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48호(1986) → 제21988호(2026) · 연혁 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사 종합 정리 (1986 전산망법 ~ 2026.10)

기준일2026-10-21법률 자문 아님

한눈에 보기

법률 판 수
69개 판
제정 제3848호(1986.5.12) ~ 제21988호(2026.9.29)
본문 §1-1
현행 시행판
제21988호
2026.9.29 공포 · 2026.10.2 시행
본문 §0 · §3-41
침해사고 신고
24시간 이내
2026.10.1부터 법률에 명시 (그 전 법률은 "즉시")
본문 §7-1
새 과징금
3종
허위조작정보 10억원 · 반복사고 3% · 스팸 6%
본문 §1-2 · §6-4
2025년 침해사고 신고
2,383건
전년 대비 +26.3% (2024년 1,887건)
본문 §6-3
다음 시행
2027.4.1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45조의5)
본문 §10-2
시대 구분 (6기)본문 §1-2 · 이 문서의 구분 해석
  1. ① 전산망 보급기 (1986–1998)전산망 진흥법제3848호, 제4439호, 제4998호 (+타법개정 4건)
  2.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기 (1999–2000)이용촉진 + 개인정보·스팸 규율 시작제5835호 전부개정 (+타법 2건)
  3. ③ 정보보호법 체계 형성기 (2001–2007)'정보보호'가 제명에 들어감. 개인정보·청소년 보호·침해사고·스팸·내용규제가 한 법에제6360호 전부개정, 제6797호, 제7139호, 제7262호, 제7812호, 제7917호, 제8030호, 제8289호, 제8778호
  4. ④ 개인정보 강화·제재 확대기 (2008–2019)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으로 기능, 제재 수단 다양화제9119호 ~ 제16825호 (일부개정 16건, 타법개정 다수)
  5. ⑤ 이관 이후 정보보호·플랫폼 책임기 (2020–2024)개인정보 규정이 빠지고 정보보호(침해사고)·플랫폼 내용규제 중심으로제16955호, 제17358호, 제18201호, 제18871호, 제19154호, 제20069호, 제20260호, 제20534호
  6. ⑥ 침해사고·허위조작정보 대응기 (2025–2026)대형 통신사 해킹 후 정보보호 거버넌스·제재 전면 강화, 허위조작정보 규율제20678호, 제21066호(타법), 제21305호, 제21445호(타법), 제21500호, 제21988호
침해사고 신고 건수건 · KISA 신고·접수, 과기정통부 발표 · 본문 §6-3
05001,0001,5002,0002,5002023년: 1,277건2023년1,2772024년: 1,887건2024년1,8872025년: 2,383건2025년2,383

유형별(DDoS·악성코드·서버 해킹·기타) 내역과 반기 수치는 본문 §6-3 표에 있습니다.

표로 보기
연도신고 건수
2023년1,277
2024년1,887
2025년2,383
주요 개정 연혁과 앞으로의 일정본문 §1-1 · §3 · §10-2 · 붉은 점 = 기준일(2026-10-21) 현재 가장 최근 시행된 대개정
  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제3848호)
  2. 전부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
  3. 전부개정 — 현 제명 (제6360호)
  4. 임시조치·제한적 본인확인제·불법정보 유통금지 (제8289호)
  5. 주민번호 수집 금지·누출 통지·ISMS 의무화 (제11322호)
  6. 24시간 신고·법정손해배상·과징금 3% (제12681호)
  7. 개인정보 규정 이관 (제16955호)
  8. 허위조작정보 규율 (제21305호)
  9. 침해사고 대응 전면 강화 시행 (제21500호)
  10. 정보보호수준 평가 시행 (제45조의5) 시행 예정

면책 — 이 문서는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법령·판례·처분은 이 문서 작성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2026-10-21.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혁 목록에서 "현재 시행 중"으로 표시된 판은 법률 제21988호(2026.9.29 공포, 2026.10.2 시행) 와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타법개정, 2026.10.2 시행) 입니다.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법률 제21500호 중 제45조의5(정보보호수준 평가)와 제76조제2항제6호의4(평가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 2027.4.1 시행 예정입니다. [1][2][73]

주요 출처 —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제정·개정문」·부칙(law.go.kr, 법률 lsId=000030, 시행령 lsId=004797) ②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열린국회정보 API ③ law.go.kr 대법원 판례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과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통계 원문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보도자료(같은 프로젝트 2026-10-20 교차검증 기록 경유) ⑥ RISS·KCI 학술논문 초록, 국회입법조사처(NARS) 보고서 상세페이지 ⑦ 언론·로펌 자료(보조). 원자료는 같은 프로젝트 refs/ 폴더의 2026-10-21자 수집본 5종과 원문 사본 폴더(refs/2026-10-21_망법_raw/)입니다.

작성 원칙 — 위 수집본에 들어 있는 사실만 적었습니다(기억에 의존한 추가 사실 없음). 수집본끼리 값이 다르면 refs/2026-10-21_망법_교차검증.md의 정정 13건과 "문서 작성 지침"을 따랐고, 끝내 결론이 안 난 것은 두 값을 모두 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과 법 개정의 인과관계는 개정이유나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또는 그 유형)을 직접 언급한 경우에만 사실로 적고, 시기만 맞는 경우는 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문서 — docs/개인정보보호법_개정사_정리.md(2020년에 이 법의 개인정보 규정이 옮겨 간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

0-1. 범례 — 출처 등급 표시

표시 뜻
1차-법령 law.go.kr 법령 원문·제정·개정이유·개정문·부칙을 직접 받아 읽음
1차-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상세 데이터·열린국회정보 API에서 의안 정보를 직접 확인
1차-판결 law.go.kr 대법원 판례 원문(주문·판시사항·판결요지)을 직접 확인
1차-헌재 law.go.kr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직접 확인(선고일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로 대조)
1차-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법제처 입법예고·국회 공개 API 원문을 직접 확인
1차-PI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같은 프로젝트 2026-10-20 교차검증 기록에서 원문 확인된 것)
학술 논문 초록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만 확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음
2차 언론·로펌 등 보조 자료. 결론의 근거로 쓰지 않고 단서로만 씀
검색요약 검색 결과 발췌문으로만 봤고 기사 본문은 열지 않음
미확인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함 (11장에 모아 둠)
미확인-부분 일부만 확인됨
해석 출처가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문서가 연결해 해석한 것
정정 수집 단계 기재가 1차 출처와 달라 교차검증으로 고친 값
[숫자] 12-2 출처 목록의 번호
  • 국회 정보의 대응 근거(한 번만 밝힘):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데이터에는 법률번호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공포일(announceDt)이 law.go.kr의 이 법 일부·전부개정 공포일과 같은 의안을 짝지었습니다. 같은 날 공포된 이 법의 일부·전부개정은 각 1건뿐이라 짝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예외: 1991년 제4439호는 의안 데이터에 정부이송일·공포일이 비어 있어 "시기상 대응 해석"입니다. [84][85] 1차-국회
  • 대법원 판례 원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는 교차검증 시점에 도메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DNS "Non-existent domain"), 후속 사이트(portal.scourt.go.kr)는 읽기 전용 호출로 판결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모두 law.go.kr 판례 원문(precSeq=…) 으로 확인했습니다(교차검증 노트 기재). 법원 자체 DB와의 교차확인은 못 했으므로 11장 C에 남겨 두었습니다.

0-2. 처음 읽는 분을 위한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정보통신망법 이 문서가 다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전산망법)로 시작해 1999년·2001년 두 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12][14]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법을 처음 만드는 것 / 법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 법은 1999년·2001년 두 번) / 일부 조문만 고치는 것
타법개정 다른 법(예: 「정부조직법」)을 만들거나 고치면서 그 법의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부처 이름, 인용 조문 등)를 함께 바꾼 것. 이 법은 69개 판 중 28개가 타법개정입니다 [1]
부칙 · 적용례 · 경과조치 법 끝에 붙어 시행일,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 등을 정하는 조항
공포일 / 시행일 법이 관보에 실려 알려진 날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른 "단계 시행"이 자주 있습니다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 부령 · 행정기관 고시. 효력 위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지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예: 포털·쇼핑몰·앱 사업자 해석)를 넓게 가리키는 이 법의 핵심 수범자 [1][46]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사실상 대형 통신사 해석 [1][73]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게재자 2026.1.6 개정으로 생긴 개념. 이용자 수·서비스 종류가 대통령령 기준(직전 3개월 일평균 100만명 이상 + 이용자 간 정보매개·검색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게재·유통하는 자 [69][73]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갖췄는지 과기정통부(인증기관 KISA 등)가 심사해 인증. 2012년 개정으로 일정 사업자에게 의무화 [38][1]
ISMS-P ISMS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더한 통합 인증(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 쪽 제도와 연결)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이 법 제45조의3. 2026.10.1부터 원칙적으로 임원이어야 함 [71][1]
CP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침해사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DDoS)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이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백도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생긴 사태(제2조제1항제7호, 2020.6.9 개정) [60]
백도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60][64]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문헌 C2의 풀이). 2009년 7·7 DDoS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집계로 감염된 좀비PC 11만5,044대가 동원됨 [163]
임시조치 권리침해 주장이 있을 때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로 차단하는 제도(제44조의2제4항). 2007.1.26 도입 [25][1]
불법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 정보(제44조의7제1항): 음란, 비방목적 거짓 사실 명예훼손, 혐오·차별 선동(2026 신설), 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 도달(사이버스토킹), 시스템 운용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개인정보 거래, 총포·화약류 제조법, 마약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1]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나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풍자·패러디는 제외(제44조의7제2항, 2026.7.7 시행) [69]
본인확인기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아이핀·휴대폰 등 "대체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제23조의3, 2011 신설) [36][1]
연계정보(CI)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해 만든 정보. 서비스 간 이용자 연계에 씀(제23조의5, 2024 신설) [64]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타인(또는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등을 모아 둔 데이터센터. 보호조치·서비스 중단 보고 의무(제46조) [63][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옵트인 돈벌이 목적의 광고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이른바 스팸) / 수신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제50조) [40][1]
과징금 · 과태료 · 이행강제금 · 벌금 과징금: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제재를 위해 행정기관이 매기는 금전 제재(매출액 비례로 커질 수 있음). 과태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비교적 적은 금전 제재(형벌 아님). 이행강제금: 명령을 따를 때까지 하루 단위로 매기는 돈. 벌금·징역: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내리는 형벌
법정손해배상 · 징벌적(가중) 손해배상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법이 정한 한도(이 법은 2014년 300만원 이하) 안에서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하는 제도 / 고의·중과실 등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배상하게 하는 제도(2016년 3배 이내, 2026년 허위조작정보 5배 이내) [40][47][69]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08.2.29 법률로 설치(2008.3.22)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폐지·재편된 것(약칭 방미통위). 스팸·본인확인·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등 소관 [29][68]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08~), 그 전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담당 [29][68][80]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설립(제52조). 침해사고 신고 접수, ISMS 인증, 광고성 정보 고충 상담·처리 등 [31][1]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맡기려고 지정하는 국내의 대리인(제32조의5, 2018 신설) [51]
역외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제5조의2, 2020 신설) [60]
IMSI / IMEI 가입자 식별번호 / 단말기 식별번호(휴대전화 기기 고유번호) [131]
펨토셀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131]
국회 '대안' · 의안번호 상임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합쳐 위원장 명의로 다시 낸 법안 / 국회가 법안마다 매기는 고유번호
상고기각 · 파기환송 ·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원심 결론을 유지 /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게 돌려보냄 /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
헌법소원 · 위헌 · 합헌 · 기각 · 각하 법률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는 심판 / 헌법에 어긋남 / 헌법에 맞음 / 청구에 이유 없음(헌법소원에서 사실상 합헌 취지) / 요건을 못 갖춰 판단하지 않음

1. 한눈에 보기

1-1. 전체 연혁표 (법률 69개 판)

law.go.kr 연혁 목록은 시행일 기준으로 82개 항목이고, 법률번호 기준으로 묶으면 69개 판입니다. 구분 집계: 제정 1 · 전부개정 2(1999, 2001) · 일부개정 38 · 타법개정 28. [1]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은 교차검증에서 제정·전부·일부개정 41개 판 전부 확인했고(0-1의 대응 근거 참조), 타법개정 28개 판은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입니다(→ 미확인). [84][85]

# 공포일 법률 번호 구분 시행일 (단계별) 국회 의안번호 · 본회의 의결일 핵심 한 줄 출처
1 1986.5.12 제3848호 제정 1987.1.1 / 제13조는 공포일(부칙 제1조 단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120162(김영선의원등 3인 외 61인, 제안 1985.11.19), 본회의 1986.4.8 수정가결, 정부이송 1986.4.26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전산망 기본계획,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 설립, 전산망 처리 개인 비밀 침해·누설 금지 [4][84][85]
2 1991.8.10 제4393호 타법개정(「전기통신기본법」 전문개정) 1991.12.11 미확인 제8조제1항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 → '기간통신사업자' [5]
3 1991.12.14 제4439호 일부개정 1991.12.14 131346(정부, 제안 1991.10.28), 본회의 1991.11.20 원안가결, 정부이송·공포일 표시 없음 → 대응은 시기상 해석 전산망 표준화 근거, 한국전산원 업무 보강, 한국정보문화센터 개편(제19조의2), 벌칙 상향 [6][84][85]
4 1992.12.8 제4528호 타법개정(「공업표준화법」 → 「산업표준화법」) 1993.6.9 미확인 제14조의2제1항 '한국공업규격' → '한국산업규격' [7]
5 1995.8.4 제4969호 타법개정(「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6.1.1 미확인 제4조제3항 정비(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제5조~제7조(전산망조정위원회 등) 삭제 [8]
6 1995.12.6 제4998호 일부개정 1996.3.7 141246(정부, 제안 1995.10.17), 본회의 1995.11.17 수정가결, 정부이송 1995.11.24 전자문서(EDI) 효력·도달시기 신설,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술기준, 형식승인 삭제·표준적합인증 신설, 위작·변작 처벌 [9][84][85]
7 1996.12.30 제5219호 타법개정(「전기통신기본법」) 1997.1.31 미확인 제28조 '한국통신기술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
8 1999.1.21 제5669호 타법개정(「정보화촉진기본법」) 1999.1.21 미확인 한국전산원 설립근거 이관 — 제13조·제19조의2 삭제 [11]
9 1999.2.8 제5835호 전부개정 1999.7.1 / 2000.1.1(제16조~제18조·제30조·제32조제1항제3호~제7호, 부칙 제1조 단서) 정정 151426(정부, 제안 1998.11.26), 본회의 1998.12.24 수정가결, 정부이송 1999.1.29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 — 개인정보 보호규정(제16조~제18조)·수신자 의사에 반한 광고 전송 금지(제19조제2항) 신설 [12][84][85]
10 1999.5.24 제5986호 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 1999.7.1 미확인 제2조제3호 인용조문 정비 [13]
11 2001.1.16 제6360호 전부개정 200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160529(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0.12.14), 본회의 2000.12.1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1.1.5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청소년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 바이러스 유포 등 처벌 [14][84][85]
12 2001.12.31 제6585호 타법개정(「전자서명법」) 2002.4.1 미확인 제18조제2항 '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 [15]
13 2002.12.18 제6797호 일부개정 2003.1.19 / 일부(제50조②⑤ 등) 공포 후 6월 161975(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2.11.7), 본회의 2002.11.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2.12.5 스팸 규제 강화(제50조②~⑥, 제50조의2~제50조의5 신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제42조의2), 과태료 500만원 → 1천만원 [16][84][85]
14 2004.1.29 제7139호 일부개정 2004.1.29 / 2004.7.30(제28조·제45조④·제46조의3·제47조의2④·제48조의4⑥) 163085(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3.12.26), 본회의 2003.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16 쿠키 등 자동수집장치 고지(제22조②5), 분쟁조정부(제33조의2), 정보보호 안전진단(제46조의3), 침해사고 대응 강화, 침입 시도 처벌(제63조②) [17][84][85]
15 2004.1.29 제7142호 타법개정(「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 2004.7.30 미확인 제16조·제17조·제53조제1호 삭제 [18]
16 2004.12.30 제7262호 일부개정 2005.3.31 171079(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4.12.7), 본회의 2004.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2.16 청소년보호책임자(제42조의3), 전화·팩스 광고 사전동의(제50조②),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금지 강화(제50조의2), 게시판 광고 게시 제한(제50조의7) [19][84][85]
17 2005.12.29 제7796호 타법개정(「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 2006.7.1 미확인 제33조제3항제2호 정비 [20]
18 2005.12.30 제7812호 일부개정 2006.3.31 173558(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5.12.7), 본회의 2005.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5.12.16 피싱 등 기망에 의한 정보수집 금지·처벌(3년/3천만원), 스팸 처벌 강화,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 명문화 [21][84][85]
19 2006.3.24 제7917호 일부개정 2006.6.25 173976(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6.2.24), 본회의 200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6.3.9 게시판 청소년유해매체물 삭제 의무, 안전진단 수행기관 범위 확대(제46조의3①) [22][84][85]
20 2006.10.4 제8030호 일부개정 2007.1.5 174100(이종걸의원등 14인, 제안 2006.3.24), 본회의 2006.9.8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6.9.21 소규모 사업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예외, 정정요구 시 이용 제한 규정 개선 [23][84][85]
21 2006.10.4 제8031호 타법개정(「정보화촉진기본법」) 2006.10.4 미확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제56조②·제60조) [24]
22 2007.1.26 제8289호 일부개정 2007.7.27 175781(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6.12.21), 본회의 2006.12.2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7.1.11 임시조치(제44조의2·제44조의3)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제44조의5), 불법정보 유통금지(제44조의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강화 [25][84][85]
23 2007.5.25 제8486호 타법개정(「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2008.5.26 미확인 제8조 인용 정비(한국산업표준) [26]
24 2007.12.21 제8778호 일부개정 2008.3.22 175617(서혜석의원등 16인, 제안 2006.12.6), 본회의 2007.11.22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7.12.7 통신과금서비스 정의(제2조①10)·등록제(제53조)·이용자 보호(제56조~제60조) 신설 [27][84][85]
25 2008.2.29 제8852호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08.3.22 미확인 '정보통신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28]
26 2008.2.29 제8867호 타법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3.22 미확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로 정비 [29]
27 2008.6.13 제9119호 일부개정 2008.12.14 178039(정부, 제안 2007.12.28), 본회의 2008.5.22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8.5.29 주민번호 외 회원가입 방법(제23조의2),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신설(제64조의3, 관련 매출액 1% 이하), 일부 과태료 → 형벌 상향, 법 문장 정비(전문개정 조문 다수) [30][84][85]
28 2009.4.22 제9637호 일부개정 2009.7.23 1803052(주호영의원등 17인, 제안 2008.12.15), 본회의 2009.4.1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9.4.10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통합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설립(제52조) [31][84][85]
29 2010.3.17 제10138호 일부개정 2010.3.17 1802753(이명수의원등 18인, 제안 2008.11.28), 본회의 2010.2.25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0.3.5 양벌규정에 책임주의(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면 면책) 반영 [32][84][85]
30 2010.3.22 제10165호 타법개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 2010.9.23 미확인 제68조 삭제 [33]
31 2010.3.22 제10166호 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2010.9.23 미확인 정의 조항 등 인용 정비 [34]
32 2011.3.29 제10465호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9.30 미확인 제4장제4절(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제40조)·제66조제1호·제67조 삭제, 소관 부처 정비 [35]
33 2011.4.5 제10560호 일부개정 2011.7.6 1811055(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1.3.9), 본회의 2011.3.1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1.3.25 본인확인기관 지정·지정취소(제23조의3·제23조의4 신설), 제공·위탁 동의를 회원가입과 분리(제24조의2③) [36][84][85]
34 2011.9.15 제11048호 타법개정(「청소년 보호법」 전부개정) 2012.9.16 미확인 인용 조문 정비 [37]
35 2012.2.17 제11322호 일부개정 2012.8.18 / 2013.2.18(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의3·제47조·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5 등) 정정 1814330(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1.12.29), 본회의 2011.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2.2.3 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 금지(제23조의2),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27조의3), 이용내역 통지(제30조의2) — 2012.8.18 / 임원급 CISO 지정 근거(제45조의3), 사전점검(제45조의2), 안전진단 폐지·ISMS 의무화(제46조의3·제47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제47조의3), 관리등급(제47조의5) — 2013.2.18 [38][84][85]
36 2013.3.23 제11690호 타법개정(「정부조직법」 전부개정) 2013.3.23 미확인 '지식경제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39]
37 2014.5.28 제12681호 일부개정 2014.11.29 / 제44조③·제44조의5·제76조①6은 2014.5.28(공포일) 1910479(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4.5.2), 본회의 2014.5.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4.5.16 누출 통지·신고 24시간 시한(제27조의3), 법정손해배상 300만원(제32조의2), CISO 지정·신고 의무(제45조의3), 과징금 1% → 3%, 위헌 결정된 본인확인제(제44조의5①2) 삭제, 광고 옵트인 전면화(제50조) [40][84][85]
38 2014.11.19 제12844호 타법개정(「정부조직법」) 2014.11.19 미확인 제52조제3항제21호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1]
39 2015.1.20 제13014호 일부개정 2015.4.21 1901194(최재천의원 등 17인, 제안 2012.8.17), 본회의 2014.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1.9 '소액결제 깡' 중개·권유·광고 처벌 [42][84][85]
40 2015.3.27 제13280호 일부개정 2015.3.27 1911153(최민희의원 등 15인, 제안 2014.7.15), 본회의 2015.3.3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5.3.13 대규모 재난 상황(세월호 참사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 전송 3년/3천만원 [43][84][85]
41 2015.6.22 제13343호 타법개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12.23 미확인 제2조제1항제8호·제68조의2 삭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추가 [44]
42 2015.6.22 제13344호 일부개정 2015.12.23 1915024(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5.5.6), 본회의 2015.5.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6.11 전자문서중계자 제3장(제18조~제21조) 삭제,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서비스 거부 과태료 3천만원 [45][84][85]
43 2015.12.1 제13520호 일부개정 2016.6.2 / 제29조②③은 2015.12.1 1917524(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5.11.2), 본회의 2015.11.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11.20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1년(제29조), ISMS 인증 대상 확대·심사기관 지정(제47조), 인증 미취득 과태료 1천만원 → 3천만원 [46][84][85]
44 2016.3.22 제14080호 일부개정 2016.9.23 / 2016.7.25(제32조②③·제32조의2③) / 2017.3.23(제22조의2 등) / 공포일(제52조④) 정정 1918598(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6.2.29), 본회의 201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6.3.11 앱 접근권한 동의(제22조의2), 위탁 문서화·재위탁 제한(제25조), 징벌적 손해배상(제32조②③), 노출 개인정보 삭제요청(제32조의3), 몰수·추징(제75조의2) [47][84][85]
45 2017.3.14 제14580호 일부개정 2017.3.14 2001814(정부, 제안 2016.8.25), 본회의 2017.2.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7.3.3 과태료 이의제기·징수 조항 삭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48][84][85]
46 2017.7.26 제14839호 타법개정(「정부조직법」) 2017.7.26 미확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9]
47 2018.6.12 제15628호 일부개정 2018.12.13 / 2019.6.13(제32조의3·제45조의3 등) 2013791(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5.28), 본회의 2018.5.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5.29 개인정보 경합 시 이 법 우선(제5조), 손해배상 보험·준비금(제32조의3), 총포·화약류 제조정보 금지(제44조의7①6의3), CISO 지정·신고 의무화·겸직 금지(제45조의3) [50][84][85]
48 2018.9.18 제15751호 일부개정 2019.3.19 201514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8.29), 본회의 2018.8.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9.7 국내대리인 지정(제32조의5), 개인정보 재이전(제63조⑤), 상호주의(제63조의2) [51][84][85]
49 2018.12.24 제16019호 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 2019.6.25 미확인 제47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은 자' → '등록을 한 자' [52]
50 2018.12.24 제16021호 일부개정 2019.6.25 / 2019.3.25(제44조의4·제44조의7③1) 2017172(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12.6), 본회의 2018.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2.14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제22조③·제31조), 자율규제(제44조의4), 수사기관 불법촬영물 심의요청(제44조의7③1), 대화형 서비스 아동보호(제44조의8) [53][84][85]
51 2019.12.10 제16825호 일부개정 2020.6.11 2016858(노웅래의원 등 12인, 제안 2018.11.28), 본회의 2019.11.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9.11.29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제64조의3⑦⑧) [54][84][85]
52 2020.2.4 제16955호 일부개정 (데이터 3법) 2020.8.5 2024491(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1.23 개인정보 보호 규정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제4장 제목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변경 [55][84][85]
53 2020.6.9 제17344호 타법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12.10 미확인 인용 정비 [56]
54 2020.6.9 제17347호 타법개정(법률용어 정비 32개 법률 일괄개정) 2020.6.9 미확인 제44조의10·제50조 등 용어 정비 [57]
55 2020.6.9 제17348호 타법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10 미확인 제47조의4 인용 정비 [58]
56 2020.6.9 제17354호 타법개정(「전자서명법」 전부개정) 2020.12.10 미확인 제52조제3항제12호 정비(전자서명인증 정책 지원) [59]
57 2020.6.9 제17358호 일부개정 (n번방 대응) 2020.12.10 / 2020.9.10(제4조②7의2) 2024963(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5.2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5.29 백도어를 침해사고 유형에 포함(제2조①7), 딥페이크 식별기술 시책(제4조②7의2), 역외적용(제5조의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제44조의9), IoT 대응·인증(제48조의5·제48조의6), 투명성 보고서(제64조의5) [60][84][85]
58 2021.6.8 제18201호 일부개정 2021.12.9 2105726(김영식의원 등 10인, 제안 2020.11.25), 본회의 2021.5.21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1.5.28 CISO 자격 대통령령 위임, 소규모 기업은 대표이사 간주, 총괄·겸직 가능 업무 법률에 명시(제45조의3) [61][84][85]
59 2022.6.10 제18871호 일부개정 2022.12.11 2115724(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2.5.26), 본회의 2022.5.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2.5.29 취약점 신고 포상금(제47조의6), 타법 신고 시 신고 간주(제48조의3), 원인분석·자료보전·자료제출(제48조의4), 속임 전화번호 이용중지(제49조의2·제49조의3) [62][84][85]
60 2023.1.3 제19154호 일부개정 2023.7.4 211876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2.12.7), 본회의 2022.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2.12.23 삭제요청 결과 통지수단 지정(제44조의2),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정기 점검·서비스 중단 보고(제46조) [63][84][85]
61 2024.1.23 제20069호 일부개정 2024.7.24 / 2024.1.23(제48조④·제71조①13) / 2025.3.13(제23조의5①3) 2125982(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3.12.19), 본회의 2023.12.2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1.12 불법스팸 처벌 강화, ISMS 간편인증(제47조의7),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제한·안전조치(제23조의5·제23조의6), 캐시서버 불법정보 유통방지(제44조의7⑤), 백도어 설치·유포 금지(제48조④) [64][84][85]
62 2024.2.13 제20260호 일부개정 2024.8.14 2126369(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4.1.24), 본회의 2024.1.2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2.2 침해사고 시 조치 이행명령·시정명령(제48조의4),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 1천만원 → 3천만원 [65][84][85]
63 2024.12.3 제20534호 일부개정 2025.6.4 2205447(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4.11.11), 본회의 2024.11.1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11.22 딥페이크(합성영상) 피해 예방 시책(제4조의2), 게시중단 명령 대상 확대(제44조의7③1) [66][84][85]
64 2025.1.21 제20678호 일부개정 2025.7.22 2204517(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 2024.10.4), 본회의 2024.12.26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5.1.10 마약류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제44조의7①6의4) [67][84][85]
65 2025.10.1 제21066호 타법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5.10.1 미확인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68]
66 2026.1.6 제21305호 일부개정 (허위조작정보) 2026.7.7 2215443(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5.12.19), 과방위 대안가결 2025.12.10·법사위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2025.12.24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5.12.26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재자 정의(제2조), 혐오·차별 선동정보 불법정보화(제44조의7①2의2),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제44조의7②), 손해배상·5배 가중배상(제44조의10), 분쟁조정부(제44조의18~), 과징금 10억원(제44조의24),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7천만원(제70조②) [69][84][85]
67 2026.3.10 제21445호 타법개정(「개인정보 보호법」) 2026.9.11 미확인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인용조문 정비(「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 → 제31조제4항) [70]
68 2026.3.31 제21500호 일부개정 (침해사고 대응) 2026.10.1 / 2027.4.1(제45조의5·제76조②6의4) 221489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5.12.4), 과방위 대안가결 2025.11.24·법사위 수정가결 2025.12.3, 본회의 2026.3.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3.20 정보보호 인력·예산(제45조⑤), 임원 CISO(제45조의3), 정보보호위원회(제45조의4), 정보보호수준 평가(제45조의5), ISMS 강화적용(제47조의7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제48조의2⑦), 24시간 신고 법률화·이용자 통지(제48조의3), 이행강제금·반복사고 과징금(제48조의7~제48조의10), 스팸 과징금(제50조의9) [71][84][85]
69 2026.9.29 제21988호 일부개정 2026.10.2 2221268(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 2026.9.9), 법사위 원안가결 2026.9.16, 본회의 2026.9.17 수정가결(찬 156·반 49는 2차), 정부이송 2026.9.18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 — 제44조의7④1·제49조의3① 정비 [72][84][85][175]

보충 설명

  • 1999 전부개정의 단계 시행 정정: law.go.kr 연혁 목록은 1999.7.1 시행 항목 하나만 보여 주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즉 법 전체는 1999.7.1,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2000.1.1 시행입니다. 목록이 하나만 보여 주는 것은 목록 표시 방식 때문입니다. [12][1]
  • 2016 개정의 단계 시행 정정: 수집 단계 일부 노트가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일을 2016.9.23으로 적었으나, 부칙 제1조는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라고 정합니다. [47]
  • 2012 개정의 단계 시행 정정: ISMS 의무화·안전진단 폐지·CISO 지정 근거·사전점검·관리등급은 2013.2.18 시행이고, 주민번호 원칙 금지·누출 통지·신고는 2012.8.18 시행입니다. [38]
  • 현행본과 미시행분: 2026.10.2 시행 현행본(lsiSeq 290001)에는 2026.10.1 시행된 제21500호 내용이 이미 들어 있고, 2027.4.1 시행 예정인 제45조의5·제76조②6의4는 2027.4.1 시행본(lsiSeq 285199)에서만 보입니다. [1][2]
  • 현행 본문 소관 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스팸·이용자정책·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본인확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과금·해킹 등 침해대응·집적정보통신시설). [1]

1-2. 시대 구분 (6기)

시대 구분은 이 문서가 법률 명칭 변경(1999·2001), 개정이유가 밝힌 입법 목적의 변화, 2020년 개인정보 규정 이관, 2025~2026년 대형 침해사고 후속 입법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해석. 학계에서는 방동희(2012, 문헌 A2)가 1986년 전산망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보화법제를 "제1기 전산망법기, 제2기 정보화촉진기본법기, 제3기 국가정보화 기본법기"로, 황창근(2016, 문헌 A3)이 정보법을 "1980년대 도입기, 1990년대의 성장기, 2천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로 나누었습니다. 학술

시기 해당 판 성격 핵심 변화 계기로 개정이유(1차)·정부 문서가 직접 언급한 것
① 전산망 보급기 (1986–1998) 제3848호, 제4439호, 제4998호 (+타법개정 4건) 전산망 진흥법 기본계획·전산망조정위원회·한국전산원, 표준화, 전자문서(EDI), 안전·신뢰성 기술기준. 보호 규정은 전산망 처리 개인 비밀 침해·누설 금지 정도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1986),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1991),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1995) [4][6][9]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기 (1999–2000) 제5835호 전부개정 (+타법 2건) 이용촉진 + 개인정보·스팸 규율 시작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 동의·목적외 이용 제한·열람정정권(제16조~제18조, 2000.1.1 시행), 수신자 의사에 반한 광고 금지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12]
③ 정보보호법 체계 형성기 (2001–2007) 제6360호 전부개정, 제6797호, 제7139호, 제7262호, 제7812호, 제7917호, 제8030호, 제8289호, 제8778호 '정보보호'가 제명에 들어감. 개인정보·청소년 보호·침해사고·스팸·내용규제가 한 법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IDC 보호, 바이러스 유포 처벌(2001), 스팸 규제(2002·2004), 안전진단·침해사고 대응(2004), 피싱 처벌(2005), 임시조치·제한적 본인확인제·불법정보 유통금지(2007), 통신과금(2007)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2001),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2002),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2004),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2005),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2007) [14][16][17][21][25]
④ 개인정보 강화·제재 확대기 (2008–2019) 제9119호 ~ 제16825호 (일부개정 16건, 타법개정 다수)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으로 기능, 제재 수단 다양화 과징금 신설(2008, 1%), KISA 통합(2009), 본인확인기관(2011), 주민번호 수집 금지·누출 통지·ISMS 의무화(2012), 24시간·법정손해배상·과징금 3%(2014), 징벌적 손해배상(2016), CISO 의무·겸직 금지(2018), 국내대리인(2018), 아동 보호(2018)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자주 발생"(200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2012),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2014), "세월호 침몰 참사"(2015),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2016),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2018) [30][38][40][43][47][53]
⑤ 이관 이후 정보보호·플랫폼 책임기 (2020–2024) 제16955호, 제17358호, 제18201호, 제18871호, 제19154호, 제20069호, 제20260호, 제20534호 개인정보 규정이 빠지고 정보보호(침해사고)·플랫폼 내용규제 중심으로 개인정보 규정 이관(2020.8.5), 역외적용·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백도어(2020), CISO 자격(2021), 취약점 포상·원인분석(2022), IDC 점검·중단보고(2023), CI·ISMS 간편인증·백도어 유포 금지(2024), 조치명령·과태료 3천만원(2024), 딥페이크(2024)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2),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2020.6),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2024.12) [55][60][66]
⑥ 침해사고·허위조작정보 대응기 (2025–2026) 제20678호, 제21066호(타법), 제21305호, 제21445호(타법), 제21500호, 제21988호 대형 통신사 해킹 후 정보보호 거버넌스·제재 전면 강화, 허위조작정보 규율 방미통위 출범(2025.10.1),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5배 가중배상·과징금 10억원(2026.7.7), 임원 CISO·정보보호위원회·강화 ISMS·24시간 신고 법률화·이행강제금·반복사고 과징금 3%·스팸 과징금 6%(2026.10.1), 정보보호수준 평가(2027.4.1)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2026.3), 과기정통부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2026.9.30) [71][137]

2. 제정 이전의 배경과 전신 법률

2-1.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출발은 진흥법

항목 내용 출처
법률번호·날짜 법률 제3848호, 1986.5.12 공포, 1987.1.1 시행(제13조는 공포일 시행) 1차-법령 [4]
국회 의안 12016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김영선의원등 3인 외 61인 발의(1985.11.19), 본회의 1986.4.8 수정가결, 정부이송 1986.4.26, 공포 1986.5.12 1차-국회 [84][85]
제정이유(원문 발췌) "①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1차-법령 [4]
주요 내용(제정이유 ②~⑫) 체신부장관의 전산망개발보급·이용 기본계획 / 대통령 소속 전산망조정위원회 / 전산망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의 기본계획 사업 참여·지원 / 정보통신진흥협회 설립 / 기술개발·관리·보급 사업 / 한국전산원 법인 설립과 정부·정부투자기관 출연·국유재산 무상양여·대부 / 기기·기술 형식승인 제도화(호환성·련동성) / 국가기관·공공단체 전산화 촉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자금 예산 계상·상환 / 정보 공동활용체제·공동연구개발 / 시범사업 지원 / 전산교육 확대, 세제·금융 지원 / "국내의 산업·경제·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산망을 통한 국외유출을 제한하고,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1차-법령 [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한국전산원 설립위원 위촉 등) 1차-법령 [4]
시행령 대통령령 제12049호(1986.12.31 공포, 1987.1.1 시행) — 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 업무, 국가기간전산망 등 위임사항 1차-법령 [73]
성격 처음에는 진흥법(보급·이용 촉진)이었고, 보호 규정은 비밀 침해·누설 금지 정도였습니다 해석 (배경 노트)
조문 번호 대응 제정이유에 조문 번호가 없어 항목별 조문 대응은 미확인 미확인

2-2. 1990년대 개정 — 표준화·전자문서·안전성

  • 1991.12.14 제4439호: 표준화 추진근거, 한국전산원 업무 보강,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개편, 벌칙 상향(3-2). [6]
  • 1995.8.4 제4969호(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법의 전산망조정위원회 등(제5조~제7조)이 삭제되었습니다. 모법의 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추진"이었습니다. [8]
  • 1995.12.6 제4998호: 전자문서(EDI) 효력, 안전성·신뢰성 기술기준, 형식승인 삭제와 표준적합인증 신설(3-3). [9]
  • 1999.1.21 제5669호(타법): 한국전산원 설립근거를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옮기면서 이 법 제13조·제19조의2가 삭제되었습니다. [11]
  • 199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연구반 운영보고서」(참고자료 Vol.1998 No.6, 188쪽)가 있으나 초록이 없어 내용은 미확인입니다(문헌 A1). 학술

2-3. 1999년 전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한국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 [12]
  • 명칭 변경 이유(원문):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12]
  • 국회: 의안 151426(정부, 제안 1998.11.26), 본회의 1998.12.24 수정가결, 정부이송 1999.1.29. [84][85] 1차-국회
  • 상세는 3-4.

2-4. 2001년 전부개정의 배경 — "인터넷 확산·스팸·해킹"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 [14]
  • 명칭(원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14]
  • "인터넷 확산, 스팸, 해킹"이라는 흔한 설명 가운데, 해킹·바이러스(제48조)와 청소년 보호는 2001 개정이유에, 스팸은 1999 개정이유(제19조제2항)와 2002 개정이유("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원문으로 나옵니다. [12][14][16]
  • 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의안 160529(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0.12.14), 본회의 2000.12.1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1.1.5, 공포 2001.1.16(법률 제6360호), 시행 2001.7.1. [14][84][85] 1차-법령+1차-국회
  • 학술 단서: 조성훈(2013, 문헌 A5)의 초록이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적었고, 이는 law.go.kr 원문과 일치합니다(교차검증 확인). 학술[14]
  • 상세는 3-5.

2-5. 법 체계에 대한 초기 평가

  • 강동범(2007, 문헌 A4): 정보통신망법 처벌규정(명예훼손죄, 침입죄, 악성프로그램 유포죄, 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 등)에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성요건", 서로 다른 법익을 한 조문에 묶은 점,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명예훼손죄의 형법 편입과 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의 과태료 전환(비범죄화)을 제안했습니다. 학술
  • 방동희(2012, 문헌 A2): 정보화법제의 문제로 "기술경도 즉 현상지향적 입법", 기본개념의 정보화 패러다임 수용 미비, "구심점 미비와 체계혼선"을 들었습니다. 학술
  • 이 문서의 정리 해석: 이 법은 진흥·개인정보·내용규제·침해사고·형벌을 한 법에 담아 왔습니다. 문헌 노트는 이를 '백화점식'이라고 정리했으나 이 말은 논문이 직접 쓴 표현이 아닙니다(논문 표현은 "체계혼선",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 등). 학술

3. 개정별 상세

읽는 법: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41개 판마다 ① 배경·계기 ② 주요 개정사항(이전 → 이후 비교표, 조문번호) ③ 시행일·부칙 ④ 영향받는 대상 ⑤ 학계·현장 평가 순서로 적었습니다. 개정이유 인용은 law.go.kr 원문 그대로이며, 조문번호 중 "안 제○조"는 국회 법안 단계 번호입니다. "이전" 칸은 개정이유·개정문이 밝힌 종전 내용이고, 원문에 종전 내용이 없으면 "—(신설)" 또는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타법개정 28건은 3-42에 한데 모았습니다.

3-1. 제정 — 법률 제3848호 (1986.5.12 공포 / 1987.1.1 시행)

① 배경·계기

  • 제정이유(원문 첫 항): "①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4]
  • 국회: 의안 120162(김영선의원등 3인 외 61인, 제안 1985.11.19), 본회의 1986.4.8 수정가결, 정부이송 1986.4.26. 1차-국회 [84][85]

② 주요 내용 (제정이유 ②~⑫)

항목 제정 전 제정 후 출처
기본계획 — 체신부장관이 전산망개발보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4]
조정기구 — 대통령 소속 전산망조정위원회. 전산망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본계획 사업 참여·지원 요청 가능 [4]
단체 — 전산망사업자의 정보통신진흥협회 설립, 기술개발 전문단체 지원·육성 [4]
한국전산원 — 이용기술 개발·표준화·기술지원을 위해 법인으로 설립, 정부·정부투자기관 출연, 국유재산 무상양여·대부 [4]
형식승인 — 전산망 관련 기기·기술 형식승인 제도화(호환성·련동성 확보) [4]
공공부문 전산화 — 국가기관·공공단체 전산화 촉진 대책,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기기 공급 자금을 정부 예산에 계상해 일정기간 내 상환 [4]
산업 지원 — 정보 공동활용체제, 공동연구개발 장려, 시범사업 재정·행정·기술 지원, 전산교육 확대, 세제·금융 지원 [4]
보호 규정 — 중요정보의 전산망을 통한 국외유출 제한, 전산망 처리 개인 비밀 침해·누설 금지 [4]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한국전산원 설립위원 위촉 등). 시행령 대통령령 제12049호(1986.12.31 공포, 1987.1.1 시행). [4][73]

④ 영향받는 대상: 체신부(주무부처), 전산망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국가기관·공공단체(전산화 대상), 한국전산원. [4]

⑤ 학계·현장 평가: 방동희(2012, A2)는 1986년 전산망법 제정을 정보화법제의 기점(제1기 전산망법기)으로 보았고, 황창근(2016, A3)은 1980년대를 정보법의 "도입기"로 보았습니다. 학술

3-2. 일부개정 — 법률 제4439호 (1991.12.14 공포 / 1991.12.14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의 국제화와 전산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관한 표준화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전산원의 업무를 보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6]
  • 국회: 의안 131346(정부, 제안 1991.10.28), 본회의 1991.11.20 원안가결. 의안 데이터에 정부이송일·공포일이 비어 있어 법률번호와의 대응은 시기상 해석입니다.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한국전산원 업무 1986 제정 시 업무 국가기간전산망 안정적 운영 지원 업무 보강 [6]
표준화 규정 없음 체신부장관이 전산망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산망사업자 등에게 권고 [6]
한국정보문화센터(제19조의2)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 이 법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센터로 개편 — 정보이용능력 배양, 전문기술인력 양성, 홍보 [6]
벌칙 종전 벌칙 "상향조정 또는 신설" [6]

③ 시행일·부칙: 공포일 시행. 부칙 제2조 — 체신부장관이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 설립위원 위촉, 정관 인가, 설립등기 / 제3조 —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의 권리·의무 승계(이사회 의결·승인 신청, 해산 간주, 장부가액 승계, 직원 임용) /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제2항 "정보통신진흥협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시행령 대통령령 제13674호(1992.6.30)가 한국전산원 업무 확대를 반영. [6][73]

④ 영향받는 대상: 한국전산원, 전산망사업자(표준화 권고 대상),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와 그 직원. [6]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3. 일부개정 — 법률 제4998호 (1995.12.6 공포 / 1996.3.7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며,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
  • 국회: 의안 141246(정부, 제안 1995.10.17), 본회의 1995.11.17 수정가결, 정부이송 1995.11.24.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전자문서(EDI) 규정 없음 허가 등 민원업무에 전자문서 도입 근거 — 전자문서의 정의, 효력·도달시기·공개, 위작·변작 금지 [9]
기술기준 호환성·련동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여기에 전산망 안전성·신뢰성 확보 기술기준 추가 [9]
표준 관련 제도 전산망관련기기 형식승인(1986) 형식승인 삭제, 전산망 표준적합인증제도 신설 [9]
벌칙 — 전자문서 위작·변작 처벌 신설, 벌금액 현실화 [9]
  • 【관보정정】 1996.2.13 법제처장 공고로 이 법 제4조제2항 제1호 "공공단체의 전산망" → "공공단체등의", 제8호 "공동활용 촉진" → "공동활용"으로 정정. [9]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14947호(1996.3.14 전부개정)가 전자문서 시행 규정을 마련. [9][73]

④ 영향받는 대상: 전자문서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과 신청인, 전산망 관련 기기 제조·공급자(형식승인 → 표준적합인증). [9]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4. 전부개정 — 법률 제5835호 (1999.2.8 공포 / 1999.7.1 시행, 개인정보 보호규정 2000.1.1) ★제명 변경·개인정보 규정 신설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한국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등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
  • 국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안 151426(정부, 제안 1998.11.26), 본회의 1998.12.24 수정가결, 정부이송 1999.1.2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주요골자 가~라)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명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2]
나. 제8조·제9조 — 정보내용물·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기술 지원 [12]
다. 제16조~제18조 (개인정보) 전산망 처리 개인 비밀 침해·누설 금지 정도(198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수집 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 이용자의 열람·오류 정정권 [12][4]
라. 제19조제2항 (광고) 규정 없음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12]
한국전산원 이 법에 설립 근거(1986)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타법 제5669호로 제13조·제19조의2 이미 삭제) [12][11]

③ 시행일·부칙 정정: 부칙 제1조(본문 원문)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보호조항은 2000.1.1 시행. 제2조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3조 벌칙 경과조치. law.go.kr 연혁 목록은 1999.7.1 항목 하나만 보여 줍니다(목록 표시 방식). [12][1]

  • 시행령: 대통령령 제16456호(1999.6.30 전부개정, 1999.7.1 시행)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령 제7조) / 제16883호(2000.7.1)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고시,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73]
  • 같은 해 1999.5.24 타법개정(제5986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2조제3호 인용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3-42). [13]

④ 영향받는 대상: 정보통신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동의·제한 의무),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모든 자(수신자 의사 존중). [12]

⑤ 학계·현장 평가: 1998년 KISDI 개정연구반 보고서(A1)가 이 전부개정 직전의 정부 연구로 보이지만 초록이 없어 내용은 미확인입니다. 학술

3-5. 전부개정 — 법률 제6360호 (2001.1.16 공포 / 2001.7.1 시행) ★현재 제명·정보보호 체계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 첫 단락은 2-4 참조. 국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의안 160529(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0.12.14), 본회의 2000.12.1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1.1.5. [14][84][85] 1차-법령+1차-국회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주요골자 가~자)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14]
나. 제15조·제16조 — 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인터넷주소자원 확충·활용 시책 [14]
다. 제25조·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심의 개인정보 의무(1999) 개인정보 수집·처리·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반에 대한 책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의무 부과 [14]
라. 제31조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의 열람·정정 요구권 [14]
마. 제33조~제40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립·구성·운영·조정절차 [14]
바. 제41조 — 음란·폭력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시책 [14]
사. 제42조, 제66조제1항제1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미표시 영리 제공 시 과태료 [14]
아. 제46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보호조치 [14]
자. 제48조·제62조 구 전산망법·구 정보통신망법의 침입 규정 컴퓨터바이러스 전달·유포, 대량 정보 전송으로 망 운영 방해 등 처벌 근거. 판례상 제48조제1항은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의 식별부호 이용 침입도 금지(대법원 2005도870) [14][8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시행령 대통령령 제17344호(2001.8.25 전부개정): 윤리강령, 정보 공동활용, 영업양도 통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14][73]

  • 2001.12.31 타법개정(제6585호, 「전자서명법」)으로 제18조제2항 "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3-42). [15]

④ 영향받는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위탁 책임),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하는 그 밖의 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구 한국정보보호센터). [14]

⑤ 학계·현장 평가

  • 조성훈(2013, A5):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 개정된" 제48조와 1995년 개정 형법의 컴퓨터범죄 규정의 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미국 CFAA(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와 비교해 '권한 없는 침입'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한 접근으로 제한하는 해석론을 제시. 학술
  • 황창근(2016, A3): 1990년대를 정보법의 "성장기", 2000년대 중반 이후를 "성숙기"로 정리. 학술

3-6. 일부개정 — 법률 제6797호 (2002.12.18 공포 / 2003.1.19 시행, 일부 공포 후 6월) ★스팸 규제 강화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사건 유형("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직접 명시. [16]
  • 국회: 의안 161975(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2.11.7), 본회의 2002.11.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2.12.5.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카)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42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전자우편 등으로 청소년에게 전송 금지 [16]
나. 제50조제2항·제3항 (신설) 수신자 의사에 반한 전송 금지(1999) 매체별 전송형식기준, 전자우편은 주소 수집 경로 명시, 음성전송은 처음에 광고임을 밝힘 [16]
다. 제50조제4항~제6항 (신설) — 수신거부 회피·방해 기술조치 금지, 수신거부 비용(전화요금 등) 수신자 부담 금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광고 전송 금지 [16]
라. 제50조의2 (신설) — 수집 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주소 자동추출 프로그램으로 수집·판매·유통·이용 금지 [16]
마. 제50조의3 (신설) — 광고 전송 위탁 시 수탁자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16]
바. 제50조의4 (신설) — 반복 광고로 서비스 장애 시 역무 제공 거부 가능(사전 통지) [16]
사. 제50조의5 (신설) — 화면에 광고가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동의, 용도·삭제방법 고지 [16]
아. 제56조제3항 (신설) — 개인정보 침해·불법 스팸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검사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위탁 [16]
자. 제62조제1호·제2호 목적 외 제3자 제공자 처벌 그 정을 알고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처벌 [16]
차. 제64조제2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6]
카. 제67조제1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16]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5의 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 전 위반행위 과태료는 종전 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00호(2003.9.15): 광고성 정보 명시방법, 수신거부 무료전화. [16][73]

④ 영향받는 대상: 광고성 정보(전자우편·전화·팩스) 전송자와 그 위탁자·수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민원 처리). [16]

⑤ 학계·현장 평가

  • 이병준(2003, E1) 「2002년 개정정보통신망법상의 스팸규제 ― 개정과정과 개정법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초록 없음, 요지 미확인. 같은 저자의 2004년 논문(『인터넷법연구』 3권 1호)은 제목만 확인. 문헌 노트는 2002년 개정을 스팸 규제의 전환점으로 다룬다고 정리. 학술
  • 관련 판례: 전화번호를 엑셀로 자동 생성해 휴대폰 광고 문자를 보낸 행위가 구법 제50조제6항제2호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2008.12.11. 2008도7061(상고기각). 1차-판결 [89]

3-7. 일부개정 — 법률 제7139호 (2004.1.29 공포·시행 / 일부 2004.7.30 시행) ★침해사고 대응·안전진단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
  • 시기상 배경: 2003.1.25 인터넷 대란(SQL 슬래머 웜). 정통부 발표(아이뉴스24 2003.2.18): 원인은 "서버 관리자들의 보안 소홀", 조사 대상 SQL 서버 3,974대 중 1,603대 감염, 공격 패킷의 93.2%가 해외로 향해 국제관문국 라우터 병목과 국내 DNS 과부하, "인터넷 불통이 아닌 지연"으로 규정, TF·ISP 핫라인 구축 예고. 2차 [162] 당일 원인 추정, 26일 14:30 KT·하나로통신 라우터 1433·1434 포트 차단 등은 검색요약. 개정이유에 '1·25'나 '슬래머'라는 말은 없으므로 연결은 해석입니다. [17]
  • 국회: 의안 163085(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3.12.26), 본회의 2003.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16.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 동의 시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쿠키) 등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거부 사항 고지 또는 약관 명시 [17]
나. 제30조제2항 열람·정정권(1999)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명세 요구권 [17]
다. 제33조의2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조정 5인 이하 조정부, 일부 분쟁 일임 [17]
라. 제45조제4항, 제46조의3 (신설) — 전국적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보호지침 준수 의무,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 [17]
마. 제46조의2 (신설) — 침해사고로 IDC에 심각한 장애 우려 시 서비스 전부·일부 중단 긴급조치 [17]
바. 제47조의2 (신설) — 이용자 정보보호 기준 권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요청 [17]
사. 제63조제2항 (신설) 침입 처벌 부정한 목적의 침입 시도도 처벌 [17]

③ 시행일·부칙: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5조제4항·제46조의3·제47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46조의3) 2004.7.30 시행(교차검증 확인). ② 과태료 경과조치. 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2004.7.30):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상, 침해사고 대응조치, 침해사고 정보제공 의무자. [17][73]

  • 같은 날 타법개정(제7142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16조·제17조·제53조제1호가 삭제되고, 그 법이 인터넷주소자원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3-42). [18]

④ 영향받는 대상: 쿠키 등을 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국 단위 접속서비스 제공자·IDC 사업자(안전진단·긴급조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침입 시도자. [17]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2012년 안전진단 폐지·ISMS 일원화로 이어짐 — 3-18)

3-8. 일부개정 — 법률 제7262호 (2004.12.30 공포 / 2005.3.31 시행) ★전화·팩스 광고 옵트인·청소년보호책임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 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19]
  • 국회: 의안 171079(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4.12.7), 본회의 2004.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4.12.16.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바)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4조제2항제6호 — 정보통신부장관 시책에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보급 추가 [19]
나. 제42조의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2002)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 금지 [19]
다. 제42조의3 (신설) —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19]
라. 제50조제2항 수신자 의사에 반한 전송 금지(사후 거부 방식) 전화·모사전송 광고는 수신자 사전 동의(옵트인). 거래관계로 직접 수집한 자 등은 예외 [19]
마. 제50조의2 수집 거부 의사를 밝힌 홈페이지에서의 자동수집 금지(2002) 전자우편주소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는 자동수집 금지 [19]
바. 제50조의7 (신설) — 운영자·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광고의 홈페이지 게시 금지, 운영자의 삭제 가능 [19]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59호(2005.3.30, 2005.3.31 시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19][73]

④ 영향받는 대상: 전화·팩스 광고 전송자, 홈페이지 운영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청소년보호책임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자. [19]

⑤ 학계·현장 평가: 이인호(2004, E2)는 스팸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광고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며 "모든 스팸을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opt-in 방식을 채택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자우편광고의 발송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 지나친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U·미국 입법도 소개. 학술

3-9. 일부개정 — 법률 제7812호 (2005.12.30 공포 / 2006.3.31 시행) ★피싱 처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현행법상 불명확한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법스팸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스팸 발송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1]
  • 국회: 의안 173558(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5.12.7), 본회의 2005.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5.12.16.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기망에 의한 정보수집(피싱) 금지 규정 없음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1]
스팸 처벌 종전 처벌 수준 처벌 강화 [21]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권 "현행법상 불명확" 명문화 [21]
스팸 발송자 서비스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제한 근거 신설 [21]
검사계획 사전통지 — 검사일시·내용 등 사전통지 근거 [21]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본문에는 제65조의2가 "삭제 <2005. 12. 3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삭제된 조문의 내용은 미확인).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24호(2006.3.29, 2006.3.31 시행):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 근거 반영, 광고 명시사항 완화. [21][1][73]

④ 영향받는 대상: 피싱 행위자, 스팸 발송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신원정보 제공·서비스 제한), 검사를 받는 사업자. [21]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2016년 개정으로 피싱에 노출된 이용자 통지 근거가 추가됨 — 3-24)

3-10. 일부개정 — 법률 제7917호 (2006.3.24 공포 / 2006.6.25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고, 안전진단 수행기관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2]
  • 국회: 의안 173976(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6.2.24), 본회의 200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6.3.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게시판 청소년유해매체물 삭제 의무 규정 없음 접근제한 조치 없이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 [22]
안전진단 수행기관(제46조의3제1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해석: 부칙 경과조치 문언에서 추론] 15인 이상 정보보호기술인력 + 최근 3년 이내 정보보호컨설팅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확대 [22]

③ 시행일·부칙: ① 공포 후 3개월 시행. ②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정보보호 안전전단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22]

④ 영향받는 대상: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안전진단 의무 사업자(수행기관 선택권), 정보보호 컨설팅 법인. [22]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11. 일부개정 — 법률 제8030호 (2006.10.4 공포 / 2007.1.5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요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것은 "종업원이 없거나 서너 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에게까지 … 과도한 의무부과"이고,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당한 정정요구에도 요구받은 대로 정정하지 아니하면 해당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23]
  • 국회: 의안 174100(이종걸의원등 14인, 제안 2006.3.24), 본회의 2006.9.8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6.9.21.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지정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 기준 이하인 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23]
오류 정정요구 시 이용 제한 정정할 때까지 제공·이용 금지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제공·이용 가능 [23]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3개월 시행. 같은 날 타법개정(제8031호)으로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3-42). [23][24]

④ 영향받는 대상: 소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정요구를 받는 사업자와 이용자. [23]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12. 일부개정 — 법률 제8289호 (2007.1.26 공포 / 2007.7.27 시행) ★임시조치·제한적 본인확인제·불법정보 유통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통신과 관련된 이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하며,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며 행사방법 및 절차 등 적법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공무원에 의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업무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5]
  • 국회: 의안 175781(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안 2006.12.21), 본회의 2006.12.2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07.1.11.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2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동의 시 고지사항 구분이 불명확 고지·동의 사항을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 제3자 제공 시 별도 고지·동의,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범위 명확화 [25]
나. 제25조 위탁 관리·감독 일반 취급위탁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통지로 갈음, 수탁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25]
다. 제44조의2·제44조의3 (신설) 임시조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검토·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확산"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 차단(현행 제44조의2④: 기간 30일 이내), 요청이 없어도 권리침해로 판단되는 정보는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25][1]
라. 제44조의5,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가 게시판 운영 시 본인확인 조치. 미이행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25]
마. 제44조의7 (신설) 불법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명령 누구든지 불법정보 유통 금지,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25]
바. 제44조의8~제44조의10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 법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1·상임위원 5 포함 11~15인), 심의위원회, 5인 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25]
사. 제55조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요건이 덜 명확 요건 구체화, 서면 통지(요구사유·법적근거·제출시한·내용), 결과 서면 통지, 최소 범위·목적 외 사용 금지 [25]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시행(= 2007.7.27). 제2조 — 종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명령은 제44조의7에 따른 것으로 봄. 제3조 — 종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 제44조의8의 위원회로 봄. 제4조 — 종전 동의는 개정규정에 따른 적법한 동의로 봄. 제5조 벌칙 경과. 제6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53조의2 삭제, 제71조제8호 정비.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2007.7.27): 개인정보 통지·동의 방법, 게시판 본인확인·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절차. [25][73]

  • 임시조치 도입 연도 정정: 임시조치는 2007.1.26 법률 제8289호로 신설, 2007.7.27 시행입니다. 박진우(2018, D13)의 초록은 "2008년 … 개정을 통해 도입"이라 적었는데, 이는 2008.6.13 전문개정(법률 제9119호, 현행 제44조의2의 "[전문개정 2008. 6. 13.]" 표시)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25][30][1]
  • 본인확인 대상 확대의 구분: 2007 법률이 본인확인 의무를 도입했고, 대상 사업자 확대는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2009.1.28)에도 있습니다("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 임규철(2012, D5)의 "2004년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뒤 2007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적용대상이 확대"라는 서술과 함께, 법률 도입(2007)과 시행령 대상 확대(2009)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25][79]학술
  • 결말: 본인확인제(제44조의5제1항제2호)는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이후 법률 제12681호(2014.5.28 공포·시행)로 정식 삭제(3-19, 5장). [103][40]

④ 영향받는 대상: 게시판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대형 포털 등(일평균 10만 명 이상), 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인과 게시자, 불법정보 게시자·게시판 운영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사업자. [25]

⑤ 학계·현장 평가

  • 본인확인제: 우지숙·나현수·최정민(2010, D2) — 실명제 이후 게시글·댓글 수·참여자가 줄어 글쓰기가 "다소 위축", "게시글의 비방과 욕설 사용은 줄어들지 않은 반면" 댓글의 비방·욕설, 특히 '반응적 비방성 댓글'은 급감 → 효과는 "부분적으로 검증". 김기창(2011, D4) — "하루 1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웹사이트"에 상시 본인확인을 요구하지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을 '유일하게 특정'하는 정보일 뿐, 본인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비밀정보가 아니"어서 본인확인 기능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실명확인이 정통망법 본인확인처럼 "묵인, 통용"되는 데 근거가 없다고 비판. 임규철(2012, D5) — 사전검열 논란, "인터넷 산업의 갈라파고스 현상", 익명권 훼손, 국외사업자와의 역차별, 최소성 원칙 미충족, 주민번호 유출 위험 →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 성낙인·허진성(2010, D3)·NARS 김여라(2009, D1)는 결론 미확인. 학술
  • 임시조치: 최승원·손현(2008, D9) — 불법정보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G)·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B)·이용자(C)로 나뉘어 규율, 역할분담 모색. 황창근(2009, D10) — 임시조치는 "원래 미국의 DMCA의 'notice and takedown'제도에서" 유래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신속성 이념에 반하고 사업자에게 부담, 재게재 신청 절차가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김현귀(2014, D11) — "the most efficient one"이지만 "it has shifted the responsibility observing due process onto ISPs", 남용 방지 장치 없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짐. 박진우(2018, D13)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 개선안 ① 사실상 폐지·반박내용 게재 ② 소명·분쟁조정 신청 요건 추가·기간 단축 ③ 재개시청구권 법정화. NARS 김유향·심우민(2013, D12) 입법영향분석은 결론 미확인. 학술

3-13. 일부개정 — 법률 제8778호 (2007.12.21 공포 / 2008.3.22 시행) ★통신과금서비스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첫 부분): "통신과금(通信課金)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거래대금과 정보이용료 등을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통합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의 후불형 부가서비스인바, 이러한 통신과금서비스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이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와 서비스의 구조 및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그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와 규제원칙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확보를 위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간 역할과 책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 [27]
  • 국회: 의안 175617(서혜석의원등 16인, 제안 2006.12.6), 본회의 2007.11.22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7.12.7.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마)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대상과 구조·성격 차이 통신과금서비스 정의 —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를 전기통신역무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등 [27]
나. 제53조 (신설) 등록 — 자본금·출자총액·기본재산 5억원 이상 + 대통령령 인력·물적 설비 → 정보통신부에 등록 [27]
다. 제56조 (신설) 약관 — 약관 신고,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 시 변경 권고 [27]
라. 제57조·제58조 (신설) 의무 — 회계 구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구매·이용내역·이의신청 방법 고지, 기록 5년 범위 대통령령 기간 보존 [27]
마. 제60조 (신설) 손해배상 — 이용자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배상 [27]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 시행. 제2조 —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등록자는 3개월 이내 증명 서면 제출 시 등록 간주. 시행 전인 2008.2.29 타법개정(제8867호 ⑯)으로 이 개정법률의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제53조①·제54조제4호·제56조①·제60조③·제68조① 등, 제66조제5호 삭제). [27][29]

  •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6호(2008.3.28):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요건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법률 개정이유의 "5억원 이상"과 시행령 요지의 "10억원 이상"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미확인입니다. [27][73]

④ 영향받는 대상: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등록·약관·회계·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사업자. [27]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현행 제5조 단서는 통신과금서비스(제7장)에 대해 다른 법과 경합할 때의 적용 관계를 정함 — 7-2 금융 참조) [1]

3-14. 일부개정 — 법률 제9119호 (2008.6.13 공포 / 2008.12.14 시행) ★개인정보 과징금 신설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0]
  • 과징금 신설 이유(원문): "기업 간 고객유치의 경쟁으로 개인정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수단은 과태료나 벌칙 중심이어서 그 제재 및 예방 효과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음." [30]
  • 시기상 배경: 2008.1~4 옥션 해킹(유출 규모는 4장). 개정이유는 옥션을 거명하지 않으므로 연결은 해석. [30][178]
  • 국회: 의안 178039(정부, 제안 2007.12.28), 본회의 2008.5.22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8.5.2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3조의2 (신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회원가입 —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많음"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인 제공자는 주민번호를 쓰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 제공 [30]
나. 제64조의3 (신설) 과징금 과태료·벌칙 중심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유출, 보호조치 미이행 등에 과징금. 당시 상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30]
다. 제71조·제73조 동의 없는 수집 등 일부 위반은 과태료 대상 위법성이 큰 행위(동의 없는 수집 등)를 형사처벌로 상향 [30]
과태료 금액 종전 금액 상향 조정 [30]
법 문장 정비 — 다수 조문 전문개정(현행 제44조의2·제48조의3·제70조 등에 "[전문개정 2008. 6. 13.]" 표시). 헌재 결정들이 심판대상을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으로 특정 [30][1][103][104]
  • 비율의 시점 주의(교차검증): 2008년 신설 당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 1% 이고, 헌재 2020헌바259가 심사한 3% 는 2014년 개정(제12681호) 이후의 구법입니다. [30][40][120]

③ 시행일·부칙: ① 공포 후 6개월 시행(2008.12.14). ②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2009.1.28): 주민번호 외 가입방법 제공 대상(포털 일평균 5만명 등), 제한적 본인확인 대상 확대. 시행령 제22423호(2010.10.1)가 과징금·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 [30][79][73]

④ 영향받는 대상: 회원가입을 받는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체 가입방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과징금), 동의 없는 수집 등 위반자(형사처벌). [30]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과징금 제도에 대한 평가는 3-19·5장·9-4)

3-15. 일부개정 — 법률 제9637호 (2009.4.22 공포 / 2009.7.23 시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합 설립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유사 공공기관의 통합을 통해 공통 업무 부문을 축소하고 사업분야의 지원을 증가시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1]
  • 국회: 의안 1803052(주호영의원등 17인, 제안 2008.12.15), 본회의 2009.4.1 수정가결, 정부이송 2009.4.10.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법),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 3개 기관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 [31]
다른 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4조의2 삭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변경 [31]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 시행(연혁상 2009.7.23, 교차검증 확인).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 이내 설립위원 위촉·정관 인가·설립등기. 제3조 — 세 기관의 소관 사무, 권리·의무와 재산, 직원 고용관계, 행위, 등기 명의를 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 제4조 다른 법률 개정. 시행령 제22423호(2010.10.1)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반영. [31][73]

④ 영향받는 대상: 통합되는 3개 기관과 그 직원, 정보보호·인터넷주소 업무 이용자. 현행 KISA의 법정 업무는 6-1 참조. [31][1]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16. 일부개정 — 법률 제10138호 (2010.3.17 공포·시행) ★양벌규정 책임주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32]
  • 국회: 의안 1802753(이명수의원등 18인, 제안 2008.11.28), 본회의 2010.2.25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0.3.5. 1차-국회 [84][85]
  • 7·7 DDoS와의 관계: 2009.7.7 DDoS 공격(방통위 집계 좀비PC 11만5,044대, 하드디스크 손상 신고 1,466건 — 아이뉴스24 2011.3.15 2차 [163]) 이후의 개정이지만 개정이유에 DDoS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개정(제10560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7 DDoS가 이 법의 특정 개정을 직접 이끌었다는 근거는 미확인. [32][36]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양벌규정(제75조) 영업주를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영업주는 면책 [32]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④ 영향받는 대상: 종업원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인·영업주. [32]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17. 일부개정 — 법률 제10560호 (2011.4.5 공포 / 2011.7.6 시행) ★본인확인기관 지정제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본인확인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본인확인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절차와 취급위탁 동의의 절차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도록 개선하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36]
  • 국회: 의안 1811055(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1.3.9), 본회의 2011.3.1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1.3.25. 1차-국회 [84][85]
  • 일주일 전인 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법에는 타법개정 제10465호, 3-42·8장). [35]

② 주요 개정사항 (가~라)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3조의3 (신설)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법정 관리규정 없음 본인확인기관 지정, 휴지·폐지 [36]
나. 제23조의4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의 지정 등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36]
다. 제24조의2제3항 (신설) 회원가입 절차 안에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취급위탁 동의를 회원가입 절차와 별도로 [36]
라. 제58조제1항 고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고지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 [36]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3개월 시행. 제2조 — 종전 본인확인기관의 행위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법. 제3조 — 시행 당시 본인확인업무를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04호(2011.8.29):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휴지·폐지·정지·지정취소 세부. (같은 해 3.29 시행령 제22773호는 정보보호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정비.) [36][73]

  • 현행 제23조의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개정 2025. 10. 1.>. [1]

④ 영향받는 대상: 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 등 대체수단 제공 사업자(지정 대상), 회원가입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36]

⑤ 학계·현장 평가: 김종배(2020, E6) —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마이핀, 범용인증서) 발급을 위한 지정기준이 "used in 2010 without revision"(2010년 이후 개정 없이 사용)되어 다양한 수단의 평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NARS 심우민(2014, E7) —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개인정보 민간 활용의 위험성", "개인정보 독점 우려", "본인확인 목적의 불분명"), "본인확인체계의 전반적 재검토". 학술

3-18. 일부개정 — 법률 제11322호 (2012.2.17 공포 / 2012.8.18 시행, ISMS·CISO 등 2013.2.18 시행) ★주민번호 수집 금지·누출 통지·ISMS 의무화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누출의 통지·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38]
  • 시기상 배경: 2011.7.28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 해킹(약 3,500만 명), 2011.11.25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약 1,320만 명) — 10-20 노트의 보도 기준 수치. 개정이유는 회사명을 거명하지 않으므로 연결은 해석. [38][178]
  • 국회: 의안 1814330(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1.12.29), 본회의 2011.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2.2.3.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가~마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가. 제23조의2 (전부개정)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일정 규모 사업자에게 주민번호 외 가입방법 제공 의무(2008) 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 본인확인기관 지정, 2. 법령이 허용, 3. 영업상 불가피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2호·제3호로 수집해도 대체수단 제공 2012.8.18 [38]
나. 제27조의3 (신설)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 통지·신고 의무 없음 분실·도난·누출("누출등")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① 항목 ② 시점 ③ 이용자 조치 ④ 대응 조치 ⑤ 상담 부서·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피해 최소화 조치 2012.8.18 [38]
제29조제2항 (신설) — 대통령령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2012.8.18 [38]
다. 제30조의2 (신설) 이용내역 통지 — 대통령령 기준 사업자는 이용내역(제공·위탁 포함)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2012.8.18 [38]
라. 제45조의2 (신설) 정보보호 사전점검 — 신규 망 구축·서비스 시 정보보호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인가·허가·등록 사업 등에 사전점검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 2013.2.18 [38]
라. 제45조의3 (신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원문: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총괄업무 7가지(관리체계 수립·운영,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사전 대책·보안조치 설계, 사전 보안성 검토, 암호화·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그 밖의 조치), CISO 협의회 구성·정부 경비 지원 2013.2.18 [38]
마.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2004 신설) 삭제 2013.2.18 [38]
마. 제47조제2항 (신설) ISMS 의무화 ISMS는 임의 인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효기간 3년(④), KISA·지정 인증기관(⑤), 연 1회 이상 사후관리(⑥), 인증취소(⑧) 2013.2.18 [38]
마. 제47조의3 (신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KISA가 운영하던 인증(부칙 제4조) 법적 근거 마련 2013.2.18 [38]
제47조의5 (신설) 정보보호 관리등급 — ISMS 인증자가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음, 표시·홍보, 취소 2013.2.18 [38]
고발 —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사기관 고발 근거 2012.8.18 [38]
과태료(제76조) — ①2 주민번호 위반, ①2의2 누출 통지·신고 미이행, ①5의2 이용내역 미통지, ③6 ISMS 미인증, ③11의2 침해사고 미신고 등 조문별 [38]

③ 시행일·부칙 정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52조제3항제7호, 제66조 및 제7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2012.8.18, ISMS 의무화·안전진단 폐지·CISO 근거·사전점검·관리등급 2013.2.18. 제2조 —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받던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 보유 주민번호 파기(예외: 제23조의2제1항 각 호), 미파기 시 위반 간주. 제3조 —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는 그 해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 제4조 — KISA의 기존 PIMS 인증은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으로 봄. 제5조 과태료 경과.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47호(2012.8.17, 2012.8.18 / 2013.2.18 시행): 누출 통지·신고 방법(안 제14조의2), 이용내역 통지 등. [38][73]

④ 영향받는 대상: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받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수집 중단·2년 내 파기), 개인정보 누출을 겪은 사업자(통지·신고), 기간통신사업자·IDC·대통령령 기준 매출·이용자 규모 사업자(ISMS 의무 인증), 안전진단 수행기관(제도 폐지). [38]

⑤ 학계·현장 평가

  • 김환국·고규만·이재일(2013, C1): 정부가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로 일원화"했고, 관리등급제·사전점검·"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이 신설되었다고 소개. 문헌 노트는 개정 연도를 미확인으로 두었으나 교차검증으로 2012.2.17 공포, 해당 조문 2013.2.18 시행으로 확인. 학술[38]
  • 이부하(2013, C2): DDoS 같은 중대 침해사고에 대비해 악성코드 감염 PC 접근 요청 근거, 웹사이트 운영자의 악성코드 즉시 제거 의무와 제재, ISP가 도메인·IP·포트 등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긴급조치 명령 신설을 제안. 학술
  • NARS 심우민(2011.8.9, G1)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목차): 포털의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인터넷 실명제", SNS, 클라우드), 정책과제("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관리체계 개선, 피해자 손해배상). NARS 심우민(2012.5.21, G2)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서 사업자 책임 범위」(목차): "입증책임의 전환", 기존 판례의 "허용된 위험의 법리",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학술
  •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수집 원칙 금지와 본인확인기관 예외(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헌재 2015.6.25. 2014헌마463에서 기각(전원 일치). 1차-헌재 [109]

3-19. 일부개정 — 법률 제12681호 (2014.5.28 공포 / 2014.11.29 시행, 일부 공포일 시행) ★24시간 신고·법정손해배상·과징금 3%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므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처벌을 엄격히 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권리구제 수단을 보완하며, 영리성 광고정보 전송조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건 유형을 직접 명시하므로 인과관계를 사실로 적습니다. [40]
  • 같은 시기 KT 홈페이지 해킹(2013.8.8~2014.2.25, 11,708,875건)이 있었으나 개정이유는 이를 거명하지 않습니다 → 연결은 해석. [98][40]
  • 국회: 의안 1910479(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4.5.2), 본회의 2014.5.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4.5.16.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가~아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3조 — 사생활 관련 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40]
나. 제27조의3 "지체 없이" 통지·신고(2012) 지체 없이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시한을 명시", 24시간 경과 시 정당한 사유 소명. 과태료 대상 문구도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로 변경, 소명 불이행·거짓 소명 과태료(제76조①2의3) 신설 [40]
다. 제29조제1항, 제73조제1호의2 파기 의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위반 시 형사처벌(2년/2천만원) [40]
라. 제32조의2 (신설) 법정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제32조) 원문: 이용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이 장 위반 +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 시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의 상당 손해액 인정 [40]
마. 제45조의3 임원급 CISO "지정할 수 있다"(2012) 단서 신설: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과태료(제76조①6의2) [40]
바. 제50조 (전부개정) 전화·팩스는 사전동의, 그 밖에는 사후 거부(2004) 원문: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거래관계로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대통령령 기간 내 동종 재화 광고, 전화권유판매자의 육성 권유. 수신거부·철회 시 전송 금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별도 사전 동의, 전송자 명칭·연락처·거부방법 표시, 거부 회피·연락처 자동생성 등 금지. 전화번호 자동 등록,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 금지(제50조⑤) [40]
사·아. 제58조제3항·제5항 — 의사에 반한 통신과금 정정요구·이용대금 지급 유보, 통신과금 제공·한도 증액 시 사전 동의 [40]
제64조의3제1항 (과징금) 관련 매출액 100분의 1 이하 100분의 3 이하, 단서 삭제. 제6호 문구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 제5호의2(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신설 [40]
제70조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벌금 3천만원 이하 [40]
제7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40]
제44조의5 (본인확인) 제1항제2호(일평균 10만 명 이상 제공자) 등 제1항제2호·제2항 삭제, 제4항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 "공공기관등이". 현행 본문 주석: "[2014. 5. 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40][1]
제44조제3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40]
  • 위헌 조항 삭제 시점은 수집 단계에서 미확인이었으나, 교차검증으로 법률 제12681호, 2014.5.28 공포·시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0][1]

③ 시행일·부칙: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2014.11.29, 본인확인제 삭제 등 2014.5.28. 제2조 —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징금·벌칙은 종전 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9호(2014.11.28, 2014.11.29 / 2015.8.18 시행): 법정손해배상, CISO 지정·신고 대상, 바이오정보 암호화 저장. [40][73]

④ 영향받는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4시간 신고, 파기, 법정손해배상 청구 대상), 대통령령 기준 CISO 신고 의무 사업자, 모든 전자적 광고 전송자(옵트인 전면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명예훼손 게시자(벌금 상향). [40]

⑤ 학계·현장 평가

  • 이동진(2014, B8): "2014. 5. 28.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제32조의2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했고, 저작권법·상표법에 이은 세 번째이자 "한미 FTA라는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 지적재산권법 밖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한 첫 번째 예"라고 설명. 증명도 경감 장치로 해석하면서도 "피해구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문헌 노트는 그 이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고의·과실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명시킨다"는 점으로 요약했는데, 공포 법률 제32조의2제1항 후단은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록 요지와 법문이 어긋나 보입니다. 초록의 정확한 취지는 본문 미열람으로 미확인 해석. 학술[40]
  • 최돈수·김태성(2023, C6): 2014년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CISO 겸직 제한이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에 들어왔다고 서술. 학술

3-20. 일부개정 — 법률 제13014호 (2015.1.20 공포 / 2015.4.21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소액결제 깡'이란 휴대전화 대출 또는 소액결제 대출 등의 이름으로 소액급전이 필요한 자를 유인하여 휴대전화로 결제한 재화 등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제72조제1항제4호)이 마련되어 있지만, '소액결제 깡'을 위하여 광고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전적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소액결제 깡'을 중개ㆍ권유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광고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소액결제 깡'에 의한 금전 편취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 [42]
  • 국회: 의안 1901194(최재천의원 등 17인, 제안 2012.8.17), 본회의 2014.12.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1.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72조 (소액결제 깡) 자금 융통·알선자만 처벌(제72조제1항제4호) 중개·권유·광고한 자까지 처벌(현행 제7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2][1]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3개월 시행. [42]

④ 영향받는 대상: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대출 광고·중개자. [42]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21. 일부개정 — 법률 제13280호 (2015.3.27 공포·시행) ★재난 악용 광고 처벌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국가적 재난사태인 세월호 침몰 참사를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본법에서의 처벌수준이 낮아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법의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 사건을 직접 명시. [43]
  • 국회: 의안 1911153(최민희의원 등 15인, 제안 2014.7.15), 본회의 2015.3.3 수정가결, 정부이송 2015.3.13.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 이전 이후 출처
재난 상황 악용 불법 광고 일반 광고 규제 벌칙(처벌수준 낮음)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 광고 전송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3]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④ 영향받는 대상: 재난을 악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 [43]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22. 일부개정 — 법률 제13344호 (2015.6.22 공포 / 2015.12.23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유사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장기 휴업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1년 이상 휴업을 등록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5]
  • 국회: 의안 1915024(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5.5.6), 본회의 2015.5.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6.11.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다)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3장(제18조~제21조) 전자문서중계자 등(1999 부칙으로 전산망관리자 → 전자문서중계자 간주) 장 전체 삭제(현행 "제3장 삭제 <2015. 6. 22.>") [45][12][1]
나. 제55조 1년 이내 사업 미개시·1년 이상 휴업은 등록취소 사유, 부정 등록 시 사업정지 가능 두 사유를 등록취소 사유에서 삭제, 부정 등록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명령 삭제 [45]
다. 제76조 전자문서 보관·공개제한 관련 과태료,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과태료(종전 상한) 전자문서 관련 과태료 삭제, 서비스 거부 과태료 3천만원 이하(「개인정보 보호법」과의 형평) [45]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시행. 제2조 — 제55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전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에도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7호(2015.12.22, 2015.12.23 시행): 전자문서중계자 폐지 반영, 과태료 상향. [45][73]

  • 같은 날 타법개정(제1334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제2조제1항제8호·제68조의2 삭제, KISA 업무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의 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추가(3-42). 정보보호 공시의 자율공시 근거도 이 법(2015.12.23 시행)에서 출발했습니다. [44][83]

④ 영향받는 대상: 제3자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등록취소 사유 완화), 옛 전자문서중계자. [45]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23. 일부개정 — 법률 제13520호 (2015.12.1 공포 / 2016.6.2 시행, 파기 통지 공포일 시행) ★ISMS 의무대상 확대·미인증 과태료 3천만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인증심사의 신뢰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6]
  • 국회: 의안 1917524(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5.11.2), 본회의 2015.11.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5.11.20.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9조제2항·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이용자 파기 "1년의 기간"(다른 법령·이용자 요청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름),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파기 사실·만료일·항목을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46]
나. 제47조제2항 의무 대상의 주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3호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 주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제3호 원문: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6]
다. 제47조제3항 (신설) —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인증 심사 일부 생략 [46]
라. 제47조제6항·제7항 인증기관 인증업무 6가지(인증심사·심의·인증서 발급관리·사후관리·심사원 양성·기타) 명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 근거 [46]
마. 제47조제10항, 제47조의5제4항 거짓·부정 인증·등급도 "취소할 수 있다" 거짓·부정 인증·등급은 "취소하여야 한다"(강행규정) [46]
바. 제64조의4 (신설) 청문 — 인증기관 지정취소, 본인확인기관 지정취소, ISMS 인증취소, 인증기관 지정취소, 관리등급 취소, 통신과금 등록취소 시 청문 [46]
사. 제76조 (ISMS 미인증) 1,000만원 이하(제76조③6) 3,000만원 이하(제76조①6의3 신설, ③6 삭제) [46]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시행(2016.6.2). 단서 — 제29조제2항·제3항은 공포일(2015.12.1) 시행. 제2조 — 파기 규정은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에도 적용. 제3조 — 심사 생략은 진행 중인 신청에도 적용. 제4조 —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인증. 제5조 과태료 경과.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8호(2016.5.31, 2016.5.31 / 2016.6.2 시행): ISMS 인증 대상 범위·심사기관 지정. [46][73]

④ 영향받는 대상: 1년 이상 미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파기·사전 통지), 대학·병원 등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또는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자(ISMS 의무), ISMS 심사기관. [46]

⑤ 학계·현장 평가: 김원·조용연·강승찬(2022, C5)은 ISMS-P 운영 현황을 살펴 의무대상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수용 가능 위험 수준 "NDoA(National Degree of Assurance)" 산출 방법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안. 학술

3-24. 일부개정 — 법률 제14080호 (2016.3.22 공포 / 2016.9.23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2016.7.25, 앱 접근권한 2017.3.23) ★징벌적 손해배상·앱 접근권한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발췌): "첫째, 최근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특정하여 줌으로써 법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 … 둘째,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고 있으나 법정손해배상제만으로는 재산적 피해 보전 어려움 및 피해방지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셋째, …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 넷째,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접근권한은 … 대부분의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 다섯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 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 수입금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건 유형을 직접 명시. [47]
  • 국회: 의안 1918598(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6.2.29), 본회의 2016.3.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6.3.11.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타 — 원문 사본은 '타' 항목 중간까지)

항목·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가·나. 제22조의2 (신설) 앱 접근권한 이용자가 접근권한을 거부하면 앱 자체를 쓸 수 없는 관행 필수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해 항목·이유를 알리고 각각 동의, 선택 권한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금지 2017.3.23 [47]
다. 용어 통일 개인정보 "취급" "처리"(「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일, 제24조의2제3항 등) 2016.9.23 [47]
라·마. 제25조제4항·제6항·제7항 위탁자의 관리·감독 수탁자 교육 의무, 위탁은 문서로, 위탁자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2016.9.23 [47]
바. 제27조제4항 (신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반 사실을 알면 즉시 개선조치, 필요 시 사업주 등에 보고 2016.9.23 [47]
사. 제32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몰수·추징 법정손해배상(2014)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 범죄 이익의 몰수·추징 징벌적 배상 2016.7.25 정정 [47]
제32조의2제3항 법정손해배상(2014) 보완(세부 문언은 원문 사본 발췌 범위 밖 미확인-부분) 2016.7.25 [47]
아. 제32조의3 (신설) 노출 개인정보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KISA가 요청, 미조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6.9.23 [47]
자.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신설) —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 2016.9.23 [47]
차. 제49조의2제3항제3호·제4항 속이는 행위 금지·예보·경보 위반 확인 시 해당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는 조치 근거 2016.9.23 [47]
카. 제50조제1항제2호 전화권유판매자 육성 권유는 사전동의 예외(2014)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예외 적용 2016.9.23 [47]
타. 제52조제4항 KISA 수입금 처리 근거 없음 정부 출연금, 사업수행 수입금 등으로 경비 충당(예산총계주의) 공포일 [47]
제70조의2 — 현행 본문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조신설 2016. 3. 22.] — 개정이유 발췌본에는 이 항목 설명이 없어 미확인-부분 — [1]

③ 시행일·부칙 정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징벌적·법정손해배상 개정규정은 시행 후 분실·도난·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에 관한 청구분부터 적용. 제3조 — 공포 후 6개월 이내 안내메시지 발송 설비 구축. 제4조 벌칙 경과. 제5조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용 정비.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0호(2016.9.22, 2016.9.23 / 2017.9.23 시행):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분리보관, 국외 제공 통지 / 제27951호(2017.3.22, 2017.3.23 시행): 스마트폰 접근권한 범위·동의 방법(제9조의2). [47][73]

④ 영향받는 대상: 앱 개발자·개발회사(접근권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수탁자, 유출 사고를 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징벌적 손해배상), 전화권유판매자, 개인정보 불법 거래자, KISA. [47]

⑤ 학계·현장 평가: 이 판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대상 문헌은 수집 범위에 없음(해당 문헌 없음).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권한 실태조사 근거(3-26)가 뒤따랐습니다. [50]

3-25. 일부개정 — 법률 제14580호 (2017.3.14 공포·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48]
  • 국회: 의안 2001814(정부, 제안 2016.8.25), 본회의 2017.2.23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7.3.3.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76조제5항~제7항 과태료 이의제기·미납 징수 규정 삭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48]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④ 영향받는 대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 모든 수범자(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48]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26. 일부개정 — 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 / 2018.12.13 시행, CISO·보험 2019.6.13) ★망법 우선·CISO 의무화·겸직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50]
  • 국회: 의안 2013791(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본회의 2018.5.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5.2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가~바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가. 제5조 단서 단서는 제7장(통신과금) 관련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거나 …" — 개인정보 경합 시 이 법 우선 명시 2018.12.13 [50]
나. 제22조의2제4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권한 설정 실태조사 2018.12.13 [50]
다. 제32조의3 (신설) 손해배상의 보장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미이행 과태료(제76조②4의2) 2019.6.13 [50]
라.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 총포·화약류(폭발력 있는 물건 포함) 제조 방법·설계도 정보 유통 금지 2018.12.13 [50]
마. 제45조의3제1항 원칙 "지정할 수 있다", 종업원 수·이용자 수 기준 사업자만 지정·신고 의무(2014) 원칙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 자산총액·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6.13 [50]
마. 제45조의3제3항 (신설) 겸직 금지 — 자산총액·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 사업자의 CISO는 법정 업무 외 겸직 불가 2019.6.13 [50]
마. 제45조의3제7항 (신설) — CISO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2019.6.13 [50]
바. 제58조의2 (신설)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 이름·생년월일 제공 요청, 3일 이내 제공, 목적 외 사용 처벌(제73조7의2) 2018.12.13 [50]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45조의3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2(제32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2018.12.13, CISO·손해배상 보장 2019.6.13.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39호(2018.12.11, 2018.12.13 시행): 통신과금 구매자정보 요청서·과태료(300만/600만/1천만원) / 제29852호(2019.6.11, 2019.6.11·6.13·6.25 시행):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손해배상 보험 가입금액(최저 5천만원~최고 10억원), CISO 겸직금지 대상(자산 5조원 이상). [50][73]

  • CISO 연혁 정정: 문헌 C6이 "2018년 6월 … 겸직 제한이 신설"이라 적은 것은 공포월이고, 실제 시행은 2019.6.13입니다. [50]

④ 영향받는 대상: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망법 우선 적용), 앱 서비스 제공자(실태조사), 대통령령 규모 이상 사업자(보험·준비금),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ISO 지정·신고 — 소규모 예외), 자산 5조원 이상 등 대기업(CISO 겸직 금지), 통신과금 거래 상대방. [50]

⑤ 학계·현장 평가

  • 최돈수·김태성(2023, C6): CISO 겸직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것"이라며 공시기업 CISO 설문조사. 학술
  • 윤승용·원유재(2021, C7): 정보통신망법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지위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으로만" 지위를 차등화하고 그 차등도 "임원·비임원 여부로만" 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업종별 특성·종업원 수 기준 반영을 제안. 학술
  • 제5조 망법 우선 규정 관련: 임규철(2018, B4)은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 "특별법의 절대적 우위는 없다"며 규정마다 동시 적용·각각 적용을 나눠 검토(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하고, 입법론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용자 보호규정의 일괄폐지 후 …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편입"을 제시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각 개별법의 구체화를 강화시키는 입법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김일환(2018, B3)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의 외관을 가진 채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더 이상 특별법으로서 존재해야할 이론적, 실무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학술

3-27. 일부개정 — 법률 제15751호 (2018.9.18 공포 / 2019.3.19 시행) ★국내대리인·재이전·상호주의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 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51]
  • 국회: 의안 201514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8.29), 본회의 2018.8.3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9.7.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32조의5 (신설) 국내대리인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 없음 이용자 수·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의 국외 사업자는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② 누출 통지·신고·소명 ③ 제64조제1항 관계 물품·서류 제출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성명·주소·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국내대리인의 위반은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 미지정 과태료(제76조②4의3) [51]
제63조제5항 (신설) 재이전 국외 이전 규정만 있음 이전받은 자가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국외 이전 규정(원칙적 동의) 준용 [51]
제63조의2 (신설) 상호주의 —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사업자에 상응하는 제한 가능(조약·국제협정 이행 시 예외) [51]
제64조제1항 자료제출 대상 "국내대리인"도 포함 [51]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19.3.19).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3호(2019.3.19):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등), 미지정 과태료 2천만원. [51][73]

  • 이후 경과: 2020.2.4 제16955호로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개인정보 관련 대리 사항)가 삭제되고, 제63조·제63조의2도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만 남았습니다. [55][1]

④ 영향받는 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재이전하는 사업자. [51]

⑤ 학계·현장 평가: NARS 최진응(2017.12.29, A8)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목차: 해외 인터넷 서비스 역외 규제의 한계, 유럽 사례, 해외 서비스와의 협력 시스템·규제 합리성 제고) — 요약문 없음, 결론 미확인. 학술

3-28. 일부개정 — 법률 제16021호 (2018.12.24 공포 / 2019.6.25 시행, 일부 2019.3.25) ★아동 개인정보·자율규제·불법촬영물 심의요청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발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 또한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 — 사건 유형 직접 명시. [53]
  • 국회: 의안 2017172(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18.12.6), 본회의 2018.12.7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8.12.14.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보호 추가 [53]
나. 제22조제3항 (신설) — 아동에게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명확한 언어 [53]
다. 제29조의2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촉진·지원 시책(교육·홍보, 자율규약, 단체 육성) [53]
라. 제31조제1항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함(2001)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 미확인 시 과징금·형벌 대상 문구 정비(제64조의3①7, 제71조①8) [53]
마. 제44조의4제2항·제3항 (신설) 자율규제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청소년유해정보·불법정보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 [53]
바. 제44조의7제3항제1호 관계기관 요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복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의 심의 요청 포함 [53]
사. 제44조의8 (신설)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부적절한 정보 제공 방지 노력 [53]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6.25 / 2019.3.25. 시행령 제29852호(2019.6.11)가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정함(앞서 2018.7.17 제29053호는 14세 미만 아동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요청 근거를 마련). 같은 날 타법개정(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47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은 자" → "등록을 한 자"(3-42). [53][73][52]

④ 영향받는 대상: 아동 대상 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수사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AI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 제공자. [53]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29. 일부개정 — 법률 제16825호 (2019.12.10 공포 / 2020.6.11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요지): 과징금 환급 시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고정요율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판결로 처분이 취소된 뒤 판결이유에 따라 새 과징금을 부과할 때 "취소된 과징금 금액 전체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4]
  • 국회: 의안 2016858(노웅래의원 등 12인, 제안 2018.11.28), 본회의 2019.11.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19.11.2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64조의3제7항 환급가산금 연 6% 고정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이자율 [54]
제64조의3제8항 취소된 과징금 전액에 가산금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에만 가산금 [54]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시행. 제2조 — 시행 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91호(2020.5.19, 2020.6.11 시행): 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그러나 2020.2.4 제16955호가 "법률 제16825호 …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4조의3 자체도 삭제(2020.8.5 시행)했습니다. [54][73][55]

  • 같은 환급가산금 구조는 2026년 신설된 침해사고 과징금(제48조의8⑦⑧)과 스팸 과징금(제50조의9⑧⑨)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해석: 조문 문언 비교]. [71]

④ 영향받는 대상: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사업자(환급가산금). [54]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30. 일부개정 — 법률 제16955호 (2020.2.4 공포 / 2020.8.5 시행)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규정 이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5]
  • 짝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 제16930호(2020.2.4 공포, 2020.8.5 시행). 개정이유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개정문 "제6장(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81]
  • 국회: 의안 2024491(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1.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1.23.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을 옮겨 정리)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1조(목적)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자"를 보호(개인정보 문구 삭제) [55]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정의 삭제 [55]
제4조제2항제6호·제6호의2 개인정보보호 기술·아동 개인정보보호 시책 삭제 [55]
제5조 단서 제4장 개인정보 경합 시 이 법 우선(2018) 개인정보 부분 삭제, 제7장(통신과금) 관련만 남김 [55]
제4장 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55]
제4장 제1절 제22조·제23조(수집·이용 동의 등) 절 표시와 제22조·제23조 삭제 [55]
제23조의2 제1항 각 호(본인확인기관, 법령 허용, 방통위 고시) 제1항제2호 삭제, 제3호를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관련 수집으로 변경 [55]
제24조~제26조의2 이용 제한·제공 동의·위탁·영업양수 등 삭제 [55]
제4장 제2절(제27조~제29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처리방침, 누출 통지·신고(24시간), 보호조치, 파기, 자율규제 지원 절 전체 삭제 [55]
제4장 제3절(제30조~제32조의4) 이용자 권리, 이용내역 통지, 아동,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손해배상 보장, 노출 정보 삭제 [55]
제32조의5 (국내대리인) 대리 사항 3가지, 처리방침에 포함 제1항제1호·제2호 삭제(물품·서류 제출만 남음), 공개 방식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55]
제47조의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삭제 [55]
제49조의2 제목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개인정보" → "정보", 권한 주체를 과기정통부장관으로 [55]
제62조제1호, 제63조, 제63조의2 국외 이전·재이전·상호주의 삭제 [55]
제64조의3 개인정보 과징금(관련 매출액 3%) 삭제(제16825호 미시행분 ⑦⑧도 삭제) [55]
제66조제2호의2, 제67조, 제69조의2 준용 규정 등 삭제 [55]
벌칙·과태료 제71조제1항제1호~제8호(개인정보 형벌), 제73조제1호·제1호의2, 제76조 다수 호 삭제 [55]
제65조제1항 위임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속"(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 위임 근거) [55]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4호(2020.8.4, 2020.8.5 시행):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인정보 규정 삭제·정비, 방송통신사무소장 권한 위임. [55][73]

  • 결과적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남은 개인정보 관련 조문은 제22조의2(접근권한), 제23조의2~제23조의6(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본인확인기관·연계정보), 제32조의5(국내대리인) 정도입니다(8장). [1]
  •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사무를 승계했습니다. 승계 조문을 집행 노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 "부칙 제10조"로 적었으나, 같은 프로젝트의 10-20 연혁 노트는 원문 대조로 "부칙 제3조: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사무를 보호위원회가 승계"로 적었습니다. 이 문서는 10-20 원문 대조값(부칙 제3조)을 따르되, 이번 수집에서 다시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161][160]
  • 그 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특례는 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일반 규정과 통합(특례 일원화)되었습니다. [161]

④ 영향받는 대상: 이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모든 온라인 사업자 — 2020.8.5부터 개인정보 의무의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 특례)으로, 감독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뀜.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는 정보보호·내용규제·스팸 등으로 축소. [55][81]

⑤ 학계·현장 평가

  • 이관 전 통합론: 윤석진(2016, B1)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을 분석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이후부터 중복조항의 문제가 발생", "비체계성, 중복성, 중복규제, 불일치" → 일원화 제언. 김현경(2016, B2) — 개인정보 법령이 "계획적 설계 하에 종합적·단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 개별적·산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의 개인정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통합". 김일환(2018, B3)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부분은 삭제, 폐지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통합". 이제희(2019, B5)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 통합이 요구"되며, 지연 이유는 "체계 정합성과 가명정보 도입·활용 등 동태적 정합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 → 단계적 접근 제안. 학술
  • 이관 이후 평가: 이양복(2020, B6) — 가명정보·익명정보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다만 초록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조항의 이관 사실을 직접 서술하지 않음. 주승희(2021, B7) — 정책 방향이 "'보호'에서 '활용'으로", 처벌조항이 형식상 늘었지만 "명확성 원칙 침해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되고 가벌성 영역도 다소 줄어든 것", 비범죄화 요구 강화 전망. 학술
  • 이관 직전 개별 특칙 확충 경향의 예: 김현경·김선아·김수영(2018, B10)은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칙(이용자용 지침 제공·준수, 삭제 요청 조치 절차)을 두자고 제안 — 당시 이 법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으로 기능하던 상황을 보여 줌. 학술

3-31. 일부개정 — 법률 제17358호 (2020.6.9 공포 / 2020.12.10 시행, 딥페이크 시책 2020.9.10) ★n번방 대응·역외적용·백도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의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 또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 — 사건을 직접 명시. [60]
  • 국회: 의안 2024963(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본회의 2020.5.2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0.5.29. 수집 단계의 검색요약이 1차-국회로 확인됨.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표현과 'n번방 방지법'이라는 묶음 명칭(아청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은 검색요약. [84][85][169]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가. 제2조제1항제7호 침해사고 정의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방법에 의한 공격 가목(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 나목(정상적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장치(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 2020.12.10 [60]
나.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AI로 만든 거짓 음향·화상·영상(딥페이크) 식별 기술 개발·보급 시책 2020.9.10 [60]
다. 제5조의2 (신설) 역외적용 해외사업자에 국내법 적용 곤란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020.12.10 [60]
라. 제44조의9 (신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대통령령 기준 제공자는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복제물 ② 제14조의2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조치 수행. 미지정 과태료(제76조②4의4) 2020.12.10 [60]
제45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IoT) 제조·수입자도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③5), 관계부처에 시험·인증 기준 반영 요청(④) 2020.12.10 [60]
제47조제2항제1호 기간통신 허가 사업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약칭 부여 2020.12.10 [60]
마. 제48조의5 (신설) — IoT 침해사고 원인 분석, 관계부처에 취약점 점검·확산 방지 조치 요청, 제조·수입자에 개선 권고, 전문기관 비용 지원 2020.12.10 [60]
바. 제48조의6 (신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2020.12.10 [60]
사. 제64조의5 (신설) 투명성 보고서 — 대통령령 기준 제공자는 매년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76조③25) 2020.12.10 [60]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12.10 / 2020.9.10.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47호(2020.12.8, 2020.12.10 / 2021.1.1 시행):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IoT 정보보호인증 절차. [60][73]

  • 함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 삭제·접속차단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제22조의5제1항·제2항), 과징금(제22조의6), 국내대리인(제22조의8). 이 사전조치 의무조항(제22조의5제2항, 시행령 제30조의6)은 헌재 2025.10.23. 2021헌마290 등에서 기각(전원 일치). [82][128]
  • 투명성 보고서의 이동: 제64조의5는 2026.1.6 제21305호로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제44조의14제2항으로 옮겨졌습니다(2026.7.7 시행, 교차검증으로 개정문·본문 대조 완료 — 3-39). [69][1]
  • 같은 날 타법개정 4건(제17344호·제17347호·제17348호·제17354호)이 있었습니다(3-42). [56][57][58][59]

④ 영향받는 대상: 해외 사업자 포함 대통령령 기준 SNS·포털·커뮤니티(유통방지 책임자·투명성 보고서), IoT 기기 제조·수입자, 백도어 설치 행위자,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분야. [60]

⑤ 학계·현장 평가

  • 허진성(2020, F1): 2020.6.9 개정·12.10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를 소개하고, 사회적 사건이 강력한 대응 입법을 불러온 맥락을 서술(비판부는 초록이 잘려 미확인). 학술
  • 임석순(2020, F2):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연간 처리 보고서 제출이 독일 NetzDG(2017)와 "상당히 흡사"하고,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사기업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하여 과잉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객관적 제3기구 판단·의견제시 기회 보장을 제안. 학술
  • NARS 최진응(2020.5.7, F4):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 강화가 …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약. 학술
  • 이보라·김면기(2025, F5): 입법 관여자 12명 심층 인터뷰 — 국회국민동의청원 기반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나 "비례성 심의 절차의 결여로 형량 강화 조치 외 다른 사회정책적 조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지점"이 한계. 학술
  • 윤정숙(2020, F3)·정지웅(2026, F6)은 서지만 확인. F6의 제목("'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의 법리적 고찰")이 가리키는 결정은 헌재 2021헌마290(2025.10.23 기각)일 가능성이 있으나 초록이 없어 대응은 해석. 학술[128]

3-32. 일부개정 — 법률 제18201호 (2021.6.8 공포 / 2021.12.9 시행) ★CISO 자격·업무 법정화·CPO 겸직 허용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관한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총괄 업무 내용 및 겸직 가능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61]
  • 국회: 의안 2105726(김영식의원 등 10인, 제안 2020.11.25), 본회의 2021.5.21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1.5.28.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5조의3제1항 본문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신고 [61]
제45조의3제1항 단서 자산총액·매출액 기준 해당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이유: 신고의무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는 대표이사로 간주) [61]
제45조의3제4항 (전부개정) 업무 법률에 열거된 총괄업무(2012), 겸직 금지(2018) 1. 총괄: 가.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개선 나. 실태·관행 정기 감사·개선 다. 위험 식별·평가·대책 라. 교육·모의훈련 계획 / 2. 겸할 수 있는 업무: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 정보보호책임자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마. 그 밖의 조치 [61]
제52조제3항제11호 KISA 침해사고 원인분석·대응체계 운영 "…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대응·협력 활동" 추가 [61]
제76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미신고 과태료 대통령령 기준 임직원 미지정·미신고 과태료, 겸직 위반 과태료 신설 [61]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2.9.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79호(2021.12.7, 2021.12.9 시행): CISO 자격(소기업 등은 사업주·대표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등은 이사 등), 겸직 과태료. [61][73]

  • CISO 연혁 정정: 문헌 C6의 "2021년 12월에 CPO와 겸직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은 시행월이고, 공포는 2021.6.8입니다. [61]
  • 같은 날(2021.6.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0호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2021.12.9 시행, 공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첫 의무공시 2022년).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정보보호산업법 조문입니다. 자율공시 근거는 2015.6.22 제13343호(2015.12.23 시행)에서 출발. [83]

④ 영향받는 대상: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CISO와 CPO를 한 사람이 맡으려는 기업, 소규모 기업(대표이사 간주). [61]

⑤ 학계·현장 평가

  • 최돈수·김태성(2023, C6): CISO 겸직 제한의 경과(2014 카드사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 2018 정보통신망법 → 2021 CPO 겸직 허용)와 "국제적으로도 드문" 겸직 제한의 타당성을 공시기업 CISO 설문으로 검토. 학술
  • 김주희·이동연·박형준(2024, C4): CISO 지정·신고, ISMS 인증, 정보보호 공시의 의무 기준이 서로 달라 "inefficiencies in both th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관리와 효과 양면의 비효율)가 생긴다고 지적, CISO 중심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방안(결론부는 초록이 잘려 미확인). 학술
  • 정보보호 공시(정보보호산업법): NARS 경선주(2022.12.29, C10) — 공시제도는 "2015년 도입되었으나, 자율공시 형태의 운영에 따른 기업의 참여 저조로 실효성 문제"가 있었고 "2022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여 전년 대비 약 10배의 기업이 공시에 참여", 과제는 허위·불성실 공시 검증·제재 미흡, 접근성 부족, 의무대상 한정. 이현우·권익현(2024, C8) — 의무화 이후 "정보보호 인력비율에서 유의미한 증가"는 있었으나 "정보보호 투자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한계, 경영진 책임 명확화·사고 신속 공시·비재무 공시 연계 제안. 정은수(2025, C9) — 2023.1~2024.12 사고 기업 102곳 분석, "security incidents had minimal impact on disclosure rates, which were determined by legal obligations", "incident-based mandatory disclosure" 제안. 학술

3-33. 일부개정 — 법률 제18871호 (2022.6.10 공포 / 2022.12.11 시행) ★취약점 포상·침해사고 원인분석·속임 전화번호 중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62]
  • 국회: 의안 2115724(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2.5.26), 본회의 2022.5.29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2.5.29.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가~사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47조의6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IoT·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자 포상금, KISA 위탁 [62]
나. 제48조의3제1항·제3항 신고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 통지가 있으면 신고 간주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신고 간주, 관계 기관은 과기정통부·KISA에 지체 없이 정보 공유(③ 신설) [62]
다. 제48조의4 원인 분석·피해 확산 방지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사고대응·복구·재발 방지 조치, 과기정통부장관의 원인 분석·대책 마련·조치 권고(② 신설), 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보전·제출 요구, 중대한 침해사고 시 소속 공무원·민관합동조사단 조사 [62]
라. 제49조의2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접속경로 차단 요청, 노출 사실 통지 가. 접속경로 차단 나. 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서비스 제공 중지 다. 노출 사실 통지,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 [62]
마. 제49조의3 (신설) —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 등이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요청, 이의신청 [62]
바. 제52조제3항제7호 KISA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IoT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추가 [62]
사. 제76조제3항제11호의3 (신설) — 침해사고 분석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62]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22.12.11).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39호(2022.12.9, 2022.12.11 시행): 침해사고 자료 보호, 속임 피해 예방 이용약관,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62][73]

④ 영향받는 대상: 침해사고를 겪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른 법 신고 시 간주, 자료 보전·제출), 보안 취약점 신고자, 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그 통신사, 수사기관·금융감독원. [62]

⑤ 학계·현장 평가: 이태승(KISA, 2023, C3) — 언론보도를 분석해 신고제도의 문제를 "unreported"(미신고)와 "not timely reporting"(지연신고)으로 정의하고, 개선 요건으로 "a reporting entity", "a starting point of reporting", "a reporting deadline", "a protection of reporting information"(신고 주체, 기산점, 기한, 신고정보 보호)을 도출. 학술

3-34. 일부개정 — 법률 제19154호 (2023.1.3 공포 / 2023.7.4 시행) ★삭제요청 통지수단·IDC 점검·서비스 중단 보고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63]
  • 개정이유는 특정 사고를 거명하지 않습니다. 최경미·지성우(2022, H3)의 초록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술. 화재 사고 자체를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개정과의 연결은 [해석·미확인]입니다. [63]
  • 국회: 의안 211876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2.12.7), 본회의 2022.12.8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2.12.23.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삭제 등 신청인은 처리 경과·결과를 받을 수단(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을 지정, 정보게재자도 조치 사실 통지 수단을 미리 지정 [63]
제46조제1항 대상 타인용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1. 타인의 서비스용 IDC 운영·관리자 2. 자신의 서비스용으로 직접 IDC를 운영·관리하는 자 — 시설 규모 등 대통령령 기준 [63]
제46조제3항~제5항 (신설) — 과기정통부장관의 정기 점검·시정명령(「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점검 사항 제외), 대상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63]
제46조제6항 (신설) — 재난·재해·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대통령령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중단 현황·원인·응급조치·복구대책 지체 없이 보고 [63]
제46조제7항~제9항 (신설) — IDC 임차사업자의 보호조치 협조, 배타적 운영 시 보호조치·중단 보고, 점검·기술지원 위탁 [63]
제76조 — ①6의4 시정명령 불이행(현행 ②6의4, 3천만원 이하), ③4의2 자료제출 불응·③4의3 미보고·거짓 보고(현행 ④, 1천만원 이하) [63][1]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23.7.4).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12호(2023.7.3, 2023.7.4 시행): IDC 보호조치 대상(전산실 500㎡ 이상 등), 서비스 중단 보고(제40조). 현행 시행령: 타인용 IDC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자가 IDC는 500㎡ 이상 + 매출 100억원·일평균 100만명 추가 요건(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 제외), 중단 보고는 연속 30분 이상 또는 24시간 내 2회 이상 합계 45분 이상. [63][73]

④ 영향받는 대상: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대형 플랫폼, IDC 임차사업자, 게시물 삭제 신청인·게시자. [63]

⑤ 학계·현장 평가: 최경미·지성우(2022, H3)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시사점으로 "기술적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규제된 자율규제' 방식", 주요 매개변수 공개, 다크패턴 금지를 제시. 학술

3-35. 일부개정 — 법률 제20069호 (2024.1.23 공포 / 2024.7.24 시행, 일부 공포일·2025.3.13) ★연계정보(CI)·ISMS 간편인증·백도어 유포 금지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며,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64]
  • 국회: 의안 2125982(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3.12.19), 본회의 2023.12.20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1.12.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 원문 사본 앞부분 기준)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23조의5 (신설)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연계정보(CI) 법적 근거 없음(특례 지정 등으로 운영 — 부칙 제3조) 본인확인기관은 ① 이용자 입력정보로 안전하게 식별·인증하는 서비스 ② 행정기관 등의 전자정부서비스(가·나목)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전송의무 수행 ④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동의 없이 불가피한 서비스에 대해 본인확인기관과 사업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CI를 생성·처리할 수 없음. 승인 심사 5항목, 승인취소,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 [64]
제23조의6 (신설)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이용기관은 CI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 보관·관리하고 유출 등 방지, 방송통신위원회 점검·위탁 [64]
제44조의7제5항 (신설)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캐시서버)를 둔 대통령령 기준 제공자는 심의를 거친 불법정보를 식별해 신속히 접근 제한, 게재자에게 유통금지 요청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64]
제47조의7 (신설) ISMS 인증의 특례 모든 의무 대상에 같은 인증기준 영세·중소기업 등에 인증기준·절차 완화(간편인증) [64]
제48조제4항 (신설) 백도어 설치를 침해사고로 정의(202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제71조제1항제1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64][1]
불법스팸 — 전송자 처벌 강화, 통신사의 전송 방지 책임 강화(세부 조문은 원문 사본 발췌 범위 밖 미확인-부분) [64]

③ 시행일·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2024.7.24 / 백도어 2024.1.23 / 전송의무 연계 2025.3.13. 제2조 — 간편인증은 시행 이후 인증 신청자부터. 제3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른 임시허가·특례로 CI를 처리하던 자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 승인 없이 처리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23호(2024.7.23, 2024.7.24 시행): 간편인증 대상(중기업·정보통신서비스 매출 300억원 미만 등) / 제35533호(2025.5.20): 연계정보 안전조치(제13조),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 [64][77][78]

  • 집행 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4.29 롯데카드㈜에 제23조의6제2항(CI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125만원(위반 상태가 2025.5.21 이후 3개월 이상 지속 등으로 1/2 가중)을 부과했습니다. 약 129만명 CI 유출(그중 45만명은 주민번호와 함께). 2027.5.1 시행 예정 3개 항목(주민번호·CI 분리보관, CI 암호화, 제공기록 보관)은 개선권고. 1차-정부 [144] 2027.5.1 시행 근거 조문·부칙 원문은 미확인.

④ 영향받는 대상: 본인확인기관(이동통신사·카드사·은행 등)과 CI 이용기관(금융·플랫폼 등), 국내 캐시서버를 운영하는 해외 대형 사업자 등 대통령령 기준 제공자, 영세·중소 ISMS 의무자(간편인증), 백도어 유포자, 대량문자 사업자·통신사(스팸). [64]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36. 일부개정 — 법률 제20260호 (2024.2.13 공포 / 2024.8.14 시행) ★침해사고 조치명령·신고 위반 과태료 3천만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65]
  • 국회: 의안 2126369(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4.1.24), 본회의 2024.1.25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2.2.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8조의3제4항 (신설) — 신고의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 [65]
제48조의4제2항 원인 분석 후 필요한 조치 "권고"(202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 제외)에게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 [65]
제48조의4제3항 (신설) — 이행 여부 점검, 보완 사항 시정명령 [65]
제76조 (신고 위반) 미신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76조③11의2) 미신고 3천만원 이하(제76조①6의6 신설, ③11의2 삭제),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①6의7) 신설 [65]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24.8.14).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21호(2024.8.13, 2024.8.14 시행): 침해사고 신고 시기·방법 —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제58조의2, 현행 제58조의8로 이동), 이행점검(제58조의3), 과태료(부과액 750만/1,500만/3,000만원). [65][75]

  • 신고 기한의 근거 단계(교차검증): 2024.8.14~2026.9.30에는 법률은 "즉시", 시행령이 "24시간"이었고, 2026.10.1부터 법률 자체에 "24시간"이 들어갔습니다(3-40). 과기정통부 SKT 보도자료의 "'24.8.14일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시행"은 시행령 기준으로 일치합니다. [75][1][130]
  • 집행: SKT(2025.4)·KT(2025.9)·쿠팡(2025.11)·티빙(2026.5) 신고 지연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 조항에 따른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실제 부과액 미확인, 6장). [130][131][133][134]

④ 영향받는 대상: 침해사고를 겪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4시간 신고, 조치명령 이행). [65]

⑤ 학계·현장 평가: 이태승(2023, C3)의 신고제도 개선 4요건(3-33)이 이 개정의 신고 시기 위임·과태료 상향과 같은 문제의식이라는 연결은 해석입니다. 학술

3-37. 일부개정 — 법률 제20534호 (2024.12.3 공포 / 2025.6.4 시행) ★딥페이크 피해 예방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66]
  • 국회: 의안 2205447(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4.11.11), 본회의 2024.11.14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4.11.22.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조의2 (신설) 딥페이크 식별기술 시책(2020)만 과기정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의 합성영상등 피해 예방 시책 의무: 피해 실태, 유통 실태, 국내외 기술 동향, 유통 방지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 [66]
제44조의4제3항 (신설) — 정부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 권고 [66]
제44조의7제3항제1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복제물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게시중단 명령 대상 확대 [66]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25.6.4). [66]

④ 영향받는 대상: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딥페이크 유포자. [66]

⑤ 학계·현장 평가: NARS 정준화(2025.12.31, F1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 ― 온라인 광고의 AI 생성물(딥페이크) 활용 고지·표시의 훼손 또는 위·변조 금지 의무」(목차: 소비자 보호, 광고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등) — 결론 미확인. 같은 목록의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048) 입법영향분석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2024.8.23)는 제목만 확인. 두 의안의 처리 결과는 미확인. 학술

3-38. 일부개정 — 법률 제20678호 (2025.1.21 공포 / 2025.7.22 시행)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67]
  • 국회: 의안 2204517(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 2024.10.4), 본회의 2024.12.26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5.1.10. 1차-국회 [84][85]

② 주요 개정사항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 정보 [67]
제44조의7제2항 본문 심의 후 명령 대상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67]

③ 시행일·부칙: 공포 후 6개월 시행(2025.7.22). [67]

④ 영향받는 대상: 마약류 정보 게시자, 게시판 운영자(심의·명령 대상). [67]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39. 일부개정 — 법률 제21305호 (2026.1.6 공포 / 2026.7.7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가중배상·대규모 플랫폼 의무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9]
  • 공포: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김민석,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69]
  • 국회 경과: 의안 2215443(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5.12.19), 과방위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2025.12.24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5.12.26. 수집 단계의 2차 (기자협회보) 날짜가 1차-국회로 확인됨. 경향신문 사설(2025.12.24)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고 보도 2차. 본회의 표결 수·재의요구 여부는 미확인. [84][85][167][168]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가~아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제4호 "이용자" =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수·서비스 종류 등 대통령령 기준), "게재자"(직접 제작·선별한 정보를 게재·유통하는 자) 정의. 이용자 정의에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 반영 [69]
제44조의7 제목·제1항제2호 제목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호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제목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호를 "거짓의 사실"로 한정 [69]
나.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69]
다. 제44조의7제2항 (신설) 허위조작정보 —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허위정보(전부 또는 일부 허위) 2.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 종전 제2항~제5항은 제3항~제6항으로 이동 [69]
라. 제44조의10 (신설) 손해배상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 ① 고의·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의 배상책임 ②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5천만원 범위 내 상당 금액 인정 ③ 업으로 사실·의견을 전달하는 게재자로서 대통령령 기준(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에 해당하는 자가 인식·가해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법익침해를 모두 충족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 ④ 고려사항 11가지(확정판결·정정보도를 알면서 동일 내용 유통, 제목·자막 강조, 금품 요구, 재산상태 등) ⑤ 공익신고·청탁금지법 관련 정보 등은 제3항 적용 제외 [69]
마. 제44조의11 (신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를 방해할 목적의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금지(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 [69]
제44조의12 (신설) 신고·조치·자율운영정책 — 대규모 제공자에게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가능, 조치 8가지(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제한, 서비스 중지, 청소년유해 표시, 기각, 자율정책 조치) 시 이유·이의신청 절차 통지, 6개월 이내 이의신청, 분쟁조정 신청, 자율 운영정책 수립(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 의견 반영),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는 제1호~제5호 조치 불가 [69]
제44조의13 (신설) —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남용 시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 접수 거부 [69]
제44조의14 (신설) 보고서의 공표 불법촬영물 투명성 보고서(제64조의5, 2020) ① 대규모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수·매출, 신고·처리 건수, 이의신청, 국가기관 명령·권고 등 보고서 공표 ② 불법촬영물 처리 연간 보고서(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 구 제64조의5 내용의 이동 ③ 진위 확인 자료 요구 [69][1]
제44조의15~제44조의17 (신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규모 제공자 해당 여부 확인·조사(제44조의15), 허위정보등 처리 자율정책·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보고서 공개(제44조의16),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립 가능(제44조의17) [69]
바. 제44조의18~제44조의23 (신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구 제44조의10, 2007)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 분쟁조정 절차·자료 제공 요청·조정의 효력 [69]
사. 제44조의24 (신설) 과징금 — 업으로 사실·의견을 전달하는 자가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로 확정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 과징금. 의견제출(제44조의25), 연 100분의 40 범위 가산금·국세청 위탁 징수(제44조의26) [69]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삭제(제44조의14제2항으로 이동). 과태료 조항 "제64조의5제1항" → "제44조의14제2항", "투명성 보고서" → "보고서"(현행 제76조④4의4, 1천만원 이하) [69][1]
아. 제70조제2항·제4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 7천만원 이하, 취득 이익 몰수·추징(④ 신설) [69]
제76조제3항 (현행 제4항) — 분쟁조정부 정보제공 결정 불이행 과태료(4의2) 신설, 호 번호 재배열 [69]
  •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제1항) [충돌 확인]: 한 검색요약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 일부 반영"이라 했으나, 공포 법률 제21305호에는 제70조제1항 삭제·수정 규정이 없습니다(제70조는 제2항 벌금 상향과 제4항 신설뿐). 기자협회보가 전한 "사생활 관련 경우에만 남김" 안은 법사위 단계 보도이며 최종 공포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다른 법률 반영 여부는 미확인). [69][167]

③ 시행일·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시행(2026.7.7). 제2조 — 제44조의10은 시행 이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제3조 — 과징금(제44조의24~26)은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유통한 경우부터. 제4조 — 제70조②④는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제5조 — 종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사건·위원·행위를 분쟁조정부가 승계. 제6조 벌칙 경과. [69]

  • 하위법령: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2026.7.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가중 손해배상 게재자 범위, 과징금 기준. 현행 시행령 제2조의2는 직전 3개월 일평균 100만명 이상 + 이용자 간 정보매개·검색 기준이며, 범위는 2027.1.1 기준 3년마다 타당성 검토(시행령 부칙). 입법예고: 방미통위 2026.5.12~5.27(lawSeq 86720), 재입법예고 2026.5.18~5.27(86778). [76][73][155]

④ 영향받는 대상: 직전 3개월 일평균 100만명 이상 SNS·포털·커뮤니티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신고 처리·이의신청·자율정책·6개월 보고서), 업으로 사실·의견을 전달하는 대통령령 기준 게재자(정보게재 수·구독자 수·조회 수 등)(5배 가중배상·10억원 과징금), 모든 게시자(허위조작정보·혐오선동 금지), 언론사(조치 대상 제외), 사실확인 단체. [69][73]

⑤ 학계·현장 평가

  • 입법 전 논쟁: NARS 김여라(2020.6.4, F7) — 제20대 국회 관련 법안 "약 43건",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 신중", 정의·범위 명확화, 사업자 책임 부여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대상·범위·제재 논의 필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황성기(2021, F8) — 윤영찬 의원안(2020.7.22, 허위사실·불법정보 손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체계정당성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양기대 의원안(2020.11.5, 신고만으로 게시판 운영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ARS 최진응(2022.7.5, F9) — 사이버폭력 법적 정의 + "형사규제가 아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행정규제", "민간차원의 자율규제를 제도화". 이승선(2023, F10) — 제21대 국회 개정안 "94개 전체" 중 48개 분석, 중복·집행가능성 결여, "'임의의 임시조치'나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 규정" 보완 시도 부재 → 자율규제 영역의 법적 강제 자제. 김민정(2025, F11) — 허위조작정보는 "too abstract to serve as a singular legal category", 발의안 구성요건에도 "substantial room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박용숙(2022, H4) — 형법·정보통신망법 해석으로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처 가능해 "독일과 같이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술
  • 개정 후 평가(2026): 황용석(F13) — 조항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 "허위성과 조작성은 동일한 인식론적 범주가 아니다", "현행 법은 메시지를 규율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피해는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역량과 유인 두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 이희옥(F14) — 대규모 사업자의 자율운영정책·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정리하고, 플랫폼 매개 "간접규제 체계는 국가가 플랫폼을 매개로 사실상의 검열",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디지털 사전금지' 등 사적 검열 구조가 고착화" 우려. 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4)·「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초안(2026.4) 언급. 정필운(F15) — 허위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명제", 조작정보는 "평균적 수용자 기준", 공공의 이익은 금융시장 신뢰·민주적 의사형성 공정성·재난 대응 등으로 엄격 한정하는 합헌적 축소해석론. 이원상(F16) — 불법정보 요건 추가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범위가 "다소 확장",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는 요건 등은 형법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할 위험성", 5배 배상·10억원 과징금·필요적 몰수추징 정리. 김슬기(F17) — UN·OECD의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패러다임, 투명성 보고·"사실확인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평가, 투명성·데이터 접근성·다층 거버넌스 제언. 오병일(F18, 시민사회 관점)·『언론중재』 180호 관련 글은 서지만. NARS 최진응(2026.9.22, F19) — "7.7. 정보통신망법 이후 국내의 인터넷 내용규제 체계는 여전히 국가주도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여 온라인 공론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 내용규제 주체를 국가주도에서 민관공동으로 전환". 학술
  • 언론·시민단체 반응(보도): 한국기자협회보(2025.12.20) — 법사위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나눠 "내용 일부만 거짓인 정보라도" 유통을 금지했다는 비판, 과방위 대안의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 제외" 조항 삭제 비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요구는 법사위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만" 남기는 방향 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무산,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12.19) "개악" 규탄. 경향신문 사설(2025.12.24) — 정의 모호성,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미배제,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 인터넷 기사 심의에 따른 이중처벌 논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2차 [167][168]
  • 헌법적 선례 해석: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등은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공익을 해할 목적")를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 허위조작정보 조항과의 관계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헌 소송 제기 여부도 미확인. [125]

3-40. 일부개정 — 법률 제21500호 (2026.3.31 공포 / 2026.10.1 시행, 정보보호수준 평가 2027.4.1) ★침해사고 대응 전면 강화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71]
  • 정부의 공식 인과 설명: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26.9.30 배포, 10.1 조간) "이번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은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이 공식 문서가 계기를 명시하므로 2025 통신사 등 침해사고 → 2026 개정의 인과관계는 사실로 적습니다. 다만 보도자료가 SKT·KT·LGU+를 이름으로 거명했는지는 추출 텍스트 일부 잘림으로 미확인-부분. [137]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025.10.22): CEO 보안책임 명문화, 정보보호 등급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연내 수립 예정, 1,600여개 IT 시스템 점검, 해킹 지연신고 등 과태료·과징금 상향·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점검 대상에 "보안 인증 제도(ISMS) 인증기업 949개". 1차-정부 [142][143]
  • 국회 경과: 의안 2214896(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 2025.12.4), 과방위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수정가결 2025.12.3, 본회의 2026.3.12 원안가결, 정부이송 2026.3.20. 과기정통부 KT·LGU+ 보도자료(2025.12.29)의 "CISO의 정보보호 인력·예산 편성권, 이사회에 정보보호 현황 보고 등 권한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25.12.3 법사위 통과)"과 일치. 과기정통부(2026.3.24)는 국무회의 의결과 3.12 국회 통과, 20여 개 법안 통합을 알렸습니다. 로펌 자료(세종 2차, BKL 검색요약)의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통과"도 일치. [84][85][131][138][176][177]
  • 공포: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김민석,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71]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이유 가~자 +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시행 출처
가. 제45조제5항 (신설)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등록 + 대통령령 정보통신망서비스), IDC 사업자, 대통령령 사업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2026.10.1 [71]
나. 제45조의3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2021)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중기업 CISO 지정은 대통령령 2026.10.1 [71]
나. 제45조의3제4항제1호 마목~사목 (신설) 총괄업무 가~라(2021) 마.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바. 정보보호 현황·주요 사항의 이사회 보고 사. 대통령령 사항 2026.10.1 [71]
다. 제45조의4 (신설) 정보보호위원회 — 자산총액·매출액 등 대통령령 기준 사업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위원장 = CISO 2026.10.1 [71]
라. 제45조의5 (신설) 정보보호수준 평가 —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통령령 기준 대상자를 매년 평가, 결과 공개 가능, 자료제출 요구, 미흡 시 개선 권고·조치 결과 제출 2027.4.1 [71][2]
제47조제2항제1호·제8항·제10항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인증취소 사유 3가지 ②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리, ⑧ 후단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 ⑩4 이 법·정보보호산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 중대 위반도 인증취소 사유 2026.10.1 [71]
마. 제47조의7 (제목·제2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간편인증, 2024) 제목 "차등적용 등", ② 생성·처리 정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중대 위험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사업자에게 인증기준·절차 강화 적용 2026.10.1 [71]
바. 제48조의2 예보·경보, 자료 보호 ①2 "예보·경보·통지", ⑤ 목적 범위 외 제3자 제공·공개 금지, ⑦ 과기정통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출입 조사 등 심의 — 2030.12.3까지 존속), ⑨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문자·음성 송신, 방송사업자 방송, 주요 신문·인터넷신문 게재 요청 2026.10.1 [71]
사. 제48조의3제1항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신고(시행령은 2024.8.14부터 24시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 — 법률로 상향 2026.10.1 [71][3][73]
사. 제48조의3제4항 (신설) 이용자 통지 — 대통령령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이용자 통지(다른 법률 통지 시 간주). 시행령: 장애·중단 2시간 이상, 이용자 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등(가능성 포함) 2026.10.1 [71][73]
아. 제48조의4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 중대한 사고 시 민관합동조사단, 자료 "제출을 요구"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의심 정황이 있어 심의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 민관합동조사단·출입 조사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026.10.1 [71]
자. 제48조의7 (신설)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출입·조사 방해·거부·기피 시 재명령 후 미이행이면 1일당 대통령령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 범위(매출 없으면 1일 200만원 범위). 「행정기본법」 제31조②~⑥ 준용, 징수 위탁 2026.10.1 [71]
자. 제48조의8 (신설)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고려사항 7가지,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해당 시 미적용(중복 방지), 가산금 연 6%(60개월 한도), 강제징수, 환급가산금 2026.10.1 [71]
자. 제48조의9 (신설) 매뉴얼 —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KISA 위탁 가능), 대통령령 사업자의 매뉴얼 작성·제출·점검·시정명령 2026.10.1 [71]
자. 제48조의10 (신설) 피해구제 — 침해사고 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신속 구제 조치, 조치 결과 제출, 이용자 보호기준 고시 2026.10.1 [71]
제50조의3제1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 역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 2026.10.1 [71]
제50조의4제4항 역무 제공 거부,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대통령령 유형·기준에 따른 5가지 조치(전송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해지,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약관·계약 개선, 재발 방지 계획) 2026.10.1 [71]
제50조의9·제50조의10 (신설) 스팸 과징금 스팸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제50조·제50조의4·제50조의5·제50조의7·제50조의8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무관 매출 제외, 자료 거부·거짓 시 전체 매출 추정), 매출 없으면 20억원 이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2026.10.1 [71]
제71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제73조제6호 자료보전 명령 위반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①13의2), 제73조제6호 삭제 2026.10.1 [71][1]
제76조 (과태료 체계) 최고 구간 3천만원 제1항 5천만원 구간 신설: 1. 제48조의2제4항 시정명령 불이행 2. 제48조의3제1항 위반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기존 제1항~제4항은 제2항~제5항으로 이동, ②6의2 "임직원" → "임원", ②6의4(평가 자료제출 거부·거짓, 2027.4.1) 신설, ②9의3(전송자격 미인증자 위탁) 신설, ③4의5·4의6(매뉴얼) 신설, ④11의4(이용자 미통지) 신설 2026.10.1 / 일부 2027.4.1 [71]
제77조 (신설) — 스팸 과징금(제50조의9)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불가 2026.10.1 [71]
  • 과징금 표현의 차이: 법률 제48조의8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이고,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 세종 뉴스레터는 "매출액 3% 이하"로 적었습니다. 법률 원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71][137][176]
  • 제76조 호 번호 주의(교차검증): 2026.10.2 시행본에서는 ISMS 미인증 = ②6의5, IDC 시정명령 불이행 = ②6의4이고, 2027.4.1 시행본에서는 정보보호수준 평가 자료제출 거부 = ②6의4, 제46조③ 시정명령 = ②6의5, ISMS 미인증 = ②6의8입니다(개정문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제6호의5 및 제6호의8로"). law.go.kr 편집상 단계 시행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해석. 인용 시 시행일별 본문을 지정해야 합니다. 세종 뉴스레터 검색요약의 "제76조제2항제6호의8(평가 벌칙)" 표기는 부칙 원문 "제76조제2항제6호의4"와 달라 1차 원문을 따릅니다. [1][2][71][176]
  • 2026.10.1 이전 자료의 "제76조제1항·제2항·제3항"은 지금의 제2항·제3항·제4항에 해당합니다(부칙 제10조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용을 그렇게 고침). [71]

③ 시행일·부칙 (원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침해사고 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인용 항 번호 정비.

1차-법령 [71]

  • 함의: 부칙 제9조 때문에 2026.10.1 전 위반(SKT·KT·쿠팡·티빙 신고 지연)에는 종전 "3천만원 이하"가 적용된다고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들이 적시했습니다.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은 "시행 이후 최초로" 5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 사고만으로는 부과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석. [71][130][131][133][134]
  • 하위법령: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정보보호 인력·예산 대상, ISMS 강화적용 대상,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이용자 통지방법, 반복사고 과징금 산정. 과기정통부 설명(2026.9.30): CISO 임원 격상(중기업 예외), 정보보호위원회 의무, ISMS 강화인증(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통신사 등,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15명, 이행강제금 1일 평균 매출액의 0.02%,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는 …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 KDI 게재본은 CISO 임원 지정에 6개월 유예를 적었습니다. [74][137]
  • 이행강제금 두 값: 법률 상한 =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0.03%), 시행령 부과기준 = 1만분의 2(0.02%)(별표 5의2) — 상한과 부과기준의 차이로 모순이 아닙니다. [71][73][74][137]
  • 스팸 과징금 부과기준: 중대성 3단계(매우 중대·중대·보통), 관련 매출액 1~6%, 정액 1억~20억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9.9 의결, "10월 1일 공포·시행 예정", 시행령 제64조의2(2026.9.30 신설). 전송자격인증 미취득자 위탁 과태료 최대 3천만원(입법예고안, 2026.8.3~8.25). 1차-정부 [146][147][154][73]

④ 영향받는 대상: 통신사(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인력·예산, 매출 1조원 이상 강화인증),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최근 3년 내 민관합동조사·반복사고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강화인증), 중기업 제외 모든 CISO 지정 의무 사업자(임원 CISO·이사회 보고), 자산·매출 기준 사업자(정보보호위원회), 침해사고를 겪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24시간 신고·이용자 통지·조사 협조), 대량문자 위탁자(전송자격인증 사업자 이용), 2027.4.1부터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자. [71][73][137]

⑤ 학계·현장 평가

  • NARS 박소영(2025.5.7, G3): SKT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 입법과제로 유출 통지의무, 정부의 경보 조치·조사 권한, 피해자 보호 조치. NARS 강은수(2025.5.21, G4):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반복은 "구조적 문제", 원인은 정보보호 투자 미흡·"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 미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미지정, 개선안은 망법 개정을 통한 투자 확대·인증 실효성 제고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 NARS 박소영(2025.11.26, G6): 소액·다수 피해 구제 한계,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목차, 결론 미확인). NARS 강은수·박소영(2026.3.26, G7): "반복된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기법' 아닌 '기본'의 문제", 사전예방·사후대응 과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사후조사를 넘어서는 선제적 대응"(목차). 학술
  • 이부하(2025, A6): EU NIS-2의 "24시간 조기경보, 72시간 초기평가, 1개월 최종보고"를 소개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의 통합·일원화, 불법정보 차단 절차 간소화, 침해사고 신고의무·절차 명확화, 이용자 피해구제의 간이·신속 절차를 제시. 학술
  • 과징금 설계 비판(개인정보 보호법 대상): 김태오(2026, G10) — SKT·쿠팡 사건에서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 비례 제재금'으로 전환", 일본 2026 개정방침 비교. 배기철(2026, G11) —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유출을 구분하지 않는 "결과책임적 구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산정 방식"이 비례성·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사전예방적 보안투자보다는 사후적인 법적 대응에 치중"하게 할 우려. 이 비판이 정보통신망법 침해사고 과징금(제48조의8)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문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술
  • 로펌 자료: 법무법인(유) 세종(2026.3.19, G8)은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함께 추가 발의안으로 김소희 의원안(2025.11.12, 신고 지연 일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과 김용만 의원안(2026.2.9, 수사기관 고지)을 소개. 처리 결과는 미확인. 2차 [176]

3-41. 일부개정 — 법률 제21988호 (2026.9.29 공포 / 2026.10.2 시행) ★형사사법체계 개편 반영(현행 판)

① 배경·계기

  • 개정이유(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72]
  • 국회: 의안 2221268(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 2026.9.9), 법사위 원안가결 2026.9.16, 본회의 2026.9.17 수정가결, 정부이송 2026.9.18. 찬 156·반 49는 열려라국회 기준 2차 (이번 API로는 표결 수 미확인). 수집 단계의 "2221268과 제21988호의 동일 여부 미확인"은 공포일 일치로 해소. [84][85][175]

② 주요 개정사항 (개정문 원문)

항목·조문 이전 이후 출처
제44조의7제4항제1호 불법정보 심의 요청 기관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 [72]
제49조의3제1항 속임 전화번호 역무 중지 요청권자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개정문: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그 밖에 열거된 기관 문언의 변경은 개정문에 없음) [72][62]

③ 시행일·부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판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법률입니다(lsiSeq 290001). 같은 날 시행령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가 현행. [72][73]

④ 영향받는 대상: 불법정보 심의 요청·전화번호 중지 요청 절차를 이용하는 수사·공소기관. [72]

⑤ 학계·현장 평가: 해당 문헌 없음.

3-42. 타법개정 28건 일람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부칙으로 이 법의 문구가 바뀐 판입니다. "이 법 관련 개정 부분"은 원문 앞부분만 옮긴 것이 있고(특히 제8852·8867·14839·21066호는 대상 조문이 많아 일부만 인용), 국회 의안번호는 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조사 범위 밖(→ 미확인)입니다. [1]

# 공포일 법률 번호 모법(개정을 일으킨 법률) 시행일 이 법 관련 개정 내용 출처
1 1991.8.10 제4393호 「전기통신기본법」 전문개정 1991.12.11 제8조제1항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 → "…기간통신사업자". 모법: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 도입, 기간·부가통신사업자 구분 [5]
2 1992.12.8 제4528호 「공업표준화법」 개정(제명 「산업표준화법」) 1993.6.9 제14조의2제1항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7]
3 1995.8.4 제49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6.1.1 제4조제3항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제5조~제7조(전산망조정위원회 등) 삭제 [8]
4 1996.12.30 제5219호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촉진, WTO 대응 규제 완화) 1997.1.31 제28조 "한국통신기술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
5 1999.1.21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정보화책임관, 복지정보화) 1999.1.21 제13조·제19조의2 삭제(한국전산원 설립근거 등 이관) [11]
6 1999.5.24 제5986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등) 1999.7.1 제2조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 "…제2조제1항제1호" [13]
7 2001.12.31 제6585호 「전자서명법」 개정(전자서명 개념 포괄화) 2002.4.1 제18조제2항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15]
8 2004.1.29 제7142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전담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2004.7.30 제16조·제17조·제53조제1호 삭제 [18]
9 2005.12.29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개정(고위공무원단) 2006.7.1 제33조제3항제2호 정비 [20]
10 2006.10.4 제8031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2006.10.4 제56조제2항·제60조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4]
11 2007.5.25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2008.5.26 제8조제1항 단서 "한국산업규격"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같은 조 제3항 인증 인용 정비 [26]
12 2008.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작은 정부, 기획재정부 신설 등) 2008.3.22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제15조·제56조②·제59조의2① 등 "정보통신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부령 → 지식경제부령, 제33조·제33조의2 관련 →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령", 제68조의2① 정비 [28]
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3.22 제4조① "정보통신부장관은"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7조① "정보통신부장관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8조의2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41조②·제44조의7②③),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를 심의위원회로(제44조의10), 법률 제8778호(통신과금) 개정법률의 "정보통신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등 [29]
14 2010.3.22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 2010.9.23 제68조 삭제 [33]
15 2010.3.22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 2010.9.23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인용("「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46조의3①1, 제53조③④ 인용 정비 [34]
16 2011.3.29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9.30 제4장제4절(제33조·제33조의2·제34조~제40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66조제1호·제67조 삭제, 제4조①③·제64조의2③·제65조①·제69조의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제64조 등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35]
17 2011.9.1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전부개정 2012.9.16 제42조·제42조의2·제43조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제44조의7①5, 제61조제1호 인용 정비 [37]
18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미래창조과학부 신설) 2013.3.23 제2조②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③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제6조~제15조·제68조의2① "지식경제부장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령 정비. 집행 노트 기준으로 제45조의2·제47조⑤·제47조의5·제48조의2③·제48조의4⑤ 등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정보보호 소관 이동) [39]
19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개정(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2014.11.19 제52조제3항제21호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41]
20 2015.6.22 제1334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5.12.23 제2조제1항제8호 삭제, 제68조의2 삭제, 제52조③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 "정보보호산업 정책", KISA 업무 제19호(정보보호산업법 제25조제7항 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신설 [44]
21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개정 2017.7.26 제4조·제6조~제15조·제45조②·제45조의2·제45조의3①·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7조의5·제48조의2~제48조의4·제49조의2·제53조~제64조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9]
22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역외적용,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허가제→등록제) 2019.6.25 제47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은 자" → "등록을 한 자" [52]
23 2020.6.9 제1734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12.10 제2조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③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65조②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6]
24 2020.6.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44조의10① "자로" → "사람으로", 제50조①1 "동종" → "같은 종류", 제50조의3② "배상책임에 있어" → "배상책임에서", 제52조①, 제53조④ "휴지ㆍ폐지" → "휴업ㆍ폐업" [57]
25 2020.6.9 제173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10 제47조의4③ 및 법률 제17358호 개정법률의 제47조의4④ 인용 정비 [58]
26 2020.6.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공인인증서 폐지) 2020.12.10 제52조제3항제12호를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으로 [59]
27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5.10.1 부칙 제7조㊱: 제4조·제4조의2①·제22조의2④·제23조의3~제23조의6·제41조·제44조③·제44조의7·제50조의6·제52조③23·제60조③·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4·제64조의5·제65조·제69조·제73조5호·제76조 등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모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부칙 제2조),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 7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종전 방통위·과기정통부장관 소관 일부 사무 승계(부칙 제3조①)·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 소속 변경(부칙 제4조) [68][80]
28 2026.3.10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사업주·대표자 책임, CPO 강화, 인증 의무화 등) 2026.9.11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CPO 겸직 인용) [70]

4. 관련 사고·사건 연대표 — 사고 → 입법 반응

인과 표시 규칙: 원문 명시 = 해당 법률의 개정이유(또는 정부 공식 문서)가 그 사건이나 그 유형을 직접 언급 / 보도 = 언론이 연결 / 해석 = 이 문서의 해석(시기만 맞고 개정이유가 사건을 거명하지 않음). 기관마다 수치의 단위·대상이 다르면 합치지 않고 기관명·단위(건/명)와 함께 나란히 적었습니다.

연·월·일 사건 핵심 수치 제재·소송 입법·제도 반응 인과 출처
1986.5.12 / 1987.1.1 전산망법 제정 — — 전산망 보급·이용 촉진, 개인 비밀 침해·누설 금지 원문 명시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 [4]
1999.2.8 전부개정(명칭 변경) — — 개인정보 보호규정(2000.1.1 시행), 수신자 의사에 반한 광고 금지 원문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 [12]
2001.1.16 전부개정(현재 제명) — — 청소년 보호, IDC 보호, 바이러스 유포 처벌 원문 명시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14]
2002 스팸메일 급증 — — 2002.12.18 제6797호 스팸 규제, 과태료 1천만원 원문 명시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16]
2003.1.25 1·25 인터넷 대란(SQL 슬래머 웜) 정통부 발표: 조사 대상 SQL 서버 3,974대 중 1,603대 감염, 공격 패킷 93.2% 해외 — 2004.1.29 제7139호: 침해사고 대응체계, 안전진단, 침입 시도 처벌 해석 — 개정이유는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라고만 함 [162][17]
2004 불법·유해정보 확산, 무차별 광고 — — 2004.12.30 제7262호: 전화·팩스 옵트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원문 명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19]
2005 피싱 금융사기 — — 2005.12.30 제7812호: 기망 정보수집 3년/3천만원 원문 명시 "피싱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사기" [21]
2006~2007 익명성 역기능, 친북게시물 등 불법통신 — — 2007.1.26 제8289호: 제한적 본인확인제, 임시조치, 불법정보 유통금지 원문 명시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친북게시물과 같은 불법통신" [25]
2008.1~4 옥션 해킹 약 1,081만 명(10,807,471명, 보도). 다른 보도는 1,863만 건(건수) — 1차 출처 없음 대법원 2015.2.12. 2013다43994 옥션 승소 2008.6.13 제9119호: 과징금 신설(1%), 주민번호 외 가입방법 해석 —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자주 발생"이라고만 함 [178][95][30]
2009.7.7~ 7·7 DDoS 방통위 집계(2011.3 보도): 좀비PC 11만5,044대, 하드디스크 손상 신고 1,466건. 30여 개 이상 사이트 마비·'정보보호의 날' 지정은 검색요약 — 이후 개정(제10138호·제10560호)의 개정이유에 DDoS 언급 없음 이 법 개정과의 직접 인과 미확인 [163][164][32][36]
2010.12.28 헌재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미네르바 조항') 위헌 — 2008헌바157 등 위헌 이 법 조항은 아니나 2026 허위조작정보 논쟁의 헌법적 선례 해석 [125]
2011.7.28 / 2011.11.25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 / 넥슨 메이플스토리 해킹 약 3,500만 명 / 약 1,320만 명(10-20 노트 보도 기준) 대법원 2018.1.25. 2015다24904 등 SK컴즈 승소 2012.2.17 제11322호: 주민번호 수집 금지, 누출 통지·신고, ISMS 의무화 해석 — 개정이유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라고만 함 [178][96][38]
2012.7 (7.19 수사의뢰, 7.31 보도) KT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해킹 약 870만 명(보도마다 800만 명 이상~873만 명). 경향: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월 요금 등 10여 개 항목, 약 5개월간, 해커가 텔레마케팅 업체 15곳에 팔아 약 7억 원 수익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거. 방통위 처분액 미확인 — — [165][178]
2012.8.23 헌재 본인확인제 위헌 재판관 전원 일치 2010헌마47 등 2014.5.28 제12681호로 제44조의5①2 정식 삭제 원문 명시 현행 본문 삭제 주석 [103][40]
2013.8.8~2014.2.25 KT 홈페이지 해킹(파라미터 변조, "파로스 프로그램") 11,708,875건(이용자 수 기준 9,818,074명) 1차-판결. 보도 981만 명 방통위 2014.6.26 과징금 7,000만원 → 서울고법 2018.8.24. 2016누64533 취소 → 대법원 2021.8.19. 2018두56404 상고기각 — — [98][99][166]
2014.1 은행·카드사 1억 건 이상 유출 개정이유 문구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 2014.5.28 제12681호: 24시간 신고,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과징금 3%, CISO 신고 원문 명시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40]
2014.4 이후 세월호 참사 악용 광고 — — 2015.3.27 제13280호: 재난 악용 불법 광고 3년/3천만원 원문 명시 "세월호 침몰 참사" [43]
2015~2016 이동통신사·은행·카드사 대량 유출 증가 — — 2016.3.22 제14080호: 징벌적 손해배상(2016.7.25 시행), 몰수·추징, 앱 접근권한 원문 명시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 [47]
2016.5.3경~5.6경 정정 인터파크 해킹 "2,540만여 건"은 보도 2차. 결정문에는 규모 없음 방통위 2016.12.6 시정명령, 과징금 44억 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1차-헌재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156(2018.7.5 기각) → 서울고법 2018누56291(2019.11.1 항소기각) → 대법원 2019두60851, 2020.3.12 상고기각(위헌제청신청 2020아506도 같은 날 기각) [1차-헌재: 2020헌바259 결정문 기준, 대법원 원문 미확인] → 헌재 2022.5.26 과징금 조항 합헌 — — [120][171]
2018 디지털 성범죄 급증 — — 2018.12.24 제16021호: 수사기관 불법촬영물 심의요청 원문 명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 [53]
2018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 — 2018.9.18 제15751호: 국내대리인, 재이전, 상호주의 원문 명시 "글로벌 사업자" [51]
2020.2.4 / 8.5 데이터 3법 — — 제16955호: 개인정보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원문 명시 "유사ㆍ중복조항을 정비" [55]
2020(3월경 사회문제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 헌재 2025.10.23. 2021헌마290(전기통신사업법 사전조치 의무) 기각 2020.6.9 제17358호: 역외적용, 유통방지 책임자, 투명성 보고서, 백도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17352호 원문 명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60][82][128]
2022 데이터센터 화재(학술 초록상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 — 2023.1.3 제19154호: IDC 정기 점검·서비스 중단 보고 [해석·미확인] — 개정이유는 사고를 거명하지 않고, 화재 자체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음 [63]
2024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 확산 — — 2024.12.3 제20534호: 합성영상 피해 예방 시책, 게시중단 대상 확대 원문 명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 [66]
2025.4.18 인지 / 4.20 신고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과기정통부: 서버 42,605대 점검, 감염 28대·악성코드 33종(BPFDoor 27종, 타이니쉘 3종, 웹쉘 1종, 오픈소스 2종), 유심정보 25종 9.82GB, IMSI 기준 약 2,696만 건 / 개인정보위: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 — 차이 원인 미확인 과기정통부(2025.7.4): 신고 지연·미신고 → 과태료 예정, 자료보전 명령 위반 → 수사의뢰 예정,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가능 / 개인정보위 2025.8.27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태료 960만원 1차-PIPC 2026.3.31 제21500호 원문 명시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 + 과기정통부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회사명 거명 여부 미확인-부분) [130][156][71][137]
2025.7.18 제보 / 10.23 신고 LG유플러스 침해 정황 APPM(통합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관련 정보(서버목록·계정정보·임직원 성명) 실제 유출 확인 서버 OS 재설치·폐기로 경위 확인 불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청 수사의뢰(12.9) / 개인정보위 2026.7.30 행정조사 일시중단·수사의뢰 2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31][160]
2025.9.8 신고 KT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서버 감염 과기정통부: 22,227명 IMSI·IMEI·전화번호 유출, 무단 소액결제 368명(777건) 2.43억원, 서버 약 3.3만 대 점검·감염 94대·악성코드 103종 / 개인정보위: 16,647명 — 차이 원인 미확인 과기정통부(2025.12.29): 신고 지연·미신고 → 과태료 예정,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25.10.2),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 / 개인정보위 2026.7.29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고발 1차-PIPC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31][132][157]
2025.10.22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점검 대상 ISMS 인증기업 949개, IT 시스템 1,600여개 — CEO 보안책임,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등 → 2026.3 제21500호 원문 명시 과기정통부 2026.9.30 보도자료 [142][137]
2025.11.17 인지 / 11.19 신고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침해사고 과기정통부: 내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이메일 33,673,817건, 배송지 목록 148,056,502회 조회, 배송지 수정 페이지 50,474회 조회, 최초 신고 4,536개 계정 / 개인정보위: 약 3,755만 명 과기정통부(2026.2.10): 신고 지연(인지 11.17 16:00 → 신고 11.19 21:35) 과태료 예정, 자료보전 명령(11.19 22:34) 후 접속기록 삭제 → 수사의뢰(웹 로그 '25.12.31 / 앱 로그 '26.2.9) / 개인정보위 2026.6.10 과징금 6,246억 8,100만원 등 1차-PIPC — — [133][158]
2025.12.24 / 2026.1.6 / 7.7 허위조작정보 규제 개정 — 언론·시민단체 강한 반발(보도) 제21305호 개정이유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를 듦 [69][167][168]
2026.3.31 / 10.1 침해사고 대응 전면 강화 — — 제21500호 원문 명시 [71][137]
2026.4.29 롯데카드 연계정보(CI) 안전조치 위반 약 129만명 CI 유출(그중 45만명 주민번호와 함께) 방미통위 과태료 1,125만원(1/2 가중), 개선권고 — — [144]
2026.5.31 인지 / 6.1 신고 티빙(TVING) 침해사고 3,954만 개 계정(중복 포함) — 활성 2,206만·비활성 1,737만·테스트 11만 등, 20개 항목(70종). 정보보호 전담인력 4명 내외(임직원 265명, 개발 149명) 과기정통부(2026.9.3): 신고 지연(5.31 10:10 → 6.1 15:08) →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3천만원 이하) — — [134]

읽는 요령 — 인과 관계에 대해 확인된 것과 아닌 것

  • 개정이유(또는 정부 공식 문서)가 사건·유형을 직접 언급한 것: 2002(스팸메일 급증), 2004.12(불법·유해정보와 무차별 광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2005(피싱), 2007(익명성 역기능·친북게시물), 2014.5(은행·카드사 1억 건), 2015.3(세월호), 2016.3(이동통신사·은행·카드사 대량 유출), 2018.12(디지털 성범죄), 2018.9(글로벌 사업자), 2020.6(텔레그램 N번방), 2024.12(딥페이크), 2026.3(주요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침해사고 + 과기정통부의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공식 설명). [16][19][21][25][40][43][47][53][51][60][66][71][137]
  • 시기만 맞아 해석으로 둔 것: 1·25 인터넷 대란 → 2004, 옥션 → 2008, SK컴즈·넥슨 → 2012, 2022 데이터센터 화재 → 2023. 7·7 DDoS는 이 법의 특정 개정과의 연결 자체를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회사명(옥션·SK컴즈·넥슨·KT·SKT·LGU+·쿠팡·티빙 등)과 특정 개정의 연결은 모두 보도 또는 해석입니다. 2026.3 개정이유도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이라고만 씁니다.
  • 기관별 수치를 합치지 않는 이유: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조사(IMSI 건수·계정 수 등)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분(정보주체 수)을 기준으로 셉니다. SKT 2,696만 건 vs 23,244,649명, KT 22,227명 vs 16,647명, 쿠팡 33,673,817건 vs 약 3,755만 명은 단위·대상이 달라 하나로 합치거나 "약 2,300만~2,700만 명"처럼 섞어 쓰지 않습니다. 차이의 산식은 두 기관 문서 모두 설명하지 않습니다(미확인). [130][131][133][156][157][158]

5. 주요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은 law.go.kr 판례 원문(precSeq)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law.go.kr 결정 원문으로 확인하고 선고일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28건 중 27건 일치, 2018헌마456만 정정). [129]

5-1. 헌법재판소 — 정보통신망법 조항 대상 (23건)

#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 조항 결론(주문) 재판관 의견 출처
D1 2001헌마894 2004.1.29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시행령·고시 기각(일부 각하) 전원 일치 [101]
D2 2006헌바109 등 2009.5.28 구법 제65조제1항제2호(음란 정보 배포) 합헌(일부 각하).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이라고 선례 변경 반대·별개의견 있음 [102]
D3 2010헌마47 등(2010헌마47·252 병합) 2012.8.23 제44조의5제1항제2호(본인확인제), 시행령 제29조·제30조제1항 위헌 전원 일치 [103]
D4 2010헌마88 2012.5.31 제44조의2제2항 중 임시조치, 제4항 기각(합헌 취지) 전원 일치 [104]
D5 2010헌바353 2011.11.24 제4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각하(재판의 전제성 없음) 전원 일치 [105]
D6 2012헌바325 2014.9.25 제44조의7제1항제8호(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제3항 합헌 전원 일치 [106]
D7 2012헌바415 2015.10.21 제44조의7제3항(취급거부 명령 — 웹사이트 폐쇄 포함) 합헌(일부 각하) 이정미·김이수 반대 [107]
D8 2013헌바105 등(2013헌바105, 2015헌바234 병합) 2016.2.25 구법 제70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김이수·강일원 반대 [108]
D9 2014헌마463 2015.6.25 제23조의2제1항제1호(주민번호 수집 금지·본인확인기관 예외) 기각 전원 일치 [109]
D10 2014헌바344 2015.10.21 제44조의7제1항제8호·제3항, 구법 제73조제5호 합헌 전원 일치 [110]
D11 2014헌바434 2016.12.29 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이버스토킹) 합헌 전원 일치 [111]
D12 2015헌바438 등 2021.3.25 제70조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합헌(일부 기각) 전원 일치 [112]
D13 2016헌마275 등 2020.11.26 제44조의2(임시조치) 기각 이석태·김기영·문형배 반대 [113]
D14 2017헌바478 2020.5.27 제48조제2항 등 각하 전원 일치 [114]
D15 2018헌바113 2021.4.29 제70조제3항(허위사실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합헌 전원 일치 [115]
D16 2018헌바428 2021.7.15 제48조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구법 제71조제9호 합헌 전원 일치 [116]
D17 2019헌마654 2022.12.22 제44조의5제1항제1호(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 기각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반대 [117]
D18 2019헌바305 2023.2.23 제44조의7제1항제1호·제74조제1항제2호(음란 영상 전시) 합헌 전원 일치 [118]
D19 2019헌바360 등 2021.9.30 제70조제2항 합헌 전원 일치 [119]
D20 2020헌바259 2022.5.26 구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유출 과징금 관련 매출액 3%), 제2항 단서 합헌, 일부 각하 이은애 반대 [120]
D21 2020헌바316 2025.10.23 구법 제30조제2항제2호(제3자 제공 현황 열람 청구) 합헌 전원 일치 [121]
D22 2021헌바281 등 2023.9.26 제70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유남석·김기영·문형배·김형두 반대 [122]
D23 2025헌바130 2026.5.21 제44조의7제1항제3호(2026.1.6 법률 제21305호 개정 전)·제74조제1항제3호(사이버스토킹) 합헌 전원 일치 [123]

5-2. 헌법재판소 — 관련 법률(비교·맥락) (5건)

# 사건번호 선고일 대상 결론 재판관 의견 출처
D24 99헌마480 2002.6.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 위헌(일부 각하) 하경철·김영일·송인준 반대 [124]
D25 2008헌바157 등 2010.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위헌 이동흡·목영준 반대 [125]
D26 2017헌마1113 등 2021.2.25 형법 제307조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아님 합헌·기각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반대 [126]
D27 2018헌마456 등(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 병합) 2021.1.28 정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 정보통신망법 아님 위헌(일부 각하) 이선애·이종석·이영진 반대(6:3) [127][170]
D28 2021헌마290 등 2025.10.2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n번방 방지 사전조치), 시행령 제30조의6 기각, 일부 각하 전원 일치 [128]
  • D27 선고일 정정: law.go.kr 결정문 머리글은 "2021. 1. 26."이지만(본문 다른 곳에 이 날짜 없음),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데이터는 date: 20210128, 제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 1. 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입니다. 뉴스토마토(2021.1.28)도 "헌재는 28일 …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라 보도. 헌재 자체 데이터를 우선해 2021.1.28로 적고, law.go.kr 머리글은 표기 오류로 봅니다. [127][129][170]

5-3. 대법원 (13건 + 관련)

# 사건번호 선고일 쟁점(조문) 결론 원심 출처
P1 2005도870 2005.11.25 제48조제1항 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판단 주체는 서비스제공자 상고기각(유죄 유지)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 [87]
P2 2006도6389 2007.6.28 제49조 "타인의 비밀" 의미, 급여명세서 증거 제출은 누설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법 2006노1425 [88]
P3 2008도7061 2008.12.11 구법 제50조제6항제2호(전화번호 자동생성 광고 전송) 상고기각(유죄) 인천지법 2008노960 [89]
P4 2009마817 등(결정) 2009.9.28 구법 제67조제1항 스팸 과태료 대상 "전송하게 한 자" 판단 원심결정 파기환송 (수원지법) [90]
P5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2009.4.16 포털의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 상고기각(포털 책임 인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서울고법 2008.7.2. 2007나60990 [91]
P6 2010도63 2010.7.22 제48조제1항 접근권한, 제49조 정보 귀속(리니지 계정 양도) 파기환송 수원지법 2009노4835 [92]
P7 2010도2212 2012.1.12 제48조제2항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제49조 "타인의 비밀"(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법 2009노3284 [93]
P8 2013도15457 2015.1.15 제49조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의미 상고기각 광주지법 2013노1096 [94]
P9 2013다43994, 44003 2015.2.12 옥션 유출 손해배상 — 구법 제28조제1항 보호조치 판단 기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옥션 승소) 서울고법 2013.5.2. 2010나31510, 31527 [95]
P10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2018.1.25 SK컴즈(네이트·싸이월드) 유출 손해배상 — 고시는 최소기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SK컴즈 승소) 서울고법 2015.3.20. 2013나20047, 20054, 20061, 20078 [96]
P11 2017도15226 2018.12.27 제49조 객체 범위(개인 PC 저장 메신저 대화도 포함) 상고기각(유죄) 의정부지법 2017노262 [97]
P12 2018두56404 2021.8.19 KT 홈페이지 유출 과징금 — 고시 제4조제9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보호조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분 취소 확정) 서울고법 2018.8.24. 2016누64533 [98][99]
P13 2021도1533 2022.5.12 제48조제1항 — 제3자 접근권한, 서비스제공자의 접근 제한 판단 방법(크롤링) 상고기각 서울중앙지법 2020노611 [100]
(관련) 인터파크 과징금 2019두60851 2020.3.12 구법 제64조의3 과징금 상고기각(위헌제청신청 2020아506도 같은 날 기각) 서울고법 2019.11.1. 2018누56291 [1차-헌재: 2020헌바259 결정문 기준, 대법원 원문 미확인] [120]
  • P12 피고 정정: 판결문 당사자란은 "【피고, 상고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경정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상고심 피고는 2020.8.5 사무 승계에 따라 경정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입니다. 수집 단계의 "[해석: 사건명과 주문의 비용부담으로 판단]" 표시는 지웁니다. [98]
  • P12 처분 내용 정정: 원심 주문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처분 근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8,500만원(코리아중앙데일리 2014.6.26)은 과징금 액수가 아니며, "과태료 1,500만원과 합하면 8,500만원"이라는 설명은 과태료가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아 해석에 그칩니다. 재판부 "제3부"(아시아경제 2021.9.13 보도)는 1차 원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1.9.13은 보도일입니다. [99][166][172]
  • 인터파크 선고일: 바이라인네트워크(2020.3.19)·보안뉴스는 대법원이 2020.3.18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보도했으나, 헌재 결정문(1차)은 2020.3.12입니다. 이 문서는 2020.3.12를 쓰고, 3.18은 보도 날짜로만 적습니다. law.go.kr 판례 DB에 2019두60851·2020아506·원심·1심 검색 결과 0건(심리불속행 판결은 보통 미수록 해석). [120][171]

5-4. 주요 결정·판결 요지 (판시사항·결정요지 원문 발췌)

D3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등 —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 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 시행령 … 제29조,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
  • 결론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9.12.30과 2010.1.17 유튜브·오마이뉴스·와이티엔 게시판에 익명 댓글을 쓰려다 본인확인 절차에 막힘. [103]

D4 헌재 2012.5.31. 2010헌마88 / D13 헌재 2020.11.26. 2016헌마275 등 — 임시조치 합헌(기각)

  • D4 판시사항: 제44조의2제2항 중 '임시조치' 부분 및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생활'이란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로 침해가 발생하고 …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인격 파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정보의 공개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것 외에 …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104]
  • D13은 같은 결론을 유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모두 소극, 재판관 3인 반대). [113]

D8 헌재 2016.2.25. 2013헌바105 등 / D22 헌재 2023.9.26. 2021헌바281 등 — 사실적시 명예훼손(제70조제1항) 합헌

  • D8 결정요지: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비판할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 (반대: 김이수·강일원) [108]
  • D22 결정요지: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정보통신망이 갖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 (반대: 유남석·김기영·문형배·김형두 4인) [122]
  • 비교: D26 헌재 2021.2.25. 2017헌마1113은 형법 제307조제1항(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합헌 결정 —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반대 4인) 흔히 말하는 "2021 사실적시 명예훼손 결정"은 이 형법 사건입니다. [126]

D12 헌재 2021.3.25. 2015헌바438 등 — 허위사실 명예훼손(제70조제2항) 합헌

  • 결정요지: "'외적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특성과 익명성ㆍ비대면성ㆍ전파성이 크다는 '정보통신망'이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과 '공공연한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행위태양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제".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등)도 평등원칙 위반 아님. 2026 개정(제21305호)으로 이 조항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시행 이후 행위부터). [112][69]

D6 헌재 2014.9.25. 2012헌바325 / D7 2015.10.21. 2012헌바415 — 불법정보(제44조의7)

  • D6 판시사항: 제44조의7제1항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명확성원칙(소극)·언론의 자유 침해(소극)·권력분립 위반(소극). 결정요지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 전원 일치. [106]
  • D7 결정요지: "웹호스팅 서비스의 중단, 즉 웹사이트 폐쇄는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 이정미·김이수) [107]

D2 헌재 2009.5.28. 2006헌바109 등 — 음란 정보 합헌 및 선례 변경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 30. 95헌가16 …)을 변경한다." [102]

D17 헌재 2022.12.22. 2019헌마654 —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 합헌(기각)

  • 결정요지: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반대 4인) → 2012 위헌은 민간 게시판(제2호)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게시판(제1호)은 존치·합헌. [117]

D27 헌재 2021.1.28. 2018헌마456 등 — 공직선거법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확인 위헌

  • 결정요지: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 반대 3인(이선애·이종석·이영진). [127]

D25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등 —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 위헌

  • 결정요지: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 을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사건: 2008.6.2 시위 관련 허위 글 게시로 기소. 2026 허위조작정보 조항(제44조의7제2항)과의 관계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함 → 연결은 해석. [125]

D20 헌재 2022.5.26. 2020헌바259 — 유출 과징금(관련 매출액 3%) 합헌

  • 판시사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결정요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 "과징금부과조항은 법률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므로, …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 (반대: 이은애) [120]

D28 헌재 2025.10.23. 2021헌마290 등 — n번방 방지 사전조치 의무 기각

  • 결정요지: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변화와 우회 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 전원 일치. [128]

D16 헌재 2021.7.15. 2018헌바428 — 악성프로그램(제48조제2항) 합헌

  • 결정요지: "금지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침해사고가 증가하자 그러한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건: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 소스코드 변경. [116]

D11 헌재 2016.12.29. 2014헌바434 / D23 2026.5.21. 2025헌바130 — 사이버스토킹 합헌

  • D11 결정요지: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 소위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기는 불충분". 사건: 256회 문자 전송. [111]
  • D23: 대상 조항을 "2026. 1. 6.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특정,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와 함께 성립할 수 있어도 형법 제40조로 처리 가능하다고 설시. 당해사건은 대법원 2024도11541. [123]

P5 대법원 2009.4.16.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 포털의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

  •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별개의견(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삭제의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등으로 제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2인(상고인)(판결 이유상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1]

P9 대법원 2015.2.12. 2013다43994, 44003 — 옥션

  • 피고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외 1인". 판시사항 (2):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판결문에는 유출 인원·건수가 없습니다. [95]

P10 대법원 2018.1.25. 2015다24904 등 — SK컴즈(네이트·싸이월드)

  • 판결 제목: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시사항 (2):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의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위반 아님(원칙적 소극), 다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설시. 판시사항 (3):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조치 의무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미이행과 해킹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6]

P12 대법원 2021.8.19. 2018두56404 — KT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 사실관계: 해커가 "파로스 프로그램"으로 파라미터를 변조해 "2013. 8. 8.부터 2014. 2. 25.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며 11,708,875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회사명은 가려짐). 판시사항 (1): 고시 제4조제9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의무는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취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이행 여부는 당시 보안기술 수준, 업종·규모, 설계 단계 보안대책과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98]

P1 대법원 2005.11.25. 2005도870 / P13 대법원 2022.5.12. 2021도1533 / P6 2010도63 — 제48조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

  • P1 판결요지 (1): 제48조제1항은 구 전산망법·구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 (2):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 [87]
  • P13 판결요지 (1):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며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00]
  • P6: 온라인 게임 계정 양도 사안에서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한다며 원심 파기. [92]

P2·P7·P8·P11 — 제49조 비밀 침해·누설

  • P2(2006도6389) 이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88]
  • P7(2010도2212):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제48조제2항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나(무죄 유지), 방문자 접속기록은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 [93]
  • P8(2013도15457): 제49조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를 다룬 상고기각 사건(요지 상세는 수집본에 없음). [94]
  • P11(2017도15226)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건명: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 [97]

P3·P4 — 스팸(광고성 정보)

  • P3(2008도7061) 판시사항: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가 … 제50조 제6항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89]
  • P4(2009마817 등) 판시사항: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광고에 표시된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원심결정 파기환송. [90]

5-5. 판례 흐름 요약 (위 표의 내용만으로 정리)

  1. 인터넷 실명제: 민간 게시판 본인확인(제44조의5①2)은 2012 전원 일치 위헌(D3) → 2014 법률에서 삭제. 공공기관 게시판(제1호)은 2022 합헌(D17). 선거기간 인터넷언론 실명확인(공직선거법)도 2021 위헌(D27). [103][40][117][127]
  2. 임시조치: 2012(D4)·2020(D13) 두 번 합헌(기각) — 사생활 침해의 빠른 확산을 이유로 잠정 차단의 필요성 인정. 다만 2020 결정에서는 재판관 3인이 반대. [104][113]
  3. 명예훼손: 사실적시(제70조①)는 2016(D8)·2023(D22, 4인 반대) 합헌, 허위사실(제70조②)은 2021(D12·D19) 합헌, 반의사불벌(제70조③) 2021(D15) 합헌. 2026 개정은 제70조①을 건드리지 않고 제70조② 벌금만 올렸습니다. [108][122][112][119][115][69]
  4. 불법정보·표현: 음란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D2, 선례 변경),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규제 합헌(D6·D10), 웹사이트 폐쇄도 취급거부(D7), 사이버스토킹 처벌 합헌(D11·D23). 불온통신(D24)·허위통신(D25)은 위헌. [102][106][110][107][111][123][124][125]
  5. 플랫폼 책임: 포털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인식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요청이 없어도 삭제·차단 의무(P5, 2009 전원합의체). n번방 방지 사전조치 의무 위임은 합헌 취지(D28). [91][128]
  6. 보호조치·과징금: 옥션(P9)은 고시 준수 시 원칙적 면책·"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준, SK컴즈(P10)는 고시를 지켜도 위법일 수 있으나 인과관계 부정, KT(P12)는 웹 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면서도 보호조치 이행을 종합 판단해 과징금 취소 확정. 과징금 조항(관련 매출액 3%) 자체는 합헌(D20), 인터파크 과징금은 대법원에서 유지(2020.3.12, 헌재 결정문 기준). [95][96][98][120]
  7. 침입·비밀 침해(제48조·제49조): 접근권한 판단 주체는 서비스제공자(P1·P13), 정보 귀속은 접근권한을 받은 자(P6), PC 저장 메신저 대화도 비밀 침해 객체(P11). [87][100][92][97]
  8. 이 흐름이 특정 법 개정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1차 출처는 본인확인제 삭제(현행 본문 주석이 위헌 결정을 명시)를 빼면 없습니다 → 나머지 연결은 해석. [1]

6. 감독기구와 집행

6-1. 감독기구 변천

시기 근거 구조·권한 출처
1986~ 제3848호 체신부장관(기본계획 등), 대통령 소속 전산망조정위원회(1995.8.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으로 삭제, 1996.1.1 시행) [4][8]
~2008.3.21 — 정보통신부장관 소관(예: 제4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 "정보통신부장관이") [28][29]
2001.7.1 제6360호 부칙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4]
2007.7.27 제8289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이 법에 설치(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서 이관) [25]
2008.3.22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공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 제47조① "정보통신부장관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9]
2008.3.22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부개정) 시책 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조문 지식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28]
2009.7.23 제9637호 3개 기관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1]
2011.9.30 제10465호(타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3조~제40조)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소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외 [3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소관: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제45조의2·제47조⑤·제47조의5·제48조의2③·제48조의4⑤ 등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정보보호 소관 이동). 영리목적 광고(스팸, 제50조) 등은 방통위에 남음 — 2013 개정문에서 제50조 이관 문구를 찾지 못했고 현행 제50조의9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이라는 데서 해석 [39][1]
2017.7.26 제14839호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49]
2020.8.5 제16955호 개인정보 사항 삭제·「개인정보 보호법」 이관 → 개인정보 감독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통위·행안부 개인정보 사무 승계, 3-30) [55][161]
2025.10.1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시행) 방통위법 폐지(부칙 제2조),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3조), 위원 7명(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 포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 종전 방통위·과기정통부장관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 사무를 방미통위가 승계(부칙 제3조①), 일부 과기정통부 공무원도 방미통위 소속으로 봄(부칙 제4조). 모법 제정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 [68][80]
현재 공포문 2026.3.31·9.29 공포문 국무위원 표기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71][72]
2026.10.1 제21500호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15명 이내, 2030.12.3까지 존속) [71][73]

현재(2026.10.21) 소관 분담 — 현행본 머리글 담당부서 + 조문상 권한 주체 [1]

분야 소관 대표 조문
해킹 등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조사·민관합동조사단·이행강제금·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제48조의2~제48조의10
ISMS 인증, CISO 신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수준 평가(2027.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 제47조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보호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제46조
통신과금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제7장(제53조~)
영리목적 광고(스팸)·광고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제50조~제50조의10
본인확인기관 지정·연계정보(C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제23조의3~제23조의6
불법정보·청소년보호·허위조작정보·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심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41조~제44조의26
자료제출·검사·시정조치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미통위(각 소관별) 제64조, 제65조
개인정보 망법에서 삭제(2020)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법정 근거 제52조 [1]

  • 설립 목적(제52조①): "정보통신망의 고도화(…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법인(②),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⑤).
  • 사업(제52조③ 1~23호) 중 집행 관련: 7호 ISMS 인증·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 8·9호 개인정보 보호 대책 연구·「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 10호 광고성 정보 전송·인터넷광고 고충 상담·처리 / 11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 17·18호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분쟁조정위 지원 / 21호 본인확인업무·연계정보 정책 지원 / 23호 과기정통부·행안부·방미통위 등 위탁사업.
  • 침해사고 신고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제48조의3①). ISMS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 지정한 기관"(제47조⑥),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 현장·서면 병행(제47조⑧ 후단, 2026.3.31 신설). 자료제출·검사 위탁(제65조③), 매뉴얼 표준안 위탁(제48조의9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정보 심의 [80][1]

  • 설치: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법 제18조①). 직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제22조3호), 전기통신회선 유통 정보 중 대통령령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22조4호).
  • 망법상 연결: 방미통위는 제44조의7①1·2·2의2·3~6·6의2~6의4호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7~9호(국가기밀·국가보안법·범죄)는 관계기관 요청 → 7일 이내 심의 후 시정요구 → 불응 시 명령. 명령 불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5호).

6-2. 주요 처분·조치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침해사고 조사결과 — 정보통신망법 위반 확인 사항 1차-정부

발표일 대상 피해·조사 규모 망법 위반 확인 → 조치 출처
2025.7.4 SK텔레콤(유심 해킹) 서버 42,605대 점검(4.23~6.27), 감염 28대·악성코드 33종. "유심정보 25종 유출(9.82기가바이트,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 최초 침투 "'21.8.6일" 악성코드(CrossC2), 계정정보 평문 저장, HSS(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2021.12.24 접속. 문제점: ① 계정정보 관리 부실 ② 과거 침해사고(2022.2월) 대응 미흡 ③ 주요 정보 암호화 미흡 ① 인지(4.18 23:20) 후 24시간 지나 신고(4.20 16:46), 타이니쉘 감염 서버 미신고(제48조의3) →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제76조, 3천만원 이하) ② 자료보전 명령(4.21 17:42) 뒤 서버 2대를 포렌식 불가능 상태로 임의 조치(4.21 19:52) →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제7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CISO가 정보기술 영역(자산 57%)만 담당, 네트워크 영역(43%) 분리 ④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130]
2025.11.6 KT(중간 결과) '24.3~7월 BPFDoor 등 감염서버(43대) 발견하고도 미신고, 무단 소액결제 관련 지연 신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언급 [132]
2025.12.29 KT(불법 펨토셀) 서버 약 3.3만대, 감염 94대·악성코드 103종, 22,227명 IMSI·IMEI·전화번호 유출, 무단 소액결제 368명(777건) 2.43억원. 산출 근거: 2024.8.1~2025.9.10 기지국 접속기록 약 4조 300억 건 등 ① 신고 지연·미신고(9.5 조치→9.8 신고, 9.15 확인→9.18 신고, '24년 BPFDoor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예정(3천만원 이하) ② 조사 방해(프랙(Phrack) 보고서 제보 서버 폐기 시점 허위 제출 등) →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25.10.2.) ③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 [131]
2025.12.29 LG유플러스 익명 제보(7.18) → KISA 안내(7.19) → 현장조사(8.25~) → LGU+ 신고(10.23). APPM 관련 정보 실제 유출 확인, 다른 APPM 서버 OS 업그레이드(8.12)·네트워크 경로 서버 OS 재설치·폐기(8.12~9.15)로 침해 흔적 확인 불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의뢰(12.9)" [131]
2026.2.10 쿠팡(전 직원) 성명·이메일 33,673,817건, 배송지 목록 148,056,502회 조회, 배송지 수정 50,474회 조회, 최초 신고 4,536개 계정 ① 신고 지연(인지 '25.11.17 16:00 → 신고 '25.11.19 21:35) → 과태료 예정 ② 자료보전 명령('25.11.19 22:34) 후 접속기록 삭제 → 수사의뢰(웹 로그 '25.12.31 / 앱 로그 '26.2.9) [133]
2026.9.3 티빙(TVING) 3,954만 개 계정(중복 포함), 20개 항목(70종), 전담인력 4명 내외 신고 지연(인지 '26.5.31 10:10 → 신고 '26.6.1 15:08) →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제76조, 3천만원 이하) [134]
  • 과태료 실제 부과 금액·부과일(SKT·KT·쿠팡·티빙)과 수사의뢰 결과는 확정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 위 사건들은 개정법(2026.10.1) 시행 전 위반이라 종전 상한 3천만원이 적용된다고 보도자료가 적시합니다(부칙 제9조). [71][130][131]
  • 통신 3사 비교(SKT 조사, '24년 공시 기준): 가입자 100만명당 정보보호 인력 SKT/SKB 15.0명(KT 25.1, LGU+ 14.3, 평균 17.7), 투자액 37.9억원(KT 90.8, LGU+ 57.5, 평균 57.4). [130]

(2) 같은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처분 — 비교용 1차-PIPC

의결일 대상 과징금·조치 유출 규모(PIPC 기준) 출처
2025.8.27(제18회 전체회의) SK텔레콤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 25종 [156]
2026.6.10(제11회) 쿠팡 및 계열사 과징금 6,246억 8,100만원 등 약 3,755만명 [158]
2026.7.29(제15회) KT 과징금 539억 7,900만원, 고발 16,647명, 368명 약 2.4억원 [157]
2026.7.30 LG유플러스 행정조사 일시중단·수사의뢰 — 2차 [160] (PIPC 원문 미확인)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처분·지정 1차-정부

일자 대상 근거 처분 출처
2026.4.29(제5차 위원회) 롯데카드㈜ 망법 제23조의6② CI 안전조치 과태료 1,125만원(위반상태가 법 시행 '25.5.21 이후 3개월 이상 지속 등으로 1/2 가중). 약 129만명 CI 유출(그중 45만명 주민번호와 함께). '27.5.1 시행 예정 3개 항목은 개선권고 [144]
2025.2.28 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 지정 조건부 지정(852.57점 / 868.50점). 이나인페이 727.14점 미지정 [149]

(4) 방통위 시기 개인정보 처분(2008~2020) — 교차검증 반영

처분 대상 내용 이후 등급·출처
2014.6.26 KT 홈페이지 해킹(2013.8.8~2014.2.25), 11,708,875건(이용자 수 기준 9,818,074명) → 과징금 7,0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시정명령은 2차 서울고법 2016누64533(2018.8.24) 취소 → 대법원 2021.8.19. 2018두56404 상고기각(2021.9.13은 보도일) 과징금·일자 1차-판결 [99][98] / 과태료 2차 [172] 정정
2016.12.6 인터파크 유출 2016.5.3경~5.6경 → 시정명령, 과징금 44억 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대법원 2019두60851 2020.3.12 상고기각(헌재 결정문 기준) 1차-헌재 [120] 정정 — 수집 단계 "2016.7 해킹"은 유출 시점이 아님(사고 공개 시점일 가능성은 미확인). "2,540만여 건"은 2차 [171]
(2012) KT 2012 가입자 정보 해킹 처분액 미확인 —
  • 방통위 의결서 원문·연도별 처분 통계(2008~2020)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미확인.

(5) 스팸(영리목적 광고) 관련 집행

항목 내용 출처
신규 과징금(2026.10.1~) 제50조·제50조의4·제50조의5·제50조의7·제50조의8 위반 시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징금(제50조의9①), 매출 없으면 20억원 이하(③), 과징금 부과 행위에는 과태료 불가(제77조) 1차-법령 [1]
부과기준 중대성 3단계(매우 중대·중대·보통), 관련 매출액 1~6%, 정액 1억~20억원. 2026.9.9 방미통위 의결, "10월 1일 공포·시행 예정" / 시행령 제64조의2(2026.9.30 신설) 1차-정부 [146][147]; 1차-법령 [73]
전송자격인증 미취득자 위탁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이하(위반횟수별, 입법예고안 2026.8.3~8.25) 1차-정부 [146][154]
과태료 누적·징수율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누적액 490억 원, 징수율 3.2%(16억 원)(2025년 8월 기준), 체납 76%가 10년 이상. 검색요약은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으로 적어 부과액인지 미수납액인지 불명확 → 공식 통계 아님 2차 [174]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미확인 (방미통위 통계 원문 미발견) —

6-3. 통계

(1) 침해사고 신고 건수 (KISA 신고·접수, 과기정통부 발표) 1차-정부

기간 DDoS 악성코드(그중 랜섬웨어) 서버 해킹 기타 합계 출처
2023년 213 300 (258) 583 181 1,277 [136]
2024년 285 229 (195) 1,057 316 1,887 [136]
2025년 588 354 (274) 1,053 388 2,383 (+26.3%) [136]
2025 상반기 / 하반기 238 / 350 115 / 239 531 / 522 150 / 238 1,034 / 1,349 [135][136]
2026 상반기 373 201 (145) 487 175 1,236 (전년 동기 +19.5%) [135]
  • 2023 상반기 랜섬웨어 "(134, 0.2%)" 표기는 원문 그대로이며 비율 표기 오류로 보입니다 해석. [136]

(2) 불법정보 심의·시정요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의결현황) 1차-정부

기간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정지·해지 접속차단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권리침해 기타법령위반 출처
2024년 누계(1.1~12.31) 356,945 346,686 26,671 24,907 294,862 85,516 43,537 87,284 94,268 1,007 45,333 [151]
2025년 상반기(1.1~6.30) 181,892 179,621 21,830 12,676 144,876 53,569 22,753 38,586 48,417 566 18,001 [152]
2026년 상반기(1.1~6.30) 102,021 101,179 12,432 6,791 81,820 15,687 17,188 21,992 33,886 417 12,851 [153]
  • 분야별 수치는 심의 건수 기준, "기타 법령 위반"은 불법금융·지적재산권·불법무기류 등. 2026년 상반기 표의 "2026년 제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4월 16일(목)" 주석으로 보아 2026년 1~4월 중순 소위원회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2025년 하반기·연간 통계는 게시판에서 찾지 못함 → 미확인. [153]
  • 범정부(2026.9.22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5,077개 차단 시정요구 완료",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 4,736개(29% 감소). [150]

(3) 스팸 유통현황: 2025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10.35통(문자 2.74·음성 4.26·이메일 3.35), 신고·탐지 2,367만건. 1차-정부 [145]

(4) ISMS 인증 기업 수 — 시점·집단을 구분해 적음

시점 수치 성격 출처
2025.10.22 949개 범부처 종합대책의 점검 대상 "보안 인증 제도(ISMS) 인증기업" 1차-정부 [142]
2025.12.6 "900여개"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 관계부처 합동) 후속으로 통신, 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 긴급 자체 점검 — 949개와 같은 점검 대상군의 어림값(교차검증) 1차-정부 [139]
2024년 말 389개사 정보보호 공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상 "ISMS 인증 의무 기업"(공시 신규 추가분으로 추정) 1차-정부 [143]
연도별 추이 미확인 KISA ISMS 인증현황 사이트(isms.kisa.or.kr) 접속 불가(DNS 오류) —
  • 참고(국회 발언 보도, 2차): 2025.12.3 국회 정무위에서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500여 개", "ISMS-P까지 받은 기업은 총 263개"(위원장 발언 보도), ISMS-P 인증기업 27곳에서 33건 유출(의원 발언). 집계 기준이 불명하고 국회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아 위 949개와 대등하게 놓지 않습니다. [173]

(5) 정보보호 공시(「정보보호산업법」 — 간략): 현재 666개사 의무 → 2027.1.1부터 전체 상장사(SPAC 제외)·ISMS 의무자 등으로 확대(규제영향분석서 3,023개 추정), 소기업 2029.1.1.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2026.10.20 국무회의 통과. 1차-정부 [143]

(6) 본인확인기관 수 — 시점과 함께: 2025.2.28 방통위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 / 2026.4.27 방미통위 "현재 나이스(NICE)평가정보, 농협카드, 우리은행 등 총 23곳". 증감 사유와, 2025.2.28 "24곳"에 그날 지정된 농협은행·기업은행이 포함되는지는 미확인. 심사기준: 87개 항목 중 중요 21개·계량 2개 '적합' + 나머지 64개 1,000점 만점 800점 이상. 1차-정부 [149][148]

6-4. 제재 체계의 변화 —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

(1) 큰 흐름: 형벌·과태료 중심 → 개인정보 과징금(2008~2020) → 이관 후 과징금 공백 → 2026 침해사고·스팸·허위조작정보 과징금 3종 + 이행강제금

시기 과징금 과태료 형벌·손해배상·기타 출처
1986 제정 없음 — 비밀 침해·누설 금지 등 벌칙 [4]
1991 / 1995 없음 — 벌칙 상향·신설(1991), 전자문서 위작·변작 처벌·벌금 현실화(1995) [6][9]
2002 (제6797호) 없음 상한 500만원 → 1천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2년/1천만원, 불법 제공받은 자 처벌 [16]
2004 (제7139호) 없음 — 침입 시도 처벌 [17]
2005 (제7812호) 없음 — 피싱 3년/3천만원, 스팸 처벌 강화 [21]
2008 (제9119호, 2008.12.14) 개인정보 과징금 신설(제64조의3) — 관련 매출액 1% 이하 금액 상향 동의 없는 수집 등 과태료 → 형사처벌 [30]
2010 (제10138호) — — 양벌규정 책임주의(주의의무 다하면 면책) [32]
2012 (제11322호) — 주민번호 위반·누출 통지 미이행·ISMS 미인증(1천만원)·침해사고 미신고 과태료 중대 위반 고발 [38]
2014 (제12681호, 2014.11.29) 관련 매출액 3% 이하, 유출 + 보호조치 미이행 문구 변경 24시간 경과 신고·소명 위반, CISO 미신고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제70조① 벌금 3천만원, 제73조 2천만원, 파기 위반 형벌 [40]
2015.3 (제13280호) — — 재난 악용 불법 광고 3년/3천만원 [43]
2015.6 (제13344호) — 제3자 제공 미동의 시 서비스 거부 3천만원 — [45]
2015.12 (제13520호) — ISMS 미인증 1천만원 → 3천만원 인증 취소 강행규정, 청문 [46]
2016 (제14080호) — 노출 정보 미조치 3천만원 징벌적 손해배상(2016.7.25), 몰수·추징(제75조의2), 악성프로그램 유포 7년/7천만원(제70조의2) [47][1]
2017 (제14580호) — 이의제기·징수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 [48]
2018 (제15628호·제15751호) — 손해배상 보장 미이행, CISO, 국내대리인 미지정(2천만원) — [50][51]
2019 (제16825호) 환급가산금 이자율 대통령령 — — [54]
2020.8.5 (제16955호) 개인정보 과징금(제64조의3) 삭제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정보 과태료 다수 삭제 개인정보 형벌(제71조①1~8) 삭제 [55]
2020.12 (제17358호) — 유통방지 책임자 미지정, 투명성 보고서 미제출(1천만원) — [60]
2021 (제18201호) — CISO 겸직 위반 과태료 — [61]
2022 (제18871호) — 침해사고 자료 미제출·거짓 1천만원 — [62]
2023 (제19154호) — IDC 시정명령 불이행(현행 3천만원), 자료제출 불응·중단 미보고(1천만원) — [63]
2024 (제20069호·제20260호) — 침해사고 미신고 1천만원 → 3천만원(2024.8.14),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백도어 설치·유포 5년/5천만원(제71조①13), CI 안전조치 위반 3천만원 [64][65]
2026.7.7 (제21305호) 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10억원 이하(제44조의24) 분쟁조정부 정보제공 불이행 등 손해액 5천만원 인정·5배 가중배상(제44조의10), 제70조② 벌금 5천만원 → 7천만원·몰수추징 [69]
2026.10.1 (제21500호) 반복 침해사고 매출액 3% 이하(제48조의8), 스팸 매출액 6% 이하·매출 없으면 20억원(제50조의9) 5천만원 구간 신설(침해사고 미신고·지연 신고,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 CISO·IDC·ISMS 3천만원, 매뉴얼 2천만원, 이용자 미통지 1천만원, 평가 자료 거부(2027.4.1) 이행강제금 1일 평균매출액 1만분의 3 이내(시행령 부과기준 1만분의 2), 자료보전 명령 위반 2년/2천만원 → 5년/5천만원, 스팸 과징금 시 과태료 불가(제77조) [71][73]

(2) 현행 제재 수단 정리 (2026.10.2 시행본 기준) [1][73]

수단 내용
과징금 (3종) ①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10억원 이하(제44조의24, 2026.7.7~) ② 반복 침해사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 100분의 3"(제48조의8, 2026.10.1~,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①9호 해당 시 미적용) ③ 스팸 "100분의 6", 매출 없으면 "20억원 이하"(제50조의9, 2026.10.1~). 현행 본문에서 제목에 "과징금"이 든 본칙 조문은 제44조의24·제44조의26(징수)·제48조의8·제50조의9·제50조의10(납부기한 연장)뿐 — 부과 근거는 3종(교차검증)
이행강제금 법 제48조의7①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 … 1일당 200만원의 범위" / 시행령 제60조의10② 부과기준 별표 5의2 — 개정이유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등", 과기정통부 "1일 평균 매출액의 0.02%"
과태료 (제76조) ① 5천만원(1호 제48조의2④ 시정명령 불이행, 2호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지연) ② 3천만원(주민번호, CI 2의5·2의6, 6의2 CISO, 6의3 겸직, 6의4 IDC 시정명령, 6의5 ISMS 미인증, 스팸 7~11 등) ③ 2천만원(4의2 보험, 4의3 국내대리인, 4의4 불법촬영물 책임자, 4의5 매뉴얼) ④ 1천만원(4의4 제44조의14② 보고서 미제출, 4의5 제46조④ 자료 제출요구, 4의6 제46조⑥ 보고, 11의4 이용자 통지 등, 본인확인·청소년보호책임자 등) — 부과·징수는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미통위(⑤). 2027.4.1본에서는 ②6의4 = 정보보호수준 평가 자료제출 거부, 6의5 = 제46조③ 시정명령, 6의8 = ISMS 미인증
형벌 제70조(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3천만원, 거짓 사실 7년·10년 자격정지·7천만원, 반의사불벌, 몰수·추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7년/7천만원), 제71조(5년/5천만원 — 침입, 장애 발생, 백도어 설치, 자료보전 명령 위반, 비밀 침해·누설, 연계정보 등, 침입 미수범), 제72조(3년/3천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속이는 행위로 정보 수집, 불법행위 광고, 통신과금 미등록, 소액결제 깡, 직무상 비밀 누설), 제73조(2년/2천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이용자정보 목적외 사용, 제44조의7③④ 명령 불이행 등), 제74조(1년/1천만원 — 음란정보 유통, 공포·불안 유발 등), 제75조 양벌규정, 제75조의2 몰수·추징
손해배상 제44조의10(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손해배상, 5천만원 범위 손해액 인정, 업으로 하는 게재자 5배 이내). (개인정보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은 2020 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
분쟁조정 분쟁조정부(제44조의18~23, 2026.7.7~, 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7. 영향받는 분야별 정리

기준: 법률 제21988호(2026.10.2 시행)·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일부 2027.4.1 시행본. [1][2][73] 아래 "분야"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법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치는 교차검증에서 원문과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T1~T13).

7-1. 현행 주요 수치 기준 한눈에 보기

의무 기준(수치, 원문) 근거 출처
ISMS 인증 의무대상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서 ①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③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제47조② [1]
ISMS ③호 세부 1. 매출액·세입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직전연도 12.31 기준 재학생 1만명 이상 고등교육법상 학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금융회사 제외) /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금융회사 제외). 제49조① "삭제 <2026. 9. 30.>" 시행령 제49조② [73]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법 제45조⑤, 시행령 제36조의2②(2026.9.30 신설) [1][73]
ISMS 유효기간·사후관리 3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 법 제47조⑤⑧ [1]
ISMS 완화(간편) 적용 중기업 중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300억원 미만 등(IDC·대형·가상자산사업자·금융회사 제외) 법 제47조의7①, 시행령 제55조의7①② [73][77]
ISMS 강화 적용 ISMS 의무자 중 ① 매출 1조원 이상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②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③ 최근 3년 내 침해사고로 민관합동조사를 받거나 제48조의8 과징금을 받은 자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법 제47조의7②, 시행령 제55조의7③ [1][73]
ISMS 인증취소 사유 추가 정보보호 관계 법령의 중대한 위반(제47조⑩4호) — 2026.10.1 이후 발생 사유부터(부칙 제2조) 법 제47조⑩, 시행령 제52조의2 [1][71]
ISMS 미인증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2026.10.2본 "제76조② 6의5", 2027.4.1본 "6의8" 법 제76조② [1][2]
CISO 지정·신고 대통령령 기준 임원(「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포함)을 지정해 과기정통부장관에 신고, 중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고: 신고의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제출기한 1년 범위 연장 가능) 법 제45조의3①, 시행령 제36조의8 [1][73]
CISO 대상 구분 ① 자본금 1억원 이하·소기업·일반 중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자(신고 면제 가능, 미신고 시 대표자 지정 간주) ②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ISMS 의무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임원(이사·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③ 전기통신사업자·ISMS 의무자·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자·통신판매업자인 중기업 → 대표자·이사·임원 또는 정보보호 총괄 부서의 장 ④ 그 밖 → 임원 시행령 제36조의7①②③ [73]
CISO 겸직 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ISMS 의무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정보보호 업무 외 영리업무 없는 순수지주회사 제외)의 CISO는 법정 업무 외 겸직 금지 + 상근 + 추가 경력(정보보호 4년 이상 또는 정보보호·IT 5년 이상 중 정보보호 2년 이상) 법 제45조의3③, 시행령 제36조의7⑤⑥ [1][73]
CISO 겸직 허용 업무 정보보호 공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정보보호책임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등 법 제45조의3④2호 [1][70]
CISO 업무 추가(2026) 인력 관리·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보안성 검토, 수탁자·클라우드 보안수준 점검 법 제45조의3④1호 마~사목, 시행령 제36조의7⑦ [1][73]
정보보호위원회 CISO 지정·신고 의무자(시행령 제36조의7①2~4호) → 설치 의무, 위원장 = CISO 법 제45조의4, 시행령 제36조의10·11 [1][73]
침해사고 신고 기한 법률: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2026.10.1~). 그 전 법률은 "즉시". 시행령: 2024.8.14부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확인 때부터 24시간 이내 추가 신고("[본조신설 2024. 8. 13.] … [제58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법 제48조의3①, 시행령 제58조의8② [1][3][73][75][76]
신고 사항·방법 발생 일시·원인·피해내용, 대응 현황, 담당 부서·연락처 / 서면·전자우편·전화·홈페이지 시행령 제58조의8①③ [73]
이용자 통지 장애·중단 2시간 이상 지속, 이용자 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 등(가능성 포함) 침해사고 → 지체 없이 통지. 미통지 1천만원 이하 법 제48조의3④, 시행령 제58조의9, 법 제76조④11의4 [1][73]
신고 위반 과태료 변천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제20260호, 2024.8.14; 시행령 부과액 750만/1,500만/3,000만원) → 5천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제76조①2호, 2026.10.1) 법 제76조 [65][75][1]
자료보전 명령 위반 구법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6호) →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①13의2, 제73조6호 "삭제 <2026. 3. 31.>") 법 제71조·제73조 [70][1]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소속, 15명 이내(시행령 — 법률이 아님), 2030.12.3까지 존속(법 제48조의2⑦ 단서 "<신설 2026. 3. 31.>") 법 제48조의2⑦, 시행령 [1][74]
이행강제금 상한: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매출 없으면 1일 200만원 범위) / 시행령 부과기준: 1만분의 2(별표 5의2, 보도 0.02%) 법 제48조의7, 시행령 제60조의10 [1][74][137]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고의·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 대통령령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①9호 해당 시 미적용 법 제48조의8, 시행령 제60조의11 [1][73]
침해사고 매뉴얼 CISO 지정·신고 의무자 → 매뉴얼 작성·제출, 미제출 2천만원 이하 법 제48조의9, 시행령 제60조의15, 법 제76조③4의5 [1][74]
정보보호 사전점검 의무 아닌 권고: 과기정통부 인가·허가·등록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투자 5억원 이상(단순 HW·SW 구입비 제외) 또는 과기정통부 사업비 지원 사업 법 제45조의2, 시행령 제36조의4 [1][73]
IDC 보호조치 타인용 IDC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자가 IDC는 500㎡ 이상 + 매출 100억원·일평균 100만명 추가 요건(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 제외). 과기정통부 매년 이행점검·시정명령. 서비스 중단 보고: 연속 30분 이상 또는 24시간 내 2회 이상 합계 45분 이상. 책임보험 가입(최저보험금액 별표3) 법 제46조, 시행령 제37조~제40조 [1][73]
IDC 관련 과태료 보험 미가입 2천만원 이하 / 자료제출 불응·중단 미보고 1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 불이행 3천만원 이하 법 제76조②③④ [1]
본인확인기관 지정 방미통위 지정(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 심사). 휴지 30일 전·폐지 60일 전 통보·신고. 심사: 87개 항목 중 중요 21개·계량 2개 '적합' + 나머지 64개 1,000점 만점 800점 이상 법 제23조의3, 시행령 제9조의3~ [1][148]
연계정보(CI) 안전조치 본인확인기관·이용기관 안전조치(시행령 제13조, 2025.5.20) / 위반 3천만원 이하(제76조② 2의5·2의6) 법 제23조의5·제23조의6 [78][1]
영리목적 광고 전송 명시적 사전동의 원칙(예외: 거래관계 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종 재화, 전화권유판매 육성고지) / 수신거부·철회 시 전송 금지 / 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전자우편 제외) / 전송자 명칭·연락처·거부방법 표시 / 처리결과 14일 이내 통지 / 수신동의 2년마다 확인 / 위반 3천만원 이하(제76조②7~11) / 대량문자 위탁은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게(제50조의3①) / 스팸 과징금 6% 법 제50조·제50조의3·제50조의9,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 [1][73]
국내대리인 정정 표기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제2호(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제4호(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제3호는 "삭제 <2020. 8. 4.>"), 제2항 평균환율 환산 → 서면 지정. 대리 사항은 제64조① 물품·서류 제출만 남음. 미지정 2천만원 이하 법 제32조의5, 시행령 제19조, 법 제76조③4의3 [1][73]
역외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2020.6.9 신설) 법 제5조의2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이용자 간 정보매개·검색 등 → 신고 처리·이의신청·자율정책·6개월 1회 보고서 공표. 범위는 2027.1.1 기준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법 제2조①3의2·제44조의12~14, 시행령 제2조의2 [1][7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2020.12 시행령 기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현행 시행령 문언 대조는 미확인) 법 제44조의9 [73][60]
청소년보호책임자 2005 시행령 기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현행 기준 문언 대조는 미확인) 법 제42조의3 [73][19]
과태료 상한(제76조) ① 5천만원 ② 3천만원 ③ 2천만원 ④ 1천만원 — 항별 내용은 6-4(2) 법 제76조 [1]
과징금 3종(10억원 / 3% / 6%·20억원) — 6-4(2) 제44조의24·제48조의8·제50조의9 [1]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금액 시행령 별표 9(2026.9.30 개정분) 세부 금액은 미확인 (별표 첨부 미열람) 시행령 제74조 —

7-2. 분야별

분야 연혁상 변화 현행 핵심 의무·최근 집행 출처
통신사(기간통신) 2004 안전진단(전국 접속서비스 제공자) → 2012 ISMS 의무(허가 기간통신사업자) → 2018.12 "허가" → "등록" → 2020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약칭 → 2026 인력·예산 노력·1조원 이상 강화인증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ISMS 의무(제47조②1), 매출 1조원 이상이면 강화인증(시행령 제55조의7③1), 인력·예산 확보 노력(제45조⑤), 침해사고 24시간 신고·이용자 통지, 반복 사고 과징금. 집행: SKT(2025.7.4)·KT·LGU+(2025.12.29) 조사결과 — 신고 지연·자료보전 위반·조사방해 수사의뢰, 위약금 면제 판단. 알뜰폰 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CISO 신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ISMS 의무(시행령 제35837호, 2025.11.4) [17][38][52][60][71][1][73][130][131]
포털·플랫폼·SNS 2007 제한적 본인확인(일평균 10만 명 이상, 2012 위헌) → 2009 포털 책임 판례 → 2020 유통방지 책임자·역외적용 → 2026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ISMS(시행령 제49조②3),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시행령 제2조의2) →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보고서 공표(제44조의12~14),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제44조의9). 2026.7.7 허위조작정보 개정 시행, 대규모 사업자 범위는 2027.1.1 기준 3년마다 타당성 검토 [25][103][91][60][69][1][73][155]
게임·OTT·콘텐츠 200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 2004 청소년보호책임자 ISMS 매출(100억원)/이용자(100만명) 기준, CISO, 청소년보호책임자(제42조의3). 티빙 3,954만 계정 유출·신고 지연 과태료 예정(2026.9.3). 게임사 개별 처분 미확인 [14][19][1][134]
쇼핑몰(전자상거래) 2008 주민번호 외 가입방법 → 2012 주민번호 수집 금지 → 이관(2020) ISMS 기준 동일, 통신판매업자인 중기업은 CISO를 대표·임원·정보보호 부서장 중 지정(시행령 제36조의7①1다4)). 쿠팡 조사결과(2026.2.10): 신고 지연 과태료·자료보전 위반 수사의뢰. 인터파크(2016) 과징금 44억 8,000만원 유지 [30][38][73][133][120]
클라우드·IDC 2001 IDC 보호조치 → 2004 긴급조치·안전진단 → 2012 IDC ISMS 의무 → 2023 자가 IDC 포함·정기 점검·중단 보고 → 2026 1조원 이상 IDC 강화인증 IDC 사업자 ISMS 의무(제47조②2), 보호조치·매년 점검·중단 보고·보험(제46조), 클라우드·호스팅 중기업 완화인증, CISO의 클라우드 수탁자 보안점검(시행령 제36조의7⑦2). IDC 개별 처분 미확인 [14][17][38][63][71][1][73]
대학·병원 2015.12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매출·세입 1,500억원)로 ISMS 의무 확대 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재학생 1만명 이상 학교 → ISMS 의무(시행령 제49조②1). ※ 「개인정보 보호법」 CPO 강화대상은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상급종합병원으로 기준이 다름 [46][73][160]
금융 2007 통신과금(「전자금융거래법」과 구분) → 2021 CISO 겸직 허용 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ISMS ③호 매출·이용자 기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제외(시행령 제49조②2·3), 완화인증 제외. CISO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업무 겸직 가능(제45조의3④2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경합 시 망법 우선(제5조 단서). CI 안전조치 의무는 카드사에도 적용 — 롯데카드 1,125만원(2026.4.29) [27][61][1][73][144]
해외 사업자 2018 국내대리인·재이전·상호주의 → 2020 역외적용, 개인정보 대리 사항 삭제 국내대리인(제32조의5) — 현재 대리 사항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만. 역외적용 제5조의2. 국내 캐시서버 운영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제44조의7⑤, 2024). 개별 처분 미확인 [51][55][60][64][1]
광고·마케팅(대량문자) 1999 수신자 의사 → 2002 스팸 규제 → 2004 전화·팩스 옵트인 → 2014 전자적 전송매체 전면 옵트인 → 2026 전송자격인증 위탁·과징금 6% 제50조 전송규칙, 제50조의3 위탁(전송자격인증 사업자), 제50조의4 역무제공 거부 조치기준(시행령 제62조의4·별표 3의2), 스팸 과징금 6%. 2025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10.35통, 신고·탐지 2,367만건 [12][16][19][40][71][1][73][145]
본인확인기관·CI 이용기관 2011 지정제 → 2012 주민번호 수집 예외 → 2024 CI 법제화 지정제(제23조의3), CI 생성·처리 승인·안전조치(제23조의5·6). 2026.4.20 "75개 사업자, 연계정보(CI) 생성·처리 '적합'"은 방미통위 보도자료 목록에서 제목만 확인(본문 미확인) [36][38][64][1]
IoT 기기 제조·수입 2020 보호조치·인증 신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보호조치(제45조①2), 정보보호인증(제48조의6), 침해사고 시 개선 권고(제48조의5) [60][1]
일반 이용자 1999 열람·정정권 → (개인정보 권리는 2020 이관) → 2026 침해사고 통지·피해구제 침해사고 시 통지 받을 권리(제48조의3④), 피해구제 조치·보고(제48조의10), 스팸 수신거부·무료 철회(제50조②⑥),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제44조의12), 분쟁조정부(제44조의18~), 신고 전화 118. 통신사 위약금 면제 판단(SKT·KT) [12][55][71][69][1][130][131]

8.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 2011 분리, 2020 이관

8-1. 연혁 — 영역별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시기 사건 내용 출처
1999.2.8 (2000.1.1 시행) 이 법에 개인정보 규정 첫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동의, 목적외 이용 제한, 열람·정정권(제16조~제18조) [12]
2001.1.16 전부개정 위탁 책임,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3조~제40조) [14]
2008~2016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 특별법으로 확대 과징금(2008), 주민번호 수집 금지·누출 통지(2012), 24시간·법정손해배상(2014), 징벌적 손해배상(2016) 등 [30][38][40][47]
2011.3.29 (2011.9.30)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 이 법에는 타법개정(제10465호) 모법 제정이유: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 이 법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장제4절, 제33조~제40조)·제66조제1호·제67조 삭제, 소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외. 이후 두 법이 함께 적용되는 이원 구조 [35]
2016.3.22 용어 통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 "취급" → "처리" [47]
2018.6.12 경합 규정 제5조 단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두 법이 경합하면 이 법 우선 [50]
2020.2.4 (2020.8.5) 데이터 3법 — 이관 이 법 제16955호가 개인정보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가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제39조의3~제39조의15)를 신설. 감독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5][81]
2023.3.14 특례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로 제6장 특례가 일반 규정과 통합(10-20 연혁 기록 기준) [161]
2024.1.23 연계 CI 생성 예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전송의무 수행을 넣고, 그 법 시행일(2025.3.13)에 맞춰 시행 [64]
2026.3.10 (2026.9.11) 타법개정(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CPO 조항이 제31조제2항 → 제31조제4항이 되자, 이 법 CISO 겸직 허용 조문(제45조의3④2라)의 인용을 정비. 모법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 [70]
2026.3.31 (2026.10.1) 중복 제재 조정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제48조의8)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안전조치 위반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제48조의8④) [71]

8-2. 무엇이 옮겨 갔고, 무엇이 남았나 (2020.2.4 제16955호 개정문 기준)

구분 조문 현재 위치·상태 출처
옮겨 감(삭제) 개인정보 정의(제2조①6), 시책(제4조②6·6의2), 경합 규정(제5조 단서 일부) 「개인정보 보호법」 [55]
옮겨 감(삭제) 제4장 제1절(제22조·제23조 수집·이용 동의), 제24조~제26조의2(이용 제한·제공 동의·위탁·영업양수) 〃 [55]
옮겨 감(삭제) 제4장 제2절(제27조~제29조의2: 보호책임자, 처리방침, 누출 통지·신고(24시간), 보호조치, 파기, 자율 지원) 〃 [55]
옮겨 감(삭제) 제4장 제3절(제30조~제32조의4: 이용자 권리, 이용내역 통지, 아동,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보험, 노출 정보) 〃 [55]
옮겨 감(삭제)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인증) 〃 [55]
옮겨 감(삭제) 제62조제1호, 제63조(국외 이전·재이전), 제63조의2(상호주의) 〃 [55]
옮겨 감(삭제) 제64조의3(개인정보 과징금), 제66조제2호의2, 제67조, 제69조의2, 제71조①1~8, 제73조1·1의2, 제76조 다수 호 〃 [55]
남음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현행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1]
남음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제1항제2호 삭제, 제3호 재판매사업자 관련으로 변경) 〃 [1][55]
남음 제23조의3·제23조의4(본인확인기관 지정·지정취소) 〃 [1]
남음 제23조의5·제23조의6(연계정보 생성·처리, 안전조치 — 2024 신설) 〃 [1][64]
남음 제32조의5(국내대리인 — 대리 사항은 제64조① 물품·서류 제출만) 〃 [1][55]
연결 제45조의3④2라(CISO의 CPO 업무 겸직), 제48조의8④(과징금 중복 방지), 제52조③8·9(KISA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신고센터 운영 등) 제6장 [1][71]
  • 현행 본문의 "삭제" 표시(원문 표기): 제16조·제17조 <2004. 1. 29.>; 제18조~제21조 <2015. 6. 22.>; 제22조~제32조의4 <2020. 2. 4.>; 제33조~제40조 <2011. 3. 29.>; 제46조의3 <2012. 2. 17.>; 제47조의3 <2020. 2. 4.>; 제50조의2 <2014. 5. 28.>; 제63조·제63조의2·제64조의3 <2020. 2. 4.>; 제64조의5 <2026. 1. 6.>; 제65조의2 <2005. 12. 30.>; 제67조 <2020. 2. 4.>; 제68조 <2010. 3. 22.>; 제68조의2 <2015. 6. 22.>; 제69조의2 <2020. 2. 4.>. 제4장의 제1절·제2절·제3절은 <2020. 2. 4.>, 제4절은 <2011. 3. 29.> 삭제. [1]
  • 이관 이후의 처분 관할: KT 2014 사건(2018두56404)처럼 이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도 상고심에서는 사무를 승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고로 경정되었습니다. 그 뒤의 통신사 유출 사건은 같은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정보통신망법 — 침해사고 신고·자료보전·조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 안전조치·과징금)가 각각 집행합니다(6-2). [98][130][156]
  • 문헌 평가(3-30 ⑤ 참조): 2011~2019 통합론(B1·B2·B3·B5·B4 입법론), 특칙 확충 경향(B4 지적, B10 제안), 이관 이후 "'보호'에서 '활용'으로"(B7). 문헌 초록들은 이관 사실을 직접 서술하지 않으므로 이관 사실은 law.go.kr 개정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55]학술

9. 학계 쟁점과 평가 (주제별)

모든 내용은 논문 초록 또는 NARS 상세페이지(목차·요약)에 근거합니다. 논문 본문(PDF)은 한 건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세부 논증은 미확인입니다. 문헌 기호(A1 등)는 12-1 참고문헌과 같습니다. 수집 문헌 90건(초록 61, 서지 8, NARS 18, 기타 3).

9-1. 법 체계·연혁

  • 연혁 구분: 1986 전산망법을 정보화법제 기점으로 3기(전산망법기·정보화촉진기본법기·국가정보화 기본법기) 구분(A2 방동희), 정보법의 도입기(1980년대)·성장기(1990년대)·성숙기(2000년대 중반 이후)(A3 황창근). A3은 과도한 규제와 연결된 예로 "인터넷실명제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OSP의 책임론"을 들고, 판례와 헌법 논쟁이 인터넷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규제개혁 차원의 선행 검토를 요구. 학술
  • 체계 문제: "체계혼선"·"기술경도 즉 현상지향적 입법"(A2), 형벌규정의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와 명예훼손죄 형법 편입·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 등 비범죄화론(A4), 형법 컴퓨터범죄와 제48조의 불명확한 관계와 '권한 없는 침입' 축소해석론(A5). 대안으로 헌법적 가치 반영, 명확성 원칙에 따른 개념 재정립, 체계적 재구성(A2). 학술
  • 최근 방향: 개인정보 관련 법의 통합·일원화와 신기술 대응, NIS2식 보고체계 참고(A6), 불법정보 정의 명확화·'유해정보' 법적 정의 부재·임시조치의 "ISP의 판단만으로 게시물을 차단하는 제도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적 검열의 유인이 있다"는 문제·자율규제의 법적 기반과 인센티브 강화(A7 이부하 2026,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개념·'즉시 처리' 기준·앱마켓 금지행위 범위 확대도 함께). 학술

9-2. 개인정보 이원화와 2020 이관

  • 20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뒤 두 법이 중복되었다는 진단은 거의 일치(B1~B5). 해법은 통합·폐지론(B3 김일환, B2 김현경, B1 윤석진, B5 이제희, B4 임규철 입법론)과 현실의 특칙 확충 경향(B4가 지적한 방통위 주도 개별법 구체화, B10의 개인영상정보 특칙 제안)으로 갈림. B4는 일반법·특별법 사이 "특별법의 절대적 우위는 없다"고 봄. 학술
  • 통합 지연 이유: 체계 정합성과 가명정보 도입 문제를 동시에 풀려 했기 때문(B5). 2020 데이터 3법 평가: 가명정보 도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마이데이터 도입(B6),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 삭제 규정 부재·가명처리 보안 취약성 우려(B6), "'보호'에서 '활용'으로"·명확성 원칙 우려 불식·비범죄화 요구 전망(B7). 학술
  • 이관 전 개별 쟁점: 경품 응모로 수집한 개인정보 유상 매매 시 별도 고지·추가 동의 개정안(의안번호 2003237)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넓고 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안"(B9 이희훈 2017, 처리 결과 미확인). 법정손해배상(2014)은 "피해구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B8 이동진). 학술

9-3. ISMS·CISO·정보보호 공시·침해사고 신고

  • 제도 변천(초록 서술): 안전진단 → ISMS 일원화, 관리등급제·사전점검·임원급 CISO 신설(C1, 2012 개정 = 2013.2.18 시행), CISO 겸직 제한 2018.6 공포(2019.6.13 시행)·CPO 겸직 허용 2021.12 시행(2021.6.8 공포)(C6), CISO 지정 모든 사업자로 확대(C7, 2018 개정), 정보보호 공시 2015 자율 → 의무(법 시행 2021.12.9, 첫 의무공시 2022)(C10). 학술
  • 실효성 논쟁: 공시 의무화는 인력 비율은 늘렸으나 투자 비율 변화 없음(C8), 공시율은 사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좌우(C9) → 사고 기반 의무공시·대상 확대(C8·C9·C10). CISO·ISMS·공시 의무대상 기준 불일치로 비효율(C4). ISMS-P 의무대상 확대·NDoA(C5). CISO 지위를 매출·자산만으로 차등하는 데 대한 비판(C7). 겸직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것"(C6). 학술
  • 침해사고 신고: 미신고·지연신고를 문제로 정의하고 신고 주체·기산점·기한·신고정보 보호의 법정화 제안(C3, KISA 연구자). 2013 DDoS 대비 긴급조치 조항 신설론(C2). EU NIS2의 24시간/72시간/1개월 보고 소개(A6). 입법 결과: 시행령 24시간(2024.8.14) → 법률 24시간·5천만원·이용자 통지(2026.10.1). 학술[75][71]

9-4.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 실증 효과는 '부분적' — 글쓰기 위축, 게시글 비방 감소 없음, 댓글의 반응적 비방만 감소(D2). 주민번호는 '배타적 지배' 정보가 아니어서 본인확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기술적 비판(D4). 최소성 원칙 미충족·갈라파고스화·역차별·"득보다 실"(D5). 학술
  • 위헌결정 이후: 제44조의5①2와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결정 취지는 "법률(정부)이 게시판 운영자(민간)에게 제한적 본인확인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본인확인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해석, 대안으로 SNS 활용·민간 자율 본인확인·모더레이션(D8 김민호). NARS(D7)는 연혁을 "한시적 실명제: 공직선거법"과 "상시적 실명제: 정보통신망법"으로 나누고, 위헌 이유를 침해의 최소성·법익 균형성 위반으로, 함의를 "표현의 자유의 가치", "네트워크의 연결적 속성", "자율규제의 필요성"으로, 과제를 "법령상 개인정보 요구 자제"로 정리. 강명구(D6)는 공직선거법 실명확인제와의 비교를 다룸(결론 미확인). 학술

9-5. 임시조치·불법정보·청소년 보호

  • 임시조치: 비판이 압도적 — DMCA notice-and-takedown 유래이나 사업자 판단 절차·재게재 절차 부재(D10), 적법절차 책임의 ISP 전가(D11), 일방적 주장만으로 발동(D13), 사적 검열 유인(A7). 대립 지점: 폐지하고 반박문 게재로 대체(D13 ①안) vs 골격 유지·절차 보완(D10, D13 ②③안). 헌재는 두 차례 합헌(D4·D13). 제21대 국회 개정안들도 "'임의의 임시조치'나 '자율규제'에 대해 면책 규정"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지적(F10). 학술[104][113]
  • 불법정보: 방통위(G)·사업자(B)·이용자(C) 책임 분담(D9). 제44조의7①8·③ 헌재 판단에 대한 비판적 연구(D14, 서지만). 해외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이 "the right of the adult to access that information is infringed", 구제수단 검토(E4). 유해물 규제법제 현황(E5, 결론 미확인). 학술

9-6. 명예훼손(제70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와 민사 구제(손해배상·금지청구) 대체론, 비형벌적 구제수단의 "행정이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을 선취할 위험성"(D16 서형석). '비방할 목적'이 "1937년 당시 스위스 형법 제17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되었고 대법원 해석이 목적범의 '의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D17 김민준). 명예훼손죄 형법 편입론(A4). NARS 입법영향분석(D15, 결론 미확인). 헌재는 제70조①②③ 모두 합헌(D8·D22·D12·D19·D15). 학술

9-7. 스팸·본인확인기관

  • 2002 개정이 스팸 규제의 전환점(E1, 제목만), 스팸도 광고표현의 자유로 보호, opt-in 전면 불법화 비판(E2), 개념정의·제50조①②의 서비스별 규율·'영리목적' 범위 명확화(E3, 현행 법률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2026 전송자격인증 위탁·관련매출액 6% 과징금 도입은 로펌 자료(G8, 2차)와 법률 원문으로 확인. 학술[71]
  •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음(E6), 민간 활용 위험·정보 독점·목적 불분명(E7). 학술

9-8. n번방 대응·플랫폼 책임(2020)

  • 긍정: 시민청원 기반의 절차적 정당성(F5). 비판: 위법성 판단의 사기업 위임과 과잉 삭제(F2), 요건 모호성과 해외 플랫폼 실효성 한계(F4), 비례성 심의 결여(F5). 합헌 결정 단서(F6, 제목만 — D28과의 대응은 해석). 학술
  • 비교: 미국 CDA 230 "완전면책"(Zeran v. AOL로 배포업자까지 확장)과 달리 한국은 개별법 단속의무 + 민법(방조)·형법(부작위) 책임(H1). EU 전자상거래지침의 "수평적(horizontal) 규제방식"·"실제적 인식(actual knowledge)" 단일 면책기준과 달리 한국은 "미국식 수직적" 개별법 방식(H2). 학술

9-9. 허위조작정보 규제(2020~2026)

  • 입법 전: 신중론·정의 명확화·리터러시(F7), 징벌적 손해배상안·게시판 운영제한안의 위헌 소지(F8), 플랫폼 책임형 행정규제·자율규제 제도화(F9), 제21대 국회 94건 중 48건 분석 — 중복·집행가능성 결여, 자율규제 존중(F10), 허위조작정보는 단일 법적 범주로 너무 추상적(F11), NetzDG 없이도 대처 가능(H4). 학술
  • 2025.12 개정(제44조의7② 신설, 2026.7.7 시행): 2026년 학술지 초록 4편(F13~F16)이 모두 위헌성 우려 — 명확성 원칙(F14·F15·F16), 사적 검열·간접규제(F14), 허위성·조작성의 범주 혼동과 메시지 수준 규율의 한계(F13), '인간 존엄성 훼손 정보' 요건의 형법상 명확성 문제(F16). 대응 방향: 합헌적 축소해석(F15), 정보무결성 패러다임(F17),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통한 민관공동 규제모델(F19 NARS). 개정의 제재 내용(5배 징벌적 손해배상, 10억원 과징금)은 F16, 투명성 보고 의무는 F14·F17. 학술

9-10. 통신사 해킹과 제재 체계

  • 반복성: KT(2012, 2014), LG유플러스(2023), SKT(2025.4)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투자 미흡·인증 실효성 미흡·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미지정을 원인으로(G4), 통지·경보·조사권·피해자 보호 미비를 사후 대응 공백으로(G3), 소액·다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등(G6), "'기법' 아닌 '기본'의 문제"(G7). SKT 사고 전후 기사 LDA 분석 — 보안 관련 단어 빈도 "매우 크게 증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보호대책·위약금 등 이동 장벽 재검토·국제 연대(G5). 역사적 선례로 2011 네이트 해킹 NARS(G1), 2012 사업자 책임 범위 NARS(G2). 학술
  • 2026.3 개정(2026.10.1 시행): 임원 CISO, 정보보호위원회, 강화 ISMS, 반복 침해사고 매출액 3% 과징금, 이행강제금, 의심 정황 조사(G8 2차, G9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176][137]
  • 대립하는 관점: 입법 흐름은 '사후 제재 강화'인 반면, 2026 행정법 논문 2편은 매출액 비례 과징금과 결과책임 구조를 비판 — 경제적 이득 없이 수천억 원이 부과되는 '비례 제재금'으로의 성격 변화와 억지력의 "통계적 역설"(G10), 사전 보안투자보다 사후 법적 대응 치중 우려(G11). 두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을 다룬 것이며 정보통신망법 침해사고 과징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문헌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음. 관련 매출액 산정 판결 평석(G13, 서지만), 징벌적 과징금·인증 의무화(G12, 서지만). 학술

9-11. 비교법 (한국 문헌에서 다룬 범위만)

비교 대상 내용 문헌
미국 CDA 230 완전면책 vs 한국의 단속의무 + 민·형법상 책임(배포자 책임과 유사) H1
EU 전자상거래지침 수평적 단일 면책기준 vs 한국의 수직적 개별법 방식 H2
EU DSA 기술적 특성·규모에 따른 차등규제, '규제된 자율규제', 주요 매개변수 공개, 다크패턴 금지 H3
독일 NetzDG n번방 방지법(보고서 제출)과 "상당히 흡사"(F2) / NetzDG 없이도 대처 가능(H4) F2, H4
일본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법」 개정 — 악성댓글 대응 참고(H5, 결론 미확인) / 20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침(실제 취득이익·과실요건 중심) — 과징금 비교(G10) H5, G10
EU NIS2 24시간 조기경보·72시간 초기평가·1개월 최종보고 A6
미국 CFAA '권한 없는 침입'의 축소해석 A5
EU 허위조작정보 대응 플랫폼 자율규제 경험과 비교 F13
UN·OECD 정보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패러다임 F17
미국 DMCA 임시조치의 기원(notice and takedown) D10

10. 실무에 도움이 될 것

10-1. 현행 하위법령·고시 목록 (기준일 2026-10-21)

명칭 현행 번호·시행일 비고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2026.9.29 공포, 2026.10.2 시행(lsiSeq 290001) 제21500호 중 제45조의5·제76조②6의4는 2027.4.1 시행(lsiSeq 285199, efYd=20270401) [1][2]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타법개정, 2026.10.2 시행, lsiSeq 290483) 직전 일부개정: 제36735호(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lsiSeq 290811). 연혁 90개 항목, 대통령령 83개 판(제정 1·전부개정 4·일부개정 37·타법개정 41) [73][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3호(2026.3.31 타법개정, 2026.10.1 시행, lsiSeq 285177)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무(제22조) [80]
「전기통신사업법」 (현행 번호는 수집 범위 밖)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제22조의5, 2020), 전송자격인증(제22조의11, 2026 이 법 제50조의3①이 인용) [82][7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무공시: 제18200호(2021.6.8 공포, 2021.12.9 시행) 정보보호 공시(매년 6월 30일까지), 시행령 2026.10.20 국무회의 통과(대상 확대) [83][143]
고시 판례에 나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장관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등)은 2020 이관 전 고시. 현행 이 법 관련 고시 목록·번호는 이번 수집 범위 밖 → 미확인 — [95][96][98]
시행규칙 수집 범위 밖 → 미확인 — —

시행령 주요 연혁 (제정·전부·일부개정만, 타법개정 41건 생략) — 요지는 각 판 개정이유 원문을 줄여 옮긴 것 1차-법령 [73]

공포일 대통령령 구분 시행일 개정이유 요지
1986.12.31 제12049호 제정 1987.1.1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임사항(전산망조정위원회, 한국전산원 업무, 국가기간전산망 등)
1989.4.4 제12680호 일부개정 1989.4.4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방식·절차, 정보·전산시설 공동이용 촉진
1992.6.30 제13674호 일부개정 1992.6.30 1991.12.14 법 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 업무 확대
1996.3.14 제14947호 전부개정 1996.3.14 1995.12.6 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 시행 규정
1999.6.30 제16456호 전부개정 1999.7.1 1999.2.8 법 전부개정 반영,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령 제7조)
2000.7.1 제16883호 일부개정 2000.7.1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고시,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2001.8.25 제17344호 전부개정 2001.8.25 2001.1.16 법 전부개정 반영(윤리강령, 정보 공동활용, 영업양도 통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2003.9.15 제18100호 일부개정 2003.9.15 2002.12.18 법 개정 반영 — 광고성 정보 명시방법, 수신거부 무료전화
2004.7.30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7.30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상, 침해사고 대응조치, 침해사고 정보제공 의무자
2005.3.30 제18759호 일부개정 2005.3.3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2006.3.29 제19424호 일부개정 2006.3.31 스팸 발송자 신원정보 요청 근거 반영, 광고 명시사항 완화
2007.7.27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7.27 개인정보 통지·동의 방법, 게시판 본인확인·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절차
2008.2.29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2.29 정부조직 개편·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반영, 종전 정보통신부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2008.3.28 제20756호 일부개정 2008.3.28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요건(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2009.1.28 제21278호 일부개정 2009.1.28 주민번호 외 가입방법 제공 대상(포털 일평균 5만명 등), 제한적 본인확인 대상 확대
2010.10.1 제22423호 일부개정 2010.10.1 한국인터넷진흥원 반영, 과징금·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신설
2011.3.29 제22773호 일부개정 2011.3.29 정보보호 기술인력 자격기준(3년제 전문대 경력 단축)
2011.8.29 제23104호 일부개정 2011.8.29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휴지·폐지·정지·지정취소 세부
2012.8.17 제24047호 일부개정 2012.8.18 / 2013.2.18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 방법(안 제14조의2), 이용내역 통지 등
2014.11.28 제25789호 일부개정 2014.11.29 / 2015.8.18 법정손해배상, CISO 지정·신고 대상, 바이오정보 암호화 저장
2015.12.22 제26757호 일부개정 2015.12.23 전자문서중계자 폐지 반영, 과태료 상향
2016.5.31 제27188호 일부개정 2016.5.31 / 2016.6.2 ISMS 인증 대상 범위·심사기관 지정
2016.9.22 제27510호 일부개정 2016.9.23 / 2017.9.23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분리보관, 국외 제공 통지
2017.3.22 제27951호 일부개정 2017.3.23 스마트폰 접근권한 범위·동의 방법(제9조의2)
2018.7.17 제29053호 일부개정 2018.7.17 14세 미만 아동 본인확인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확인 요청
2018.12.11 제29339호 일부개정 2018.12.13 통신과금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과태료(300만/600만/1천만원)
2019.3.19 제29633호 일부개정 2019.3.19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등), 미지정 과태료 2천만원
2019.6.11 제29852호 일부개정 2019.6.11 / 6.13 / 6.25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손해배상 보험 가입금액(최저 5천만원~최고 10억원), CISO 겸직금지(자산 5조원 이상)
2020.5.19 제30691호 일부개정 2020.6.11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020.8.4 제30894호 일부개정 2020.8.5 데이터 3법에 따른 개인정보 규정 삭제·정비, 방송통신사무소장 권한 위임
2020.12.8 제31247호 일부개정 2020.12.10 / 2021.1.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10만명 이상), IoT 정보보호인증 절차
2021.12.7 제32179호 일부개정 2021.12.9 CISO 자격(소기업 등은 사업주·대표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등은 이사 등), 겸직 과태료
2022.12.9 제33039호 일부개정 2022.12.11 침해사고 자료 보호, 속임 피해 예방 이용약관,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2023.7.3 제33612호 일부개정 2023.7.4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대상(전산실 500㎡ 이상 등), 서비스 중단 보고(제40조)
2023.12.26 제34024호 일부개정 2023.12.26 CISO 겸직금지 대상에서 일정 지주회사 제외
2024.2.27 제34234호 일부개정 2024.2.27 통신과금 등록 서류(결격사유 증명)·고유식별정보 처리
2024.7.23 제34723호 일부개정 2024.7.24 ISMS 인증 특례(간편인증) 대상(중기업·정보통신서비스 매출 300억원 미만 등)
2024.8.13 제34821호 일부개정 2024.8.14 침해사고 신고 시기·방법(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제58조의2), 이행점검(제58조의3), 과태료
2025.5.20 제35533호 일부개정 2025.5.20 연계정보 안전조치(제13조),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
2025.11.4 제35837호 일부개정 2025.11.4 알뜰폰 사업자 규모 무관 CISO 신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ISMS 의무
2026.7.7 제36502호 일부개정 2026.7.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가중 손해배상 게재자 범위, 과징금 기준
2026.9.30 제36735호 일부개정 2026.10.1 제21500호 후속 — 정보보호 인력·예산 대상, ISMS 강화적용 대상,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이용자 통지방법, 반복사고 과징금 산정

10-2. 앞으로의 일정 (기준일 2026-10-21 이후)

시점 내용 근거 출처
2026.10.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ISMS-P 심사 개선안 입법예고 종료(2026.9.16~10.26, 서면·현장 병행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쪽 PIPC 기록(P-12500) 1차-PIPC [160]
2027.1.1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시행령 제2조의2) 3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준일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143][73]
2027.4.1 정보보호수준 평가(제45조의5: 대상자 매년 평가·결과 공개 가능·자료제출 요구·개선 권고) + 자료제출 거부·거짓 제출 과태료(제76조②6의4), 시행령 별표 9 제2호러목. 이날부터 제76조② 호 번호 재배열(ISMS 미인증 = 6의8)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조 단서, 시행령 부칙 [71][2][73]
2027.5.1 연계정보: 주민번호·CI 분리보관, CI 암호화 저장, 제공기관·시기 기록 보관 의무 시행 예정 방미통위 보도자료("'27. 5. 1 시행 예정") — 해당 조문·부칙 원문 미확인 [144]
2027.7.1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 개인정보처리자 ISMS-P 인증 의무화 10-20 기록 [160]
2029.1.1 정보보호 공시 소기업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143]
2030.12.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존속기한 법 제48조의2⑦ 단서 [1]
정부 계획 ISMS·ISMS-P 3단계(강화·표준·간편) 재편, 예비심사 핵심항목 선검증, 기술심사(취약점진단·모의침투), 인증범위 단계적 확대, 상시 점검 —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2026.4.10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1차-정부 [141]
정부 계획 인증 취소: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등 중대 위반, 특히 1천만명 이상 피해·반복·고의중과실은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 취소 후 1년 재신청 유예·해당 기간 의무 미이행 과태료 면제 2025.12.29 대책회의 1차-정부 [140]
정부 계획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025.10.22): CEO 보안책임 명문화, 정보보호 등급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연내 수립 예정 등 — 전략 수립 여부·등급제 법적 근거 미확인 종합대책 1차-정부 [142][143]
국회 계류 22대 국회 "정보통신망" 의안 총 196건(열린국회정보 API list_total_count, 대안반영폐기 등 포함). 최근 접수 미처리: 2221842(2026.10.8 이주희 의원 등 12인), 2221711(10.1 백승아 의원 등 11인), 2221700(9.30 이훈기 의원 등 10인), 2221679(9.30 김남국 의원 등 10인), 2221546(9.22 이정헌 의원 등 11인) — 각 법안 내용 미확인 국회 API 1차-정부 [86]
국회 심사 중 민관합동조사단 운영비용 사업자 부담안(이해민 의원안) 등이 2026.4.21 소위원회 회부 심사 중이라는 로펌 뉴스레터 보도 검색요약 (원문 미열람) —

10-3. 실무 체크리스트 (일반 정보 — 개별 판단은 전문가 자문 필요)

아래 항목은 본문에 적힌 현행 조문·시행령 내용을 점검 질문 형태로 옮긴 것입니다. 해당 여부와 이행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A. 거버넌스(CISO·정보보호위원회·인력·예산)

  • [ ] 우리 회사가 CISO 지정·신고 대상인가, 대상이면 임원(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포함)을 지정해 신고의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했는가(중기업은 시행령 구분 확인) (제45조의3①, 시행령 제36조의7·제36조의8) [1][73]
  •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ISMS 의무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CISO가 상근하며 법정 업무 외 겸직하지 않는가(CPO 등 허용 업무는 예외) (제45조의3③④) [1][73]
  • [ ] CISO가 인력 관리·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수탁자·클라우드 보안점검을 실제로 하는가(2026.10.1~) (제45조의3④1 마~사) [71][73]
  • [ ]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대상이면 위원장을 CISO로 하여 설치·운영하는가 (제45조의4) [71]
  • [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등이면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을 문서로 남기는가 (제45조⑤) [71]

B. ISMS 인증

  • [ ] 의무대상(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DC, 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재학생 1만명 이상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100만명 이상 — 금융회사 제외)인지 매년 확인하는가 (제47조②, 시행령 제49조②) [1][73]
  • [ ] 강화 적용 대상(매출 1조원 이상 통신사·IDC, 3조원 이상, 최근 3년 내 민관합동조사·반복사고 과징금)인지, 간편 적용 대상(중기업·정보통신서비스 매출 300억원 미만 등)인지 확인했는가 (제47조의7, 시행령 제55조의7) [1][73]
  • [ ]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현장+서면)를 받고, 정보보호 관계 법령 중대 위반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을 관리하는가 (제47조⑧⑩) [1]

C. 침해사고 대응

  • [ ]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과기정통부·KISA에 신고하는 절차(발생 일시·원인·피해·대응 현황·담당자)가 있는가 — 미신고·지연 신고 5천만원 이하(2026.10.1~) (제48조의3①, 제76조①2, 시행령 제58조의8) [1][73]
  • [ ]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24시간 이내 추가 신고하는가, 장애·중단 2시간 이상 또는 이용자 정보 유출 등(가능성 포함)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가 (제48조의3④, 시행령 제58조의9) [1][73]
  • [ ] 자료보전 명령을 받으면 로그 삭제·서버 재설치·포렌식 불가능 조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가 — 위반 5년/5천만원. SKT(서버 2대 임의 조치)·쿠팡(접속기록 삭제)·KT·LGU+(서버 폐기, 허위 자료) 사례 (제48조의4, 제71조①13의2) [1][130][131][133]
  • [ ] 시정명령·자료제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1일 평균매출액 1만분의 3 이내)이 붙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제48조의7) [1]
  • [ ] 고의·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나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됨을 관리하는가(2026.10.1 이후 최초 사고부터 계산) (제48조의8, 부칙 제7조①) [71]
  • [ ]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을 표준안에 맞게 작성·제출했는가 (제48조의9) [71]
  • [ ]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와 결과 제출 절차가 있는가 (제48조의10) [71]
  • [ ] 같은 사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신고·처분이 별도로 진행됨을 감안하는가(기관별 수치·절차가 다름) [156][157][158]

D. 데이터센터·IoT

  • [ ] 전산실 500㎡ 이상 IDC(자가 포함 요건 확인)면 보호조치·매년 점검 대응·책임보험·서비스 중단(연속 30분 또는 24시간 내 합계 45분) 보고 체계가 있는가 (제46조, 시행령 제37조~제40조) [1][73]
  • [ ] IoT 기기 제조·수입자면 정보보호 보호조치·인증을 검토했는가 (제45조①2, 제48조의6) [1]

E. 본인확인·주민번호·연계정보

  • [ ] 본인확인기관 지정·법령 허용 등 예외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는가 (제23조의2) [1]
  • [ ] CI를 쓰는 이용기관이면 주민번호와 분리 보관·관리, 유출 방지 안전조치를 했는가(롯데카드 과태료 사례), 2027.5.1 시행 예정 항목(분리보관·암호화·제공기록) 준비 (제23조의6) [1][144]

F. 광고성 정보(스팸)

  • [ ] 명시적 사전동의, 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동의, 수신거부 처리결과 14일 이내 통지,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을 지키는가 (제50조, 시행령) [1][73]
  • [ ] 대량문자 발송을 위탁할 때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게만 맡기는가 — 위반 과태료, 스팸 위반 과징금 매출액 6% (제50조의3①, 제50조의9) [71]

G. 플랫폼·게시물

  • [ ] 임시조치(30일 이내) 절차와 신청인·게시자 통지수단 지정 기능이 있는가 (제44조의2) [1][63]
  • [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조치 통지·6개월 이의신청·자율 운영정책·6개월 1회 보고서 공표·불법촬영물 연간 보고서(다음 연도 1월 31일)를 갖췄는가(2026.7.7~) (제44조의12~제44조의14) [69]
  • [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대상인가 (제44조의9) [60]
  • [ ] 업으로 사실·의견을 전달하는 게재자이면 허위조작정보 5배 가중배상·10억원 과징금 대상 기준을 확인했는가 (제44조의10·제44조의24) [69]

H. 해외 사업자

  • [ ]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고 시행령 제19조제1항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했는가 (제32조의5) [1][73]
  • [ ]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가 (제5조의2) [1]

11. 남은 미확인 사항 목록

11-1. 미확인 항목 (총 51건)

본문에서 미확인·미확인-부분으로 표시한 것과 교차검증 미해결 목록(M1~M12)을 모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A. 입법·국회·법령 (13건)

  1. 타법개정 28개 판의 국회 의안번호(다른 법률의 의안이라 이번 범위에서 제외)
  2. 1991년 제4439호 의안(131346)의 정부이송일·공포일 — 의안 데이터 공백, 법률번호 대응은 시기상 해석
  3. 제21988호 본회의 표결 수(찬 156·반 49는 2차), 제21305호 본회의 표결 수·대통령 재의요구 여부
  4. 2026.9.29 이후 공포되었으나 law.go.kr 연혁 목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개정의 존재 여부
  5. 1986 제정법(제3848호) 제정이유 항목별 조문 번호 대응
  6. 타법개정 판의 '이 법 관련 개정 부분' 전체(특히 제8852·8867·14839·21066호는 일부만 인용)
  7. 제21500호 평가 벌칙 호번호에 대한 로펌 검색요약("제76조제2항제6호의8")과 부칙 원문("제6호의4")의 차이 원인
  8. 원문 사본 발췌 범위 밖의 세부: 제7812호로 삭제된 제65조의2의 내용, 제14080호의 제32조의2제3항 보완 문언과 제70조의2 신설 설명, 제20069호의 불법스팸 관련 개정 조문
  9. 통신과금 등록요건 — 법률 개정이유 "자본금 등 5억원 이상"과 2008 시행령 요지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의 차이 이유
  10.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일부 반영" 검색요약 — 공포 법률 제21305호에는 없음. 다른 법률에 반영됐는지 여부
  11. 국회 계류안(2221842·2221711·2221700·2221679·2221546) 내용, 민관합동조사단 비용 사업자 부담안 심사 상태, 김소희(2025.11.12)·김용만(2026.2.9) 의원안 처리 결과, 의안 2213740·2126048·2003237의 처리 결과
  12. 2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 승계 조문 — 10-20 원문 대조값 "부칙 제3조"를 따랐으나 이번 수집에서 재대조하지 않음(집행 노트는 "부칙 제10조")
  13. 'n번방 방지법' 통과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 한 표현과 묶음 명칭(아청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 검색요약

B. 사고 수치 (11건)

  1. 옥션 2008 유출 규모(약 1,081만 명·10,807,471명 / 1,863만 건)의 1차 출처 — 대법원 판결문에 수치 없음
  2. KT 2012 유출 인원(800만 이상 / 870만 / 873만)과 방통위 처분액(보도 7억 5,300만원의 성격)
  3. KT 2014 사건 과태료 1,500만원(과징금 7,000만원과 합한 8,500만원 여부) — 방통위 2014.6.26 의결 원문 미열람
  4. 인터파크 유출 규모(2,540만여 건 / 약 1,030만 명)의 1차 출처, "2016.7"이 사고 공개 시점인지
  5. SKT 과기정통부 "IMSI 기준 2,696만 건" vs 개인정보위 "23,244,649명"의 차이 산식
  6. KT 펨토셀 과기정통부 22,227명 vs 개인정보위 16,647명의 집계 기준 차이
  7. 쿠팡 과기정통부 33,673,817건(성명·이메일) vs 개인정보위 약 3,755만 명의 기준 차이
  8. 1·25 인터넷 대란 당일 세부 경위(포트 차단 시각 등)와 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원문
  9. 7·7 DDoS 피해 사이트 수, '정보보호의 날' 지정 공식 문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대책과의 직접 인과
  10. 2022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자체와 2023 개정(제19154호)의 관계
  11. 과기정통부 2026.9.30 보도자료가 SKT·KT·LGU+를 이름으로 거명했는지(추출 텍스트 일부 잘림)

C. 판례·헌재 (6건)

  1. 인터파크 대법원 2019두60851 선고일의 대법원 원문 확인(헌재 결정문 2020.3.12 vs 보도 2020.3.18)
  2. 대법원 판례의 법원 자체 DB 교차확인(glaw 폐쇄, portal 검색 불가 — law.go.kr 원문으로만 확인)
  3. KT 2018두56404 재판부 "제3부"(보도) — 1차 원문 미확인
  4. 허위조작정보 조항(제21305호) 시행 후 헌법소원·위헌 소송 제기 여부
  5. 문헌 F6이 말하는 "'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이 헌재 2021헌마290(2025.10.23 기각)인지
  6. 대법원 2013도15457 판결 요지 상세

D. 처분·집행·통계 (10건)

  1. SKT·KT·쿠팡·티빙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실제 부과 금액·부과일과 수사의뢰 결과(보도자료는 "예정"만)
  2. 방통위 시기(2008~2020) 처분 의결서 원문과 연도별 처분 통계
  3. 연도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방미통위 원문), "490억 원"이 부과 누적액인지 미수납액인지
  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5년 하반기·연간 통신심의 의결현황
  5. ISMS 인증 건수 연도별 추이(KISA 인증현황 사이트 접속 불가), 국회 발언 보도의 "500여 개"·"ISMS-P 263개"의 집계 기준
  6. 본인확인기관 24곳(2025.2.28) → 23곳(2026.4.27) 감소 사유, 24곳에 당일 지정 기관 포함 여부
  7. 게임사·해외사업자·ID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개별 처분 사례
  8. 2026.4.20 "75개 사업자 CI 생성·처리 적합" 보도자료 본문
  9. 개인정보위 LG유플러스(2026.7.30 행정조사 일시중단·수사의뢰) 원문
  10. 방미통위 출범 시 과기정통부에서 넘어간 정보통신망법 사무의 구체 범위(방미통위법 시행령 미열람)

E. 하위법령·제도 (7건)

  1. 시행령 별표 9(과태료 부과기준) 2026.9.30 개정 후 세부 금액, 별표 5의2·5의3·6의3 세부 부과기준율
  2. CI 분리보관·암호화·제공기록 보관(2027.5.1 시행 예정)의 근거 조문·부칙 원문
  3.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 여부, 정보보호 등급제 법적 근거·일정
  4. 시행령 타법개정 41건의 내용
  5. 현행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시·시행규칙 목록과 연혁
  6. 현행 시행령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 문언(2020·2005 시행령 개정이유 요지만 확인)
  7. 정보보호수준 평가(2027.4.1 시행) 대상자 기준·평가 방법의 시행령 세부

F. 문헌 (4건)

  1. 학술논문·NARS 보고서 본문(PDF) 전부 미열람. 초록이 잘린 문헌(C4, D6, D11, E4, F1, F11)의 결론부, 초록 없는 문헌(A1, D14, E1, F3, F6, F18, G12, G13)의 요지, 목차만 본 NARS 보고서(A8, D1, D12, D15, F12, G6, G7)의 결론
  2. 이동진(B8) 초록 요지("증명하기 어려운 고의·과실은 여전히 피해자에게")와 공포 법률 제32조의2제1항 후단(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의 불일치 — 초록의 정확한 취지
  3. 수집하지 못한 출처: 한국법제연구원(KLRI) 저장소 접속 실패(DNS 오류), KISDI 전부개정 관련 보고서 미발견, KISA 국가정보보호백서 19건 본문 미열람, 국회도서관·KCI 직접 조회 안 함, 과기정통부 원문 일부는 KDI 게재본만 열람
  4. 제목만 본 관련 문헌(추가 열람 후보): 이병준 2004(『인터넷법연구』 3권 1호), 김민호 2026(『KISO 저널』 62호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이재진·금준경 2026(『언론중재』 180호), 성욱준 2014(『한국행정학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정), 이광원·강혜정 2016(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변동), 신혜진 2021(유통방지의무 형사책임), 이보라·김면기 2025(『형사정책연구』, n번방 소지죄), 오일석 2014(정보통신기반보호법), NARS:45321(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영향분석, 2024), NARS:48457(중소기업 보안, 2025), NARS:48272(사이버위협 간담회, 2025)

11-2. 교차검증으로 해소된 항목 (참고)

# 항목 수집 단계 기재 확정값 출처
E1 1999 전부개정 개인정보 규정 시행일 1999.7.1 하나만 법 전체 1999.7.1 / 제16조~제18조 등 2000.1.1(부칙 제1조 단서) [12]
E2 2016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일 2016.9.23 2016.7.25(제32조②③·제32조의2③), 앱 접근권한 2017.3.23, 나머지 2016.9.23, 제52조④ 공포일 [47]
E3 2012 개정 단계 시행 2012.8.18(일부 2013.2.18, 조문 구분 없음) 주민번호·누출 통지 2012.8.18 / ISMS 의무화·안전진단 폐지·CISO 근거·사전점검·관리등급 2013.2.18 [38]
E4 대법원 2018두56404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해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경정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98]
E5 헌재 2018헌마456 선고일 2021.1.26(law.go.kr) / 1.28(보도) 충돌 2021.1.28(헌재 판례검색 데이터), 병합 2020헌마406·2018헌가16 [127][129]
E6 KT 2014 처분 금액 8,500만원 / 7,000만원 충돌 과징금 7,000만원(2014.6.26 처분), 유출 11,708,875건(이용자 수 기준 9,818,074명) [99]
E7 KT 2014 사건번호 미확인 대법원 2021.8.19. 2018두56404(원심 서울고법 2018.8.24. 2016누64533), 2021.9.13은 보도일 [98][99]
E8 인터파크 해킹 시점·처분 "2016.7 해킹", 2차 유출 2016.5.3경~5.6경, 처분 2016.12.6, 과징금 44억 8,000만원·과태료 2,500만원 1차-헌재 [120]
E9 개인정보위 수치 등급 검색요약 SKT 23,244,649명, KT 16,647명 — 1차-PIPC (10-20 교차검증에서 원문 확인) [156][157][159]
E10 임시조치 도입 연도 문헌 "2008년" 2007.1.26 법률 제8289호 신설, 2007.7.27 시행(2008.6.13은 전문개정) [25][30]
E11 CISO 겸직 제한·CPO 겸직 허용 시점 "2018년 6월", "2021년 12월" 겸직 제한 2018.6.12 공포·2019.6.13 시행 / CPO 겸직 허용 2021.6.8 공포·2021.12.9 시행 [50][61]
E12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점 "2022년 의무화" 정보보호산업법 제18200호 2021.12.9 시행, 첫 의무공시 2022년(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통신망법이 아님 [83]
E13 국내대리인 대상 표기 ①②④ 원문자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3호 삭제 <2020.8.4>), 제2항 평균환율 환산 [73]
— 국회 의안번호·본회의 의결일 69개 판 모두 미확인 제정·전부·일부개정 41개 판 전부 확인(공포일 일치 대응) [84][85]
— 본인확인제 위헌 조항 삭제 미확인 법률 제12681호, 2014.5.28 공포·시행 [40][1]
— 투명성 보고서 제64조의5 → 제44조의14 "이동한 것으로 보임" 개정문·본문 대조로 제44조의14제2항 이동 확인(2026.7.7 시행) [69][1]
— CISO 연혁 두 노트의 기재 차이 2012 "CISO(제45조의3)" / 2014 "지정·신고" 2012 임원급 지정 근거(임의, 2013.2.18) → 2014 대통령령 기준 사업자 신고 의무 → 2018 원칙 지정·신고 + 겸직 금지(2019.6.13) → 2021 자격 위임·업무 명시 → 2026 임원·인력·예산·이사회 보고(2026.10.1) — 모순 아님 [38][40][50][61][71]
— 과징금 1%와 3% 혼재 2008 신설 당시 1%, 2014 개정 후 3%(헌재 D20 심사 대상) — 시점 차이 [30][40][120]
— 실명제 확대(문헌 "2007년") 초록 인용 2007 법률 도입 + 2009.1.28 시행령 제21278호 대상 확대를 구분 [25][79]
— ISMS "949개"와 "900여개" 집계 기준 불명 같은 점검 대상군(949개의 어림값)으로 모순 아님. "500여 개"는 미해결 [142][139]
— n번방 대응 개정 본회의 검색요약 2020.5.20 2020.5.20 원안가결(의안 2024963) 1차-국회 [84][85]
— 제21305호·제21500호 국회 일정 2차 과방위·법사위·본회의 날짜 1차-국회로 상향 [84][85]
— 의안 2221268과 제21988호 동일 여부 미확인 공포일(2026.9.29) 일치로 해소 [84][85]
— 헌재 결정 28건 선고일 노트 기재 27건 일치, D27만 정정 [129]
— 대법원 5건 사건번호·선고일·주문 노트 기재 2008다53812(원심 선고일 2008.7.2 보완)·2013다43994·2015다24904·2018두56404·원심 2016누64533 일치 [91][95][96][98][99]

12. 참고문헌 및 출처 목록

12-1. 참고문헌 (학술·공식 문헌, 문헌 수집본 기준)

URL 규칙: RISS =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번호> / NARS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번호>. 확인 수준은 초록·목차·목차+요약·서지·목록으로 구분(문헌 노트 기준).

A. 법의 연혁·체계

  • A1 법률개정연구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연구반 운영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참고자료 Vol.1998 No.6, 1998, 1-188쪽. RISS:51316a0de81d9c12ffe0bdc3ef48d419 (서지)
  • A2 방동희, 「정보화법제의 법치주의적 수용에 관한 소고 ― 정보화법제의 연혁·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1(2), 2012, 545-572, KCI등재. RISS:7b133afd435c38fdb7998d826d417196
  • A3 황창근, 「통신 분야 정보법의 현재와 미래」, 『정보법학』 20(1), 2016, 205-235, KCI등재. RISS:cfb39a587546b0386aae8a972f9116fb
  • A4 강동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39, 2007, 1-23, KCI등재후보. RISS:4ef17d8dc89c01f8ffe0bdc3ef48d419
  • A5 조성훈,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 『법조』 62(12), 2013, 117-167, KCI등재. RISS:e2e49e9afc99716947de9c1710b0298d
  • A6 이부하, 「새로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IT와 법 연구』 31, 2025, 121-155, KCI등재. RISS:d65470e76be1bdb6e9810257f7042666
  • A7 이부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선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 26(3), 2026, 255-283, KCI등재. RISS:b73091b36b2742bd7f7a54760bb41745
  • A8 NARS 최진응,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 현안보고서 322호, 2017.12.29. NARS:22287 (목차)

B. 개인정보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원화, 2020 이관

  • B1 윤석진,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 『중앙법학』 18(3), 2016, 63-100, KCI등재. RISS:743b777b57859ce1b7998d826d417196
  • B2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8(1), 2016, 31-69, KCI등재. RISS:8c4adc10ab3f04f5d18150b21a227875
  • B3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단국대) 42(1), 2018, 253-287, KCI등재. RISS:6a7e6add193ee96f7ecd42904f0c5d65
  • B4 임규철,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5(4), 2018, 495-525, KCI등재. RISS:c9f68f53a1a086047ecd42904f0c5d65
  • B5 이제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47(4), 2019, 429-457, KCI우수등재. RISS:56adddc79640429ec85d2949c297615a
  • B6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27(2), 2020, 423-465, KCI등재. RISS:dc6e55c3776413a66aae8a972f9116fb
  • B7 주승희,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형사법적 의의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숭실대) 49, 2021, 267-296, KCI등재. RISS:6e3a9582ab586cb747de9c1710b0298d
  • B8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55(4), 2014, 365-420, KCI등재. RISS:f57f988b5969a29ab36097776a77e665
  • B9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14(1), 2017, 123-143, KCI등재. RISS:93a247238416c84c47de9c1710b0298d
  • B10 김현경·김선아·김수영,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 11(1), 2018, 97-132, KCI등재. RISS:099c95abc6f1da95e9810257f7042666

C. ISMS·CISO·정보보호 공시·침해사고 대응

  • C1 김환국·고규만·이재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기업 정보보호 제도 현황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 비교」, 『정보보호학회지』 23(4), 2013, 53-58. RISS:b6d2cf06b2e30c3cffe0bdc3ef48d419
  • C2 이부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 『법과 정책』 19(1), 2013, 261-283, KCI등재. RISS:16933f97c17d9d49ffe0bdc3ef48d419
  • C3 이태승(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선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3(5), 2023, 801-811, KCI등재. RISS:2cf0fd9346f8f52447de9c1710b0298d
  • C4 김주희·이동연·박형준,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제도의 의무주체에 대한 비교분석 및 중점관리 대상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8(3), 2024, 3-35, KCI등재. RISS:bbe72540a420904bc85d2949c297615a
  • C5 김원·조용연·강승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의무대상자 확대 방안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8), 2022, 1353-1364, KCI등재. RISS:751228fe92a6623c7f7a54760bb41745
  • C6 최돈수·김태성,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2023(11), 2023, 264-272. RISS:1d13a1ad8baea133d18150b21a227875
  • C7 윤승용·원유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법적 지위 제안」,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2), 2021, 205-208. RISS:25d3a48f6fce93c07ecd42904f0c5d65
  • C8 이현우·권익현,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의 효과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산업보안연구』 14(3), 2024, 133-166, KCI등재. RISS:0fc4ed84f70f5529b7998d826d417196
  • C9 정은수,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개선 방향: 보안사고 발생 기업의 공시 행태 변화 분석」, 『융합보안 논문지』 25(3), 2025, 59-68, KCI등재. RISS:993fe0782aace5316aae8a972f9116fb
  • C10 NARS 경선주,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276호, 2022.12.29. NARS:41027 (목차+요약)

D. 인터넷 실명제·임시조치·불법정보·명예훼손

  • D1 NARS 김여라, 「인터넷 실명제 쟁점」, 현안보고서, 2009.12.16. NARS:1933 (목차)
  • D2 우지숙·나현수·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1), 2010, 71-96, KCI등재. RISS:9cd397d49cb7c52fc85d2949c297615a
  • D3 성낙인·허진성,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6(3), 2010, 265-288, KCI등재. RISS:8323a728d38f8218ffe0bdc3ef48d419
  • D4 김기창,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Law & technology』 7(3), 2011, 25-43. RISS:e48174ca4babae974884a65323211ff0
  • D5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7, 2012, 71-94, KCI등재. RISS:fbcfaa8dcedfd754ffe0bdc3ef48d419
  • D6 강명구,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의 위헌결정과 향후 대응방안」, 『과학기술법연구』 18(3), 2012, 245-300, KCI등재. RISS:fa4743629882c0a0ffe0bdc3ef48d419
  • D7 NARS 김유향·심우민,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524호, 2012.9.4. NARS:1466 (목차)
  • D8 김민호,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토지공법연구』 61, 2013, 155-178, KCI등재. RISS:1eba3a3681a3d01d7ecd42904f0c5d65
  • D9 최승원·손현,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과 관련하여」, 『법학논집』(이화여대) 12(2), 2008, 75-102, KCI등재후보. RISS:ee8128a724003e1affe0bdc3ef48d419
  • D10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13(3), 2009, 253-281, KCI등재후보. RISS:e624f6f7a176952b7ecd42904f0c5d65
  • D11 김현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와 표현의 자유」, 『법과 사회』 46, 2014, 297-326, KCI등재. RISS:09f7ed0cff4f1ba047de9c1710b0298d
  • D12 NARS 김유향·심우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현안보고서 205호, 2013.12.18. NARS:2120 (목차)
  • D13 박진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11(4), 2018, 117-150, KCI등재. RISS:5b37879308fef5eb47de9c1710b0298d
  • D14 임규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와 제3항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적 연구」, 『비교법연구』 15(3), 2015, 7-29, KCI등재. RISS:fe173ca7f9ea0ada7f7a54760bb41745 (서지)
  • D15 NARS 최진응,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14호, 2016.12.8. NARS:19788 (목차)
  • D16 서형석,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피해구제수단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Law & technology』 15(6), 2019, 84-115. RISS:a1e71e75de3ff77f7ecd42904f0c5d65
  • D17 김민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혁적 근거 및 목적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연세대) 33(4), 2023, 37-66, KCI등재. RISS:be0be4a88e7f11637ecd42904f0c5d65

E. 스팸·청소년 보호·본인확인기관

  • E1 이병준, 「2002년 개정정보통신망법상의 스팸규제 ― 개정과정과 개정법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16, 2003, 109-138, KCI등재. RISS:bcae0bb99a0dc4c5ffe0bdc3ef48d419 (서지)
  • E2 이인호, 「스팸(SPAM) 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정보법학』 8(1), 2004, 1-35, KCI등재. RISS:f9d71929d339c9b547de9c1710b0298d
  • E3 김성준·김범수,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9), 2010, 1-6. RISS:88d8df801270de9cffe0bdc3ef48d419
  • E4 이주락, 「해외유해사이트 접속차단으로 침해되는 성인이용자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가능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조치 …」, 『법학연구』(연세대) 27(1), 2017, 233-261, KCI등재. RISS:114e71ce968f0a134884a65323211ff0
  • E5 채우석, 「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63, 2013, 215-234, KCI등재. RISS:e1016791ee221829b7998d826d417196
  • E6 김종배,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기관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16(3), 2020, 13-23, KCI등재. RISS:f3c8fa080603c9adb7998d826d417196
  • E7 NARS 심우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인확인기관 활용의 문제점」, 이슈와논점 814호, 2014.3.17. NARS:10583 (목차)

F. 플랫폼 책임·n번방 대응·허위조작정보

  • F1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2), 2020, 43-76, KCI등재. RISS:2098fe65d51565154884a65323211ff0
  • F2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고려법학』 98, 2020, 97-132, KCI등재. RISS:0a49511b985260e97f7a54760bb41745
  • F3 윤정숙, 「n번방 방지법 ― ① 주요 내용과 의미」, 『KISO 저널』 40, 2020, 10-13. RISS:3d07c05f92efa752e9810257f7042666 (서지)
  • F4 NARS 최진응,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슈와논점 1710호, 2020.5.7. NARS:28811 (목차+요약)
  • F5 이보라·김면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형성: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 『입법과 정책』 17(3), 2025, 5-32, KCI등재. RISS:511c513da8df357fb36097776a77e665
  • F6 정지웅,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와 플랫폼의 공적 책임 ― '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의 법리적 고찰」, 『언론중재』 178, 2026, 82-89. RISS:f7cf4435dc98f8756aae8a972f9116fb (서지)
  • F7 NARS 김여라,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 144호, 2020.6.4. NARS:29258 (목차+요약)
  • F8 황성기, 「2021년 언론개혁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20(1), 2021, 1-29, KCI등재. RISS:89e30efcbd36a047b36097776a77e665
  • F9 NARS 최진응,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1970호, 2022.7.5. NARS:39609 (목차+요약)
  • F10 이승선,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불법정보의 범위 확대와 자율규제 가능성 – 제21대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9(1), 2023, 149-185, KCI등재. RISS:c3feba1daa138f747ecd42904f0c5d65
  • F11 김민정,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법적 한계와 입법 정당성 — 제22대 국회 발의안 분석 —」, 『언론과 법』 24(3), 2025, 99-144, KCI등재. RISS:4b07909a7109c69f7ecd42904f0c5d65
  • F12 NARS 정준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입법영향분석 ― 온라인 광고의 AI 생성물(딥페이크) 활용 고지·표시의 훼손 또는 위·변조 금지 의무」, NARS 입법영향분석 65호, 2025.12.31. NARS:48682 (목차). 참고: NARS:45321(의안번호 2126048 입법영향분석, 2024.8.23, 제목만)
  • F13 황용석,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판단 구조 비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개념, 판단 층위, 자율규제 수행 —」, 『언론과 법』 25(1), 2026, 451-502, KCI등재. RISS:b95e3ebfca8f72a4e9810257f7042666
  • F14 이희옥,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1.6.개정, 법률 제21305호)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32(2), 2026, 49-82, KCI등재. RISS:3897e447aabeb4ad4884a65323211ff0
  • F15 정필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의 구성요건과 효과 연구: 정보통신망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51, 2026, 385-406, KCI등재. RISS:0a0bc9bd5cf3d41db36097776a77e665
  • F16 이원상, 「형사법 관점에서 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과 도전 과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8(1), 2026, 165-192, KCI등재. RISS:bf90ba31bfb19f927f7a54760bb41745
  • F17 김슬기, 「정보무결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과제 ―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4(4), 2026, 519-554, KCI우수등재. RISS:4163338e67f80fc87f7a54760bb41745
  • F18 오병일, 「[(4) 시민사회 분야]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와 개선 과제」, 『언론중재』 180, 2026, 42-49. RISS:64071e11be7912a047de9c1710b0298d (서지)
  • F19 NARS 최진응,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7.7. 정보통신망법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이슈와논점 2532호, 2026.9.22. NARS:49646 (목차+요약)

G. 통신사 해킹(2025~2026)과 제재 체계

  • G1 NARS 심우민,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논점 282호, 2011.8.9. NARS:1227 (목차)
  • G2 NARS 심우민,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서 사업자 책임 범위」, 이슈와논점 455호, 2012.5.21. NARS:1397 (목차)
  • G3 NARS 박소영, 「통신사 해킹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356호, 2025.5.7. NARS:47439 (목차+요약)
  • G4 NARS 강은수,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이슈와논점 2363호, 2025.5.21. NARS:47567 (목차+요약)
  • G5 이은곤,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건 전후 대중의 보안 염려: LDA 토픽 모델링 분석」, 『상품학연구』 43(3), 2025, 11-17, KCI등재. RISS:5e70d0087ef89027c85d2949c297615a
  • G6 NARS 박소영, 「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NARS 현안분석 372호, 2025.11.26. NARS:48474 (목차)
  • G7 NARS 강은수·박소영, 「기본부터 다시 갖춰야 할 정보보호 체계」, NARS 현안분석 401호, 2026.3.26. NARS:49017 (목차)
  • G8 법무법인(유) 세종,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뉴스레터, 2026.3.19 → 출처 [176]
  • G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2026.9.30 → 출처 [137]
  • G10 김태오, 「과징금 본질 및 기능의 재구조화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징금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80, 2026, 313-351, KCI등재. RISS:0df4476604a6fe427f7a54760bb41745
  • G11 배기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규율체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80, 2026, 353-411, KCI등재. RISS:e67d9709d031c7d74884a65323211ff0
  • G12 강태욱,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신설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전환과 과제」, 『KISO 저널』 63, 2026, 13-18. RISS:e35a26527e86d242b7998d826d417196 (서지)
  • G13 강지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문제된 사례 ― 대형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6(2), 2023, 230-234, KCI등재. RISS:a2259532fd08c8cfe9810257f7042666 (서지)
  • G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보호백서」 게시판. https://www.kisa.or.kr/20303 (목록: 2019년판 2019-06-17 게시 ~ 2026년판 2026-06-08 게시, 2020년판 2021-12-02·2021년판 2021-12-20 게시, 총 19건. 본문 미열람)

H. 비교법

  • H1 박정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 『공법연구』 41(2), 2012, 511-544, KCI등재. RISS:9fb6ffb5251e6e847ecd42904f0c5d65
  • H2 박정훈,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경희법학』 48(1), 2013, 531-574, KCI등재. RISS:f6eb69590cace6ff6aae8a972f9116fb
  • H3 최경미·지성우, 「디지털서비스 투명성·개인정보보호·위기대응에 관한 법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3(3), 2022, 177-214, KCI등재. RISS:5fac6d1664d41f81b36097776a77e665
  • H4 박용숙,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10(4), 2022, 137-168, KCI등재. RISS:5999e05b96fbe439d18150b21a227875
  • H5 박용숙, 「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법」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4), 2022, 367-399, KCI등재. RISS:9220cfd32b2efa7a7ecd42904f0c5d65

12-2. 출처 목록 (본문 [숫자])

법령 (law.go.kr) — 1차-법령 (화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번호>; 수집은 POST https://www.law.go.kr/LSW/lsInfoR.do(본문·부칙), POST https://www.law.go.kr/LSW/lsRvsDocInfoR.do(제정·개정이유·개정문, lsiSeq=<번호>&chrClsCd=010202), POST https://www.law.go.kr/LSW/lsHstListR.do(연혁, lsId=000030 / 004797). 원문 사본 refs/2026-10-21_망법_raw/연혁/·집행/)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8호, 2026.9.29., 일부개정] 및 연혁 목록(lsId=000030, 82개 항목·69개 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사본 현행본문_lsiSeq290001_시행20261002.txt, 망법_현행본문_lsiSeq290001.txt, 연혁목록_법률_lsId000030.html
  • [2] 같은 법 [시행 2027.4.1.] 시행예정본(법률 제21500호 반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efYd=20270401 / 사본 본문_lsiSeq285199_시행20270401.txt
  • [3] 같은 법 [시행 2026.9.11.] 구본문(2026.10.1 개정 전 문언 대조용):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43&efYd=20260911 / 사본 망법_구본문_2026-09-11_lsiSeq283843.txt
  • [4] 법률 제3848호(1986.5.12 제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3
  • [5] 법률 제4393호(1991.8.10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4
  • [6] 법률 제4439호(1991.12.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5
  • [7] 법률 제4528호(1992.12.8 타법개정, 「공업표준화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6
  • [8] 법률 제4969호(1995.8.4 타법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7
  • [9] 법률 제4998호(1995.1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8
  • [10] 법률 제5219호(1996.12.30 타법개정, 「전기통신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9
  • [11] 법률 제5669호(1999.1.21 타법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
  • [12] 법률 제5835호(1999.2.8 전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1 / 사본 rvs_581.txt, 본문_lsiSeq581.txt
  • [13] 법률 제5986호(1999.5.24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2
  • [14] 법률 제6360호(2001.1.16 전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505 / 사본 rvs_51505.txt, 본문_lsiSeq51505.txt
  • [15] 법률 제6585호(2001.12.31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421
  • [16] 법률 제6797호(2002.12.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372
  • [17] 법률 제7139호(2004.1.2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583
  • [18] 법률 제7142호(2004.1.29 타법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579
  • [19] 법률 제7262호(2004.12.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5879
  • [20] 법률 제7796호(2005.12.29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336
  • [21] 법률 제7812호(2005.12.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39
  • [22] 법률 제7917호(2006.3.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23
  • [23] 법률 제8030호(2006.10.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700
  • [24] 법률 제8031호(2006.10.4 타법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5731
  • [25] 법률 제8289호(2007.1.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7227
  • [26] 법률 제8486호(2007.5.25 타법개정, 「산업표준화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153
  • [27] 법률 제8778호(2007.12.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883
  • [28] 법률 제8852호(2008.2.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963
  • [29] 법률 제8867호(2008.2.2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4962
  • [30] 법률 제9119호(2008.6.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87471
  • [31] 법률 제9637호(2009.4.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2783
  • [32] 법률 제10138호(2010.3.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422
  • [33] 법률 제10165호(2010.3.22 타법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818
  • [34] 법률 제10166호(2010.3.22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3829
  • [35] 법률 제10465호(2011.3.29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334
  • [36] 법률 제10560호(2011.4.5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1970
  • [37] 법률 제11048호(2011.9.15 타법개정, 「청소년 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91
  • [38] 법률 제11322호(2012.2.1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210 / 사본 rvs_123210.txt
  • [39] 법률 제11690호(2013.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254
  • [40] 법률 제12681호(2014.5.2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47 / 사본 rvs_154247.txt
  • [41] 법률 제12844호(2014.11.1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2094
  • [42] 법률 제13014호(2015.1.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388
  • [43] 법률 제13280호(2015.3.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551
  • [44] 법률 제13343호(2015.6.22 타법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09
  • [45] 법률 제13344호(2015.6.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10
  • [46] 법률 제13520호(2015.1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679
  • [47] 법률 제14080호(2016.3.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42 / 사본 rvs_181842.txt
  • [48] 법률 제14580호(2017.3.1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306
  • [49] 법률 제14839호(2017.7.26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040
  • [50] 법률 제15628호(2018.6.1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3723
  • [51] 법률 제15751호(2018.9.1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481
  • [52] 법률 제16019호(2018.12.24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06
  • [53] 법률 제16021호(2018.12.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09
  • [54] 법률 제16825호(2019.12.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2277
  • [55] 법률 제16955호(2020.2.4 일부개정, 데이터 3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949 / 사본 rvs_213949.txt
  • [56] 법률 제17344호(2020.6.9 타법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767
  • [57] 법률 제17347호(2020.6.9 타법개정, 법률용어 정비 일괄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841
  • [58] 법률 제17348호(2020.6.9 타법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859
  • [59] 법률 제17354호(2020.6.9 타법개정, 「전자서명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21
  • [60] 법률 제17358호(2020.6.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937 / 사본 rvs_218937.txt
  • [61] 법률 제18201호(2021.6.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19
  • [62] 법률 제18871호(2022.6.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2879
  • [63] 법률 제19154호(2023.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261
  • [64] 법률 제20069호(2024.1.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007
  • [65] 법률 제20260호(2024.2.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225
  • [66] 법률 제20534호(2024.1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671
  • [67] 법률 제20678호(2025.1.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525
  • [68] 법률 제21066호(2025.10.1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377
  • [69] 법률 제21305호(2026.1.6 일부개정, 2026.7.7 시행) 개정이유·공포문·조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81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Nm=%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B4%EC%9A%A9%EC%B4%89%EC%A7%84+%EB%B0%8F+%EC%A0%95%EB%B3%B4%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ncNo=21305&chrClsCd=010202&urlMode=lsRvsDocInfoR&ancYd=20260106) / 사본 rvs_282481.txt
  • [70] 법률 제21445호(2026.3.10 타법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43 / 사본 rvs_283843.txt
  • [71] 법률 제21500호(2026.3.31 일부개정, 2026.10.1·2027.4.1 시행) 개정이유·개정문·부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 / 사본 rvs_285199.txt, 망법_개정이유_lsiSeq285199.txt
  • [72] 법률 제21988호(2026.9.29 일부개정, 2026.10.2 시행)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사본 rvs_290001.txt
  • [7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현행 [시행 2026.10.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본문, 시행령 연혁 목록(lsId=004797, 90개 항목·83개 판)과 각 판 개정이유 사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 / 사본 망법시행령_현행본문_lsiSeq290483.txt, 연혁목록_시행령_lsId004797.html, 연혁/시행령/시행령_rvs_<lsiSeq>.txt
  • [74]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2026.9.30 공포, 2026.10.1 시행)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1 / 사본 망법시행령_개정이유_lsiSeq290811.txt
  • [75]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21호(2024.8.13 공포, 2024.8.14 시행)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03 / 사본 망법시행령_개정이유_lsiSeq264903.txt
  • [76]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02호(2026.7.7) 판 = [시행 2026.7.7.] 구본문(제58조의2 24시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033 / 사본 망법시행령_구본문_2026-07-07_lsiSeq288033.txt
  • [77]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23호(2024.7.23)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263
  • [78]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33호(2025.5.20)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151
  • [79]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78호(2009.1.28)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21 / 사본 시행령/시행령_rvs_91321.txt
  • [8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1.] [법률 제21503호, 2026.3.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77 / 사본 방미통위설치법_현행본문_lsiSeq285177.txt
  • [8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2020.2.4 공포, 2020.8.5 시행) 개정이유·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857 / 사본 refs/2026-10-20_lawgokr_raw/법_lsiSeq213857.txt
  • [8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2020.6.9 공포, 2020.12.10 시행)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Nm=%EC%A0%84%EA%B8%B0%ED%86%B5%EC%8B%A0%EC%82%AC%EC%97%85%EB%B2%95&ancNo=17352&chrClsCd=010202&urlMode=lsRvsDocInfoR&ancYd=20200609
  • [8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00호(2021.6.8 공포, 2021.12.9 시행,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제13343호(2015.6.22) —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1차출처.md 62~76행(사본 법_개정이유_18200_lsiSeq232617.txt):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17

국회 — 1차-국회

  • [84] 열린국회정보 API TVBPMBILL11(12~22대 이 법 가결 의안, 키 없는 샘플 호출):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TVBPMBILL11 / 사본 refs/2026-10-21_망법_raw/교차검증/국회_TVBPMBILL11_망법_가결의안_20261021.json
  • [8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세 데이터 POS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common/findBillDetail.do(41개 의안의 본회의 처리일·정부이송일·공포일, 위원회 단계 CMT_PROC_DT·LAW_PROC_DT). 의안 화면 형식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BILL_ID> / 사본 교차검증/국회_likms_findBillDetail_망법_20261021.json
  • [86] 열린국회정보 API(nzmimeepazxkubdpn, AGE=22, BILL_NAME=정보통신망) 2026-10-21 조회(list_total_count 196, 무인증 호출은 5건 반환):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nzmimeepazxkubdpn / 사본 집행/국회_망법_22대_의안목록_openapi_20261021_표본5건.json

판례 (law.go.kr 판례 원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번호>) — 1차-판결

  • [87]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531
  • [88]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638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191
  • [89]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5027
  • [90]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 등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828
  • [91]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3979 / 사본 교차검증/대법원2008다53812_p133979.txt
  • [92]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248
  • [93]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640
  • [94]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728
  • [95]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옥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605 / 사본 교차검증/대법원2013다43994_p177605.txt
  • [96]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SK컴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32 / 사본 교차검증/대법원2015다24904_p193332.txt
  • [97]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235
  • [98] 대법원 2021.8.19. 선고 2018두56404 판결(KT 과징금):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15 / 사본 교차검증/대법원2018두56404_p217315.txt
  • [99] 서울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6누64533 판결(KT 과징금 원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657 / 사본 교차검증/서울고법2016누64533_p217657.txt
  • [100]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1765

헌법재판소 (law.go.kr 결정 원문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번호>) — 1차-헌재

  • [101] 헌재 2004.1.29. 2001헌마894: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567
  • [102] 헌재 2009.5.28. 2006헌바109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4053
  • [103] 헌재 2012.8.23. 2010헌마47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20549
  • [104] 헌재 2012.5.31. 2010헌마88: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9778
  • [105] 헌재 2011.11.24. 2010헌바353: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693
  • [106] 헌재 2014.9.25. 2012헌바325: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1233
  • [107] 헌재 2015.10.21. 2012헌바415: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8036
  • [108] 헌재 2016.2.25. 2013헌바105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133
  • [109] 헌재 2015.6.25. 2014헌마463: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6739
  • [110] 헌재 2015.10.21. 2014헌바344: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8049
  • [111] 헌재 2016.12.29. 2014헌바434: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53148
  • [112] 헌재 2021.3.25. 2015헌바438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4333
  • [113] 헌재 2020.11.26. 2016헌마275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2177
  • [114] 헌재 2020.5.27. 2017헌바478: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58435
  • [115] 헌재 2021.4.29. 2018헌바113: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5265
  • [116] 헌재 2021.7.15. 2018헌바428: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7103
  • [117] 헌재 2022.12.22. 2019헌마654: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9743
  • [118] 헌재 2023.2.23. 2019헌바305: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80917
  • [119] 헌재 2021.9.30. 2019헌바360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9311
  • [120] 헌재 2022.5.26. 2020헌바259(인터파크 과징금 사건 사실관계·소송경과 포함):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74287 / 사본 판례사고/헌재2020헌바259_d174287.txt
  • [121] 헌재 2025.10.23. 2020헌바316: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201397
  • [122] 헌재 2023.9.26. 2021헌바281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85709
  • [123] 헌재 2026.5.21. 2025헌바130: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208357
  • [124] 헌재 2002.6.27. 99헌마480: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285
  • [125] 헌재 2010.12.28. 2008헌바157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4697
  • [126] 헌재 2021.2.25. 2017헌마1113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3947
  • [127] 헌재 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 law.go.kr 결정문(머리글 2021.1.26 표기):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63493 / 사본 교차검증/헌재2018헌마456_d163493.txt, 교차검증/ccourt_2018헌마456.json
  • [128] 헌재 2025.10.23. 2021헌마290 등: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201401
  • [129]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공개 검색 API(사건번호별 선고일·종국결과 28건 대조): POST https://isearch.ccourt.go.kr/api/index/searcher/categorySearch / 사본 교차검증/ccourt_헌재결정_선고일대조.json

정부 보도자료·통계 — 1차-정부 (과기정통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번호>, 방미통위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번호>)

  • [130] 과기정통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5.7.4: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5964 (첨부 atchFileNo=50204)
  • [131] 과기정통부, 「KT, 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5.12.2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710 (첨부 atchFileNo=52026)
  • [132]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 2025.11.6: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468
  • [133] 과기정통부,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6.2.10: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874
  • [134] 과기정통부, 「티빙(TVING)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2026.9.3: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739
  • [135] 과기정통부, 「2026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2026.7.30: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611
  • [136] 과기정통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2026.1.27: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803
  • [137] 과기정통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2026.9.30 배포(10.1 조간):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825 (첨부 atchFileNo=55204).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629
  • [138] 과기정통부,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무회의 의결, 3.12 국회 통과, 20여 개 법안 통합), 2026.3.24: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063
  • [139]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ISMS-P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2025.12.6: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593
  • [140]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 2025.12.2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714
  • [141]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2026.4.10: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126
  • [142] 과기정통부(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025.10.22: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409 / 사본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raw/msit_보도자료_20251022_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_hwpx본문.txt
  • [143]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1차출처.md(정보보호 공시·규제영향분석서·종합대책 1차 출처 정리)
  • [14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2026.4.29: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8560 (fileSeq=71858)
  • [14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2026.5.14: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8649 (fileSeq=63777)
  • [14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2026.7.29: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9230 (fileSeq=71479)
  • [1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2026.9.9: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9435 (fileSeq=71867)
  • [14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개시, 5월 접수」, 2026.4.27: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8534 (fileSeq=63532)
  • [149] 방송통신위원회, 「농협‧기업은행,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2025.2.28: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5681 (fileSeq=60671)
  • [150] 관계부처 합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게재),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2026.9.22: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69488 (fileSeq=72012)
  • [15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4년도 4분기 통신심의 의결현황」: https://www.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1124865&fileSn=0 (게시판 https://www.kocsc.or.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info_Communition_main)
  • [15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5년도 2분기 통신심의 의결현황」: https://www.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1175028&fileSn=0
  • [15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6년도 1․2분기 통신심의 의결현황」(2026.7.24): https://www.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1176065&fileSn=0
  • [154] 법제처 입법예고 lawSeq=87894(방미통위, 2026.8.3~8.25, 스팸 과징금 시행령안):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789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155] 법제처 입법예고 lawSeq=86720(방미통위, 2026.5.12~5.2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재입법예고 86778(2026.5.18~5.27)·87532(과기정통부 2026.7.9~8.18):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672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및 같은 프로젝트 선행 기록 — 1차-PIPC

  • [1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SK텔레콤, 2025.8.27 제18회 전체회의 의결, 작성 2025.8.28, P-11453):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53
  • [1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KT 펨토셀, 2026.7.29 제15회 전체회의 의결, 작성 2026.7.30, P-12349):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349
  • [1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쿠팡, 2026.6.10 제11회 전체회의 의결, 작성 2026.6.11, P-12171):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171
  • [159]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교차검증.md(PIPC 보도자료 원문 확인 — SKT·KT 펨토셀·쿠팡 수치)
  • [160]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집행_영향분야.md(PIPC 처분 P-11453·P-12171·P-12349·P-12500, LG유플러스 2026.7.30 2차, 「개인정보 보호법」 인증 의무화 2027.7.1, CPO 강화 기준)
  • [161] 같은 프로젝트 기록 refs/2026-10-20_연혁_lawgokr.md(「개인정보 보호법」 연혁 — 제16930호 부칙 제3조 사무 승계, 제19234호 특례 일원화)

언론·로펌·기타 — 2차·검색요약

  • [162] 아이뉴스24(2003.2.18), 「[인터넷 대란] 사고의 원인은 서버관리자들의 소홀한 보안의식...정통부 발표」: https://www.inews24.com/view/84613
  • [163] 아이뉴스24(2011.3.15), 「정부, 사이버 위기경보 해제」: https://www.inews24.com/view/557444
  • [164] 검색요약 7·7 DDoS·정보보호의 날 검색 결과(바이라인네트워크 등): https://byline.network/2016/07/1-244/ , https://www.inews24.com/view/639816
  • [165] 경향신문(2012.7.31), KT 가입자 정보 유출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1207311132007/amp
  • [166] 코리아중앙데일리(2014.6.26), 「KT fined for personal data leak」: https://www.koreajoongangdaily.com/business/kt-fined-for-personal-data-leak/10908306
  • [167] 한국기자협회보(2025.12.20),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 아니라더니… 더 '개악'된 망법」: https://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9911
  • [168] 경향신문 사설(2025.12.24),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41912001
  • [169] 검색요약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검색 결과(바이라인네트워크 2020.5.21 등): https://byline.network/2020/05/21-83/ , https://futurechosun.com/?p=48779
  • [170] 뉴스토마토(2021.1.28),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확인 위헌 보도: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1917
  • [171] 바이라인네트워크(2020.3.19), 「'2540만건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원 과징금 확정」: https://byline.network/2020/03/19-98/
  • [172] 아시아경제(2021.9.13), 「대법, '고객 개인정보 유출' KT 7000만원 과징금 취소 확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308105701085
  • [173] 뉴시스(2025.12.3), 「ISMS-P 인증기업서 개인정보유출 33건…」: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203_0003427444
  • [174] 뉴스서울(2025.10.14), 「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577206657858
  • [175] 열려라국회, 의안 2221268: https://watch.peoplepower21.org/BillDetail/2221268
  • [176] 법무법인(유) 세종,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추가 개정안 관련 동향」, 뉴스레터, 2026.3.19: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78
  • [177] 검색요약 법무법인 BKL 뉴스레터(제21500호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통과" 기재, 본문 미열람):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793
  • [178] 같은 프로젝트 선행 노트 refs/2026-10-20_배경_사고_판례.md(옥션·SK컴즈·넥슨·KT 2012 등 사고 수치의 보도 기준 재인용 출처)

작성 기준일 2026-10-21 · 근거 수집본: refs/2026-10-21_망법_연혁_lawgokr.md, refs/2026-10-21_망법_배경_사고_판례.md, refs/2026-10-21_망법_문헌_연구논문.md, refs/2026-10-21_망법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1_망법_교차검증.md(정정 13건·작성 지침 적용) 및 원문 사본 폴더 refs/2026-10-21_망법_raw/, 개인정보 보호법과 겹치는 부분은 refs/2026-10-20_교차검증.md 등 2026-10-20 수집본.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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