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 개정 ·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종합 보고서

기준일2026-10-20법률 자문 아님

한눈에 보기

시행일
2027.1.1
2027년 1월 1일
본문 §1·§2
의무 대상
666 → 3,023
개사 · 규제영향분석서 추정
본문 §1·§5-2
신규 편입
2,359
개사 (제외 2, 순증 2,357)
본문 §5-2
과태료
1천만원 이하
1차 300 · 2차 600 · 3차 이상 1,000만원
본문 §6
소기업 적용
2029.1.1
2년 유예
본문 §1·§2
공시 기한
매년 6월 30일
전자공시시스템 입력
본문 §1·§6
의무 대상 기업 수개사 · 규제영향분석서(2026.1 입법예고) · 본문 §5-2
05001,0001,5002,0002,5003,0003,500현행 (2025년): 666개사현행 (2025년)666개정 후: 3,023개사개정 후3,023

범부처 종합대책(2025.10.22)은 "약 2,700여개사"로 발표했습니다. 두 수치의 관계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새로 편입되는 기업 구성 (합계 2,359)개사 · 규제영향분석서 부록 · 본문 §5-2
05001,0001,5002,000상장법인: 1,715개사상장법인1,715ISMS 인증 의무대상: 389개사ISMS 인증 의무대상389소기업: 164개사소기업164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79개사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79공공기관: 8개사공공기관8이용자 100만 기준: 4개사이용자 100만 기준4
표로 보기
유형개사
상장법인1,715
ISMS 인증 의무대상389
소기업164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79
공공기관8
이용자 100만 기준4
합계2,359
제도 연혁과 앞으로의 일정본문 §3 · §12
  1. 정보보호산업법 제정
  2. 자율 공시 시작
  3. 의무 공시 시행
  4. 첫 의무 공시 기한 추론
  5. 공시 검증 도입
  6.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7.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8. 개정 시행령 시행
  9. 확대 대상 첫 공시 추론
  10. 소기업 적용

0. 먼저 읽어 주십시오 (면책 · 기준일 · 출처 표기법)

면책: 이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자료·언론보도를 모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가 공시 의무 대상인지, 언제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20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점). 이날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공포 전으로 보임).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적용 전 law.go.kr 원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계기 기사: 매일경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6-10-20 17:39, 오찬종 기자 [1]. 이 보고서는 기사를 단서로만 썼고, 기사 본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론은 정부 1차 자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 표기 규칙

표기 뜻
[숫자] 14장 출처 목록의 번호
1차 법령 원문(law.go.kr), 정부 보도자료·입법예고 첨부문서(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 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학술 원문
2차 언론, 로펌·업체 자료 (단서·보조용)
추론 원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원문 내용을 조합해 이 보고서가 판단한 것
[계산] 원문 수치로 이 보고서가 직접 셈한 값 (공식 수치 아님)
미확인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것 (13장에 모아 둠)

근거 위계: 법률 > 시행령 > 고시·가이드라인, 그리고 법령 원문·정부 보도자료·규제영향분석서 > 언론. 숫자가 서로 다르면 위계가 높은 자료를 본문 수치로 쓰고, 다른 수치는 2차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풀이

용어 쉬운 설명
정보보호 공시 회사가 정보보호(보안)에 얼마나 돈·사람을 쓰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매년 정해진 사이트(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공개하는 제도
정보보호산업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시 제도의 근거 법률(제13조)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이번에 바뀐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8조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회사의 보안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는지 정부 지정기관이 심사해 주는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받아야 함
ISMS-P ISMS에 개인정보 보호(P) 항목까지 더한 통합 인증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회사의 보안을 총괄하는 임원
CEO 최고경영자
IDC 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버를 모아 운영하는 시설
ISP 회선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통신망을 직접 가진 통신사)
IaaS / 클라우드 서버·저장공간 같은 IT 기반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대형 병원(중증 진료 중심)
일평균 이용자 수(DAU)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Daily Active Users)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다른 회사를 합병하려고 만든 서류상 회사로,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과태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벌금과 다름, 전과가 남지 않음)
과징금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나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과태료보다 큰 경우가 많음)
규제영향분석서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비용·편익·대상 규모 등을 분석해 입법예고에 붙이는 공식 문서
입법예고 / 재입법예고 법령안을 미리 공개해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 내용이 크게 바뀌면 다시 예고(재입법예고)
코스피(KOSPI)·코스닥(KOSDAQ)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1. 핵심 요약표 — 무엇이 · 언제 · 누구에게

구분 내용 출처
무엇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2] 1차
바뀐 조문 시행령 제8조제1항(의무 대상 범위)·제2항(예외 규정) [4] [5] 1차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 시행 [2] [4] 1차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2년 유예) [2] 1차
누구에게 (새로 추가) ①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 삭제, 스팩 제외) ② ISMS 인증 의무대상자 ③ 그동안 빠져 있던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예외 규정 삭제) [2] 1차
이용자 수 기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 ‘전년도 전체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 기준 자체는 유지) [2] [4] 1차
바뀌지 않은 것 공시 항목, CISO 주관·CEO 사전 확인, 매년 6월 3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입력 (시행령 제8조제3항~제7항 "현행과 같음") [4] [9] 1차
대상 규모(정부 공식 추정) 현행 666개사('25년) → 개정 후 3,023개사 (신규 2,359, 제외 2, 순증 2,357) [5] 1차 규제영향분석서
대상 규모(정책 발표) "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 [14] 1차 범부처 종합대책
언론 수치 상장사 2,648개(코스피 829 + 코스닥 1,819) [35] 2차 / "2,765개사" 미확인 5장 참조
안 하면 법 제41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상 1차 300만원·2차 600만원·3차 이상 1천만원 [8] [11] 1차
기업 비용(정부 추정) 기업당 연 7,069,804원, 10년 직접비용 현재가치 1,318억5,380만원, 연간균등 약 166억6,352만원 [5] 1차
정부 지원 개정 내용 반영 ‘정보보호 공시 방침(가이드라인)’, 자문(컨설팅),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 [2] 1차
신규 대상 첫 공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보임 — 추론 (정부 명시 문구 없음) 6장 참조
공포일·대통령령 번호 미확인 (기준일 현재 law.go.kr 미등재) [13]

2. 기사 개요와 정부 발표

2-1. 계기 기사

  • 매일경제는 2026-10-20 17:39에 오찬종 기자 이름으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기사를 냈습니다 [1]. 이 보고서는 기사 본문을 옮기지 않고, 같은 날 정부가 낸 1차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10-20) [2] 1차

항목 내용
제목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부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체 상장법인·ISMS 인증 의무 대상자 포함 및 예외 규정 삭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유도
보도 시점·배포 보도 2026.10.20.(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 배포 2026.10.19.(월)
관련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담당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산업과 (과장 이종혁 044-202-6450, 사무관 박진형 044-202-6453)
추진 배경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2025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공시 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알 권리 보장,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
제도 설명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사업 분야·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의무화
의견 수렴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주요 내용 ①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 삭제 →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스팩 제외) ②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추가 ③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예외 삭제 ④ 소기업은 2년 뒤인 2029.1.1부터 ⑤ 이용자 수를 전년도 전체 하루 평균으로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 컨설팅,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
장관 발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투자 활성화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

보도자료에 없는 것: 대상 기업 수, 공시 기한,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연도, 공포일·대통령령 번호 [2]. 대상 기업 수는 규제영향분석서 [5]와 종합대책 [14]에서 확인했습니다(5장).

2-3. 언론이 덧붙인 수치 (참고) 2차

  • ZDNet은 2026년 의무대상을 693개사로, 개정 후 상장사 대상을 2,648개(코스피 829 + 코스닥 1,819)로 보도했습니다 [35]. 상장사 수의 기준일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2,765개사(2025년 기준)"라는 수치는 검색 결과 요약에만 나왔고, 매체와 원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1차 자료 어디에도 이 수치는 없습니다 → 미확인.

3. 제도 개요와 연혁

3-1. 제도의 뼈대 (현행 법률) [8] 1차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기준입니다.

조문 내용 (원문 요지)
제13조제1항 (자율 공시)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의무 공시, 2021.6.8 신설)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
제13조제3항 공시한 자는 ISMS 인증 수수료 100분의 30(30%) 할인
제13조제4항·제5항 (2023.4.18 신설) 과기정통부장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검증 세부는 과기정통부령
제41조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제1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1의2호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 조항은 제41조입니다(제40조는 비밀누설 벌칙) [8].

3-2. 연표 (2015 제정 → 2016 자율 → 2021 의무화 → 2023 검증 → 2026 확대)

시점 사건 출처
2015-06-22 정보보호산업법 제정(법률 제13343호), 시행 2015-12-23 [13] 1차
2015-12-22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6728호), 부칙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9] [13] 1차
2016 자율 공시 도입 — 규제영향분석서 표현 "'16년 자율 공시 도입" [5] 1차
2016-07-2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 배포 [80] 2차
2016-08 공시 제도 본격 시행(자율) [80] 2차
2016-12-28·29 첫 자율 공시(테크빌교육, 삼성웰스토리) [80] 2차
2016년 공시 건수 2건 (이후 2017년 10, 2018년 20, 2019년 30, 2020년 45, 2021년 64건) [5] 1차
2019-04-02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670호): 작성기준 등 고시 위임(제8조) [9] [13] 1차
2021-05 "2021년 5월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개정이유에 명시 [10] 1차
2021-06-08 법률 제18200호: 제13조제2항 의무 공시 신설, 제41조제1항제1호 과태료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0] 1차
2021-08 첫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매출 500억원·일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이었다가 이후 축소 [37] 2차
2021-12-09 법률 시행 + 시행령 제32195호 시행: 제8조제1항(의무 대상)·제2항(예외) 신설, 제8조제6항 "매년 6월 30일까지" 입력, 과태료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천만원, 제27조의2 규제 재검토(2022.1.1 기준 3년마다 의무자 범위 검토) [11] 1차
2022-06-30 첫 의무 공시 기한 추론: 2021.12.9 시행 + "매년 6월 30일" 조항 결합. 보도자료의 "2022년부터 … 의무화" [2], 규제영향분석서의 "'22년 의무화" [5]와 일치 [2] [5] [11]
2022 언론: 최초 지정 622개 → 이의신청 반영 602개(2022-04-15), 마감 7일 전 등록률 약 46.7% [55] 2차
2023-04-18 법률 제19351호: 공시 검증·수정 요청(제13조제4·5항), 과태료 제1의2호 신설. 시행 2023-10-19 [8] [13] 1차
2023-10-10 시행령 제33788호(시행 2023-10-19): 검증 거부·방해·수정요청 불응 과태료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000만원, 검증 업무 KISA 위탁(제27조제2항제4호의2) [12] 1차
2025-04-30 정부, 2025년 의무대상 "671개사" 공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목) [16] [1차, 제목만]
2025-10-01 시행령 제35801호(타법개정): 제8조제2항제4호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 [9] [13] 1차
2025-10-22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666 → 약 2,700여개사), 공시 결과 기반 등급제 도입 예고 [14] 1차
2026-01-09 ~ 02-19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 — 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조문별 이유서 첨부 [3] [4] [5] [6] 1차, 보도 [77]
2026-02-06 시행령 개정 공청회(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47] 2차 (보도자료는 "공청회" 언급만 [2])
2026-05-08 2026년 의무대상 693개사 공개(전년 대비 +27), 마감 2026-06-30 [36] [35] 2차
2026-05-11 ~ 06-22 재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 — 소기업 2년 유예가 이때 반영된 것으로 기록됨 [7] (원문 사본 미보관, 4-3절 참조), [59] 2차
2026-10-20 국무회의 의결 [2] 1차
2027-01-01 개정 시행령 시행 [2] [4] 1차
2029-01-01 소기업 적용 [2] 1차

4. 개정 전후 비교 (조문 단위)

4-1. 시행령 제8조 신·구 대비

현행 조문은 law.go.kr 현행본(대통령령 제35801호) [9], 개정안 조문은 2026.1 입법예고 법령안의 신·구조문대비표 [4]·규제영향분석서 조문대비표 [5] 기준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 조문은 공포 전이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 보도자료 [2]의 요약과는 일치합니다.

조문 현행 (2026-10-20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안 [4]) 바뀐 점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법 제1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공시의무자") 현행과 같음 없음. 모든 대상은 여전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여야 함 [5]
제1호 (사업 분야) 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다. 상급종합병원 /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현행과 같음 없음
제2호 (상장사)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CISO 지정·신고 요건과 매출 3,000억원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상장 여부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 스팩 제외 [4] [6]
제3호 (이용자 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산정 기간이 직전 3개월(4분기) → 전년도 1년 전체. 개정 이유는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 강화 [3] [4]
제4호 (신설, ISMS) 없음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실제 인증을 받았거나 유지 중인 자를 추가 [4]
제8조제2항 (예외) 1. 공공기관 / 2. 제1항제1호·제3호 해당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 3.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 4.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통신업·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이 아닌 자 삭제 예외 4가지가 모두 없어짐 [4]
제8조제3항~제7항 공시 항목, CISO 주관·CEO 확인, 전자공시시스템, 6월 30일 기한, 고시 위임 "③ ∼ ⑦ (현행과 같음)" 없음 [4]
부칙 —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소기업 2029.1.1 유예 문구는 입법예고안 부칙에 없음 [4] → 최종본 부칙 문구 미확인

4-2. 규제영향분석서의 개정 전·후 요약표 [5] 1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업 분야 IS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IDC(정보통신망법 제46조),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동일
매출액 CISO 지정·신고해야 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CISO 및 매출액 기준 문구 삭제)
이용자 수 4분기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연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ISMS — 신설: 전년도 ISMS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자
예외 조항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삭제

※ 규제영향분석서는 "본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을 일괄적으로 의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업 분야, 상장 여부, 이용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5]. 즉 예외가 삭제되어도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4-3. 두 번의 입법예고와 소기업 유예 —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나

단계 공고 기간 소기업 2029.1.1 유예 근거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 (2026.1.9 공고) 2026-01-09 ~ 2026-02-19 없음 — 법령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 줄이고, 제8조제2항은 통째로 삭제 [3] [4] [1차, 원문 사본 대조 완료]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 2026-05-11 ~ 2026-06-22 들어간 것으로 기록됨 — 이 프로젝트의 배경 조사 노트가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물 [7]을 근거로 "소기업 2년 유예 추가"를 기록했고, 뉴스1도 재입법예고안에 소기업 2년 유예(중기부·업계 의견 반영)가 담겼다고 보도 [7] (원문 사본 미보관), [59] [2차, 제목·부제만 열람]
국무회의 의결 — 2026-10-20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 [2] 1차

정리: 1월 입법예고안(제2026-10호)에는 소기업 유예가 없었다는 점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예가 5월 재입법예고안(제2026-569호)에서 들어갔다는 점은 조사 노트 기록과 언론 보도가 일치하지만, 재입법예고 법령안 원문 사본은 이번 작업 폴더에 없어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부분 확인. 최종 부칙(경과조치) 문구는 미확인.


5. 대상 기업

5-1. 현행(개정 전) 의무 대상 유형과 연도별 수

유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현행) [9] 1차

범주 기준 예외(제2항) 적용
사업 분야(제1호)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IDC,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상장사(제2호) CISO 지정·신고 의무자 + 코스피·코스닥 상장 + 직전 사업연도 매출 3,000억원 이상 공공기관·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소기업 예외는 제1호·제3호에만 적용)
이용자 수(제3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연도별 의무 대상·공시 건수 — 정부 공식 표 (규제영향분석서, 출처 표기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탈, 한국인터넷진흥원") [5] 1차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시 건수 2 10 20 30 45 64 658 715 746 773
의무 공시 - - - - - - 594 652 655 666
자율 공시 2 10 20 30 45 64 64 63 91 107

다른 자료의 수치 (본문 수치는 위 정부 표를 씀)

연도 다른 수치 출처 차이에 대한 설명
2022 의무 602개(이의신청 반영, 2022-04-15) / 598개 확정 [55] [56] 2차 지정·확정 시점 차이로 보이나 미확인
2022 공시 648개(의무 598, 자율 50), 투자 약 2조285억원 [38] 2차 이후 byline은 2022년을 658개·1조5,072억원으로 재집계 보도 [40] — 정부 표(658)와 일치. 사후 수정공시 반영 재집계로 보이나 미확인
2023 공시 701개, 투자 1조8,526억원 [39] 2차 이후 715개·1조8,319억원으로 재집계 보도 [40] — 정부 표(715)와 일치
2025 의무대상 671개사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목) [16] [1차, 제목만] 규제영향분석서는 666개 [5]. 이의신청 반영 등 시점 차이로 보이나 미확인
2026 의무대상 693개사 (전년 대비 +27) [35] [36] 2차 정부 1차 자료 미확인

2026년 의무대상 693개사 내역 (ZDNet 보도) [35] 2차

범주 기업 수
매출 3,000억원 이상 상장사 526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60
상급종합병원 (기사 표기 "종합병원") 35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33
IDC 28
IaaS(클라우드) 11
합계 693

※ 526+60+35+33+28+11 = 693 [계산]. 한경은 전년 대비 매출 기준 +13, 이용자 기준 +10이라고 보도 [36] 2차.

5-2. 개정 후 대상 유형별 규모 (규제영향분석서) [5] 1차

규제영향분석서(2026.1 입법예고 첨부)의 추정입니다. 기준은 2024년 말이며, 한 회사가 여러 분야에 걸치면 "법령상 상위기준으로 포함하여 중복 제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괄

항목 수치 원문
현행 의무 기업 666개 "'25년 기준 666개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담"
개정 후 의무 기업 3,023개 "(개정후) 정보보호 공시 기준으로는 의무 기업이 3,023개로 2,359개 기업이 추가되고 2개 기업이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
새로 추가 2,359개 위와 같음
의무에서 빠짐 2개 이용자 수 산정 방식 변경(분기 말 → 연평균) 때문
순증 2,357개 "(순증 2,357개)"

※ 666 + 2,359 − 2 = 3,023 [계산]으로 원문 수치끼리 맞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그룹별 수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피규제자 수 추정") — 원문은 이 4개 그룹이 "새로 편입되는 기관 및 기업에 한하여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며 전체를 포괄(collectively exhaustive)"한다고 명시합니다 [5].

그룹 정의 (원문 요지) '22 '23 '24
A ISMS 기업 중 새로 편입되는 기관·기업 374 366 389
B 비(非)ISMS 기관 중 제외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새로 편입되는 기관·기업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 238 261 251
C 제외조항·ISMS가 아닌 기업 중 연평균 이용자 100만 초과이나 4분기 기준으로는 넘지 않아 새로 편입되는 기업 - - 4
D 위 사유를 제외하고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되는 기업 1,706 1,705 1,715
E (제외) 분기 말 → 연평균 변경으로 의무가 사라지는 기업 - - 2

피규제자 유형별 표 (규제영향분석서 본문 "피규제집단") [5] 1차

유형 규모('24년 말, 중복 제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영업활동 없는 SPAC 제외) 1,715개사
연평균 일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 기업 4개사
ISMS 인증 의무 기업 389개사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 공공기관 8개사, 금융회사 79개사, 소기업 164개사

읽는 법 (신규분인지 전체인지): 본문 "피규제집단" 표 자체에는 이 숫자가 '새로 추가되는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출처 정리 파일은 "합계 2,359와 일치하므로 신규 추가분으로 보임 추론"으로 적었습니다. 이번에 규제영향분석서 별첨을 다시 열어 보니, 그룹 A(389)·B(251 = 8+79+164)·C(4)·D(1,715)를 "새로 편입되는"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고, 1,715+4+389+251 = 2,359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신규 편입분이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 맞습니다. 다만 본문 표만 보고 판단하면 추론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분석이 1월 입법예고 시점 자료라서 소기업 유예(재입법예고)와 최종본 반영 여부는 미확인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정책 발표·언론 수치와의 비교

수치 성격 출처 등급
3,023개사 (순증 2,357) 개정 후 전체 의무 기업(상장사 + ISMS + 공공·금융·소기업 + 기존 대상) 추정, 2024년 말 기준 [5] 1차 공식
약 2,700여개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로 확대)" [14] (보도: [58]) 1차 정책 발표 (2025.10)
2,648개 코스피 829 + 코스닥 1,819 = 상장사 수 (기준일 미표기) [35] 2차
약 2,700곳, 약 4배 MTN 2025-10-30 [50] 2차
2,765개사 (2025년 기준) 매체·원문 특정 못 함 — 미확인

※ 3,023과 약 2,700은 범위가 다릅니다. 종합대책의 2,700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라는 문맥의 개략 수치이고, 3,023은 ISMS·공공·금융·소기업까지 넣은 규제영향분석 추정치입니다 [5] [14]. 두 수치의 정확한 관계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5-3. 새로 포함되는 유형별 설명

(1) 중소·중견 상장사

  • 무엇이 바뀌나: 매출 3,000억원 미만이라도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스팩 제외) 대상입니다 [2] [4]. 규제영향분석서는 이 이유로 추가되는 기업을 1,715개('24년 말)로 봤습니다 [5].
  • 정부가 든 이유 [5] 1차
  • KISA 「'25년 상반기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2025.8): 국내 침해사고의 93%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국내 상장사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은 83%.
  •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지정해야 형평성이 맞음.
  • 미국 SEC가 모든 상장사에 사이버보안 공시를 의무화한 점(10장).
  • 상장 중소기업·소기업 수 (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 영향평가 표) [5] 1차
기업유형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장기업 중소기업 1,218 1,208 1,175
상장기업 소기업 143 159 151
기간통신시설사업자 중소기업 25 34 33
기간통신시설사업자 소기업 9 16 13
(원문 합계) 의무대상 해당 예상 중소기업 1,243 1,242 1,208
(원문 합계) 소기업 152 175 164

※ 상장 + 기간통신 합이 원문 합계와 맞습니다(예: 2024 소기업 151+13 = 164) [계산]. 기간통신시설사업자 중 비상장 중소기업은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 추정"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5].

(2)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그리고 정보통신업·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제3·4호) [9].
  • 개정 후: 이 예외가 삭제됩니다 [2] [4]. 규제영향분석서는 새로 편입되는 금융회사를 79개사('24년 말)로 봤습니다 [5].
  • 주의: 예외가 없어진다고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이용자 수·ISMS 등 제1항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참고로 ISMS 의무 기준 중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과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항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합니다(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3호 단서) [18] 1차. 따라서 비상장 금융회사가 어느 경로로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별로 따져야 합니다 추론.
  • 배경: 금융회사는 그동안 자율 공시만 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2020년부터 자율 공시 [51] 2차. 금융사 자율 공시 2025년 16개사, 2026년 26개사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66] [2차, 수치 미확인].
  • 관련 입법: 종합대책은 "비상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15] 1차.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2025-11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지배구조 공시, 과징금 최대 총매출 3%, CEO 최종 책임자 명시)은 2026-10-06 보도 시점까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68] [66] 2차. 의안번호 미확인.
  • 업계 반응: 금융권 실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소 금융회사의 보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68] 2차, 공청회에서 지정호 토스 CISO는 업권별 보고와 공시가 겹치는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47] 2차.

(3) 공공기관

  • 현행: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9].
  • 개정 후: 예외 삭제 [2]. 규제영향분석서의 신규 공공기관은 8개('24년 말) [5]. 제1항 기준(사업 분야·이용자 수·ISMS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만 대상입니다 [5].
  • 정부가 든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상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22년 64만 건 → 2023년 352만 건 → 2024년 390만 건 [5] [1차, 규제영향분석서 인용]. 학계 서면자문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은 … 즉시 확대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5].
  • 다른 공시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시스템(ALIO)에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소개합니다 [5]. 법 제13조제2항 단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가 ALIO 공시에 적용되는지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4)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 상세)

  • 개정 후 제4호: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즉 ① ISMS 의무대상자이면서 ② 전년도 말에 실제 인증을 받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율로 ISMS를 받은 회사는 이 조항 문구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추론(조문별 이유서는 "ISMS 인증 기업"이라고만 써서 표현이 다름 [6]).
  • 규모: 새로 편입되는 ISMS 기업 389개('24년 말) [5].

ISMS 의무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17] 1차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호 기준 (원문)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026.3.31 개정 문구)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호의 대통령령 기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18] 1차 (현행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제49조제1항은 "삭제 <2026. 9. 30.>")

호 기준 (원문 요지) 금융회사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는 제외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금융회사 제외
  • 인증 현황: 2025-11-20 기준 ISMS·ISMS-P 인증 유지 기업·기관 총 1,222곳(ISMS 921, ISMS-P 301) [57] 2차. 이 수치에는 자율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어 의무대상자만의 공식 수는 미확인입니다. 종합대책은 점검 대상으로 "ISMS 인증기업 949개"를 언급했습니다 [14] 1차.
  • 기타(언론): 의무대상자는 지정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인증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57] 2차. 조문 번호(기사는 "제75조"로 표기)는 미확인.

(5) 소기업

  • 현행: 제1항제1호(사업 분야)·제3호(이용자 수) 해당자 중 소기업은 제외 [9].
  • 개정 후: 예외 삭제. 다만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2년 유예) [2]. 유예 이유는 "경영 여건 등을 고려" [2].
  • 규모: 규제영향분석서상 공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은 2022년 152개, 2023년 175개, 2024년 164개 [5]. 유예 대상 규모가 이 164개와 같은지는 최종 분석이 공개되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 배경: 공청회에서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소기업에는 유예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47] 2차, 재입법예고안이 중기부·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기업 2년 유예를 넣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9] 2차. 규제영향분석서(1월)는 중소기업 차등화가 "필요성은 낮음"이라며 "차등화 미적용"으로 결론냈었습니다 [5] — 이후 정책 판단이 바뀐 셈입니다 추론.

5-4. 주요 기업 사례 (출처가 있는 것만)

(1) 정보보호 투자 상위 기업 — 2025·2026 공시액 2차

공시 수치는 기업이 KISA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에 올린 값을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포털 원문은 직접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순위 2025년 공시 [43] 2026년 공시 [42] [44] [45]
1 삼성전자 3,478억원 삼성전자 4,121억원 (전담인력 1,132명, IT 대비 3.6%)
2 KT 1,250억원 쿠팡 1,349억원 (370명, 5.2%) — 정확값 1,349억3,672만원, IT 투자 2조5,725억원 대비 [45]
3 쿠팡 890억원 KT 1,275억원 (317명, 6.3%) [44]은 317.1명
4 LG유플러스 828억원 SK텔레콤 1,110억원
5 SK텔레콤 652억원 LG유플러스 962억원(보안뉴스 [42]) / 966억원(디지털데일리 [44]), 351.3명, IT 대비 7.7%
  • 2026년: SKT와 SK브로드밴드(323억원)를 합하면 약 1,434억원으로 2위에 해당한다는 보도 [42] [44] 2차.
  • 네이버 660억3,414만원(IT 대비 4.5%), 카카오 340억4,339만원(IT 대비 4.1%) — 2026년 공시로 보도 [46] 2차. 그런데 서울경제는 네이버의 "2025년 공시 투자액이 약 660억원(+19.5%)"이라고 보도해 공시 연도 표기가 엇갈립니다 [52] 2차 → 미확인.
  • 과거 상위: 2023년 공시 삼성전자 2,435억·KT 1,035억·쿠팡 639억·SK하이닉스 590억·SKT 550억원 [39], 2022년 공시 삼성전자 6,939억·KT 1,021억·쿠팡 535억원 [38] 2차. 2022년 삼성전자 수치는 이후 재집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미확인.
  • 국회입법조사처(2025-05-21 「이슈와 논점」)는 2024년 정보보호 투자를 SKT 600억·KT 1,218억·LGU+ 632억원으로 제시했다는 보도 [67] 2차 — 위 공시 수치와 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원문 미확인.

(2) 최근 유출사고 기업과 공시 상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의결로 확인한 수치를 본문으로 쓰고, 언론의 다른 수치는 2차로 기준 차이를 적었습니다.

기업 PIPC 처분 1차 언론의 다른 수치 2차 (기준 차이) 정보보호 공시 상태
SK텔레콤 2025-08-27 제18회 전체회의: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시정명령.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 25종 유출 [22] 민관합동조사단(2025-07-04): 서버 4만2,605대 중 28대 악성코드 33종, 유심정보 25종 9.82GB,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2,696만 건 유출 [60] — 건수 기준(IMSI)과 PIPC 인원 기준의 차이. 일부 정리 자료는 "약 2,696만명"으로 적어 단위가 섞여 있음. SKT는 2026-01-19 취소소송 제기 보도 [81] 공시 기업(2026 공시 1,110억원) [42]. 의무 근거 범주는 ISP로 정리되어 있으나 정부 확인 미확인
쿠팡 2026-06-10 제11회 전체회의 의결(발표 6-11):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과징금 2억4,800만원. 유출 약 3,755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약 1,117만명. 내역: 유출(안전조치) 4,235억7,500만원 + 활동기록 2,011억600만원. 산정기준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3] 2025-11-18 약 4,500개 계정 노출 인지·신고 → 11-29 약 3,370만 계정으로 확대 발표 [61] — 초기 회사 발표(계정 기준)와 PIPC 최종 의결(인원 기준) 차이 공시 기업(2026 공시 1,349억원, 투자 2위) [45] [42]
KT 2026-07-29 제15회 전체회의: 과징금 539억7,900만원,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고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16,647명 유출, 368명 무단 소액결제 약 2.4억원 [24] 고객 22,227명 유출 보도 [43]; 무단결제 피해 278명·약 1.7억원 → 362명·약 2.4억원으로 수정 보도 [64] — 조사 진행 중 시점별 수치 공시 기업(2026 공시 1,275억원) [42]
롯데카드 2026-03-11 제4회 전체회의: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약 297만명 유출, 그중 45만명 주민등록번호. 처분 사유는 유출 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암호화 미흡이며, 유출 안전조치 부분은 금융당국(신용정보법) 소관으로 역할 분담 [25] 2025-09 외부 해킹으로 약 200GB 반출, 회원 297만명(전체 960만명의 30.9%), 약 28만명은 CVC 등 결제정보 포함 [62] [76]; 2026-07 금융당국 제재 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보도 [63] 미확인 금융회사라 현행 예외. 개정 후 예외는 삭제되지만 제1항 각 호(상장·이용자 수·ISMS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편입이 결정됨 → 편입 여부 미확인. 공시 이력 미확인
GS리테일 2026-08-26 제17회 전체회의: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등. 크리덴셜 스터핑(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공격) 약 166만명 유출 [26] GS SHOP 158만1,025명 + GS25 7만9,128명 [74] (검색요약; 합계 1,660,153명으로 PIPC 약 166만명과 맞음 [계산]) 미확인
LG유플러스 2023-07-12: 과징금 68억원, 과태료 2,700만원, 297,117건(중복 제거) 유출 [27] 2025 해킹 의혹: 조사 착수 전 서버 재설치·폐기로 행정조사 중단·수사의뢰 보도 [64] 미확인 공시 기업(2026 공시 962/966억원) [42] [44]
예스24 (PIPC 처분 자료 없음) 2025-06-09 랜섬웨어로 웹·앱 전면 중단, 2025-08-11 재차 공격 [65] 2차 2025 공시 이력(2024년 투자 16억6,582만원, IT 대비 11.4%) 보도 [75] 2차. 의무/자율 구분 미확인
  • 2026-09-28부터 신한은행 등 금융사 7곳 고객정보 유출이 보도되었습니다 [66] 2차.
  • 정부가 신규 편입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이 보고서는 특정 회사가 신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계(마이크로소프트·AWS·오라클·한국IBM)는 의무대상이지만 본사 관리를 이유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고 [51], 과기정통부는 본사 데이터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48] 2차.

6. 공시 항목 · 기한 · 절차 · 검증 · 과태료 (실무)

6-1. 공시 항목 — 시행령 제8조제3항 (개정 없음) [9] 1차

번호 항목 쉬운 설명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IT 예산 중 보안에 쓴 돈의 비율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IT 인력 중 보안만 전담하는 인력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 (해당하는 경우) ISMS 등 인증 보유 현황
4 그 밖에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교육·훈련·취약점 점검 등
  • 2025년 도입된 "주석 양식"에는 전략·정책, 조직·체계, 인프라, 인증·평가·활동의 4개 부문을 서술한다는 보도 [53] 2차.
  • 전담인력에는 정보보호 업무만 하는 인원만 넣고 겸직자는 빼며, 보안 기능이 일부 들어간 IT 제품은 보안 비용을 분리해야 투자로 인정된다는 보도 [52] 2차.

6-2. 기한·주체·방법 [9] 1차

항목 내용 조문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제6항
주관 공시 주체의 CISO가 주관 제8조제4항
사전 확인 공시 내용은 미리 CEO의 확인을 거쳐야 함 제8조제4항
시스템 과기정통부장관이 전자공시시스템 구축·운영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https://isds.kisa.or.kr/ [79]) 제8조제5항
세부 기준 작성기준·공시 방법·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제8조제7항
  •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시점 추론: 시행일이 2027-01-01이고 기한 조항(매년 6월 30일)은 그대로이므로, 새로 대상이 된 기업의 첫 공시 기한은 2027년 6월 30일로 보입니다. 상장 여부·ISMS 여부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첫해에는 2026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법령안에 이런 명시 문구는 없습니다 [2] [4]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 소기업 첫 공시 추론: 2029-01-01 적용이므로 2029년 6월 30일이 첫 기한으로 보입니다 미확인.
  • CISO가 없는 회사는?: 개정안은 상장사 기준에서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자" 요건을 지웠습니다 [4]. 그런데 제8조제4항은 여전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도록 합니다 [9]. 공청회에서 이종혁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공시 대상 확대가 CISO 지정 의무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47] 2차.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신규 대상의 공시 주관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미확인(가이드라인 확인 필요).
  • 가이드라인은 "매년 개정"된다는 과기정통부 관계자 설명 보도가 있습니다 [52] 2차. 2027년판의 이름·내용과 고시의 정확한 명칭·번호는 미확인.

6-3. 검증 [8] [12] 1차

  • 법 제13조제4항: 장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가능. 제5항: 세부는 과기정통부령(시행규칙 조문은 미확인).
  • 시행령 제27조제2항제4호의2: 검증 업무를 KISA에 위탁 [12].
  • 검증 실적 2차
연도 대상 결과 출처
2022 (첫해) 사후검증 40개사 선정 (입법조사처 자료상 표본 39개). 허위·불성실 공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 — [56]
2024 IT 대비 정보보호 비율 20% 이상 등 100개사 96개사 수정 [40]
2025 (8~11월) 통신·플랫폼 40개사 21개사 수정공시 요청(기한 11-14). 사유: 투자·인력 오차 5% 이상, CISO/CPO·인증 정보 불일치 등. 회계·감사 전문인력 서류 검토·현장 점검 후 공시심의위원회 판단 [49]
  • KISA 공시 담당 인력이 3명이고, 추가 검증을 받는 공시는 약 10%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50] 2차.

6-4. 과태료

위반 법정 상한 시행령 단계별 금액 근거
의무 공시를 하지 않음 (법 제13조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 (법 제41조제1항제1호)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8] [11] 1차 — 금액은 제32195호 개정이유 원문
검증 거부·방해, 수정 요청 불응 (법 제13조제4항) 1천만원 이하 (제41조제1항제1의2호)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000만원 [8] [12] 1차 — 제33788호 개정이유 원문
  • 시행령 제2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합니다 [9]. 별표 2 원문은 첨부 파일이라 직접 열어보지 않았고, 위 금액은 개정이유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별표 원문 미확인. 개별 기준으로 최대 1/2 감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5] [2차, 미확인].
  • 제32195호로 바뀐 별표 2 가중 규정: 가중 부과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가중처분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문구가 개정문에 있습니다 [11] 1차.
  • 허위 공시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고, 검증 거부나 수정 요청 불응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8] 1차.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은 미확인.
  • 경영진이 투자 대신 과태료를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53] 2차.

6-5. 인센티브

  • 공시한 자는 ISMS 인증 수수료 30% 할인(법 제13조제3항) [8] 1차. 2026년 보도는 ISMS-P 할인도 언급합니다 [36] 2차.

7. 배경: 2025–2026 침해사고와 범부처 종합대책

7-1. 침해사고 흐름

  • 규제영향분석서가 인용한 KISA 통계: 사이버침해 신고 2023년 1,277건 → 2024년 1,887건(약 48% 증가), 2025년 상반기 1,034건(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5] 1차.
구분 2023 상반기 2023 하반기 2024 상반기 2024 하반기 2025 상반기
신고 건수 664 613 899 988 1,034
연도 합계 1,277 (2023) 1,887 (2024) 1,034 (2025 상반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통계: 유출신고 447건(+45.6%), 조사·처분 227건, 과징금 40건 1,677억원, 과태료 125건 약 5억8,720만원 [28] 1차. 국회 제출자료의 1,579억907만원은 '유출에 따른 과징금'만 센 것으로 집계 범위가 다릅니다 [28] [2차 비교].
  • 주요 사고와 처분은 5-4절 표를 참조하십시오. 정책브리핑(2025-10-22)은 LG유플러스(2023), SKT, KT 펨토셀, 롯데카드,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을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15] 1차.
  • 정보보호산업법 2021 개정 때도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개정이유였습니다 [10] 1차.

7-2.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2025-10-22) [14] 1차

항목 내용
발표 2025.10.22.(수) 14:00 대국민 보고(브리핑), 2025.10.23.(목) 조간
수립 주체 국가안보실 중심,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성격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 중장기 과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
공시 관련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
IT 시스템 점검 1,600여개 —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 금융업 261, 통신·온라인 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
인증 개편 ISMS·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 중대 결함 시 인증 취소
소비자 보호 보안 해태 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과징금 수입의 피해자 지원 기금 신설 검토
조사·제재 해킹 정황 시 신고 없이도 정부 현장조사, 지연 신고·재발방지 미이행·반복 유출 시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도입
공공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26년 1분기), 정보보호책임관 국장급 → 실장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이버보안 배점 0.25 → 0.5점
CEO·CISO CEO 보안 책임 원칙 법령 명문화, CISO·CPO 권한 강화(모든 IT 자산 통제권,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
중소기업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10개소 → 16개
기타 보안 소프트웨어 강요 단계적 제한('26년~), 물리적 망분리 → 데이터 보안 중심 전환('26년~), 공공 SBOM 제출 '27년까지 제도화 등
장관 발언 "앞으로도 정부는 인공 지능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취지)
  • 정책브리핑판은 공시 확대 시기를 "내년 상반기", 등급제 세부 기준은 "12월 발표 예정", 비상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포함, 해외 플랫폼도 같은 의무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 1차.
  • 등급제의 현재 상태: 이번 시행령에는 등급제 내용이 없고 [4], 법적 근거·추진 일정은 미확인입니다.
  • 종합대책 → 시행령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진 경과는 "'24.7~12월 선행 연구(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 → '25.7~9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5.10월 종합대책 발표 → '25.11월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니다 [5] 1차.

8. 연도별 공시 현황 통계

8-1. 공시 기업 수 (정부 공식) [5] 1차

5-1절 표와 같습니다: 공시 건수 2016년 2 → 2021년 64 → 의무화 첫해 2022년 658(의무 594, 자율 64) → 2023년 715(652/63) → 2024년 746(655/91) → 2025년 773(666/107).

8-2. 투자·인력 (KISA·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 보도) 2차

공시연도(실적연도) 공시 기업 총 정보보호 투자 기업당 평균 전담인력 총계(평균)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비중(평균) 출처
2022 (2021) 648 (보고서 발표 당시) / 658 (재집계) 약 2조285억원 / 1조5,072억원(재집계) 약 32억원 약 5,800명 (9.3명) 약 9.13% [38] [40]
2023 (2022) 701 (발표 당시) / 715 (재집계) 1조8,526억원 (+20.9%) / 1조8,319억원(재집계) 26억원 약 6,891.5명 (9.83명) 미확인 [39] [40]
2024 (2023) 746 (의무 655 / 자율 91) 2조1,196억원 (+15.7%) 29억원 7,681.4명 (10.5명) 6.1% (검색요약) [40]
2025 (2024) 773 (자율 107) 약 2조4,230억원 (+14.3%) 약 32억원 (+10.3%) 8,506명 (11.2명) 6.28% [41] [42]
2026 (2025) 825 (자율 139) 미확인 (2026 분석보고서 미발표, 통상 12월) 미확인 미확인 6.13% [42]
  • 4년 연속 공시 기업 559개(2025) [41] 2차.
  • 2022년·2023년 수치는 보고서 발표 당시와 이후 재집계가 다릅니다. 재집계 공시 기업 수(658·715)는 정부 공식 표 [5]와 같아, 사후 수정공시를 반영한 재집계로 보이지만 원인은 미확인입니다.

8-3. 업종별 평균 투자·인력 2차

공시연도 금융·보험 정보통신 도·소매 출처
2022 70억원 (IT 대비 10.49%) 49억원 – (제조 35억원, IT 대비 9.74%) [38]
2023 69억원 / 17.41명 57억원 / 23.35명 25억원 / 9.03명 [39]
2024 76억원 / 21.0명 59억원 / 24.7명 27억원 / 9.1명 [40]
2025 85억원 / 22.8명 62억원 / 25.4명 32억원 / 9.8명 [41]
  • 2022년 업종별 공시기업 수: 제조 318, 정보통신 108, 도소매 60, 보건 38, 건설 32, 운수 21, 금융 13 [38] 2차.
  • 금융회사는 현행 예외 대상이므로 금융업 수치는 자율 공시 기업 중심으로 보입니다 추론.

9. 평가와 쟁점

9-1. 정부의 대안 검토 [5] 1차

대안 내용 장점 단점
현행 유지 기존 기준 유지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 행정 안정성, 시장 혼란 방지 실효성 문제 지속, 형평성 문제, 국제 추세와 괴리
규제대안1 (채택) 3,000억 기준 삭제·전 상장사, 이용자 수 연평균, ISMS 인증기업 포함, 예외 조항 삭제 — 전면 확대 실효성 대폭 제고, 형평성 확보, 시장 전반 보안 수준 향상 피규제자 부담 증가, 초기 불만, 단기 혼란 가능성
규제대안2 단계적 확대: 1차 년도 매출 2,000억 이상 상장사·ISMS·예외 삭제 → 2차 년도 1,000억 이상 → 3차 년도 전 상장사 부담 완화, 수용성 제고 즉시성 부족, 형평성 문제 잔존, 정책 일관성 논란
  • 선택 근거: 효과성(중소·중견 상장사·공공·금융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상장사는 같은 투자자 보호 책임), 국제 정합성(미국 SEC) [5].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2023.1)의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 등과 관계없이 … 의무 대상을 지속적 확대 필요"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5] [1차, 입법조사처 원문은 미열람].
  • 단기 부담은 "가이드라인 제공, 사전점검 지원, 단계적 이행 지원" 등으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5]. 최종 의결안에서 소기업만 2년 유예한 것은 대안1과 대안2 사이의 절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론.

9-2. 비용·편익 분석 [5] 1차

항목 수치 산식·근거 (원문)
분석 조건 분석기준년도 2026, 규제시행년도 2027, 분석기간 10년, 할인율 4.5%, 단위 백만원(현재가치) —
대상 수 순증 2,357개사, 10년간 불변 가정 "대상 기업 수는 연도별로 소폭의 변동만" 보인다는 이유
기업당 연간 비용 7,069,804원 인건비 6,459,804원(= 59,813원 × 108시간) + 경비 610,000원
시간당 임금 59,813원 '25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기술자 평균임금
연간 투입시간 108시간 '24년 「정보보호 공시 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설문
연간 비용 약 16,663.53백만원 (= 7,069,804 × 2,357) 경상가치 연 16,663,528,028원
10년 직접비용(현재가치) 131,853.8백만원 (131,853,801,122원) 피규제 기업 직접비용
연간균등순비용 16,663.52백만원 비용감축제 표
국민 편익(연간) 178,226.5백만원 지불의사액 4,842원 × 이용 의사율 76.4% × 인터넷 이용자 48,189,411명(2024) = 178,226,509,839원
10년 편익(현재가치) 1,410,572.65백만원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순비용 합계 −1,278,718.85백만원 (편익이 비용보다 큼) 총 합계
정성 편익 기업 투자 확대·역량 강화, 국민 알 권리, 투자자 정보 비대칭 완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금액 환산 어려워 정성 평가
  •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7배입니다 [계산: 1,410,572.65 ÷ 131,853.8].
  • 원문 내 표기 불일치: 편익 산식 결과는 178,226,509,839원인데, 연도별 표의 경상가치는 178,266,509,839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5]. 오기로 보이며, 현재가치 합계(1,410,572,652,776원)와 요약표(1,410,572.65백만원)는 서로 맞습니다.
  • 지불의사액 설문: 만 19세 이상 500명, 성별 균등·연령 비례 할당, 온라인 패널, 2024-11-04~11-20 [5].
  • 인터넷 이용자 수: 2022년 47,247,870명, 2023년 47,746,871명, 2024년 48,189,411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 실태조사('24)」) [5].
  • 한계: 1월 입법예고판 분석이라 소기업 2년 유예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론. 기업 비용은 공시 작성 행정비용만 넣었고, 실제 보안 투자 증가분은 비용으로 넣지 않았습니다(정보공개형 규제라 투자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전제) [5].

9-3. 선행 연구(정부 연구용역)와 설문 결과 [5] 1차

「정보보호 공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2024.12):

항목 결과
비용 대비 편익 15.75배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효과만 11.46배
정보보호 시장 활성화만(고용·사전점검기관 시장 효과 제외) 9.81배
공시 기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 72.1%
공시 기업: 투자 확대 / 공시 인력 채용 / 향후 채용 의향 36.8% / 8% / 5.7%
공시 기업: ESG 공시·ESG 경영에 도움 62.1% / 71.2%
공시 기업: 대상 확대 필요성 동의 43.7%
사전점검기관: 신규 인력 채용 40%
이용자: 공시 인지도 / 효과 긍정 / 이용 의사 / 범위 확대 필요 61.2% / 91.6% / 76.4% / 74.4%
  • 공청회 보도에서는 연구자(조일형 상명대 교수)가 의무기업 87개사와 국민 500명을 분석했고, 투자를 늘렸다는 기업이 36.1%라고 전했습니다 [47] 2차 — 규제영향분석서의 36.8%와 다릅니다 미확인. 연구보고서 원문은 미확인.
  • 공시 기업 중 대상 확대에 동의한 비율은 43.7%로, 이용자(74.4%)보다 낮습니다 [5].

9-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5년) [5] 1차

일시·방법 대상 제시 의견 조치
7월 11일(금), 서울 대면 학계·법조계·회계·감리·공시 전문가, 공시 이행기업 CISO 투자 활성화·수준 제고 위해 의무대상 확대 필요성 공감 확대 방안 마련
8월 12일(화), 서울 대면 학계·법조계 상장사 전면 적용·ISMS 인증 기업 의무 부과, 공공·금융 예외 삭제 필요 대상군별 확대 방안 마련
7월 2일~8월 29일, 서면 자문 학계 상장법인·공공기관은 즉시 확대, 정보보호기업·의료기관 등은 점진적 확대·추가 연구 규제대안1·2 마련
10월 24일(금), 서울 대면 학계·법조계·회계·CISO·보안업계 대체로 공감, 다만 시장 수용성·실무 역량 고려 사전점검 컨설팅·교육 확대
10월 31일(금), 서울 대면 정보보호 업계 CEO·협회 종합대책 내 공시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 개정안 핵심 공유
11월 24일(월), 서울 대면 학계·법조계 시행령 초안 법률 검토, 유권해석 충돌 가능성 논의 최종안 마련
11월 27일(목), 서울 대면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의무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업계 반발 가능성에 따른 제도적 지원 필요"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

※ 배경 조사 노트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식 의견을 "찾지 못함"으로 적었으나, 규제영향분석서 원문에 위 간담회 기록이 있습니다 [5].

9-5. 공청회(2026-02-06) 발언 [47] 2차

발언자 요지
조일형 상명대 교수 편익이 비용의 약 15.75배, 투자 확대 기업 36.1%, 제도 긍정 72.1%
이효경 충남대 교수 방향은 타당하나 모든 기업에 같은 시점·요건 적용은 어려움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운영·관리 중심 평가로 발전해야, 소기업에는 유예·지원 필요
지정호 토스 CISO 확대 찬성, 시행 시기 차등화 필요, 금융권처럼 업권별 보고와 공시 중복 부담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 투자 유도·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이종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공시는 이용자·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제도, 대상 확대가 CISO 지정 의무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음

※ 규제영향분석서(2026.1)는 과장을 "최영선", 국장을 "임정규"로 적었고 [5], 2026-10-20 보도자료는 과장을 "이종혁"으로 적었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보이나 미확인.

9-6. 업계 부담과 형식화 우려 2차

  • 중소 상장사 부담: 외부 감사비용·인건비 산정 등 초기 비용 부담, R&D·인건비 기준 불명확. 세액공제, 외부 검증 지원, K-ESG·조달 가점 연계 요구 [48].
  • 형식적 공시 우려: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서류상 공시에 그칠 수 있음. 이상직 변호사(태평양)는 핵심 항목 위주 간결한 공시를 제안하며 해커가 공시 내용을 악용할 위험도 언급 [48].
  • 투자액 지표의 한계: 자체 개발 보안기술은 투자액에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보인다는 불만(네이버 사례),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한다고 답변 [52].
  • 기준 논쟁: 투자 기준을 IT 예산의 10%로 할지 매출액 대비로 할지 의견이 갈림, 경영진이 투자 대신 과태료를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 [53].
  • 외국계 형평성: 글로벌 빅테크는 공란에 가까운 공시를 내는데 본사 데이터 검증 수단이 없음 [48].
  • 검증 역량: KISA 공시 담당 3명, 추가 검증은 약 10%.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예산을 약 4배로 늘려야 한다고 함 [50].
  • 데일리시큐는 "공시는 보안 인증이 아니며, 투자 수치만으로 보안 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54].
  • 정부 측 반론(규제영향분석서): 새 보안설비·인력 채용을 강제하지 않는 "정보공개형 규제"이고 부담은 주로 초기 행정비용이며, 상장사 다수가 이미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경험이 있어 수용성이 높다 [5] 1차.

9-7. 학술 연구 3편 [1차·학술]

서지 핵심 결과
박재영·정우진,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20(4), 2019-12, pp.39–55, DOI 10.15813/kmr.2019.20.4.003 [32] 2001~2017년 공시 177건 사건연구. 전체 표본의 주가 반응은 양(+). 인증 공시는 양(+), 활동(수상·시스템) 공시는 영향 없음. ※ 여기서 '공시'는 제도상 정보보호 공시만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기업 발표 전반(영문 제목 IT Security Investment Announcements). 논문 서론은 2019-09 공시 기업이 25개에 그쳤다고 기술
백승준·이홍주,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 분석」, 『지식경영연구』 22(1), 2021-03, pp.309–330, DOI 10.15813/kmr.2021.22.1.015 [33] 2020년까지 공시 분석: 전담인력 증가·인증 취득은 관찰됐으나 투자 증감에는 영향 없음. 공시 유인 부족 → ISMS 연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시 내용 포함 제안
정은수,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개선 방향: 보안사고 발생 기업의 공시 행태 변화 분석」, 『융합보안논문지』 25(3), 2025-09, pp.59–68, DOI 10.33778/kcsa.2025.25.3.059 [34] 2023~2024년 보안사고 기업 102곳의 사고 전·당해·후 분석: 공시 여부는 사고 경험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좌우, 사고 후 투자·인력 증가. 사고 기반 의무공시, 대상 확대, 정량·정성 지표 결합, 검증 강화 제안

※ 끝 쪽수는 PDF 쪽수로 계산한 값이고, KCI 등재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시사점(종합 판단, 법적 결론 아님): 정은수(2025)의 "공시 여부는 법적 의무가 좌우한다"는 결과는 의무 범위 확대의 논거가 되고, 백승준·이홍주(2021)의 "투자 증감에는 영향 없음"은 형식화 우려와 맞닿습니다 [33] [34].


10. 국제 비교

제도 핵심 출처
미국 SEC 사이버보안 공시 규칙 2023-07-26 채택. Form 8-K Item 1.05: 중대(material)하다고 판단한 사고를 판단 후 원칙적으로 4영업일 이내 공시(법무장관이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험을 서면 통보하면 연기 가능). Regulation S-K Item 106: 위험관리·전략, 이사회 감독, 경영진 역할을 10-K에 매년 공시. 외국 민간 발행인은 6-K·20-F. 10-K/20-F는 2023-12-15 이후 종료 회계연도부터, 8-K는 2023-12-18부터(소규모 기업 +180일). Inline XBRL은 1년 뒤부터 [29] 1차
(정부의 SEC 인용) 규제영향분석서는 SEC가 모든 상장사 사이버보안 공시를 "2024년부터 의무화"('24~)했다고도, 규칙을 "채택('23~)"했다고도 적음 — 채택 2023, 적용 2023-12~2024 흐름과 맞음 [5] 1차
EU NIS2 (Directive (EU) 2022/2555) 2023-01 발효,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 2024-10-17. 18개 핵심 부문, 경영진 책임 도입. 보고 기한: 조기경보 24시간, 사고 통지 72시간, 최종 보고 1개월(제23조) [30] 1차; 기한 구조 [82] 2차; EUR-Lex 조문 문구 미확인
EU DORA (Regulation (EU) 2022/2554) 2025-01-17 적용 개시. 20개 유형 금융기관과 ICT 제3자 제공자 대상. 중대 ICT 사고를 감독당국에 보고 [31] 1차; 보고 기한 미확인
일본 상장사에 사이버 위험관리·거버넌스 공시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법규 없음. 중대 사고는 도쿄증권거래소 적시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한 명시 없음(일본총합연구소 2024-02-21) [69] 2차
일본 총무성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情報開示の手引き」(2019년 추정) [78] 2차, 공표일 미확인
일본 능동적 사이버방어법 2025-05-16 성립, 05-23 공포. 기간 인프라 사업자 사고 보고 의무(기한은 성령 위임) [70] 2차; 시행일 2026-10-01설 미확인
한국 지속가능성(ESG) 공시 금융위 2026-07-08 최종안: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5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 KSSB 기준. 사이버보안·정보보호 항목 언급 없음 [71] 2차; 금융위 원문 미확인
한국 국내 유사 공시(규제영향분석서 소개)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주요사항 공시 / 공공기관운영법 경영공시(ALIO, 개인정보보호 현황 포함) / 환경기술산업법·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보 공시 [5] 1차

비교 시사점(종합 정리, 법적 결론 아님)

  • 한국 정보보호 공시는 연 1회 현황 공시(투자·인력·인증·활동)이고 주무 부처가 과기정통부·KISA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적시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8] [9]. 미국 SEC는 증권 공시로서 사고 공시(8-K)와 연차 거버넌스 공시(10-K)를 함께 둡니다 [29].
  • NIS2·DORA는 일반 공개가 아니라 감독당국 보고 제도입니다 [30] [31].
  • 한국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장사"라는 대상 범위는 SEC와 비슷해졌지만, 공시 내용(투자·인력 수치 중심)과 사고 공시 유무에서는 차이가 남습니다 추론.

11. 관련 제도 연계

11-1. ISMS 강화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500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19] 1차

항목 내용
개정 이유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 → 예방·신속 대응·피해 구제 기반 강화
제45조⑤ 신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등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제45조의3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CISO로 지정, CISO 업무에 인력 관리·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추가
제45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위원장 = CISO)
제45조의5 신설 과기정통부장관의 매년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가능 —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차 정리 파일 기재 2027.4.1)
제47조②1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리
제47조⑧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
제47조⑩4호 신설 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산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대통령령) 인증 취소 가능 (시행 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 부칙 제2조)
제47조의7② 신설 침해사고 시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자에게 ISMS 기준·절차 강화 적용
기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이용자 통지 의무, 이행강제금,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제48조의7~제48조의10)

11-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735호 (2026.9.30, 시행 2026.10.1) [20] 1차

항목 내용
제49조제1항 삭제
인증심사 방법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병행(제47조제3항)
강화 적용 대상 (제55조의7제3항 신설) ISMS 의무대상자 중 ①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② 전년도 매출액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③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받았거나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법 제48조의8)을 받은 자
완화 적용 대상 중기업으로서 일정 요건 해당자(제55조의7제1항)
인증 취소 사유 (제52조의2 신설) ① 망법 제48조의8 과징금 + 침해사고 중대성 '매우 중대'·'중대'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 + 위반행위 중대성 '매우 중대'·'중대'
CISO 중기업 해당 전기통신사업자·ISMS 의무자 등은 사업주·이사·정보보호 총괄 부서장 등을 CISO로 지정·신고(제36조의7①)
정보보호위원회 CISO 지정·신고 의무 사업자는 의무 설치, 심의 결과 CEO 보고
이용자 통지 서비스 장애·중단 2시간 이상 지속 또는 이용자 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지체 없이 통지
이행강제금 1일 평균매출액 × 1만분의 2 등
공시와의 직접 연결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실태점검 시 고려사항 제1호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 연계 시사점 추론: 공시 의무 대상에 ISMS 의무대상자가 들어가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4]), 반대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매뉴얼 점검에서 공시 이행 여부를 고려합니다 [20]. 공시 이행이 ISMS·침해사고 대응 감독과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시 불이행만으로 ISMS 인증이 취소되는지는 시행령 제52조의2 취소 사유에 없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

11-3. ISMS-P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3.10 공포) [21] 1차

항목 내용
시행 2026.9.11 (일부 2027.7.1)
인증 의무화 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무화 시행일 부칙 제1조: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의무 대상 기준 시행령 미확정 → 미확인
기타 과징금 최대 전체 매출 10%(제64조의2②), 유출 가능성 통지, 대표자·CPO 책임 등
  • 정부 'ISMS-P 실효성 강화방안'(2026-04):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동통신사업자·본인확인기관·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ISMS-P 의무화, 인증 3단계(강화·표준·간편), 2027년 시행 목표 [72] 2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ISMS-P 심사 개선 시행령안(서면·현장 병행, 유출 시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등) 입법예고 2026.9.16~10.26 [83] [1차, 제목·요지는 집행 정리 파일 기재, 본문 미열람].
  • 연계 시사점 추론: 개정 공시 시행령의 제4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ISMS) 의무대상자만 명시하므로 [4], 2027.7.1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ISMS-P 인증 의무를 지게 되는 자가 공시 의무 대상에 자동 포함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 미확인.

12.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와 일정표

아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점검 항목이며 법적 의무 목록이 아닙니다. 최종 조문·가이드라인 공개 후 다시 확인하십시오.

12-1. 일정표

시점 할 일·사건 근거
2026-10-20 국무회의 의결 [2] 1차
2026년 내 (일자 미확인) 개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번호 부여), law.go.kr 등재 [13]
2026-12-31 상장 여부·ISMS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전년도 말" 기준일로 보임 [4] 추론
2026년 1~12월 이용자 수 기준은 "전년도 일일평균"이므로 2026년 1년 평균이 2027년 판단에 쓰일 것으로 보임 [4] 추론
2027-01-01 개정 시행령 시행 [2] [4] 1차
2027-03~04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5 정보보호수준 평가 시행(공포 후 1년 경과일) [19] [1차, 일자는 1차 정리 파일 기재]
2027-06-30 신규 대상 첫 공시 기한으로 보임 [9] 추론
2027-07-01 개인정보보호법 ISMS-P 인증 의무화 시행 [21] 1차
2029-01-01 소기업 공시 의무 적용 [2] 1차
2029-06-30 소기업 첫 공시 기한으로 보임 추론
매년 6월 30일 정기 공시 기한 [9] 1차

12-2. 체크리스트

A. 대상 여부 판단

  • [ ] 2026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인가? (스팩이면 제외) [4]
  • [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제공자인가? [9]
  • [ ]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년도 1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가? (기존 3개월 기준으로 대상이던 회사는 빠질 수도 있음 — 정부 추정 2개사) [4] [5]
  • [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ISMS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인증을 보유·유지하는가? [4] [17] [18]
  • [ ]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라서 그동안 빠져 있었다면,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 [5]
  • [ ] 소기업이면 2029-01-01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 [ ] 다른 법률로 정보보호 현황을 이미 공시해 제외되는지(법 제13조제2항 단서) 확인 [8] — 적용 범위 미확인

B. 조직·책임

  • [ ] 공시 주관자(CISO) 지정 여부와,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경우의 주관자 확인(가이드라인 대기) [9] [47]
  • [ ] CEO 사전 확인 절차 마련 [9]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망법 개정에 따른 임원 CISO·정보보호위원회·이사회 보고 의무 확인 [19] [20]

C. 데이터 준비 (2차 자료의 실무 팁 포함)

  • [ ]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전담인력 산정 기준 확인(겸직자 제외, 복합 제품은 보안 비용 분리) [9] [52]
  • [ ] 재무·인사·IT 부서 사이 데이터 채널 구축, 산출 근거 증빙 보관, 연도별 일관성 유지 [73] 2차
  • [ ] ISMS를 출발점으로 하되 공시 항목과의 차이(GAP) 분석 [73] 2차
  • [ ] 자체 개발 보안기술은 특기사항·주석에 서술 [52] 2차
  • [ ] 공시 범위가 공격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지 사전 검토 [48] 2차
  • [ ] 금융회사는 업권별 보고와의 중복 정리 [47] 2차

D. 제출·사후 대응

  • [ ]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계정·입력 절차 확인 [79]
  • [ ] 매년 6월 30일 기한 관리 [9]
  • [ ] 검증 대응: 오차 5% 이상, CISO/CPO·인증 정보 불일치가 주요 수정 사유였음 [49] 2차
  • [ ] 과태료 위험: 미공시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검증 거부·수정 불응도 같은 단계 [11] [12]
  • [ ] 정부 지원 활용: 가이드라인, 컨설팅, 온라인 상담·교육, 지역 순회 교육 [2]
  • [ ] 공시 후 ISMS 수수료 30% 할인 확인 [8]

13. 미확인 목록

번호 미확인 사항 확인 방법
1 2026.10.20 의결 시행령의 공포일·대통령령 번호·최종 조문 (law.go.kr 연혁에 아직 없음) law.go.kr 연혁, 관보
2 소기업 2029.1.1 유예의 최종 부칙(경과조치) 문구 공포본
3 재입법예고(공고 제2026-569호) 법령안 원문 대조 — 소기업 유예 반영은 조사 노트·보도로만 확인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4 최종본의 스팩 제외 문구·ISMS 대상 문구가 입법예고안과 같은지 공포본
5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연도(2027.6.30 추정)와 "전년도 말 기준" 판단 시점 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
6 개정 후 대상 기업 수의 최종 정부 추정(규제영향분석서는 1월판, 재입법예고 후 수정 여부) 재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7 3,023개사(규제영향분석)와 약 2,700여개사(종합대책)의 관계 과기정통부
8 "2,765개사(2025년 기준)" 보도의 출처 —
9 ZDNet 상장사 2,648개(829+1,819)의 기준일, KRX 공식 상장사 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10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원문, 감경 규정, 실제 부과 실적 law.go.kr 별표
11 공청회 일시·장소의 1차 확인(보도자료는 "공청회" 언급만) 과기정통부
12 정보보호 등급제의 법적 근거·추진 일정 과기정통부
13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고시 개정 내용, 고시 명칭·번호 KISA·과기정통부
14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신규 대상의 공시 주관자 가이드라인
15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6.10.20 국무회의 결과 자료 korea.kr
16 연도별 의무대상 수 차이(2022년 594/598/602, 2025년 666/671)의 원인 KISA 공시포털
17 2022·2023 공시 재집계(648→658, 701→715 및 투자액) 원인 KISA 분석보고서
18 2026년 공시(825개사)의 의무/자율 구분·총 투자액 2026 분석보고서(통상 12월)
19 ISMS 의무대상자만의 공식 수 KISA
20 공공기관 ALIO 공시가 법 제13조제2항 단서("다른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해석
21 비상장 금융회사·롯데카드 등 특정 기업의 편입 여부, 롯데카드·GS리테일·예스24의 공시 지위 isds.kisa.or.kr 조회
22 개인정보보호법상 ISMS-P 의무 대상(2027.7.1) 기준과 공시 의무 제4호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3 연구보고서(「정보보호 공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원문 — 36.8%(규제영향분석서) vs 36.1%(보도) 과기정통부·KISA
24 네이버 660억원 공시의 연도(2025 vs 2026 표기) 공시포털
25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표기(최영선 / 이종혁) — 인사이동 여부 과기정통부
2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유동수 의원안) 의안번호·발의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7 롯데카드 금융당국 제재(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원문 금융위·금감원
28 NIS2 제23조·DORA 보고 기한 원문 문구, 일본 능동적 사이버방어법 시행일, 금융위 ESG 공시 원문 EUR-Lex, 일본 정부, 금융위
29 학술지 KCI 등재 여부·끝 쪽수 KCI
30 ISMS 미인증 과태료 조문 번호(보도는 "제75조") law.go.kr
31 검증 세부를 정한 과기정통부령(시행규칙) 조문 law.go.kr

미확인 총 31건.


14. 출처 목록

계기 기사

  1. 매일경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6-10-20 17:39, 오찬종 기자 (단서로만 사용, 본문 미전재) — https://v.daum.net/v/20261020173917397

1차 정부 발표·입법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2026.10.20)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876 (첨부 hwpx: https://www.msit.go.kr/ssm/file/fileDown.do?atchFileNo=55383&fileOrd=1&fileBtn=A)
  2.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2026.1.9, 예고기간 2026-01-09~02-19)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516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3. 위 입법예고 첨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668/186V1IR451RLX3ZUF5TS (PDF판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702/QJPS8SK404IP47XKU5QN)
  4. 위 입법예고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698/LAM4WP6AZYYX73EZXSJI
  5. 위 입법예고 첨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700/U89E2JXRUSWA19NZFKQG
  6.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2026-05-11~06-22)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656?opnOpYn=Y (원문 사본 미보관)
  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523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237
  9. 법률 제18200호(2021.6.8) 개정이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17
  10. 대통령령 제32195호(2021.12.9)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537
  11. 대통령령 제33788호(2023.10.10)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15
  12. 정보보호산업법(lsId=012310)·시행령(lsId=012401) 연혁 목록 (law.go.kr 연혁 탭, 2026-10-20 조회 — 2026.10.20 의결분 미등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5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237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2025.10.22)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409 (첨부 https://www.msit.go.kr/ssm/file/fileDown.do?atchFileNo=51318&fileOrd=2&fileBtn=A)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기사(2025-10-2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22097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671개사(2025-04-30, 제목 확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027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제4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1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제4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
  18.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500호(2026.3.31)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
  1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2026.9.30)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1
  20.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2026.3.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1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URL 형식: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번호)

  1. SK텔레콤 처분(2025-08-27 의결) — nttId=11453
  2. 쿠팡 처분(2026-06-10 의결, 6-11 발표, 첨부 PDF 포함) — nttId=12171
  3. KT 처분(2026-07-29 의결) — nttId=12349
  4. 롯데카드 처분(2026-03-11 의결) — nttId=11878
  5. GS리테일 외 처분(2026-08-26 의결) — nttId=12425
  6. LG유플러스 처분(2023-07-12) — nttId=9030
  7. 2025년 조사·처분 통계(2026-05-15) — nttId=12078

1차 해외 감독기구

  1. 미국 SEC 보도자료 2023-139 —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3-139
  2. EU 집행위원회 NIS2 정책 페이지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nis2-directive
  3. EIOPA DORA 페이지 — https://www.eiopa.europa.eu/digital-operational-resilience-act-dora_en

[1차·학술]

  1. 박재영·정우진(2019), 『지식경영연구』 20(4) — https://doi.org/10.15813/kmr.2019.20.4.003 (PDF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909255111800.pdf)
  2. 백승준·이홍주(2021), 『지식경영연구』 22(1) — https://doi.org/10.15813/kmr.2021.22.1.015 (PDF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2354514420.pdf)
  3. 정은수(2025), 『융합보안논문지』 25(3) — https://doi.org/10.33778/kcsa.2025.25.3.059 (PDF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530250462110.pdf)

2차 언론·업계 자료

  1. ZDNet Korea (2026-10-19/20) — https://zdnet.co.kr/view/?no=20261019231118
  2. 한국경제 (2026-05-08)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840597
  3. 바이라인네트워크 (2021-12) — https://byline.network/2021/12/7-115/
  4. 바이라인네트워크 (2022-12) — https://byline.network/2022/12/19-235
  5. 바이라인네트워크 (2023-12) — https://byline.network/2023/12/1211_001/
  6. 바이라인네트워크 (2024-12) — https://byline.network/2024/12/22-385/
  7. 보안뉴스 (2025-12)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41
  8. 보안뉴스 (2026)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449
  9. 뉴시스 (2025-12-30)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30_0003459819
  10. 디지털데일리 (2026-07-01)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0115080188317
  11. 파이낸셜뉴스 (2026-06-30) —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820556411
  12. 뉴스토마토 —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704
  13. 바이라인네트워크, 공청회 (2026-02-06) — https://byline.network/2026/02/6-336/
  14. 바이라인네트워크 (2025-11) — https://byline.network/2025/11/11-567/
  15. 바이라인네트워크, 공시 검증 결과 (2025-11-06) — https://byline.network/2025/11/6-289/
  16. MTN (2025-10-30)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03016413185098
  17. MTN (2025-07-02)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0215040857911
  18. 서울경제 — https://m.sedaily.com/article/20101423
  19. 디지털데일리 (2026-07-03)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0309304466472
  20. 데일리시큐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63
  21. 보안뉴스 (2022)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36
  22. 아이뉴스24 (2023-01) — https://www.inews24.com/view/1555856
  23. 바이라인네트워크, ISMS (2025-11-20) — https://byline.network/2025/11/20-518/
  24. 전자신문 (2025-10-22) — https://www.etnews.com/20251022000285
  25. 뉴스1, 재입법예고 (2026-05 무렵, 제목·부제만 열람) — https://www.news1.kr/amp/it-science/security-hacking/6162598
  26. 디지털데일리, SKT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2025-07-04) — https://m.ddaily.co.kr/page/view/2025070412563749518
  27. 한국경제, 쿠팡 (2025-11-30)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3040317
  28. 다음뉴스, 롯데카드 (2025-09-18) — https://v.daum.net/v/20250918173953073
  29. MTN, 롯데카드 제재 (2026-07-31)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3117091156581
  30. 경향신문, KT 펨토셀 (2025-12-29, 검색요약 기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91739001 / LG유플러스 조사중단 보도 https://byline.network/2026/07/30-587/
  31. 디지털데일리, 예스24 (2025-06-10)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1019134845163 / https://byline.network/2025/08/11-515/
  32. MTN, 금융권 유출·전자금융거래법 계류 (2026-10-06)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615043814626
  33. 보안뉴스, 국회입법조사처 (2025-05)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32
  34. 보안뉴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2025-11)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63
  35. 일본총합연구소 (2024-02-21) — https://www.jri.co.jp/page.jsp?id=107299
  36. BUSINESS LAWYERS —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1465
  37. KPMG 뉴스레터 (2026-08) — https://kpmg.com/kr/ko/media/newsletter/202608/emerging-trends.html
  38. 헤럴드경제, ISMS-P 실효성 강화방안 (2026-04-09)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40915075146606
  39. 안랩 콘텐츠센터 — https://www.ahnlab.com/ko/contents/content-center/36093
  40. 바이라인네트워크, GS리테일 (2026-08, 검색요약) — https://byline.network/2026/08/31-326/
  41. 디지털데일리, 예스24 공시 (2025-06-30, 검색요약)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3019164427725
  42. 뉴시스, 롯데카드 (2025-09-18, 검색요약)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850
  43. 바이라인네트워크, 입법예고 보도 (2026-01) — https://byline.network/2026/01/9-377/
  44. ScanNetSecurity, 일본 총무성 가이드 — https://scan.netsecurity.ne.jp/article/2019/07/01/42552.html
  45.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 https://isds.kisa.or.kr/
  46. 바이라인네트워크, 2016 자율공시 — https://byline.network/2016/07/1-262/ / https://byline.network/2017/01/1-510/
  47. SKT 취소소송 보도 — https://www.smarttoday.co.kr/ko-kr/articles/101599 / https://byline.network/2025/08/28-507/
  48. NIS2 제23조 해설 — https://presencis.com/regulations/nis2/article-23/
  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SMS-P 심사 개선 시행령안 입법예고(2026.9.16~10.26)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500

이 프로젝트 내부 조사 기록 (원문 사본 위치)

  •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1차출처.md,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raw/ (보도자료·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law.go.kr 원문 사본)
  •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대상기업.md,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배경비교.md
  • refs/2026-10-20_집행_영향분야.md, refs/2026-10-20_교차검증.md (PIPC 처분 1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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