 새 법 사이 처리 규칙) 조항 |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 부령 · 행정기관 고시. 효력 위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지침. 위치정보법에는 현재 시행규칙이 없습니다(2008 시행령 전부개정 때 대통령령으로 흡수 해석) [2] |
| lsiSeq · lsId | law.go.kr이 각 판(版)에 붙인 내부 번호 · 같은 법령의 모든 판을 묶는 ID |
| GPS · Wi-Fi 측위 · 기지국 측위 | 위성 신호로 위치를 재는 방식 · 주변 무선랜 접속장치(AP) 정보로 위치를 재는 방식 ·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Cell ID)로 위치를 재는 방식. 정확도 차이가 큽니다(2015 보도자료: 기지국 오차 150m~수km, Wi-Fi 약 30~50m) [82] |
| 위치기준 충족률 | 방미통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지표. 거리오차 50m 이내 + 응답 30초 이내를 동시에 충족한 비율(2022년 측정부터 "위치성공률" 대신 사용) [95] |
1. 한눈에 보기
1-1. 전체 연혁표 (법률 29개 판)
law.go.kr 연혁 목록은 시행일 기준으로 30개 항목이고, 법률번호 기준으로 묶으면 29개 판입니다(법률 제8867호가 시행일 2008.2.29와 2008.5.26 두 항목으로 나옴, 같은 lsiSeq 85238). 구분 집계: 제정 1 · 일부개정 12 · 타법개정 16 = 29. 전부개정 없음. 1차-법령 [1]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은 제정·일부개정 13개 판 전부 확인했고(0-1의 대응 근거 참조), 타법개정 16개 판은 다른 법률(모법)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미확인). [41][42]
| # | 공포일 | 법률 번호 | 구분 | 시행일 (단계별, 부칙 근거) | 국회 의안번호 · 본회의 의결일 | 핵심 한 줄 | 감독기관 명칭 변경 | 출처 |
|---|---|---|---|---|---|---|---|---|
| 1 | 2005.1.27 | 제7372호 | 제정 | 2005.7.28(공포 후 6월) / 2005.1.27(제29조~제32조 긴급구조·제41조제5호·제43조제2항제11호·제12호·제43조제8항, 부칙 ① 단서) | 170511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안 2004.9.22), 본회의 200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5.1.14 | 위치정보사업 허가제·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제,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금지, 개인위치정보 파기, 8세 이하 아동등 보호,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이용 | 정보통신부장관 | [3][41][42] |
| 2 | 2006.9.27 | 제8002호 | 일부개정 | 2006.9.27 | 174136(유정복의원등 13인, 제안 2006.3.30), 본회의 2006.8.29 수정가결, 이송 2006.9.12 | 제명 띄어쓰기, 긴급구조 요청권자에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928조 후견인 추가(제29조제1항) | — | [4][41][42] |
| 3 | 2007.4.11 | 제8367호 | 타법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2007.10.12 | 미확인 | 제26조 인용조문 정비(「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8조제1항제1호) | — | [5] |
| 4 | 2007.5.25 | 제8486호 | 타법개정(「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 2008.5.26 | 미확인 | 제34조제1항 단서 '한국산업규격' → '한국산업표준' | — | [6] |
| 5 | 2007.12.21 | 제8775호 | 일부개정 | 2008.6.22(공포 후 6개월) | 175562(정부, 제안 2006.12.5), 본회의 2007.11.22 수정가결, 이송 2007.12.7 | 상호 등 경미한 변경은 변경신고로, 변경허가 대상 한정, 허가 신청 때 서류를 내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의제(제5조·제9조) | — | [7][41][42] |
| 6 | 2008.2.29 | 제8867호 | 타법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2.29 (연혁 목록에는 2008.2.29와 2008.5.26 두 항목) | 미확인 | '정보통신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령' → '대통령령', 아직 시행 전이던 제8775호도 함께 정비 | ★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8] |
| 7 | 2009.3.13 | 제9481호 | 타법개정(「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 2009.3.13 | 미확인 | 제5조제2항(허가 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삭제 | — | [9] |
| 8 | 2009.3.13 | 제9483호 | 일부개정 | 2009.9.14(공포 후 6개월) | 1803221(이상민의원등 11인, 제안 2008.12.26), 본회의 2009.3.2 원안가결, 이송 2009.3.6 | 위치정보기술 표준화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제34조제3항·제4항) | — | [10][41][42] |
| 9 | 2010.3.17 | 제10137호 | 일부개정 | 2010.3.17 | 1802752(이명수의원등 18인, 제안 2008.11.28), 본회의 2010.2.25 원안가결, 이송 2010.3.5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반영(제42조) | — | [11][41][42] |
| 10 | 2010.3.22 | 제10166호 | 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 2010.9.23 | 미확인 | 제2조제1호 인용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 | [12] |
| 11 | 2011.3.30 | 제10517호 | 타법개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2012.3.31 | 미확인 | 제26조제2항제3호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 | [13] |
| 12 | 2012.5.14 | 제11423호 | 일부개정 | 2012.11.15(공포 후 6개월) | 1814761(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2.5.2), 본회의 2012.5.2 원안가결, 이송 2012.5.4. 원래 의원안: 최인기·변재일·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안 1차-정부 | 경찰관서에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요청권 부여(제29조 전부개정·제2항), 반기별 국회 보고(제30조제2항) | — | [14][41][42][76] |
| 13 | 2013.3.23 | 제11690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전부개정) | 2013.3.23 | 미확인 | 제33조·제34조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과 방송통신위원회', 제28조제2항 분쟁조정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추가(기술개발·표준화만) | [15] |
| 14 | 2013.3.23 | 제11717호 | 타법개정(「국회법」 일부개정) | 2013.3.23 | 미확인 | 제30조제2항 국회 상임위 명칭(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위원회 명칭) | [16] |
| 15 | 2014.10.15 | 제12840호 | 일부개정 | 2014.10.15 | 1906771(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 2013.9.10), 본회의 2014.9.30 수정가결, 이송 2014.10.2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6조·제26조) | — | [17][41][42] |
| 16 | 2014.11.19 | 제12844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2014.11.19 | 미확인 | 제36조제4항제1호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 — | [18] |
| 17 | 2015.2.3 | 제13203호 | 일부개정 | 2015.8.4(공포 후 6개월). 부칙 제2조 적용례 | 1908824(정부, 제안 2013.12.27), 본회의 2015.1.12 수정가결, 이송 2015.1.23 | 진입규제 완화·원칙허용 체계, 개인위치정보 비대상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제외, 제3자 제공 모아서 통보, 긴급구조기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이용(제30조의2), 자료제출·검사(제36조) | — | [19][41][42] |
| 18 | 2015.12.1 | 제13540호 | 일부개정 | 2016.6.2(공포 후 6개월). 부칙 제2조 종전 종업원 경과조치 | 1904695(장병완의원 등 10인, 제안 2013.4.26), 본회의 2015.11.12 수정가결, 이송 2015.11.20 | 결격사유 대상에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인 종업원 추가(제6조) | — | [20][41][42] |
| 19 | 2016.5.29 | 제14224호 | 타법개정(「정신보건법」 전부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17.5.30 | 미확인 | 제26조제2항제3호 시설 명칭·인용 정비 | — | [21] |
| 20 | 2017.7.26 | 제14839호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2017.7.26 | 미확인 | 제33조·제34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2] |
| 21 | 2017.7.26 | 제14840호 | 타법개정(「국회법」 일부개정) | 2017.7.26 | 미확인 | 제30조제2항 국회 상임위 명칭(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위원회 명칭) | [23] |
| 22 | 2018.4.17 | 제15608호 | 일부개정 | 2018.10.18(공포 후 6개월) | 2012785(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3.30), 본회의 2018.3.30 원안가결, 이송 2018.4.6 |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 → 신고(제5조의2 신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위치기반서비스 사후신고(제9조의2), 사물위치정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제15조제1항), 이용약관 신고 → 공개(제12조) | — | [24][41][42] |
| 23 | 2018.12.24 | 제16087호 | 일부개정 | 2019.6.25(공포 후 6개월) | 2014187(박선숙의원 등 11인, 제안 2018.7.3), 본회의 2018.12.7 수정가결, 이송 2018.12.14 |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제25조제1항), 알기 쉬운 고지(제17조의2 신설) | — | [25][41][42] |
| 24 | 2020.2.4 | 제16954호 | 타법개정(「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2021.2.5 | 미확인 | 제9조의2제1항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 | [26] |
| 25 | 2020.6.9 | 제17347호 | 타법개정(「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2020.6.9 | 미확인 | 법률용어 정비 일괄개정 — '의한' → '따른', '경과하지' → '지나지', '6월' → '6개월' 등 | — | [27] |
| 26 | 2020.12.8 | 제17633호 | 일부개정 | 2020.12.8 | 2102791(정부, 제안 2020.8.7), 본회의 2020.11.19 원안가결, 이송 2020.11.27 | 임원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제6조제1항제1호) | — | [28][41][42] |
| 27 | 2020.12.22 | 제17689호 | 타법개정(「경찰법」 전부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1.1.1 | 미확인 | 제29조제2항 경찰관서 정의 '지방경찰청' → '시ㆍ도경찰청' | — | [29] |
| 28 | 2021.10.19 | 제18517호 | 일부개정 | 2022.4.20(공포 후 6개월) | 2112677(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1.9.24), 본회의 2021.9.28 원안가결, 이송 2021.10.8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 정의 '수집된' → '측위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직접 과징금·4억원 정액 과징금(제14조), 처리방침(제21조의2), 파기(제23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제35조의2), 시정조치(제36조의2), 미파기 형벌(제40조의2) | — | [30][41][42] |
| 29 | 2025.10.1 | 제21066호 | 타법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25.10.1 | 미확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3조~제43조 다수) |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31] ← 현행 |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점
- 제8867호가 연혁 목록에 두 번 나오는 이유 [1차-법령 + 해석 1줄]: law.go.kr 연혁 목록에 제8867호가 2008.2.29와 2008.5.26 두 번 나오는 것은,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8.5.26 시행)와 함께 고쳐진 제34조를 2008.5.26 시점 판에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교차검증에서 두 시점 본문을 새로 받아 비교한 결과, 2008.2.29판은 머리글이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인데 제34조①②④가 아직 "정보통신부장관"이고(그 밖의 조문은 방송통신위원회), 2008.5.26판은 제34조① "방송통신위원회는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개정 2007. 5. 25., 2008. 2. 29.>"입니다. 다만 제8867호 부칙 개정문은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라고 적으므로 제34조 변경이 법적으로 2008.2.29에 효력을 가졌는지는 미확인(11장 M14). [8][119]
- 현행 본문의 기관명 정정: 현행 본문 사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자열은 68회(그 문자열이 있는 줄은 64개) 나옵니다(연혁 노트의 "64회"는 줄 수). 부칙 개정문과 국회 위원회 이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을 빼면 본문 조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머리글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제33조·제3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19]
- 국회 공포문의 국무위원란(법문이 아닌 공포문):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09·2010·2012),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14.10),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15),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18~2021). 2021 공포문은 원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법률"이 아님 — 원문 그대로). [10][30]
- 22대 국회(2024.5~): '위치정보' 의안 6건(2203596·2205378·2205859·2207721·2211185·2219307) 모두 계류, 가결 0건(2026-10-21 열린국회정보 조회 기준) 정정. 내용은 10-2. [41][43][119]
- 시행령: 연혁 목록 32개 항목 = 대통령령 32개 판(제정 1·전부개정 1·일부개정 12·타법개정 18). 현행 대통령령 제36084호(2026.2.10, lsiSeq 283269). 전체 표는 10-1. [2][32]
1-2. 시대 구분 (5기)
시대 구분은 이 문서가 진입규제의 형태(허가 → 원칙허용 → 사물 신고 → 등록), 긴급구조 권한의 확대, 제재 수단의 현대화(2021), 감독기관 전환(2025) 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해석. 교차검증 노트 5-4의 시대 구분 제안을 따랐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태원(2015, 문헌 B7)이 이 법을 "2005년 제정 당시 … 매우 선도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었으나 스마트폰 보급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술 [119]
| 시기 | 해당 판 | 성격 | 핵심 변화 | 계기로 개정이유(1차)·정부 문서가 직접 언급한 것 |
|---|---|---|---|---|
| 1기 (2005~2009) | 제7372호(제정), 제8002호, 제8775호, 제9483호 (+타법개정 제8367호·제8486호·제8867호·제9481호) | 제정과 허가제 —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목적으로 한 사업규제법 | 위치정보사업 허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동의 없는 수집 금지(3년 이하 징역 등), 긴급구조(소방 등), 2006 요청권자 2촌 이내 친족·후견인, 2007 경미 변경 신고, 2008 방송통신위원회 이관, 2009 표준화 대상 법정화 |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2005),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2006),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2007) [3][4][7] |
| 2기 (2010~2014) | 제10137호, 제11423호, 제12840호 (+타법개정 제10166호·제10517호·제11690호·제11717호·제12844호) | 스마트폰·긴급구조 확장기 | 2010 양벌규정 책임주의, 2011 애플 과태료·애플/구글 시정요구, 2012 위치정보 매매사건 이통3사 시정조치, 2012 경찰 112 긴급구조 권한, 2013 미래창조과학부(기술개발·표준화), 2014 성년후견 용어 |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2012), 방통위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2010 공청회), 경찰·방통위 공동자료 "제재조항이 필요"(2012 매매사건) [14][71][77] |
| 3기 (2015~2019) | 제13203호, 제13540호, 제15608호, 제16087호 (+타법개정 제14224호·제14839호·제14840호) | 규제완화기(진입규제 완화와 일부 보호 보강의 병행) | 2015.2 원칙허용·가족관계 정보, 2015.12 종업원 결격, 2018.4 사물위치정보 신고제·사물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2018.12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진입규제를 완화"(2015.2),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2015.12), 방통위 "가족관계증명서를 …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상황시 어려움"(2015) [19][20][79] |
| 4기 (2020~2025) | 제17633호, 제18517호 (+타법개정 제16954호·제17347호·제17689호) | 등록제·제재 현대화기 | 2021.10 등록제·위반행위 직접 과징금·4억원 정액·시정조치(2022.4.20 시행), 2022~ 정기 실태점검, 2023 자녀안심 앱 처분과 2024 1심 일부 취소 판결, 2024.6 188개 사업자 처분 |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2021), 방통위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 권고함에 따라"(2023 자녀안심 앱 조사) [30][96] |
| 5기 (2025~2026) | 제21066호(타법개정, 현행) + 시행령 제35810호·제36084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제 | 2025.10.1 기관 전환, 2026.2.10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 2026.4.10 373개 사업자 처분, 2026.4 애플 긴급구조 30분, 위치추적기 스토킹 대응·수사의뢰, 2026.6.29 지원전략(과징금 6%·20억원 등 — 미입법) | 모법 제정이유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2025), 방미통위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2026.4.16) [31][109] |
2. 제정 이전의 배경
2-1. 입법 준비기 문헌 (2001~2004)
이 시기 자료는 대부분 서지(제목·수록지)만 확인되어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문헌 기호는 12-1 참고문헌과 같습니다.
| 연도 | 문헌 | 확인 수준 | 이 문서가 확인한 내용 |
|---|---|---|---|
| 2001 | A1 오태원, 「미국 개인위치정보 보호법률 추진 동향」,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13권 15호 | 서지 | 제정 이전 KISDI 학술지에 실린 미국 입법 동향 소개 글이라는 점만 확인(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 2002 | A2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 14권 6호 | 서지 | 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 2003 | A3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 15권 19호 | 서지 | 제목상 제정 논의기의 LBS 산업 규제정책 글 학술-서지 |
| 2003 | A4 이상무,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이슈와 정책 추진방향」, 『정보와 통신』 20권 4호 | 서지 | 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 2003 | A5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화사회』 164호 | 서지 | 법안 단계 제명이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는 점이 제목으로 확인되며, 국회 의안 목록의 정부안 제명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같음 학술-서지1차-국회 [41] |
| 2004 | A6 최성원, 「LBS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디지털콘텐츠』 10호 | 초록 |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술 |
| 2004 | A7 이영대·최경규,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연구』 13권 2호(KCI등재) | 초록 | 개인위치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 결론: "위치정보보호법은 정보계약, 위치정보의 규제와 프라이버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학술 |
| 2004 | A8 이영대, 「위치정보 계약에 관한 검토」, 『인터넷법연구』 3권 1호 | 서지 | 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
2-2. 제정 배경으로 거론된 사건 — 제정이유는 사건을 거명하지 않음
- 제정이유(원문):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차-법령 [3]
- 제정이유는 특정 사건을 거명하지 않고 "우려"를 근거로 듭니다. 즉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해석
- 최성원(2004, A6)은 제정 배경 사건으로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 과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 를 들었습니다. 두 사건과 제정의 인과관계는 이 글의 서술일 뿐이고 제정이유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해석입니다. 두 사건 자체의 1차 출처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학술
2-3. 정부안과 국회 — '이용 및 보호'에서 '보호 및 이용'으로
| 항목 | 내용 | 출처 |
|---|---|---|
| 정부안 | 의안 170511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안 2004.9.22),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1차-국회 [41][42] |
| 국회 처리 | 본회의 200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5.1.14, 공포 2005.1.27(법률 제7372호) | 1차-국회 [42] |
| 제명 변화 | 정부 원안 '이용 및 보호' → 공포 법률 '보호 및 이용'. 의안 결과가 "수정가결"이라 국회 수정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보이나, 수정 내용 원문(심사보고서)은 읽지 못했습니다 | 해석 / 심사보고서 미확인 |
| 시행령 준비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5, A10) 초록: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일 2005.1.27은 law.go.kr 연혁과 일치 | 학술 [1] |
| 공포일 표기 차이 | 박미사(2024, E7) 초록은 "2005년 1월 17일에 제정"이라고 적었으나, law.go.kr 연혁 목록·제정이유와 함인선(2008, A1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5, A10) 초록은 모두 2005.1.27. 1차 출처 값 2005.1.27을 씀(E7 초록의 "1월 17일"은 오기로 보이나 본문 미확인) | 1차-법령 [1][3] |
2-4. 제정 당시 법의 구조
- 장 구성(제정 본문 원문 장 제목): "제1장 총칙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제6장 벌칙". 1차-법령 [3]
- 이용기반 조성(기술개발·표준화, 제5장)까지 한 법에 담은 보호법이자 진흥법이었습니다. 정상조(2016, B8)는 2005년 법이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진입규제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규제가 중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학술
- 오병철(2017, B9) 영문 초록: "The Location Data Act is a globally unique law that Korea legislated unprecedentedly."(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한국이 입법한 독특한 법). 학술
- 2011.4.28 방통위 자료(원문): "과거 통신사업자가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를 중심으로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위치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이 미흡". 1차-정부 [74]
2-5. 제정 직후의 초기 평가 (2005~2009)
- 조용혁(2005, A1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함과 아울러 동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계·개선안의 구체 내용은 미확인. 학술
- 오태원(2007, A12): 레식(Lessig)의 코드이론으로 보면 "기술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상호 중첩되어, 보완적 관계에 있는 모습을 위치정보법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 규제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 법적 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제반 규제사항들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 "위치정보법의 개정요소들을 분석"한다고 했으나 어느 개정안인지는 미확인. 학술
- 함인선(2008, A13): 위치정보법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에는 새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중앙행정부처의 소관사무의 변경과 … 8월에는 새로운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고 적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주체, 동의의 범위 및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개인위치정보의 사업적 활용, 긴급구조기관의 범위 문제"와 입법예고안의 "조직상, 법체계상, 내용상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 입법예고안이 이후 어느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미확인. 학술
- 진희채·선요섭·남광우(2009, A14):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결론 세부 미확인. 학술
- A9 남광우, 「위치정보법에 대하여」(『정보화사회』 173호, 2005)는 서지만 확인(요지 미확인). 학술-서지
3. 개정별 상세
읽는 법: 제정·일부개정 13개 판마다 ① 배경·계기 ② 이전과 달라진 점(이전 → 이후 비교표, 조문번호) ③ 시행일·부칙 ④ 영향받는 대상 ⑤ 학계·현장 평가 순서로 적었습니다. 개정이유 인용은 law.go.kr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전" 칸은 개정문·이전 본문이 밝힌 종전 내용이고, 원문에 종전 내용이 없으면 "—(신설)" 또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타법개정 16건은 3-14에 한데 모았습니다. 학계 평가는 논문 초록 수준이며, 논문과 개정의 인과는 개정이유가 언급하지 않는 한 해석입니다.
3-1. 제정 — 법률 제7372호 (2005.1.27 공포 / 2005.7.28 시행, 긴급구조 조문 등은 공포일 시행)
① 배경·계기
- 제정이유(원문): 2-2 참조("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 1차-법령 [3]
- 국회: 의안 170511(정부, 제안 2004.9.22), 본회의 2004.12.29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5.1.14. 1차-국회 [41][42]
② 주요 내용 (제정이유 주요내용 가~바 + 제정 본문)
| 항목 | 제정 전 | 제정 후 (원문) | 출처 |
|---|---|---|---|
| 사업 진입 | — | 위치정보사업 =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제5조①), 허가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제9조) | [3] |
| 수집 등 금지 | — | "누구든지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제15조·제41조, 제정이유 나목) | [3] |
| 파기 | — | 수집·이용·제공목적 달성 시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제23조) | [3] |
| 의사무능력자 등 보호 | —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동의하면 본인 동의로 봄. 대상: 8세 이하의 아동, 금치산자, 중증장애인 등 정정 — 제정이유 요약문은 "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적었으나 제정·현행 본문 제26조와 시행령 제27조는 모두 "8세 이하"(법문 기준) | [3][1][2][119] |
| 긴급구조 | — | 제29조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 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요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 없이 수집·제공 | [3] |
| 손해배상 | — | 제27조: 제15조~제26조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입증책임 전환) | [3][40] |
| 과징금 | — | 제14조①: 사업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가산금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3][119] |
| 과태료 | — | ① 2천만원 이하 ② 1천만원 이하(12개 호 — 소유자 동의 없는 물건 위치정보 수집, 긴급구조 허위요청 등) ③ 500만원 이하(통계자료 미제출). 부과·징수 "정보통신부장관"(④), 긴급구조 허위요청(②11호)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⑧) | [3] |
| 벌칙 | — | 제39조 5년/5천만원(무허가 위치정보사업, 누설,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 등), 제40조 3년/3천만원(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제15조① 동의 없는 수집 등), 제41조 1년/2천만원(미파기, 보호조치 미이행, 긴급구조 거부 등), 제42조 양벌규정(면책 규정 없음) | [3][40] |
| 이용기반 | — | 기술개발(제33조)·표준화(제34조) 지원 | [3] |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12호 및 제43조제8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2005.7.28, 긴급구조(제29조~제32조)와 관련 벌칙·과태료 2005.1.27. 경과조치: "②(위치정보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77호(2005.7.27 공포, 2005.7.28 시행) — 과징금 기준 매출액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서면동의서를 제출". 1차-법령 [3][32]
④ 영향받는 대상: 정보통신부(주무),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 등,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긴급구조기관(소방 등), 8세 이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 시행 당시 기존 사업자(3개월 내 허가·신고). [3]
⑤ 학계·현장 평가: 제정 직전 이영대·최경규(2004, A7)는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정 직후 조용혁(2005, A11)은 "동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오태원(2007, A12)은 기술적 규제와 법적 규제의 상호 보완을 다뤘습니다. 오태원(2015, B7)은 제정 당시 "매우 선도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술
3-2. 일부개정 — 법률 제8002호 (2006.9.27 공포·시행) ★긴급구조 요청권자 확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에 그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므로 앞으로는 형제·자매도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을 직접 언급. 1차-법령 [4]
- 국회: 의안 17413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의원등 13인, 제안 2006.3.30), 본회의 2006.8.29 수정가결, 이송 2006.9.12.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명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 |
| 긴급구조 요청권자(제29조제1항 전단) |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 [4] |
- 정정 법문 기준 표기: 개정이유는 "형제·자매"라고 쓰지만 법문은 "2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직계 존·비속을 대체). 이 문서는 법적 내용을 "배우자·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928조 후견인"으로 쓰고, "형제·자매"는 개정이유가 든 대표 사례로만 인용합니다. 2촌 이내 친족에는 형제자매 외에 조부모·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해석. (문헌 노트의 "형제·자매로 넓힘" 기재를 정정) [4][119]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9.27. [4]
④ 영향받는 대상: 긴급구조기관, 위치정보사업자, 긴급구조를 요청하려는 가족(2촌 이내 친족)·친권자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4]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수집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3-3. 일부개정 — 법률 제8775호 (2007.12.21 공포 / 2008.6.22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에 갈음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며,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차-법령 [7]
- 국회: 의안 175562(정부, 제안 2006.12.5), 본회의 2007.11.22 수정가결, 이송 2007.12.7.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요점, 원문 표현)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5조 제목 | "허가" | "허가 등" | [7] |
| 허가 대상 사항(제5조①) | 미확인(개정문은 개정 후 문구만 제시) |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 명시 | [7] |
| 변경허가·변경신고(제5조⑦) | 변경허가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은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허가, 상호·소재지는 "변경신고" | [7] |
|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의제(제9조④) |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7] |
| 기타 | — | 제9조①·③(변경신고 대상 한정), 제40조제1호 정비 | [7]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6.22. 이 판은 시행 전에 법률 제8867호(2008.2.29) 부칙 제7조⑥이 그 문구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령" → "대통령령"으로 다시 고쳤습니다(3-14). [7][8]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자(허가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변경), 위치정보사업을 새로 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도 하려는 사업자. [7]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3-4. 일부개정 — 법률 제9483호 (2009.3.13 공포 / 2009.9.14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치정보기술 표준화의 대상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1차-법령 [10]
- 국회: 의안 1803221(이상민의원등 11인, 제안 2008.12.26), 본회의 2009.3.2 원안가결, 이송 2009.3.6. 공포문 국무위원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차-국회1차-법령 [10][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표준화 대상(제34조③) | 대통령령으로 정함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 [10] |
| 표준화 방법·절차(제34조④ 신설) | — |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 [10]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9.14. 같은 날(2009.3.13) 「전기통신기본법」 타법개정 제9481호가 제5조제2항(허가 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을 삭제했습니다(3-14). [10][9]
④ 영향받는 대상: 방송통신위원회(표준 고시), 위치정보 기술 개발·표준 관련 사업자. [10]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3-5. 일부개정 — 법률 제10137호 (2010.3.17 공포·시행) ★양벌규정 책임주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1차-법령 [11]
- 개정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들의 후속이라는 연결은 해석입니다. [11]
- 국회: 의안 1802752(이명수의원등 18인, 제안 2008.11.28), 본회의 2010.2.25 원안가결, 이송 2010.3.5.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양벌규정(제42조 전부개정) | 법인·개인도 벌금형(면책 규정 없음)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3]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3.17. [11]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자등(법인·개인 영업주)과 그 종업원. [11]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위치정보법 개정안 공청회(2010.7.30 개최, 2010.7.29 보도 — 허가·신고제 완화, 즉시통보 의무 완화 등)를 열었습니다. 1차-정부 [71]
3-6. 일부개정 — 법률 제11423호 (2012.5.14 공포 / 2012.11.15 시행) ★경찰관서 긴급구조 요청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차-법령 [14]
- 국회: 의안 1814761 「…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2.5.2), 본회의 2012.5.2 원안가결, 이송 2012.5.4, 공포 2012.5.14, 시행 2012.11.15. 방통위 보도자료(2012.5.14): "동 법률은 최인기의원, 변재일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 원래 세 의원안의 의안번호는 미확인. 1차-법령+1차-국회+1차-정부 [14][41][42][76]
- 방통위(2012.5.14) 원문: "14일 공포되어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 대상은 "①피해자, ②실종 아동의 보호자, ③목격자, ④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제3자가 경찰에 특수번호전화서비스(112)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1차-정부 [76]
-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과의 관계 — 해석: 2차 보도는 공통으로 2012.4.1 밤 발생(112 신고), 4.2 새벽 사망 추정으로 적습니다 2차(1차 판결문 미확보). 개정이유와 방통위 2012.5.14 보도자료 본문·첨부에는 "수원"·"오원춘" 문자열이 없습니다(교차검증 V7). 논문 2편(김현숙 2012 D3, 우대식·박종철 2014 D6)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서술하지만 공식 문서는 사건을 거명하지 않으므로, "수원 사건 → 2012 개정"은 해석입니다. 시기는 4.1 사건 → 5.2 대안 의결 → 5.14 공포입니다. 국회 문방위 대안 심사보고서·회의록은 미열람(11장 M2·M3). [14][76][122][123][119]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요점)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동의 없는 수집 예외(제15조① 단서) | 미확인(개정문은 개정 후 각 호만 제시)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14] |
| 긴급구조 요청권자(제29조①) |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928조 후견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 [4][14] |
| 경찰관서 요청권(제29조② 신설) |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 없음 |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구조를 요청한 자, 2. 구조받을 사람,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등(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목격자 위치정보는 목격자 동의 필요 | [14] |
| 제29조③~⑩ | — | ③ 경찰관서의 구조받을 사람 의사 확인 ④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호출 한정 ⑤ 동의 없는 수집 허용·거부 금지 ⑥ 본인에게 즉시 통보(위험 시 사유 소멸 후) ⑦ 재난·재해 위험지역 경보발송 요청 ⑧ 목적 외 사용 금지 ⑨ 경찰관서의 요청 기록 보관·열람 ⑩ 대통령령 위임 | [14] |
| 국회 보고(제30조② 신설) | — |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제목 "방식" → "방식 등" | [14] |
| 허위요청 과태료 부과 주체(제43조⑧)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제12호 정비) | [3][14]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11.15.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79호(2012.11.15):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서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 개정 … 됨에 따라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과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의 국회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4][32]
④ 영향받는 대상: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새 요청권),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 — 경찰 요청 시 제공 의무, 반기 국회 보고), 112 신고자·구조받을 사람·실종아동 보호자·목격자. [14][76]
⑤ 학계·현장 평가
- 개정 무렵 문헌: 윤성근·채진(2012, D1)은 119위치정보 운영실태를 경찰·민간과 비교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의 긴급구조활용부분의 의미의 구체화 및 긴급구조의 범위의 확대", 수색범위 축소 정보, 전담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응렬·임유석(2012, D2)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에 접수된 112신고 현황은 총 8,564,736건 … 중요범죄는 228,228건"(초록 인용, 경찰청 원자료 미확인)을 들고 경찰의 "자동위치추적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개정 전·후 선후관계 미확인). 학술
- 문헌이 수원 사건을 직접 언급: 김현숙(2012, D3) 영문 초록 "Last April 2, 2012, there was occured a murder in Suwon … the victim was reported 112 center … nevertheless, the murder occurred",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an amendment of Law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9"를 제출했고 개정 전에는 "police had no automatically trackable authority of location", "this amendment in May 2, 2012 would be helpful". 초록의 "May 2, 2012"는 대안 처리일 2012.5.2와 일치합니다. 우대식·박종철(2014, D6)은 "2012년 4월 1일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가장 큰 변화는「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에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논문의 사건 날짜(4.2 vs 4.1)는 서로 다르며, 둘 다 2차 기술입니다. 학술
- 김봉수(2012, D18)는 "최근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사건과 수원살인사건을 계기로" 위치정보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탐지·수집은 "규범적 공백상태"라고 했습니다. 학술
- 개정 이후: 이민영(2013, D5) "APULD was revised to do with the emergent situation", 긴급구조에서 이용 가능성은 높이되 "leakage, abuse and misuse of the location data should be constrained … under the control of the required condition and due process"; 박종철·곽영걸(2018, D10) "2012년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이후", "2015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소방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위치추적 업무를 수행"(초록 수치, 원자료 미확인); 이후 경찰학계의 개선 요구는 9-5. 학술
3-7. 일부개정 — 법률 제12840호 (2014.10.15 공포·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1차-법령 [17]
- 국회: 의안 1906771(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 2013.9.10), 본회의 2014.9.30 수정가결, 이송 2014.10.2.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임원 결격(제6조①1)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7] |
| 보호 대상(제26조①2) | 금치산자 | "2. 피성년후견인" | [17] |
| 보호의무자(제26조②2) | "금치산자의" | "피성년후견인의" | [17] |
③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0.15.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17]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피성년후견인과 그 후견인(보호의무자). [17]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8. 일부개정 — 법률 제13203호 (2015.2.3 공포 / 2015.8.4 시행) ★진입규제 완화·원칙허용·가족관계 정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차-법령 [19]
- 방통위(2015.1.13, 국회 통과 보도) 원문: 기존에는 긴급구조 요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상황시 어려움"이 있었다 — 정부 문서가 이 개정의 계기(가족관계 서류 제출의 어려움)를 직접 언급. 1차-정부 [79][81]
- 국회: 의안 1908824(정부, 제안 2013.12.27), 본회의 2015.1.12 수정가결, 이송 2015.1.23.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요점, 원문 표현)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허가 원칙허용(제5조⑧ 신설) | 허가 여부 재량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심사사항 부적합 2. 법인이 아닌 경우 3. 임원 결격 4. 허가 취소·폐지 명령 후 3년 미경과 5. 다른 법률 제한 위반) | [19] |
| 양수·합병 인가(제7조②③⑤ 신설) | — | 인가 심사사항, "인가를 하여야 한다"(같은 예외 5개), 세부심사기준 대통령령 위임 | [19] |
| 휴지기간(제8조·제11조①) | "6월" | "1년", 제8조③ 신설(통보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휴지·폐지 승인) | [19] |
| 신고 대상(제9조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 —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신고 제외 | [19] |
| 제3자 제공 통보(제19조④ 신설) | 매회 즉시 통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 [19] |
| 보호 대상 정의(제26조①3) | — | 정신적 장애·중증장애인 정의 정비 | [19] |
| 긴급구조 정보 제3자 제공 금지(제29조⑪ 신설) | —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위반 벌칙 제39조제6호 신설(5년/5천만원) | [19][1] |
| 국회 보고(제30조②) | 경찰관서·위치정보사업자 | 보고 주체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 제29조⑪ 자료 구분 보고 단서 | [19] |
|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제30조의2 신설) |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방문 제출(방통위 설명) |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9][79] |
| 보칙(제5장의2) | — | 제36조 전부개정(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8조 전부개정(권한의 위임·위탁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38조의2(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개인위치정보 비대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준용) 신설 | [19] |
| 벌칙 | — | 제39조제6호 신설, 제41조제4호·제4호의2 개정·신설 | [19] |
| 과태료 | 이의제기·비송사건 재판 조항(⑤~⑦) 등 | 제43조① "2천만원 이하", ② "1천만원 이하"(제13호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제14호 검사 거부·방해·기피 신설), ③ "500만원 이하"(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추가). "제4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 [19][40] |
③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8.4. 부칙 제2조(적용례): 제5조제8항제4호·제7조제3항제4호는 시행 후 허가·인가 신청분부터.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77호(2015.8.3 공포, 2015.8.4 시행): 양수·합병 인가 심사기준 구체화, 제3자 제공내역 합산 통보("10회 단위의 횟수 또는 10일 단위의 기간 등"), 국회 제출 자료 구분(영 제30조의4), 자료제출 요구 사유 구체화(영 제34조). [19][32]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자(원칙허용),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 제외, 단 제38조의3 준용), 제3자 제공을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긴급구조기관(가족관계 정보 요청), 법원행정처, KISA·TTA(위탁). [19]
⑤ 학계·현장 평가
- 서봉성·최응렬(2015, D7) 초록은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라고 적어 개정이유와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문헌이 직접 언급). 학술
- 개정 전 비판: 박경신(2012, B2)·전응준(2014, B4)·장교식·조정은(2011, B5)이 허가·신고제와 즉시 통보 의무의 과잉을 지적(9-2·9-3). 이 문헌들이 개정의 원인이었다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해석. 오태원(2015, B7)은 허가제·신고제를 "단지 … 신고제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 현실에 맞는 사후적 관리체계와 결합된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학술
- 방통위는 같은 해 2015.9.25부터 119 긴급구조에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기지국 오차 150m~수km, Wi-Fi 약 30~50m; 경찰청은 2014.12부터, 국민안전처는 2015.9.25부터 이용). 1차-정부 [82]
3-9. 일부개정 — 법률 제13540호 (2015.12.1 공포 / 2016.6.2 시행) ★종업원 결격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현행법 제6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감한 개인위치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방비가 소홀한 상황임. 더구나 현행법과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조사회사의 결격대상을 임직원인 종사자로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대상에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인 종업원을 추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가 사건 유형("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을 직접 언급. 1차-법령 [20]
- 2012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이통사 협력업체 직원 범행)과의 개별 연결은 해석 입니다(개정이유가 사건을 거명하지 않음). [20][77]
- 국회: 의안 1904695(장병완의원 등 10인, 제안 2013.4.26), 본회의 2015.11.12 수정가결, 이송 2015.11.20.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제6조 제목 | "임원의" 결격사유 |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 [20] |
| 제6조① | 임원 결격만 |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 [20] |
| 제6조②③ | 임원 | 접근권한자 지정 효력 상실, 상실 전 관여 행위 효력 유지 | [20] |
③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6.2.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종업원에게는 종전 규정. [20]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자와 그 종업원 중 위치정보 접근권한자. [20]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방통위 공동자료(2012.6.21)는 매매사건 뒤 "의무조항만 존재하고 제재조항이 부존재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상에 벌칙규정 등 제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정부 [77]
3-10. 일부개정 — 법률 제15608호 (2018.4.17 공포 / 2018.10.18 시행) ★사물위치정보 신고제·사전동의 폐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한편,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바, 일본어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순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역에 경보발송을 한 경우의 통계자료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1차-법령 [24]
- 방통위 2018.10.18 시행 보도자료: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시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 1차-정부 [86]
- 정부안과 공포 법률의 차이: 방통위가 2016.12.6 의결한 정부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 신고제, 신고간주제, 사물위치정보 소유자 동의 면제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 외에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 처리위탁·국외이전 규정을 담았습니다. 실제 공포된 제15608호 개정이유에는 손해배상·과징금 신설이 없어 정부안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빠진 경위(국회 심사)는 미확인(11장 M7). 1차-정부1차-법령 [84][24]
- 국회: 의안 2012785 「…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3.30), 본회의 2018.3.30 원안가결, 이송 2018.4.6. 대안에 합쳐진 원래 의안 미확인.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요점, 원문 표현)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허가 대상(제5조)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 위치정보사업 전부 허가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7항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4] |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5조의2 신설) | 허가 |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③ … (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 "④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24] |
| 용어(제6조①) |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 [24] |
| 양수·합병(제7조④⑤ 신설) | — | 사물위치정보사업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 | [24] |
| 휴·폐업(제8조 전부개정) | 휴지·폐지 승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승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 제11조 "휴지ㆍ폐지" → "휴업ㆍ폐업" | [24] |
| 소상공인 등(제9조의2 신설)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 [24] |
| 이용약관(제12조 전부개정) | 이용약관 신고(제정 부칙 ④도 신고)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공개하여야 하며" | [24][3] |
| 사업 미영위(제13조①3 신설) | — | 승인·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미영위 시 처분 | [24] |
| 동의 요건(제15조① 본문) |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건(사물) 소유자 동의 요건이 빠짐. 제15조③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등 | [24][3] |
| 통계자료 제출(제32조) |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2항 신설 | [24] |
| 벌칙·과태료 | 물건 위치정보 무동의 수집 과태료(제43조②4호 전단) | 제40조제1호의2 신설(사물위치정보사업 미신고), 제41조제1호·제2호, 제43조 개정(②3의2 이용약관 변경명령 위반 등). 제43조②4호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부분 삭제 — 현행 ②4호는 수집장치 미고지만 남음 | [24][40] |
③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0.18. 부칙 제4조~제6조(허가·인가·승인 경과조치 — 기존 허가 사업자 중 개인위치정보 비대상 사업자는 신고 수리 간주),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6호(2018.10.16 공포, 2018.10.18 시행):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서류·행정처분 기준(영 제5조의2·제6조의3, 별표 3), 소상공인등 신고 간소화(영 제10조),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 방법(영 제13조). [24][32]
④ 영향받는 대상: 사물위치정보사업자(차량·화물 관제, IoT 등 — 허가 → 신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이용약관 공개 의무 사업자 전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기업. [24][86]
⑤ 학계·현장 평가 (개정 방향과 일치한 선행 문헌 — 인과는 해석)
- 박경신(2011, B1): "위치정보보호법은 물건의 소유자를 식별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축소해석의 필요가 있다." 학술
-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심우민(2012.5.31, C1, 현안보고서 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목차상 관련 사안 "(1) 애플-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건(동법 제15조, 제16조 관련) (2) 구글-다음의 위치정보 무단수집(동법 제15조, 제18조 관련)", 분석 "체계내적 정합성 - 중복적 동의규정", 사업자 인식 "대표적 산업 장애요인", 이용자 인식 "동의의 진지성 결여", 정책 시사점 "1. 동법 제15조 물건의 위치정보 동의요건 개선 필요 2. 제1안:「위치정보보호법」제15조 동의요건 삭제안 … 3. 제2안: … 동의요건 존치 및 수정". 어느 안을 권고했는지는 본문 미열람 미확인. 이 보고서가 다룬 "물건의 위치정보 동의요건"이 2018년에 바뀌었으나 원인이었는지는 개정이유가 언급하지 않으므로 해석. 학술[1차-국회 성격]
- 박경신(2012, B2)·엄윤령(2014, B3) 영문 초록: 위치정보법은 "the geolocation information of an unidentified person or such person's things"까지 보호하며 "ironically, requires the data processor to seek out such person and obtain consent", "Such over-regulation undermines the industry's capacities".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사실상 같은 이유는 미확인) 학술
- 전응준(2014, B4): "익명화된 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익명처리에 대한 유인을 상실케 하여 도리어 프라이버시보호에 역행", 개인위치정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학술
- 장교식·조정은(2011, B5): "개인정보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ㆍ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 → 침해와 무관한 사업은 "규제를 완화". 학술
- 김현경(2015, B6): "사물의 단순한 위치정보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하므로 규제대상이 되는 위치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학술
- 정상조(2016, B8):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과연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추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학술
- 오병철(2017, B9): "location data of simple objects that are irrelevant to human privacy"에도 강한 보호가 적용된다고 비판, "strict regulation on location data with no close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 should be eased to a minimal degree". 학술
- 반대 방향: 장인호(2017, C6)는 "최근 몇 년간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수가 약 수백 건을 넘을 정도로 … 위반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수치 출처 초록에 없음 → 미확인)를 들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술
- 참고 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5.19. 2016고단1080은 이 개정 전 조문("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을 해석해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 금지"라고 판단했습니다(5-2). 1차-판결 [51]
3-11. 일부개정 — 법률 제16087호 (2018.12.24 공포 / 2019.6.25 시행)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1차-법령 [25]
- 국회: 의안 2014187(박선숙의원 등 11인, 제안 2018.7.3), 본회의 2018.12.7 수정가결, 이송 2018.12.14.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시책(제3조제2호) | — | "(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추가 | [25] |
| 알기 쉬운 고지(제17조의2 신설) | — | "…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25] |
| 법정대리인 동의(제25조①) | 법정대리인 동의 |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5] |
| 과태료(제43조②10호) | — |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가 | [25][40] |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6.25.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3호(2019.6.11 공포, 2019.6.25 시행):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 현행 시행령 제26조의3은 문자·카드·휴대폰 본인인증·서면·이메일·전화 등 7가지 방법을 둡니다. [25][32][2]
④ 영향받는 대상: 14세 미만 아동을 이용자로 받는 위치기반서비스(자녀안심·게임·교육 앱 등 해석),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등(알기 쉬운 고지). [25]
⑤ 학계·현장 평가: 이 개정을 직접 다룬 문헌 초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유혜정(2021, C7)은 "개인위치정보 동의제도가 형식화되고, 동의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14세 미만 아동 위치정보를 다루는 자녀안심 앱 5개사를 처분했습니다(2023.6.28, 6-2). 학술 [96]
3-12. 일부개정 — 법률 제17633호 (2020.12.8 공포·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등록이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1차-법령 [28]
- 국회: 의안 2102791(정부, 제안 2020.8.7), 본회의 2020.11.19 원안가결, 이송 2020.11.27. 1차-국회 [41][4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문 원문)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2.8. [28]
④ 영향받는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접근권한자 후보 중 피한정후견인. [28]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13. 일부개정 — 법률 제18517호 (2021.10.19 공포 / 2022.4.20 시행)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직접 과징금·시정조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 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1차-법령 [30]
- 2011 애플 처분과의 관계 — 해석: 방통위는 2011.8.3 애플·구글의 암호화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가능하나 "위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어" 시정요구로 대체하고, 향후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021 개정의 4억원 정액 과징금은 이 방향과 같지만, 2021 개정이유가 2011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연결은 해석입니다. [75][30]
- 국회: 의안 2112677 「…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1.9.24), 본회의 2021.9.28 원안가결, 이송 2021.10.8. 대안에 합쳐진 원래 의안 미확인. 방통위 보도(2021.10.1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1차-국회1차-정부 [41][42][92]
② 이전과 달라진 점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아 + 개정문)
| 항목 | 이전 | 이후 | 출처 |
|---|---|---|---|
| 위치정보 정의(제2조제1호) |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수집된" 것 | "측위(測位)된" 것 —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 [30] |
| 진입규제(제5조 전부개정)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엄격한 심사") | 등록: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원 결격,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은 "변경등록", 상호·소재지는 "변경신고".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 조건 부가 가능(⑤). 제2장 제목 "허가 등" → "등록 등". 제6조·제7조·제9조·제13조·제37조·제39조·제40조의 "허가" → "등록" | [30] |
| 등록취소 등(제13조) | 허가취소 | 제목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1의2(등록조건 불이행)·4의2(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신설, 5~8호 삭제 | [30] |
| 과징금(제14조 전부개정) 정정 |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만(제정 때부터, 매출액 3/100 이하) | ①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직접 과징금 — 1. 제16조 관리적·기술적 조치·확인자료 기록 미이행 2. 제18조 동의 없는 수집 3. 제19조 동의 없는 이용·제공 4. 제21조 범위 초과 이용·제공 / ②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매출액 3% 이하) 유지 / ③ 매출액 추정,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 / ⑥ 가산금 연 100분의 6(60개월 한도) / ⑧ 환급가산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 준용. — 이 문서는 "2021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직접 매기는 과징금·정액 과징금(4억원)·시정명령이 생겼다(사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2005년부터 있었음)"로 씁니다(배경 노트의 "과징금 신설" 표기를 정정) | [30][1][3][119] |
| 유출 용어(제16조①) | "누출" | "유출" | [30] |
| 동의 사항(제18조①·제19조①) | — |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신설 | [30] |
| 처리방침(제21조의2 신설) | — |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확인자료 보유근거·보유기간, 파기 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처리방침에 포함 | [30] |
| 파기(제23조) |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 ①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⑤ 신설(복구·재생 방지 조치, 파기실태 점검 등) | [30] |
| 긴급구조 측위 방식(제29조⑤) | —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기지국·Wi-Fi·GPS 등) | [30] |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제35조의2 신설) | — | 설립 근거 | [30] |
| 정기 실태점검(제36조③④ 신설) |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 [30][1] |
| 시정조치(제36조의2 신설) | (법률 근거 없음 — 2011·2012 처분은 "시정요구"·"시정조치") |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 시정조치 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30][75][77] |
| 위탁(제38조②2호 신설) | — | 파기실태 점검 위탁 | [30] |
| 미파기 형벌(제40조의2 신설) | 제23조 미파기는 제41조(1년/2천만원)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0][3] |
| 과태료(제43조) | ①1호 허가조건 위반 등 | ①1호 삭제, ② 3의2(약관 변경명령 위반), 7의2(처리방침 미공개), 8의2(파기 조치 미이행), 8의3(동의철회 시 미파기), 15(시정조치·공표명령 불이행) 신설 | [30][40] |
③ 시행일·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4.20. 부칙 제2조(환급가산금 적용례), 제3조(행정처분·벌칙 경과조치),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 취소처분 경과조치).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8호(2022.4.19 공포, 2022.4.20 시행; 2022.4.12 국무회의 의결): 등록절차(영 제2조~제5조), 과징금 산정 매출액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영 제15조①),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영 제33조의2), 시정명령 공표·공개(영 제36조·제37조), 처리방침 미공개 과태료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별표 5). 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제2022-11호, 2022.6.9). [30][32][94][36]
④ 영향받는 대상: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진입자·스타트업(등록), 기존 허가 사업자(등록 간주),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등(처리방침·파기·보유목적 동의),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측위 방식별 요청), 이동통신사(측위 방식별 제공), 무료 서비스 사업자(정액 과징금 대상 해석). [30]
⑤ 학계·현장 평가
- 이 개정을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학술
- 개정 전 쟁점과 겹침 해석: 전응준(2014, B4)·권창오·정신교(2020, D31)는 이 법이 "피처폰 시대의 기지국 기반 이동통신, 화물관제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해 "매회 즉시 통보의무, 모바일 광고시 이용약관명시⋅동의획득의 방법,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고제"가 문제라고 했고, 서기환(2019, F8)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 ― EU GDPR의 변화를 중심으로」를 썼습니다(서지만). 학술
- 박종철·윤호연(2020, D12)은 제29조 개정을 제안했는데, 2021 개정이유는 "긴급구조기관 등이 … 요청 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를 포함합니다. 이 논문 제안과의 인과는 미확인. 학술[30]
- 개정 후 평가 차이: 박미사(2024, E7)는 "약 20년 동안 … 위치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개정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했으나, 2021 개정이유는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라고 적어 평가가 엇갈립니다 해석. 이부하(2024, B10)는 현행법 기준으로 "'개인위치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로 통합",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 구분을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학술
3-14. 타법개정 16건 일람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가 바뀐 판입니다. "이 법 관련 개정 부분"은 개정문 원문 그대로 또는 요점이며, 국회 의안번호는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 미확인, 11장 M9)입니다. ★ 표시는 감독기관 명칭을 바꾼 판입니다. 1차-법령
| # | 공포일 | 법률 번호 | 모법(개정을 일으킨 법률) | 시행일 | 이 법 관련 개정 내용(원문) | 출처 |
|---|---|---|---|---|---|---|
| 1 | 2007.4.11 | 제8367호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2007.10.12(모법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 [5] |
| 2 | 2007.5.25 | 제8486호 |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 2008.5.26(공포 후 1년) | "⑫ …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 [6] |
| 3 ★ | 2008.2.29 | 제8867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2.29(모법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7조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 제12조제2항, …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 …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부칙 제7조⑥: 아직 시행 전이던 법률 제8775호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령" → "대통령령". 같은 날 시행령 전부개정(제20670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연혁 목록 중복 항목(2008.5.26)은 1-1 참조 | [8][32] |
| 4 | 2009.3.13 | 제9481호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모법 개정이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2009.3.13 |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삭제된 조문 = 제정 당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9] |
| 5 | 2010.3.22 | 제10166호 |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 2010.9.23(공포 후 6개월) |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12] |
| 6 | 2011.3.30 | 제10517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2012.3.31(공포 후 1년) | "제2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 [13] |
| 7 ★ | 2013.3.23 |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 2013.3.23 | <681> "제28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 기술개발(제33조)·표준화(제34조)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추가, 나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 [15] |
| 8 | 2013.3.23 | 제11717호 | 「국회법」 일부개정 | 2013.3.23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16] |
| 9 | 2014.11.19 | 제12844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2014.11.19 | <247> "제3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 [18] |
| 10 | 2016.5.29 | 제14224호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17.5.30(공포 후 1년) |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 [21] |
| 11 ★ | 2017.7.26 | 제14839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2017.7.26 | <213>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22] |
| 12 | 2017.7.26 | 제14840호 | 「국회법」 일부개정 | 2017.7.26 |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23] |
| 13 | 2020.2.4 | 제16954호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2021.2.5(공포 후 1년) |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 같은 날 데이터 3법 개정과는 무관(위치정보법은 그날 일부개정되지 않음) | [26] |
| 14 | 2020.6.9 | 제17347호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모법 개정이유 첫 부분: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 2020.6.9 | "제22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 제2조제4호 중 "위치정보를"을 "위치정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위치정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법이"를 "법에서"로 한다. …" (제5조~제43조 전반의 '의한' → '따른', '경과하지' → '지나지', '저하되는' → '낮아지는', '부착된' → '붙여진', '6월' → '6개월' 등). 제27조 손해배상 "제15조 내지 제26조" →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도 이때 정비 [해석: 2020.6.9 개정 표시 기준] | [27][40] |
| 15 | 2020.12.22 | 제17689호 | 「경찰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1.1.1 | ㊲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 [29] |
| 16 ★ | 2025.10.1 | 제21066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모법 제정이유: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 | 2025.10.1(모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㉗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 현행 판(lsiSeq 277359) | [31][1] |
- 2008.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부개정)는 이 법 연혁 목록에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위치정보법의 감독기관은 제8867호 한 번으로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1]
4. 관련 사고·사건 연대표 — 사건 → 입법·집행 반응
인과 표시 규칙: 원문 명시 =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또는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이나 그 유형을 직접 언급 / 보도·학술 = 언론·논문이 연결 / 해석 = 이 문서의 해석(시기만 맞고 공식 문서가 사건을 거명하지 않음). 기관마다 수치의 단위·대상이 다르면 합치지 않고 기관명·단위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교차검증 5-2 규칙 4).
| 연·월·일 | 사건 | 핵심 수치 | 제재·소송 | 입법·제도 반응 | 인과 | 출처 |
|---|---|---|---|---|---|---|
| 2004 이전 | 삼성SDI 근로자 휴대폰 위치확인 감시, 조난 등산객 위치확인 실패 사망 | — | — | 2005.1.27 제정 | 학술→해석 — 최성원(2004, A6)의 서술. 제정이유는 사건 미거명 | [3]학술 |
| 2005.1.27 / 7.28 | 위치정보법 제정 | — | — | 허가·신고제, 동의 없는 수집 금지, 긴급구조 | 원문 명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 | [3] |
| 2006 | 형제·자매·친권자 없는 미성년자의 긴급구조 요청 불가 | — | — | 2006.9.27 제8002호: 요청권자 2촌 이내 친족·후견인 | 원문 명시 "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사건 유형) | [4] |
| 2010.3.17 | 양벌규정 책임주의 | — | — | 제10137호 | 개정이유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라고만 함 → 헌재 결정과의 연결 해석 | [11] |
| 2010.7.29 보도 / 7.30 개최 | 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 — | — | 허가·신고제 완화, 즉시통보 의무 완화 등 | 원문 명시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 | [71] |
| 2011.4.20~ (국내 보도) / 4.25 조사 착수 |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애플·구글) | 애플: '10.6.22~'11.5.4(약 10개월) 위치서비스 '끔' 설정에도 일부 아이폰이 주변 기지국·Wi-Fi AP 위치를 서버로 전송. 안드로이드 캐쉬: Wi-Fi AP 200개·기지국 50개(약 7일분) | 방통위 2011.8.3 제45차 전체회의: 애플코리아 과태료 300만원(제15조①), 애플·구글 캐쉬 미암호화 시정요구(제16조①·시행령 제20조②2호). 민사: 대법원 2018.5.30. 2015다251539 등 원고 패소 확정 | 방통위 "향후계획": 과태료 상한 상향·차등, 위치정보시스템 정의·보호조치 구체화, 정액 과징금 도입 | 2021 정액 과징금과의 연결은 해석 | [73][75][46] |
| 2011.4.28 | 모바일 광고업체 3곳, 앱 통한 위치정보 수집 경찰 적발 | — | 3곳 명칭·처벌 결과 미확인 | 방통위 조치계획: 앱 일제조사·처분(2011.7), 앱 프라이버시 인증(2011.10),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 검토 | — | [74] |
| 2011.3~2012.2 (2012.3.8 경찰 중간발표 / 2012.6.21 최종) |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 — KT·SKT 협력업체 조회 프로그램 개발·해킹·유출, 심부름센터 판매("10일 사용료 200만원")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총 104명 검거(3명 구속 — 협력업체 대표 등 9명, 조회업자·브로커 4명, 심부름센터 업자 등 39명, 조회 의뢰자 52명), 조회·유출 "약 3만 3천여 건" 추정 / 방통위: SKT 21,209건·KT 12,014건 불법 유출 추정 (두 기관 수치를 합하면 33,223건 [해석: 계산]) | 방통위 2012.6.21 제34차 전체회의: SKT·KT(제21조), SKT·KT·LGU+(시행령 제25조②) 시정조치 — 동의여부 확인 시스템, 조회 시 SMS 통지. 경찰은 KT·S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 | 경찰 자료: "제재조항이 필요" | 원문 명시 매매사건 → 시정조치. 매매사건 → 2015.12 종업원 결격 확대는 해석 | [77] |
| 2012.4.1 밤 발생(112 신고), 4.2 새벽 사망 추정 정정 |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 — 112 신고 대응 실패 | 2차 보도: 22시 20~30분경 납치, 22시 50분경 112 신고(7분 36초 통화) 2차. 논문 초록은 "April 2"(D3)·"4월 1일"(D6)로 서로 다름 | 형사 판결문 law.go.kr 미수록(1차 미확보). 검색 요약: 경찰청장 사과·사퇴 검색요약 | 2012.5.14 제11423호: 경찰관서 112 긴급구조 요청권(2012.11.15 시행) | 해석 — 개정이유·방통위 보도자료 모두 사건 미거명("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만). 논문 2편(D3·D6)이 계기로 서술 | [14][76][122][123]학술 |
| 2014.1.28 (참고) |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 Wi-Fi 정보·MAC 주소 약 60만건 무단 수집 | 과징금 2억1,230만원(구글 본사) | 위치정보법이 아닌 당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처분 | — | 비교용 | [78] |
| 2015.1 | 긴급구조 시 가족관계증명서 팩스·방문 제출의 어려움 | — | — | 2015.2.3 제13203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요청(제30조의2) | 원문 명시 방통위 "긴급구조상황시 어려움" | [79][19] |
| 2015.1.22 | 우버코리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미신고 | — | 방통위 전체회의: 제9조① 위반 형사고발 의결("검찰에 고발할 예정") | — | — | [80] |
| 2015.9.25 | 119 긴급구조 Wi-Fi 위치정보 플랫폼 본격 제공 | 기지국 오차 150m~수km, Wi-Fi 약 30~50m | — | 경찰청 2014.12부터, 국민안전처 2015.9.25부터 이용 | — | [82] |
| 2015 | 개인 위치정보 불법 이용 사례 증가 | — | — | 2015.12.1 제13540호: 종업원(접근권한자) 결격 | 원문 명시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유형) | [20] |
| 2016.9.22 보도 / 9.23 해명 | "지난해 국민 6명 중 1명 위치추적" 보도 | — | — | 방통위 보도참고자료: 긴급구조 조회는 제29조 요건에 따라 구조요청 시에만, 즉시 통보, 목적 외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등 | — | [83] |
| 2016.12.6 | 방통위 위치정보법 개정안(정부안) 의결 | — | — | 사물위치정보 신고제·동의 면제 +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시정조치·과징금·처리위탁·국외이전 제안 → 2018.4.17 제15608호에는 신고제·동의 면제만 반영 | 손해배상·과징금이 빠진 경위 미확인 | [84][24] |
| 2017.11.23 |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위치서비스 비활성 상태에서 Cell ID 수집 보도) | — | 방통위: 구글코리아 관계자 불러 사실관계 파악 착수, 국제공조 예정. 결과 미확인 | — | — | [85] |
| 2018.6.28 | 헌재,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수사' 조항 헌법불합치(2012헌마191등, 2012헌마538) | 기지국수사: 2011.12.26 17:00~17:10 서울교육문화회관 관할 기지국 이용자 659명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 2020.3.31 시한 계속 적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6849호(2019.12.31):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 자료 보충성 요건(제13조②), 통지(제13조의3) | 원문 명시 통비법 개정이유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직접 명시 | [56][57][38] |
| 2020.5 |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 — | 헌재 2024.4.25. 2020헌마1028: 기각(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①1)·각하(정보수집행위), 전원일치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②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위치정보 요청 가능 | — | [58] |
| 2020.9.4 |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점검 계획 | — | 결과 미확인 | 감염병 대응·긴급구조 등 공익 목적 활용 언급 | — | [88] |
| 2021.2.26 |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주차관리·자녀안심·지도교통·배달·공유모빌리티) 실태점검 | 위치정보사업자 275개·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총 2,015개(2021.2말) | 주차관리 앱 타인 차량 위치 노출 → 행정지도로 기능 중지·사실조사 | — | — | [89] |
| 2021.5.12 | 랜덤채팅 앱 위치정보법 위반 | 여성가족부 제공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 점검 → 157개 앱(111개 사업자) 위치정보 접근 → 미신고 90개 사업자 | 경찰청 수사의뢰 | — | 원문 명시 국회 지적 → 점검 | [91] |
| 2021 국가인권위 권고 → 2023.6.28 | 자녀안심 앱 5개사 | 과태료 총 1,650만원 | 시정명령 + 과태료(구글코리아 300만원, 모바일펜스·에잇스니핏·제이티통신 각 420만원, 세이프리 90만원). 이 중 1개사의 시정명령 등은 2024.4.26 1심(서울행법 2023구합75386)에서 취소(항소) | — | 원문 명시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 권고함에 따라" | [96][50] |
| 2023.9.27 |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 자급제·유심이동 단말 335만(신형 116만·구형 219만) 이용자, 신형 23종 사전탑재·구형 28종 중 27종 사후탑재(9월 기준) | — | Wi-Fi 측위앱 탑재. "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로 추진('20년 이후 협의체 20여 차례).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해소 노력 예고 | — | [97] |
| 2023.11.27 | 택시호출(카카오모빌리티 등) 개인위치정보 실태점검 | 시장 약 2.5조원(2023 전망), 월 1,000만건 이상,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0% 이상" | 결과 미확인 | '22~'23년 약 2,000여 사업자 전수점검, 2024년 미등록·미신고 집중 계도 예고 | — | [98] |
| 2024.4.26 | 서울행법 2023구합75386 — 자녀안심 앱(RFID 등하교 알림) 처분 취소 | 원고: "약 7,300여 개의 교육기관", "보호자 이용자 수가 약 70만 명" | 시정명령·제출명령·공표명령 취소(과태료는 주문에 없음), "항소" | — | — | [50] |
| 2024.6.12 | 2022년 정기실태점검 처분 — 188개 사업자 | 점검 1,287개, 위반 353건 | 과징금 856,028,950원(52개사)·과태료 345,000,000원(156개사)·시정명령 14개사. (유)애플코리아 과징금 210,000,000원·과태료 12,000,000원 | — | 원문 명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 정기실태점검 결과" | [100] |
| 2024.9.5 | 애플 '나의찾기(Find My)' 국내 도입('25년 봄 예정) 발표 | — | — | 방통위 환영 입장, 이용자 요청 전달·협의 | — | [101] |
| 2025.10.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 — | — | 제21066호 타법개정으로 소관기관 명칭 변경 | — | [31] |
| 2026.3.3 |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 첫 발간(방미통위·KISA) | 4개 항목(변경 등록·신고/휴·폐업·양수합병, 이용약관·처리방침,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파기) | — | — | — | [106] |
| 2026.4.1 |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5분 → 30분 | — | —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애플·경찰청·소방청·KISA, 보도자료 "지난해부터" 참여) 협의 결과 애플이 SW 업데이트로 적용 | — | [107] |
| 2026.4.10 | 2023년 정기실태점검 처분 — 373개 사업자 | 점검 1,137개, 위반 568건(위치기반 507·개인위치 57·사물위치 4) | 과징금 516,611,610원·과태료 766,500,000원. 최고 과징금 ㈜카카오브이엑스 100,417,100원(§16①) | — | — | [108] |
| 2026.4.16 | 위치추적기 스토킹 악용 대응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3천200여 개" 대상 위법성 안내 | — | 온라인쇼핑·중고거래 플랫폼 경고문구·주의메시지 요청, 미적합 기자재 단속(과기정통부 협력), "관련 법 개정도 추진" | 원문 명시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109] |
| 2026.4.21 | 2025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발표 | 170개 지점, 애플 아이폰 첫 포함(정확도 24.3m·응답 17.6초·충족률 97.5%) | — | 애플 "2027년 초까지 개선" 계획 | — | [110] |
| 2026.5.20 | 부산고법 2025노907 — '자녀용/부모용' 감시 앱 판매 | 통화 119,713건 녹음 등, 서버 추출 회원 6,008명·위치정보 18,251개(2024.11.29) | 피고인 1 항소기각(원심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추징 1,974,069,344원), 피고인 2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3년·집유 3년, "상고" | — | — | [54] |
| 2026.6.29 |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2026년 제20차 전체회의) | — | — | 입법 추진 계획(미입법): 과징금 상한 3%·4억원 → 6%·20억원, 위치추적기 몰래 부착 조장·방조 판매·알선 금지, 소방·해경(119)도 목격자·지인 신고 시 요청 가능, 수직위치(고도), 가공 개인위치정보 AI 학습, 매회 즉시통보 → 단말 '표시' 허용 등 | 원문 명시 소방·해경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 [111] |
| 2026.6.30 | 국회입법조사처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NARS 현안분석 423호) | — | — | 경기일보 보도: "현행법은 동의 없는 GPS 위치추적 행위를 주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수단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 검색요약 | 보고서 본문 미열람(목차만) | 학술[125] |
| 2026.9.16 |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의뢰 | 판매량 상위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사 조사(4~5월) → 3개사 | 경찰청 수사의뢰(제5조①·제9조① 위반 의심) | 판매·알선 금지 법 개정 추진(2026.6.29) — 2026-10-21 현재 공포 없음 | — | [112][1] |
읽는 요령 — 인과 관계에 대해 확인된 것과 아닌 것 (교차검증 5-2 규칙 3)
- 개정이유(또는 정부 공식 문서)가 사건·유형을 직접 언급한 것: 2006(자살기도 등 긴박 상황), 2015.2(가족관계 서류 제출 어려움 — 방통위), 2015.12(불법 이용 사례 증가 — 유형), 2018 헌재 → 201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2021 국회 지적 → 랜덤채팅 점검, 2021 인권위 권고 → 2023 자녀안심 앱 조사, 2012 매매사건 → 이통3사 시정조치, 2026 스토킹 악용 → 위치추적기 대응. [4][79][20][38][91][96][77][109]
- 해석으로만 둔 것: 수원 사건 → 2012 개정(논문 2편이 계기로 서술, 공식 문서 미거명), 2012 매매사건 → 2015.12 결격 확대, 2011 애플 처분 → 2021 정액 과징금, 2010 양벌규정 → 헌재 결정, 학술 비판 → 2015·2018·2021 규제완화.
- 기관별 수치를 합치지 않는 이유: 2012 매매사건은 경찰이 "약 3만 3천여 건"(조회·유출 개인정보), 방통위가 "SKT 21,209건·KT 12,014건(추정)"(통신사별 불법 유출)을 각각 적었습니다. 2026.4.10 처분은 보도문(어림 표기)과 붙임 표(원 단위)를 출처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 [77][108]
5.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하급심 판결은 law.go.kr 판례 원문(precSeq)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law.go.kr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 law.go.kr 오픈 API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위치추적'·'개인위치정보'·'위치정보법' 등 전문 검색 결과 약 1,480건을 기계 선별한 결과, 위치정보법이 참조조문인 대법원 판결은 2건뿐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16건의 선고일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와 전부 일치했습니다(교차검증 V41). [45][46][70][119]
5-1. 대법원 (위치정보법이 참조조문인 판결 2건)
| # | 사건번호 | 선고일 | 쟁점 조항 | 주문 | 재판부·의견 | 출처 |
|---|---|---|---|---|---|---|
| P1 | 대법원 2014다56652 (손해배상(기), "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2016.9.28 | 제2조제1호·제2호, 구법(2015.12.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제40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일치 | 1차-판결 [45] |
| P2 | 대법원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손해배상(기), 아이폰 위치정보) | 2018.5.30 | 제2조제1호·제2호, 구법(2012.5.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일치 | 1차-판결 [46] |
P1 판결요지(원문 발췌) [45]
-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광주택시 전무(피고 1)가 2008.4.30경~2010.7경 콜 관제시스템(5초~1분 주기로 모든 회원 차량 위치 수집)으로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시간 열람, 택시기사 동향(도박·음주 확인 등) 파악에 2년 넘게 이용. 피고 1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
- 심급: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9.24. 2012가단49376(원고 각 200,000원 일부 인용) → 2심 수원지법 2014.7.17. 2013나41513(1심 피고 패소부분 취소·청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law.go.kr 미수록, 11장 M4). [48][49][55]
P2 판결요지(원문 발췌) [46]
-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 甲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이유: "위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의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 동의 관련: 이용약관·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동의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 원심 결론 수긍. 버그 기간: 기기 위치정보 수집 버그는 iOS 4.1(2010.9.8) 배포까지, 개인위치정보 수집 버그는 iOS 4.3.3(2011.5.4) 배포까지.
- 원심: 부산고법(창원) 2015.11.5. 2014나21277 등 항소기각(애플코리아는 구법 제5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보유). 1심 창원지법 판결은 미열람. [47]
- 비교: 같은 사안에서 방통위는 2011.8.3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행정 제재), 민사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5][46]
5-2. 하급심 (law.go.kr 원문, 참고)
| # | 법원·사건번호 | 선고일 | 내용 | 결과 | 출처 |
|---|---|---|---|---|---|
| P3 | 부산고법(창원) 2014나21277 등 | 2015.11.5 | 아이폰 위치정보 손해배상(P2 원심) | 항소 기각 | [47] |
| P5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가단49376 | 2013.9.24 | 택시 콜 관제 위치정보(P1 1심) | 원고 각 200,000원 일부 인용 | [48] |
| P6 | 수원지법 2013나41513 | 2014.7.17 | P1 원심 | 피고 패소부분 취소·청구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 [49] |
| P7 | 서울행법 2023구합75386 | 2024.4.26 | 방통위 2023.6.28 자녀안심 앱 처분. 원고: 4,200,000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RFID 등하교 알림 앱 사업자("약 7,300여 개의 교육기관", "보호자 이용자 수가 약 70만 명"). 재판부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 주문 "피고가 2023. 6. 28.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과태료 부과는 주문에 없음). 판결문 머리글 "항소" → 항소심 결과 미확인 | [50] |
| P8 |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080 | 2016.5.19 | 자기 소유 차량에 GPS 설치 후 중고 판매, 매수인 동의 없이 위치 수집 → 차량 절취(사기 등) | 피고인 1·2 각 징역 6월, 피고인 3 징역 4월·집유 1년. 판결문 "항소" → 상급심 미확인 | [51] |
| P9 |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2고합25 | 2022.12.15 |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젠니'·'지나리') 몰래 설치(제15조①, 제40조제4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 벌금 300만원 | [52] |
| P10 | 대구고법 2022노605 | 2023.6.14 | P9 항소심 |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형의 선고 유예, 검사 항소(무죄 부분) 기각. 이후 상급심 미확인 | [53] |
| P11 | 부산고법 2025노907 | 2026.5.20 | '자녀용/부모용' 감시 앱 판매(통화 119,713건 녹음 등). 위치정보법 제40조제4호·제15조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제40조제2호·제9조제1항(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적용. 서버 추출: 회원 6,008명, 위치정보 18,251개(2024.11.29) | 피고인 2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3년·집유 3년, 피고인 1 항소 기각(원심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추징 1,974,069,344원). 판결문 "상고" → 대법원 결과 미확인 | [54] |
- P7 판결 이유(원문): RFID 단말로 자녀 등하교 위치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원고는 2023.6.28 처분에서 과태료 420만원을 받은 3개사(모바일펜스·에잇스니핏·제이티통신) 중 한 곳(RFID 등하교 알림 앱)으로 좁혀지지만 회사명은 비공개입니다 해석. law.go.kr에 같은 판결이 두 번(precSeq 601881·614651) 실려 있고 연결된 상급심은 없습니다. [50][55][119]
- 구글코리아 소송은 별건: 같은 2023.6.28 처분을 다툰 구글코리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 방통위 승소(2024년 9월경 보도), 서울고법 행정7부 2025년 6월 항소기각 보도가 있습니다 2차. 이 기사들은 RFID 업체(A사) 사건의 항소 결과를 적지 않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취소"라고 써 1차 주문(과태료 제외)과도 다릅니다 → 결론에 쓰지 않음. [124]
- P8 판결요지(원문):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 금지". 2018.4.17 개정 전 조문("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해석입니다. [51]
- 선별 과정에서 받았으나 위치정보법이 핵심 쟁점이 아닌 판결(참고용 보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8116(2015.10.16)·서울고법 2015나2065729(2017.2.16) — 구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열람청구 사건에서 구글코리아의 위치정보 이용약관 언급 /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11.4) / 인천지법 2023노2796(2024.5.8) — 피고인 차량 위치추적장치 부착 합의서 언급(개인정보보호법 사건). 1차-판결
5-3. 헌법재판소 — 위치정보법 조항이 심판대상인 결정: 확인된 것 없음
- law.go.kr API 전문 검색(약 470건)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심판대상조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검색 결과 0건, 키워드 검색 16건)을 대조했으나 위치정보법 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결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헌재 판례검색의 심판대상조문 필드 형식(법률명||조||항)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확인-부분으로 둡니다(11장 M15). [70]
- 위치정보법 위반 사건의 불기소처분 결정 1건: D0 2020헌마217(불기소처분취소) — 서울동부지검 2019년 형제440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2019.11.19 불기소처분. 선고 2022.3.3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전원 일치. 헌재 판례검색 본문으로만 확인(law.go.kr 미수록). 1차-헌재 [69]
5-4. 헌법재판소 — 위치정보 보호와 직결되는 관련 법률 결정 (13건)
| # | 사건번호 | 선고일 | 관련 법률·대상 조항 | 결론(주문) | 재판관 의견 | 출처 |
|---|---|---|---|---|---|---|
| D1 |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 2018.6.28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제2조제11호 바목·사목 요청 부분, 제13조의3제1항 통지 부분 / 제13조제2항 허가 부분 | 헌법불합치(2020.3.31 시한 계속 적용), 허가조항 기각, 나머지 각하 | 김창종·서기석·조용호 반대(요청조항·통지조항) | [56] |
| D2 | 2012헌마538 ('기지국수사' 사건) | 2018.6.28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중 제2조제11호 가목~라목 요청 부분 / 제13조제2항 허가 부분 | 헌법불합치(2020.3.31 시한), 허가조항 기각, 나머지 각하 | 김창종·서기석·조용호 반대(요청조항) | [57] |
| D3 | 2020헌마1028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 2024.4.25 | 구 감염병예방법(2020.3.4 개정, 2020.8.11 개정 전)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 기각(심판대상조항)·각하(정보수집행위) 정정 — 결정 본문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 전원 일치 | [58][119] |
| D4 | 2015헌마1140 (개인위치정보 추적 등 위헌확인) | 2015.12.22(지정재판부) | 112시스템 등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위치정보 현출·추적 주장 | 각하(공권력 행사 부존재) | 전원 일치 | [59] |
| D5 | 2016헌마442 (테러방지법) | 2018.8.30 | 테러방지법 제2조, 제9조(제3항: 국정원장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테러위험인물 위치정보 요구) | 각하(자기관련성 없음) | 전원 일치 | [60] |
| D6 | 2018헌바400 (총포 보관) | 2019.6.28 |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 등(관련 조항 제14조의2 제2항: 보관해제 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 합헌 | 전원 일치 | [61] |
| D7 | 2010헌가82등 ("전자발찌" 소급적용) | 2012.12.27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 제2조제1항 | 합헌 |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일부위헌, 송두환 전부위헌 | [62] |
| D8 | 2011헌바89 (전자장치 부착명령·준수사항) | 2012.12.27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제3호, 제9조의2제1항제1·2·4호 | 합헌 | 전원 일치 | [63] |
| D9 | 2010헌바187 (누범가중·전자발찌) | 2012.12.27 |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3호 | 합헌 | 전원 일치 | [64] |
| D10 | 2014헌바164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착기간 가중) | 2016.5.26 | 구 아청법 제38조 등,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 | 합헌 | 공개조항 김이수·이진성 반대, 고지조항 김이수·이진성·강일원 반대 | [65](헌재 판례검색만, law.go.kr 미수록) |
| D11 | 2024헌마1102 | 2026.1.29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 기각 | 전원 일치 | [66] |
| D12 | 2024헌바188 (스토킹 서면경고) | 2025.9.25 |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1호 (정의조항 제2조 바목에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제공·배포 행위 포함) | 합헌 | 전원 일치 | [67] |
| D13 | 2017헌마1209 (이동통신 가입 본인확인) | 2019.9.26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3항 등 — 청구인들의 위치정보 연결 주장에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수집 …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 | 기각 | 이석태·김기영 반대 | [68] |
- 검색에 걸렸으나 위치정보 보호와 무관해 제외: 2023헌나1(행안부장관 탄핵,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언급만), 2014헌마228(보험사기 기소유예 취소, 기지국 위치조회 증거 언급), 2017헌마1113·2021헌바281(명예훼손). [70]
- 주의: 2012헌마191·538은 law.go.kr에 판시사항·결정요지·심판대상조문만 있고 주문·이유 전문이 없어 주문은 헌재 판례검색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 [56][57]
5-5. 주요 결정 요지 (결정요지·주문 원문 발췌)
D1 헌재 2018.6.28. 2012헌마191등 — 위치정보 추적자료 요청조항·통지조항 헌법불합치 [56]
- 주문 1: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결정요지 3: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 …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결정요지 4: 허가조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결정요지 5(통지조항):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1.6.11~10.9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
- 후속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6849호(2019.12.31 공포·시행) 개정이유(원문): "헌법재판소는 …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특별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의 필요성 요건만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전기통신가입자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한 규정 등에 대하여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보충성 요건(제13조②), 기소중지 등 1년 경과 후 통지(제13조의3①), 통지유예(제2~4항), 요청사유 통지 신청(제5·6항). 1차-법령 [38]
D2 헌재 2018.6.28. 2012헌마538 — 기지국수사 요청조항 헌법불합치 [57]
- 판시사항: 2012.1.25 법원 허가로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
- 결정요지 2: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 …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 보충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D3 헌재 2024.4.25. 2020헌마1028 —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58]
- 결정요지 가(각하):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 아니다."
- 결정요지 나(기각):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표기 주의 정정: 장혜진(2024, D33) 초록은 심판대상조항을 "'합헌'"이라고 썼지만, 헌법소원(헌마) 사건이므로 이 문서는 결정 주문대로 "기각(심판대상조항)·각하(정보수집행위), 전원일치"로 씁니다. "합헌"은 논문 초록 표현으로만 인용합니다. [119]
D8 헌재 2012.12.27. 2011헌바89 —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합헌 [63]
- 결정요지: "전자장치부착으로 인해 제한되는 피부착자의 자유는 자신의 위치가 24시간 국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행동의 자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것일 뿐 행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6. 판례 흐름 요약 (위 표의 내용만으로 정리)
- 위치정보법 조항의 위헌성은 다퉈진 적이 없음: 위치정보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재 결정은 찾지 못했고(5-3), 헌재의 위치정보 관련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수사기관 취득)·감염병예방법·전자장치부착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56][57][58][63][70]
-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취득: 실시간 위치추적·기지국수사 요청조항은 2018 헌법불합치(D1·D2) → 2019.12.3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위치정보법에는 수사 목적 요청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헌에서 반복 지적됩니다(9-6). [56][57][38]
- 민사 손해배상 — 사안별 판단: 택시 위치정보 무단 열람(P1)은 정신적 손해 판단 기준(식별 가능성, 열람 여부, 기간, 경위·관리 실태, 피해 방지 조치)을 제시하며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했고, 아이폰 버그 수집(P2)은 식별 곤란·유출 가능성 없음·신속 조치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학계 평가는 엇갈립니다(9-4). [45][46]
- 형사 — 동의 없는 위치추적: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P8, 2018 개정 전 조문), 배우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P9·P10), 감시 앱 판매(P11 — 징역 7년 등 중형)로 개인 간 위치추적 사건이 이어집니다. [51][52][53][54]
- 행정처분 — 자녀안심 앱: 2023.6.28 방통위 처분 중 RFID 등하교 알림 앱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제19조②③ 적용이 부정되어 1심에서 취소되었고(P7, 항소), 구글코리아 사건은 별건으로 방통위 승소가 보도되었습니다(2차). [50][124]
- 이 판례·결정들이 위치정보법의 특정 개정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1차 출처는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849호만 헌재 결정을 직접 명시). [38]
6. 감독기구와 집행
6-1. 감독기구 변천 (법문 기준 5단계)
정정 문헌 노트는 감독기구를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단계로 적었으나, 법문 기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를 넣은 5단계입니다. 단, 미래부·과기정통부는 제33조(기술개발)·제34조(표준화)에만 들어갔습니다(교차검증 E8, 5-3). 제정 때만 공포일(2005.1.27)과 시행일(2005.7.28)을 나누어 적고, 나머지 단계는 공포·시행이 같은 날입니다. [119]
| 단계 | 날짜 | 근거 법률 | 법문 속 주체 | 비고 | 출처 |
|---|---|---|---|---|---|
| 1 | 2005.1.27 공포 / 7.28 시행 | 제7372호(제정) | 정보통신부장관(허가·신고·과징금·과태료 — 제5조①, 제9조, 제14조, 제43조④). 부령 위임은 "정보통신부령". 긴급구조 허위요청 과태료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제43조⑧) | 제정이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도, 위치정보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 | 1차-법령 [3] |
| 2 | 2008.2.29 |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⑤) | 방송통신위원회. 부령 위임 → 대통령령. 제12조② 이용약관 변경명령의 "통신위원회 심의" 삭제, 제28조① 재정 신청처 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law.go.kr 표시상 제34조는 2008.5.26판에서 반영(1-1, 11장 M14). 시행령 전부개정(제20670호) 개정이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1차-법령 [8][32] |
| 3 | 2013.3.23 |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칙 <681>) | 제33조(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4조(표준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 나머지 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분쟁조정 인용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로(제28조②). 시행령 타법개정 제24445호(2013.3.23): 제3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1차-법령 [15][32] |
| 4 | 2017.7.26 | 제14839호(「정부조직법」 부칙 <213>) | 제33조·제3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나머지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타법개정 제28211호(2017.7.26) | 1차-법령 [22][32] |
| 5 | 2025.10.1 |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㉗)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33·3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 | 시행령: 2025.10.1 대통령령 제35810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⑤) — 시행령·별표3·별표4·별표5의 명칭 변경 / 2026.2.10 대통령령 제36084호 — 신고 수리 등 11개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시행령 제37조의2①) | 1차-법령 [31][2][32]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치정보법상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만 제28조②로 연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은 논문과 계류 의안(2219307)의 제안으로만 존재합니다(8장). [1][43][44]
- 2026.2.10 시행령 개정이유(원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위임 항목: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수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수리, 변경신고 접수·수리, 휴·폐업 신고 수리 등 시행령 제37조의2① 제1호~제11호. KISA(기술적 지원 점검)·TTA(표준화) 위탁은 같은 조 ②③으로 유지. 1차-법령 [2][32]
- 국회 보고처(제30조②·제32조)의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 2012(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13 국회법 제11717호(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017 국회법 제14840호(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 제15608호가 제32조 통계자료 제출처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16][23][24]
- 긴급구조기관 관련 정부조직 명칭: 2014.11.19 제12844호가 제36조제4항제1호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2020.12.22 제17689호가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바꿨습니다. [18][29]
현재(2026-10-21) 위치정보법상 권한 주체 분담 [1][2]
| 분야 | 권한 주체(조문상) | 대표 조문 | 출처 |
|---|---|---|---|
| 정책 수립(시책),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사물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수리, 양수·합병 인가, 휴·폐업 승인, 이용약관 변경명령, 등록취소·사업정지, 과징금, 점검, 자료제출·검사, 시정조치·공표명령, 청문, 과태료(대부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3조, 제5조~제14조, 제16조③, 제23조③,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43조④ | [1] |
| 위 중 신고 수리 등 일부 집행 사무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위임, 2026.2.10~) | 시행령 제37조의2① | [2] |
| 기술개발 연구기관 지정·지원, 표준 고시·준수 권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과) 방미통위(공동) | 제33조, 제34조 | [1] |
| 표준 제정 시 심의 | 과기정통부장관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상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 | 시행령 제32조 | [2] |
| 기술적 지원(점검·검사의 기술지원) 위탁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법 제38조②1·4호, 시행령 제37조의2② | [1][2] |
| 표준화 업무 위탁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법 제38조②3호, 시행령 제37조의2③ | [1][2] |
| 위치정보사업자-이용자 분쟁 조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간 분쟁 재정은 방미통위) | 제28조①② | [1] |
| 긴급구조 허위요청 과태료(제43조②11호) |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 | 제43조⑧ | [1] |
| 긴급구조 요청·제공 국회 보고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기별) | 제30조② | [1] |
| 경보발송·긴급구조 제공 통계 제출 | 위치정보사업자 → 국회 과방위 + 방미통위 (반기별) | 제32조① | [1] |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설립 인가·감독 | 방미통위 | 제35조의2, 시행령 제33조의2 | [1][2] |
| (방미통위 실무 부서) | law.go.kr 머리글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024~2026 보도자료 담당 부서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 조직 개편·표기 차이로 추정 해석, 11장 | — | [1][100][108] |
6-2. 주요 처분·조치표
(1) 처분·조치 연대표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우선) 1차-정부
| 일자(의결·발표) | 기관 | 대상 | 위반 내용(원문) | 근거 조문 | 조치·금액 | 출처 |
|---|---|---|---|---|---|---|
| 2011.8.3 (제45차 전체회의) | 방통위 | (유)애플코리아 | '10.6.22~'11.5.4(약 10개월) 일부 아이폰이 위치서비스 "끔" 설정(동의 철회) 후에도 주변 기지국·Wi-Fi AP 위치값을 서버로 전송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 구법 제15조①(당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 과태료 근거 "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5"(호수 미확인, 11장 M17) | 과태료 300만원 | [75] |
| 2011.8.3 | 방통위 | (유)애플코리아, (유)구글코리아 |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안드로이드 캐쉬: Wi-Fi AP 200개·기지국 50개, 약 7일분) →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시행령 제20조②2호) | 제16조① | 시정요구(과징금 미부과 사유: ① 사업자가 사전 인지하기 어려웠음 ② 향후 암호화 계획 발표 ③ "위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어") + 이용자 정보제공 권고 | [75] |
| 2011.8.3 (같은 보도자료) | 방통위 | — (제도개선 예고) | "①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② …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를 구체화 … ③ 또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 도입" | — | 추진 계획(③은 2021 제14조③ "4억원 이하"와 방향이 같음 해석) | [75][30] |
| 2012.6.21 (제34차 전체회의) | 방통위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협력사) 요청 시 가입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제공. SKT('11.4~'12.2)·KT('11.3~'12.1) 이용약관 범위를 넘어 제공,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 유출 원인 제공(SKT 21,209건, KT 12,014건 추정) | SKT·KT: 제21조 / 3사: 시행령 제25조② | 시정조치(2단계 동의 확인, 위치 조회 시 SMS 통지 등) | [77] |
| 2012.6.21 (경찰 공동)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이통사 협력업체 대표 등 | 불법 조회 프로그램 개발·유출·판매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104명 검거(3명 구속), 유출 약 3만 3천여 건 추정. KT·S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 | [77] |
| 2015.1.22 (전체회의) | 방통위 | 우버코리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미신고 | 제9조①(벌칙 제4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고발 의결("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 | [80] |
| 2017.11.23 | 방통위 | 구글코리아 | 위치서비스 비활성 상태에서 기지국정보(Cell ID) 수집 보도 → 사실관계 파악 착수 | — | 조사 착수(결과 미확인) | [85] |
| 2020.9.4 | 방통위 | 이동통신 3사 | 개인위치정보 적법 관리 여부 | — | 실태점검 계획 발표(결과 미확인) | [88] |
| 2021.2.26 | 방통위 | 주차관리·자녀안심·지도교통·배달·공유모빌리티 5대 분야 | 위치정보법 준수 점검. 일부 주차관리 앱의 타인 차량 주차장 위치 노출 | — | 행정지도로 기능 중지, 사실조사 착수 | [89] |
| 2021.5.12 | 방통위 | 대화형(랜덤채팅) 앱 90개 사업자 | 여가부 제공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 점검 → 157개 앱(111개 사업자)이 위치정보 접근권한 이용, 그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미신고 90개 사업자 | 제9조①, 제9조의2①(벌칙 제40조) | 경찰청 수사의뢰 | [91] |
| 2023.6.28 (전체회의) | 방통위 | 구글코리아(유),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 (자녀안심 앱)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정보주체) 동의 미획득·고지 미이행·제공일시 통보 미이행 | 보도자료는 조문 번호 미표기 — 원고 1개사(RFID 앱)에 대해서는 판결문상 "제19조 제2항·제3항" | 시정명령 + 과태료 총 1,650만원: 구글코리아 300만원, 모바일펜스·에잇스니핏 각 420만원, 제이티통신 420만원, 세이프리 90만원. 법정대리인 동의만 받은 행위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시정명령. 이통 3사 자녀안심 앱은 준수 확인. 계기: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 권고함에 따라". 이 중 1개사의 시정명령 등은 2024.4.26 1심에서 취소(항소) | [96][50] |
| 2023.11.27 | 방통위 |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 승하차 기록 등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0% 이상") | — | 집중 점검 착수(결과 미확인). '22~'23년 약 2,000여 개 사업자 전수 점검, 2024년 미등록·미신고 사업자 집중 계도 예고 | [98] |
| 2024.6.12 (전체회의) | 방통위 | 188개 사업자 (애플·구글 등) —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 | 위반 353건(아래 (2)) | 제5조②, 제7조①, 제8조, 제9조③, 제10조①, 제11조, 제12조①, 제16조①, 제18조①, 제19조①, 제21조의2, 제23조①, 제36조③ | 과징금 52개사 856,028,950원 / 과태료 156개사 345,000,000원 / 시정명령 14개사 (보도문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 | [100] |
| 2025년(보도자료 "지난해")~2026.4.1 | 방미통위·애플 | 애플(아이폰) | 긴급전화(112·119) 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 "기존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SW 업데이트).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애플·경찰청·소방청·KISA) 협의 결과 | (행정 협의, 제29조 관련) | 사업자 자율 조치 | [107][119] |
| 2026.4.10 (2026년 제1차 전체회의) | 방미통위 | 373개 사업자 —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 | 위반 568건(아래 (3)) | 제5조②, 제7조①, 제8조②, 제9조③, 제11조②, 제12조①, 제16조①, 제18조①, 제19조①, 제21조의2, 제23조①, 제36조①③ 등 | 과징금 516,611,610원 / 과태료 766,500,000원 (보도문: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 | [108] |
| 2026.9.16 | 방미통위 | 휴대용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3개사 |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상위 49개사 실태조사(4~5월) → 등록·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의심 | 제5조①(벌칙 제39조: 5년/5천만원), 제9조①(벌칙 제40조: 3년/3천만원) | 경찰청 수사의뢰 | [112] |
- 참고(위치정보법이 아닌 처분): 2014.1.28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2억1,230만원 — 스트리트뷰 차량의 Wi-Fi 정보·MAC 주소 약 60만건 무단 수집 건으로, 보도자료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당시 정보통신망법) 사안. 위치정보법 처분이 아니어서 표에서 뺐습니다. [78]
- "애플·구글에 대한 세계 첫 제재"라는 2011 보도는 검색요약만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아주경제는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검색요약, 결론에 미사용). [1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중 위치정보법 위반 건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검색은 미실시 → 미확인).
(2) 2024.6.12 처분 상세 (2022년 정기실태점검, 붙임 원문 표) [100]
- 점검 대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총 1,287개. 위반 353건(위치기반 229, 개인위치 117, 사물위치 7). 보도문: "188개 사업자 …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
- 사업자 수 집계 방식: 붙임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 표의 일련번호는 166번까지이고, 각주 "※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22개"가 있어 188 = 표 166행 + 중복 22개입니다 1차-정부. 과징금(52개사)·과태료(156개사)·시정명령(14개사) 사업자 수에는 중복이 있으므로 더해서 188과 비교하지 않습니다(교차검증 5-1). [100][119]
| 점검항목 | 개인위치 | 사물위치 | 위치기반 | 계 |
|---|---|---|---|---|
| 1.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 15 | 2 | 25 | 42 |
| 2.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 1 | 1 | ||
| 3. 양수·양도 및 합병·분할 인가·신고 | 3 | 3 | 6 | |
| 4. 휴·폐업 승인·신고 | 23 | 1 | 126 | 150 |
| 5. 이용약관 공개 | 9 | 1 | 6 | 16 |
| 6. 이용약관 명시항목 포함 | 28 | 17 | 45 | |
| 7. 이용약관 변경내용 공개 | 2 | 1 | 3 | |
| 8.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 10 | 14 | 24 | |
| 9. 실태점검 자료 제출 미협조 | 6 | 6 | ||
| 10.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23 | 3 | 28 | 54 |
| 11. 개인위치정보 파기 | 4 | 2 | 6 | |
| 계 | 117 | 7 | 229 | 353 |
| 사업자 지위 | 과징금 사업자수 | 과징금(원) | 과태료 사업자수 | 과태료(원) | 시정명령 |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3 | 196,432,330 | 59 | 143,250,000 | 5 |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2 | 19,921,320 | 4 | 6,000,000 | 2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27 | 639,675,300 | 93 | 195,750,000 | 7 |
| 계 | 52 | 856,028,950 | 156 | 345,000,000 | 14 |
주요 개별 처분(붙임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 원문 표, 단위 원):
| 번호 | 사업자 | 위반사항(원문) | 과징금 | 과태료 | 시정명령 |
|---|---|---|---|---|---|
| 3 | (유)애플코리아 |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18①,§19①),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21조의2),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210,000,000 | 12,000,000 | |
| 8 | 한국버스방송㈜ | 상호·소재지 변경신고(§9③),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 105,000,000 | 7,500,000 | 시정명령 |
| 36 | 제주관광공사 | 휴업신고(§11①), 보호조치(§16①) | 105,000,000 | 3,000,000 | |
| 150 | ㈜골프존 | 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 위반(§16①) | 105,000,000 | ||
| 159 | 엔카닷컴㈜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105,000,000 | ||
| 33 | ㈜유비퍼스트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97,179,820 | 시정명령 | |
| 22 | 부동산일일사㈜ | 이용약관 공개(§12①), 보호조치(§16①) | 36,904,960 | 1,500,000 | |
| 23 | 비엠더블유코리아㈜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22,546,600 | ||
| 153 | ㈜씨앤테크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19,734,500 | 시정명령 | |
| 28 | 아이디스파워텔㈜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10,119,940 | ||
| 151 | 르노코리아자동차 주식회사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 9,824,190 | ||
| 13 | ㈜티머니 | 이용약관항목(§18①), 보호조치(§16①) | 3,927,000 | 1,500,000 | |
| 1 | ㈜엔티모아 | 이용약관 공개(§12①), 이용약관항목(§18①,§19①),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파기(§23①) | 265,060 | 18,000,000 | |
| 15 | 구글코리아 |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21조의2) | 3,000,000 | ||
| 43 | 페이스북코리아 유한회사 | 이용약관 변경 공개(§12①), 처리방침(§21조의2) | 4,500,000 | ||
| 40 | 톰톰코리아 유한회사 |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 6,000,000 | ||
| 108 | TomTom Global Content B.V. | 이용약관 공개 위반(§12①) | 3,000,000 | ||
| 137 | 가민코리아(유) | 처리방침(§21조의2) | 1,500,000 | ||
| 138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한회사 | 처리방침(§21조의2) | 1,500,000 | ||
| 97 | ㈜코엑스 | 폐업승인 위반(§8②) | 6,000,000 | ||
| 166 | 호텔신라 | 폐업승인 위반(§8조②) | 3,000,000 | ||
| 115/121/88 | ㈜국민은행 / ㈜부산은행 / ㈜우리은행 | 이용약관항목(§19①) / 이용약관항목(§18①) / 폐업신고(§11②) | 각 1,500,000 | ||
| 144~149 | 15퀵코스모스, ㈜마이셀럽스, ㈜여행노트앤투어, ㈜판게아솔루션, ㈜펀플웍스, ㈜헬로월드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반(§36조③) | 각 3,000,000 |
- 그 밖에 표에 나오는 사업자(7-2에서 인용): 볼보그룹코리아 과태료 300만원, ㈜더스윙·㈜알티모빌리티 과태료 각 150만원, 롯데쇼핑·하나투어·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울주군청 등. [100]
(3) 2026.4.10 처분 상세 (2023년 정기실태점검) [108]
- 점검 대상: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위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507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 → 합계 568건. 568건은 보도자료 지위별 수치의 합(항목별 합과 일치)입니다 [해석: 계산]. 의결: "2026년 제1차 전체회의". 1차-정부
- 위반 항목: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 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 74건,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2건, 점검자료 미제출 11건, 이용약관 미공개 7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위반 6건,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반 3건, 양수·합병 미인가·미신고 3건(합 568건).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 1차-정부
- 금액 정정 반영: 붙임 표 "계 516,611,610 766,500,000" → 과징금 516,611,610원, 과태료 766,500,000원(원 단위 정확값). 어림으로 쓰면 약 5억 1,700만 원·약 7억 6,650만 원. 보도문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은 보도문 표기(백만 원 미만 생략)로 충돌이 아닙니다(교차검증 V20). 언론의 "총 12억8250만원"은 쓰지 않습니다. [108][119][127]
- 사업자 수 집계 방식 정정: 붙임 표 마지막 "358 ㈜공차코리아 … / 계 516,611,610 766,500,000 /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15개사 포함" → 373개 사업자 = 붙임 표 358개 행 + 두 지위를 함께 가진 15개사 중복 계산. 2024년(166행 + 22개 = 188개)과 같은 집계 방식입니다(집행 노트의 "각주 없음·미확인"을 정정). 1차-정부 [108][119]
- 최고 과징금: ㈜카카오브이엑스(붙임 121번) 100,417,100원,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16①) 1차-정부. PDF 6쪽 글자 좌표 판독에서 세로 위치 y=513.6 행에 번호 "121", "(§16①)", "100,417,100", 과태료 "-"가 함께 있습니다. 엔씨엠네트웍스(114번)는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위반(§9③) 과태료 750,000원 행(y=635.9)이며 혼동하면 안 됩니다(
-layout판독본은 행이 한 칸씩 밀려 엔씨엠네트웍스에 100,417,100원이 붙어 보임). [108][119]
주요 개별 처분(붙임 표 -table 판독, 단위 원):
| 번호 | 사업자 | 위반사항(원문) | 과징금 | 과태료 |
|---|---|---|---|---|
| 121 | ㈜카카오브이엑스 |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16①) | 100,417,100 (최고액) | - |
| 307 | ㈜티앤메타 |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 70,000,000 | 1,500,000 |
| 341 | ㈜야드 |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 70,000,000 | 3,000,000 |
| 354 | 로직소프트 | 상호·소재지(§9③),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등 | 70,000,000 | 6,750,000 |
| 357 | ㈜옷깃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9③), 상호·소재지(§9③),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보호조치(§16①) | 70,000,000 | 3,750,000 |
| 65 | 교촌에프앤비㈜ |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16①) | 37,468,510 | - |
| 39 | ㈜지에스리테일 |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16①) | 13,628,190 | - |
| 336 | ㈜인피니오 | (처리방침 등) | 12,564,120 | 4,500,000 |
| 114 | 엔씨엠네트웍스 |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위반(§9③) | - | 750,000 |
| 38 | ㈜당근마켓 |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21조의2) | - | 1,500,000 |
| 308 | Life360,Inc. | 이용약관항목(§19①), 처리방침(§21조의2) | - | 3,000,000 |
| 213 / 215 / 285 | SK에너지㈜ / 현대캐피탈㈜ / ㈜엘지에너지솔루션 | 이용약관항목(§18① 또는 §19①) 등 | - | 각 3,000,000 |
| 8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18①) | - | 1,500,000 |
| 계 | 516,611,610 | 766,500,000 |
6-3. 통계
(1) 사업자 수 (시점 명시) 1차-정부
| 시점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합계·비고 | 출처 |
|---|---|---|---|---|
| 2005~2009 (5년간) | — | 신규 신고 158건 | [72] | |
| 2010년 (연간 신규) | 신규 허가 18건 | 신규 신고 62건 |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 전년 대비 약 120% 증가 | [72] |
| 2011년 1분기 (신규) | — | 신규 신고 95건 | 보도자료 제목 「LBS 신규사업자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2011.4.21) | [72] |
| 2011.3.31 | 81개(허가) | 302개(신고) | 383개 [해석: 합산] | [72] |
| 2021년 2월말 | 275개 | 1,740개 | "총 2,015개" | [89] |
| 2022년 정기점검 대상 | 개인 278 + 사물 32 = 310 | 977 | 1,287 (점검 대상 수가 전체 등록·신고 수와 같다는 보장 없음) | [100] |
| 2023년 정기점검 대상 | 개인 313 + 사물 44 = 357 | 780 | 1,137 (상동) | [108] |
| '22~'23년 전수점검 | "약 2,000여 개" | [98] | ||
| 2026.4.16 보도 | "3천200여 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109] | ||
| 2025년 제5차 등록 신청 | 8개 사업자 신청(2025.9.22~10.2)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정상 마감」(2025.10.3) | [104] |
- 383개(2011.3.31) → 2,015개(2021.2말) → 3천200여 개(2026.4)는 집계 기준이 같은지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 → 추세 비교는 해석 수준이며, 집계 기준 동일성은 미확인입니다. 정기점검 대상 수(1,287·1,137)가 전수(2,000여~3,200여)보다 작은 이유도 미확인(11장 M12). 방미통위·KISA(위치정보지원센터)의 연도별 공식 사업자 수 통계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72][89][109][119]
- KISA는 「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지식플랫폼 > 실태조사 및 통계, 담당부서 "위치정보팀", 등록일 2026-05-22, 첨부 PDF 20MB)와 「2024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등록일 2025-07-15)를 게시했으나 PDF는 열람하지 않았습니다(목록만). [114]
(2) 정기 실태점검 두 회차 비교 1차-정부
| 항목 | 2022년 점검 → 2024.6.12 처분 | 2023년 점검 → 2026.4.10 처분 | 출처 |
|---|---|---|---|
| 점검 대상 | 1,287개(개인 278·사물 32·위치기반 977) | 1,137개(개인 313·사물 44·위치기반 780) | [100][108] |
| 위반 건수 | 353건(위치기반 229·개인 117·사물 7) | 568건(위치기반 507·개인 57·사물 4) [해석: 계산] | [100][108] |
| 처분 사업자 | 188개(표 166행 + 중복 22개) | 373개(표 358행 + 중복 15개사) | [100][108] |
| 과징금 | 856,028,950원(52개사) | 516,611,610원 | [100][108] |
| 과태료 | 345,000,000원(156개사) | 766,500,000원 | [100][108] |
| 시정명령 | 14개사 | (보도자료 기재 범위에서 별도 수치 없음) | [100][108] |
| 최다 위반 항목 | 휴·폐업 승인·신고 150건 | 처리방침 미공개 201건 | [100][108] |
| 최고 과징금 | (유)애플코리아 210,000,000원 | ㈜카카오브이엑스 100,417,100원 | [100][108] |
(3)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방통위·방미통위, 이동통신 3사 평균) 1차-정부
| 측정연도(발표일) | 지점 수 | GPS | Wi-Fi | 기지국 | 출처 |
|---|---|---|---|---|---|
| 2019 (2020.3.31) | 22개 지역 69개 지점 | 위치성공률 SKT 91.24%, KT 90.95%, LGU+ 59.74% | SKT 93.87%, KT 90.68%, LGU+ 57.41% | (성공률 지표 제외) | [87] |
| 2020 (2021.3.4) | — | 성공률 82.9%, 정확도 60.3m | 82.3%, 61.9m | 정확도 225.5m, 응답 1.9초 | [90] |
| 2021 (2022.3.7) | — | 성공률 86.5%, 정확도 53.8m | 86.6%, 56.1m | 정확도 146.3m | [93] |
| 2022 (2023.3.17) | — | 위치기준 충족률 98.2%, 정확도 21.6m, 응답 5.8초 | 93.8%, 34.2m, 4.1초 | 107m, 3.2초 | [95] |
| 2023 (2024.3.25) | 140개 지점 | 정확도 11.3m | 20.1m | 52.3m | [99] |
| 2024 (2025.3.28) | 163개 지점 | 충족률 99.0%, 정확도 12.7m, 응답 1.7초 | 98.9%, 18.7m, 2.4초 | 25.0m, 1.4초 | [103] |
| 2025 (2026.4.21) | 170개 지점 | 충족률 99.2%, 12.3m, 2.4초 | 99.4%, 17.1m, 2.4초 | 충족률 99.6%(2025년부터 포함), 22.0m, 1.9초. 애플 아이폰 신규 포함: 정확도 24.3m, 응답 17.6초, 충족률 97.5%("2027년 초까지 개선" 계획) | [110] |
- 지표명: 2021년까지 "위치성공률", 2022년부터 "위치기준 충족률"(거리오차 50m 이내 + 응답 30초 이내 동시 충족 비율)로 변경. 2022 발표 각주: 방통위 "위치기준 충족률"은 정밀측위 탑재 단말 대상 시험값으로, 긴급구조기관의 실제 "성공률"(사각지대 단말 포함 실제 회신율)과 다릅니다. 2024년 측정 발표는 응답시간이 4.6초에서 1.7초로 줄었다고 적었습니다. [95][103][119]
(4) 긴급구조 관련 기타 수치 1차-정부
| 항목 | 수치 | 시점 | 출처 |
|---|---|---|---|
|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단말 | 335만(신형 116만 — '22.2월 이후 출시 국산 안드로이드, 출시 전 사전탑재 23종 / 구형 219만 — '20.1~'22.1 출시, 28종 중 27종 사후탑재 완료(9월 기준)) | 2023.9.27 | [97] |
| Wi-Fi 측위 정확도 비교 | 기지국 오차 150m~수km, Wi-Fi 약 30~50m | 2015.9.25 | [82] |
| 애플 긴급구조 위치 제공 시간 | 5분 → 30분 | 2026.4.1 | [107] |
|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연도별 건수 | 공개 1차 통계를 찾지 못함(국회 행안위·과방위 반기 보고 자료 비공개·미발견) | — | 미확인(11장 M11) |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열람 청구 건수 | 공식 통계 찾지 못함 | — | 미확인 |
| 112 신고 건수(참고, 논문 초록 인용) | 2010년 112신고 총 8,564,736건, 중요범죄 228,228건 — 경찰청 원자료 미확인 | 2010 | 학술 D2 |
(5) 기타 점검 통계 1차-정부
| 항목 | 수치 | 시점 | 출처 |
|---|---|---|---|
| 랜덤채팅 앱 점검 |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 → 위치정보 접근 157개 앱(111개 사업자) → 미신고 90개 사업자 수사의뢰 | 2021.5.12 | [91] |
| 위치추적기 판매사업자 조사 | 판매량 상위 49개사(4~5월) → 3개사 수사의뢰 | 2026.9.16 | [112] |
| 택시호출 시장 | 약 2.5조원(2023 전망), 월 1,000만건 이상,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 90% 이상 | 2023.11.27 | [98] |
| 2012 위치정보 매매사건 | 경찰 104명 검거·약 3만 3천여 건 / 방통위 SKT 21,209건·KT 12,014건(추정) | 2012.6.21 | [77] |
| 자녀안심 앱 처분 | 5개사, 과태료 1,650만원 | 2023.6.28 | [96] |
6-4. 제재 체계의 변화 — 과징금·과태료·벌칙·손해배상·시정조치
(1) 과징금(제14조) 1차-법령
| 시행일 | 내용 | 출처 |
|---|---|---|
| 2005.7.28 (제정)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만: 제14조① 사업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가산금 "연 100분의 8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국세체납처분 예 징수. 주체 정보통신부장관. 시행령 제정: 과징금 기준 매출액 =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3][32][119] |
| 2008.2.29~2022.4.19 | 주체만 방통위로 변경, 구조 동일(2019.6.25 본문 제14조① 확인). 시행령 2011.3.29(제22742호):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 시행령 2010.7.9(제22265호):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 | [40][32] |
| 2011.8.3 (집행 사례) | 애플·구글 암호화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 무료 제공 … 실익이 없어" 시정요구로 대체 → 무료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한계 | [75] |
| 2022.4.20 (법률 제18517호, 2021.10.19 공포) 정정 | 제14조 전문개정: 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직접 과징금 — 대상 4개 유형: 제16조①② 보호조치·확인자료 기록보존 미이행 / 제18조①② 동의 없는 수집 / 제19조①②⑤ 동의 없는 이용·제공 / 제21조 약관 범위 초과 이용·제공. ②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사업 매출액 3% 이하) 유지. ③ 매출액 추정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4억원 이하". ④ 고려사항(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 이익). ⑥ 가산금 연 100분의 6, 최대 60개월. ⑦ 국세강제징수 예. ⑧ 환급가산금 공정거래법 제106조 준용 | [30][1] |
| 2025.10.1 | 주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만 변경 | [31][1] |
| 2026.6.29 (정책 발표, 미입법) | 방미통위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과징금 상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4억 원에서 6% 또는 20억 원으로 확대" 추진 | [111] |
- 과징금 산정(시행령 제15조·별표4, 2025.10.1 개정): 관련 매출액 = 위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관련 서비스 매출 연평균(제15조①). 기준금액 =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매우 중대 1천분의 27 / 중대 1천분의 21 / 중대하지 않음 1천분의 15). 매출액 산정 곤란 시 정액 기준금액(매우 중대 3억6천만원 / 중대 2억8천만원 / 중대하지 않음 2억원). 필수적 가중·감경 ±50%, 추가적 가중·감경 ±50%, 소상공인(고의·중과실 없음, 체납 없음) 최대 70% 감경.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 사업정지 일수 × (매출액의 6,000분의 1). 1차-법령 [2][33]
- 시행령 2023.4.25(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61개 법령 일괄개정령): 별표 3 Ⅰ 제6호 신설 —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사업정지 처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 [32]
(2) 과태료(제43조) 1차-법령
| 시행일 | 내용 | 출처 |
|---|---|---|
| 2005.7.28 | ① 2천만원 이하(허가조건 위반, 무인가 양수·합병, 무승인 휴·폐지, 개인위치정보 제공 거절, 일시중지 요구 거절) ② 1천만원 이하(12개 호: 양수 신고, 휴·폐지 신고, 이용약관 신고, 소유자 동의 없는 물건 위치정보 수집·수집장치 미고지, 약관 명시, 최소수집, 고지·통보, 양도 통지, 열람 거절, 법정대리인 동의, 긴급구조 허위요청, 제공사실 미통보) ③ 500만원 이하(통계자료 미제출). 이의제기·비송사건 재판 조항(⑤~⑦), 긴급구조 허위요청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부과(⑧) | [3] |
| 2010.7.9 (시행령 제22265호) |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 | [32] |
| 2012.11.15 (법률 제11423호) | 긴급구조 허위요청(②11호) 대상에 경찰관서 요청 포함, 부과 주체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⑧) | [14][40] |
| 2015.8.4 (법률 제13203호) | ② 13호(자료 미제출·거짓 제출)·14호(검사 거부·방해·기피) 신설, ③에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위반(1호) 추가, 이의제기 등 ⑤⑥⑦⑨ 삭제 | [19][40] |
| 2018.10.18 (법률 제15608호) | 사물위치정보 신고제 전환에 따라 물건 위치정보 무동의 수집 과태료(구 ②4호 전단) 삭제 — 현행 ②4호는 수집장치 미고지만 남음 | [24][40] |
| 2019.6.25 (법률 제16087호) | ②10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가 | [25][40] |
| 2022.4.20 | ①1호(허가조건 위반) 삭제, ② 3의2(약관 변경명령 위반), 7의2(처리방침 미공개), 8의2(파기 조치 미이행), 8의3(동의철회 시 미파기), 15(시정조치·공표명령 불이행) 신설. 시행령 별표5: 처리방침 미공개 1차 300만원·2차 6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 | [30][32][40] |
| 현행 (2025.10.1) | ① 2천만원 이하 4개 호 / ② 1천만원 이하 15개 호(+의2·의3) / ③ 500만원 이하 2개 호. 부과·징수 방미통위(④), 긴급구조 허위요청만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장(⑧) | [1] |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별표5, 2025.10.1 개정): 2천만원 상한 항목 1차 600만/2차 1,200만/3차 이상 2,000만원, 1천만원 상한 항목 300만/600만/1,000만원, 500만원 상한 항목 150만/300만/500만원(단위: 원). 횟수 가중은 최근 3년, 감경·가중 각 1/2 범위, 소상공인 최대 70% 감경(다목 감경과 중복 불가). 1차-법령 [34]
(3) 벌칙(제39조~제42조) 1차-법령
| 조문 | 2005 제정 | 현행(2025.10.1) | 주요 변경 | 출처 |
|---|---|---|---|---|
| 제3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위치정보사업, 누설 등(제17조),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제18조·제19조), 약관 범위 초과(제21조), 긴급구조 목적 외 사용 | 같은 형량. 1호 "허가" → "등록"(2022.4.20), 6호 신설(제29조⑪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수령, 2015.8.4) |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 [3][1] |
| 제4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변경,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폐지명령 위반, 제15조① 동의 없는 수집, 제15조② 기기 복제·도용 | 같은 형량. 1의2(사물위치정보사업 미신고, 2018) 추가, 2호에 소상공인 신고(제9조의2) 포함 |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 [3][1] |
| 제40조의2 | 없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2021.10.19 신설(2022.4.20 시행) | [30][1] |
| 제41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파기(제8조·제11조·제23조·제24조④), 변경신고 미이행, 정지명령 위반, 보호조치·확인자료 기록보존 미이행, 긴급구조 요청·경보발송 거부 | 같은 형량. 제23조① 미파기는 제40조의2로 이동, 보호조치 위반에 제38조의3 준용자 포함 | 개정 2012~2020 | [3][1] |
| 제42조 양벌규정 | 법인·개인도 벌금형(면책 규정 없음) | 단서 신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17, 개정이유: 책임주의 원칙) | [11][1] |
(4) 손해배상(제27조) 1차-법령
| 시행일 | 원문 | 출처 |
|---|---|---|
| 2005.7.28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3] |
| 현행 | 문구 정비만("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개정 2020.6.9) — 입증책임 전환 구조 그대로 | [1] |
- 위치정보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③(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습니다(현행 본문 전체 검토) 해석. 2016.12.6 정부안이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도입을 제안했으나 2018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3-10). [1][84]
(5) 행정처분·시정조치·점검 권한 연혁 1차-법령
| 시행일 | 내용 | 출처 |
|---|---|---|
| 2005.7.28 | 제13조 허가취소·사업폐지·6개월 이내 정지, 제16조③ 보호조치·기록 보존실태 점검 | [3] |
| 2015.8.4 | 제36조 전문개정(자료제출 요구·출입검사), 제38조② KISA·TTA 위탁, 제38조의2 공무원 의제, 제38조의3 비개인 LBS 사업자 준용 | [19] |
| 2022.4.20 | 제36조③④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의무, 제36조의2 시정조치 명령·공표명령·공개 신설, 제23조③ 파기실태 점검 신설, 제13조① 1의2(등록조건 미이행)·4의2(관계기관 요청) 신설·5~8호 삭제 | [30] |
| 2026.6.29 (정책 발표, 미입법) | 자료제출·검사 거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를 등록취소·사업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 | [111] |
(6) 제재 수단 변화 요약 [해석 — 위 표의 정리]
| 시기 | 진입 | 금전 제재 | 형벌 | 비금전 |
|---|---|---|---|---|
| 2005~2015.8 | 허가(위치정보사업)·신고(LBS)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3%), 과태료 2천만/1천만/500만원 | 5년/3년/1년, 양벌(2010 면책 단서) | 허가취소·사업정지, 점검 |
| 2015.8~2022.4 | 원칙허용 허가, 비개인 LBS 신고 제외, 사물 신고(2018) | 같음 + 자료 미제출·검사 거부 과태료 | 같음 + 긴급구조 정보 제3자 제공 5년 | 자료제출·출입검사(제36조) |
| 2022.4~현재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사물·LBS 신고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직접 과징금, 4억원 정액, 과태료 항목 확대 | + 미파기 2년(제40조의2) | 정기 실태점검(연 1회), 시정조치·공표명령 |
| 추진(미입법) | — | 6%·20억원 | 위치추적기 판매·알선 금지 | 자료제출 거부·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록취소 |
7. 영향받는 분야별 정리
기준: 법률 제21066호(2025.10.1 시행)·시행령 대통령령 제36084호(2026.2.10 시행)·고시 2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제2026-13호). 모두 2026-10-21에 law.go.kr에서 내려받아 읽은 원문입니다. 아래 "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법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1][2][36][37]
7-1. 현행 주요 수치 기준 한눈에 보기
| 의무·기준 | 수치·요건 | 조문 | 출처 |
|---|---|---|---|
|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 | 등록제(법인, 물적 시설, 기술적·관리적 조치, 결격 없음). 등록 여부 통보: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1회 2개월 연장 가능) | 법 제5조①, 시행령 제2조⑤ | [1][2] |
| 등록 심사 평가 | 재무구조 건전성·설비 규모 적정성·보호조치 계획 3개 영역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재무구조 8점 만점 중 4.8점 이상 적합 — 보도자료 붙임) | 시행령 제3조·별표2, 고시 제2026-13호 | [2][37][102] |
| 등록 접수 일정(2026) | 연 4회: 2.19~2.26 / 5.11~5.18 / 8.10~8.18 / 11.16~11.23(사전 설명회 10.26) | — | 1차-정부 [105] |
| 사물위치정보사업 | 신고제 | 법 제5조의2 | [1]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신고제;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LBS는 신고 제외(제38조의3 준용);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개시 가능, 개시 후 1개월 이내 간이 신고 | 법 제9조, 제9조의2, 제38조의3 | [1] |
| 임원·접근권한자 결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벌금형 후 3년, 등록취소·폐지명령 후 3년 등 | 법 제6조① | [1] |
| 휴업 기간 | 1년 초과 불가, 휴·폐업 30일 전 통보(개인위치정보사업자·LBS 사업자) | 법 제8조①③, 제11조① | [1]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법률에는 명시 없음. 시행령 제20조①1호 관리적 조치에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포함. 고시 제3조: 업무(총괄, 침해 점검, 불만 처리 등), 자격(임원 또는 고충처리·위치정보 관리·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 처리방침에 성명·연락처 기재(시행령 제25조의2 3호) | 시행령 제20조①1호, 제25조의2, 고시 제2조·제3조 | [2][36] |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 5개(책임자 지정, 단계별 접근권한, 취급 지침, 취급대장, 정기 자체검사) + 기술 6개(식별·인증, 방화벽 등, 접근기록 자동 보존, 보안프로그램, 암호화, 기타) | 법 제16조①, 시행령 제20조 | [1][2] |
| 확인자료 보존 | 법률: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기간 숫자 없음, 2005 제정부터 동일). 고시: 확인자료를 포함한 위치정보 취급대장 "최소 6개월 이상 보관"(제6조⑤) | 법 제16조②, 고시 제6조①②⑤ | [1][3][36] |
| 접근사실 기록 | 위치정보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존 | 고시 제10조② | [36] |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 최소 5년 보관 | 고시 제4조③ | [36] |
| 정기 자체검사 | 연 1회 이상 | 고시 제7조① | [36] |
|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 고시 제11조1호 | [36] |
| 점검 사전통보 | 점검 7일 전(긴급 시 생략 가능) | 시행령 제21조, 제35조③ | [2] |
| 정기 실태점검 | 방미통위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연 1회 이상 | 법 제36조③ | [1] |
| 개인위치정보 보유 예외 | 정보주체가 보유에 별도 동의한 경우,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 | 법 제23조①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②③ | [1][2] |
| 제3자 제공 통보 | 매회 즉시 통보 원칙; 동의 시 최대 30일 범위에서 모아서 통보(10·20·30회 등 10배수 또는 10·20·30일) | 법 제19조③④, 시행령 제24조④⑤ | [1][2] |
|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동의 + 동의 여부 확인(문자·카드·휴대폰 본인인증·서면·이메일·전화 등 7가지 방법) | 법 제25조①, 시행령 제26조의3 | [1][2] |
| 8세 이하 아동등 보호의무자 동의 |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 중증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의 생명·신체 보호 목적으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본인 동의 간주. 보호의무자 = 법정대리인·후견인, 일부 공공 장애인 거주·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의 장. 서면동의서 + 보호의무자 증명서면 제출(기재: 아동등 성명·주소·생년월일, 보호의무자 연락처, 목적이 생명·신체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동의 연월일) | 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 | [1][2] |
| 긴급구조 요청(소방 등) | 긴급구조기관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을 때 상황 판단 후 요청 | 법 제29조① | [1] |
| 긴급구조 요청(경찰) | ① 구조 요청자 본인 위치(목격자는 동의 필요) ② 구조받을 사람이 타인에게 구조 요청한 경우 그 사람 위치(의사 확인 필요) ③ 실종아동등 보호자 요청 시 실종아동등 위치 | 법 제29조②③, 시행령 제28조의2 | [1][2] |
| 긴급구조 특수번호 | 119(화재·구조·구급), 122(해양 — 2007 시행령 제20129호 "해양경찰청에 "122" 특수번호를 부여"), 112(범죄) 호출로 한정 | 법 제29조④, 시행령 제29조 | [1][2][32] |
| 긴급구조 거부 금지·통보 |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 불가(측위방식별 전부·일부 요청 가능, 2022 개정). 요청·제공 사실 즉시 통보(위험 시 사유 소멸 후) | 법 제29조⑤⑥ | [1] |
| 경찰 보관 위치정보 | 기록·보관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 | 시행령 제30조의2② | [2] |
| 긴급구조 국회 보고·통계 | 반기별,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경보발송·제공 월별 건수 → 국회 과방위 + 방미통위) | 법 제30조②, 제32조, 시행령 제30조의4·제30조의5 | [1][2] |
| 과징금 상한 | 위반 관련 매출액 3% 이하 / 사업정지 갈음 사업 매출액 3% 이하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4억원 이하. 가산금 연 6%(60개월 한도) | 법 제14조①②③⑥ | [1] |
| 과징금 납부 |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기한 연장 최대 1년, 분할 3회·간격 4개월 이내 | 시행령 제16조②, 제17조③④ | [2] |
| 사업정지 | 6개월 이내 | 법 제13조① | [1] |
| 과태료 상한 | 2천만원 / 1천만원 / 500만원 | 법 제43조①②③ | [1] |
| 벌칙 상한 | 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 2년·2천만원 / 1년·2천만원 | 법 제39조~제41조 | [1] |
| 시정조치 사실 공개 요건 | 벌칙 해당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연 2회 이상 시정명령 → 홈페이지·일간신문 공개 가능 | 시행령 제37조 | [2] |
| 손해배상 입증책임 |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조문 없음) | 법 제27조 | [1] |
- 2026.6.29 보도자료의 "소방·해경(119)은 … 요청할 수 없어"의 범위 해석: 이 설명은 사고 목격자·지인 등 제3자 신고에 한한 것입니다. 현행 제29조①은 본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 요청 시 긴급구조기관 요청이 가능하고, 경찰은 제29조②1·2호로 목격자·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1][111]
7-2. 분야별
| 분야 | 연혁상 변화 | 현행 핵심 의무·최근 집행 | 출처 |
|---|---|---|---|
| 이동통신사(SKT·KT·LGU+) | 2005 위치정보사업 허가 → 2012 경찰 요청 제공·국회 반기 보고 → 2021 측위 방식별 제공 → 2022 등록 간주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 LBS 사업자 요청 시 동의 확인 후 제공(제20조, 시행령 제25조②), 긴급구조 제공 거부 금지(제29조⑤), 경보발송(제29조⑦), 반기 국회 보고·통계 제출(제30조②, 제32조). 2012.6.21 3사 시정조치(동의 미확인 제공, SKT 21,209건·KT 12,014건 유출 추정). 2020.9 실태점검. 매년 긴급구조 품질 측정 대상 | [1][77][88][110] |
| 스마트폰 OS·단말 사업자(애플·구글·삼성 등) | 위치정보사업자 지위 [해석: 2011 보도자료 "애플 및 구글이 허가 신청시 제출한 위치정보사업 계획"] | 2011.8.3 애플 과태료 300만원·애플/구글 시정요구; 2023.6.28 구글코리아 시정명령+과태료 300만원(자녀안심 앱); 2024.6.12 애플코리아 과징금 210,000,000원·과태료 12,000,000원, 구글코리아 과태료 3,000,000원; 2023.9 사각지대 단말 측위앱 탑재(335만); 2024.9.5 애플 'Find My' 국내 도입 발표; 2026.4.1 애플 긴급구조 위치 제공 30분 연장; 2025 품질측정에 아이폰 포함(24.3m·17.6초·97.5%) | [75][96][100][97][101][107][110] |
| 글로벌 플랫폼·앱 | 2015 비개인 LBS 신고 제외 | LBS 사업자 신고·약관·처리방침 의무. 2024.6.12 페이스북코리아 4,500,000원, 톰톰코리아 6,000,000원·TomTom Global Content B.V. 3,000,000원, 가민코리아·블리자드 각 1,500,000원; 2026.4.10 Life360 3,000,000원; 2015.1.22 우버코리아 미신고 형사고발 | [100][108][80] |
| 모빌리티(택시호출·차량공유·킥보드) | 2018 소상공인 사후신고 | LBS 사업자(승하차 기록 등 개인위치정보). 2023.11.27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집중 점검; 2026.4.10 카카오브이엑스 과징금 100,417,100원(§16①); 2024.6.12 ㈜더스윙·㈜알티모빌리티 과태료 각 150만원 | [98][108][100] |
| 배달·커머스·생활 앱 | — | LBS 사업자. 2021.2.26 배달·주차·지도 등 5대 분야 점검(주차관리 앱 기능 중지 행정지도); 2026.4.10 당근마켓 과태료 1,500,000원,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37,468,510원, 지에스리테일 13,628,190원 | [89][108] |
| 자녀안심·가족위치 앱 | 2005 8세 이하 보호의무자 동의 → 2018.12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제25조), 8세 이하 보호의무자 동의(제26조), 제3자 제공 고지·통보(제19조). 2023.6.28 5개사 시정명령·과태료 1,650만원(1개사 처분은 2024.4.26 1심 취소, 항소). 감시 앱 판매자 징역 7년(부산고법 2025노907, 상고) | [1][96][50][54] |
| 랜덤채팅 앱 | — | LBS 미신고 시 벌칙(제40조). 2021.5.12 90개 사업자 수사의뢰 | [91] |
| 차량·커넥티드카·IoT·관제 | 2018 사물위치정보 신고제·사물 소유자 동의 폐지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차량 운전자 위치) 해석. 2024.6.12 비엠더블유코리아 22,546,600원, 르노코리아 9,824,190원, 아이디스파워텔 10,119,940원, 볼보그룹코리아 과태료 300만원; 2026.4.1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과태료 1,500,000원 | [24][100][108] |
| 위치추적기 판매·추적 서비스 | 2026 대응 강화(법 개정 추진) | 미등록 위치정보사업(5년/5천만원), 미신고 LBS(3년/3천만원), 동의 없는 수집(제15조①, 3년/3천만원). 2026.4.16 플랫폼 경고문구·계도, 2026.9.16 3개사 수사의뢰; 판매·알선 금지 법 개정 추진(2026.6.29, 미입법). 스토킹처벌법 정의조항 제2조 바목에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 제공·배포 행위 포함(헌재 2024헌바188) | [109][112][111][67] |
| 금융·유통·공공기관 | — | LBS 사업자(지점 찾기 등)로 휴·폐업 신고·약관 의무. 2024.6.12 국민·부산·우리은행, 롯데쇼핑, 하나투어, 코엑스,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제주관광공사, 울주군청 등 과태료·과징금; 2026.4.10 SK에너지·현대캐피탈·엘지에너지솔루션 각 300만원 | [100][108] |
|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경찰관서 | 2005 소방 등 → 2007 해경 122 → 2012 경찰 → 2015 가족관계 정보·제3자 제공 금지 → 2021 측위 방식별 요청 | 제29조 요청권, 목적 외 사용 금지(제29조⑧, 위반 시 5년/5천만원), 제3자 제공 금지(제29조⑪), 경찰의 요청 기록 보관·정보주체 열람(제29조⑨), 국회 행안위 반기 보고(제30조②),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최소 인원(시행령 제30조의3; 2008.12.31 시행령 제21237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2026.6.29 "소방·해경(119)도 경찰(112)과 같이 [목격자·지인 신고 시]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추진" | [1][2][14][19][32][111] |
| 보호의무자·법정대리인 | 2014 성년후견 용어, 2020 피한정후견인 결격 삭제 | 8세 이하 아동등 보호의무자 동의 간주(제26조),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권리 행사(제25조). 치매환자를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의안 계류(2205859) | [1][44] |
| 소상공인·스타트업 | 2018 사후신고, 2021 등록제("스타트업 등에 부담" 해소) | 간이 신고(제9조의2), 과징금·과태료 소상공인 최대 70% 감경(별표4·5), 사업정지 70% 감경(별표3, 2023). 방미통위 창업 지원·사례집·설명회 | [1][33][34][32][106] |
| 수사기관 | 위치정보법에는 수사 목적 요청 규정 없음 | 수사 목적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2019.12.31 개정 — 보충성·통지)·형사소송법(압수·수색영장) 영역.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②는 위치정보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요청 가능 | [38][58]학술 |
8.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이관되지 않은 특별법
8-1. 연혁
| 시기 | 사건 | 내용 | 출처 |
|---|---|---|---|
| 2005.1.27 | 위치정보법 제정 | 개인위치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규율. 이영대·최경규(2004, A7)는 개인위치정보가 "여타의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봄 | [3]학술 |
| 2011.3.29 (2011.9.30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함인선(2011, E1)은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상호우열관계, 상호보완관계, 상호경합(갈등)관계로 나누어" 검토. 2011.3.30 위치정보법 타법개정(제10517호)은 장애인복지법 관련이며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직접 연결은 미확인 | 학술[13] |
| 2013.3.23 | 분쟁조정 인용 변경 | 제11690호: 제28조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5] |
| 2020.2.4 (2020.8.5 시행) | 데이터 3법 — 위치정보법은 이관 대상 아님 |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위치정보법은 같은 날짜에 일부개정되지 않았습니다(2020.2.4 제16954호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개인위치정보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존속 | [26][120]학술 |
| 2021.10.19 (2022.4.20 시행) | 처리방침 연결 |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 개인위치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 확인자료 보유근거·기간, 파기 절차, 제3자 제공 등을 포함 | [30] |
| 2023.3.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② 신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39] |
| 2025.6.18 (2025.7.1 브리프) | 국회 토론회 | NARS 브리프 89호: 최영진 교수(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과 같은 개인정보 관련 법을 통합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과의 규제 정합성을 마련하여야"; 이병남 김앤장 고문 "위치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의 일원화 및 비례적 규제체계의 구축을 제안";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개인정보 법제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토론회 발언 요약,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견해 아님) | 학술 E8 |
| 2026.6.17 | 의안 2219307(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원문 요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 위치정보법상 …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 →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제25조 삭제 제안. 과방위 회부 2026.7.1, 상정 2026.9.8(제439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소위회부). 계류 | 1차-국회 [43][44] |
8-2. 현행 법 사이의 연결과 중첩
| 항목 | 원문 요지 | 출처 |
|---|---|---|
| 위치정보법의 지위 |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치정보법 제4조) | [1] |
| 개인정보 보호법의 지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률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2023.3.14 신설) | [39] |
| 위치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끌어오는 조문 | 제21조의2(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8조②(이용자 분쟁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 [1] |
| 감독 구조 | 위치정보법상 감독·제재 권한은 전부 방미통위(6-1). 위치정보법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에 직접 권한을 주는 조문이 없음 →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방미통위)과,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PIPC)이 중첩 적용될 수 있는 구조 | 해석 [1][39] |
| 분쟁 해결 이원화 | 이부하(2024, B10):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재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그 체계가 이원화" | 학술 |
| 손해배상 | 위치정보법 제27조는 입증책임 전환만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③(징벌적)·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조문 없음 | 해석 [1] |
| 가명정보 | 김태선(2021, E4):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에 관한 특례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규제의 이원화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들이 개인위치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 | 학술 |
| 정보통신망법과의 대비 | 정보통신망법은 2020.8.5 개인정보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조항은 이관되지 않고 방미통위 소관으로 존속(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 8장 참조) |
해석 [120][121] |
8-3. 통합·일원화 논의의 방향 (문헌)
- 통합론: 김현경(2016, E2)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인정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재규정 정비, 중복제도 일원화, 핵심용어 통일); 윤석진(2016, E3)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의 "비체계성, 중복성, 중복규제, 불일치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일원화를 제언"(위치정보법 관련 구체 중복 조항은 미확인); 정상조(2016, B8) 긴급구조 등 공익 목적 활용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예외 규정의 형식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폐지"; 김태선(2019, F3; 2021, E4)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중복된 내용을 둔 법률들을 정리",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 학술
- 데이터 3법 이후에도 중복 지속: 박미사(2023, E5) 영문 초록 "the issue of overlapping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still remains", "there has been no complete consultation between ministries on the revis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which transfers the processing and protection function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개인위치정보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 간 협의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학술 단서 — 해당 정부안·의안번호 미확인); 박미사(2024, E7)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 문제를 야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 학술
- 감독기구 위계: 이부하(2023, E6) "inconsistency of applicable laws and support organizations for rights relief",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용 범위 개정, "senior supervisory body" 설치·감독기관 위계 재정비 제안(세부 미확인). 학술
- 반대 방향 — 방송통신 쪽 일원화: 이부하(2024, B10)는 분쟁조정 담당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통신분쟁조정위원회)하자고 제안해, 통합의 방향(개인정보보호위원회 vs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문헌마다 다릅니다. 학술
- 국회: 22대 의안 2219307(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 일원화, 계류)과 2207721(전부개정 — 개인·사물위치정보 구분 폐지·신고제 일원화, 계류)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10-2). [43][44]
9. 학계 쟁점과 평가 (주제별)
모든 내용은 논문 초록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에 근거합니다. 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논증은 미확인입니다. 문헌 기호(A1 등)는 12-1 참고문헌과 같습니다(원자료 [117][118]). 학술 문헌이 개정의 원인이었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개정이유가 문헌을 언급하지 않음).
9-1. 제정기와 법 체계
- 제정기(2001~2005): KISDI 학술지 글(A1~A3)과 업계지(A5·A6·A10)가 입법 준비·법안 소개를 맡았고, 학술 논문은 개인위치정보의 "보다 강력한 보호"(A7)를 주장했습니다. 법안 단계 제명은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A5·A6)이었습니다. 학술
- 유주선(2024, A15): 기본이념을 "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사적 이용보장의 조화"로 보고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정의한 후, 이를 통해 이들과 개인정보와의 차이점을 설명", "두 개의 판례를 검토"(어떤 판례인지 초록에 없음 → 미확인). 결론: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부작용을 불식시키면서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는 방안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학술
- 오태원(2015, B7): 2005년 "매우 선도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스마트폰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사례로 손꼽히게" 됨. 오병철(2017, B9): "globally unique law", 보호·이용 균형이 목적이나 실제로는 "weighted towards the protection of location data"라는 비판. 학술
9-2. 진입규제(허가·신고제)와 사물·익명 위치정보 — 과잉규제 비판의 주류화(2011~2017)
- 핵심 쟁점: ① 사물위치정보 동의 ② 허가·신고제 ③ 매회 즉시 통보·opt-in(사전동의) 동의의 형식화. 이 쟁점들은 이후 2015.2(진입규제 완화), 2018.4(사물위치정보 신고제·사전동의 불요), 2021.10(정의 명확화·허가 → 등록) 개정 내용과 방향이 겹칩니다 해석. 학술
- 박경신(2011, B1):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범(prophylactic)"이므로 적용범위를 "'사적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있는 정보'들로 한정"해야 하며, 물건 소유자를 식별하지 않는 수집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정 또는 축소해석의 필요".
- 박경신(2012, B2)·엄윤령(2014, B3): 미식별 개인·물건 위치정보까지 보호하고 "ironically, requires the data processor to seek out such person and obtain consent", 수집은 "advance approval", 이용은 "registration", "each use of the geolocation data requires consent" → "Such over-regulation undermines the industry's capacities to deal with the growing consumer need for using their own location or others' anonymous location information." (두 논문 영문 초록 동일 — 원인 미확인)
- 전응준(2014, B4): "익명화된 개인 및 사물에 대한 위치정보까지 보호대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물건의 위치정보는 제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결합용이성 때문에 개인위치정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현행법은 "피처폰 시대의 기지국 기반 이동통신, 화물관제시스템 등을 배경".
- 장교식·조정은(2011, B5): 침해와 무관한 사업은 "규제를 완화", 침해 관련 부분은 "규제를 강화"; 이용자의 저장 위치정보 삭제권, 저장 시 "반드시 암호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 김현경(2015, B6): ① "개인정보의 개념을 축소", ② 사물의 단순한 위치정보 규제대상 제외, ③ "사물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 오태원(2015, B7): 사물위치정보는 "규제조항의 삭제만을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사물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념규정하여 산업진흥의 방편으로 삼는 방법".
- 정상조(2016, B8): 2005년 법은 진입규제·사업규제 중심,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망법상 … 상당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위치정보법상의 규제는 중복적인 규제가 아닌가", "10년 전에 제정된 위치정보법의 개정 내지 상당 규정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 오병철(2017, B9): IoT 환경에서 "current location data business system that is based on thorough consent"가 적합한지 의문.
- 현행법 이후: 이부하(2024, B10) "'개인위치정보' 개념을 삭제하고 '위치정보'로 통합",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 구분을 폐지하여 양자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 휴·폐업 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파기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 학술
9-3. 동의 규제 — 위치기반광고·동의의 형해화, 보호 강화론의 병존
- 국회입법조사처(2012, C1): 제15조 동의요건 — "체계내적 정합성 - 중복적 동의규정", "체계외적 정합성 -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사업자 "대표적 산업 장애요인", 이용자 "동의의 진지성 결여", 제1안(동의요건 삭제)·제2안(존치 및 수정). 최종 권고 미확인. 학술
- 안순태(2011, C2): 위치기반광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정보거래"로 보고, 미국 판례로 "사업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충돌을 검토, 위치정보법이 두 법익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 (같은 권호·쪽의 RISS 레코드 2개를 동일 논문으로 봄)
- 안순태·서수민(2012, C3): "71개 위치기반광고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이용약관, 위치정보 약관, 개인정보 약관을 모두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극소수에 불가했고,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 제공에 있어서도 모두 미흡",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개인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술변화와 시장성장에 알맞은 법령의 재정비와 업계의 자율규제".
- 이민영(2012, C4):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 도학선(2012, C5): 스마트폰 확산(iPhone 국내 출시 2009.11.28., "2012년 상반기내에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3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도입부만 실려 개선 제언 내용 미확인.
- 박정훈(2011, C8):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사전적 동의(consent)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유일한 대안은 추적가능기기를 소지한 자에게 추적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설명과 이를 전제로 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부여하는 것". 수사 목적 위치추적은 독일 비례원칙의 "je-desto" 공식에 따라야 함.
- 전응준(2014, B4)·권창오·정신교(2020, D31): "사전 동의(opt-in)를 요구하고 있으나 … 고지(notification) 및 선택적 거부(opt-out) 방식의 동의를 허용할 필요". (D31 초록은 B4와 표현이 매우 유사하고 위치정보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표기한 문장이 있어 주의 — 원문 그대로 옮김)
- 보호 강화론: 장인호(2017, C6) LBT(GPS·블루투스·비콘·UWB 등)의 빠른 발전 속에서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호를 "더욱 강화"; 박수진·유혜정(2021, C7) 동의제도 형식화 비판; 안순태·서수민(C3), 장교식·조정은(B5 후반부). 학술
- 정부 정책 방향(2026.6.29, 미입법): 매회 즉시통보 → 단말 '표시' 허용, 가공(비식별) 개인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AI 학습·연구개발 이용. [111]
9-4. 민사 손해배상 — 판례 평석의 대립
- 대법원 2016.9.28. 2014다56652(택시): 윤태영(2017, C9) — 사안은 "사인 간 위치정보 제공, 더구나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공도에서의 운행을 전제로 하는 택시의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며, 대법원은 "단순히 위치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는 기준을 제시", "향후 위치정보 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리딩케이스". 송도영(2016, C10)은 서지만. 학술
- 대법원 2018.5.30. 2015다251539 등(아이폰): 권태상(2020, C11) 비판 — "대상판결은 개인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그로 인해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대로 "정보주체에게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 배성호(2021, C12) 지지 — 판단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유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정보처리자가 위치정보를 오·남용하지 않은 점, 의도적 수집이 아니라 버그로 인한 점, 신속하게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들고 "대상판결의 결과는 타당하다". 학술
- 박정훈(2011, H2): 애플·구글 상대 "약 30여개국에서 위치정보침해를 이유로 현재 대규모 집단소송", "최근 국내에서도 애플사를 상대로 한 '아이폰 위치정보수집집단소송'이 제기". 학술
9-5. 긴급구조(제29조) — 경찰학계의 일관된 개선 요구
- 2012 경찰 권한 부여 무렵: D1(119위치정보 개선), D2(경찰 자동위치추적권), D3·D6(수원 사건 직접 언급), D4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서지만), D5 이민영(이용성 제고 + 오남용 통제·적법절차). 3-6 참조. 학술
- 우대식·박종철(2014, D6) 개선안: ① 기지국 반경(Coverage)·방향(Sector) 정보 공유 ② 112시스템 폴맵에 기지국 세부정보 표시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구체적 개연성' 판단기준을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의 기준으로" ④ "'사전 동의' 방법에 의한 '가족의 위치추적 요청' 등의 지침".
- 백만용(2015, D8): 경찰·소방·해경이 "in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provided by service companies" 때문에 추적에 한계 → "location information components, accuracy stipulation", 공간 시각화 시스템, "Wi-Fi AP" 측위, 실내 측위.
- 박광주·장윤식·박노섭(2017, D9)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서지만).
- 박종철·곽영걸(2018, D10): "'위치추적'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뜻하는 것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 경찰의 긴급구조기관 위상 강화(법률 개정·예산·장비), GPS 원격제어·와이파이 지도 확대로 Cell 방식 감소, 이동통신사 → 경찰청 전달 과정의 "유실비율 감소".
- 우대식(2018, D11): "첫째, … 이원화된 긴급구조요청 방법은 단일화", "둘째, 긴급구조의 보호법익으로 생명․신체만을 규정 … 재산상의 급박한 위험을 추가", "셋째, … 112신고는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는 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다", "넷째,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보완".
- 박종철·윤호연(2020, D12):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추적은 '일정한 신분'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경찰관서의 위치추적은 '특정한 상황' 관계에 중점" → 구조 요청 방법 일원화; "'급박한 위험'의 예시적인 상황을 조문에 추가", "제29조 제3항에서 구조 대상자 의사를 사전 확인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 조항 위반"이므로 "'사전 확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 "'불완전 신고'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위치추적을 실시"하므로 법적 근거 마련.
- 김강한·권건보(2020, D13; 2021, D14; 2023, D15): 실종자 발견을 위한 "지능형 복합인지기술을 통한 실종자 발견 및 신원확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국가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므로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위치정보법·재난안전법·감염병예방법·실종아동법 검토); 치매노인 실종 대응에 "the Missing Children Act,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vide grounds". 학술
- 2026년 — 3차원·거버넌스로 이동: 강욱(2026, D16) 신고자 위치는 "이동통신사·단말제조사·운영체제 사업자가 산출", 경찰이 받는 정보는 "오차와 신뢰도를 내포한 확률적 추정값", 원인은 "기술의 미성숙이나 법적 근거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불확실한 정보를 조직의 판단과 행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데서" — 경찰 의사결정지능 거버넌스(PDIG: "데이터·표준 거버넌스, 판단지원 거버넌스, 알고리즘 책임 거버넌스, 검증·학습 거버넌스"), 역할 분담 기관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자". 강인애·강욱(2026, D17) 현재 체계는 "2차원 평면좌표 중심", "수직・실내 위치정보의 법적 범위와 성능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 "위치정보 개념의 3차원 확장, 국내 건축・통신환경을 반영한 성능기준의 법정화, 단말・운영체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정부도 2026.6.29 수직위치(고도) 긴급구조 도입을 추진 과제로 냈습니다(미입법). 학술[111]
9-6.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취득 — 위치정보법의 공백, 통신비밀보호법과의 경계
- 공통 지적: 위치정보법에는 수사 목적 요청 규정이 없음(홍성욱 2018, D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해법은 대체로 위치정보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개정론입니다. 학술
- 김봉수(2012, D18):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탐지·수집은 "규범적 공백상태", 유형 ① 직접 수집 ②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요청하는 경우(제②유형)" ③ 개인정보 활용 탐지 → 압수·수색보다 "일종의 '정보제한조치'로 규정하고 … 영장발부요건(범죄혐의, 필요성, 보충성 등)에 준하는 허용요건과 절차 그리고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장치". 김봉수(2012, D19): 한국은 통비법·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으로 대응했으나 "poor content in respect of the procedural restriction and regulation", "problems of the coherence on interpretations".
- 이윤제(2013, D20): "GPS 위치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법원의 통제의 정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는 높고, 통신제한조치 보다는 낮은 것이 적절", 입법론으로 통비법에 규정하되 압수수색영장 요건에 준하도록.
- 민영성·박희영(2017, D21) 서지만. 김지온·박원규(2018, D23): 실무상 "'GPS위치추적기 서버를 수색하여 실시간 GPS 위치정보를 압수'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 — 단기 통비법 '전기통신' 개념 확장,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규정 신설", 가칭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제한조치'". 최대호(2018, D24): GPS 수사의 "강제처분성", 통비법 개정으로 "'GPS 위치정보'를 삽입". 김형만(2019, D25) 서지만. 이상경(2019, D26): "실시간 GPS위치정보의 활용은 명문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유보 위반 문제" → 영장주의.
- 국회입법조사처 박혜림(2020.6.16, D27, 현안분석 146호): 헌재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결정번호 요약에 없음) 이후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수집 요건을 엄격하게", 수집 기간 제한·통지 실질화(통비법 개정론).
-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2026.6.30, D28, 현안분석 423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목차 "Ⅲ. 현행법상 GPS 부착행위의 규율 체계와 입법상 한계", "Ⅳ. 해외의 GPS 위치추적 활용 스토킹 대응 입법례", "Ⅴ. GPS 위치추적 스토킹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위치정보법 조문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미확인. 학술
9-7. 공익(감염병·재난) 목적 위치정보 활용
- 심우민(2022, D29):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논란은 "공익적 가치와 사생활이라는 사익적 가치 간의 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예외 설정방식에 있어 매우 편의적인 입법기술을 빈번하게 활용", "포괄적인 적용 예외 범주 설정에만 관심" → "새로운 입법기술에 관한 고민이 필요".
- 권양섭·차상욱(2020, D30):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위치정보를 활용", 문제점 "전염성과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대안 OS 제조사의 "'노출 알림' 기능".
- 권창오·정신교(2020, D31): 위치정보 "정확도를 수준별로 제어", 고지 + 선택적 거부 방식.
- 송가영(2020, D32): "현행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개인위치정보 등에 대하여 최소침해를 위한 규정과 정보이용 시 사전동의ㆍ사후통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은 이 규정들의 예외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장혜진(2024, D33): 헌재 2020헌마1028에 대해 "'공문 1장'으로 사실상 위치정보와 결합된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초록은 결론을 "'합헌'"으로 기술 — 결정 주문은 기각·각하, 5-5).
- 안준영(2026, D34): "확진자 동선 공개, 접촉자 추적,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등" 분석, 긴급상황 정의·종료 기준 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심의·사후 감시 강화(초록에 위치정보법 명시 없음 — 관련성 해석). 학술
9-8.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통합론
8-3에 정리했습니다(E1~E8, B8, F3). 201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직후부터 적용관계 정리 요구(E1), 2016년 이후 통합·일원화론(E2·E3·B8), 2020 데이터 3법 이후에도 중복 지속 평가(E4·E5·E7), 2025 국회 토론회 통합 제언(E8), 반대로 방송통신 쪽 일원화론(B10). 학술
9-9. 산업·IoT·자율주행·드론·공간정보
- 황창근(2014, F1, 『법제연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 사물인터넷과 가장 관련이 많은 법제는 위치정보법이다", 재검토 대상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원칙, 개인정보 내지 위치정보의 개념 및 보호범위,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등", "수집은 용이하게, 이용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집에서 이용으로의 발상의 전환", "성급한 입법 보다는 국제적인 규범의 형성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
- 윤성현(2016, F2): 자율주행차는 "디지털화된 수많은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통신정보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출과 침해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법제 등을 참고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공법적 규제의 틀을 면밀하게 마련".
- 김태선(2019, F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 위치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차량 운행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수집", 개인위치정보는 "축적된 기간과 양에 비례하여 정보의 민감도"가 달라지므로 차등 보호,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 김태선(2021, E4·F4): 자율주행차 약관 분석과 가명정보 특례의 개인위치정보 적용.
- 정경회(2017, F5): 드론 관련 "'무인항공기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결론 미확인).
- 국회입법조사처 임병화(2022.12.28, F6, 이슈와논점 2033호): "자동차 사이버보안 기준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시 …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적용 관계 및 상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이상경(2016, F7): US v. Jones(2012)를 Knotts·Katz와 비교, 민간 위치기반정보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revision of the current Location-Based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ty Law in Korea" 제언.
- 서기환(2019, F8)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 ― EU GDPR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지만).
- 유인태(2018, F9): "구글의 위치정보 반출 요청 사례"를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분석(반출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치정보법인지는 초록에 없음 → 미확인).
- 이승철(2021, F10): 탐정업 영위 중 "자주 위반할 수 있는 법령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두자고 제안. 학술
9-10. 감독체계
-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다룬 독립 논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인선(2008, A13)의 "새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중앙행정부처의 소관사무의 변경"과 2008년 8월 입법예고안의 "조직상" 문제, 이부하(2024, B10)의 분쟁조정 이원화, 박미사(2023, E5)·이부하(2023, E6)·NARS 토론회(2025, E8)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위계 재정비론, 강욱(2026, D16)의 경찰 위치정보 거버넌스가 감독기관 문제를 다룹니다. 학술
- 2021 개정의 시정명령·과징금 도입(제14조·제36조의2)을 평가한 학술 초록은 수집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30]
- KISA 자료: 「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등록일 2026-05-22)·「2024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등록일 2025-07-15), 「국내외 위치정보 동향」 게시판("총 229 건", 첫 화면 최신 글 "[격주보고서] 2024년 12월 1호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법령·고시 게시판에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게시(목록만, 내용 미열람). [114][115][116]
9-11. 비교법 (한국 문헌에서 다룬 범위만)
- 미국: 이경규(2007, H1) RFID 위치추적기술에 대해 "보통법상의 사생활침해라는 불법행위법리"로는 부족, 주 입법은 통일성 없음, "빠른 시일 내에 연방법의 제정", 다만 "특정기술-RFID-에 대응하는 입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중립적인 일반적인 입법방식". 박정훈(2011, H2) 미국의 합헌성 해석기준·연방의회 입법 시도. 정하명(2013, H3 서지만; 2013, H4) US v. Jones(132 S. Ct. 945 (2012))는 "trespass doctrine"에 근거해 GPS 부착을 "search"로 보았으나 "The ruling of Jones case was narrow", 이후 US v. Skinner(2012)가 "partially overruled the rulings of Jones"(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overrule'한다는 초록 표현은 정확성에 의문 → [주의]). 정하명(2019, H5) Carpenter v. United States(585 U.S. 1 (2018)) "5–4 decision authored by Chief Justice Roberts", 영장 없는 과거 기지국 위치정보 취득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 김종구(2018, H6) "2018년 6월 22일 Carpenter v. US 판결에서 … 제3자 이론(third party theory)을 폐기", 국내에서도 영장 필요론이 "더 설득력". 이흔재(2019, H7) "미국은 휴대전화에 대한 최근의 위치정보 추적수사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전치홍(2021, H8) Carpenter는 "7일의 과거 위치정보" 사안이며 실시간 CSLI·tower dumps 등에는 미치지 않음, 한국은 "2019년 12월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윤태영·변용완(2010, H9)·헌법재판연구원(2019, H10)은 서지만. 학술
- 독일: 이흔재(2019, H11) 헌재 2018년 통비법 헌법불합치, "법무부는 2019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개선: 중요범죄 한정, 비례원칙·보충성, 제공기간 제한, 통지유예 법원 통제, 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김지온·박원규(2018, D23) 독일 형사소송법상 "감시목적의 특수한 기술적 수단". 학술
- 일본: 김혁(2022, H13) "GPS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최고재판소 판례"(판결 일자 초록에 없음 → 미확인)는 "강제처분법정주의에 터잡은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 학술
- 프랑스: 심승범(2023, H14) "현재 한국법상 GPS 위치추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프랑스는 2014.3.28 n° 2014-372 법률로 형사소송법에 GPS 규정 → "국내법상 GPS 위치추적 법률 제정 및 영장주의의 엄격성 완화 등" 시사. 학술
- EU·종합: 박미사(2024, E7) EU 「결제서비스법(안)」이 GDPR 적용을 명시(2024.4.23 채택)한 점을 개별법-일반법 관계의 시사점으로 제시, EU·독일·미국·영국 위치정보 규율 검토. 박정훈(2011, C8) EU·미국·일본 입법동향. 학술
9-12. 학계 평가의 흐름 (초록 기준 종합) 해석
- 제정기(2001~2005): 입법 준비·소개 글과 보호 강화론(A7).
- 스마트폰 이후(2011~2017) — 과잉규제 비판의 주류화: 사물·익명 위치정보 동의·허가 비판(B1~B9, C1). 이후 2015.2·2018.4·2021.10 개정과 방향이 겹치나 원인이라는 공식 근거는 없음.
- 보호 강화론의 병존: C6·C7·C3·B5 후반부.
- 긴급구조: 2012 경찰 권한 부여(D3·D6이 수원 사건을 직접 언급) → 요청 방법 일원화·'급박한 위험' 명확화·사전 의사확인 폐지·재산상 위험 추가 요구(D10~D12) → 2026 3차원·거버넌스(D16·D17).
- 수사 목적 위치정보: 위치정보법 공백 →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개정론(D18~D27, H14).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적용관계(E1) → 통합론(E2·E3·B8) → 데이터 3법 이후 중복 지속(E4·E5·E7) → 2025 토론회(E8). 통합 방향은 문헌마다 다름(B10).
- 판례 평석 대립: 2015다251539 등 — 권태상(C11) 비판 vs 배성호(C12) 지지.
10. 실무에 도움이 될 것
10-1. 현행 하위법령·고시 목록 (기준일 2026-10-21)
| 구분 | 명칭 | 현행 번호·시행일 | 근거·비고 | 출처 |
|---|---|---|---|---|
|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066호, 2025.10.1 공포·시행(타법개정), lsiSeq 277359 | 공포 후 미시행 판 없음.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 |
| 대통령령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2.10 공포·시행(일부개정), lsiSeq 283269 | 연혁 32개 항목 = 32개 판(제정 1·전부개정 1·일부개정 12·타법개정 18). 시행일이 2026-10-21 이후인 판 없음 | [2] |
| 시행령 별표 | 별표1(등록 사업계획서), 별표2(등록 세부심사기준), 별표2의2·2의3(양수 인가), 별표3(행정처분 세부기준), 별표4(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2025.10.1),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25.10.1) | 시행령 2026.2.10판 | 별표3은 세부 내용 인용하지 않음 | [2][33][34][35] |
| 시행규칙 | 없음 | — | 2008.2.29 시행령 전부개정 부칙 제2조가 종전 "시행규칙"을 이 영으로 갈음 해석 | [2] |
| 고시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 2026.5.18 시행(타법개정). 제정 부칙 <제2022-11호, 2022.6.9> | 법 제16조①, 시행령 제20조③ | [36] |
| 고시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3호, 2026.6.4 시행(일부개정). 연혁 부칙: 제2012-40호(2012.6.25)·제2014-19호·제2015-16호·제2018-5호·제2018-11호·제2022-5호(2022.4.20)·제2026-13호 | 시행령 제3조② | [37] |
| 고시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 보도자료상 "방통위고시 제2022-06호" | 시행령 제6조의2② — law.go.kr 원문 미확인 | [105] |
| 고시(위임 근거만 확인) | 시정조치 명령 공표 세부사항(시행령 제36조③), 서식(시행령 제40조), 과징금 매출액 세부기준(별표4 제3호), 개인위치정보 제공 절차(시행령 제25조③), 연구기관(시행령 제31조5호) | 실제 고시 존재·명칭·번호 미확인 | — | [2] |
| 해설서 | 「개정 위치정보법 해설서」(방통위, 2022) | 보도자료 제목만 확인(boardSeq=53264) | 본문 미확인 | [113] |
| 사례집 |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방미통위·KISA, 2026.3.3) | 방미통위·KISA 누리집 게시 | 4개 항목 | [106] |
| 지원기관 | 위치정보지원센터(02-588-0185, www.lbsc.kr) — 등록 상담 | — | — | [105] |
| 정책 문서 |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2026.6.29, 제20차 전체회의) | — | 법 개정 사항은 미입법 | [111] |
|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수사기관 위치정보 추적자료 — 법률 제16849호, 2019.12.31 개정) | — | 위치정보법 밖 | [38] |
|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30조·제40조 | [시행 2026.9.11] |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제28조②로 연결 | [39] |
시행령 연혁 (대통령령 32개 판) 1차-법령 [32]
| # | 공포일 | 대통령령 번호 | 구분 | 시행일 | 핵심 한 줄(개정이유·개정문 원문 기준) |
|---|---|---|---|---|---|
| 1 | 2005.7.27 | 제18977호 | 제정 | 2005.7.28 | 법 위임사항 제정 —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행정처분 세부기준, 과징금(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관리적·기술적 조치(영 제11조), 8세 이하 아동 보호의무자 서면동의(영 제16조), 긴급구조 상황 판단(영 제17조).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2 | 2007.6.28 | 제20129호 | 일부개정 | 2007.7.1 | "해양경찰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서 …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에 "122" 특수번호를 부여하려는 것임." |
| 3 | 2008.2.29 | 제20670호 | 전부개정 | 2008.2.29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인용 조문 정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
| 4 | 2008.12.31 | 제21237호 | 일부개정 | 2008.12.31 | 변경허가 심사절차·기준(영 제5조③), 휴지·폐지 시 파기방법(영 제8조의2), 과징금 담보(영 제17조⑤), 라목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접속기록과 요청자에 관한 사항을 보관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을 방지"(영 제30조의2) |
| 5 | 2009.8.18 | 제21692호 | 타법개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2009.8.23 | 제31조제2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6 | 2009.8.21 | 제21698호 | 타법개정(「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 2009.8.23 | 제31조제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 7 | 2010.1.27 | 제22003호 | 타법개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2010.2.1 | 제26조제2항 인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8 | 2010.5.4 | 제22151호 | 타법개정(「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 | 2010.5.5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제36조제1항 인용 정비 |
| 9 | 2010.7.9 | 제22265호 | 일부개정 | 2010.7.9 |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 |
| 10 | 2010.10.1 | 제22424호 | 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2010.10.1 | 제2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 제48조 |
| 11 | 2010.11.2 | 제22467호 | 타법개정(행정정보 공동이용·문서감축 일괄개정령) | 2010.11.2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담당 공무원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
| 12 | 2011.3.29 | 제22742호 | 일부개정 | 2011.3.29 |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상한을 설정" |
| 13 | 2012.6.25 | 제23875호 | 일부개정 | 2012.6.25 |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간소화, 표준 제정 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 |
| 14 | 2012.11.15 | 제24179호 | 일부개정 | 2012.11.15 | 법률 제11423호(경찰관서 긴급구조) 위임사항 — 구조받을 사람 의사확인 방법, 국회보고 절차 |
| 15 | 2013.1.16 | 제24317호 | 타법개정(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 일괄개정령) | 2013.1.16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 16 | 2013.3.23 | 제24445호 | 타법개정(「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 2013.3.23 | 제31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
| 17 | 2014.8.6 | 제25532호 | 타법개정(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일괄개정령) | 2014.8.7 | 제37조의3 사무 범위 확대(임원 결격사유 확인 등) |
| 18 | 2015.8.3 | 제26477호 | 일부개정 | 2015.8.4 | 법률 제13203호 위임 — 양수·합병 인가 심사기준 구체화, 제3자 제공내역 합산 통보("10회 단위의 횟수 또는 10일 단위의 기간 등"), 국회 제출 자료 구분(영 제30조의4), 자료제출 요구 사유 구체화(영 제34조) |
| 19 | 2017.3.8 | 제27933호 | 일부개정 | 2017.3.8 | 허가 여부 통보기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영 제2조⑤), 양수·합병 신고 시 변경 부분 사업계획서만 제출 |
| 20 | 2017.7.26 | 제28211호 | 타법개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7.26 | 제31조·제3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21 | 2018.10.16 | 제29236호 | 일부개정 | 2018.10.18 | 법률 제15608호 위임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서류·행정처분 기준(영 제5조의2·제6조의3, 별표 3), 소상공인등 신고 간소화(영 제10조),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 방법(영 제13조) |
| 22 | 2019.6.11 | 제29853호 | 일부개정 | 2019.6.25 | 법률 제16087호 위임 —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 |
| 23 | 2020.12.8 | 제31220호 | 타법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2020.12.10 | 제31조제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24 | 2020.12.31 | 제31349호 | 타법개정(「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021.1.1 | 제28조 경찰관서 정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25 | 2021.2.2 | 제31429호 | 타법개정(「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2021.2.5 | 제10조제1항 소상공인 인용 → 「소상공인기본법」 |
| 26 | 2021.2.17 | 제31453호 | 타법개정(「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2021.2.17 | 제17조제5항 담보 인용 → 「국세징수법」 제18조~제23조 |
| 27 | 2022.4.19 | 제32598호 | 일부개정 | 2022.4.20 | 법률 제18517호 위임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절차(영 제2조~제5조), 과징금 산정 매출액("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 영 제15조①),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영 제33조의2), 시정명령 공표·공개(영 제36조·제37조), 처리방침 미공개 과태료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별표 5) |
| 28 | 2023.4.25 | 제33434호 | 타법개정(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61개 법령 일괄개정령) | 2023.4.25 | 별표 3 Ⅰ 제6호 신설 —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사업정지 처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 |
| 29 | 2023.12.12 | 제33913호 | 타법개정(행정법제 혁신 123개 법령 일괄개정령) | 2023.12.12 | 제16조제2항 "납부하여야" → "납부해야", 단서 삭제 |
| 30 | 2024.4.23 | 제34449호 | 타법개정(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33개 법령 일괄개정령) | 2024.6.1 | 제5조의2제3항·제6조의3제4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 31 | 2025.10.1 | 제35810호 | 타법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25.10.1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 32 | 2026.2.10 | 제36084호 | 일부개정 | 2026.2.10 |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 ← 현행 |
- 시행령 일부개정 2010.7.9·2011.3.29·2012.6.25·2015.8.3·2017.3.8·2019.6.11의 개정이유는 표의 인용이 해당 원문 문장입니다. 이 시행령들의 조문별 개정문은 사본에 있으나 조문 단위로 풀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정 개정이유는 "8세 이하"로, 법 제정이유는 "8세 미만"으로 적혀 있습니다(법문은 "8세 이하" — 3-1). [32]
10-2. 앞으로의 일정 (기준일 2026-10-21 이후)
| 시점 | 내용 | 상태·근거 | 출처 |
|---|---|---|---|
| (법령) | law.go.kr 연혁 목록에 위치정보법·시행령의 시행 예정 개정본 없음(2026-10-21 조회) | 확정된 시행 예정 개정 없음 | 1차-법령 [1][2] |
| 2026.10.26 / 11.16~11.23 | 2026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설명회 / 접수 | 계획 | 1차-정부 [105] |
| 2026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신청서류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도록 개선 | 추진 계획 | [111] |
| 2027 | 가공(비식별) 개인위치정보의 동의 없는 AI 학습·연구개발 이용(동의 예외 확대), 제3자 제공 통보에 단말장치 '표시' 방식 추가, 민·관 정책협의회·방미통위 전담부서, '위치정보 이용촉진 전문기관' 지정, 분야별 '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 추진 계획(법 개정 필요 사항 포함) | [111] |
| 시기 미표기 | 과징금 상한 3%·4억원 → 6%·20억원, 위치추적기 판매·알선 금지, 자료제출 거부·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록취소·폐지 대상 포함, 소방·해경 요청권 확대, 수직 위치정보(고도) 긴급구조 도입, '(가칭)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지침', 연간 실태점검 계획 사전 공개 | 2026.6.29 정부 전략, 미입법 — 정부안 입법예고 여부 미확인(11장 M13) | [111] |
| 2027년 초 | 애플 아이폰 긴급구조 위치응답시간 개선(애플 계획) | 사업자 계획 | [110] |
| 고시 재검토 기한 | 보호조치 기준: 2022.7.1 기준 매 3년(→ 2028.6.30) [해석: 계산] / 등록 평가방법: 2025.7.1 기준 매 3년 | 정기 | [36][37] |
| 국회 계류 | 22대 '위치정보' 의안 6건(아래 표), 가결 0건 | 2026-10-21 열린국회정보 조회 기준 | [41][43][44] |
22대 국회 계류 의안 (6건) 1차-국회 [정정 — 집행 노트의 5건에 2203596 추가]
| 의안번호 | 명칭·발의 | 발의일 | 주요 내용(제안이유 원문 요지) | 진행 | 출처 |
|---|---|---|---|---|---|
| 2219307 | 일부개정,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6.17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권리 규정(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제25조)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 일원화 | 과방위 회부 7.1, 상정 9.8(소위회부) | [43][44] |
| 2211185 | 일부개정, 최민희의원 등 18인 | 2025.7.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LBS 사업자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위치정보 제공 의무(안 제30조의3) | 상정 2025.8.26(소위회부) | [43][44] |
| 2207721 | 전부개정, 신성범의원 등 14인 | 2025.1.22 | 산업 진흥 목적 추가, 개인·사물위치정보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자·LBS 사업자 통합·신고제 일원화, 직권말소, 제3자 제공 시 표시·통지로 완화, 수탁자 규정 | 상정 2025.3.5(소위회부) | [43][44] |
| 2205859 | 일부개정, 윤준병의원 등 13인 | 2024.11.26 | 제26조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 추가, 보호의무자 명확화 | 상정 2025.3.5(소위회부) | [43][44] |
| 2205378 | 일부개정, 김상욱의원 등 10인 | 2024.11.8 |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화·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과징금 대상 포함(안 제14조①) | 상정 2024.12.13(소위회부) | [43][44] |
| 2203596 | 일부개정, 김우영의원 등 11인 | 2024.9.3 | 내용 미확인(제안이유 미열람, 11장 M16) | 계류 | [41] |
10-3. 실무 체크리스트 (일반 정보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자문 필요)
아래 항목은 본문에 적힌 현행 조문·시행령·고시 내용과 처분 사례를 점검 질문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A. 사업 지위(등록·신고)
- [ ] 우리 서비스가 위치정보를 "측위"해 수집·제공하는가(개인위치정보사업 = 등록, 사물위치정보사업 = 신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만 하는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신고)를 구분했는가 (제2조제1호, 제5조, 제5조의2, 제9조) [1]
- [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으로 신고 없이 시작했다면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고했는가 (제9조의2) [1]
- [ ] 미등록 위치정보사업(5년/5천만원)·미신고 LBS(3년/3천만원) 위험을 점검했는가 — 우버코리아 형사고발(2015), 랜덤채팅 90개사(2021)·위치추적기 3개사(2026) 수사의뢰 사례 (제39조, 제40조) [80][91][112]
- [ ] 상호·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양수·합병, 휴·폐업 때 변경신고·인가·승인·신고를 했는가 — 2022년 점검 최다 위반(휴·폐업 150건), 2023년 휴·폐업 74건·상호·소재지 64건 (제5조②, 제7조, 제8조, 제9조③, 제11조) [100][108]
- [ ] 2026.2.10부터 신고 수리 등 일부 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된 점을 반영해 제출처를 확인했는가 (시행령 제37조의2①) [2]
B. 이용약관·처리방침·동의
- [ ]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명시 항목(보유목적·보유기간 포함)을 넣었는가 — 2023년 점검 147건 누락 (제12조, 제18조①·제19조①) [1][108]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 확인자료 보유근거·기간, 파기 절차 등을 포함해 공개했는가 — 2023년 점검 최다 위반(201건), 처리방침 미공개 과태료 1차 300만원 (제21조의2, 시행령 별표5) [1][32][108]
- [ ]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하는가, 모아서 통보한다면 동의를 받고 최대 30일 범위를 지키는가 (제19조③④, 시행령 제24조④⑤) [1][2]
- [ ]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실제 동의했는지 확인하는가(문자·카드·휴대폰 본인인증·서면·이메일·전화 등) (제25조①, 시행령 제26조의3) [1][2]
- [ ] 아동 위치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아동(정보주체) 동의·고지·통보 의무를 검토했는가 — 2023.6.28 자녀안심 앱 5개사 처분, 그중 RFID 등하교 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2024.4.26 1심 취소(항소) (제19조 등) [96][50]
- [ ] 8세 이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을 때 서면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증명서면을 받는가 (제26조, 시행령 제27조) [1][2]
C. 보호조치·기록·파기
-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임원 또는 관련 부서장)를 지정하고 처리방침에 성명·연락처를 적었는가 (시행령 제20조①1호, 제25조의2, 고시 제3조) [2][36]
- [ ] 관리 5개·기술 6개 보호조치(암호화 포함)를 갖췄는가 — 2024 애플코리아 2.1억원, 2026 카카오브이엑스 100,417,100원 등 과징금 최고액이 모두 §16① 위반 (제16조①, 시행령 제20조) [1][2][100][108]
- [ ]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보존되고, 취급대장 최소 6개월·접근기록 최소 1년·접근권한 기록 최소 5년을 지키는가, 연 1회 이상 자체검사·보안프로그램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는가 (제16조②, 고시 제4조③·제6조⑤·제7조①·제10조②·제11조) [1][36]
- [ ] 목적 달성 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가(별도 동의 시 최대 1년 보유) — 미파기 2년/2천만원 (제23조, 제40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1][2]
- [ ]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종업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는가 (제6조) [1]
D. 점검·제재 대응
-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면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7일 전 통보)에 대비하고 자료제출·검사에 협조하는가 — 자료 미제출·검사 거부 과태료, 2022년 6개사 각 300만원 (제36조③, 제43조②13·14호) [1][100]
- [ ] 위반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음(2026.4.10 보도자료)을 알고 있는가, 소상공인 감경(최대 70%) 요건을 확인했는가 (시행령 별표4·5) [108][33][34]
- [ ] 과징금 상한 6%·20억원 확대, 등록취소 사유 확대 등 2026.6.29 정부 추진 과제(미입법)의 입법 진행을 추적하는가 [111]
E. 긴급구조
- [ ] 위치정보사업자(이통사 등)라면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요청을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측위 방식별 요청에 응하며, 요청·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는가 — 거부 1년/2천만원 (제29조⑤⑥, 제41조) [1]
- [ ] 반기별 국회 과방위 보고·통계 제출(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을 하는가 (제30조②, 제32조, 시행령 제30조의4·제30조의5) [1][2]
- [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라면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가 — 5년/5천만원 (제29조⑧⑪, 제39조) [1]
F.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중첩
- [ ] 같은 위치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기도 하다는 점(중첩 적용 가능 해석)과, 이용자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제4조, 제28조②) [1][39]
11. 남은 미확인 사항 목록
11-1. 미확인 항목 (총 42건)
교차검증 미해결 목록(M1~M17)을 먼저 그대로 옮기고, 수집 노트 4종의 미확인·[주의] 가운데 교차검증으로 풀리지 않은 것을 중복 없이 더했습니다(18~42). 이 항목들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19]
A. 교차검증 미해결 (M1~M17)
| # | 항목 | 현재까지 확인된 것 | 못 푼 이유 |
|---|---|---|---|
| M1 | 서울행법 2023구합75386 처분 취소의 이후 경과(항소 여부·결과) | 판결문 머리글 "항소"(1차) → 방통위가 항소한 것으로 보임 해석. law.go.kr에 연결된 상급심 없음. 2차 단서: 같은 처분을 다툰 구글코리아 사건은 별건(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방통위 승소 2024.9경 보도, 서울고법 행정7부 2025.6 항소기각 보도) 2차. 이 기사들은 RFID 업체 사건 항소 결과를 적지 않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취소"라고 써 1차 주문(과태료 제외)과 다름. 원고 회사명 비공개 | 법원 사건검색·판결서 열람은 로그인·화면 스크립트 기반이라 읽기 전용 호출로 조회 불가(glaw 폐지) |
| M2 |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정확한 발생 일시 | 2차 보도: 2012.4.1 밤 22시 20~30분경 납치, 22시 50분경 112 신고(7분 36초 통화), 4.2 새벽 사망 추정. 논문 초록 D3 "April 2", D6 "4월 1일" | 형사 판결문(대법원 2013.1.16 확정 보도)이 law.go.kr에 없음. 경찰청 감찰 결과 원문 미확보 |
| M3 | 수원 사건 → 2012 개정(제11423호)의 공식 인과 | 개정이유·방통위 보도자료·첨부 모두 사건 미거명. 시기(4.1 사건 → 5.2 대안 의결 → 5.14 공포)와 논문 2편의 서술만 있음 | 국회 문방위 대안 심사보고서·회의록 미열람 |
| M4 | 대법원 2014다56652 환송 후 판결 | 환송 대상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law.go.kr 미수록 |
| M5 | 부산고법 2025노907 상고심 | 판결문 "상고" | law.go.kr 미수록 |
| M6 | 서울북부 2016고단1080(항소)·대구고법 2022노605 이후 상급심 | 판결문 표시만 | law.go.kr 미수록 |
| M7 | 2016.12.6 방통위 정부안의 손해배상·과징금 조항이 2018 개정에서 빠진 경위 | 정부안 보도자료와 2018 개정이유 차이만 확인 | 국회 심사 자료 미열람 |
| M8 | 2017.11 구글 Cell ID 조사, 2020.9 이통3사 점검, 2023.11 택시호출 점검의 결과 | 착수 보도자료만 | 후속 처분 보도자료 미발견 |
| M9 | 타법개정 16개 판의 모법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 | — | 다른 법률 의안이라 범위 밖 |
| M10 | 2018(2012785)·2021(2112677) 대안에 합쳐진 원래 의원안, 2012 대안 원안 3건의 의안번호 | 2012 대안의 대표발의자 3명(최인기·변재일·신상진)은 1차-정부로 확인 | 의안 상세의 원안 목록 미수신 |
| M11 |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연도별 건수 | 법정 보고 체계만 확인(시행령 제30조의4·제30조의5) | 국회 보고 자료 비공개·미발견 |
| M12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공식 누계, 정기점검 대상(1,287·1,137)이 전수(2,000여~3,200여)보다 적은 이유, 383 → 2,015 → 3천200여 개의 집계 기준 동일성 | 시점별 보도자료 수치만 | 공식 통계표 미발견, 보도자료 설명 없음 |
| M13 | 2026.6.29 전략의 법 개정 과제(과징금 6%·20억원 등) 입법예고 여부 | 2026-10-21 현재 law.go.kr 연혁에 공포 없음 | 입법예고(moleg) 미조회 |
| M14 | 제8867호의 제34조 변경이 법적으로 2008.2.29에 효력을 가졌는지 | 개정문은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law.go.kr 2008.2.29판 표시는 정보통신부장관 | 모법 부칙 제1조 "<단서 생략>"의 단서 원문(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본문) 미열람 |
| M15 | 위치정보법 조항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한 헌재 결정 존재 여부 | 검색 0건 | 헌재 검색 필드 형식 문제 가능성 |
| M16 | 22대 의안 2203596(김우영의원 등 11인)의 내용 | 존재·계류만 확인 | 제안이유 미열람 |
| M17 | 2011.8.3 애플 과태료의 근거 호수 | 보도자료 "법 제4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5"까지만(당시 제43조②4호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 추정 해석) | 의결서 미열람 |
B. 법령·국회 (수집 노트 추가분)
- 제정 정부안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공포 제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로 바뀐 국회 수정 내용(심사보고서) — 수정가결이라 국회 수정으로 보일 뿐 해석
-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전부(제정안 BILL_ID 028661, 2012 대안, 2015 정부안, 2018 대안, 2021 대안 등) — likms 상세 조회에서 "Page Not Found/데이터베이스 처리도중 에러" 응답, 한 건도 열람 못 함
- 열린국회정보 데이터 갱신 시점(22대 가결 0건은 조회 결과 그대로)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 제2022-06호) law.go.kr 원문, 그 밖에 시행령이 위임한 고시(공표 세부사항·서식·과징금 매출액 세부기준·개인위치정보 제공 절차·연구기관)의 존재·현행 번호
- 「개정 위치정보법 해설서」(방통위 2022, boardSeq 53264) 본문
- 박미사(2023, E5)가 말한 "개인위치정보 기능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관 개정"의 정부안·의안번호(2026 의원안 2219307과 같은 것인지 포함)
- 2008년 8월 입법예고안(함인선 2008, A13)이 이후 어느 개정으로 이어졌는지
C. 처분·집행·통계 (수집 노트 추가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중 위치정보 관련(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제재한 사례) — 의결서 검색 미실시
- 2011.4.28 경찰이 적발한 모바일 광고업체 3곳의 명칭·처벌 결과
- 2023.6.28 자녀안심 앱 처분의 위반 조문 번호(보도자료 미표기). 원고 1개사(RFID 앱)만 판결문상 "제19조 제2항·제3항"으로 확인, 나머지 4개사 미확인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열람 청구 건수 등 공식 통계
- KISA 「2024·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PDF 본문, 「국내외 위치정보 동향」 보고서 본문, KISA 연구보고서 검색("위치정보" 0건 — 실제 없음인지 파라미터 문제인지), KISA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첨부 PDF
- 방미통위 담당 부서 표기 차이 — law.go.kr 머리글·kmcc 게시판 "디지털이용자기반과" vs 보도자료 PDF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조직 개편·표기 차이로 추정 해석)
- 2011 "애플·구글에 대한 세계 첫 제재" 보도 — 검색요약만
D. 판례·헌재 (수집 노트 추가분)
- 헌재 2020헌마217·2014헌바164등의 law.go.kr 원문(헌재 판례검색 본문으로만 확인)
- 아이폰 위치정보 손해배상 1심(창원지법) 판결 — 미열람
- 국회입법조사처 2026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NARS 49397) 본문 — 목차와 경기일보 보도(검색요약)만, 위치정보법 조문을 어떻게 다뤘는지 미확인
E. 인과 — 해석으로 둔 연결의 공식 근거
- 2010 양벌규정 개정(제10137호)이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들의 후속인지(개정이유 헌재 미거명), 2011 애플·구글 처분 → 2021 정액 과징금, 2012 매매사건 → 2015.12 결격 확대, 학술 비판 → 2015·2018·2021 규제완화 — 모두 공식 문서의 직접 언급 없음
- 제정 배경으로 거론된 삼성SDI 근로자 위치 감시·조난 등산객 사망 사건(최성원 2004, A6)의 1차 출처와 제정과의 인과
F. 문헌 (수집 노트 추가분)
- 모든 학술논문·NARS 보고서 본문(PDF) 미열람 → 결론·세부 논증 미확인. 초록 없는 서지만 문헌(A1~A5, A8, A9, C10, D4, D9, D21, D25, F8, H3, H9, H10)의 요지, 초록 도입부만 있는 C5의 개선 제언, A11·A14·D5·D14·D15·F5의 결론 세부, E3·E6의 위치정보법 관련 구체안
- 국회입법조사처 C1(NARS 2072, 2012)의 최종 권고안(제1안 동의요건 삭제 vs 제2안 존치·수정)
- 논문 초록 인용 수치의 원자료 — 장인호(2017, C6) "위반 수 약 수백 건", 최응렬·임유석(2012, D2) 112신고 8,564,736건·중요범죄 228,228건, 박종철·곽영걸(2018, D10) 경찰이 소방의 "거의 3배 이상"
- 초록 이상: 박경신(2012, B2)과 엄윤령(2014, B3)의 영문 초록이 사실상 동일한 이유(RISS 입력 문제 가능성 포함), 권창오·정신교(2020, D31) 초록이 전응준(2014, B4)과 매우 유사하고 위치정보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표기한 문장, 정하명(2013, H4)의 "US v. Skinner … partially overruled the rulings of Jones" 표현의 정확성
- 문헌 개별 연결: 오태원(2007, A12)이 분석한 "개정요소"가 어느 개정안인지, 유주선(2024, A15)이 검토한 두 판례, 최응렬·임유석(2012, D2)의 개정 전·후 선후관계, 박종철·윤호연(2020, D12) 제안과 2021 개정의 인과, 유인태(2018, F9) 구글 위치정보 반출 규제의 근거 법률, 김혁(2022, H13)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일자, 국회입법조사처 박혜림(2020, D27) 요약의 헌재 결정번호, 박정훈(2011, H2)의 '아이폰 위치정보수집집단소송'과 이 문서 P2 사건의 관계
- 수집하지 못한 출처: 한국법제연구원(KLRI)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klri.re.kr:9443/handle/2017.oak/6025, 접속 실패 ECONNREFUSED), KISDI 연구보고서(검색 페이지 응답 없음), NARS 25399(신용우 2019) 위치정보법 언급 여부
11-2. 교차검증으로 해소된 항목 (참고)
| # | 항목 | 수집 단계 기재 | 확정값 | 출처 |
|---|---|---|---|---|
| E1 | 2026.4.10 처분 "373개 사업자" vs 붙임 표 358번 | [집행] "각주 없음·미확인" | 붙임 표 각주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15개사 포함" → 358 + 15 = 373(2024년 166 + 22 = 188과 같은 방식) | [108] |
| E2 | 제정법 아동 보호 연령 | [배경] "8세 미만" | 제정·현행 본문 제26조, 시행령 제27조 모두 "8세 이하". "8세 미만"은 법제처 제정이유 요약문에만 | [3][1][2] |
| E3 | 2006 개정 요청권자 | [문헌] "형제·자매로 넓힘" | 개정문: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형제·자매"는 개정이유에만 | [4] |
| E4 | 수원 사건 날짜 표기 | [배경] "2012.4.1 (보도)" | "2012.4.1 밤 발생(112 신고), 4.2 새벽 사망 추정" 2차. 4.1은 사건 날짜(보도는 4.4~4.6경 시작 2차) | [123] |
| E5 | 2021 개정의 과징금 성격 | [배경] "과징금·시정명령 신설" |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2005 제정부터(매출액 3/100). 2021년 신설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 직접 과징금·4억원 정액·시정조치 | [3][30][1] |
| E6 | 22대 계류 의안 수 | [집행] 5건 | 6건(2203596 김우영의원 등 11인, 제안 2024.9.3 추가) | [41][43] |
| E7 | 현행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횟수 | [연혁] "64회" | 출현 68회, 그 문자열이 있는 줄 64개 | [1] |
| E8 | 감독기구 변천 단계 | [문헌] 3단계 | 법문 기준 5단계(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3·34조만) | [8][15][22][31] |
| E9 | 헌재 2020헌마1028 결론 용어 | [문헌] "합헌"(초록) | 기각(심판대상조항)·각하(정보수집행위), 전원일치 | [58] |
| V5 | 제8867호 연혁 중복 항목 | [연혁] "해석" | 2008.2.29판·2008.5.26판 본문 비교로 확인 — 제34조를 5.26판에서 반영(법적 효력 시점은 M14) | [8] |
| V8 | 2012 대안 원래 의원안 | [연혁] "미확인" | 방통위 보도자료: 최인기·변재일·신상진 의원안 통합 1차-정부 | [76] |
| V19 | 2026.4.10 카카오브이엑스 100,417,100원 행 귀속 | [집행] "육안 재확인 권장" | PDF 좌표 판독으로 121번 카카오브이엑스(§16①) 확정. 엔씨엠네트웍스(114번)는 과태료 750,000원 | [108] |
| V20 | 2026.4.10 과태료 표기 | [집행] [충돌] | 붙임 계 766,500,000원이 정확값, 보도문 "7억 6천6백만"은 백만 원 미만 생략 표기 — 충돌 아님 | [108] |
| V22 | 2024.6.12 "188개 사업자" vs 52+156+14 | [배경] "중복 포함 해석" | 각주 1차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22개" → 188 = 166 + 22 | [100] |
| V31 | 애플 30분 협의 시작 시점 | [집행] "2025.?" | 보도자료 "지난해부터"(2025년) | [107] |
| V38 | 서울행법 2023구합75386 위반 조문·원고 | [집행] 위반 조문 미확인 | 원고에 대해 "제19조 제2항·제3항", 원고는 과태료 420만원을 받은 3개사 중 RFID 등하교 알림 앱 사업자 해석 | [50] |
| V45 | 하급심 상급심 수록 여부 | [배경] 미확인 | law.go.kr DRF 사건번호 조회로 상급심·환송 후 판결 없음 확인(결과 자체는 M1·M4~M6) | [55] |
| — | 국회 의안 13개 판 | 각 노트 | 의안번호·제안일·본회의 처리일·정부이송일·공포일 전부 일치(V1) | [42] |
| — | 헌재 16건 선고일 | [배경] 표 | 헌재 판례검색 date와 전부 일치(V41) | [70] |
| — | 대법원 2건·하급심 사건번호·선고일·주문 | 각 노트 | 원문과 일치(V36~V40). [문헌] 미확인 6(판례 원문 대조 안 함)은 [배경]의 1차 열람으로 해소 | [45][46][50][51][54] |
| — | 제정 공포일 | [문헌] E7 초록 "2005년 1월 17일" | law.go.kr 2005.1.27 | [1][3] |
| — | 2012 매매사건 규모 | [배경] U13 | 경찰 "약 3만 3천여 건" / 방통위 SKT 21,209건·KT 12,014건(추정) 병기 — 충돌 아님(합 33,223건 [해석: 계산]) | [77] |
| — | 2008 소관기관 변경 조문 | [문헌] 미확인 11 | [연혁]·[집행]이 부칙 개정문으로 1차 확인 | [8] |
| — | 시행령 권한 위임(2026.2.10) | [집행] "11개 항목" | 시행령 제37조의2① 제1호~제11호, 위임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 확인(V15) | [2] |
| — | 현행 과징금·미파기 벌칙 수치 | 각 노트 | 제14조①②③⑥, 제40조의2 원문과 일치(V12·V13) | [1] |
12. 참고문헌 및 출처 목록
12-1. 참고문헌 (학술·공식 문헌, 문헌 수집본 기준)
URL 규칙: RISS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번호> / NARS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번호>. 확인 수준은 초록·초록(영문)·목차·목차+요약·서지·목록으로 구분(문헌 노트 기준). 원자료 refs/2026-10-21_위치법_raw/문헌/(rissd_1.txt 93건, rissd_2.txt 14건, narsd.txt 등).
A. 제정 배경과 법 체계
- A1 오태원, 「미국 개인위치정보 보호법률 추진 동향」, 『정보통신정책』(KISDI) 13권 15호, 2001, 58-59. RISS:cc09aa9de3341c17ffe0bdc3ef48d419 (서지)
- A2 오태원, 「개인위치정보의 법적 문제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전망」, 『정보통신정책』(KISDI) 14권 6호, 2002, 1-15. RISS:27ccbcd2f9ae8116ffe0bdc3ef48d419 (서지)
- A3 김도경,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LBS산업의 규제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KISDI) 15권 19호, 2003, 1-16. RISS:de89dc43b7df2677ffe0bdc3ef48d419 (서지)
- A4 이상무,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이슈와 정책 추진방향」, 『정보와 통신』(한국통신학회) 20권 4호, 2003, 14-24. RISS:7cae3dd999721b24d18150b21a227875 (서지)
- A5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보화사회』 164호, 2003, 46-49. RISS:223a9d36aa3ce89647de9c1710b0298d (서지)
- A6 최성원, 「LBS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디지털콘텐츠』(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10호, 2004, 60-63. RISS:84d42dbcbc3129e8b7998d826d417196 (초록)
- A7 이영대·최경규, 「위치정보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연구』(한국경제연구원) 13권 2호, 2004, 156-202, KCI등재. RISS:b4700d1fc1d72435ffe0bdc3ef48d419 (초록)
- A8 이영대, 「위치정보 계약에 관한 검토」, 『인터넷법연구』(한국인터넷법학회) 3권 1호, 2004, 367-415. RISS:b3e51baa1877dd81ffe0bdc3ef48d419 (서지)
- A9 남광우,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정보화사회』 173호, 2005, 20-24. RISS:1cb34241544b7af27ecd42904f0c5d65 (서지)
- A1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사회』 175호, 2005, 60-61. RISS:abaa5051bfec223fc85d2949c297615a (초록)
- A11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한국정보사회진흥원) 12권 2호, 2005, 123-143, KCI등재. RISS:ef6761e65f4e41c5ffe0bdc3ef48d419 (초록)
- A12 오태원, 「코드이론을 통한 위치정보법 분석」, 『선진상사법률연구』 39호, 2007, 147-174, KCI등재후보. RISS:bdca9d5fe7975270ffe0bdc3ef48d419 (초록)
- A13 함인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44호, 2008, 1-24, KCI등재후보. RISS:a6fc32b2bb16388effe0bdc3ef48d419 (초록)
- A14 진희채·선요섭·남광우, 「위치기반서비스의 법률적 규제범위 분석」,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11권 1호, 2009, 177-182, KCI등재. RISS:341a3c50fc09e9f0d18150b21a227875 (초록)
- A15 유주선, 「위치정보법의 이해와 관련 판례 검토」, 『디지털금융법연구』 2권 2호, 2024, 3-26. RISS:6a4a22dbe8a4a070c85d2949c297615a (초록)
B. 허가·신고제와 사물위치정보·익명위치정보(진입규제 완화론)
- B1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공법연구』 40권 1호, 2011, 129-162, KCI등재. RISS:f5527502beee7800d18150b21a227875 (초록)
- B2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전북대) 37호, 2012, 191-221, KCI등재. RISS:e80b4b1e62514fd7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B3 엄윤령,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검토 ― 위치정보의 정의 및 익명위치정보를 중심으로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5권 2호, 2014, 52-80. RISS:51fe0b154140070347de9c1710b0298d (초록(영문))
- B4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8권 1호, 2014, 203-242, KCI등재. RISS:86ced71fb1c80857e9810257f7042666 (초록)
- B5 장교식·조정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4호, 2011, 333-352, KCI등재. RISS:0221a53c4c69179847de9c1710b0298d (초록)
- B6 김현경,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 IoT 서비스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7권 3호, 2015, 23-68, KCI등재. RISS:0c37491e4eb2ce657f7a54760bb41745 (초록)
- B7 오태원, 「위치정보의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결정 연구」, 『의사결정학연구』 23권 2호, 2015, 77-99. RISS:7bdf7bf2de97080d7f7a54760bb41745 (초록)
- B8 정상조,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서울대 기술과법센터) 12권 1호, 2016, 3-42. RISS:e1d85ade5d1ef73d7f7a54760bb41745 (초록)
- B9 오병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해석론과 개선방안」, 『연세법학』 29호, 2017, 1-46, KCI등재. RISS:85b8da5c4db6d005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B10 이부하, 「위치정보법의 개정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한국법정책학회) 24권 3호, 2024, 145-166, KCI등재. RISS:ddac8338e5e456216aae8a972f9116fb (초록)
C. 동의 규제·위치기반광고·손해배상 판례 평석
- C1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심우민,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현안보고서 155호, 2012.5.31. NARS:2072 (목차)
- C2 안순태,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가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방송통신연구』(한국방송학회) 76호, 2011, 196-219, KCI등재. RISS:4c7b5e014ff23726ffe0bdc3ef48d419(저자명 있는 서지), RISS:986e67153798ab6447de9c1710b0298d(초록 있는 레코드) (초록)
- C3 안순태·서수민,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 애플리케이션 ― 개인위치정보 활용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4권 1호, 2012, 129-159, KCI등재. RISS:9bba1308ad480ed8b7998d826d417196 (초록)
- C4 이민영, 「애플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정보화정책』(한국정보화진흥원) 19권 1호, 2012, 74-90, KCI등재. RISS:ab5702e711b1b8f8b36097776a77e665 (초록)
- C5 도학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6호, 2012, 1-18. RISS:d0d0eb6d1e2c19f647de9c1710b0298d (초록 도입부만)
- C6 장인호, 「위치측위기술(LBT) 발전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29권 1호, 2017, 85-118, KCI등재. RISS:3e27b4456c8061e47ecd42904f0c5d65 (초록)
- C7 박수진·유혜정, 「사례분석을 통한 위치정보 동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21(11), 307-311. RISS:938e6c303fcb93ddb36097776a77e665 (초록)
- C8 박정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상의 추적가능 시스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52호, 2011, 295-328, KCI등재. RISS:a3f5dcf1f295fbe1b36097776a77e665 (초록)
- C9 윤태영, 「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 『민사법학』 81호, 2017, 155-185, KCI우수등재. RISS:49a88eeb70fdf0167f7a54760bb41745 (초록)
- C10 송도영, 「(개인) 위치정보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16.9.28.선고2014다56652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30호, 2016, 1-38. RISS:e0b60f1f9864e6f67f7a54760bb41745 (서지)
- C11 권태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법학논집』(이화여대) 24권 4호, 2020, 1-32, KCI등재. RISS:07bc0cc9397a5d1b4884a65323211ff0 (초록)
- C12 배성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등 판결을 소재로 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권 2호, 2021, 133-164, KCI등재. RISS:921b1d6d729c10e37ecd42904f0c5d65 (초록)
D. 긴급구조(제29조)·수사기관 위치정보·공익 목적 활용
- D1 윤성근·채진, 「119위치정보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8권 5호, 2012, 83-100, KCI등재. RISS:a40b0b7bc8e81578ffe0bdc3ef48d419 (초록)
- D2 최응렬·임유석, 「경찰의 IDS 운영 실태와 위치추적권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12권 3호, 2012, 199-225, KCI등재. RISS:1e8cd3e88367d0b8e9810257f7042666 (초록)
- D3 김현숙, 「수사절차와 위치추적 ― U.S. v. Jones 판결(2012)과 개정 위치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0권 1호, 2012, 181-204, KCI등재. RISS:ffe7baa4b653c464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D4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0호, 2012, 109-132, KCI등재. RISS:01233e2be1f09844ffe0bdc3ef48d419 (서지)
- D5 이민영,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성균관법학』 25권 1호, 2013, 227-249, KCI등재. RISS:e22bab83ec3932c1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D6 우대식·박종철, 「112신고 위치추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7권 4호, 2014, 61-90. RISS:43f8054c6d01e61dd18150b21a227875 (초록; earticle A241038 서지 일치)
- D7 서봉성·최응렬, 「범죄통제를 위한 위치정보수집과 경찰의 역할」, 『사회과학연구』(동국대) 22권 3호, 2015, 319-338, KCI등재. RISS:2c5009d4ee08d5b3e9810257f7042666 (초록)
- D8 백만용,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정확성 제고 방안」, 『디지털 포렌식 연구』 9권 1호, 2015, 69-88, KCI등재. RISS:04be690a49749947b36097776a77e665 (초록(영문))
- D9 박광주·장윤식·박노섭,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시큐리티연구』 53호, 2017, 211-228, KCI등재. RISS:2ceb007d2f648acf7ecd42904f0c5d65 (서지)
- D10 박종철·곽영걸, 「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권 4호, 2018, 23-44, KCI등재. RISS:9b534da264094cb0e9810257f7042666 (초록)
- D11 우대식,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8권 2호, 2018, 71-95, KCI등재. RISS:261bee4b400568f9c85d2949c297615a (초록)
- D12 박종철·윤호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 방안」, 『한국경찰연구』 19권 3호, 2020, 113-134, KCI등재. RISS:99e04984056de6457f7a54760bb41745 (초록)
- D13 김강한·권건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아주법학』 13권 4호, 2020, 7-37, KCI등재. RISS:6a7711da420edaf3c85d2949c297615a (초록)
- D14 김강한·권건보,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50권 1호, 2021, 247-278, KCI우수등재. RISS:23c8668e2b35e393b7998d826d417196 (초록)
- D15 김강한·권건보,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공법연구』 52권 2호, 2023, 217-245, KCI우수등재. RISS:ad530287022b4c02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D16 강욱, 「긴급구조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경찰 위치정보 거버넌스 구축모형: 경찰 의사결정지능 거버넌스(PDIG)의 제안」, 『한국경찰연구』 25권 3호, 2026, 25-56, KCI등재. RISS:0216b177f583b3956aae8a972f9116fb (초록)
- D17 강인애·강욱, 「경찰 긴급구조 3차원 위치추적 체계의 전환조건: 제도・기술・거버넌스의 통합적 분석」, 『경찰학연구』 26권 3호, 2026, 165-196, KCI등재. RISS:59a4c7634249f2727ecd42904f0c5d65 (초록)
- D18 김봉수,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형법적 고찰 ― 범죄수사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전남대) 32권 3호, 2012, 271-298, KCI등재. RISS:9988b863cc6533504884a65323211ff0 (초록)
- D19 김봉수,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 ― 9.11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4권 2호, 2012, 73-100, KCI등재. RISS:a9fea962c5aba579ffe0bdc3ef48d419 (초록(영문))
- D20 이윤제, 「GPS 위치정보와 영장주의」, 『법학논총』(조선대) 20권 1호, 2013, 439-466, KCI등재. RISS:058cc2908cea7fa2ffe0bdc3ef48d419 (초록)
- D21 민영성·박희영,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112호, 2017, 203-235, KCI등재. RISS:9ce1cfbd36c0ad1c4884a65323211ff0 (서지)
- D22 홍성욱, 「핸드폰 위치추적과 영장주의」, 『Law & technology』 14권 4호, 2018, 3-18. RISS:07b3a31694a0fcefc85d2949c297615a (초록)
- D23 김지온·박원규,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권 2호, 2018, 81-112, KCI등재. RISS:37e2fc8546481fc86aae8a972f9116fb (초록)
- D24 최대호, 「수사목적 GPS 위치추적의 적법성」, 『법학논고』(경북대) 62호, 2018, 213-252, KCI등재. RISS:a26269735b4cb45447de9c1710b0298d (초록)
- D25 김형만,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법적성격과 강제처분성」,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1호, 2019, 2255-2262, KCI등재. RISS:81787b19ce536e0a7f7a54760bb41745 (서지)
- D26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헌법재판연구원) 6권 1호, 2019, 77-116, KCI등재. RISS:339ab9c05bc960df47de9c1710b0298d (초록)
- D27 국회입법조사처 박혜림,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146호, 2020.6.16. NARS:29557 (목차+요약)
- D28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드러낸 '위치추적 스토킹'의 법적 공백」, NARS 현안분석 423호, 2026.6.30. NARS:49397 (목차)
- D29 심우민,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입법과 혁신』(경인교대 입법학센터) 2권, 2022, 1-29. RISS:00dddfcce3a8671247de9c1710b0298d (초록)
- D30 권양섭·차상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실무연구』 8권 4호, 2020, 9-28, KCI등재후보. RISS:8ac9e71199b21feb6aae8a972f9116fb (초록)
- D31 권창오·정신교, 「감염병예방법상 위치추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한국법학회) 80호, 2020, 143-158, KCI등재. RISS:8d5e1e46c4da0c987f7a54760bb41745 (초록)
- D32 송가영,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권 1호, 2020, 5-31, KCI등재. RISS:e70b400e98be2884e9810257f7042666 (초록)
- D33 장혜진,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부산대) 65권 3호, 2024, 1-30, KCI등재. RISS:f276b9a73db1d64cb36097776a77e665 (초록)
- D34 안준영, 「긴급상황 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인하대) 29권 1호, 2026, 47-80, KCI등재. RISS:70432f73b9111f33c85d2949c297615a (초록)
E.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통합·일원화)
- E1 함인선,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 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인권과 정의』 419호, 2011, 46-65, KCI등재. RISS:e3aefafae6027d80d18150b21a227875 (초록)
- E2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8권 1호, 2016, 31-69, KCI등재. RISS:8c4adc10ab3f04f5d18150b21a227875 (초록)
- E3 윤석진,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 『중앙법학』 18권 3호, 2016, 63-100, KCI등재. RISS:743b777b57859ce1b7998d826d417196 (초록)
- E4 김태선,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비교사법』 28권 1호, 2021, 45-79, KCI등재. RISS:2dbcb235b8aea3a2b36097776a77e665 (초록)
- E5 박미사, 「개인정보 법제의 정합성 확보방안에 관한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12권 3호, 2023, 45-76, KCI등재. RISS:ce0983d115b788c9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E6 이부하,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 연구」, 『과학기술과 법』(충북대) 14권 1호, 2023, 63-82, KCI등재. RISS:eb09e6216b78f423b7998d826d417196 (초록(영문))
- E7 박미사, 「해외 개인정보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 『東亞法學』 104호, 2024, 265-310, KCI등재. RISS:b8036734c436af8ae9810257f7042666 (초록)
- E8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문의),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NARS 브리프 89호, 2025.7.1(토론회 2025.6.18). NARS:47824 (목차+요약)
F.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자율주행·IoT·드론·공간정보
- F1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46호, 2014, 79-113, KCI등재. RISS:862a26c982aee9afe9810257f7042666 (초록)
- F2 윤성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공법적 과제」, 『법과 사회』 53호, 2016, 1-40, KCI등재. RISS:48013df4f18f21c07f7a54760bb41745 (초록)
- F3 김태선,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 『비교사법』 26권 4호, 2019, 1-38, KCI등재. RISS:12fd4a62b817c4867f7a54760bb41745 (초록)
- F4 (E4 참조) 김태선 2021 — 자율주행차 약관 분석과 가명정보 특례의 개인위치정보 적용
- F5 정경회,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형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권 2호, 2017, 101-127. RISS:ef9adf4972efe5427f7a54760bb41745 (초록)
- F6 국회입법조사처 임병화, 「자동차 해킹방지를 위한 사이버보안 기준 수립 현황과 과제」, 이슈와논점 2033호, 2022.12.28. NARS:41004 (목차+요약)
- F7 이상경, 「공간지리정보로서의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7권 1호, 2016, 179-212, KCI등재. RISS:92397ebd0fb621a27f7a54760bb41745 (초록(영문))
- F8 서기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규제 개선 ― EU GDPR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국토연구원) 451호, 2019, 32-40. RISS:98ca284eeb72bfa07f7a54760bb41745 (서지)
- F9 유인태, 「디지털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정치경제 ―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 라이드셰어링 플랫폼, 그리고 위치정보 반출 사례를 중심으로 ―」, 『동서연구』 30권 2호, 2018, 113-139, KCI등재. RISS:fdffb679c686e363e9810257f7042666 (초록)
- F10 이승철, 「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권 4호, 2021, 141-163, KCI등재. RISS:0409e3eed277de887ecd42904f0c5d65 (초록)
G. 감독체계 관련 정부 자료(KISA) — 출처 [114]~[116]
- G1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지식플랫폼 > 실태조사 및 통계, 담당부서 "위치정보팀", 등록일 2026-05-22, 첨부 PDF(20MB). https://www.kisa.or.kr/20510 (목록 — PDF 미열람)
- G2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같은 게시판, 등록일 2025-07-15. (목록)
- G3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외 위치정보 동향」 게시판(격주·월간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총 229 건"). https://www.kisa.or.kr/20204 (목록)
H. 비교법
- H1 이경규, 「미국법상 상품의 위치정보와 소비자 보호」, 『정보법학』 11권 2호, 2007, 1-12, KCI등재. RISS:5c0bf56e9df263387ecd42904f0c5d65 (초록)
- H2 박정훈,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6권 4호, 2011, 111-154, KCI등재. RISS:e77debe006f22cbac85d2949c297615a (초록)
- H3 정하명,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 미국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권 2호, 2013, 61-85, KCI등재. RISS:67f06a9ea2d1d7d8ffe0bdc3ef48d419 (서지)
- H4 정하명,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 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IT와 법 연구』 7호, 2013, 231-257, KCI등재. RISS:23e947135cb28f3a4884a65323211ff0 (초록(영문))
- H5 정하명, 「과거 기지국위치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최근 판결례」, 『IT와 법 연구』 18호, 2019, 95-120, KCI등재. RISS:c2a17ea47241e74947de9c1710b0298d (초록(영문))
- H6 김종구,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호, 2018, 71-100, KCI등재. RISS:4bee349b8649c7e647de9c1710b0298d (초록)
- H7 이흔재, 「미국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 및 위치정보 확인수사의 법제 및 최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총』(국민대) 31권 3호, 2019, 211-245, KCI등재. RISS:25c1171a452ac759e9810257f7042666 (초록)
- H8 전치홍,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의 미국 하급심 판결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전남대) 41권 4호, 2021, 145-171, KCI등재. RISS:0d62140820362808b7998d826d417196 (초록)
- H9 윤태영·변용완,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 미국의 최근 판례를 소재로 하여 ―」, 『경찰법연구』 8권 1호, 2010, 81-106, KCI등재. RISS:f8d26b926f247e3dffe0bdc3ef48d419 (서지)
- H1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19(1), 1-25. RISS:844c15b454e4d25fb7998d826d417196 (서지)
- H11 이흔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68권 4호, 2019, 497-528, KCI우수등재. RISS:b7424d6b2aee214b6aae8a972f9116fb (동일 논문 다른 레코드 RISS:a21cac70f5727a9bd18150b21a227875) (초록)
- H12 (D23·D21 참조) 독일 형사소송법상 "감시목적의 특수한 기술적 수단", 독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 비교
- H13 김혁, 「일본에서의 위치정보 수사를 둘러싼 논의와 그 시사점」, 『범죄수사학연구』 8권 2호, 2022, 273-290, KCI등재. RISS:cd02a652e33e343db7998d826d417196 (초록)
-
H14 심승범, 「프랑스 형사상 GPS 위치추적 관련 법률 및 시사점 분석: 2014년 3월 28일 n° 2014-372 법률을 토대로 하여」, 『一鑑法學』 54호, 2023, 133-151, KCI등재. RISS:95c936fea3af3575d18150b21a227875 (초록)
-
받았으나 주제 무관으로 제외한 RISS 레코드(문헌 노트 기준): 009697930c0a1e9f7f7a54760bb41745(교환기 부품), cbdd4b62d304c61a(CORBA), 265adef507e7491c7ecd42904f0c5d65(LBS 기술수요), 2107d21f36f5d567ffe0bdc3ef48d419(위치기반 SNS, 서지), 6ab0778bd144fc87e9810257f7042666(잊혀질 권리), 7570619d72486ad6b7998d826d417196(불법촬영), b6348dce0ee091ddb7998d826d417196(공정이용), 680a59c91dd8bbf9b7998d826d417196(IoT, 위치정보법 언급 없음), 805fd3742ff7b5c8d18150b21a227875(자율주행 고지의무), 5c35abff8b8108cf47de9c1710b0298d(GDPR). NARS 15284·41885·22233·49443·37889·36492·25399·23953은 요약 또는 본문 목록에 위치정보 관련 내용이 없어 제외.
12-2. 출처 목록 (본문 [숫자])
법령 (law.go.kr) — 1차-법령 (화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번호>; 수집은 POST https://www.law.go.kr/LSW/lsInfoR.do(본문·부칙),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제정·개정이유·개정문, lsiSeq=<번호>&chrClsCd=010202),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연혁, lsId=009882 / 010021). 원문 사본 refs/2026-10-21_위치법_raw/연혁/·집행/·교차검증/. 모두 2026-10-21 열람)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6호, 2025.10.1., 타법개정] 및 연혁 목록(lsId=009882, 30개 항목·29개 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35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1001&ancYnChk=0 / 사본
연혁/현행본문_lsiSeq277359_시행20251001.txt,집행/위치법_본문_lsiSeq277359.txt,연혁/연혁목록_법률_lsId009882.html - [2] 같은 법 시행령 현행 본문 [시행 2026.2.10.]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2.10., 일부개정] 및 연혁 목록(lsId=010021, 32개 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269 / 사본
집행/위치법시행령_본문_lsiSeq283269.txt,연혁/연혁목록_시행령_lsId010021.html - [3] 법률 제7372호(2005.1.27 제정) 제정이유·제정 본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6566 / 사본
연혁/rvs_66566.txt,연혁/본문_lsiSeq66566_제정.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66566_ef20050728.txt - [4] 법률 제8002호(2006.9.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593 / 사본
연혁/rvs_75593.txt - [5] 법률 제8367호(2007.4.11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8201 / 사본
연혁/rvs_78201.txt - [6] 법률 제8486호(2007.5.25 타법개정, 「산업표준화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169 / 사본
연혁/rvs_79169.txt - [7] 법률 제8775호(2007.12.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2028 / 사본
연혁/rvs_82028.txt - [8] 법률 제8867호(2008.2.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5238 / 사본
연혁/rvs_85238.txt(36~51행), 교차검증 재수신교차검증/본문_lsiSeq85238_ef20080229_재수신.txt·본문_lsiSeq85238_ef20080526_재수신.txt - [9] 법률 제9481호(2009.3.13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931 / 사본
연혁/rvs_91931.txt - [10] 법률 제9483호(2009.3.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934 / 사본
연혁/rvs_91934.txt - [11] 법률 제10137호(2010.3.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421 / 사본
연혁/rvs_103421.txt - [12] 법률 제10166호(2010.3.22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824 / 사본
연혁/rvs_103824.txt - [13] 법률 제10517호(2011.3.30 타법개정,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630 / 사본
연혁/rvs_111630.txt - [14] 법률 제11423호(2012.5.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5348 / 사본
연혁/rvs_125348.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125348_ef20121115.txt - [15] 법률 제11690호(2013.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241 / 사본
연혁/rvs_137241.txt - [16] 법률 제11717호(2013.3.23 타법개정, 「국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49 / 사본
연혁/rvs_137349.txt - [17] 법률 제12840호(2014.10.1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0154 / 사본
연혁/rvs_160154.txt - [18] 법률 제12844호(2014.11.1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629 / 사본
연혁/rvs_162629.txt - [19] 법률 제13203호(2015.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068 / 사본
연혁/rvs_168068.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168068_ef20150804.txt - [20] 법률 제13540호(2015.1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715 / 사본
연혁/rvs_176715.txt - [21] 법률 제14224호(2016.5.29 타법개정, 「정신보건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644 / 사본
연혁/rvs_183644.txt - [22] 법률 제14839호(2017.7.2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26 / 사본
연혁/rvs_195226.txt - [23] 법률 제14840호(2017.7.26 타법개정, 「국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397 / 사본
연혁/rvs_195397.txt - [24] 법률 제15608호(2018.4.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231 / 사본
연혁/rvs_203231.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203231_ef20181018.txt - [25] 법률 제16087호(2018.12.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86 / 사본
연혁/rvs_206086.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206086_ef20190625.txt - [26] 법률 제16954호(2020.2.4 타법개정, 「소상공인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931 / 사본
연혁/rvs_213931.txt - [27] 법률 제17347호(2020.6.9 타법개정, 법률용어 정비 일괄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827 / 사본
연혁/rvs_218827.txt - [28] 법률 제17633호(2020.1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635 / 사본
연혁/rvs_223635.txt - [29] 법률 제17689호(2020.12.22 타법개정, 「경찰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515 / 사본
연혁/rvs_224515.txt - [30] 법률 제18517호(2021.10.19 일부개정)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317 / 사본
연혁/rvs_236317.txt,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236317_ef20220420.txt,집행/위치법_개정이유_lsiSeq236317.txt - [31] 법률 제21066호(2025.10.1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부칙 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359 / 사본
연혁/rvs_277359.txt(21~23행) - [32] 시행령 32개 판 제정·개정이유·개정문(lsiSeq 71265, 79526, 83265, 90984, 95997, 96058, 102353, 104955, 106458, 108061, 108611, 111391, 126383, 129764, 131615, 138149, 158173, 173615, 192226, 195846, 204861, 208867, 223683, 225647, 228949, 229505, 241869, 250459, 256665, 261927, 277567, 283269):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 /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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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치법시행령_별표4_과징금부과기준.pdf - [34]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25.10.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25889 /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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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치법시행령_별표3_행정처분세부기준.pdf - [36] 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6.5.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1호]: POST https://www.law.go.kr/LSW/admRulInfoR.do (admRulSeq=2100000279386) / 사본
집행/고시_위치정보의관리적기술적보호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79386.txt - [37] 고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시행 2026.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3호]: admRulSeq=2100000280484 / 사본
집행/고시_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_admRulSeq2100000280484.txt - [38]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6849호(2019.12.31)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017 / 사본
판례사고/통신비밀보호법_개정이유_법률16849_20191231.txt(참고: 제17090호(2020.3.24, lsiSeq 215679)는 인터넷 감청 후속으로 위치정보와 무관) - [3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9.11.] 제6조: 같은 프로젝트 사본
refs/2026-10-20_집행_raw/body.txt59~60행(새로 받지 않음) - [40] 위치정보법 시점별 구본문(2008.2.29, 2009.9.14, 2012.11.15, 2015.8.4, 2018.10.18, 2019.6.25, 2022.4.20판) 및 개정이유 사본: 사본
집행/위치법_본문_구법_lsiSeq<번호>_ef<시행일>.txt,집행/위치법_개정이유_lsiSeq<번호>.txt(집행 노트 S4~S10·S17)
국회 — 1차-국회
- [41] 열린국회정보 TVBPMBILL11(AGE 16~22, BILL_NAME=위치정보, 원안가결·수정가결 13건 / 22대 전체·일부개정안 보충):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TVBPMBILL11 / 사본
연혁/국회_TVBPMBILL11_위치법_가결의안_20261021.json,연혁/국회_TVBPMBILL11_위치법_22대_전체_20261021.json,연혁/국회_TVBPMBILL11_위치법_22대_일부개정안_보충_20261021.json - [4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billId 13건 — 본회의 처리일·정부이송일·공포일):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 /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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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국회_발의법률안_22대_위치정보.json,집행/국회_의안_PRC_*_findBillDetail.json - [44]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의안 페이지(2219307, 2211185, 2207721, 2205859, 2205378):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의안번호>/detailRP / 사본
집행/국민참여입법센터_의안_<번호>.txt
판례 (law.go.kr) — 1차-판결 (화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번호>, 사본 판례사고/<법원><사건번호>_p<번호>.txt)
- [45]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precSeq=187850
- [46]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precSeq=197037
- [47] 부산고법(창원) 2015.11.5. 선고 2014나21277 등 판결: precSeq=202029
- [4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3.9.24.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 precSeq=183750
- [49] 수원지법 2014.7.17. 선고 2013나41513 판결: precSeq=183744
- [50] 서울행정법원 2024.4.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precSeq=601881(같은 판결 precSeq=614651 —
교차검증/서울행법2023구합75386_p614651.txt) - [51] 서울북부지법 2016.5.19. 선고 2016고단1080 판결: precSeq=182935
- [52] 대구지법 경주지원 2022.12.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precSeq=239961
- [53] 대구고법 2023.6.14. 선고 2022노605 판결: precSeq=239947
- [54] 부산고법 2026.5.20. 선고 2025노907 판결: precSeq=622241
- [55] law.go.kr 판례검색 API 사건번호 대조(2023구합75386, 2025노907, 2014다56652, 2013나41513, 2016고단1080, 2022노605):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prec&query=<사건번호> / 사본
교차검증/lawgokr_DRF_판례검색_사건번호대조_20261021.txt
헌법재판소 — 1차-헌재 (law.go.kr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번호>, 헌재 판례검색 https://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view?idx=00&docId=<docId>, 사본 판례사고/헌재<사건번호>_*.txt)
- [56] 헌재 2018.6.28.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detcSeq 147542 / docId 34479_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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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헌재 2019.6.28. 2018헌바400: detcSeq 151516 / docId 55952_010300
- [62] 헌재 2012.12.27. 2010헌가82등: detcSeq 22182 / docId 30579_010300
- [63] 헌재 2012.12.27. 2011헌바89: detcSeq 22213 / docId 32020_010300
- [64] 헌재 2012.12.27. 2010헌바187: detcSeq 22150 / docId 29424_010300
- [65] 헌재 2016.5.26. 2014헌바164등: law.go.kr 없음 / docId 40492_010500
- [66] 헌재 2026.1.29. 2024헌마1102: detcSeq 205421 / docId 84310_010500
- [67] 헌재 2025.9.25. 2024헌바188: detcSeq 202507 / docId 81761_010200
- [68] 헌재 2019.9.26. 2017헌마1209: detcSeq 152646 / docId 52450_010300
- [69] 헌재 2022.3.31. 2020헌마217: law.go.kr 없음 / docId 61627_010500
- [70]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선고일 대조 데이터(16건) 및 검색 결과: POST https://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 / 사본
판례사고/ccourt_위치법관련헌재_선고일대조.json(제외 결정: 2023헌나1 detcSeq 184383, 2014헌마228 detcSeq 41659)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1차-정부 (게시판 https://www.km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번호>, 첨부 https://www.kmcc.go.kr/download.do?fileSeq=<번호>. 사본 판례사고/방통위보도_*, 집행/kmcc_보도자료_boardSeq<번호>*)
- [71] 2010.7.29 위치정보법 개정안 공청회: boardSeq=29390
- [72] 2011.4.21 「LBS 신규사업자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boardSeq=31148 (첨부 fileSeq=30974, 사본 34행 "’11. 3. 31. 기준, 위치정보사업자는 81개 … 302개")
- [73] 2011.4.25 애플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 조사착수: boardSeq=31167
- [74] 2011.4.28 위치기반사업자 관련 경찰수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boardSeq=31191
- [75] 2011.8.3 「애플 및 구글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boardSeq=31655 (첨부 fileSeq=31836, 사본 14·26행)
- [76] 2012.5.14 「112 신고자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boardSeq=33756 (HWP fileSeq=34519/34552)
- [77] 2012.6.21 「SK텔레콤, KT, LGU+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정조치 의결」: boardSeq=34132 (첨부 fileSeq=35094 = 서울지방경찰청 공동 보도자료, 35095; 사본 60·64행)
- [78] 2014.1.28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위치정보법 아님, 비교용): boardSeq=37458 (fileSeq=38427)
- [79] 2015.1.13 진입규제 완화·가족관계 확인 간소화 국회 통과: boardSeq=40382 (HWP 40200)
- [80] 2015.1.22 「차량공유 앱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boardSeq=40423 (사본 403·405행)
- [81] 2015.8.3 개정 위치정보법 8.4 시행: boardSeq=41393 (HWP 41611)
- [82] 2015.9.25 119 Wi-Fi 위치정보 플랫폼: boardSeq=41613 (HWP 41912)
- [83] 2016.9.23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보도 참고자료: boardSeq=42815 (HWP 43728)
- [84] 2016.12.6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boardSeq=44088 (HWP 44183; 사본
…_재수신.txt) - [85] 2017.11.23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사실관계 파악」: boardSeq=45187 (HWP 45667)
- [86] 2018.10.18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boardSeq=46458 (HWP 47254)
- [87] 2020.3.31 「2019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 결과」: boardSeq=48736
- [88] 2020.9.4 「이통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boardSeq=49981 (HWP 50552)
- [89] 2021.2.26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점검 실시」: boardSeq=50737 (사본 401행 "총 2,015개")
- [90] 2021.3.4 「2020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boardSeq=50760
- [91] 2021.5.12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boardSeq=51245 (사본 385·401행)
- [92] 2021.10.1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boardSeq=52011 (HWP 52477)
- [93] 2022.3.7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boardSeq=52751 (fileSeq=53206)
- [94] 2022.4.12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oardSeq=52931
- [95] 2023.3.17 2022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boardSeq=54749 (fileSeq=55742)
- [96] 2023.6.28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boardSeq=55902 (fileSeq=56243; 사본 50행)
- [97] 2023.9.27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boardSeq=57462 (fileSeq=56936; 첨부 사본 89~93행 "116 만 / 219 만 / 335 만")
- [98] 2023.11.27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추진」: boardSeq=58405 (fileSeq=57239; 첨부 26·31행)
- [99] 2024.3.25 2023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boardSeq=60272 (fileSeq=58068)
- [100] 2024.6.12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boardSeq=61792 (첨부 fileSeq=58860 →
집행/kmcc_20240612_보도자료_위치정보사업자_과징금.pdf; 본문 사본 406~409행) - [101] 2024.9.5 「애플 '나의찾기'(Find My) 서비스 국내 도입 결정에 관한 방통위 입장」: boardSeq=63277
- [102] 2025.1.13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boardSeq=65088 (fileSeq=60247)
- [103] 2025.3.28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신속·정확해졌다」(2024년 측정): boardSeq=65941 (fileSeq=60869)
- [104] 2025.10.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정상 마감」: boardSeq=67617 (fileSeq=61939)
- [105] 2026.1.26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boardSeq=68021 (fileSeq=62585)
- [106] 2026.3.3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boardSeq=68235 (fileSeq=62903)
- [107] 2026.4.1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boardSeq=68368 (fileSeq=63102; 첨부 7행)
- [108] 2026.4.10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boardSeq=68426 (첨부 fileSeq=63316 →
집행/kmcc_보도자료_boardSeq68426_첨부.txt979~981행,-table판독본…_첨부_table.txt332행, 좌표 판독교차검증/kmcc68426_첨부_6쪽_좌표판독_121행.txt; 본문 409행) - [109] 2026.4.16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boardSeq=68468 (사본 419행)
- [110] 2026.4.21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됐다」(2025년 측정): boardSeq=68504 (fileSeq=63475; 첨부 27·127행)
- [111] 2026.6.29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boardSeq=68999 (fileSeq=70648; 첨부 92·238행)
- [112] 2026.9.16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boardSeq=69470 (fileSeq=71961; 첨부 15행)
- [113] 2022 「개정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 보도자료: boardSeq=53264 (제목만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1차-정부
- [114] KISA 지식플랫폼 > 실태조사 및 통계(「2025년·2024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https://www.kisa.or.kr/20510 , https://www.kisa.or.kr/20510/form?postSeq=2&page=1 / 사본
문헌/kisa_20510_실태조사_상세.html,문헌/kisa_board_list.txt - [115] KISA 「국내외 위치정보 동향」 게시판: https://www.kisa.or.kr/20204
- [116] KISA 법령·고시 게시판: https://www.kisa.or.kr/20601 (목록만)
학술 문헌 — 학술
- [117] RISS 학술논문 상세페이지(서지·초록) — 12-1 참고문헌의 RISS 번호 / 사본
문헌/rissd_1.txt,문헌/rissd_2.txt, 검색 목록문헌/riss_s1.txt~riss_s3.txt - [118]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 12-1의 NARS 번호(2072, 29557, 49397, 47824, 41004) / 사본
문헌/narsd.txt,narsd2.txt,narsd3.txt
같은 프로젝트 기록
- [119]
refs/2026-10-21_위치법_교차검증.md(정정 E1~E9, 확인 V1~V49, 미해결 M1~M17, 문서 작성 지침 5-1~5-5) - [120]
refs/2026-10-21_망법_집행_영향분야.mdA-1(정보통신망법 2020.8.5 개인정보 조항 이관 — 집행 노트 재인용) - [121]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같은 프로젝트 정리물 — 상호참조)
언론·기타 — 2차·검색요약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음)
- [122] 검색요약 2012 수원 사건·112 위치추적 개정 검색 결과: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article/201204171949371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205132206395 , 기자협회보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32162
- [123] 2차 세계일보(2012.4.6) https://www.segye.com/newsView/20120406022093 · (2012.4.8) https://www.segye.com/newsView/20120408021257 — 수원 사건 발생 일시
- [124] 2차 다음/한국경제(2024.9.29) 「엇갈린 '자녀안심 앱' 판결…구글 패소 vs 국내 업체 승소」 https://v.daum.net/v/20240929060503385 · 비즈한국(2025.7) https://bizhankook.com/articles/29962.html — 구글코리아 소송(별건)
- [125] 검색요약 경기일보(2026.6.30) 국회입법조사처 위치추적·스토킹 보고서 보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30580327
- [126] 검색요약 아주경제(2011.8.3)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s://www.ajunews.com/view/20110803000539
- [127] 검색요약 네이트뉴스(2026.4.10) 「방미통위, 위치정보사업자 373곳 제재…카카오VX 과징금 1억 최다」(news.nate.com/view/20260410n19029), dazabi.com 기사(과태료 7억6650만원 표기) — 원문 대조용. 뉴스서울(2026.6.29) 지원전략 기사(newsseoul.co.kr/news/view/1065607821868150) 2차 — [111] 원문으로 대체
작성 기준일 2026-10-21 · 근거 수집본: refs/2026-10-21_위치법_연혁_lawgokr.md, refs/2026-10-21_위치법_배경_사고_판례.md, refs/2026-10-21_위치법_문헌_연구논문.md, refs/2026-10-21_위치법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1_위치법_교차검증.md(정정 9건·작성 지침 적용) · 원문 사본 refs/2026-10-21_위치법_raw/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