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2026.10.29 · 제21회 전체회의 의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38억 8,500만 원 과징금 부과 — 보도자료 정리

기준일2026-11-02법률 자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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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개인정보위가 확인한 잘못결과(유출)

① 주식회사 대교 — 유출 경로보도자료 1~2쪽 · 웹셸 공격
해커(신원 미상의 자)관계사 홈페이지의 웹 취약점 이용→ 웹셸 업로드관계사 웹서버잘못관계사 웹서버에서 ㈜대교 회원 DB로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접근 허용㈜대교 온라인 교육 서비스(macadamia)회원 데이터베이스(DB)약 65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 등
  1. 첫 유출 — 보안관제업체로부터 이상행위 보안탐지 안내를 받음
  2. 상세 분석·차단 등 탐지와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함
  3. 동일한 방식의 접근 및 유출이 또 다시 발생
  4. CPO가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접근통제 등) 점검을 소홀히 함
②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유성선병원) — 유출 경로보도자료 2~3쪽 · SQL 인젝션 공격
해커잘못병원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안내·게시판·예약신청)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해 개인정보 수집2024년 3월 SQL 인젝션 취약점 공격잘못웹 방화벽 등 설치·운영 안 함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 점검·입력값 검증 안 함홈페이지 회원 188,481명 개인정보 유출아이디·비밀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 등잘못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 사용, 솔트 값 미사용→ 일부 비밀번호 복호화 가능
③ 처분 비교 — 과징금 총 38억 8,500만 원만 원 · 보도자료 붙임 표 · 위반 조항은 둘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050,000100,000150,000200,000250,000300,000350,000주식회사 대교: 32억 5,500만 원주식회사 대교32억 5,500만 원영훈의료재단: 6억 3,000만 원영훈의료재단6억 3,000만 원
사업자위반 내용과징금시정명령공표명령
주식회사 대교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내부 관리계획 점검)32억 5,500만 원안전조치 강화, 유출사고 대응체계 정비있음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암호화)6억 3,000만 원주기적 취약점 점검·개선 조치 이행없음

면책 — 일반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 아님. 기준일자 2026-11-02(열람일). 출처(1차-PIPC)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6.10.29.(목) 11:00 보도 / 2026.10.28.(수) 20:00 배포. 게시글: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600 (작성부서 조사2과, 작성일 2026-10-29) 원문 사본: refs/2026-11-02_pipc_raw/nttId12600.html(게시글), press.pdf(첨부 PDF 5쪽). 아래 내용은 모두 이 원문에 있는 것만 옮겼다.

1. 개요

항목 내용
의결 개인정보위 제21회 전체회의 (2026년 10월 28일)
대상 2개 사업자 — 주식회사 대교(눈높이·차이홍 등 온·오프라인 종합 교육 서비스),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대전선병원·유성선병원, 의료 서비스)
계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조사
위반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두 사업자 모두
처분 합계 과징금 총 38억 8,500만 원 + 시정명령 + 공표명령(대교만)

2. 사업자별 내용

구분 주식회사 대교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공격 방식 관계사 홈페이지 웹 취약점으로 웹셸 업로드 → 2024년 8월·2025년 2월 두 차례 악성코드 실행 병원 홈페이지 SQL 인젝션 취약점 공격 (2024년 3월)
유출 규모 온라인 교육 서비스(macadamia) 회원 DB에서 약 65만 명 홈페이지 회원 188,481명
유출 항목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등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된 잘못 ① 관계사 웹서버에서 대교 회원 DB로 직접 연결되는 불필요한 접근 허용 ② 2024년 8월 첫 유출 때 보안관제업체의 이상행위 탐지 안내를 받고도 상세 분석·차단 등 대응을 소홀히 해 2025년 2월 같은 방식으로 재유출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접근통제 등) 점검 소홀 ① 병원 안내·게시판·예약신청용 보조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을 두어 개인정보 수집 ② 웹 방화벽 등 미설치·미운영 ③ SQL 인젝션 등 웹 취약점 점검, 입력값 검증 프로그램 구현 안 함 ④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솔트 값을 쓰지 않아 일부 비밀번호 복호화 가능
위반 내용(붙임 표)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내부 관리계획 점검)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암호화)
과징금 32억 5,500만 원 6억 3,000만 원
시정명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유출사고 대응체계 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기적 취약점 점검·개선 조치 이행
공표명령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 공표 없음

용어: 웹셸 =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서버에서 실행되는 악성코드를 심어 관리자 권한 획득·정보 탈취를 하는 공격 / SQL 인젝션 = 입력 칸에 정상 값 대신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넣어 결과를 조회하는 공격 / 솔트 = 같은 비밀번호가 같은 해시값이 되지 않도록 암호화 전에 덧붙이는 임의의 값 (모두 보도자료의 풀이).

3. 개인정보위가 밝힌 의의와 당부

  • 주요 서비스 시스템뿐 아니라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도 유출 경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 점검이 중요하다.
  •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도 대응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계획 이행을 실효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유출이 반복될 수 있다 — CPO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 당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능의 필요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수집을 막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을 파악해 웹셸·SQL 인젝션 등 잘 알려진 웹 취약점에 대비한 점검, 이상행위 탐지·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4. 원문 표기 주의 (확인 사항)

  • 본문은 의결일을 "10월 28일(목)"로 적었으나, 같은 보도자료 머리의 배포일은 "2026.10.28.(수)"이고 실제 2026년 10월 28일은 수요일이다 → 요일 표기 오류로 보이며 날짜(10월 28일)는 일치. 해석
  • 첨부 파일명은 "(조사1 2과)", 게시글 작성부서는 "조사2과" — 담당 부서표에 조사2과(총괄)·조사1과·KISA 유출조사팀(공동)이 함께 나온다.
  • 보도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만 적었고,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세부 조문 번호, 과징금 산정 내역, 의결서는 싣지 않았다 → 세부 근거는 의결서 공개 후 확인 필요. 미확인

5. 의료분야 문서와의 연결

  • 의료기관(영훈의료재단)에 「의료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안전조치 의무·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내용은 docs/의료분야_정보보호_법령_정리.md 3-5절, 과징금 상한(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등)은 11-2절 참조.
  • 그 문서는 "판례·행정처분 사례는 다루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례를 넣을지는 별도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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