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개인정보 보호법 · 보건의료 개별법 41개 · 의료기기 · 고시 79건 · 현행 법령 지도

의료분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리 — 현행 법령 지도 (기준일자 2026-10-21)

기준일2026-10-21법률 자문 아님

한눈에 보기

정보 관련 벌칙 최고 형량
징역 10년 / 벌금 1억원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제31조제1호 위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본문 1차-법령] · §1-4
EMR 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 벌칙
5년 / 5천만원
의료법 제23조③ → 제87조의2②2호
본문 1차-법령] · §1-4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
본문 1차-법령] · §1-4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기한
72시간
(의료법은 "즉시", 정보통신망법 24시간) — 민감정보는 인원과 관계없이 신고
본문 1차-법령] · §1-4
2026.10.22~2027.10.21 시행 예정 정보 관련 일정
17개
(계산값 1개 포함; 법령 단위로는 더 많음)
본문 해석] · §1-4
22대 국회 계류 — 정보보호 관련 법안
8건
(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 4 + 의료법 개정안 4)
본문 1차-국회] · §1-4
정보 관련 벌칙 — 징역 상한 비교년 · 본문 §11-1 데이터셋 A · 막대 = 징역 상한, 글자 = 징역/벌금 상한 원문값 · 과태료는 §11-2
012345678910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 10년 / 10,000만원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10년 / 10,000만원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 10년 / 10,000만원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10년 / 10,000만원의료법 제87조의2②2호: 5년 / 5,000만원의료법 제87조의2②2호5년 / 5,000만원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4호: 5년 / 5,000만원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4호5년 / 5,000만원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①: 5년 / 5,000만원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①5년 / 5,000만원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8호: 5년 / 5,000만원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8호5년 / 5,000만원지역보건법 제32조①: 5년 / 5,000만원지역보건법 제32조①5년 / 5,000만원암관리법 제50조의2①: 5년 / 5,000만원암관리법 제50조의2①5년 / 5,000만원의료법 제88조1호: 3년 / 3,000만원 · 고소의료법 제88조1호3년 / 3,000만원 · 고소약사법 제94조①: 3년 / 3,000만원 · 고소약사법 제94조①3년 / 3,000만원 · 고소감염병예방법 제78조3호: 3년 / 3,000만원감염병예방법 제78조3호3년 / 3,000만원에이즈예방법 제26조1호: 3년 / 3,000만원에이즈예방법 제26조1호3년 / 3,000만원생명윤리법 제66조①6호: 3년 / 벌금형 없음생명윤리법 제66조①6호3년 / 벌금형 없음의료법 제88조의2 2호: 2년 / 2,000만원의료법 제88조의2 2호2년 / 2,000만원감염병예방법 제79조5호: 2년 / 2,000만원감염병예방법 제79조5호2년 / 2,000만원시체해부법 제19조3호의4: 1년 / 1,000만원시체해부법 제19조3호의41년 / 1,000만원의료법 제90조: 벌금 500만원의료법 제90조벌금 500만원

같은 '정보 누설'이라도 법률마다 형량이 다릅니다. '고소'가 붙은 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만 있는 의료법 제90조는 막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표로 보기
법률·조문형량 상한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정보 위조·변경·훼손·말소 — 제31조1호)10년 / 10,000만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10년 / 10,000만원
의료법 제87조의2②2호(EMR·전자처방전·전송시스템 정보 침해)5년 / 5,000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4호(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5년 / 5,000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①(공단·심평원 개인정보 누설)5년 / 5,000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8호(입·퇴원 정보 처리)5년 / 5,000만원
지역보건법 제32조①(정보시스템 정보 유출 등)5년 / 5,000만원
암관리법 제50조의2①(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5년 / 5,000만원
의료법 제88조1호(제19조 정보 누설, 제21조② 기록 제공)3년 / 3,000만원 · 고소
약사법 제94조①(제87조① 조제 중 비밀 누설)3년 / 3,000만원 · 고소
감염병예방법 제78조3호(제74조 비밀 누설)3년 / 3,000만원
에이즈예방법 제26조1호(감염인 비밀 누설)3년 / 3,000만원
생명윤리법 제66조①6호(제63조 비밀 누설·도용)3년 / 벌금형 없음
의료법 제88조의2 2호(CCTV 안전조치 미비로 유출 등)2년 / 2,000만원
감염병예방법 제79조5호(제공 정보 목적 외 사용·미파기)2년 / 2,000만원
시체해부법 제19조3호의4(익명화 없이 제공)1년 / 1,000만원
의료법 제90조(기록 열람 거부·접속기록 미보관 등)벌금 500만원
시행 예정 일정 (2026.10 ~ 2027.10)본문 §9-1 데이터셋 B · 17개 · '계산값'·'해석' 표시 행은 날짜가 확정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5-9호 1년 유예분(제4조①12·13호, 제5조①⑥, 제6조②, 제8조①② — 접속기록 대상 확대 등). 원문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읽으면 2026.11.1 [해석] 시행 예정
  2.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21119호(EMR 연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 시행 예정
  3. 의료법 법률 제21776호(EMR 열람 접속기록 별도 보관) 시행 예정
  4.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1772호(내성균·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시행 예정
  5. 의료법 법률 제21238호(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중개업자 비밀유지) 시행 예정
  6.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235호(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행 예정
  7.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첫 재검토 기한("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행 예정
  8.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제5호·제18조(공공시스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침투테스트) 시행 예정
  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본인전송 대형 처리자 기준 — 의료기관 제외) 시행 예정
  10.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910호(AI 기술개발 특례, 제28조의12~15) 시행 예정
  11. 장기이식법 법률 제21938호(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비밀유지 의무 주체 추가) 시행 예정
  12.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2109호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 응급의료법 법률 제22104호(응급의료정보통신망 개편) 시행 예정
  13. 「환자기본법」 시행·「환자안전법」 폐지(의료법 제21599호 타법개정 포함) 시행 예정
  14. 의료분쟁조정법(조정·감정·심의 결과 익명·가명 공개)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제4조의8 비밀준수) · 의료해외진출법 법률 제21693호(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시행 예정
  15.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대상 기준 시행령 미정 — U2) 시행 예정
  16. 약사법 법률 제21937호(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932호(DUR 사후관리 목적 제공) 시행 예정
  17. 「예방접종관리법」 시행(+감염병예방법·의료법·지역보건법·검역법·결핵예방법·약사법 타법 정비) 시행 예정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고시·가이드라인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공개 자료에서 직접 받아 읽은 원문만 사실로 적었고, 2026-10-22에 원문 사본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교차검증 때 새로 받은 원문 3건은 열람일 2026-10-22).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이 문서를 근거로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1]

이 문서의 기준 판(2026-10-21 현행) — 「의료법」 =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포, 2026.10.2 시행, 타법개정) / 「의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083호(2026.2.10 공포·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2026.6.12 공포·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1445호(2026.3.10 공포, 2026.9.1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0 공포, 2026.9.11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2026.7.1).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미시행)은 각 장 본문에 표시하고 9장에 일정표로 모았습니다. [1][6][15][17][28][34][40]

이 문서가 다루는 것 — 병원·약국·공공보건기관·의료기기 회사 등이 환자·건강정보를 다룰 때 걸리는 현행 법령의 지도입니다: ① 「의료법」 계열(2장) ②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료 적용(3장) ③ 「의료법」 밖의 보건의료 개별 법률 41개와 신규 제정법 2개(4장) ④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5장) 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법(6장) ⑥ 위임 고시·행정규칙 79건과 전수 검색 법령 후보 95건(7장) ⑦ 정부 가이드라인(8장) ⑧ 시행 예정 일정(9장) ⑨ 국회 계류·최근 처리 법안(10장) ⑩ 벌칙 비교(11장) ⑪ 미확인·충돌(12장) ⑫ 출처(13장). 이번 수집 자료에는 판례·행정처분(과징금 처분 등) 사례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문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주요 출처 — ① law.go.kr 법령 원문(본문·연혁 목록·제정·개정이유·개정문·별표) ② law.go.kr 행정규칙 원문(고시·훈령·예규 본문·연혁) ③ 보건복지부(mohw.go.kr)·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 게시물과 첨부 원문 ④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 폴더의 2026-10-21자 수집 노트 4종(2026-10-21_의료_의료법.md, _의료_개별법.md, _의료_일반법_의료기기.md, _의료_전수검색_법안.md)과 교차검증 기록(2026-10-21_의료_교차검증.md),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의료_raw/, 정보통신망법은 refs/2026-10-21_망법_raw/)입니다. [1][2][3][4][5]

작성 원칙 — 위 노트·교차검증 기록·원문 사본에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노트와 원문이 다르면 교차검증 기록의 정정 9건(E1~E9) 을 따랐고, 교차검증 기록이 "본문에 쓰지 말라"고 정한 금지값 16개(X1~X16) 는 쓰지 않았습니다(12-4에 목록). 같은 사실은 한 장에만 본문으로 쓰고 다른 장에서는 "→ ○장"으로 가리켰습니다(날짜는 9장, 벌칙 숫자 비교는 11장에 다시 모음). 조문 번호는 원문 그대로 두고 뜻은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단서("다만, …")·고소 요건·시행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 작성 중 원문 사본으로 새로 확인한 사실은 "※작성 중 원문 확인"이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 개별법의 관계 — 원문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에도 불구하고"라고 쓴 조문만 사실로 적었습니다. "의료법이 특별법으로 우선한다" 같은 일반 명제는 원문에 없으므로 해석 으로만 소개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1-3). [1][2][3][4]

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전체) /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ISMS 인증·침해사고 신고의 상세) / docs/위치정보법_개정사_정리.md(감염병 대응 위치정보 요청과 겹치는 부분).

0장 이 문서를 읽는 법

0-1. 출처 등급 표시

표시 뜻
1차-법령 law.go.kr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원문(본문·연혁 목록·제정·개정이유·개정문·별표)을 직접 받아 읽음
1차-행정규칙 law.go.kr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원문을 직접 받아 읽음
1차-정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게시물·첨부파일 원문을 직접 확인
1차-PI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게시물·첨부를 직접 확인
1차-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응답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 응답을 직접 확인
검색요약 ① law.go.kr 검색 결과 목록의 메타데이터(명칭·번호·시행일)만 보고 본문은 열지 않음, 또는 ②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단서(1차 확인 전)
2차 언론·로펌 등 2차 자료 — 단서로만 쓰고 결론으로 쓰지 않음
해석 원문이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문서(또는 수집 노트)가 원문들을 연결·계산·집계·분류한 것
미확인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12장에 모아 둠)
[충돌] 1차 출처끼리, 또는 한 원문 안에서 서로 맞지 않음(두 값을 함께 적음, 12장)
정정 수집 노트 기재가 원문과 달라 교차검증에서 고친 값(교차검증 E1~E9)
[미시행] 공포됐지만 2026-10-21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판
[숫자] 13-2 출처 목록의 번호
E·V·U·C·X 기호 교차검증 기록 [1]의 정정(E)·확인(V)·미확인(U)·충돌(C)·금지값(X) 번호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회가 만든 법 · 대통령령(법률이 맡긴 사항을 정함) · 총리령·부령(보건복지부령 등, 더 세부적인 사항)
고시 · 훈령 · 예규 (행정규칙) 장관·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정해 알리는 규칙. 고시는 일반 국민·기관에 알리는 것, 훈령·예규는 주로 기관 내부 업무 기준.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는 법령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을 수 있음
가이드라인(안내서·해설서) 정부가 법령을 설명하려고 낸 문서. 법적 효력이 없음(1-2)
공포일 · 시행일 · 발령일 법령이 관보에 실려 알려진 날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 고시(행정규칙)를 알린 날
미시행(공포 후 시행 전) 이미 공포됐지만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개정. 그때까지는 옛 문구가 적용됨
부칙 · 단서 법령 맨 뒤의 시행일·경과규정 · "다만, …"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장
판(版) 법률번호·고시번호 하나로 묶이는 개정 단위
타법개정 · 타법폐지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부칙으로 이 법을 함께 고친 것 · 다른 법의 부칙으로 이 법을 없앤 것
위임 법률이 세부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고시로 정하게 맡기는 것
lsiSeq · lsId · admRulSeq law.go.kr이 법령 각 판에 붙인 번호 · 같은 법령의 모든 판을 묶는 ID · 행정규칙 각 판의 번호
의료인 ·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원·병원·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의 일정 병상·진료과목 요건을 갖춘 병원 ·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중증질환 전문 종합병원
진료기록부등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약칭)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문서로 만든 진료기록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EMR을 작성·관리·보존하는 전산 시스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병원끼리 진료기록 사본을 전자로 주고받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고시에서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진료정보 침해사고 EMR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새거나 병원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사고(「의료법」 제23조의3)
전자적 침해행위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거부(DDoS)·고출력 전자기파 등을 이용한 공격
접속기록 누가 언제 시스템에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 남는 기록(로그)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의료기관 밖 환자를 통신·화상 등으로 진료하는 것 · 비대면진료 앱·웹(플랫폼)을 제공·운영하는 자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주체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사람 · 그 정보의 주인(환자 등)
민감정보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같은 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가명처리 ·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꾸는 처리 · 그렇게 바꾼 정보(통계·연구 등에 동의 없이 쓸 수 있음)
익명화(생명윤리법 정의) 개인식별정보를 영구 삭제하거나 기관 고유식별기호로 바꾸는 것
결합전문기관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를 합쳐 주는 지정기관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할 권리
정보전송자 · 보건의료정보전송자 전송 요구를 받으면 보내야 하는 기관 · 그중 보건의료 분야 기관(3-4)
특수전문기관 · 중계전문기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받아 관리·분석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정보 전송을 중간에서 이어 주는 기관
스크래핑 정보주체의 인증서·생체정보 등 접근수단을 넘겨받아 대신 접속해 정보를 긁어 오는 방식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하는 책임자
ISMS ·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부문을 더한 인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가 지정해 특별히 보호하는 핵심 전산·제어시스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디지털의료기기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체외진단 포함)
SBOM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제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부품 목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처방·조제 때 중복·병용금기 약을 확인하는 시스템
DRB(데이터심의위원회) 가명정보 활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5차판 명칭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
벌칙 · 징역 · 벌금 형벌 조항 · 교도소 구금 형 · 형벌로 내는 돈
과태료 · 과징금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돈(형벌 아님) · 위반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매기는 행정상 금전 제재
양벌규정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매기는 규정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
시정명령 · 행정처분 위반을 고치라는 행정청의 명령 · 허가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청의 제재
계류 · 대안 · 대안반영폐기 · 임기만료폐기 국회에 제출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낸 법안 · 대안에 내용이 흡수돼 원래 법안이 폐기된 것 ·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소관위심사 · 소관위접수 담당 상임위원회(여기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 · 접수만 된 상태

0-3. 장 구성

장 내용
1장 개요 — 법령 위계 지도, 가이드라인의 효력,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 개별법의 관계, 핵심 수치 6개
2장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 비밀유지·기록 열람, 진료기록 전송, 보존, EMR, 침해사고, 수술실 CCTV, 휴·폐업 이관, 비대면진료, 미시행 개정
3장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료 적용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명정보·전송요구권·안전조치·CPO·유출 통지·인증
4장 보건의료 개별법 — 비밀유지·누설금지 조항 일람표(41개 법 + 의료법 + 신규 제정 2개), 법령별 상세, 시행령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5장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의 사이버보안
6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법
7장 고시·행정규칙 목록(79건)과 전수 검색 법령 후보(95건)
8장 정부 가이드라인
9장 시행 예정 일정표(2026.10~2027.10)
10장 국회 계류·최근 처리 법안
11장 벌칙·과태료·과징금·통지 기한 비교
12장 미확인·충돌 목록(U1~U31, C1~C7), 정정·금지값
13장 수집 자료와 출처 목록

1장 개요 — 법령 지도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한 줄 요약 - 의료분야 정보보호는 법률(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보건의료 개별법 41개 등)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가이드라인 순서의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개별법의 관계는 원문이 직접 정한 곳만 분명합니다: 의료법 3곳·개별법 여러 곳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쓰고,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송 규정은 의료법 제21조제2항 등을 "…에도 불구하고" 넘어섭니다. - "의료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우선한다"는 일반 명제는 원문에 없습니다(해석).

1-1. 법령 위계 지도

층위 효력 의료분야 대표 법령(이 문서 장) 등급
법률 국회 제정 「의료법」(2장) / 「개인정보 보호법」(3장) / 약사법·감염병예방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개별 법률 41개 + 신규 제정 「환자기본법」·「예방접종관리법」(4장) / 「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5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법」(6장) 1차-법령 [2][3][4]
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의 위임 「의료법 시행령」(EMR 인증기준·침해사고 유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전조치·전송요구권·CPO·유출 신고), 개별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4-4) 1차-법령
시행규칙(총리령·부령) 법률·시행령의 위임 「의료법 시행규칙」(보존기간·EMR 시설·장비·침해사고 통지 방법·CCTV),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가명정보 임상시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1차-법령
고시·행정규칙 위임받은 고시는 법령 보충 보건복지부 EMR 고시 묶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3종, 식약처 고시 2종, 복지부 훈령, 국립병원 예규(7장) 1차-행정규칙
가이드라인·안내서 법적 효력 없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5차 개정판, 2025.12),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2020.12),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내서-0995-05)(8장) 1차-정부1차-PIPC
  • 근거 위계: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가이드라인. 같은 사항을 서로 다르게 정한 경우(예: 고시가 옛 시행령 조문을 인용, C1·C3·C4)는 12장에 충돌로 적었습니다. [1]

1-2.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 — 원문이 스스로 밝힌 문구

가이드라인 원문 문구 등급
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내서-0995-05)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 참고로만 활용" / 원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1차-정부 [60] (V43)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차 개정판(2025.12)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 않음" 1차-정부 [64] (V46)

→ 가이드라인 각각의 판·발행기관·내용은 8장.

1-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 개별법의 관계 — 원문이 말하는 것만

① 의료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끌어 쓰는 조문 1차-법령 [6][9]

조문 원문 비고
의료법 제21조의2제9항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현행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작성 중 원문 확인
의료법 제38조의2제11항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의7제8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미시행] 2026.12.24 시행(법률 제21238호)

② 보건의료 개별법이 직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따라 보호하여야 한다"고 쓴 조문 1차-법령 [3]

  • 감염병예방법 제33조의4제6항(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제40조의5제4항(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76조의2제8항(정보 제공 요청 위반 처리), 결핵예방법 제7조제5항, 검역법 제29조의2제5항, 암관리법 제9조의2제7항, 약사법 제23조의3제3항·제83조의6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제3항([미시행] 2026.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5항("「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의2제2항,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정 조문을 끌어 쓰는 예: 암관리법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 암관리법 제49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4(같은 법 제2조제1호의2 가명처리, 제18조제4항 게재), 정신건강복지법 제67조제3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법 제15조제5항·약사법 제2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제24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가명정보 임상시험 "이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차-법령 [52] (V44)
  • 삭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인용하는 3법(장기이식법 제30조의2제1항, 희귀질환관리법 제10조제1항, 치매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원문끼리 맞지 않습니다 → C5(12장). 이 3법의 통계 정보가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서 빠지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X8).

③ 반대 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료법 등의 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조문(전송 영역) 1차-법령 [28][3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 전송 요구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송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 규정에 "「의료법」 제21조제2항"(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지 못하게 한 규정, 제7호), 「약사법」 제30조제3항(제8호), 「생명윤리법」 제52조제2항(제9호)을 포함.
  • 즉 전송요구권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의료법의 기록 제공 제한을 배제한다고 원문이 명시합니다. → 상세 3-4.
  • 개별법 쪽에서 의료법을 넘어서는 조문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의2제4항([미시행] 2026.11.12)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V52). → 4-2.

④ 고시·시행령 단계의 연결 1차-행정규칙1차-법령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 조치(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를 끌어와 적용하고, 제2조제3호가 같은 법 제26조 수탁자를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 포함합니다(E6, 호 번호 문제는 C3). [19]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범죄경력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 근거(처리할 수 있는 사무 목록)를 둡니다. [15]

⑤ "특별법 우선"이라는 일반 명제 — 해석

  • "의료법 제19조·제21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우선한다", "개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일반 명제는 위 원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함께 따져야 할 해석 사항이며, 이 문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X9). [2][3][4]

1-4. 핵심 수치 6개 (대시보드용)

# 지표 값 원문 근거 등급
K1 정보 관련 벌칙 최고 형량 징역 10년 / 벌금 1억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제31조제1호 위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raw/개별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_lsiSeq285335_시행20261008.txt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_시행20250124.txt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차-법령 [93][46]
K2 EMR 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 벌칙 5년 / 5천만원 — 의료법 제23조③ → 제87조의2②2호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제23조제3항" 1차-법령 [6]
K3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 같은 파일 제92조①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raw/의료법/별표이미지/시행령별표2_p2.gif "100 150 300" 1차-법령 [6][16]
K4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기한 72시간 (의료법은 "즉시", 정보통신망법 24시간) — 민감정보는 인원과 관계없이 신고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txt 제40조① "72시간 이내 …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1차-법령 [34]
K5 2026.10.22~2027.10.21 시행 예정 정보 관련 일정 17개(계산값 1개 포함; 법령 단위로는 더 많음) 9-1 표 각 행 해석 집계 [1]
K6 22대 국회 계류 — 정보보호 관련 법안 8건(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 4 + 의료법 개정안 4) raw/전수_법안/국회/likms_findBillDetail_filtered_20261021.json 2205134·2214515·2219646·2220797·2208049·2218113·2219711·2204645 "procDt": null 1차-국회 [117]
  • 차트용 데이터셋: 벌칙 형량 비교(데이터셋 A) → 11-1, 시행 예정 일정(데이터셋 B) → 9-1.

1장 원문 근거 — 의료법 현행 본문 [6]·법률 제21238호 개정문 [9] /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 [28]·시행령 본문 [34] / 시설·장비 기준 [19] / MFDS 가이드라인 [60] /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5차판 [64] / 개별법 본문(4장 표) / 교차검증 V43·V44·V46, 6-2·7절 [1].


2장 「의료법」 계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 줄 요약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고,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는 것도 같은 벌을 받습니다(제19조·제21조②, 예외 20개 호). - EMR(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누출·변조·훼손하면 누구든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3조③). - EMR 해킹 등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1차 1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제23조의3). - 2026.12.10부터 EMR을 열람만 해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하고(법률 제21776호), 2026.12.24부터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됩니다(법률 제21238호) — 둘 다 [미시행].

2-0. 식별자·현행 판

법령 lsId 현행 lsiSeq 현행 판(원문 머리 그대로) 미시행 판 등급
의료법(소관 보건복지부) 001788 290667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있음 — 6건(2-9) 1차-법령 [6][7] (V1)
의료법 시행령 004482 283151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일부개정] 연혁 목록상 없음(목록 1번이 현행 'Y') 1차-법령 [15]
의료법 시행규칙 007863 286963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연혁 목록상 없음 1차-법령 [17]
  • 2027.10.21 시점 통합본(미시행 개정을 모두 반영한 본문)은 lsiSeq 291307로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14]

2-1. 비밀유지와 기록 열람 — 제19조·제21조

조문 원문 요지 위반 시 제재(한 줄) 위임 등급
제19조제1항(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간호, 진단서 등 작성·교부, 처방전, 제21조 열람·사본 교부, 제22조제2항 보존,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88조제1호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 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1차-법령 [6] (V2)
제19조제2항(현행) 의료기관 인증 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부당 목적 사용 금지. (2026.12.24부터 제3항으로 밀리고 새 제2항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비밀유지가 들어옴 → 2-8) 제88조제1호(제19조 전체) — 1차-법령 [6]
제21조제1항 환자는 본인 기록(추가기재·수정 전 원본 포함) 열람·사본 발급 요청 가능,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500만원 이하 벌금(제1항 후단) 시행령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1차-법령 [6]
제21조제2항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제1호 3년/3천만원, 고소 필요 — 1차-법령 [6] (V2)
제21조제3항 제2항의 예외 제1호~제20호: 친족·대리인 요건을 갖춘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 「군사법원법」, 「민사소송법」 제347조, 산재, 자배법(노트 약칭), 병역법, 학교안전,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이 중 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은 제14조의4, 법률 제19818호 2024.5.1 시행), 장애인복지법, 감염병예방법, 보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제10호, 법률 제20817호 2025.9.19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0호, 2026.4.7 신설) 등. 단, 의사 등이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제13조의3(친족·대리인 서류), 시행령 제10조의4(제15호의 공공기관 = 국민연금공단) 1차-법령 [6][11][13]
제21조제5항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2020.3.4 신설) — — 1차-법령 [6]
  • 제21조제3항제20호(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국회 의안 2209451(서미화의원 등 18인, 2026-03-12 수정가결, 2026-04-07 공포)과 법률 제21524호("[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공포일·내용 모두 일치합니다. 1차-법령1차-국회 [11][117] (V13)
  • 2027.10.21부터 제21조제3항제16호의 인용 조문이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정비됩니다(법률 제22103호, [미시행]). 1차-법령 [14] (V15)
  •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친족은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만 14세 미만 제외), 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환자 신분증 사본, ④ 본인 요청 시 "환자 본인임을 확인", ⑤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대체 가능. 1차-법령 [17]
  • 유전정보: 「생명윤리법」 제46조제3항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 4-2.

2-2. 진료기록의 송부·전송 — 제21조의2·제21조의3

조문 원문 요지 위반 시 제재(한 줄) 위임 등급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다른 의료인 요청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전송(의식 없음·응급 등은 동의 없이 가능) ③ 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가능 ⑤ 위탁기관은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금지, 제3자 임의제공 금지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1-3) ⑤·⑧ → 제87조의2제2항제2호 5년/5천만원 / ①·② → 제90조 500만원 / ⑥ 후단 자료 미제출·거짓 → 제92조제2항제1호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제10조의5·제10조의6, 시행규칙 제13조의4,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1차-법령 [6]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환자는 전원(轉院, 다른 병원으로 옮김) 시 본인 기록을 옮겨 가는 병원에 전송·송부 요청 가능,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금지(2024.12.20 신설, 법률 제20593호) 제90조 500만원 이하 벌금(제1항 후단) 시행령 제10조의7, 시행규칙 제13조의5 1차-법령 [6][10]
  • 시행령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보건의료·사회보장 공공기관 등에 위탁, 공고·관보 고시. 1차-법령 [15]
  • 시행령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호~제9호: 관리계획, 접근 통제·권한 제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위·변조 방지, 연계 시스템 보안 등. 1차-법령 [15]
  • 시행령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전자우편, 팩스 또는 … 정보통신망"(2025.6.2 신설). 1차-법령 [15]
  • 시행규칙 제13조의4: 연계 시스템 "호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점검ㆍ관리", 자료제출 요구는 서면.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대리인 범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 전송(2025.6.20 신설). 1차-법령 [17]
  • 법률 제20593호(2024.12.20 공포) 시행일: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7조의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 2025.6.21 / 2025.12.21. 1차-법령 [10] (V12)
  • 위탁·안전성 세부 고시(시행령 제10조의5③ "관보에 고시", 제10조의6②)는 위임 팝업에 별도 고시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 U12.

2-3. 진료기록 보존 —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기록·서명 의무 ②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전자의무기록·추가기재·수정 전 원본 포함) ③ 거짓 작성·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기재·수정 금지 ④ 의학용어·서식 표준 고시·권고. 제재: ①② 위반 → 제90조 500만원, ③ 위반 → 제88조제1호 3년/3천만원. 위임: 시행규칙 제14조(기재사항 — 인적사항은 가명·전산관리번호 허용)·제15조(보존기간),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진료정보교류 표준」. 1차-법령 [6][17]

시행규칙 제15조 보존기간 1차-법령 [17] (V8)

기록 보존기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계속 진료가 필요하면 1회 연장 가능,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수록 가능. [17]
  •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38조의2·제40조의2제1항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제64조·제66조·제90조 책임 면제. 1차-법령 [6]
  • 약국의 처방전 2년·조제기록부 5년 보존은 「약사법」 → 4-2.

2-4. 전자의무기록(EMR) — 제23조~제23조의4

조문 원문 요지 위반 시 제재(한 줄) 위임 등급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전자서명 전자문서로 작성·보관 가능 ②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2026.12.10부터 열람까지 확대 → 2-9) ③ → 제87조의2제2항제2호 5년/5천만원 / ④ → 제90조 500만원 / ② 위반 자체의 형벌·과태료 조문은 제87조~제92조에 없음(해석: 제63조 시정명령 → 불이행 시 제90조 — U29) 시행규칙 제16조,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1차-법령 [6] (V3·V6)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장관이 시스템·시설·장비·서식 표준 고시·권고 ②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으면 인증 ③ 미인증자의 인증표시 금지 ④ 거짓 인증은 취소 의무 ③ 후단 → 제89조제1호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제10조의8~제10조의10,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차-법령 [6]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 2-5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장관 업무: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분석 등;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시행령 제10조의12,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6조의4,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1차-법령 [6]
  • 제90조 원문(벌금 500만원 대상): "… 제21조제1항 후단 …,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 제23조제4항 …,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문구가 "제23조② 미비 → 시정명령 → 제90조" 연결의 문언 근거입니다(연결 자체는 해석, U29). 1차-법령 [6] (V6)

시행령 위임 조문(EMR) 1차-법령 [15] -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표준 대상 = 서식·용어·내용, 안전한 관리·보존 시설·장비, 시스템 구조·형태·기능. -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인증기준 = 표준 적합, 호환성,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등. - 제10조의10(인증 표시): 표시 기준은 장관 고시. - 시행령 제42조제4항: EMR 인증 업무 위탁. 인증기관은 고시 제3조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7-1).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차-법령 [17] (V9) - ① 제1호 생성·저장·전자서명 검증 장비, 제2호 이력관리 장비, 제3호 백업저장장비, 제4호 네트워크 보안(인터넷 연결 시), 제5호 시스템 보안, 제6호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제7호 의료기관 외 장소에 저장 시 실시간 점검·예비장비·CCTV 감시·재해예방시설. - ②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 ③ 구체 사항은 장관 고시. - 이 조문을 받은 고시 제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어느 호를 끌어 쓰는지에 호 번호 불일치가 있습니다 → C3(12장).

2-5.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 제23조의3과 하위 규정

  • 제23조의3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차-법령 [6] (V4) ※작성 중 원문 확인(의무 주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 제재: 제92조제1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별표 2 이미지 판독: "바.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300"(만원, 1차·2차·3차 이상 위반). 별표 2는 <개정 2023. 2. 28.>, PDF는 글꼴 문제로 텍스트 추출이 안 돼 GIF 이미지를 눈으로 판독. 1차-법령 [6][16] (V4)
  •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 "[제1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1은 제10조의12로 이동 <2025. 6. 2.>]". 1차-법령 [15] (V7)
  • 시행령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호 시스템 취약점 점검, 교육·훈련, 3호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10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으로 이동 <2025. 6. 2.>]". 상위: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1차-법령 [15] (E4·V7)
  • 이 조문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는 아직 옛 번호(제10조의11제3호) 로 적고 있습니다 → 고시 원문 표기: 제10조의11제3호(현행 제10조의12제3호에 해당 — 2025.6.2 조문 이동 후 고시 미정비) — C1.
  • 시행규칙 제16조의2(통지 방법): 의료기관 명칭, 발생일시,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1차-법령 [17]
  • 시행규칙 제16조의3(긴급조치): 접속경로 차단 요청, 원인·경위 조사(현장조사는 사전 협의), 협조 의무. [17]
  • 시행규칙 제16조의4(업무 위탁):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차-법령 [17] (V9)
  • 통지 기한을 다른 법과 비교한 표(의료법 "즉시" / 개인정보 72시간 / 망법 24시간 / 보안지침 "즉각") → 11-3.
  • 국회에는 침해사고 범위를 EMR 밖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으로 넓히는 개정안(2208049)이 계류 중입니다 → 10-2.

2-6. 수술실 CCTV — 제38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7

  •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1차-법령 [6] (V5)
  • ①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상태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비용 지원 가능).
  • ②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거부 사유 제1~4호) ③ 녹음 금지(정보주체 모두 동의 시 예외)
  • ④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조치
  • ⑤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동의), 정보주체 모두 동의 시만 ⑥ 탐지·누출·변조·훼손 금지 ⑦ 목적 외 사용 금지
  • ⑧ 열람 비용 청구 가능("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 해당 고시를 찾지 못함 → U10)
  • ⑨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신설: 법률 제18468호(2021.9.24 공포, 2023.9.25 시행, "[본조신설 2021. 9. 24.]"). 1차-법령 [7]
  • 제재(한 줄씩): ⑤·⑥·⑦ → 제87조의2제2항제3호의2~3의4 5년/5천만원 / ② 절차 없는 임의 촬영 → 제88조제3호 3년/3천만원 / ④ 미조치로 분실·유출 등을 당함 → 제88조의2제2호 2년/2천만원("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①~④·⑨ 위반 → 제90조 500만원. 1차-법령 [6] (V3·V5·V6)
  •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7(2023.9.22 신설) 1차-법령 [17]: 설치기준 별표 7의2(내용 미판독 → U13); 촬영 범위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 퇴실하는 시점까지"; 촬영 요청 처리대장 3년 보관; 거부 사유(응급환자,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질병군, 전공의 수련 저해,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 등); 녹음은 정보주체 모두 동의; 제39조의14 안전성 확보(저장장치·네트워크 분리, 컴퓨터 암호·사용기록 보관, 최소 인원 접근권한, 내부 관리계획, 잠금장치); 제39조의15 열람·제공(요청 10일 이내 통지); 제39조의16 열람·제공대장 3년; 제39조의17 30일 이상 보관 후 내부 관리계획 주기로 삭제, 열람 요청·보관연장 요청 시 삭제 금지(연장 30일 단위).
  • 국회: CCTV 영상 열람·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개정안(2204645) 계류 → 10-2.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3조의3 → 4-2.

2-7. 휴·폐업 시 진료기록 이관 — 제40조의2·제40조의3

  •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폐업·휴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 수량·목록 확인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허가 받으면 직접 보관). 직접 보관자의 열람·보존은 제21조·제22조제2항 준용. 제재: 제92조제3항제3호의2~3의5 100만원 이하 과태료(별표 2: 미이관 80/90/100만원, 수량·목록 거짓 보고 100/100/100만원 등), 준용된 제21조제2항 위반 → 제88조. 위임: 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5,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1차-법령 [6][16]
  •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보관한 보건소장·개설자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시스템 정보 열람 금지 ⑤ 수탁기관 시설·장비 ⑦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검색·복제 금지. 제재: ③·⑦ → 제8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5년/5천만원. 위임: 시행령 제42조제6항, 시행규칙 제30조의6·제30조의7. 1차-법령 [6] (V3)
  • 시행령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료기록부등 이관·직접 보관 여부 확인(법 제40조제5항). [15]
  • 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7(2023.3.2 신설): 직접 보관 허가 시 EMR은 제16조제1항제1호~제6호 시설 증명, 수탁기관 시설·장비(저장·동일성 검증, 백업, 네트워크 보안, 물리적 접근 방지). [17]
  • 법률 제22106호(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 [미시행]): 제40조제2항 신설 —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 폐업·휴업 신고 전 장관 협의(정보 조문 아님). 1차-법령 [13]
  • 국회: 휴·폐업 시 직접보관 허용을 없애고 보건소 이관을 의무화하는 개정안(2219711) 계류 → 10-2.

2-8. 비대면진료 — 법률 제21238호(2026.12.24 시행 예정) [미시행]

  • 근거: rvs_280431_법률21238.txt "[시행 2026. 12. 2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 의안 2214616(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12-02 원안가결, 2025-12-23 공포). 1차-법령1차-국회 [9] (V11)
  • 개정이유 원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 [9]
  • 제34조 제목 "원격의료" → "비대면협진", 제34조의2~제34조의9 신설. 현행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 간 원격 지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시설·장비는 시행규칙 제29조(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데이터·화상 송수신 단말기·서버·정보통신망, <개정 2026. 6. 12.>). [6][9][17]
  • 제19조제2항(신설):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 위반에 제88조제1호("제19조" 위반, 3년/3천만원·고소 필요)가 적용되는지는 개정문이 제88조제1호의 "제19조" 문구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해석 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U30, X14). 1차-법령 [9]
  •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④ 위탁기관은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재위탁 금지, 제3자 임의 제공·유출 금지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재: ④·⑥ 위반 → 제87조의2제2항제2호(5년/5천만원)에 편입 / ⑤ 후단 자료 미제출·거짓 → 제92조제2항제1호의3(200만원 이하 과태료). [9]
  •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중개매체 신고(②), 인증(③~⑨, 일정 가입자 규모 이상은 인증 신청 의무). 미신고 운영 → 제88조제1호(3년/3천만원). [9]
  • 제34조의9(중개업자 준수사항): ②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③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재: ③ 위반 → 제87조의2제2항제2호(5년/5천만원); ②·③ 위반 → 제64조제4항(신설) 신고 수리 취소 또는 1년 범위 영업정지; ① 의료적 판단 개입 등 금지행위 → 제88조제1호. [9] (V11)
  • 그 밖: 제34조의3제6항(타인 인적사항 사용 비대면진료 등) → 제88조의2제1호의2(2년/2천만원), 제34조의3제2항 비급여 내역 미제출 → 제92조제2항제1호의2, 제18조의2제2항(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미확인 → 제92조제3항제1호의3(100만원 이하). [9]
  • 부칙 제2조: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개매체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인증 대상은 6개월 이내 인증 신청. [9]
  • 하위법령: 2026-10-21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연혁 목록에 후속 개정판 없음 1차-법령 [15][17]. 언론은 복지부가 2026.10.18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입법예고 중이고 시행령안은 9.23~11.2 예고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검색요약 이며 1차(국민참여입법센터·관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도된 세부 수치는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U11, X10). [121][122][123]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의2, 2027.5.27)는 이 조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연계 → 4-2.

2-9. 최근 개정(2023~2026)과 공포 후 미시행 개정

법률번호(공포일) 시행일 정보 관련 내용 등급·근거
제18468호(2021.9.24) 2023.9.25 수술실 CCTV 제38조의2 신설 1차-법령 [7]
제19818호(2023.10.31) 2024.5.1 제21조제3항제14호의4(군인연금·군인 재해보상) 열람 근거 1차-법령 [13]
제20593호(2024.12.20) 2025.6.21 (제58조의12 2025.12.21) 제21조의3 진료기록 전송등 요청 신설, 제21조의2제3항 개정,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제58조의12) 신설 1차-법령 [10] (V12)
제20817호(2025.3.18) 2025.9.19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제출(제21조제3항제10호) 1차-법령 [13]
제21524호(2026.4.7) 2026.4.7 제21조제3항제20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열람 1차-법령 [11] (V13)
제21111호(2025.11.11) 2026.1.1·2026.2.12 시행분 외 본체 2026.11.12 [미시행] 조산사 임무·응시자격·정신병원 한의과·제87조의2 구조 등 — 정보 조문 없음(부칙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1차-법령 [12] (V14)
제21776호(2026.6.9) 2026.12.10 [미시행] 제23조제4항: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 열람 접속기록도 별도 보관(개정이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제21조제3항제10호 확인신체검사 추가.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2218845(대안) 2026-05-07 원안가결, 2026-06-09 공포 1차-법령1차-국회 [8][117] (V10)
제21238호(2025.12.23) 2026.12.24 [미시행] 비대면진료 법제화 → 2-8 1차-법령 [9] (V11)
제22106호(2026.10.20) 2027.1.21 [미시행] 제40조제2항 신설(공공 의료기관 폐·휴업 전 장관 협의) — 정보 조문 아님 1차-법령 [13]
제21599호(2026.4.28, 「환자기본법」 제정 부칙) 2027.4.29 [미시행] 제4조제3항 전단 개정(「환자기본법」 제4조 환자 권리 게시) 1차-법령 [13]
제22103호(2026.10.20,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부칙) 2027.10.21 [미시행] 제21조제3항제16호·제40조제3항 인용조문 정비("「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 역학조사를 위하여") 1차-법령 [13][14] (V15)
  • 참고: 현행 판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제정 부칙)·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타법개정)·제20445호(간호법)·제20513호·제20171호·제20105호·제19421호는 정보보호 조문과 무관합니다. 1차-법령 [13]
  • 미시행 6건(제21111호·제21776호·제21238호·제22106호·제21599호·제22103호) 가운데 정보보호 조문을 바꾸는 것은 제21776호(EMR 열람 접속기록)·제21238호(비대면진료) 2건입니다(V10·V11). [1]

2-10. 그 밖의 정보 관련 조문 (의료법·시행령)

조문 내용 제재(한 줄) 등급
제17조의2제1항 전자처방전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 — 1차-법령 [6]
제18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제2항제2호 5년/5천만원 1차-법령 [6] (V3)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 평가·인증·지정 정보 통합(2024.12.20 신설, 2025.12.21 시행) — 1차-법령 [6][10]
제61조·제61조의2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 / 자료제공 요청 제92조제2항제4호 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1차-법령 [6]
제91조(양벌규정) 제87조~제90조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 1차-법령 [6]
시행령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 환자가 전자적으로 본인 기록 열람·사본 요청, ③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2023.2.28 신설) — 1차-법령 [15]
시행령 제22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 전자의무기록·전자처방전·영상기록 저장·전송 시스템 개발·운영 — 1차-법령 [15]
시행령 제42조 업무 위탁 — ②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④ EMR 인증 ⑥ 진료기록보관시스템 ⑧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심평원, 2026.2.10 신설) 등 — 1차-법령 [15]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관·수탁자·의료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제21조 기록 확인, 제21조의2 송부, 제22조 기록, 제23조의2 인증, 제40조의3 보관시스템 등) — 1차-법령 [15]
시행령 제45조·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개정 2023. 2. 28.>) — 1차-법령 [16]
  •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21조·제23조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 등)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lsiSeq 285311)이 후보이나 본문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 U13.
  • 「의료법」 위임 고시 9종의 목록·발령번호 → 7-1.

2장 원문 근거 —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제19조 173행, 제21조 180행, 제21조의2 214행, 제23조 237행, 제23조의3 251행, 제38조의2 385행, 제40조의2 413행, 제87조의2 855행, 제88조 869행, 제90조 890행, 제92조 895행) [6] / 현행본문_시행령_lsiSeq283151_시행20260210.html [15] / 현행본문_시행규칙_lsiSeq286963_시행20260612.txt [17] / 별표이미지/시행령별표2_p2.gif·p4.gif [16] / rvs_286719_법률21776.txt [8], rvs_280431_법률21238.txt [9], rvs_267397_법률20593.txt [10], rvs_285327_법률21524.txt [11], rvs_279731_법률21111.txt [12] / 교차검증 V1~V15 [1].


3장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료 적용

한 줄 요약 - 건강정보는 법률 본문(제23조①)이 직접 열거한 민감정보이고, 동의 없이 처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대상입니다. - 과징금 상한은 기본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 없으면 20억원), 3가지 가중 사유에만 100분의 10(50억원)입니다(E1). - 상급종합병원은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6개월 내 신고 대상이고(2026.9.11), 질병관리청·건보공단·심평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마이데이터 보건의료정보전송자입니다. - 유출은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신고,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1천명 미만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게 하며, 2025.10.31 개정분 일부는 "발령한 날의 1년 후" 시행입니다(원문에 날짜 없음).

3-0. 식별자·현행 판

법령·고시 소관 lsId / admRulSeq 현행 판 공포 후 미시행 등급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11357 / lsiSeq 283839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1445호 일부(제32조의2①단서·제75조②15호) 2027.7.1 / 법률 제21910호(2026.9.8 공포, lsiSeq 289415) 2027.3.9 1차-법령 [28][29] (V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011468 / lsiSeq 289537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9.10 공포, 2026.9.11 시행 제36121호(2026.2.19) 중 제42조의2제1항제1호 → 2027.2.20 1차-법령 [34][3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dmRulId 73493 / admRulSeq 21000002814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시행 제2025-9호 부칙 1년 유예분(3-5), 제2026-9호 부칙 제15조제5호·제18조 2027.1.1 1차-행정규칙 [40][41]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admRulSeq 21000002757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3호, 2026.3.18 시행 — 1차-행정규칙 [4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dmRulSeq 21000002637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8호, 2025.9.9 시행(본문 사본만 보관, 조문 분석 안 함) — 1차-행정규칙 [45]

3-1. 민감정보(건강) — 법 제23조

  • 제23조제1항: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1호 별도 동의, 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차-법령 [28]
  • 제2항(2026.3.10 개정): 민감정보 처리 시 "유출등"(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제29조 안전조치. 제3항(2023.3.14 신설): 서비스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위험 → 공개 가능성·비공개 선택 방법 고지. [28]
  •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 1. 유전정보 2. 범죄경력자료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의 신체·생리·행동 특징 정보(생체인식정보) 4. 인종·민족. '건강'은 법률 본문에 직접 열거돼 있고, 시행령 제18조에는 건강이 따로 없습니다. 1차-법령 [34]
  • 제재(한 줄): 제71조제4호 "제23조제1항 … 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4조의2제1항제3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 과징금 / 제75조제2항제5호(제23조제2항 안전조치 미이행)·제6호(제23조제3항 미고지) → 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법령 [28] (V23) — 숫자 비교 → 11장.
  • 의료법·개별법 시행령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제23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서 … 허용하는 경우"의 근거 역할을 합니다(목록 → 4-4, 연결은 해석).
  • 2027.3.9 시행 법률 제21910호(AI 기술개발 개인정보 이용 특례, 제28조의12~15 신설): 제28조의12③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 위험요인 분석", 제28조의15 심의·의결 시 제23조·제24조 등 적용 제외 가능. [미시행] 1차-법령 [32] (V33)

3-2. 고유식별정보 — 법 제24조

  • 제1항: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처리. 제3항: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제4항: 보호위원회 정기 조사. 시행령 제19조: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차-법령 [28][34]
  • 제재(한 줄): 제71조제5호 "제24조제1항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년/5천만원, 제64조의2제1항제4호 과징금, 제75조제2항제5호(안전조치 미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법령 [28] (V23)
  • 의료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 2-10.

3-3. 가명정보 특례 — 법 제28조의2~제28조의7

  • 제28조의2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1차-법령 [28]
  • 제28조의3: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반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위임 → 시행령 제29조의2~제29조의4,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45]. [28]
  • 제28조의4: 추가정보 분리 보관 등 안전조치(①, 시행령 제29조의5), 처리기간 별도 설정(②, 2023 신설), 처리기록 작성·보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③). 제28조의5: 재식별 목적 처리 금지(①), 식별 가능 정보 생성 시 즉시 중지·회수·파기(②). 제28조의6은 "삭제 <2023. 3. 14.>". [28]
  • 제28조의7(적용범위, 2026.3.10 개정): 가명정보에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정보는 전송요구권(제35조의2) 대상이 아닙니다. 1차-법령 [28]
  • 제재(한 줄): 제71조제2호(제28조의2 위반 이용·제공)·제6호(미지정 결합)·제7호(미승인 반출)·제8호(재식별 목적 처리) 각 5년/5천만원, 제64조의2제1항제6호 과징금, 제75조제2항제13호(식별정보 생성 후 미중지) 3천만원 이하, 제75조제4항제7호(제28조의4제3항 기록 미작성) 1천만원 이하. [28]
  • 의료 연계 조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개정 2024. 1. 16.>) — 환자 의무기록 데이터 임상시험에서 개인정보를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한 경우에는 …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차-법령 [52] (V44)
  • 개별법의 가명처리 규정: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4②(가명처리 원칙), 암관리법 제9조의2(가명처리 후 제공·결합)·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 의료분쟁조정법(2027.5.27 익명·가명 처리 공개) → 4-2. 암 데이터 가명처리 고시 → 7-1 #9.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8장.

3-4. 전송요구권(의료 마이데이터) — 법 제35조의2 + 시행령 제42조의2~ + 고시

법 제35조의2 — 2023.3.14 신설(법률 제19234호). 시행 2025.3.13: 시행령 제35343호 부칙 제1조제2항 "법률 제19234호 …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3월 13일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이유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1차-법령 [30][37] (V31) - ① 본인에게 전송(대상: 동의·계약·법령근거 처리정보 등, 분석·가공해 별도 생성한 정보 제외, 컴퓨터 처리 정보)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시설기술기준 충족자(일반수신자)에게 전송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 ⑧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28]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1차-법령 [34] - 제2항(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제1호 "보건의료정보전송자":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 (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질병관리청 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그 밖에 …" — 라목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 보건의료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V29) - 라목 고시 =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차-행정규칙 [44] (V29) - 제1항(본인대상정보전송자, 2026.2.19 신설): 1호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초과 + (5만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 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 / 2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3호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이므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 화면 표시 "[시행일: 2027. 2. 20.] 제42조의2제1항제1호", 부칙 "다만,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호만 [미시행]. 1차-법령 [34][38] (V30) - 시행일: 보건의료정보전송자 규정(제42조의2 신설)은 2025.2.25 공포 시행령 제35343호 부칙 제1조제1항 본문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같은 부칙 제3호의 2026.6.1 시행 대상은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 = 에너지 분야). 1차-법령 [37] - 2026.2.19 개정(대통령령 제36121호, 2026.8.20 시행 —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 "보건의료 관련 정보, 통신 관련 정보 및 에너지 관련 정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모든 정보로 확대"(본인 전송). 개정문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4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1차-법령 [38] (E5)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제1호 — 보건의료전송정보의 범위 1차-법령 [34]: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보호위원회가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정보 → 고시 제3조·[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별표 세부는 화면 텍스트에 없음 → U3). [44]

보건의료 특칙(시행령) 1차-법령 [34] - 제42조의6제6항 단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건의료정보전송자인 경우 전송 방법 게재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 제42조의6제7항: 제3자전송 시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 제42조의6제9항: 전문기관·일반수신자는 정보주체 인증서·생체정보 등 접근수단을 보관·확보하는 방식(이른바 스크래핑)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수집하지 못함. - 제42조의6제10항 단서: 특수전문기관(의료기관 한정)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진료 목적 수신·「의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안전 관리하면 분리보관 예외. - 제42조의6제11항: 전송 내역 3년 보관. - 제42조의7: 전송 시 적용 배제 법률 규정 — 제7호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8호 「약사법」 제30조제3항, 제9호 「생명윤리법」 제52조제2항(→ 1-3 ③). - 제42조의9제1항: 특수전문기관 = 보건의료전송정보 관리·분석(제3호), 일반전문기관은 보건의료전송정보 제외(제2호). - 제42조의10제2항(지정권자): "1. 중계전문기관: … 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제42조의11제2항제1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요건 세부기준 특례(지정권자가 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 — 문장 일부가 화면에서 잘림 → U4). 제42조의11제1항제1호나목: 자본금 중계전문기관 10억원 이상, 일반·특수전문기관 1억원 이상.

[충돌] 고시의 시행령 인용 번호 — C4 1차-행정규칙1차-법령 [44][38] (E5) - 고시(제2026-3호, 2026.3.18 발령) 제1~3조 원문 표기: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 발령 당시(2026.3.18)에는 맞는 번호였으나, 2026.8.20 시행령 시행으로 번호가 이동해 현행 번호는 제42조의2제2항제1호라목·제42조의4제2항제1호입니다. 고시는 2026-10-21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고시를 인용할 때 "원문 표기 ○○(현행 △△)"로 씁니다(X7). - 고시 제4조(재검토기한):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4]

3-5. 안전조치 의무 — 법 제29조 +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법 제29조(2026.3.10 개정):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제재(한 줄): 제75조제2항제5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출 시 제64조의2제1항제9호 과징금(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제외). 1차-법령 [28]
  • 시행령 제30조제1항 1~8호 ※작성 중 원문 확인 1차-법령 [34] (V25)
호 원문 요지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교육, CPO 지정 등 조직, 제2~8호 이행 세부)
2 접근 권한 제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 인증수단 적용 기준)
3 접근 통제(침입 탐지·차단, 고시 기준 컴퓨터의 인터넷망 차단 —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처리자만)
4 암호화(인증정보 일방향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등 고시 정보 암호화, 정보통신망 송수신 암호화 등)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접속일시·처리내역 등 저장·점검·확인·감독, 안전한 보관)
6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7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30조제3항: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 고시 위임.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공포, 2023.9.15 시행)로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전면 교체)됐습니다. 1차-법령 [36] (E7)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2026.9.10 시행령 개정):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0만원, 2차 위반 시 1,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상향함". 별표 2 원문은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출처는 '개정이유'입니다(U31, X12). 1차-법령 [39] (V2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6-9호) 1차-행정규칙 [40]
  • 의료기관·보건의료를 직접 언급하는 조문은 없습니다("의료|보건|건강" 검색 0건).
  • 의료기관에 의미 있는 일반 조항: 제7조(주민등록번호 등·생체인식정보 암호화), 제8조제1항 단서 제2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ㆍ관리"(일반은 1년 이상), 제11조(재해·재난 대비: 10만명 이상 처리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 연혁 5판(2026-10-22 새로 받음): "1. … [시행 2026. 7. 1.] [… 제2026-9호, 2026. 7. 1., 일부개정] 2. … [시행 2025. 10. 31.] [… 제2025-9호, 2025. 10. 31., 일부개정] 3. … 제2023-6호, 2023. 9. 22. … 4. … 제2021-2호, 2021. 9. 15. … 5. … 제2020-2호, 2020. 8. 11., 제정". admRulId(73493) 대신 admRulSeq로 요청하면 응답합니다. 1차-행정규칙 [41] (V34)
  • 제2025-9호 부칙 1년 유예분 — 원문: "다만, 제4조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제1항 및 제6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시행한다." 2025-9판 본문·제개정이유 어디에도 구체 날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발령일(2025.10.31)로부터 1년 후 시행 — 원문에 날짜 없음(같은 날짜 기준이면 2026.10.31,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읽으면 2026.11.1 해석)"으로 적습니다(E9·C7·U28, X2). 어느 쪽이든 2026-10-22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대상 조문은 그때까지 2023-6판 문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해석. [42] (V35)
  • 현행 화면의 제8조 문구는 개정 후 문구입니다: 현행 제8조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2년 이상) ↔ 2023-6판 제8조①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② "월 1회 이상 점검" ↔ 2025-9 개정이유 바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의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즉 아직 시행 전일 수 있는 문구가 화면에 미리 표시돼 있습니다. 민감정보 시스템 2년 보관은 개정 전·후 모두 같습니다. 1차-행정규칙 [40][42][43] (V35)
  • 의료기관 영향 해석: 유예분이 시행되면 접속기록 대상이 "개인정보취급자" →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로 넓어지고, 월 1회 점검이 내부관리계획 자율로 바뀝니다(C7).
  • 제2026-9호 부칙 "제15조제5호 및 제18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이유 "공공시스템별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1차-행정규칙 [40] (V36)
  • EMR 시설·장비 고시가 시행령 제30조를 끌어 쓰는 구조 → 7-1 #2, 호 번호 불일치 → C3.

3-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상급종합병원 직접 지정 (2026.9.11 시행)

  • 법 제31조제3항(신설, 법률 제21445호):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의 의결을 거칠 것 2. 보호위원회에 … 신고할 것". 위반 → 제75조제2항제14호의2~4 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법령 [28] (V26)
  • 시행령 제32조제3항(2026.9.10 신설): 1호 연간 매출액등 1,800억원 초과 + 5만명 민감·고유식별 또는 100만명(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 /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은 별도로 대상 /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4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부득이 시 1년 범위 연장). 별표 1 자격요건. 부칙 제2조: 시행 전 지정한 처리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1차-법령 [34] (V26)
  • 법 제30조의3(신설, 2026.9.11 시행):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 최종적인 책임자" "[본조신설 2026. 3. 10.]". 1차-법령 [28] (V26)

3-7. 유출 통지·신고 — 72시간, 민감정보는 인원과 관계없이 신고

  • 시행령 제39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확산·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취약점 점검·회수·삭제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즉시 알릴 수 있음. ※작성 중 원문 확인(단서) 1차-법령 [34] (V27)
  • 제39조의3(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능성 통지도 "72시간 이내"(2026.9.10 개정으로 신설된 유출 가능성 통지, 제39조의2·제39조의3). [34][39] (V27)
  • 제40조제1항(신고): "72시간 이내 … 신고해야 한다 …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유출등이 된 경우. → 건강정보(민감정보)가 새면 1천명 미만이라도 신고 대상. 같은 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72시간 내 신고가 곤란하면 사유 해소 후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유출 경로가 확인돼 회수·삭제 등으로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 중 원문 확인(단서) 1차-법령 [34] (V27)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의료법상 "즉시" 통지(2-5), 정보통신망법 24시간 신고(6-2)와의 비교 → 11-3.

3-8. 개인정보 보호 인증 — 법 제32조의2 (2027.7.1 의무화)

  • 제1항 임의인증·제2항 유효기간 3년·제4항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제8항 기준 대통령령 위임(시행령 제34조의2: 보호위원회가 인증기준 고시). 1차-법령 [28]
  • 2027.7.1 시행 예정 [미시행]: 제32조의2제1항 단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75조제2항제15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칙 제1조 단서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법령 [31] (V32)
  • 의무 대상 기준 시행령은 2026-10-21 현재 시행령 연혁에 없습니다 → 의료기관 포함 여부 미확인 U2. [35]
  • 정보통신망법상 ISMS 의무인증(상급종합병원 포함) → 6-2.

3-9. 그 밖에 시행령이 의료기관·보건의료를 직접 언급하는 곳

  •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법 제25조제2항 단서(목욕실·화장실 등 내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외) 시설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차-법령 [34]
  • 시행령 별표(1, 1의2, 1의3, 1의4, 1의5, 2) 제목 가운데 보건의료 전용 별표는 없음(제목 기준, 별표 내용은 미열람). [34]

3-10.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 삭제와 3법 — C5 연결

  • 제58조제1항: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1. 삭제 <2023. 3. 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 3. 삭제 <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 1차-법령 [28] (V20)
  • 2023 개정 부칙(법률 제19234호):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 부칙 제5조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 60일 이내에 … 등록", 제10조(영향평가 2년 이내). 같은 부칙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장기이식·희귀질환·치매 법은 없음("장기등"·"희귀질환"·"치매" 검색 0건). 1차-법령 [30] (V21)
  • 그런데도 장기이식법·희귀질환관리법·치매관리법은 삭제된 제1호(또는 제58조제1항)를 인용합니다 → 4-1 표 ※C5, 12-2 C5.

3-11. 최근·예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판 공포 시행 의료 관련 요지 등급
법률 제19234호 2023.3.14 2023.9.15 / 2024.3.15 / 2025.3.13 전송요구권(제35조의2) 신설(2025.3.13), 제23조제3항, 제28조의4②③, 제58조①1호·3호 삭제 등 1차-법령 [29][30]
시행령 제33723호 2023.9.12 2023.9.15 제30조제1항 전면 교체(안전조치 1~8호) 1차-법령 [36]
시행령 제35343호 2025.2.25 2025.3.13(본문) 보건의료정보전송자·보건의료전송정보·특수전문기관 신설 1차-법령 [37]
법률 제20897호 2025.4.1 2025.10.2 국내대리인(의료 특유 없음) 1차-법령 [33]
시행령 제36121호 2026.2.19 2026.8.20 (제42조의2①1호는 2027.2.20) 본인전송 대상을 모든 정보로 확대, 의료기관은 1호 기준에서 제외, 조문 번호 이동(C4 원인) 1차-법령 [38]
법률 제21445호 2026.3.10 2026.9.11 / 인증 의무 2027.7.1 "유출등" 통일, 대표자 책임(제30조의3), CPO 신고(제31조③), 유출 가능성 통지, 과징금: 기본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 없으면 20억원) / 가중 3사유 100분의 10(50억원) 1차-법령 [28][31] 정정 E1
시행령 제36671호 2026.9.10 2026.9.11 상급종합병원 CPO 신고 대상, 유출 가능성 72시간 통지(제39조의2·3),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900/1,800/3,000만원(개정이유) 1차-법령 [34][39]
법률 제21910호 2026.9.8 2027.3.9 AI 기술개발 개인정보 이용 특례(제28조의12~15 신설) 1차-법령 [32] (V33)
  • 과징금(제64조의2) 정확한 문구 1차-법령 [28] (E1): 제1항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 20억원". 제2항(가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다만, … 50억원" — 대상: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일반법] 노트가 가중 상한(100분의 10)만 상한처럼 적은 표기는 정정 됐으며, 이 문서는 가중 상한을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X1).

3장 원문 근거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_시행20260911.txt [28] / 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txt [34] / 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48613.txt [30], …lsiSeq283839.txt [31], …lsiSeq289415.txt [32] / 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54693.txt [36], …269291.txt [37], …283503.txt [38], …289537.txt [39] / 행정규칙본문_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81400.txt [40], 재수신 3건 [41][42][43] / 행정규칙본문_보건의료분야개인정보전송에관한고시_admRulSeq2100000275784.txt [44] / 교차검증 E1·E5·E7·E9, V19~V36, C4·C7 [1].


4장 보건의료 개별법 — 비밀유지·건강정보 처리·정보시스템 보호

한 줄 요약 - 「의료법」 밖에도 약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감염병·건강보험·정신건강·암·장기이식 등 41개 보건의료 법률을 조사했고, 대부분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와 그 형벌을 따로 둡니다(4-1 일람표). - 가장 무거운 것은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사회보장정보 위조·변경·훼손·말소, 10년/1억원),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제21조② 외에 약사법 제87조①·의료기사법 제10조·응급의료법 제40조·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 등입니다. - 시체해부법의 정보 관련 형벌은 제19조제3호의4(익명화 없이 제공) 입니다(E2 정정). "몇 개 법에 비밀유지 벌칙이 있다"는 집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석으로만 둡니다(4-5). - 장기이식법·희귀질환관리법·치매관리법은 2023.3.14 삭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①1호를 아직 인용합니다(C5).

4-0. 조사 방법

  • law.go.kr 현행 본문에서 "비밀·누설·개인정보·파기·민감정보·고유식별·익명·가명·유출·정보시스템·전산·정보보호·보안·정보통신망" 낱말이 들어 있는 조문을 모두 뽑아 읽고, 그 조문 번호를 인용하는 벌칙·과태료 조문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시행 판은 같은 조문을 현행 본문과 한 줄씩 비교(diff)했습니다. 1차-법령 [3]
  • 주의: law.go.kr 현행 본문 화면에는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이 "시행일" 표시와 함께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행 여부는 미시행 판 본문 맨 위 안내·조문 아래 [시행일: …] 표시·부칙으로 판정했습니다. [3]
  • 한계: 검색어를 쓰지 않은 다른 표현의 조문은 빠질 수 있습니다(U14·U25). 조사 범위 밖 후보 법률 6개는 U25.
  • 고소 요건 열은 이 문서 작성 중 각 법 현행 본문에서 "고소가 있어야"를 다시 검색해 채웠습니다(적중: 약사법·응급의료법·의료기사법·의료분쟁조정법). ※작성 중 원문 확인 [67][68][70][95]

4-1. 비밀유지·누설금지 조항 일람표 (의료법 + 개별법 41개 + 신규 제정 2개)

  • '분류' 열(교차검증 E3에 따라 고친 분류, 해석): A = 비밀누설·정보 유출·목적 외 이용 금지 조문 + 형벌 / A′ = 익명화·식별정보 보호 의무 + 형벌(시체해부법) / C = 벌칙 없는 권리 선언 / D = 해당 조문 없음(괄호 안은 그래도 있는 관련 규정).
  • '개보법 명시' 열 = 그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직접 인용하는 조문(1-3 ②). "—"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함.
  • 형량은 "징역 상한/벌금 상한". 고소 "필요"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법률(소관 · 현행 판) 비밀유지·정보보호 조문 의무 주체(원문 요지) 벌칙 조문 형량 고소 개보법 명시 분류 출처
0-1 (참고) 의료법 (법률 제21490호, 2026.10.2) 제19조①(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제88조제1호 3년/3천만원 필요 제21조의2⑨, 제38조의2①⑪, (2026.12.24) 제34조의7⑧ A [6]
0-2 〃 제21조②(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 제공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작성 중 원문 확인 제88조제1호 3년/3천만원 필요 〃 A [6]
0-3 〃 제18조③·제21조의2⑤⑧·제23조③·제38조의2⑤⑥⑦·제40조의3③⑦ 누구든지(제18조③·제21조의2⑧·제23조③ 등)·위탁기관 등 제87조의2제2항 5년/5천만원 — 〃 A [6]
0-4 〃 ([미시행] 2026.12.24) 제19조②(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비밀유지), 제34조의9③(영리 목적 제3자 제공·판매 금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중개 업무 종사자(전·현직) 제88조제1호 적용으로 보임 해석(U30) / 제34조의9③ → 제87조의2제2항제2호 3년/3천만원 해석 / 5년/5천만원 제19조②는 해석 제34조의7⑧ A [9]
1 약사법 (보건복지부·식약처 · 법률 제21525호, 2026.10.8) 제87조①(조제·판매 중 알게 된 타인 비밀 누설 금지), 제68조의9(의약품안전관리원 비밀유지), 제30조③(조제기록부 제3자 열람 제한) 약사·한약사 / 의약품안전관리원 임직원 / 약사 제94조①제12호 / 제94조①제9호의2 / 제96조제2호 3년/3천만원 / 3년/3천만원 / 200만원 이하 벌금 제87조①만 필요("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 제96조는 제30조②(본인 열람 거부)에 고소 필요 제23조의3③, 제83조의6② A [67] (V48)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23호, 2026.9.11)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 제30조①제3호 3년/3천만원 필요 — 제30조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작성 중 원문 확인 — A [68]
3 간호법 (법률 제21423호, 2026.9.11) 자체 비밀유지 조문 없음(검색어 기준) —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 — — — D(간호사 비밀유지는 의료법 영역 해석) [69]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7호, 2026.6.24)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③제2호 3년/3천만원 필요("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⑤(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A [70]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 법률 제21521호, 2026.10.8) 제74조(비밀누설·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제76조의2⑥(제공받은 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파기)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전·현직) /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8조제3호 / 제79조제5호 / 제79조의2제4호·제5호(①② 정보 제공 거부·거짓) 3년/3천만원 / 2년/2천만원 / 1년/2천만원 — 제33조의4⑥, 제40조의5④, 제76조의2⑧, 제76조의4 A [71] (V48)
6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522호, 2026.10.8)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1호(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2호(그 밖의 업무상 정보 누설) 공단·심사평가원·대행청구단체 종사자(전·현직) 제115조① / 제115조②제2호 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 제41조의6③([미시행] 2026.12.24) A [72] (V48)
7 의료급여법 (법률 제19555호, 2025.7.19) 자체 일반 비밀유지 조문 찾지 못함("비밀"·"누설" 적중은 제35조① 1건뿐, U14). 제35조①은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6항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사용·제공·누설 준용 규정 위반자 제35조① 5년/5천만원 — — D(금융정보 누설만) [73] (V51)
8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1525호, 2026.10.8) 제71조(비밀누설·공표 금지), 제67조③(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정보 처리 제한)·④(본인 요청 시 삭제)·②(등록)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직무 수행자(전·현직) / 시스템 관리자 제85조제6호 / 제84조제8호 / 제85조제4호 / 제86조제8호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 — 제67조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74] (V48)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제63조(비밀 누설·도용 금지), 제46조③(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 포함 금지), 제18조②·제38조②·제43조②·제42조의3·제44조④(익명화 의무) 감독대상기관·종사자(전·현직) / 의료기관 / 연구자·인체유래물은행 제66조①제6호 / 제67조①제4호 / 제70조①제4호·제6호의4·제7호(과태료) / 제68조제13호(제51조) 3년 징역(벌금형 없음) / 2년/3천만원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1년/2천만원 — — A (제18조②는 제재 조문 0건, 제43조②는 행정처분만 — V49) [75] (V48·V49)
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21106호, 2026.2.12)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④(연구목적 외 사용 금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직원(전·현직), 제28조의19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준용 제29조 2년/2천만원 — — A [76]
11 첨단재생바이오법 (법률 제21525호, 2026.10.8) 제50조(정보 누설·부당 목적 사용 금지), 제22조⑤(목적 외 이용 금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안전관리기관·재생의료기관 등 종사자(전·현직) 제58조①제5호 / (제57조①제2호 서면동의 없이 실시)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 A [77]
12 암관리법 (법률 제21262호, 2026.3.31) 제44조(국립암센터 비밀유지·도용 금지), 제49조(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국립암센터 임직원(전·현직) / 암관리사업 종사자(전·현직) 제51조 / 제50조의2①(제13조의2⑤·제49조)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제9조의2⑦, 제18조의2, 제49조 A [78] (V48)
13 혈액관리법 (법률 제18626호, 2023.6.22) 제12조③(업무상 비밀누설·발표 금지), 제12조의2③(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 금지), 제4조의4⑤, 제7조의2⑤ 혈액관리업무 종사자 / 누구든지 제19조제7호·제11호·제12호 2년/2천만원 — — A [79] (V48)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10.2) 제31조(비밀의 유지 — 기증자·이식대상자 등 사항 알려주기 금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등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시행령 제28조) 제49조제3호 3년/3천만원 — ※C5 제30조의2①("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A [80]
15 모자보건법 (법률 제21777호, 2026.9.10)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종사자 제26조①제4호 1년/1천만원 — — A [81] (V48)
1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21607호, 2026.4.30) 비밀유지 조문 없음(검색어 기준). 제30조의2③(2025.11.11 신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를 제공받은 자 벌칙 조문 찾지 못함 — — — D(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만, 벌칙 없음) [82]
17 지역보건법 (법률 제20445호, 2025.6.21)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5조③(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무단 접근·유출 금지), 제22조③(제공받은 자료 5년 후 파기)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진료소 포함) 업무 종사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자(위탁·대행 포함) / 누구든지 제32조① / 제32조③(무단 검색·복제) / 제34조①(과태료) 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제5조(2023.3.2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개념 — 노트 기재) A [83] (V48)
18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21105호, 2026.5.12)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 벌칙 없음 — — — C 해석 [84]
19 공공보건의료법 (법률 제18897호, 2023.6.11) 비밀유지·개인정보 조문 없음(검색어 기준),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 — — — — D [85]
2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7472호, 2020.9.12) 제7조(재직 중·퇴직 후 감염인 비밀누설 금지), 제8조의2(검진 결과 본인 외 통보 금지·사업주 검진결과서 요구 금지), 제8조④⑤(익명검진·익명 관리) 예방·관리 사무 종사자, 진단·검안·진료·간호 참여자, 기록 유지·관리자 / 사업주 등 제26조제1호 / 제27조제3호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 — — A [86] (V48)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10.2)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호(개인정보)·2호(그 밖의 정보), 제11조의4(제3자 제공 금지·파기) 식약처·통합정보센터 종사자(전·현직), 시스템 용역·연구·조사 수행자,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제61조①제10호 / 제62조①제3호 5년/5천만원 / 3년/3천만원 — — A [87] (V48)
22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21097호, 2026.2.12)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8조③(검진자료 활용 시 사생활 비밀 보호) 국가건강검진 업무 종사자(전·현직) 제28조 3년/3천만원 — — A [88]
23 희귀질환관리법 (법률 제20547호, 2025.6.4)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 누설·다른 용도 사용 금지), 제13조⑥(금융정보) 희귀질환관리사업 종사자(전·현직) 제24조제2호 / 제24조제1호 3년/3천만원 — ※C5 제10조①("제58조제1항에 따라 …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A [89]
24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제29조①(환자 비밀 누설 금지)·②(지원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결핵관리업무 종사자(전·현직) / 생활보호비 지원업무 종사자(전·현직) 제31조①제1호·제2호 3년/3천만원 — 제7조⑤ A [90]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33조의3③(CCTV 영상 안전성 확보조치)·②(임의 조작·녹음 등 금지) 시군구·공단·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위원회·심사위원회 등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전·현직), 가족요양비 등 관련 급여 제공자 제67조②제5호(제62조)·제2호(제33조의3③) / 제67조①제2호·제3호(제33조의3② CCTV 임의 조작·녹음·다른 장치 저장) ※작성 중 원문 확인 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 제33조의3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 A [91]
26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2024호, 2026.10.2) 제85조의2(정보·비밀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금지), 제50조의3⑥(금융정보 등) 복지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전·현직), 정밀심사 의뢰기관·수탁기관 종사자(전·현직) 제86조④제3호 / 제86조③제1호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 — A [92]
27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21525호, 2026.10.8) 제49조(비밀유지의무),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금지 1~5호), 제34조(5년 후 파기), 제23조·제24조(목적 외 이용 금지) 급여 제공·관리, 사회보장정보 처리, 통합사례관리 업무 종사자(전·현직) / (제31조) 누구든지 해석 제54조①(제31조제1호) / 제54조②(제49조, 제31조제2~4호) / 제55조②제2호(제34조 미파기) / 제55조①(조사범위 초과 수집) 10년/1억원 / 5년/5천만원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시행령 제18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준용) A (제31조제5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는 형벌·과태료 없음 — V50) [93] (V48·V50)
28 환자안전법 (법률 제20445호, 2025.6.21 — 2027.4.29 폐지 예정) 제17조③(비밀누설·직무 외 사용 금지)·④(보고자 불리한 조치 금지)·①②(정보 공개 금지·개인식별 부분 삭제) 보고·검증 업무 관련자 제18조① / 제18조② 3년/3천만원 / 2년/2천만원 — — A [94]
29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제20445호, 2025.6.21)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정위원·감정위원·조사관·조정중재원 임직원(전·현직) 제53조①(2027.5.27부터 제60조①) 3년/3천만원 필요("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 A [95]
30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20891호, 2025.10.2)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제31조(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관리기관·등록기관·의료기관·중앙센터·권역별센터·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전·현직) 제39조제3호 3년/3천만원 — 제28조의2② A [96]
31 인체조직법 (법률 제21490호, 2026.10.2) 제22조(비밀의 유지 — 조직기증자·병력·투약이력·의무기록 등 알려주기 금지, 예외 3개) 등록기관·조직기증지원기관·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 등 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시행령 제11조) 제34조제8호 2년/2천만원 — — A [97]
32 제대혈법 (법률 제19958호, 2024.7.10) 제38조①(비밀누설·공개 금지)·②(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③(연구용 제공 시 신상정보 삭제) 제대혈은행·제대혈정보센터·관리업무 종사자(전·현직) / 연구 종사자 / 제대혈은행 제40조②제2호·제3호 / 제43조①제7호(신상정보 미삭제) 3년/3천만원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A [98]
33 치매관리법 (법률 제19904호, 2024.7.3)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전·현직) 제21조 2년/2천만원 — 제13조의2② / ※C5 제13조① A [99]
34 시체해부법 (법률 제21107호, 2026.5.12) 제9조의6②("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식별정보 포함 별도 동의 시 예외), 제9조의7⑤(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보안책임자 지정)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제19조제3호의4("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 제21조①제1호의4(과태료) 1년/1천만원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A′ 정정 E2 [100]
35 검역법 (질병관리청 · 법률 제21255호, 2026.7.1) 제38조(비밀누설 금지), 제29조의2④(검역정보 목적 외 활용 금지·사생활 비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 종사자(전·현직) 제39조①제5호 1년/1천만원 — 제29조의2⑤ A [101]
3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제21258호, 2026.7.1)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 자료·전산망 이용 요청)만 — 비밀유지·벌칙 조문 찾지 못함 — — — D [102]
37 디지털의료제품법 (식약처 · 법률 제21525호, 2026.10.8) 비밀유지 조문 없음. 제14조②(보안지침 준수) → 5장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 제61조①제2호(과태료) + 제50조①제11호(행정처분)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D(보안지침 과태료 있음) [54] (V40)
38 의료해외진출법 (법률 제21112호, 2026.5.12) 개인정보·비밀 조문 없음(검색어 기준). 2027.5.27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신설(4-3) — — — — — D [103]
39 구강보건법 (lsiSeq 251785) 법률 본문에 검색어 해당 조문 없음 — — — — — D [104]
40 국민영양관리법 (lsiSeq 257757) 법률 본문에 해당 조문 없음(시행령 제10조의2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 — — — — — D [105]
41 한의약 육성법 (lsiSeq 259851) 법률 본문에 해당 조문 없음 — — — — — D [106]
신1 환자기본법 (법률 제21599호, 2026.4.28 제정 — [미시행] 2027.4.29) 제35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③(비밀누설·직무 외 사용 금지)·④(자율보고자 불리한 조치 금지), 제4조 환자 권리(제6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보고 관련 업무 종사자 제38조① / 제38조② ※작성 중 원문 확인 3년/3천만원 / 2년/2천만원 — — A [107] (V52)
신2 예방접종관리법 (법률 제22103호, 2026.10.20 제정 — [미시행] 2027.10.21) 제43조(비밀누설의 금지 — 누설·업무 목적 외 사용) 예방접종 이상사례 역학조사·피해보상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 종사자(전·현직) 제47조① ※작성 중 원문 확인 3년/3천만원 — — A [108] (V52)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미시행] 2027.5.27):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신설, 누설 시 제61조①제6호의2(5년/5천만원). 장기이식법 법률 제21938호([미시행] 2027.3.16):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제31조① 의무 주체에 추가. → 4-3. [87][80][109]
  • 형량 숫자의 법률 간 비교(막대 차트용) → 11-1.

4-2. 법령별 상세 (원문 인용 — 표에 다 못 담은 위임·관련 조문·개정)

(1) 약사법 — 처방전·조제기록·환자정보 1차-법령 [67] - 제87조 ② 영업비밀(품목허가자·도매상 등)의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 -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제기록부) ① 환자 인적 사항·조제 연월일·처방 약품명·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에 적어 "5년 동안 보존" ② 환자 본인 열람·사본 요청,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외 8개 호(가족·지정대리인·법정대리인(후견인) 요건, 건보공단·심평원 제공, 의료급여 보장기관 제공,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제21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문서제출명령). 요건은 보건복지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 제23조의2·제23조의3 의약품정보 확인(DUR)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를 요청·처리. 위임: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5조의5. - 제34조의2③제6호·④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기록·보관,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68조의7 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요청 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요청 가능, 단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원문 이어짐) 처리. 제83조의6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요청). 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최근·미시행: 법률 제21109호(2025.11.11 공포, 시행일 여러 개 — 2026.2.12/4.12/6.21/11.12)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심사평가원 위탁) "[본조신설 2025. 11. 11.]"(현행 본문에 있음); 2026.11.12 시행 판에서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조문이 제83조의6 → 제83조의9로 옮겨짐(조문 비교 결과 해석). 법률 제21937호(2026.9.15 공포, 2027.9.16 시행): 제23조의2② 신설 —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투약 이력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 제23조의3③④ — 정보 요청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추가, 사후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그 밖의 미시행 판 2026.11.27(제21692호)·2026.12.23(제21963호)·2027.4.21(제22102호)·2027.10.21(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타법개정)에서 비밀유지 조문(제87조·제30조) 변경은 비교 결과 없음. [109]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미시행 판 없음. 1차-법령 [68]

(3) 간호법(2025.6.21 시행 제정법) — 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시행: 법률 제21929호(2026.9.15 공포) — 연혁 목록 표시 "[시행 미정]", 개정이유: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배치 현황 정보 공개(개인정보 조문 아님, 개정이유_간호법_lsiSeq289557.txt "[시행 미정] [법률 제21929호, 2026. 9. 15., 일부개정]"). 1차-법령 [69][111] (V52)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차-법령 [70] -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 2024.1.30 개정): ③ 응급환자 인적사항·응급의료 내용 정보 요청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 ⑦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위임: 시행령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제27조의2(민감정보 등 처리)·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 '파기' 포함).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2024.1.30 신설 — 「통계법」 준용). - 미시행: 법률 제22104호(2026.10.20 공포, 2027.4.21 시행) — 제15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환자 수용능력 정보 추가, 항 번호 이동(⑤→⑥ 등), 제13조의7 실태조사 내용 추가. 2026.12.10(제21774호)·2027.4.2(제20887호) 판은 정보보호 조문 변경 없음. [10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1차-법령 [71] - 제74조 원문: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는 관계기관·의료기관·약국·법인·개인에게 감염병환자등·의심자·예방접종자의 정보 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2. 「의료법」 제17조 처방전·제22조 진료기록부등 3.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중 장애중증도·소득분위 등 4. 진료이력·투약정보·상병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정보 5. 출입국관리기록 6. 이동경로 파악 정보(대통령령 — 시행령 제32조의2) / ② 경찰관서를 통한 위치정보 요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 가능 / ⑥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정보주체 통지(수집 사실·제공 사실·목적 외 사용 금지·파기 사실) / ⑧ 위반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본조신설 2024. 1. 23.]") — 매년 작성,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홈페이지 공개(시행규칙 제47조의3). -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본조신설 2023. 3. 28.]") ② 개인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 예외: 병상배정 등 긴급, 이상반응 대응 등 가명처리로는 업무 곤란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게재. -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주의 이상 위기경보 시 이동경로 등 공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시행령 제22조의2), ②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 ③④ 이의신청·정정(시행규칙 제27조의4). -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 주민등록전산정보·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결핵통합관리시스템 등 연계,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위임: 시행령 제21조의4·제22조의3·제32조의3. - 미시행: 법률 제21772호(2026.6.9 공포, 2026.12.10 시행) — 제8조의3·제8조의8(내성균·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신설) 등. 법률 제22103호(「예방접종관리법」 제정 부칙, 2026.10.20 공포, 2027.10.21 시행) — 제24조·제33조의4 등 예방접종 조문이 빠지고, 제76조의4① 제3호·제4호가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의…역학조사 정보"로 바뀜. [109] - 위치정보·통신비밀 관점은 docs/위치정보법_개정사_정리.md와 겹칩니다(이 문서는 조문 존재만 표시).

(6) 국민건강보험법 1차-법령 [72] - 제102조 원문: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제115조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6조(자료의 제공): 공단 — 주민등록·가족관계·국세·지방세·출입국 등, 심사평가원 —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 요청, 요양기관·보험회사에 요청 시 자료제공요청서 발송(⑤). 위임: 시행령 제69조의2,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0] - 미시행: 법률 제21235호(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 —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신설: 요양기관이 하려는 요양급여가 인정횟수 등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요양기관에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 제공과 "실시간 연계" 요청,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심사평가원 위탁 가능. 법률 제21687호(2026.5.26 공포, 2026.11.27 / 2027.1.1 시행): 제96조②·제115조 문구에 "공공정책급여비용" 추가. [109] (V52)

(7) 의료급여법 —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 자료 요청),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등 처리). 미시행: 법률 제22087호(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 제35조①의 인용 조항이 "제23조의2제7항"으로 바뀜. 1차-법령 [73][109]

(8) 정신건강복지법 1차-법령 [74] - 제71조 원문: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③ 등록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원 후 본인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 ② 등록 의무. 위임: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9조. - 미시행: 법률 제22109호(2026.10.20 공포)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신설, [시행일: 2027. 4. 21.] — 신청자 인적사항(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처리, 주민등록전산정보·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건강검진자료 정보시스템과 연계("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 법률 제21695호(2026.5.26 공포, 2028.5.27 시행, 타법개정)는 제7조·제10조 문구 변경(정보 조문 아님). [109]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인체유래물·유전정보·익명화 1차-법령 [75] - 정의(제2조): 제17호 "개인식별정보"(연구대상자·기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18호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제19호 "익명화"(개인식별정보를 영구 삭제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 제14호 유전정보. - 제18조(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서면동의+기관위원회 심의, ②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②(인체유래물등 다른 연구자 제공 시 익명화), 제43조②(인체유래물은행 제공 시 익명화), 제42조의3③④(잔여검체 익명화,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 제44조④(인체유래물은행 동일 의무). - 제46조 ①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② 유전자검사 강요 금지 ③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예외: 동일 질병 진단·치료 목적 다른 의료기관 요청+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제63조 원문: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벌금형 없음). - 제재 공백 확인(V49): 제43조②는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사유 목록에만 나옴 → 행정처분만, 형벌·과태료 없음. 제18조②는 본문에서 인용하는 제재 조문 0건. 제38조②는 제70조①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과태료). - 시행령: 검색어 해당 조문 없음. 시행규칙(lsiSeq 271595) 위임 조문 세부는 미확인. 미시행 판 없음. 최근: 법률 제20327호(2024.2.20 공포, 2024.8.21 시행). 시행령 제42조의7은 전송 시 생명윤리법 제52조제2항 적용 배제(3-4).

(1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차-법령 [76] - 제26조(자료의 제공)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 요청 가능,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 ③ 두 개 이상 기관 자료 통합 분석 시 개인식별 부분 포함 자료로 통합 후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 ④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보건의료정보 진흥 — 전산화 표준·공동이용). 시행령 제45조(민감정보 등 처리). - "보건의료 데이터" 또는 임상 데이터에 관한 별도 조문은 이 법 현행 본문에서 찾지 못함("데이터" 검색 0건, "임상"은 연구중심병원 등 조문뿐). 보건의료데이터 독립 법률은 현행 없음 → 10-1.

(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차-법령 [77] — 제22조(자료제공 요청: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요청 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 통합 분석 승인 시 통합 후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⑤ 목적 외 이용 금지), 제11조①제4호 동의서 기재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총리령)은 이름으로 조회되지 않음(U15). 미시행 2개 판(2026.11.27 제21698호, 2027.4.29 제21599호 타법개정)은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2) 암관리법 — 암등록·암데이터 1차-법령 [78] -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③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 ④ 가명정보 결합 ⑤ 제3자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위임: 시행령 제5조의3(사전 협의, 제3자는 "분석공간"에서 분석, 예외적 반출). -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 원문: "이 법에 따라 암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4조의2. 최근: 법률 제21262호(2025.12.30 공포, 2026.3.31 시행 — 제14조 통계 범위 문구 개정). 미시행 없음. 하위 고시 → 7-1 #9.

(13) 혈액관리법 1차-법령 [79] — 제12조③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探知)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4⑤(문진 시 개인비밀 보호 환경), 제7조의2⑤(채혈금지대상자 명부 비밀). 시행령 제10조의2. 현행판이 2023.6.22 시행(법률 제18626호)이며 2023년 이후 공포 개정 없음.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법 / 제대혈법 1차-법령 [80][97][98] - 장기이식법 제31조 예외: 수사기관 요청, 법관 제출명령, 증명서 발급기관 명단 제공, 본인·유족 동의 공익 목적. 시행령 제28조(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제30조의2(통계 — C5). 미시행: 법률 제21938호(2026.9.15 공포, 2027.3.16 시행) —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신설에 따라 제31조① 의무 주체, 제30조의2② 자료 요구 대상에 추가. [109] - 인체조직법 제22조 예외 3개, 시행령 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제16조. 미시행 없음. - 제대혈법 제38조③ "해당 산모와 신생아에 관한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보건복지부령 항목 제외). 시행령 제20조의2.

(15) 모자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법 1차-법령 [81]~[85]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미시행 2개 판(2027.1.1 제20879호, 2027.11.12 제21103호)은 정보 조문 변경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2("[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령 제32조의2. - 지역보건법 제5조(2023.3.28 개정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정보시스템·건강검진·치매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제22조(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 정보 5년 초과 보유 금지·파기, ③ 제공받은 자료 5년 후 파기 — 2023.3.28 신설), 제28조(진료 정보·시스템 정보·금융정보·신용·보험정보·그 밖의 개인정보). 시행령 제2조의2(연계·보안)·제24조. 미시행: 2027.1.21(제22087호)·2027.10.21(제22103호) 판은 인용 조항 번호 정비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5항,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제1항).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 2027.4.29 환자기본법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판 있음(정보 조문 변경 없음). - 공공보건의료법: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외 해당 조문 없음. 미시행 판(2027.3.11, lsiSeq 289775) 사본 보관 — 그 부칙의 개정 근거 법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조사 범위 밖 후보(U25).

(1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20.9.12 시행판이 현행, 2023 이후 개정 없음) 1차-법령 [86] — 제7조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④(익명검진 고지·실시) ⑤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 제8조의2(본인 외 통보 금지, 면접통보 등 비밀 유지 방법, 사업주 검진결과서 요구 금지). 시행령 제27조.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1차-법령 [87] - 제11조의2②(통합정보센터의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 전산정보·출입국기록·진료기록·의약품공급기록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청), ③ "철저히 관리". 위임: 시행령 제8조~제8조의4·제28조의2. - 제11조의4 ① 개인정보 제외 정보만 행정·공공기관 제공 ②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예외: 시도·시군구 안전관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요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요청(환자에게 사전 고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익목적 ③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제2호 문구는 "<개정 2022. 6. 10., 2026. 8. 4.>". 제11조의5(개인정보 제외 가공). - 미시행: 법률 제21691호(2026.5.26 공포,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7.5.27, 일부 조문 3개월) — 제4조의2~제4조의8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61조①제6호의2(누설 시 5년/5천만원). 법률 제21932호(2026.9.15 공포, 2027.9.16 시행) — 제11조의4②제4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 위탁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요청 시 통합정보 제공. 그 밖에 2026.11.12(제21102호), 2027.4.21·2027.10.21(제22098호) 판. [109]

(18) 건강검진기본법·희귀질환관리법·결핵예방법·치매관리법 1차-법령 [88]~[90][99] -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③④(검진자료 활용 시 사생활 비밀 보호, 세부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13조. - 희귀질환관리법 제10조①: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C5). 시행령 제6조·제10조·제14조. - 결핵예방법 제7조④⑤(2023.6.13 신설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시행령 제14조. 미시행 3개 판(2027.4.21 제22094호, 2027.6.10 제21773호, 2027.10.21 제22103호)은 정보 조문 변경 없음. - 치매관리법 제13조(등록통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 인용, C5),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 — 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15조(자료제공 협조), 시행령 제14조.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애인복지법·사회보장급여법(복지 분야 건강정보 연계) 1차-법령 [91]~[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2024.1.2 개정), 제33조의2·제33조의3(CCTV 영상정보: 열람 예외 5개, 임의 조작·녹음 금지, ③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과태료 제69조②. 시행령 제28조의3. 미시행: 2026.11.27(제21690호) — 제64조 준용 조문 변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3·제45조의2. 미시행 2개 판(2027.2.12 제21878호, 2027.5.12 제21076호)은 정보 조문 변경 없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30조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보장기관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시행령 제18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준용, 접근권한자 지정·보안 점검 업무). 제31조 침해행위 5개 유형, 제34조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 시행령 제13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 미시행: 2027.1.21(제22099호)·2027.9.16(제21933호) — 제5조(직권신청·신청 간주), 제8조(금융정보) 개정.

(20) 환자안전법·의료분쟁조정법·연명의료결정법 1차-법령 [94]~[96] - 환자안전법 제17조 ② "검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 제15조의2(자료요청·개인식별 부분 삭제 후 제공). 시행령 제10조. 2027.4.29 폐지 예정 — 연혁 목록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599호, 2026. 4. 28., 타법폐지]", 「환자기본법」 부칙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V52) - 의료분쟁조정법: 미시행(법률 제21694호 2026.5.26 공포·제22023호 2026.9.29 공포, 2027.5.27 시행) — 제45조(조정·중재·감정 결과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공개) 신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 심의 결과를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공개) 신설, 벌칙 제53조 → 제60조로 이동. 시행령 제30조의2. [109] -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고유식별정보), 제31조(건강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시행령 제14조. 미시행: 법률 제21119호(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 — 제28조의2 개정: ③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 연계, ④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거부 금지), ⑤ 국립암센터·공단·심평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청, ⑥ 중앙센터 위탁. [109] (V52)

(21) 시체해부법·검역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해외진출법 1차-법령 [100]~[103] - 시체해부법 제9조의7⑤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2025.11.11 개정). 정정(E2): 수집 노트가 정보 벌칙으로 적은 같은 조 다른 호들은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와 시체 폐기·이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정보 조항이 아닙니다(X3). 정보 관련 형벌은 제19조제3호의4입니다. 미시행: 법률 제21107호 중 2027.11.12 시행분(제9조의8 연구용 시체 제공 관리 정보시스템). - 검역법 제29조의2④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③ 예방접종·감염병 정보시스템 연계(2024.2.20 신설), 제29조의4 승객예약자료 → 시행령 제5조(접근권한 명확화·잠금장치·"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보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영구삭제·파쇄). 제41조①제2호(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비밀유지 벌칙이 아닙니다 ※작성 중 원문 확인. 미시행 3개 판(2026.11.27 제21685호, 2027.4.21 제22093호, 2027.10.21 제22103호).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 - 의료해외진출법 미시행: 법률 제21693호(2026.5.26 공포, 2027.5.27 시행) —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신설, ③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료법」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연계), ⑤ 위탁기관 준수사항은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제6항·제8항 준용. [109]

(22) 신규 제정법 1차-법령 [107][108] (V52) - 「환자기본법」 "[시행 2027. 4. 29.] [법률 제21599호, 2026. 4. 28., 제정]",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 제4조 환자 권리(제5호 기록 열람, 제6호 건강정보 보호·제3자 제공 여부 결정권, 제7호 비밀), 제33조(자료 요청·민감정보), 제35조(보고 비밀 보장) → 제38조. - 「예방접종관리법」 "[시행 2027. 10. 21.] [법률 제22103호, 2026. 10. 20., 제정]" — 제27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약사법」 제83조의9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계), 제28조(정보 제공 요청 — 고유식별정보, 「의료법」 처방전·진료기록부), 제43조(비밀누설 금지) → 제47조①.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검역법·결핵예방법·약사법·의료법 타법개정(개정이유_검역법_lsiSeq291295.txt). - 두 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은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 U17.

4-3. 공포 후 미시행 개정 중 정보보호 관련 변경 (2026-10-21 현재)

시행 예정일 법률(공포일) 내용 원본
2026.11.12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21119호(2025.11.11)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 EMR 연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 공단·심평원·국립암센터 자료 요청 연명의료결정법_미시행_lsiSeq279765_시행20261112.txt
2026.11.12 약사법 법률 제21109호(2025.11.11) 중 해당 시행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83조의6→제83조의9 등 조문 이동 해석 약사법_미시행_lsiSeq279725_시행20261112.txt
2026.12.10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1772호(2026.6.9) 내성균·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제8조의3·제8조의8) 감염병…_미시행_lsiSeq286759_시행20261210.txt
2026.12.2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235호(2025.12.23)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공, 실시간 연계 요청) 국민건강보험법_미시행_lsiSeq280447_시행20261224.txt
2027.3.16 장기이식법 법률 제21938호(2026.9.15)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비밀유지 의무 주체에 추가 장기등이식…_미시행_lsiSeq289741_시행20270316.txt
2027.4.21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2109호(2026.10.20) 제12조의2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신설 정신건강…_미시행_lsiSeq291329_시행20270421.txt
2027.4.21 응급의료법 법률 제22104호(2026.10.20) 응급의료정보통신망 — 중앙응급의료상황실·119 연계, 수용능력 정보 응급의료…_미시행_lsiSeq291315_시행20270421.txt
2027.4.29 환자기본법 제정 법률 제21599호(2026.4.28) 환자안전법 폐지·흡수 — 제4조 환자 권리, 제33조(자료 요청·민감정보), 제35조(보고 비밀 보장) → 제38조 3년/3천만원·2년/2천만원 환자기본법_lsiSeq285699_시행20270429.txt
2027.5.27 의료분쟁조정법 법률 제21694호·제22023호 조정·감정 결과, 의료사고심의 결과의 익명·가명 처리 공개 의료사고…_미시행_lsiSeq290209_시행20270527.txt
2027.5.27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2026.5.26) 신분위장수사 특례·제4조의8 비밀준수 의무·누설 처벌 마약류…_미시행_lsiSeq286167_시행20270527.txt
2027.5.27 의료해외진출법 법률 제21693호(2026.5.26)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의료해외진출…_미시행_lsiSeq286169_시행20270527.txt
2027.9.16 약사법 법률 제21937호(2026.9.15) 마약·향정 조제 시 DUR 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약사법_미시행_lsiSeq289739_시행20270916.txt
2027.9.16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932호(2026.9.15) 제11조의4②제4호(DUR 사후관리 목적 제공) 마약류…_미시행_lsiSeq289731_시행20270916.txt
2027.10.21 예방접종관리법 제정 법률 제22103호(2026.10.20) 감염병예방법의 예방접종 조문 이관(제27조·제28조·제43조 → 제47조① 3년/3천만원), 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검역법·결핵예방법·약사법 타법개정 예방접종관리법_lsiSeq291251_시행20271021.txt, 개정이유_검역법_lsiSeq291295.txt
2028.5.27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1695호(2026.5.26, 타법개정) 제7조·제10조 문구(정보 조문 아님) …_미시행_lsiSeq286241_시행20280527.txt
시행 미정 간호법 법률 제21929호(2026.9.15) 간호사 배치 현황 정보 공개(개인정보 조문 아님) 간호법_미시행_lsiSeq289557_시행99990101.txt
  • 모두 1차-법령 raw/개별법/ [109]. 전체 일정 → 9장.
  • 2023~2026 시행된 주요 정보보호 관련 개정(본문 "<개정·신설 …>" 표시로 확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4(2023.3.28 신설)·제76조의3(2024.1.23 신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22조③·제34조①(2023.3.28), 결핵예방법 제7조④⑤(2023.6.13),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의2(2023.6.13 신설), 응급의료법 제15조③~⑦(2024.1.30), 검역법 제29조의2③(2024.2.20),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2(2025.11.11), 약사법 제27조의2(2025.11.11), 시체해부법 제9조의7(2025.11.11 개정),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②제2호(2026.8.4). 1차-법령 [3]

4-4. 시행령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조문

시행령(lsiSeq, 시행일) 조문 (괄호 = 관련 조문)
약사법 시행령(286841, 2026.6.21) 제38조의2
의료기사법 시행령(246305, 2022.12.20) 제14조의2
간호법 시행령(272437, 2025.6.21) 제26조
응급의료법 시행령(289431, 2026.9.8) 제27조의2 (제5조의2 자료의 범위, 제8조의2 정보통신망 운영)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85787, 2026.6.24) 제32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3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89701, 2026.10.1) 제81조 (제69조의2)
의료급여법 시행령(280521, 2026.1.1) 제21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287177, 2026.7.1) 제39조 (제33조, 제34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282961, 2026.2.1) 제45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285813, 2026.5.12) 제43조
암관리법 시행령(281743, 2026.1.2) 제24조의2 (제5조의3 가명처리·결합)
혈액관리법 시행령(281181, 2026.1.2) 제10조의2
장기이식법 시행령(287175, 2026.7.1) 제29조의2 (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모자보건법 시행령(272453, 2025.6.21) 제1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283973, 2026.3.19) 제32조의2
지역보건법 시행령(263585, 2024.7.3) 제24조 (제2조의2 연계·보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283555, 2026.2.27) 제15조
에이즈예방법 시행령(221723, 2020.9.12) 제27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290391, 2026.10.2) 제28조의2 (제8조~제8조의4, 제20조의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246241, 2022.12.20) 제13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281183, 2026.1.2) 제14조 (제6조, 제10조)
결핵예방법 시행령(256435, 2023.12.14)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86011, 2026.5.12) 제28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88467, 2026.9.1) 제45조의2 (제33조의3)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290587, 2026.9.29) 제28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
환자안전법 시행령(246337, 2022.12.20) 제10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288791, 2026.8.18) 제30조의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275197, 2025.10.2) 제14조
인체조직법 시행령(253945, 2023.8.16) 제16조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제대혈법 시행령(273329, 2025.8.19) 제20조의2
치매관리법 시행령(255029, 2023.9.29) 제14조
검역법 시행령(287485, 2026.7.1) 제8조 (제5조 승객예약자료 관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287481, 2026.7.1) 제11조(고유식별정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255025, 2023.9.29) 제10조의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268643 —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1.23 제정, 2025.1.24 시행, 일부 2026.1.24 시행 정정 E8) 제9조
생명윤리법·공공보건의료법·구강보건법·한의약육성법·의료해외진출법·시체해부법 시행령 검색어 해당 조문 없음
  • 모두 1차-법령 [110]. 각 조문 제목은 원문 그대로이며, 처리 가능한 사무 목록은 대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만 읽었습니다 — 나머지 조문의 사무 목록은 미확인 U16(원문 파일에 있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정식 명칭 파일과 약칭 파일이 같은 판(시행령 lsiSeq 275197, 시행규칙 282785)으로 두 번 받아져 있습니다(내용 같음). [3]
  • 시행규칙(38개 받음) 중 직접 읽은 위임 조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5조의5·제18조의2,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47조의3(조문 제목만 확인). 나머지 시행규칙 세부는 미확인. [3]

4-5. 집계 — 분류는 해석

  • 수집 노트의 법률 수 집계(비밀유지 벌칙이 있는 법 / 해당 조문이 없는 법의 개수)는 시체해부법 분류가 틀려(E2) 쓰지 않습니다(E3, X4).
  • 4-1 표 분류대로 다시 세면(교차검증 E3의 재집계): A·A′(정보 관련 금지 조문 + 형벌) 30개(노트 집계에 시체해부법을 더한 수) / C(벌칙 없는 권리 선언) 1개(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 D(해당 조문 없음) 10개(간호·의료급여·국민건강증진·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인력지원·의료해외진출·디지털의료제품·구강보건·국민영양·한의약). 해석 [1]
  • 다만 D 가운데 의료급여법(금융정보 누설 5년/5천만원), 디지털의료제품법(보안지침 미준수 과태료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목적 외 사용 금지 문구, 벌칙 없음)은 정보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므로, 숫자보다 4-1 표의 법률별 기재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1] (E3)

4장 원문 근거 — raw/개별법/<법령명>_lsiSeq<번호>_시행<YYYYMMDD>.txt 현행 본문 44개 [67]~[108], 미시행 판 [109], 시행령·시행규칙 [110], 연혁·개정이유 [111] / 교차검증 E2·E3·E8, V48~V52, C5 [1] / [개별법] 노트 1~6절 [3].


5장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의 사이버보안

한 줄 요약 - 「의료기기법」 법률 본문에는 "사이버"·"보안" 문구가 없고, 사이버보안의 실제 근거는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정의·허가 서류·검증 자료)입니다. - 「디지털의료제품법」(2025.1.24 시행)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 취약점의 지속 보완(제13조)과 보안지침 준수(제14조②)를 의무로 하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행정처분입니다. - 보안지침(식약처고시 제2025-30호)은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제조업자등이 "즉각" 식약처장·의료서비스제공자·사용자에게 알리게 하고, 병원(의료서비스제공자)은 취약점을 "알릴 수 있다"(임의)로 정합니다.

5-0. 식별자·현행 판

법령·고시 소관 lsId / admRulSeq 현행 판 공포 후 미시행 등급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009514 / lsiSeq 291321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일부개정]" 2026.12.10(제21775호) / 2027.3.16(제21949호) / 2027.10.21(제22105호) / 2027.12.31(제21263호 등) 1차-법령 [50] (V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식약처 009740 / lsiSeq 287877 총리령 제2127호, 2026.7.1 연혁 목록 미수집 → U9 1차-법령 [52]
디지털의료제품법 식약처 014601 / lsiSeq 285333 법률 제21525호, 2026.4.7 공포, 2026.10.8 시행(결격조항 정비 타법개정) 법률 제21949호(의료기기법 개정 부칙, 2026.9.15) 2027.3.16 — 제23조제1항 인용조문 정비 1차-법령 [5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식약처 014826 / lsiSeq 268643 대통령령 제35230호(2025.1.23 제정, 2025.1.24 시행, 일부 2026.1.24 시행) — 연혁 목록에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제정]" 항목과 2026.1.24 항목이 함께 있음(같은 판이 시행일 둘). 법 제33~35조 2026.1.24 시행과 맞물린 것으로 보임 해석 없음 1차-법령 [56] 정정 E8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014846 / lsiSeq 283055 총리령 제2088호, 2026.1.23 공포, 2026.1.24 시행 없음 1차-법령 [57]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admRulSeq 210000027837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2026.4.28 시행 — 1차-행정규칙 [53]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식약처(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admRulSeq 21000002584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30호, 2025.4.29 제정·시행 — 1차-행정규칙 [58]

5-1. 의료기기법 — 법률에는 사이버보안 문구 없음

  • 법률 본문에 "사이버"·"전자적 침해"·"보안" 문구가 없습니다(검색 0건). 개인정보 관련은 제43조의4제2항(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 제공 요청 가능) 정도입니다. 1차-법령 [50] (605행)
  • 제2조제1항: 의료기기 =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50]
  • 2025~2026 공포 개정(제21263호 적합성인정, 제21775호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21949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제22105호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개정이유에 사이버보안 내용 없음. 1차-법령 [5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가명정보 임상시험) → 3-3. [52] (V44)

5-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사이버보안의 실제 근거

  • 제1조 "「의료기기법」 제8조 및 제6조의3 …" 근거. 1차-행정규칙 [53]
  • 제2조제27호 정의: ""사이버보안"이란 유ㆍ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시스템이 인증, 사용 통제, 무결성, 데이터 기밀성유지, 데이터 흐름, 적시 대응,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정도로 … 인가되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태". (V42)
  • 제2조제24호 라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상 변경에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
  • 제9조(모양 및 구조) 아목: "유ㆍ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이버보안을 적용한 사항"(마목: 통신구성도 포함 작동계통도).
  • 제14조(사용 시 주의사항) 자목: "사이버보안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 제29조제1항제8호가목(성능 자료): "유ㆍ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이버보안을 적용한 사항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 위반 제재는 고시 자체에 없고 허가 요건을 못 갖춘 문제로 다뤄진다고 보입니다 해석.

5-3. 「디지털의료제품법」 — 전자적 침해행위

  • 정식 명칭: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약칭이 아니라 법률 제명 그 자체입니다 — 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20139호(2024.1.23 공포). 국회 의안 2126004(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3-12-20 원안가결 → 2024-01-23 공포). 1차-법령1차-국회 [55][117]
  • 시행: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 2025.1.24 시행,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제33~35조) 2026.1.24 시행. 1차-법령 [55] (V40)
  • 제2조제2호: 디지털의료기기 =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체외진단 포함) 등, 제7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내장형·독립형).
  • 제13조제2호(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로부터의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1차-법령 [54]
  • 제14조(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① 식약처장은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에 관한 지침(이하 "보안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제26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술 지원. [54] (V40)
  • 제24조: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전자적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 결함이나 오류, 오작동 등" 사고 예방). 제32조: 디지털융합의약품 구성 디지털의료기기에 제14조 준용.
  • 제재(한 줄): 제50조제1항제10호(제13조 위반)·제11호("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 / 제61조제1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제13조 위반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11조·별표(금액표는 화면에 없음 → U5). 1차-법령 [54] (121~125, 319, 377~380행) (V40)
  • 시행령(대통령령 제35230호) 제9조: 식약처장 등은 허가·적합판정 등 사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탁 업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업무". 1차-법령 [56]
  •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제14조제1항제3호다목·제19조 —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기관 외 데이터 "처리 … 및 보안에 관한 대책"; 제23조 — 변경허가 대상 중요 사항에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기능의 변경"; 제29조제1항 — 결함·오류·전자적 침해행위 문제 보완 시 공급장소·사용자 통지, 제2항제3호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할 것"; 제49조 사전검토 대상에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1차-법령 [57]

5-4.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식약처고시 제2025-30호)

  • 근거: 제1조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23개 조. 1차-행정규칙 [58]
조문 내용
제2조 보안 활동 문서화
제3~5조 물리적 보안·보안 통신·권한 및 인증
제6~12조 기술적 보안 — 제6조③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8조 데이터 보안·암호화, 제9조 암호화 키, 제10조 업데이트 무결성, 제11조 모니터링, 제12조 인공지능 보안("데이터 중독 공격, 회피 공격 등")
제13~16조 위험관리·개발검증·레거시(지원 종료) 관리·SBOM
제17~19조 침해행위 대응 계획 — 제18조① 침해행위 인지 시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료서비스제공자는 "알릴 수 있다" (V41)
제20~22조 취약점 감시·공개·조치(의료서비스제공자는 취약점을 제조업자에게 "알릴 수 있다" — 병원 쪽은 임의 규정)
제23조 재검토기한(2025.1.1 기준 3년)
  •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허가·심사 고시의 정식 명칭은 law.go.kr 이름 조회로 찾지 못했습니다(→ U5). 확인된 다른 고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admRulSeq 2100000273598 — 본문 미수집). [59]

5-5. 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최신: 등록번호 안내서-0995-05, 2025. 1. 10., 의료기기심사부(MFDS 민원인안내서 게시판 등록일 2025-01-10, 같은 게시판 "사이버보안" 검색 결과 최신도 2025-01-10). 1차-정부 [60][61] (V43)
  • 개정 이력(원문 표, "승인일자 2019.11.28. 2022.01.21. 2023.07.13. 2024.11.27. 2025.01.10."): -01 2019.11.28 제정 / -02 2022.01.21 IMDRF 원칙 적용 / -03 2023.07.13 제출자료·변경 시 자료·신청서 기재 명확화 / -04 2024.11.27 "법 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국제규격(IEC 62443-4-2, IEC TR 60601-4-5)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 / -05 2025.01.10 "요구사항 시행시기 명확화". 2019 최초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게시. [60][62]
  • 적용범위: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상 기기. 경과: "2025. 6. 30.까지 한시적으로 개정 전 요구사항을 적용한 검증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는 법 시행(2025. 1. 24.)에 맞춰"(문장 뒷부분 잘림, 원문 PDF 1423행). [60] (V43)
  • 법적 성격: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 참고로만 활용"(1-2).
  • 관련 안내서: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적용방법 및 사례집」(2022-10-28), 「… 자주 묻는 사이버보안 질문집」(2021-04-22) [1차-정부 목록] [61]. 2026 설명회 보도는 검색요약·2차뿐입니다(U6). [120]

5장 원문 근거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의료기기법_lsiSeq291321_시행20261020.txt [50], 본문_의료기기법시행규칙_lsiSeq287877_시행20260701.txt [52], 행정규칙본문_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admRulSeq2100000278374.txt [53], 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_lsiSeq285333_시행20261008.txt [54], 개정이유_디지털의료제품법_lsiSeq259299.txt [55], 연혁목록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_lsId014826.txt·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_lsiSeq268643_시행20260124.txt [56], 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규칙_lsiSeq283055_시행20260124.txt [57], 행정규칙본문_디지털의료기기전자적침해행위보안지침_admRulSeq2100000258410.txt [58], 가이드라인_pdf/의료기기사이버보안허가심사가이드라인_mfds15625.txt [60] / 교차검증 E8, V40~V45 [1].


6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법

한 줄 요약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정의에는 '의료'가 열거돼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비공개 지정도 가능합니다. 의료 분야 실제 지정 여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U1). - 「정보통신망법」의 ISMS 의무인증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원 이상) 이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는 24시간 이내이고,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통지·신고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6-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의료 분야 지정 여부

  • 현행: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68호, 2024. 1. 23., 일부개정]"(lsId 009182, lsiSeq 259005).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2026.1.2 시행, 타법개정, lsId 009225, lsiSeq 280951). 연혁 목록상 미시행 판 없음. 1차-법령 [46][47] (V39)
  • 제2조제1호 "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 정보통신망" — '의료'·'보건'은 예시에 없음(법률·시행령 전문에서 "의료" 검색 0건; 시행령에는 "보건복지부차관"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나옴 — 시행령 제2조제8호). 1차-법령 [46][47] (V39)
  • 제8조(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5호 고려사항), ⑤ 위원회 심의, ⑥ 지정 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지정은 법상 가능합니다. 1차-법령 [46]
  • 관리기관 의무: 제5조(보호대책 수립·제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9조(정기 취약점 분석·평가), 제13조(침해사고 통지). [46]
  • 제재(한 줄): 제28조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② 미수범 처벌) / 제29조(비밀 누설 — 제27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0조 과태료(①5천만원 이하: 제10조제1항 명령·제14조 복구명령 불이행, ②3천만원 이하: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위반, ③500만원 이하: 제9조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관리기관장이면 제외). 1차-법령 [46] (V39) ※작성 중 원문 확인(제28조②·제29조 문구)
  • 최근 개정: 2024.1.23 제20068호(2025.1.24 시행) — 제30조 과태료 체계 개편(5천만원 구간 신설). [46]
  • 의료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 law.go.kr 행정규칙·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지정 고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 U1. 단서로 2016년 언론 보도가 있으나 2차이므로 지정 기관 수 등을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X5). 제8조제6항 단서상 비공개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석. [119]

6-2. 「정보통신망법」 — 의료기관 적용 (상세는 docs/정보통신망법_개정사_정리.md)

  • 적용 단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2조제1항제3호: 전기통신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며, 의료기관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해석입니다. 1차-법령 [48]
  • ISMS 의무인증에 상급종합병원 직접 명시: 법 제47조제2항제3호 + 시행령 제49조제2항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 가. 「의료법」 제3조의4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개정 2016. 5. 31., 2024. 7. 23.>). 현행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1차-법령 [49] (V37)
  • 침해사고 신고: 제48조의3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차-법령 [48] (V38)
  •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 "즉시" 통지)과의 관계: 위 후단 문구상 다른 법률에 따른 통지·신고를 이미 했으면 망법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의료법 통지가 여기의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이 개별 법을 지목하지 않으므로 해석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원문 사본은 망법 수집 폴더(refs/2026-10-21_망법_raw/연혁/현행본문_lsiSeq290001_시행20261002.txt, …/집행/망법시행령_현행본문_lsiSeq290483.txt)에 있습니다. [48][49]

6장 원문 근거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_시행20250124.txt·개정이유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txt [46], 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_lsiSeq280951_시행20260102.txt [47] / 망법raw/연혁/현행본문_lsiSeq290001_시행20261002.txt [48], 망법raw/집행/망법시행령_현행본문_lsiSeq290483.txt [49] / 교차검증 V37~V39, U1 [1].


7장 고시·행정규칙 목록 (79건) — 그리고 전수 검색 법령 후보 95건

한 줄 요약 -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 소관 행정규칙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후보는 79건(본문을 직접 연 22건 + 목록만 본 57건)입니다. - 핵심은 「의료법」 위임 고시 묶음(EMR 시설·장비 기준, EMR 인증, EMR 안전성·신뢰성, 진료정보교류 표준, 용어·전송 표준, 본인진료기록열람, 휴·폐업 이관 등)과 PIPC 고시 3종, 식약처 고시 2종입니다. - EMR 안전성·신뢰성 고시와 보건의료 전송 고시는 옛 시행령 조문 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고(C1·C4), 시설·장비 고시는 재검토기한이 "202○년" 공란이며(C2) 준용하는 시행령 호 번호가 내용과 어긋납니다(C3).

7-0. 검색 방법과 한계

  • law.go.kr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Search.do?OC=test&target=admrul|law|eflaw)로 명칭 검색·본문 정확 문구 검색·소관부처별 전수 목록(보건복지부 행정규칙 959건, 식약처 513건, 질병관리청 210건 / 법령 342·87·58건)을 받아 합쳤습니다. 명칭 검색어 28개(진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의료정보, 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 보건의료데이터, 개인건강기록, 진료기록, 의료데이터, 정보보호, 전자처방전, 보건의료빅데이터, 건강보험 자료, 가명정보,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정보화, 데이터, 보안, 정보공개, 전산, 비밀, 정보통신, 정보관리, 원격, 디지털헬스, 의료기관 정보, 건강검진) → 행정규칙 1,235건(전 부처), 법령 148건. 1차-법령1차-행정규칙 [112][5]
  • 본문 정확 문구 검색 적중(법령/행정규칙): "전자의무기록" 17/34, "진료기록" 95/99, "진료정보" 12/14, "의료정보" 58/89, "보건의료정보" 40/32, "건강정보" 29/24, "보건의료데이터" 3/9, "개인건강기록" 0/1, "전자처방전" 5/0, "보건의료빅데이터" 1/0, "진료정보교류" 1/1, "의료데이터" 5/15, "건강보험 자료" 0/0, "디지털의료" 15/20, "디지털헬스케어" 2/1, "원격의료" 8/9, "비대면진료" 3/1, "환자에 관한 기록" 5/8, "건강에 관한 정보" 261/20, "유전정보" 33/43, "정보보호" 553/1,629. [112]
  • 후보 607건(법령 210 + 행정규칙 395, 전 부처) → 보건의료 소관기관으로 좁혀 법령 95건 · 행정규칙 79건(본문 열람 22 + 목록 57). [5][114]
  • 한계: ① 명칭·정확 문구 기준이라 다른 표현만 쓰는 조문은 빠질 수 있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공공기관 내부 규정(정관·내규)은 law.go.kr 행정규칙 데이터에 없음(U19·U20) ③ 자치법규(조례)는 범위 밖. 목록만 본 57건·95건의 실제 관련성은 검색어 적중 기준일 뿐입니다(U23). [5]

7-1.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행정규칙 22건 1차-행정규칙

근거 법령은 각 고시 제1조(목적) 원문을 옮겼습니다. 옛 조문 번호는 "원문 표기(현행 해당 조문)"으로 적었습니다(X7). 원문 사본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admRulSeq>.xml [113].

# 명칭 종류 소관(담당부서) 발령번호(발령일) 시행일 admRulSeq 근거(제1조 원문) 정보보호 관련 내용
1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 제2023-149호(2023.8.3, 제정, 이후 개정 없음) 2023.8.3 2100000227844 「의료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 원문 표기: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현행 제10조의12제3호에 해당 — 2025.6.2 조문 이동 후 고시 미정비) 현황조사(제3조: 시설·장비, 보관시스템, 탐지 보안장비)·개선권고(제4조 —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현행 제10조의12제1호)·보호대책 공지(제5조: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사고 대비", "유무선 인터넷 연결 시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검토기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첫 기한 2026.12.31 해석(V16). 원문 끝 문구는 이 고시를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3-149"로 적어 종류 표기도 어긋남 → C1 [21]
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제2023-245호(2023.12.14, 일부개정) 2023.12.14 2100000232676 「의료법」 제23조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백업 저장장비(제5조) / 제6조: "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E6 — 호 번호 불일치는 C3) / 제7조: 의료기관 외 장소 보관 시 별표 1 조치, ② "「정보통신망 …」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 (ISO/IEC)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보호 기준 충족 클라우드는 별표 2 조치로 갈음, 별표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그 백업장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한다"(V17) / 제2조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수탁자를 "전자의무기록 관리자"에 포함 / 제8조(규제의 재검토)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 제9조(재검토기한)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3년"(공란 → C2). 부칙: 2016-140·2018-212·2021-2·2023-245 [19]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제2026-112호(2026.5.8) 2026.5.8 2100000278854 「의료법」 제23조의2 EMR 시스템 인증기준·절차(21개 조), 제3조 인증기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증기준은 시행령 제10조의9제1항 기준을 분류·공개, 비밀유지(제19조) [20]
4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제2026-168호(2026.7.30) 2026.7.30 2100000283332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의4 교류서식·전자교류문서·진료정보교류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표준, 준수 권고,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제11조(환자의 동의 및 철회) [22]
5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제2025-244호(2025.12.31) 2025.12.31 2100000271160 「의료법」 제22조제4항 한국 핵심교류데이터(별표 1)·전송 표준(별표 2), 사용 권장(4개 조). 본문에 '보안'·'개인정보' 문구 없음 — 상호운용 표준 [23]
6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제2026-3호(2026.3.18) 2026.3.18 210000027578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2항, 원문 표기: 시행령 제42조의2제1호 라목, 제42조의4제1항제1호(현행 제42조의2제2항제1호라목·제42조의4제2항제1호 — 2026.8.20 번호 이동, C4)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종합병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 3-4 [44]
7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제2026-187호(2026.9.11) 2026.9.11 2100000284988 「의료법」 제21조, 시행령 제10조의3·제42조제2항 연계 시스템(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건보·심평원·사회보장·주민등록·가족관계) 지정·업무위탁, 수탁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4]
8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 제2025-120호(2025.7.18) (제정 제2025-45호, 2025.7.1 시행) 2025.7.18 2100000261896 「의료법」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제42조제6항, 시행규칙 제30조의5~7 폐업·휴업 시 진료기록 이관 절차(이관신청서·환자 명부), EMR 보유 기관은 보관시스템 우선 이용 노력,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보안 문구 2회) [25]
9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제2023-8호(2023.1.13) 2023.1.13 2100000218329 「암관리법」 제9조의2·제18조의2,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9조의2 암 데이터 가명처리·결합·반출 승인(제3~7조), 결합전문기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관계(제2조) [113]
10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제221호(2023.5.15) 2023.5.15 2100000223368 (내부 훈령) 심의사항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제2조제2항제1호), 비밀준수(제15조) [113]
11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제2025-30호(2025.4.29) 2025.4.29 2100000258410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제32조 23개 조 → 5-4 [58]
12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훈령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 제259호(2024.9.23) 2024.9.23 2100000247334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복지부·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적용(제2조), 가명처리(제7조의3)·유출 통지·신고(제26~30조) 등 76개 조 [113]
13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공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산업부 복지부 제241호 등(2024.4.1) 2024.4.1 210000023858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등 참여자 동의 기반 임상·유전정보 빅데이터 사업 운영(사업단·과제 관리 중심, 보호 조항 문구는 본문 검색어 적중 없음) [113]
14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정보통계담당관) 제2026-211호(2026.10.13) 제정 2026.10.13 210000028685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제2항 국립병원 EMR 구축·운영을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 [113]
1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 예규 질병관리청(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제165호(2025.10.17) 2025.10.17 2100000265032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 「검역법」 제29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3항 정보시스템 운영 원칙·변경 절차(안정성 중심) [113]
16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제2026-18호(2026.1.28) 2026.2.1 210000027378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제5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제8항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적법 수집, 환자 동의서, 심사평가원장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준용) [113]
17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제124호(2023.6.30) 2023.6.30 2100000226172 (내부 예규) 공공이용·학술연구용(가명) 원시자료 공개, 데이터심의위원회, 이용 제한·이용자 준수사항 [113]
18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제2024-59호(2024.12.20) 2024.12.20 21000002512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5조의3, 시행령 제4조·제11조 요양기관→보험 청구서류 전자전송, 제5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제6조(개인정보 보호). 민간 실손보험(「보험업법」 쪽)은 이번 범위 밖 → U22 [113]
19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관리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제639호(2026.5.15) 2026.5.15 2100000279246 (기관 예규) 의료정보위원회, 접근권한(제8조), 보안 및 비밀유지(제13조) [113]
20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제359호(2025.3.1) 2025.3.1 2100000255668 (기관 예규) 접근권한 관리(제14조), 비밀누설금지(제16조), 보안 및 비밀유지(제18조) [113]
21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바이오빅데이터과) 제132호(2023.10.27) 2023.10.27 2100000230914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 「생명윤리법」 제4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연구자원 정보센터 설치·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113]
22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제2021-188호(2021.7.1) 2021.7.1 2100000202890 (조문 없이 지정 내용만 — 시행령 제42조제3항) 표준화 업무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6]
  • 발령번호·시행일 대조: 2023-149(20230803), 2023-245(20231214), 2026-112, 2026-168, 2025-244, 2026-187 — 각 XML <발령번호>·<시행일자>와 노트 기재 일치. [113] (V18)
  • 「의료법」 위임 고시 2023~2026 개정 연혁: 진료정보교류 표준(2024-200, 2026-30, 2026-168), 인증 고시(2023-148, 2024-48, 2026-112), 시설·장비 기준(2023-245), 용어·전송 표준(2023-174 전부개정, 2024-256, 2025-244), 본인열람 고시(2023-152 제정, 2026-187), 휴·폐업 이관 고시(2025-45 제정, 2025-120). 1차-행정규칙 raw/의료법/행정규칙/연혁_*.txt [2]
  • 「의료법」 위임 고시 9번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4호(2026.3.16 시행, 제정), 근거 시행규칙 제64조의11(위임 팝업 deleg_286963_0064_11.html), admRulSeq 2100000275884 — 본문 미수집(7-3 목록에 포함). [18][27]
  • 같은 계열 신규(본문 미열람):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6-15호(2026.10.15 시행, admRulSeq 2100000286998) 검색요약 — 7-3 목록에 포함.
  • CCTV 열람 비용 고시(U10),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안전성 세부 고시(U12)는 위임 팝업 37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8]

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3종 · 식약처 고시 2종 (79건 밖 포함, 정리)

기관 고시 현행 다루는 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6-9호(2026.7.1), admRulSeq 2100000281400 3-5 [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026-3호(2026.3.18), admRulSeq 2100000275784 3-4, 7-1 #6 [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025-8호(2025.9.9), admRulSeq 2100000263732 (조문 분석 안 함) 3-3 [4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026-34호(2026.4.28), admRulSeq 2100000278374 5-2 [53]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 제2025-30호(2025.4.29), admRulSeq 2100000258410 5-4, 7-1 #11 [58]
  • 같은 위원회의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24호, 2200000108621)도 검색 목록에 있습니다(7-4). 검색요약

7-3. 그 밖의 행정규칙 후보 57건 (명칭·문구 검색 적중, 본문 미열람) 검색요약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국립병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지방식약청 등) 소관 중 정보·기록·데이터·보안·전산·시스템·가명·유전자 관련 명칭을 골랐습니다. 순수 식품·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회계·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 청구 절차) 규정은 정보보호와 무관하다고 보아 뺐습니다(해석). '적중 검색어' = 명칭 또는 본문 문구 검색어 적중 기준이며 조문을 읽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U23). [114]

# 명칭 종류 소관 발령번호(발령일) 시행일 admRulSeq 적중 검색어
1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457 (2025.12.12) 2025.12.12 2100000268740 명칭검색
2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467 (2025.12.12) 2025.12.12 2100000269308 명칭검색
3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465 (2025.12.12) 2025.12.12 2100000269304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4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403 (2021.12.2) 2021.12.2 2100000206562 명칭검색
5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322 (2016.10.5) 2016.10.5 2100000061360 명칭검색
6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272 (2014.9.1) 2014.9.1 2100000099859 명칭검색
7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418 (2023.11.29) 2023.11.29 2100000275178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환자에_관한_기록
8 (국립마산병원) 의무기록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251 (2018.1.12) 2018.1.12 2100000126009 명칭검색
9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220 (2016.2.4) 2016.2.4 2100000054936 명칭검색
10 국립마산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318 (2026.1.13) 2026.1.13 2100000272780 명칭검색
11 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262 (2019.12.2) 2019.12.2 2100000185064 명칭검색
12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317 (2026.6.29) 2026.6.29 2100000281376 명칭검색
13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193 (2011.7.14) 2011.7.14 2100000077823 명칭검색
14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284 (2021.8.2) 2021.8.2 2100000203492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15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보건연구원 2025-1 (2025.2.21) 2025.2.21 2100000254920 건강정보
16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329 (2021.11.23) 2021.11.23 2100000207025 명칭검색
17 국립부곡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361 (2022.10.12) 2022.10.12 2100000215225 명칭검색
18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부곡병원 379 (2024.9.6) 2024.9.6 2100000246990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환자에_관한_기록
19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395 (2022.12.28) 2022.12.28 2100000217485 명칭검색
20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337 (2019.2.11) 2019.2.11 2100000176019 진료기록, 환자에_관한_기록
21 국립재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429 (2016.7.5) 2016.7.5 2100000056829 명칭검색
22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336 (2024.1.12) 2024.1.12 2100000234866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23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386 (2026.10.1) 2026.10.1 2100000285260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데이터
24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368 (2026.1.21) 2026.1.21 2100000273224 명칭검색
25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349 (2023.7.1) 2023.7.1 2100000225616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환자에_관한_기록
2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2026-54 (2026.3.16) 2026.3.16 2100000275884 명칭검색
27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7 (2010.7.1) 2010.7.1 2000000014212 명칭검색
28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훈령 보건복지부 278 (2025.3.26) 2025.3.26 2100000256992 명칭검색
29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예규 보건복지부 120 (2020.9.11) 2020.9.12 2100000193019 명칭검색
30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220 (2023.5.12) 2023.5.12 2100000223310 명칭검색
31 보건복지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훈령 보건복지부 110 (2001.2.28) 2001.2.28 6271 명칭검색
3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고시 보건복지부 2021-182 (2021.6.28) 2021.6.28 2100000202347 명칭검색
33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2-99 (2022.4.27) 2022.4.27 2100000210987 명칭검색
34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4-205 (2024.10.14) 2024.10.14 2100000248146 보건의료데이터, 의료데이터
35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3-143 (2023.7.31) 2023.7.31 2100000227276 명칭검색
36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2-98 (2022.4.27) 2022.4.27 2100000210986 명칭검색
37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4-70 (2024.4.25) 2024.4.25 2100000239798 명칭검색
38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5-242 (2025.12.30) 2025.12.30 2100000271146 명칭검색
39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2026-132 (2026.6.24) 2026.6.24 2100000281092 전자의무기록
40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2013-82 (2013.6.4) 2013.6.4 2000000024080 명칭검색
41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지침 보건복지부 6079 (2024.1.1) 2024.1.1 2100000233854 명칭검색
42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고시 보건복지부 2019-1 (2019.1.2) 2019.1.2 2100000175025 명칭검색
43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 00871 (2024.7.10) 2024.7.10 2200000082679 명칭검색
44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2021-251 (2021.10.5) 2021.10.5 2100000205007 명칭검색
45 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2021-53 (2021.2.23) 2021.2.23 2100000198456 명칭검색
46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2016-141 (2016.7.29) 2016.7.29 2100000055329 명칭검색
47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2025-14 (2025.11.24) 2025.11.24 2100000268764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8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고시 질병관리청 2026-6 (2026.4.28) 2026.4.28 2100000278524 명칭검색
49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168 (2025.11.7) 2025.11.7 2100000267544 유전정보
50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141 (2024.2.29) 2024.3.1 2100000237094 명칭검색
5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3-16 (2023.11.1) 2023.11.1 2100000230866 의료정보
5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지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2-6 (2022.3.16) 2022.3.16 2100000209964 건강정보
5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2025-9 (2025.8.19) 2025.8.19 2100000263158 명칭검색
54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42 (2020.9.14) 2020.9.14 2100000192914 유전정보
55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훈령 질병관리청 114 (2026.5.18) 2026.5.18 2100000279294 명칭검색
56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2026-15 (2026.10.15) 2026.10.15 2100000286998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57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175 (2026.2.25) 2026.2.25 2100000275158 명칭검색
  • 묶음 관찰 해석: 국립병원 7곳(공주·나주·마산·목포·부곡·소록도·춘천)과 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각각 의무기록 관리 규정·보안업무(보안심사위원회) 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을 예규로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본부는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정보화추진(업무)규정·개인정보 보호지침(복지부, 7-1 #12)을 둡니다. 식약처·질병청의 별도 '개인정보 보호지침' 명칭 행정규칙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U21(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님). [5]

7-4. 보건의료 관련 문구가 나오는 다른 부처 행정규칙·법령 (목록만) 검색요약

  • 행정규칙: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고시 제2026-16호, admRulSeq 2100000279112, 전자의무기록 문구) / 국방부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제2860호, 2100000231560)·「국방 환자관리 훈령」(제3136호, 2100000274438)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규정」(제2174호, 2100000272256)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예규 제906호, 210000028089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2025-8호, 2100000263732)·「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24호, 2200000108621) / 국토교통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2100000268944, 전자의무기록 문구) / 행정안전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2100000281394). [112]
  •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lsiSeq 289537 — 보건의료정보·유전정보·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문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lsiSeq 290483, 건강정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기정통부, 법률 제21311호, 2026.7.21 시행, lsiSeq 282791, 디지털의료) 및 시행령(lsiSeq 28878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lsiSeq 28749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lsiSeq 291149, 원격의료·전자의무기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lsiSeq 290519, 전자의무기록 — 7-1 #14의 근거 제52조제2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경찰청·법무부, lsiSeq 290697, 유전정보) / 보훈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lsiSeq 280321 등, 전자의무기록). [112]

7-5. 전수 검색 법령 후보 95건 (보건의료 소관, 본문 문구 검색 적중) 검색요약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공동 소관 포함) 현행 법령 가운데 본문에 7-0의 정확 문구가 나오는 것. 공포번호·시행일·lsiSeq는 검색 응답 메타데이터 그대로입니다. '담당' 열은 이 문서에서 다루는 장(또는 상세 생략). [114]

# 법령명 구분 소관 현행 판(공포일·구분) 시행일 lsiSeq 적중 검색어 담당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경찰청,보건복지부 제21108호(2025.11.11 타법개정) 2026.5.12 279713 유전정보, 진료기록 상세 생략(U25 후보)
2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제1097호(2025.3.11 타법개정) 2025.3.11 269865 의료정보 4장 관련
3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87호(2026.7.10 제정) 2026.8.11 288085 환자에_관한_기록 4장 관련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19716호(2023.9.14 일부개정) 2024.3.15 25485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상세 생략(U25 후보)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71호(2026.4.15 일부개정) 2026.4.15 285513 진료기록 4장 관련
6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보건복지부 제21522호(2026.4.7 일부개정) 2026.10.8 285273 진료기록 4장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202호(2026.9.28 일부개정) 2026.9.28 290599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4장 관련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675호(2026.9.15 일부개정) 2026.10.1 289701 건강정보, 보건의료정보, 원격의료, 의료정보, 진료기록 4-4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089호(2025.2.17 일부개정) 2025.3.21 269175 진료기록 상세 생략
1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57호(2026.2.13 일부개정) 2026.2.13 283561 진료기록 상세 생략
1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099호(2025.3.13 일부개정) 2025.3.21 270019 진료기록 4장 관련
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3112호(2022.12.20 타법개정) 2022.12.20 246277 진료기록 4장 관련
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98호(2026.8.28 일부개정) 2026.9.1 289215 건강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보건의료정보, 비대면진료, 유전정보,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진료정보, 진료정보교류 조직 규정 — 규율 아님 해석
1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보건복지부 제21106호(2025.11.11 일부개정) 2026.2.12 27970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1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055호(2026.1.27 타법개정) 2026.2.1 282961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4-4
1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률 보건복지부 제21258호(2025.12.30 일부개정) 2026.7.1 28192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1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468호(2026.6.30 일부개정) 2026.7.1 287481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4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724호(2026.9.29 일부개정) 2026.9.29 290587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4
19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5948호(2025.12.30 타법개정) 2026.1.2 281589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상세 생략
2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065호(2025.10.1 타법개정) 2025.10.1 276665 유전정보, 진료기록 4장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15호(2025.6.2 일부개정) 2025.12.3 271595 유전정보 4장 관련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5811호(2025.10.1 타법개정) 2025.10.1 277879 유전정보 4장 관련
2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54호(2026.1.26 일부개정) 2026.1.26 283063 디지털의료 4장 관련
24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558호(2026.8.4 일부개정) 2026.8.4 288363 건강정보 상세 생략
2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보건복지부 제21108호(2025.11.11 타법개정) 2026.5.12 279721 진료기록 상세 생략
2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74호(2026.5.12 타법개정) 2026.5.12 286029 진료기록 상세 생략
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237호(2025.12.23 일부개정) 2026.6.24 280429 의료정보, 진료기록 4장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89호(2026.7.13 일부개정) 2026.8.14 288097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4장 관련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654호(2026.9.8 일부개정) 2026.9.8 289431 의료정보 4-4
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112호(2025.11.11 일부개정) 2026.5.12 279693 진료정보 4장
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75호(2026.5.15 일부개정) 2026.5.15 286197 건강정보 4장 관련
3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777호(2026.6.9 타법개정) 2026.9.10 28673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U25 후보
3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68호(2026.4.1 일부개정) 2026.4.1 285311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환자에_관한_기록 U13 후보
3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88호(2026.7.10 일부개정) 2026.7.10 288079 진료기록 4장 관련
35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5932호(2025.12.23 일부개정) 2026.1.1 280521 원격의료, 유전정보, 진료기록 4-4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423호(2026.3.10 타법개정) 2026.9.11 283897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3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072호(2024.11.28 일부개정) 2024.11.28 266839 건강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정보,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4장 관련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3112호(2022.12.20 타법개정) 2022.12.20 24630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4
3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02호(2025.3.21 일부개정) 2025.5.1 270275 진료기록 4장 관련
4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585호(2026.8.18 일부개정) 2026.8.18 288791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4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04호(2025.3.25 타법개정) 2026.3.26 270337 진료기록 4장 관련
4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423호(2026.6.23 타법개정) 2026.7.1 287175 유전정보 4-4
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6220호(2026.3.24 타법개정) 2026.3.24 284837 유전정보 상세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49호(2025.12.31 일부개정) 2026.7.1 282417 진료기록 상세 생략
45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4155호(2024.1.18 일부개정) 2024.1.18 258985 진료기록 상세 생략
4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25호(2025.9.19 타법개정) 2025.9.19 273903 진료기록 상세 생략
4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58호(2026.2.20 일부개정) 2026.2.21 28360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4장 관련
4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 제21525호(2026.4.7 타법개정) 2026.10.8 285345 진료기록 4장
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72호(2026.4.23 일부개정) 2026.4.23 285743 진료기록 4장 관련
5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제35710호(2025.8.19 일부개정) 2025.8.19 273329 유전정보 4-4
5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118호(2025.6.20 타법개정) 2025.6.21 27255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4장 관련
52 환자안전법 법률 보건복지부 제20445호(2024.9.20 타법개정) 2025.6.21 265481 진료기록 4장
5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제1068호(2024.11.7 타법개정) 2024.11.7 26643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관련
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857호(2026.8.4 타법개정) 2026.10.2 290787 진료기록 4장
55 약사법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525호(2026.4.7 타법개정) 2026.10.8 285341 디지털의료 4장
56 의료기기법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2105호(2026.10.20 일부개정) 2026.10.20 291321 디지털의료 5장
57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36445호(2026.6.23 일부개정) 2026.7.1 287221 건강정보,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5장 관련
5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33670호(2023.8.16 일부개정) 2023.8.16 253945 건강정보, 유전정보 4-4
5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525호(2026.4.7 타법개정) 2026.10.8 285347 건강정보, 디지털의료 4장
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21521호(2026.4.7 일부개정) 2026.10.8 28532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4장
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144호(2025.12.31 일부개정) 2025.12.31 282387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진료정보 4장 관련
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36300호(2026.5.6 일부개정) 2026.6.24 285787 의료정보, 진료기록 4-4
63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21105호(2025.11.11 일부개정) 2026.5.12 279701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6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36117호(2026.2.19 일부개정) 2026.2.27 283555 진료정보 4-4
6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204호(2026.10.12 일부개정) 2026.10.12 291193 유전정보 4장 관련
66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792호(2021.4.8 일부개정) 2021.4.8 23152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관련
67 의료법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21490호(2026.3.24 타법개정) 2026.10.2 290667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진료정보, 환자에_관한_기록 2장
68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177호(2026.6.12 일부개정) 2026.6.12 286963 보건의료정보, 원격의료,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진료정보, 환자에_관한_기록 2장
69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36083호(2026.2.10 일부개정) 2026.2.10 283151 건강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진료정보, 환자에_관한_기록 2장
70 지역보건법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20445호(2024.9.20 타법개정) 2025.6.21 265479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장
71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34643호(2024.7.2 일부개정) 2024.7.3 26358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4-4
7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1066호(2024.10.22 일부개정) 2024.10.22 266101 전자의무기록 4장 관련
73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제35947호(2025.12.30 타법개정) 2026.1.2 281183 진료기록, 진료정보 4-4
7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제36631호(2026.8.28 타법개정) 2026.8.28 289069 건강정보, 보건의료데이터, 보건의료정보, 비대면진료,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진료기록 조직 규정 — 규율 아님 해석
75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525호(2026.4.7 타법개정) 2026.10.8 285333 디지털의료 5장
76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88호(2026.1.23 일부개정) 2026.1.24 283055 건강정보, 디지털의료,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전자의무기록 5장
7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5230호(2025.1.23 제정) 검색 메타데이터 2026.1.24(실제는 2025.1.24 시행, 일부 2026.1.24 — E8) 268643 디지털의료 5장
7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1호(2025.2.6 일부개정) 2025.2.7 269047 진료기록 4장 관련
7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6728호(2026.9.29 타법개정) 2026.10.2 290391 건강정보, 전자의무기록, 진료기록 4-4
8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37호(2025.6.19 일부개정) 2025.6.19 272421 디지털의료 상세 생략
8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56호(2026.9.29 일부개정) 2026.9.29 290621 진료기록 상세 생략
8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49호(2026.8.28 일부개정) 2026.8.28 289157 디지털의료, 유전정보 조직 규정 — 규율 아님 해석
8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5230호(2025.1.23 타법개정) 2025.1.24 268647 디지털의료 상세 생략
8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886호(2023.6.22 일부개정) 2023.6.22 252147 (기재 없음) 상세 생략
8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27호(2026.7.1 일부개정) 2026.7.1 287877 진료기록 3-3, 5장
8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100호(2026.3.5 일부개정) 2026.3.5 284019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4장 관련
8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81호(2025.12.31 일부개정) 2025.12.31 282415 진료기록 4장 관련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6575호(2026.8.11 일부개정) 2026.8.11 288563 진료기록 상세 생략
89 화장품법 시행령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6176호(2026.3.10 일부개정) 2026.4.2 283963 건강정보 상세 생략
9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제36728호(2026.9.29 타법개정) 2026.10.2 290455 디지털의료, 유전정보 조직 규정 — 규율 아님 해석
91 결핵예방법 법률 질병관리청 제21065호(2025.10.1 타법개정) 2025.10.1 277213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진료기록 4장
92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제1019호(2024.6.18 일부개정) 2024.7.19 263291 진료기록 4장 관련
93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제1087호(2025.1.24 제정) 2025.1.24 268927 전자의무기록 U25 후보
9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제35820호(2025.10.21 제정) 2025.10.23 279235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U25 후보
9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제36631호(2026.8.28 타법개정) 2026.8.28 289107 건강정보 조직 규정 — 규율 아님 해석

7-6. 수집 지시문 단서의 검증 결과

  • "보건의료빅데이터 관련 훈령": 명칭에 '보건의료빅데이터'가 들어간 행정규칙은 없음(명칭 검색 0건, 본문 문구 검색 행정규칙 0건). 법령 본문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건에만 문구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7-1 #10·#13.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 근거 규정은 미확인(기관 내규로 보임 — 해석) → U19. 1차-행정규칙 [112]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제공 규정": law.go.kr 행정규칙 검색에서 해당 명칭 규정 없음 → 미확인 U20(공단·심평원 내규, law.go.kr 미수록). 근거 법률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등(4-2).
  • "개인건강기록(PHR)": 행정규칙 본문 문구 적중 1건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무관), 법령 0건 → PHR을 직접 규율하는 현행 법령·고시 없음(검색 기준). 국회 계류 제정안(10-1)이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전송요구권을 규정하려는 단계. [112]
  • "전자처방전": 행정규칙 0건, 법령 5건(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법률 제21238호(2026.12.24)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명시 → 2-8. [112]
  • 현행 법률 차원: '보건의료데이터'·'개인건강기록'·'디지털헬스케어'를 직접 규율하는 독립 법률은 현행 없음(정확 문구 검색: "보건의료데이터" 3건 모두 직제·시행규칙, "개인건강기록" 0건, "디지털헬스케어" 2건 모두 직제·지역 특별법). [1차-법령 검색결과] [112]

7장 원문 근거 —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admRulSeq>.xml 22건 [113], DRF_*.xml 검색 응답 156개 [112], _표_행정규칙후보_57.md.txt·_표_법령후보_95.md.txt·_후보전체목록_607.txt [114] / raw/의료법/행정규칙/본문_*·연혁_*, raw/의료법/위임행정규칙/deleg_*.html [18] / 교차검증 E4·E6·V16~V18, C1~C4 [1].


8장 정부 가이드라인 (법적 효력 없음)

한 줄 요약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최신판은 5차 개정판(2025년 12월 발행,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 않음"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 직전판은 복지부가 '2025.1.', PIPC가 '2024.12.'로 서로 다르게 표기합니다(C6).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2020.12)은 PIPC가 '과거 안내서'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1. 가이드라인 일람

문서 최신판·발행 발행기관 근거 게시물 등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차 개정판, 2025년 12월 발행(표지 "2025.12.",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467-10, 168쪽)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공지 2026-03-11 "공공누리 유형 변경 안내"(유형4→유형1), 첨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5.12.)_(공공누리 1유형).pdf" 1차-정부 [64] (V46)
(직전판) 같은 가이드라인 복지부 공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작성일 2024-12-16 … 첨부파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5.1.).pdf" ↔ PIPC "[과거 안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 작성일 2024-02-05 …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2024.12.).pdf … 2024.12. 개정된" 복지부·PIPC — 1차-정부1차-PIPC [63][65] — [충돌] C6: 같은 직전판을 복지부는 '2025.1.', PIPC는 '2024.12.'로 표기. 두 표기를 함께 적습니다(X6). PIPC 게시물은 작성일(2024-02-05)이 제목(2024.12.)보다 앞서 기존 게시물을 고쳐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PDF 표지는 미수집(U7)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과거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2020.12.개정) … 작성일 2020-12-31 … ★(부처합동) 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2020. 12월).pdf" — PIPC가 "[과거 안내서]"로 분류 부처합동(첨부명) 후속판 존재 여부 미확인 U8 1차-PIPC [66] (V47)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안내서-0995-05, 2025.1.10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 5-5 1차-정부 [60] (V43)

8-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5차판 — 원문 요지

  •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절 가명정보 특례, 시행령 제4장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PIPC '24.2월). 1차-정부 [64]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 않음". [64] (V46)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공용DRB, [부록 8]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참고사항. [64]
  • 5차판 개정 공지(개정 사유·일자) 자체는 찾지 못했고, 판차별 연혁(2020.9 최초, 2021.1, 2022.12, 2024 개정 등)은 2차/검색요약 수준이라 날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U7. [4]

8장 원문 근거 — raw/일반법_의료기기/mohw_보건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_공공누리변경_1489413.txt·가이드라인_pdf/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_25.12_mohw1489413.txt [64], mohw_보건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_개정안내_1483933.html [63], pipc_안내서_9901_재수신.txt [65], pipc_안내서_7049_재수신.txt [66] / 교차검증 V43·V46·V47, C6 [1].


9장 시행 예정 일정표 (2026.10~2027.10)

한 줄 요약 - 2026.10.22~2027.10.21 사이에 시행되는 정보 관련 일정은 17개(같은 날 여러 법을 한 행으로 묶은 수, 계산값 1개 포함 — 법령 단위로는 더 많음)입니다. - 가장 가까운 것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년 유예분(발령일 2025.10.31의 1년 후 — 원문에 날짜 없음), 의료법 EMR 열람 접속기록(2026.12.10), 비대면진료(2026.12.24)입니다. - 이 장은 각 장 본문에 흩어진 날짜를 한곳에 다시 모은 것입니다(중복 허용 장).

9-1. 데이터셋 B — 시행 예정 일정 17개 (K5 집계 기준)

계산값·해석이 들어간 행은 "(계산값)"·"(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차트에서는 회색으로 표시 권장). 원문 근거는 raw/ = refs/2026-10-21_의료_raw/.

# 시행일 내용 원문 근거 등급 본문
1 2026.10.31 (계산값·C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5-9호 1년 유예분(제4조①12·13호, 제5조①⑥, 제6조②, 제8조①② — 접속기록 대상 확대 등). 원문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읽으면 2026.11.1 해석 raw/일반법_의료기기/행정규칙본문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65956_재수신.html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1차-행정규칙 + 해석 [42] 3-5
2 2026.11.12 연명의료결정법 법률 제21119호(EMR 연계,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 raw/개별법/연명의료결정법_미시행_lsiSeq279765_시행20261112.txt 1차-법령 [109] 4-2(20)
3 2026.12.10 의료법 법률 제21776호(EMR 열람 접속기록 별도 보관) raw/의료법/rvs_286719_법률21776.txt 1차-법령 [8] 2-9
4 2026.12.10 감염병예방법 법률 제21772호(내성균·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 raw/개별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86759_시행20261210.txt 1차-법령 [109] 4-2(5)
5 2026.12.24 의료법 법률 제21238호(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중개업자 비밀유지) raw/의료법/rvs_280431_법률21238.txt 1차-법령 [9] 2-8
6 2026.12.24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235호(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raw/개별법/국민건강보험법_미시행_lsiSeq280447_시행20261224.txt 1차-법령 [109] 4-2(6)
7 2026.12.31 (해석)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첫 재검토 기한("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2100000227844.xml 제6조 1차-행정규칙 + 해석 [21] 7-1 #1
8 2027.1.1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제5호·제18조(공공시스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침투테스트) raw/일반법_의료기기/행정규칙본문_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81400.txt 1차-행정규칙 [40] 3-5
9 2027.2.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본인전송 대형 처리자 기준 — 의료기관 제외)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txt "[시행일: 2027. 2. 20.]" 1차-법령 [34] 3-4
10 2027.3.9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910호(AI 기술개발 특례, 제28조의12~15)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9415.txt 1차-법령 [32] 3-1
11 2027.3.16 장기이식법 법률 제21938호(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비밀유지 의무 주체 추가) raw/개별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89741_시행20270316.txt 1차-법령 [109] 4-2(14)
12 2027.4.21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2109호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 응급의료법 법률 제22104호(응급의료정보통신망 개편) raw/개별법/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91329_시행20270421.txt, raw/개별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91315_시행20270421.txt 1차-법령 [109] 4-2(8)(4)
13 2027.4.29 「환자기본법」 시행·「환자안전법」 폐지(의료법 제21599호 타법개정 포함) raw/개별법/환자기본법_lsiSeq285699_시행20270429.txt 1차-법령 [107] 4-2(22)
14 2027.5.27 의료분쟁조정법(조정·감정·심의 결과 익명·가명 공개)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제4조의8 비밀준수) · 의료해외진출법 법률 제21693호(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raw/개별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90209_시행20270527.tx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86167_시행20270527.txt,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86169_시행20270527.txt 1차-법령 [109] (V52) 4-2(20)(17)(21)
15 2027.7.1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대상 기준 시행령 미정 — U2)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txt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차-법령 [31] 3-8
16 2027.9.16 약사법 법률 제21937호(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932호(DUR 사후관리 목적 제공) raw/개별법/약사법_미시행_lsiSeq289739_시행20270916.txt, raw/개별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미시행_lsiSeq289731_시행20270916.txt 1차-법령 [109] 4-2(1)(17)
17 2027.10.21 「예방접종관리법」 시행(+감염병예방법·의료법·지역보건법·검역법·결핵예방법·약사법 타법 정비) raw/개별법/예방접종관리법_lsiSeq291251_시행20271021.txt 1차-법령 [108] 4-2(22)
  • 집계: 위 17행이 K5(1-4)의 값입니다. 행 수를 '건수'로 쓸 때는 "일정 17개(법령 단위로는 더 많음)"로 표기합니다. 계산값 1개(#1), 해석값 1개(#7)를 포함합니다. 해석 [1]

9-2. 같은 기간 그 밖의 일정 (정보보호 조문 변경 없음·조문 이동만 — 데이터셋 B에 넣지 않음)

시행일 법령 내용 근거
2026.11.12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본체 조산사 임무 등 — 정보 조문 없음(V14) [12]
2026.11.12 약사법 법률 제21109호 해당 시행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83조의6→제83조의9 조문 이동 해석 [109]
2026.11.12 마약류관리법 제21102호 판 (노트에 판 존재만 기재) [109]
2026.11.27 국민건강보험법 제21687호(제96조②·제115조 "공공정책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690호(제64조 준용 조문), 약사법 제21692호,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1698호, 검역법 제21685호 비밀유지 조문 변경 없음(비교 결과) [109]
2026.12.10 의료기기법 제21775호(긴급도입 의료기기), 응급의료법 제21774호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조문 변경 없음 [50][109]
2026.12.23 약사법 제21963호 비밀유지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1.1 국민건강보험법 제21687호 나머지, 모자보건법 제20879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1.21 의료법 제22106호(공공 의료기관 폐·휴업 전 협의), 의료급여법 제22087호(제35조① 인용 "제23조의2제7항"), 지역보건법 제22087호(인용 번호 정비), 사회보장급여법 제22099호(제5조·제8조) 정보보호 규율 변경 아님 [13][109]
2027.2.12 장애인복지법 제21878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3.11 공공보건의료법 미시행 판(lsiSeq 289775) 부칙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근거(U25) [109]
2027.3.16 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제21949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3조제1항 인용조문 정비 [50][54]
2027.4.2 응급의료법 제20887호 정보보호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4.21 약사법 제22102호, 결핵예방법 제22094호, 검역법 제22093호, 마약류관리법 제22098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비교 결과) [109]
2027.4.29 첨단재생바이오법·보건의료기본법(환자기본법 제정 타법개정)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5.12 장애인복지법 제21076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6.10 결핵예방법 제21773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9.16 사회보장급여법 제21933호 제5조·제8조(금융정보) 개정 [109]
2027.10.21 마약류관리법 제22098호 판, 의료기기법 제22105호 미시행분 (노트에 판 존재만 기재) [50][109]

9-3. 기간 밖(2027.10.22 이후) 일정

시행일 법령 내용 근거
2027.11.12 시체해부법 법률 제21107호 중 해당 시행분 제9조의8 연구용 시체 제공 관리 정보시스템 [100][109]
2027.11.12 모자보건법 제21103호 정보 조문 변경 없음 [109]
2027.12.31 의료기기법 제21263호 등 적합성인정 등(사이버보안 내용 없음) [50][51]
2028.5.27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 제7조·제10조 문구(정보 조문 아님) [109]
시행 미정 간호법 법률 제21929호(2026.9.15 공포) "[시행 미정]", 간호사 배치 현황 정보 공개(개인정보 조문 아님) [111]

9-4. 하위법령이 아직 없는 일정 (주의)

  • 비대면진료(2026.12.24): 시행령·시행규칙 후속 개정판이 law.go.kr 연혁에 없음, 입법예고는 검색요약만(U11). [15][17]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2027.7.1): 대상 기준 시행령이 시행령 연혁에 없음(U2). [35]
  • 「환자기본법」·「예방접종관리법」 하위법령: 조회하지 않음(U17).

9장 원문 근거 — 각 행의 원문 파일 / 교차검증 7-3 데이터셋 B [1].


10장 국회 계류·최근 처리 법안 (21·22대)

한 줄 요약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 제정안 4건(모두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고, 정부 제출안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의료법 정보보호 관련 계류 개정안은 4건(침해사고 범위 확대 2208049,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보보안 2218113, 휴·폐업 기록 보건소 이관 의무화 2219711, 수술실 CCTV 비식별화 2204645)입니다. - 최근 가결·공포된 6건 가운데 EMR 열람 접속기록(2218845 → 법률 제21776호)과 비대면진료(2214616 → 법률 제21238호)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10-0. 조사 방법

  • likms 의안명 검색(21·22대 × 의료법·보건의료데이터·헬스케어·의료데이터·보건의료정보·건강정보·의료정보·비대면·원격의료·디지털의료제품법·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생명윤리·보험업법·전자의무기록) → 857건. 이 중 641건(21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제외)의 제안이유를 받아 전자의무기록·정보보호·보안·개인정보·진료정보·보건의료정보·의료데이터·비대면진료·원격의료·마이데이터·해킹·사이버·침해사고·유출·가명·전송 문구로 거름 → 71건 적중. 아래는 그중 정보보호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1차-국회 [115][116]
  • '보안' 적중이지만 보안인력·비상경보장치(물리적 안전) 법안(22대 2212453 양부남, 2217980 강득구, 2221292 최혁진; 응급의료법 보안 문구 법안들)은 정보보호가 아니어서 뺐습니다 해석. [5]
  • 처리일·결과·공포일 = findBillDetail.do 응답(likms_findBillDetail_filtered_20261021.json). 계류 의안은 처리일(procDt)이 비어 있습니다. 교차검증 때 이 파일을 다시 읽어 14건 상태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계류 8건(2205134·2214515·2219646·2220797, 2208049·2218113·2219711·2204645 — procDt 없음), 가결·공포 6건(2218845 공포 2026-06-09, 2214616 2025-12-23, 2205949 2024-12-20, 2209451 2026-04-07, 2112206 2021-09-24, 2126004 2024-01-23). 1차-국회 [117] (3-5)
  • 열린국회정보 API 교차확인: nzmimeepazxkubdpn(AGE=22, '디지털 헬스케어') 4건, TVBPMBILL11(AGE=21, '보건의료데이터') 2건 — likms 결과와 일치. [118]

10-1. 보건의료데이터·디지털헬스케어 제정안

대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처리상태(2026-10-21) 정보보호 관련 주요내용(제안이유 원문 요지)
22 220513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2024-10-31 계류(소관위심사)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절차 법률화·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심의(안 제13~16조), 전송요구권·"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안 제17·18조)
22 2214515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11-24 계류(소관위심사) 가명처리·심의위원회(안 제11~14조), 전송요구권·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전송요구지원시스템(안 제15~17조)
22 2219646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6-06-30 계류(소관위심사)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가명처리·심의위원회, 전송 요구, 자료제출·검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벌칙·과태료(안 제34~41조 범위)
22 2220797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2026-08-26 계류(소관위접수) 가명처리 법적 근거·심의위원회(안 제11~14조), 전송요구권·관리전문기관(안 제15~17조), 복지부장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검사권(안 제35조)
21 211775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2-10-07 임기만료폐기(2024-05-29)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법률화(안 제10·11조), 전송요구권·관리체계(안 제13~18조)
21 2124296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2023-09-07 임기만료폐기(2024-05-29) 가명처리·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안 제8~13조), 전송요구권(안 제14~17조)
21 2114722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2022-02-10 임기만료폐기(2024-05-29) (산업 육성 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문구 적중)
21 2117096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7인 2022-08-31 임기만료폐기(2024-05-29) (산업 육성, 정보보호 문구 적중 없음 — 목록만)
21 210531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2020-11-13 임기만료폐기(2024-05-29) (목록만)
21 2126004 디지털의료제품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3-12-19 원안가결 2023-12-20 → 공포 2024-01-23 제안이유에 '보안' 문구(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 보안지침의 근거 법률, 5장). 원안 2120713(백종헌의원 등 10인, 2023-03-16, 대안반영폐기)
  • 모두 1차-국회 [115][116][117].
  • 수집 지시문에 적힌 보건의료데이터 법률안 명칭은 21·22대 의안명 검색에서 그 명칭의 의안이 없습니다. 21대는 위 2117751·2124296, 22대는 '보건의료데이터' 대신 '보건의료정보'를 쓴 4건입니다. 다른 명칭·정부안·입법예고 단계일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U18(X11 — 이 문서는 실제 의안명만 씁니다). [5]
  • 22대 정부 제출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검색 결과에 없고, 22대 4건은 모두 의원 발의·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대안 병합·의결은 2026-10-21 현재 없습니다. 1차-국회 [118]

10-2. 의료법 — 전자의무기록·진료정보 보호 관련 개정안

대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처리상태 / 공포 내용(제안이유 원문 요지) law.go.kr 대조
22 2218845(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6-05-06 원안가결 2026-05-07 → 공포 2026-06-09 확인신체검사 진료기록 제출 요구(제21조) +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 별도 보관(제23조제4항) 법률 제21776호, 시행 2026.12.10 예정 1차-법령 [8] (V10) → 2-9
22 2212625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5-09-03 대안반영폐기(2026-05-07) EMR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안 제23조제4항) → 위 대안에 반영
22 2208049 전진숙의원 등 11인 2025-02-11 계류(소관위심사) 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를 EMR 외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대(안 제23조의3·제23조의4)
22 2218113 소병훈의원 등 14인 2026-04-06 계류(소관위심사)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 +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포함(안 제58조의3제6호, 제58조의4제2항)
22 2219711 소병훈의원 등 13인 2026-07-02 계류(소관위심사) 휴·폐업 시 진료기록 직접보관 허용 삭제(보건소 이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우려),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연계성 명시(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제40조의3)
22 2204645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0-10 계류(소관위심사)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열람·제공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규정
22 2209451 서미화의원 등 18인 2025-03-28 수정가결 2026-03-12 → 공포 2026-04-07 환자기록 열람 금지의 예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추가 취지(제21조) 법률 제21524호(2026.4.7 공포·시행) — 공포일·내용 일치 확인(V13, 노트의 해석 9 해소) [11]
22 2214616(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원안가결 2025-12-02 → 공포 2025-12-23 비대면진료 법제화·플랫폼 관리감독 법률 제21238호, 시행 2026.12.24 예정 [9] → 2-8
22 2205949(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원안가결 2024-12-02 → 공포 2024-12-20 전원 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본인 진료기록 전송 요청 등 법률 제20593호(2024.12.20 공포) [10]
21 2112959 김상희의원 등 11인 2021-10-26 임기만료폐기 침해사고 범위 확대, 주요 의료기관 "정보보안관제", "의료정보보호센터" 설치
21 2102280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07-22 임기만료폐기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21 2110450 양경숙의원 등 11인 2021-05-28 임기만료폐기 종이 진료기록 분실·유출 방지 조치, 파기 방법
21 2119795 조명희의원 등 10인 2023-02-02 임기만료폐기 의료인 중앙회가 EMR 시스템 인증 가능하도록(안 제23조의2)
21 2112206(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1-08-25 원안가결 2021-08-31 → 공포 2021-09-24 수술실 CCTV 설치 + 영상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안 제38조의2제4항) 법률 제18468호(2021.9.24 공포, 2023.9.25 시행) [7]
  • 모두 1차-국회 [115][116][117]. 22대 계류 정보보호 의료법 개정안 = 2208049·2218113·2219711·2204645 4건(K6 중 4건).
  • 의안 BILL_ID(likms 화면 billDetailPage.do?billId=): 2205134 PRC_R2Z4Y1X0V1W4F1D3C4A7B1J9H8G8H7, 2214515 PRC_X2V5W1D1E2D0D1B7C3A6B2J2H5I0G5, 2219646 PRC_C2C6B0Z4A2P2P1O3M4M5L4M2T2U1T6, 2220797 PRC_G2G6E0F7E2E7A0Y9Z4X2Y0W7X8E0D1, 2218845 PRC_R2G6C0X3I1N2L2B0R4G0J4E5E7J7G2, 2208049 PRC_W2V5V0T1U0C2D0B9Z0A2Y2Z0H9H5G2, 2218113 PRC_N2W6W0U3V0T3U1S4T4B0Z2A8Y7Z1X9, 2219711 PRC_P2O6N0V6T1U0T1V3C4B8A3Y2Z0V6S3, 2214616 PRC_P2W5O1F1N1Q9K1V0Y4G1P4V4U6C6V5, 2117751 PRC_F2L2F0H8M1R1I1X7D2A2D1J2V6Q0Y2, 2124296 PRC_P2N3O0W9U0V4T1U1S3T9B5Z0Z2Y7Z4. [115]

10-3. 정독하지 않은 관련 적중 법안 (목록만)

  • 22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 적중 3건(2208010 이종배, 2220640 이주영, 2220778 백종헌)·'전송' 1건(2207693 박희승), 응급의료법 '개인정보'·'전송' 적중(2216304 강대식, 2215887 서영석) — 정보보호 직접 관련 여부를 원문 정독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U24. [1차-국회 목록] [116]

10장 원문 근거 — raw/전수_법안/국회/likms_findBillDetail_filtered_20261021.json [117], 국회/summary/<의안번호>.txt 641건 [116], _bills_list.json·_bills_filtered.json [115], 열린국회정보 API JSON 2건 [118] / 교차검증 V10·V11·V13, 3-5 [1].


11장 벌칙·과태료·과징금·통지 기한 비교

한 줄 요약 - 정보 관련 형벌의 최고는 징역 10년/벌금 1억원(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 의료법 EMR 침해는 5년/5천만원, 환자 정보 누설은 3년/3천만원(고소 필요)입니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따로 비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조치 위반 3천만원 이하(부과기준 900/1,800/3,000만원), 의료법 침해사고 미통지 300만원 이하. - 사고를 알리는 기한은 법마다 다릅니다: 의료법 "즉시", 개인정보 보호법 72시간, 정보통신망법 24시간, 디지털의료기기 보안지침 "즉각".

11-1. 데이터셋 A — 벌칙 형량 비교 (가로 막대: 징역 상한 연수, 벌금 상한 만원)

형벌만 담았습니다(과태료는 11-2). 벌금 0 = 벌금형 없음. 원문 근거 경로의 raw/ = refs/2026-10-21_의료_raw/.

# 법률·조문(위반 행위) 징역 상한(년) 벌금 상한(만원) 고소 필요 원문 근거 출처
1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①(정보 위조·변경·훼손·말소 — 제31조1호) 10 10,000 — raw/개별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_lsiSeq285335_시행20261008.txt 제54조① [93]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①(기반시설 교란·마비·파괴) 10 10,000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_시행20250124.txt 제28조 [46]
3 의료법 제87조의2②2호(EMR·전자처방전·전송시스템 정보 침해) 5 5,000 —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제87조의2 [6]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4호(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 5 5,000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_시행20260911.txt 제71조 [28]
5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①(공단·심평원 개인정보 누설) 5 5,000 — raw/개별법/국민건강보험법_lsiSeq285273_시행20261008.txt 제115조 [72]
6 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8호(입·퇴원 정보 처리) 5 5,000 — raw/개별법/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_lsiSeq285345_시행20261008.txt 제84조 [74]
7 지역보건법 제32조①(정보시스템 정보 유출 등) 5 5,000 — raw/개별법/지역보건법_lsiSeq265479_시행20250621.txt 제32조 [83]
8 암관리법 제50조의2①(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5 5,000 — raw/개별법/암관리법_lsiSeq281931_시행20260331.txt 제50조의2 [78]
9 의료법 제88조1호(제19조 정보 누설, 제21조② 기록 제공) 3 3,000 예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제88조 [6]
10 약사법 제94조①(제87조① 조제 중 비밀 누설) 3 3,000 예 raw/개별법/약사법_lsiSeq285341_시행20261008.txt 제94조 [67]
11 감염병예방법 제78조3호(제74조 비밀 누설) 3 3,000 — raw/개별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lsiSeq285325_시행20261008.txt 제78조 [71]
12 에이즈예방법 제26조1호(감염인 비밀 누설) 3 3,000 — raw/개별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_lsiSeq220905_시행20200912.txt 제26조 [86]
13 생명윤리법 제66조①6호(제63조 비밀 누설·도용) 3 0(벌금형 없음) — raw/개별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_lsiSeq276665_시행20251001.txt 제66조 [75]
14 의료법 제88조의2 2호(CCTV 안전조치 미비로 유출 등) 2 2,000 —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제88조의2 [6]
15 감염병예방법 제79조5호(제공 정보 목적 외 사용·미파기) 2 2,000 — raw/개별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lsiSeq285325_시행20261008.txt 제79조 [71]
16 시체해부법 제19조3호의4(익명화 없이 제공) 1 1,000 — raw/개별법/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_lsiSeq279705_시행20260512.txt 제19조 [100]
17 의료법 제90조(기록 열람 거부·접속기록 미보관 등) 0 500 —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제90조 [6]
  • 데이터셋 A는 교차검증 7-2를 그대로 옮긴 17행입니다. 그 밖의 형량(의료기사법 3년/3천만원·고소 필요,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3년/3천만원·고소 필요, 마약류관리법 5년/5천만원, 장애인복지법 5년/5천만원(금융정보) 등)은 4-1 표에 법률별로 있습니다. [1]
  • 그 밖의 비교 참고(형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9조(비밀 누설)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6]; 의료법 제89조제1호(EMR 인증표시 위반) 1년/1천만원 [6]; 약사법 제96조(처방전·조제기록부) 200만원 이하 벌금 [67].

11-2. 과태료·과징금·행정처분 (형벌 아님)

법률·조문 위반 행위 상한 부과기준(원문) 등급·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①② 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①3호), 고유식별정보(①4호), 가명정보(①6호), 유출(①9호) 등 과징금 — 기본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 없으면 20억원) / 가중 3사유 100분의 10(50억원) 가중 사유: 3년 내 재위반(고의·중과실), 고의·중과실로 피해 1천만명 이상,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①9호 위반 1차-법령 [28] 정정 E1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②5호 안전조치(제29조·제23조②·제24조③) 미이행 3천만원 이하 1차 900만원·2차 1,800만원·3차 이상 3천만원(2026.9.10 시행령 개정이유 기준 — 별표 원문 미열람, U31) 1차-법령 [28][39] (V28)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②6호·13호·14호의2~4·15호 민감정보 공개 위험 미고지 / 가명정보 식별 후 미중지 / CPO 이사회 의결·신고 등 / 인증 미취득(2027.7.1) 각 3천만원 이하 — 1차-법령 [28][31]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④7호 가명정보 처리기록 미작성(제28조의4③) 1천만원 이하 — 1차-법령 [28]
의료법 제92조①1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 300만원 이하 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별표 2 이미지 판독) 1차-법령 [6][16] (V4)
의료법 제92조②1호 / (2026.12.24) ②1의2·1의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자료 미제출·거짓 / 비급여 내역 미제출·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자료 미제출 200만원 이하 — 1차-법령 [6][9]
의료법 제92조③3의2~3의5 / (2026.12.24) ③1의3 휴·폐업 진료기록 미이관 등 / DUR 미확인(마약류 처방) 100만원 이하 미이관 80/90/100만원, 수량·목록 거짓 보고 100/100/100만원 등 1차-법령 [6][9][16]
디지털의료제품법 제61조① 제13조 위반, 제14조② 보안지침 미준수 500만원 이하 시행령 제11조·별표(금액 미확인, U5) 1차-법령 [54] (V40)
지역보건법 제34조① 제22조③ 제공받은 자료 미파기 3천만원 이하 — 1차-법령 [83]
사회보장급여법 제55조②2호 / 제55조① 제34조 사회보장정보 미파기 / 조사범위 초과 수집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차-법령 [93]
생명윤리법 제70조① 제38조②(익명화 없이 제공)·제42조의3④·제44조④ 500만원 이하 — 1차-법령 [75] (V49)
시체해부법 제21조①1의4 제9조의7⑤ 식별정보 보호 지침·보안책임자 미지정 500만원 이하 — 1차-법령 [100] (E2)
제대혈법 제43조①7호 연구용 제공 시 신상정보 미삭제 1천만원 이하 — 1차-법령 [9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 ① 제10조① 명령·제14조 복구명령 불이행 / ②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위반 / ③ 제9조 취약점 분석·평가 미실시 등 5천만원 / 3천만원 / 500만원 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관리기관장이면 제외 1차-법령 [46]
(행정처분) 의료법 제64조제4항([미시행] 2026.12.24)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제34조의9②③ 위반 신고 수리 취소 또는 1년 범위 영업정지 — 1차-법령 [9]
(행정처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0조①10·11호 제13조 위반·보안지침 미준수 허가 취소·업무정지 등 — 1차-법령 [54]
(행정처분) 생명윤리법 제55조·제56조 제43조② 익명화 의무 위반 폐기·개선 명령, 등록 취소·"1년 이내" 업무 정지 — 1차-법령 [75] (V49)

11-3. 사고 통지·신고 기한 비교

법령 대상 사고 의무 주체 기한 알릴 상대 원문 등급·출처
의료법 제23조의3① 진료정보 침해사고(EMR 전자적 침해로 유출·업무 교란·마비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차-법령 [6] (V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① 개인정보 유출등 개인정보처리자 72시간 이내(긴급조치 필요·천재지변 등은 사유 해소 후 즉시) 정보주체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차-법령 [34] (V2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 유출등의 가능성 개인정보처리자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차-법령 [3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① 1천명 이상 유출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인원 무관) /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개인정보처리자 72시간 이내(천재지변 등은 해소 후 즉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신고) "72시간 이내 … 신고해야 한다 …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1차-법령 [34] (V27)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① 침해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24시간 이내(다른 법률에 따른 통지·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신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1차-법령 [48] (V38)
디지털의료기기 보안지침 제18조 침해행위 인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등 / 의료서비스제공자 "즉각" / 임의("알릴 수 있다") 식약처장·의료서비스제공자·사용자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의료서비스제공자 및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행정규칙 [58] (V4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관리기관 (기한 문구는 수집 노트에 인용되지 않음) — 제13조(침해사고 통지) 존재만 확인 1차-법령 [46]
  • 한 사고가 여러 법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예: EMR 해킹으로 건강정보 유출 → 의료법 "즉시" 통지 + 개인정보 보호법 72시간 통지·신고)은 각 조문의 대상 정의를 겹쳐 본 해석 이며, 서로의 관계를 정한 원문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① 후단(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신고 간주)뿐입니다. [1][48]

11장 원문 근거 — 표 각 행의 원문 파일 / 교차검증 7-2(데이터셋 A)·V2~V6·V23·V24·V27·V28·V38~V40·V48·E1 [1].


12장 미확인·충돌 목록

한 줄 요약 - 1차 출처로 결론을 못 낸 미확인 31건(U1~U31) 과 출처끼리 맞지 않는 충돌 7건(C1~C7) 을 교차검증 기록 그대로 옮기고, 일반인용 한 줄 설명을 붙였습니다. - 정정 9건(E1~E9)과 금지값 16개(X1~X16), 이 문서 작성 중 새로 확인한 사항도 함께 적었습니다.

12-1. 미확인 항목 (총 31건)

4개 노트의 미확인 33건 + 교차검증 때 새로 생긴 것을 합쳐 중복을 지우고, 교차검증에서 풀린 7건을 뺀 목록입니다. 풀린 것: [일반법] 5(과태료 금액 → V28), [일반법] 6의 '화면 문구'·'연혁 목록'(→ V34·V35, 날짜는 C7로 남김), [개별법] 2·3·4(→ V51·V49·V50), [개별법] 5(보건의료 데이터 독립 법률 — "현행 없음, 22대 계류 4건"), [전수] 7(→ V14), [전수] 9(→ V13). [1]

# 항목 쉬운 설명 원 출처(노트) 다음 확인 방법
U1 의료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1차). 2차 보도(2016)만 있음, 비공개 지정 가능(법 제8조⑥ 단서) 병원이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지정됐는지 공식 문서로 확인 못 함 [일반법] 1 과기정통부·복지부 공식 자료
U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2027.7.1) 대상 기준 시행령 — 미공포, 의료기관 포함 여부 미정 2027년부터 인증이 의무인 회사·기관의 기준이 아직 안 나옴 [일반법] 2 시행령 입법예고 감시
U3 보건의료 전송 고시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세부 마이데이터로 보내야 하는 진료정보의 구체 목록을 못 읽음 [일반법] 3 별표 첨부파일 내려받기
U4 시행령 제42조의11② 의료기관 특례 세부 문장(화면 잘림) 병원이 마이데이터 전문기관이 될 때의 특례 문장 일부가 잘려 있음 [일반법] 7 HTML 원본 재판독
U5 디지털의료제품법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금액,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고시 정식 명칭 보안지침 위반 과태료의 실제 금액표와 허가 고시 이름을 못 찾음 [일반법] 8 시행령 별표·page_adm_디지털의료기기허가… 사본 판독
U6 MFDS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추가 3종 게시설·2026 설명회 식약처가 새 가이드라인을 냈다는 보도의 1차 확인이 안 됨 [일반법] 9 MFDS 게시판
U7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5차판 개정 공지·사유, 판차별 연혁, 직전판 PDF 표지 날짜(사본 없음) 가이드라인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 직전판 정확한 날짜 [일반법] 10·11 복지부 2024-12-16 첨부 PDF 표지
U8 의료기관편 개인정보 가이드라인(2020.12) 후속판 존재 여부 병원용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새 판이 있는지 [일반법] 12 PIPC 현재 안내서 목록
U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연혁 목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력 미수집 [일반법] 13 lsHstListR.do
U10 의료법 제38조의2⑧ CCTV 열람 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고시 수술실 CCTV 열람 비용을 정한 고시를 못 찾음 [의료법] 4 복지부 고시 검색
U1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현행본, 2026.12.24 시행 하위법령 입법예고 1차 원문(언론: 시행규칙안 2026.10.18, 시행령안 9.23~11.2) 비대면진료 세부 규칙(재진·처방 제한 등)은 보도만 있고 원문 미확인 [의료법] 5 국민참여입법센터
U1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 고시(시행령 제10조의5③)·안전성 세부 고시(제10조의6②) 병원 간 기록 전송 시스템의 위탁·보안 세부 고시를 못 찾음 [의료법] 6 관보·복지부 고시
U13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의2(CCTV 설치기준),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lsiSeq 285311)이 후보이나 미열람 비밀누설 시 면허정지 기간 등 행정처분 기준 미확인 [의료법] 7 + [전수] 2-2 해당 규칙 본문
U14 의료급여법 — 검색어 밖 다른 표현의 비밀유지 조문 의료급여법에 다른 표현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을 수 있음 [개별법] 2(잔여) 본문 정독
U15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총리령), 보건의료기본법·한의약육성법 시행규칙 조회 실패 일부 시행규칙을 이름으로 찾지 못함 [개별법] 6 정확한 명칭 조회
U16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의 사무 목록(대표 2개 외) 각 법이 건강정보를 처리해도 되는 업무 목록을 다 읽지 않음 [개별법] 7 원문 사본 정독
U17 「예방접종관리법」·「환자기본법」 하위법령 새 법의 시행령이 나왔는지 [개별법] 8 law.go.kr 조회
U18 수집 지시문의 보건의료데이터 법률안 명칭 — 21·22대 의안명에 없음 지시문에 적힌 이름의 법안은 국회에 없음(비슷한 이름 4건만) [전수] 1 정부 입법예고
U19 보건의료빅데이터 관련 훈령,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근거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의 내부 규정 미확인 [전수] 2 심평원 내규
U20 공단·심평원 자료제공 규정(기관 내규, law.go.kr 미수록) 건보공단·심평원이 자료를 내주는 내부 기준 미확인 [전수] 3 ALIO·기관 홈페이지
U21 식약처·질병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명칭 행정규칙 두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있는지 [전수] 4 기관 훈령 목록
U22 민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보험업법」 쪽) 민간 보험 청구 전산화의 보안 규정은 이번 범위 밖 [전수] 5 금융위 고시
U23 [전수] 2절 행정규칙 57건·법령 95건의 실제 관련성(검색어 적중만) 목록만 본 규정들이 실제로 정보보호를 다루는지 [전수] 6 본문 열람
U24 22대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 '개인정보/전송' 적중 개정안 6건 관련 법안 6건의 내용을 정독하지 않음 [전수] 8 제안이유 정독
U25 검색 누락 가능성 + 개별법 조사 범위 밖 후보(정보 조문 유무 미확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미시행 판 부칙의 개정 근거 법),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사 대상 41개 밖에도 건강정보 조항이 있을 법이 6개 더 있음 [전수] 10 + 교차검증 각 법 본문 검색
U26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①1호 삭제 후 3법 "적용 제외"의 실제 효력 장기이식·희귀질환·치매 법의 통계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개별법] 1 PIPC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C5)
U27 시설·장비 고시 제6조 작성 당시(2016·2018)의 옛 시행령 제30조① 호 구성 고시가 만들어질 때의 시행령 번호가 무엇이었는지 교차검증(C3) law.go.kr 시행령 연혁 2016~2023판
U28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년 유예분의 정확한 시행일 접속기록 확대 규정이 정확히 며칠부터인지 [일반법] 6(잔여) PIPC 2025.10.31 보도자료·고시 해설(C7)
U29 의료법 제23조②(EMR 시설·장비) 미비 자체의 직접 벌칙 없음 → 제63조 시정명령 → 제90조 연결은 해석(문언 근거는 V6) EMR 보안 장비를 안 갖춘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는지 [의료법] 8 복지부 해석·판례
U30 의료법 제19조②(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위반에 제88조제1호가 적용되는지 — 개정문은 제88조 "제19조" 문구를 바꾸지 않음 해석 플랫폼 업체 비밀누설에 의료법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료법] 1.3 시행 후 해석
U31 시행령 2026.9.10 개정 별표 2(과태료) 원문 금액 — 개정이유 문구로만 확인(V28)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 900/1,800/3,000만원을 별표 원문으로는 못 봄 교차검증 별표 2 PDF

12-2. 충돌 항목 (총 7건)

# 충돌 쉬운 설명 양쪽 원문 판단 근거 파일
C1 EMR 안전성·신뢰성 고시의 옛 시행령 조문 인용(제10조의11→제10조의12) 고시가 2025년에 번호가 바뀐 시행령 조문을 옛 번호로 가리킴 고시(제2023-149호, 2023.8.3 제정, 이후 개정 없음)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에 따라", 제4조2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제1호에 따른 점검", 제개정이유 "시행령 제10조의11제3호" ↔ 현행 시행령 제10조의11 = 침해사고 유형, 제10조의12 = 예방·대응 조치(1호 취약점 점검, 3호 장관 고시 사항), "[제10조의11에서 이동 … <2025. 6. 2.>]" 2023년 작성 당시엔 맞던 번호가 2025.6.2 시행령 개정(제10조의7 신설로 한 칸씩 밀림)으로 어긋남 — 고시 미정비. 같은 원문 끝 문구가 이 고시를 "보건복지부 훈령 제2023-149"로 적어 종류 표기도 어긋남(형식)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2100000227844.xml / raw/의료법/행정규칙/본문_전자의무기록안전성신뢰성확보고시_2100000227844.txt / raw/의료법/현행본문_시행령_lsiSeq283151_시행20260210.html [21][15]
C2 시설·장비 고시 '202○년' 공란 고시의 재검토 날짜 칸이 빈칸 그대로 게재됨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 같은 고시에 제8조(규제의 재검토)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병존. 부칙은 2016-140·2018-212·2021-2·2023-245 발령 문서의 빈칸이 그대로 게재된 형식 오류. 재검토 기한을 이 조문으로 계산할 수 없음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2100000232676.xml [19]
C3 시설·장비 고시 제6조 ↔ 시행령 제30조① 호 번호 고시가 "물리적 출입통제" 장비를 시행령의 "백신 프로그램" 호에 잘못 연결 고시 제6조가 규칙 제16조①6호(보존장소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를 시행령 6호(악성프로그램) 에 연결 ↔ 현행 시행령 제30조① 6호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 7호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내용상 대응하는 현행 호는 7호. 4·5호(네트워크·시스템 보안)→2~5호 연결은 내용상 대체로 맞음 해석. 시행령 제30조①은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공포, 2023.9.15 시행)로 전면 교체, 고시 제6조는 그 뒤 개정 없음(2023.12.14 개정은 제7조만) → 고시 미정비로 보임 해석. 옛 시행령 호 구성은 사본 없음(U27)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txt 제30조 / raw/의료법/현행본문_시행규칙_lsiSeq286963_시행20260612.txt 제16조 /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54693.txt [34][17][36]
C4 보건의료 전송 고시의 시행령 조문 인용 불일치 마이데이터 고시가 2026.8.20 번호가 바뀐 시행령 조문을 옛 번호로 가리킴 고시(제2026-3호, 2026.3.18 발령) 제1~3조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 ↔ 시행령 제36121호(2026.2.19 공포) 개정문 "제4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4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시 발령 당시(2026.3.18)에는 맞았고 2026.8.20 이후 어긋남(현행 = 제42조의2제2항제1호라목·제42조의4제2항제1호), 2026-10-21까지 고시 미개정.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raw/일반법_의료기기/행정규칙본문_보건의료분야개인정보전송에관한고시_admRulSeq2100000275784.txt /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83503.txt [44][38]
C5 삭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①1호를 인용하는 3법 세 법이 2023년에 이미 없어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씀 장기이식법 제30조의2①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현행 법률 제21490호, 2026.3.24), 희귀질환관리법 제10조①(법률 제20547호, 2024.12.3)·치매관리법 제13조①(법률 제19904호, 2024.1.2)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① "1. 삭제 <2023. 3. 14.>" + 2023 부칙 제5조(시행 후 처리분부터 적용)·제9조·제10조(종전 1호 개인정보파일 등록·영향평가 의무) 원문끼리 맞지 않음은 확정. 효력(적용 제외 유지 여부)은 [해석 필요] — 2023 부칙은 오히려 종전 1호 정보에도 등록·영향평가를 요구. 3법은 2024~2026 개정 때도 문구를 고치지 않음(V22). 2023 부칙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3법은 없음(V21) raw/개별법/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_시행20260911.txt,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48613.txt, raw/개별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_lsiSeq290657_시행20261002.txt, …/희귀질환관리법_lsiSeq266647_시행20250604.txt, …/치매관리법_lsiSeq257869_시행20240703.txt [28][30][80][89][99]
C6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직전판 표기 2024.12 / 2025.1 같은 가이드라인 직전판의 날짜를 두 기관이 다르게 적음 복지부 공지 "개정 안내 작성일 2024-12-16 … 첨부파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5.1.).pdf" ↔ PIPC "[과거 안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024.12.) … 작성일 2024-02-05 … (2024.12.).pdf … 2024.12. 개정된" 같은 판을 두 기관이 다른 연월로 표기. PIPC 게시물은 작성일(2024-02-05)이 제목(2024.12.)보다 앞서 기존 게시물을 고쳐 쓴 것으로 보임 해석. PDF 표지 미수집(U7) raw/일반법_의료기기/mohw_보건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_개정안내_1483933.html / …/pipc_안내서_9901_재수신.txt [63][65]
C7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년 유예분 시행일 접속기록 확대 규정의 시행일이 "발령 1년 후"로만 적혀 날짜가 없음 부칙 <제2025-9호, 2025. 10. 31.>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시행한다"(날짜 없음). law.go.kr 연혁·본문·제개정이유(2026-10-22 새로 받음) 어디에도 날짜 없음 확정 불가. 같은 날짜 기준이면 2026.10.31,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읽으면 2026.11.1 해석. 어느 쪽이든 2026-10-22 현재 아직 시행 전 → 대상 조문(제4조①12·13호, 제5조①⑥, 제6조②, 제8조①②)은 그때까지 2023-6판 문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해석. 의료기관 영향: 접속기록 대상이 "개인정보취급자" →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로 넓어지고, 월 1회 점검이 내부관리계획 자율로 바뀜 raw/일반법_의료기기/행정규칙연혁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81400_재수신.html, …행정규칙본문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65956_재수신.html, …_admRulSeq2100000229672_재수신.html [41][42][43]

12-3. 교차검증 정정 9건 (참고 — 이 문서는 모두 확인값으로 씀)

# 항목 수집 노트 기재(요지) 원문 확인값 이 문서 반영 위치
E1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상한 [일반법] 1-9 표가 가중 상한만 상한처럼 기재 제64조의2① 기본 100분의 3(매출 없으면 20억원), ② 가중 3사유만 100분의 10(50억원) 3-11, 11-2
E2 시체해부법 정보 관련 벌칙 [개별법]이 시체 목적 외 이용·폐기 벌칙 호(3의5~3의7)를 정보 벌칙으로 기재 정보 관련은 제19조제3호의4(익명화 없이 제공, 1년/1천만원)·제21조①1호의4(과태료 500만원) 4-1 #34, 4-2(21), 11-1 #16
E3 개별법 집계 노트의 법률 수 집계(있음/없음 개수) 시체해부법 분류 오류 → 수치 쓰지 않고 법률별 표, 재집계 30·1·10 해석 4-1, 4-5
E4 EMR 안전성·신뢰성 고시 근거 조문 옛 번호 그대로, 충돌 표시 없음 현행 시행령 제10조의12제3호에 해당 2-5, 7-1 #1, C1
E5 보건의료 전송 고시 근거 조문 충돌 표시 없음 / "미정비로 보임"만 2026.8.20부터 번호 이동, 고시 미개정 3-4, 7-1 #6, C4
E6 시설·장비 고시 제6조 준용 범위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부를 준용한다고 기재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제6호만 1-3 ④, 7-1 #2, C3
E7 [의료법] 미확인 3(고시 제6조의 시행령 호) 미확인 충돌(C3)로 이동 3-5, C3
E8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일 2026.1.24 하나 2025.1.24(본체)·2026.1.24 두 항목 4-4, 5-0, 7-5 #77
E9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년 유예분 시행일 특정 날짜 시행 예정으로 기재(해석 계산) 원문은 "발령한 날의 1년 후부터" — 날짜 없음, 계산값으로만 3-5, 9-1 #1, C7

12-4. 금지값 16개 — 이 문서가 쓰지 않은 표현과 대신 쓴 것

교차검증 기록 6-3이 정한 "검증되지 않았거나 틀린 값"입니다. 금지된 표현 자체를 옮기지 않으려고 내용만 풀어 적었습니다.

# 쓰지 않은 것(요지) 대신 쓴 것
X1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을 가중 상한 하나로 적는 것 기본 3%(20억원) / 가중 3사유 10%(50억원) (E1)
X2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분 시행일을 특정 날짜로 단정 "발령일(2025.10.31)의 1년 후 시행 — 원문에 날짜 없음" (E9·C7)
X3 시체해부법의 시체 목적 외 이용·폐기 벌칙 호를 정보 벌칙으로 적는 것 제19조제3호의4·제21조①1호의4 (E2)
X4 개별법 비밀유지 벌칙 유무를 노트의 29/11 수치로 적는 것 법률별 유무 표 (E3)
X5 의료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관 수(보도 수치) "지정 여부 1차 자료 미확인(2016 언론 보도만)" (U1)
X6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직전판을 한 가지 연월로만 적는 것 두 표기 병기 + C6
X7 고시의 옛 조문 번호를 현행 번호처럼 적는 것 "원문 표기 ○○(현행 △△)" (C1·C4)
X8 장기이식법 등 3법의 통계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라고 단정 "법 문구는 그러하나 인용 조항이 2023.3.14 삭제 — 효력 해석 필요" (C5)
X9 의료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우선한다는 일반 명제 원문 명시 조문만 나열 (1-3)
X10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도 수치를 사실로 적는 것 "검색요약 언론 보도, 1차 미확인" (U11)
X11 수집 지시문의 보건의료데이터 법률안 명칭 실제 의안명 4건(10-1) (U18)
X12 시행령 별표 2(2026.9.10) 금액을 별표 원문 확인값으로 적는 것 "개정이유 기준 900/1,800/3,000만원" (V28·U31)
X13 MFDS 추가 가이드라인 3종(보도상 명칭) 쓰지 않음 (U6)
X14 의료법 제19조②(중개업자) 위반 형량을 단정 "해석 제88조제1호 '제19조' 적용으로 보임" (U30)
X15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일을 2026.1.24 하나로 적는 것 2025.1.24 시행, 일부 2026.1.24 (E8)
X16 시설·장비 고시 제6조가 시행령 제30조① 전부를 준용한다고 적는 것 제2~5호·제6호(호 번호 불일치 C3) (E6)

12-5. 이 문서 작성 중 원문 사본으로 새로 확인한 사항 (※작성 중 원문 확인)

노트·교차검증에 없거나 자세하지 않던 것을 refs/2026-10-21_의료_raw/ 사본에서 Python으로 <![CDATA[·]]>를 지우고 태그를 없앤 뒤 문구를 찾아 확인했습니다(새 수신 없음).

사항 원문 문구 파일 반영
의료기사법 비밀누설죄는 친고죄 제30조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raw/개별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_lsiSeq283897_시행20260911.txt 4-1 #2
의료법 제21조②의 의무 주체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txt 4-1 #0-2
의료법 제38조의2①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파일 1-3 ①, 2-6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 주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파일 2-5, 11-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① 1~8호 전문 6호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 7호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호 "그 밖에 …"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txt 3-5
시행령 제39조①·제40조①의 단서 제39조① 긴급조치·천재지변 시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제40조① "…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파일 3-7, 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①2·3호 "2. 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raw/개별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_lsiSeq286217_시행20260526.txt 4-1 #25
검역법 제41조①2호의 성격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raw/개별법/검역법_lsiSeq281917_시행20260701.txt 4-2(21)
환자기본법 제38조, 예방접종관리법 제47조①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aw/개별법/환자기본법_lsiSeq285699_시행20270429.txt, raw/개별법/예방접종관리법_lsiSeq291251_시행20271021.txt 4-1 신1·신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②·제29조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_시행20250124.txt 6-1, 11-1
각 개별법 비밀유지 조문의 의무 주체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23조, 결핵예방법 제2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9조, 연명의료결정법 제32조, 제대혈법 제38조, 치매관리법 제19조, 검역법 제38조, 모자보건법 제24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8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50조, 암관리법 제44조·제49조, 인체조직법 제22조,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6,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 지역보건법 제28조, 장기이식법 제31조 원문 raw/개별법/ 각 현행 본문 4-1 '의무 주체' 열

12-6. 관리 메모

  • refs/2026-10-21_의료_raw/의료법/ 안에 파일명 끝 1글자가 잘린 중복 텍스트 파일(예: rvs_235573_법률1846.txt, 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txt)이 함께 있습니다(변환 스크립트 부산물). 정본은 이름이 온전한 .txt/.html이며, 삭제 금지 지침에 따라 남겨 두었습니다. [2]

12장 원문 근거 — 교차검증 기록 2절(E1~E9)·4절(U1~U31)·5절(C1~C7)·6-3절(X1~X16) [1] / 12-5 표의 원문 파일.


13장 수집 자료와 출처 목록

13-1. 수집 자료(이 문서의 직접 입력)

자료 경로 내용
교차검증 기록 refs/2026-10-21_의료_교차검증.md 정정 9·확인 52·미확인 31·충돌 7, 집필 안내·금지값·대시보드 후보
수집 노트 ① refs/2026-10-21_의료_의료법.md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위임 고시
수집 노트 ② refs/2026-10-21_의료_개별법.md 보건의료 개별법 41개 + 신규 2개
수집 노트 ③ refs/2026-10-21_의료_일반법_의료기기.md 개인정보 보호법·기반보호법·망법·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가이드라인
수집 노트 ④ refs/2026-10-21_의료_전수검색_법안.md 행정규칙·법령 전수 검색, 국회 법안
원문 사본 refs/2026-10-21_의료_raw/(의료법/ 147개, 개별법/ 642개, 일반법_의료기기/ 136개, 전수_법안/ 880개 파일) · refs/2026-10-21_망법_raw/ 위 노트의 1차 원문 사본(읽기 전용)

13-2. 출처 목록 (본문 [숫자], 열람일 2026-10-21 — 별도 표시한 것은 2026-10-22)

원문 사본 경로의 raw/ = refs/2026-10-21_의료_raw/, 망법raw/ = refs/2026-10-21_망법_raw/. law.go.kr 법령 화면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번호>, 본문 요청은 POST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efYd=…&chrClsCd=010202&ancYnChk=0), 연혁은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lsId=…&ancYnChk=0), 제정·개정이유·개정문은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lsiSeq=…&chrClsCd=010202), 행정규칙 화면은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번호>, 본문 POST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R.do(admRulSeq=…&chrClsCd=010201), 연혁 POST https://www.law.go.kr/LSW/admRulHstListR.do(admRulSeq=…)입니다. 모두 읽기 전용 공개 조회입니다.

수집 노트·교차검증

  • [1] 교차검증 기록 — refs/2026-10-21_의료_교차검증.md(검증 2026-10-22)
  • [2] [의료법] 수집 노트 — refs/2026-10-21_의료_의료법.md
  • [3] [개별법] 수집 노트 — refs/2026-10-21_의료_개별법.md
  • [4] [일반법] 수집 노트 — refs/2026-10-21_의료_일반법_의료기기.md
  • [5] [전수] 수집 노트 — refs/2026-10-21_의료_전수검색_법안.md

「의료법」 계열 1차-법령

  • [6] 의료법 현행 본문(법률 제21490호, lsiSeq 290667, efYd 202610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67 · 사본 raw/의료법/현행본문_의료법_lsiSeq290667_시행20261002.html|.txt
  • [7] 의료법 연혁 목록(lsId 001788) —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 · 사본 raw/의료법/연혁목록_*.html
  • [8] 법률 제21776호 개정이유·개정문(lsiSeq 286719) —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 · 사본 raw/의료법/rvs_286719_법률21776.txt
  • [9] 법률 제21238호 개정이유·개정문(lsiSeq 280431) — 같은 요청 · 사본 raw/의료법/rvs_280431_법률21238.txt
  • [10] 법률 제20593호(lsiSeq 267397) — 사본 raw/의료법/rvs_267397_법률20593.txt
  • [11] 법률 제21524호(lsiSeq 285327) — 사본 raw/의료법/rvs_285327_법률21524.txt
  • [12] 법률 제21111호(lsiSeq 279731) — 사본 raw/의료법/rvs_279731_법률21111.txt
  • [13] 그 밖의 의료법 개정이유·개정문(lsiSeq 291307, 285707, 291323, 290667, 283899, 269965, 259529, 265471, 265947, 255803, 251195, 259213, 235573) — 사본 raw/의료법/rvs_<lsiSeq>_법률<번호>.html|.txt
  • [14] 의료법 2027.10.21 시점 본문(lsiSeq 291307) — 사본 raw/의료법/본문_의료법_lsiSeq291307_시행20271021.txt
  • [15] 의료법 시행령 현행 본문(대통령령 제36083호, lsiSeq 283151, lsId 00448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51 · 사본 raw/의료법/현행본문_시행령_lsiSeq283151_시행20260210.html|.txt
  • [16] 의료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1425747, 이미지 flSeq=161425749~161425757(POST LSW/lsBylContentsInfoR.do bylSeq=17967807) · 사본 raw/의료법/시행령_별표2_과태료부과기준.pdf, raw/의료법/별표이미지/시행령별표2_p1~p5.gif
  • [17] 의료법 시행규칙 현행 본문(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lsiSeq 286963, lsId 00786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63 · 사본 raw/의료법/현행본문_시행규칙_lsiSeq286963_시행20260612.txt
  • [18] 위임행정규칙 팝업 37개 — GET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joNo=…&joBrNo=…&datClsCd=010102 · 사본 raw/의료법/위임행정규칙/deleg_*.html

「의료법」 위임 고시 1차-행정규칙

  • [19]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676 · 사본 raw/의료법/행정규칙/본문_전자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장비기준_2100000232676.txt,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2100000232676.xml
  • [2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6-112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854
  • [21]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제2023-149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844 · 사본 raw/의료법/행정규칙/본문_전자의무기록안전성신뢰성확보고시_2100000227844.txt,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2100000227844.xml
  • [22] 진료정보교류 표준(제2026-168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332
  • [23]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제2025-244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60
  • [24]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7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988
  • [25]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5-120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
  • [26]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2021-188호)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890 · 사본 raw/의료법/행정규칙/본문_의학용어…txt
  • [27]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26-54호, admRulSeq 2100000275884) — 위임 팝업 raw/의료법/위임행정규칙/deleg_286963_0064_11.html(본문 미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계열 1차-법령1차-행정규칙

  • [28]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 본문(법률 제21445호, lsiSeq 283839)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_시행20260911.html|.txt, raw/개별법/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_시행20260911.txt
  • [29] 개인정보 보호법 연혁 목록(lsId 011357) —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연혁목록_개인정보보호법_lsId011357.txt
  • [30] 개정이유(법률 제19234호, lsiSeq 248613) —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48613.txt
  • [31] 개정이유(법률 제21445호, lsiSeq 283839) — 사본 …/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3839.txt
  • [32] 개정이유(법률 제21910호, lsiSeq 289415) — 사본 …/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89415.txt
  • [33] 개정이유(법률 제20897호, lsiSeq 270351) — 사본 …/개정이유_개인정보보호법_lsiSeq270351.txt
  • [3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현행 본문(대통령령 제36671호, lsiSeq 289537)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Seq289537_시행20260911.html|.txt
  • [35] 시행령 연혁 목록(lsId 011468) — 사본 …/연혁목록_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_lsId011468.txt
  • [36]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3723호, lsiSeq 254693) — 사본 …/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54693.txt
  • [37]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343호, lsiSeq 269291) — 사본 …/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69291.txt
  • [38] 시행령 개정이유·개정문(대통령령 제36121호, lsiSeq 283503) — 사본 …/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83503.txt
  • [39]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36671호, lsiSeq 289537) — 사본 …/개정이유_시행령_lsiSeq289537.txt
  • [4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6-9호) 본문·제개정이유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400 · 사본 …/행정규칙본문_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81400.txt, …/행정규칙제개정이유_안전성확보조치기준_2100000281400.txt
  • [41] 같은 기준 연혁 목록(재수신, 열람 2026-10-22) — POST https://www.law.go.kr/LSW/admRulHstListR.do (admRulSeq=2100000281400) · 사본 …/행정규칙연혁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81400_재수신.html
  • [42] 같은 기준 제2025-9호 본문·제개정이유(재수신, 열람 2026-10-22) — POST LSW/admRulLsInfoR.do·LSW/admRulRvsInfoR.do (admRulSeq=2100000265956&chrClsCd=010201) · 사본 …/행정규칙본문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65956_재수신.html, …/행정규칙제개정이유_안전성확보조치기준_2100000265956_재수신.html
  • [43] 같은 기준 제2023-6호 본문(재수신, 열람 2026-10-22, 비교용) — POST LSW/admRulLsInfoR.do (admRulSeq=2100000229672) · 사본 …/행정규칙본문_안전성확보조치기준_admRulSeq2100000229672_재수신.html
  • [44]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제2026-3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건의료분야개인정보전송에관한고시 (admRulSeq 2100000275784) · 사본 …/행정규칙본문_보건의료분야개인정보전송에관한고시_admRulSeq2100000275784.txt
  • [45]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2025-8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 (admRulSeq 2100000263732) · 사본 …/행정규칙본문_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_admRulSeq2100000263732.tx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법 1차-법령

  • [4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본문(법률 제20068호, lsiSeq 259005)·개정이유·연혁(lsId 009182)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_시행20250124.txt, …/개정이유_정보통신기반보호법_lsiSeq259005.txt
  • [4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lsiSeq 280951)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 사본 …/본문_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_lsiSeq280951_시행20260102.txt
  • [48] 정보통신망법 현행 본문(lsiSeq 2900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사본 망법raw/연혁/현행본문_lsiSeq290001_시행20261002.txt
  • [4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현행 본문(대통령령 제36728호, lsiSeq 29048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 · 사본 망법raw/집행/망법시행령_현행본문_lsiSeq290483.txt

의료기기·디지털의료제품 1차-법령1차-행정규칙

  • [50] 의료기기법 본문(법률 제22105호, lsiSeq 291321)·연혁 목록(lsId 009514)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본문_의료기기법_lsiSeq291321_시행20261020.txt, …/연혁목록_의료기기법_lsId009514.txt
  • [51] 의료기기법 개정이유(lsiSeq 281933, 286715, 289781, 291321) — 사본 …/개정이유_의료기기법_*.txt
  • [5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lsiSeq 287877) — 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규칙 · 사본 …/본문_의료기기법시행규칙_lsiSeq287877_시행20260701.txt
  • [53]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6-34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 (admRulSeq 2100000278374) · 사본 …/행정규칙본문_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_admRulSeq2100000278374.txt
  • [54] 디지털의료제품법 본문(법률 제21525호, lsiSeq 285333)·연혁(lsId 014601) — https://www.law.go.kr/법령/디지털의료제품법 · 사본 …/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_lsiSeq285333_시행20261008.txt, raw/개별법/디지털의료제품법_lsiSeq285333_시행20261008.txt, 미시행 판 raw/개별법/디지털의료제품법_미시행_lsiSeq289783_시행20270316.txt
  • [55]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개정이유(lsiSeq 259299, 285333, 289783) — 사본 …/개정이유_디지털의료제품법_lsiSeq259299.txt 등
  • [56]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30호, lsiSeq 268643)·연혁 목록(lsId 014826) — https://www.law.go.kr/법령/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 · 사본 …/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_lsiSeq268643_시행20260124.txt, …/연혁목록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령_lsId014826.txt
  • [57]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lsiSeq 283055) — https://www.law.go.kr/법령/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규칙 · 사본 …/본문_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규칙_lsiSeq283055_시행20260124.txt
  • [58]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식약처고시 제2025-30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지털의료기기전자적침해행위보안지침 (admRulSeq 2100000258410) · 사본 …/행정규칙본문_디지털의료기기전자적침해행위보안지침_admRulSeq2100000258410.txt
  • [59]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admRulSeq 2100000273598)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3598 (명칭만 확인, 본문 미수집)

정부 가이드라인 1차-정부1차-PIPC

  • [60] 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995-05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625 · 첨부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5625&data_tp=A&file_seq=1 · 사본 raw/일반법_의료기기/mfds_민원인안내서_15625.txt, 가이드라인_pdf/의료기기사이버보안허가심사가이드라인_mfds15625.pdf|.txt
  • [61]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사이버보안' 검색 목록 — https://www.mfds.go.kr/brd/m_1060/list.do?srchTp=0&srchWord=사이버보안 · 사본 …/mfds_민원인안내서_목록_사이버보안검색.txt
  • [6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게시물(2019 최초판) — https://www.nifds.go.kr/brd/m_15/view.do?seq=12756 · 사본 …/nifds_민원인안내서_12756.txt
  • [6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2024-12-16)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3933 · 사본 …/mohw_보건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_개정안내_1483933.html|.txt
  • [64] 보건복지부 공공누리 유형 변경 안내(2026-03-11)·5차 개정판 PDF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03&list_no=1489413&mid=a10501010000 · 첨부 https://www.mohw.go.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489413&seq=1 · 사본 …/mohw_보건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_공공누리변경_1489413.txt, 가이드라인_pdf/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_25.12_mohw1489413.txt
  • [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게시물(nttId 9901,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2024.12.)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9901 · 사본 …/pipc_안내서_9901_재수신.txt
  • [6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게시물(nttId 7049, 의료기관편 2020.12.)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9 · 사본 …/pipc_안내서_7049_재수신.txt

보건의료 개별법 현행 본문 1차-법령 — URL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번호>, 사본은 raw/개별법/<법령명>_lsiSeq<번호>_시행<YYYYMMDD>.html|.txt

번호 법률 lsId lsiSeq 사본 파일
[67] 약사법 001783 285341 약사법_lsiSeq285341_시행20261008.txt
[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01785 28389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_lsiSeq283897_시행20260911.txt
[69] 간호법 014736 283885 간호법_lsiSeq283885_시행20260911.txt
[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000218 2804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_lsiSeq280429_시행20260624.txt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01792 2853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_lsiSeq285325_시행20261008.txt
[72] 국민건강보험법 001971 285273 국민건강보험법_lsiSeq285273_시행20261008.txt
[73] 의료급여법 001780 252715 의료급여법_lsiSeq252715_시행20250719.txt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000222 285345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_lsiSeq285345_시행20261008.txt
[7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009628 276665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_lsiSeq276665_시행20251001.txt
[7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000219 279703 보건의료기술진흥법_lsiSeq279703_시행20260212.txt
[7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13572 285347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_lsiSeq285347_시행20261008.txt
[78] 암관리법 009513 281931 암관리법_lsiSeq281931_시행20260331.txt
[79] 혈액관리법 001784 238113 혈액관리법_lsiSeq238113_시행20230622.txt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001998 290657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_lsiSeq290657_시행20261002.txt
[81] 모자보건법 000183 286727 모자보건법_lsiSeq286727_시행20260910.txt
[82] 국민건강증진법 000223 285763 국민건강증진법_lsiSeq285763_시행20260430.txt
[83] 지역보건법 000236 265479 지역보건법_lsiSeq265479_시행20250621.txt
[84] 보건의료기본법 002029 279701 보건의료기본법_lsiSeq279701_시행20260512.txt
[8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002019 242991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_lsiSeq242991_시행20230611.txt
[8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000221 22090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_lsiSeq220905_시행20200912.txt
[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002025 290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lsiSeq290787_시행20261002.txt
[88] 건강검진기본법 010708 279681 건강검진기본법_lsiSeq279681_시행20260212.txt
[89] 희귀질환관리법 012443 266647 희귀질환관리법_lsiSeq266647_시행20250604.txt
[90] 결핵예방법 001791 277213 결핵예방법_lsiSeq277213_시행20251001.txt
[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10436 2862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_lsiSeq286217_시행20260526.txt
[92] 장애인복지법 000187 290211 장애인복지법_lsiSeq290211_시행20261002.txt
[9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012197 285335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_lsiSeq285335_시행20261008.txt
[94] 환자안전법 012242 265481 환자안전법_lsiSeq265481_시행20250621.txt
[9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011374 265473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_lsiSeq265473_시행20250621.txt
[96] 연명의료결정법 012492 270417 연명의료결정법_lsiSeq270417_시행20251002.txt
[9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09609 290663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_lsiSeq290663_시행20261002.txt
[9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011167 258097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_lsiSeq258097_시행20240710.txt
[99] 치매관리법 011442 257869 치매관리법_lsiSeq257869_시행20240703.txt
[10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000212 279705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_lsiSeq279705_시행20260512.txt
[101] 검역법 001790 281917 검역법_lsiSeq281917_시행20260701.txt
[1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013470 2819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_lsiSeq281923_시행20260701.txt
[10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012412 279693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_lsiSeq279693_시행20260512.txt
[104] 구강보건법 002020 251785 구강보건법_lsiSeq251785_시행20250614.txt
[105] 국민영양관리법 011175 257757 국민영양관리법_lsiSeq257757_시행20240703.txt
[106] 한의약 육성법 009543 259851 한의약육성법_lsiSeq259851_시행20240807.txt
[107] 환자기본법(법률 제21599호, 제정, 2027.4.29 시행) — 285699 (efYd 20270429) 환자기본법_lsiSeq285699_시행20270429.txt
[108] 예방접종관리법(법률 제22103호, 제정, 2027.10.21 시행) — 291251 (efYd 20271021) 예방접종관리법_lsiSeq291251_시행20271021.txt
  • [109] 개별법 공포 후 미시행 판 본문 — 같은 lsInfoR.do에 미시행 판 lsiSeq·efYd(예: 국민건강보험법 280447/20261224, 정신건강복지법 291329/20270421, 연명의료결정법 279765/20261112, 약사법 289739/20270916, 마약류관리법 286167/20270527·289731/20270916, 의료분쟁조정법 290209/20270527, 장기이식법 289741/20270316, 응급의료법 291315/20270421, 환자안전법 285701/20270429) · 사본 raw/개별법/<법령명>_미시행_lsiSeq<번호>_시행<YYYYMMDD>.txt
  • [110] 개별법 시행령 42개 파일(41개 판)·시행규칙 38개 파일(37개 판) 현행 본문 — lsiSeq는 4-4 표 · 사본 raw/개별법/<법령명>시행령|시행규칙_lsiSeq<번호>_….txt
  • [111] 개별법 연혁 목록·2023년 이후 각 판 개정이유 —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 ,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 · 사본 raw/개별법/연혁목록_<법령명>_lsId<ID>.html, 개정이유_<법령명>_lsiSeq<번호>.txt(예: 개정이유_간호법_lsiSeq289557.txt, 개정이유_검역법_lsiSeq291295.txt), 메타데이터 _meta_*.json·_hist__meta_*.json

전수 검색·국회 1차-법령1차-행정규칙1차-국회

  • [112]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검색 —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admrul|law|eflaw&type=XML&query=<검색어>&display=100&page=<n>(본문 검색 &search=2, 소관 전수 &org=<기관코드>: 보건복지부 1352000, 식약처 1471000, 질병관리청 1790387) · 사본 raw/전수_법안/DRF_*.xml 156개, _enum_org.json, _enum_body.json, _candidates.json
  • [113] 행정규칙 본문 22건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admRulSeq>&type=XML (화면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번호>) · 사본 raw/전수_법안/본문/admrul_<admRulSeq>.xml
  • [114] 후보 표 — 사본 raw/전수_법안/_표_행정규칙후보_57.md.txt, _표_법령후보_95.md.txt, _후보전체목록_607.txt
  • [1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검색 —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ch/findSchPaging.do (의안 화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BILL_ID>) · 사본 raw/전수_법안/국회/ 검색결과 HTML, _bills_list.json, _bills_filtered.json
  • [116] 국회 제안이유 641건 — GE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popup/billSummary.do?billId=<BILL_ID> · 사본 raw/전수_법안/국회/summary/<의안번호>.txt
  • [117] 국회 처리·공포일 —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 · 사본 raw/전수_법안/국회/likms_findBillDetail_filtered_20261021.json
  • [118] 열린국회정보 API —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AGE=22, BILL_NAME=디지털 헬스케어),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TVBPMBILL11 (AGE=21, BILL_NAME=보건의료데이터) · 사본 raw/전수_법안/국회/ JSON 2건

2차·검색요약 (단서로만 — 결론으로 쓰지 않음)

  • [119] 2차 데일리팜(2016.11) 의료 분야 기반시설 지정 관련 보도 — https://m.dailypharm.com/user/news/106745
  • [120] 2차 뉴스서울 — 2026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설명회 보도 —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580220654179
  • [121] 검색요약 데일리팜 —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보도 — https://dailypharm.com/user/news/343519
  • [122] 검색요약 SBS Biz — 같은 주제 보도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40594
  • [123] 검색요약 파이낸셜뉴스 — 같은 주제 보도 — https://www.fnnews.com/news/202610181817064568

출처 수: 123건([1]~[123]). 이 문서 작성 중 새로 받은 원문은 없습니다(모두 기존 사본 재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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