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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종합대책(2025.10.22)은 "약 2,700여개사"로 발표했습니다. 두 수치의 관계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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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개사 |
|---|---|
| 상장법인 | 1,715 |
| ISMS 인증 의무대상 | 389 |
| 소기업 | 164 |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79 |
| 공공기관 | 8 |
| 이용자 100만 기준 | 4 |
| 합계 | 2,359 |
- 정보보호산업법 제정
- 자율 공시 시작
- 의무 공시 시행
- 첫 의무 공시 기한 추론
- 공시 검증 도입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개정 시행령 시행
- 확대 대상 첫 공시 추론
- 소기업 적용
0. 먼저 읽어 주십시오 (면책 · 기준일 · 출처 표기법)
면책: 이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자료·언론보도를 모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특정 회사가 공시 의무 대상인지, 언제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20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점). 이날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공포 전으로 보임).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적용 전 law.go.kr 원문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계기 기사: 매일경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6-10-20 17:39, 오찬종 기자 [1]. 이 보고서는 기사를 단서로만 썼고, 기사 본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론은 정부 1차 자료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 표기 규칙
| 표기 | 뜻 |
|---|---|
| [숫자] | 14장 출처 목록의 번호 |
| 1차 | 법령 원문(law.go.kr), 정부 보도자료·입법예고 첨부문서(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 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학술 원문 |
| 2차 | 언론, 로펌·업체 자료 (단서·보조용) |
| 추론 | 원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고, 원문 내용을 조합해 이 보고서가 판단한 것 |
| [계산] | 원문 수치로 이 보고서가 직접 셈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 미확인 |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한 것 (13장에 모아 둠) |
근거 위계: 법률 > 시행령 > 고시·가이드라인, 그리고 법령 원문·정부 보도자료·규제영향분석서 > 언론. 숫자가 서로 다르면 위계가 높은 자료를 본문 수치로 쓰고, 다른 수치는 2차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 풀이
| 용어 | 쉬운 설명 |
|---|---|
| 정보보호 공시 | 회사가 정보보호(보안)에 얼마나 돈·사람을 쓰는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매년 정해진 사이트(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공개하는 제도 |
| 정보보호산업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시 제도의 근거 법률(제13조) |
| 시행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 이번에 바뀐 것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8조 |
| ISMS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회사의 보안 관리체계가 기준에 맞는지 정부 지정기관이 심사해 주는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받아야 함 |
| ISMS-P | ISMS에 개인정보 보호(P) 항목까지 더한 통합 인증 |
| CISO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회사의 보안을 총괄하는 임원 |
| CEO | 최고경영자 |
| IDC | 집적정보통신시설(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버를 모아 운영하는 시설 |
| ISP | 회선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통신망을 직접 가진 통신사) |
| IaaS / 클라우드 | 서버·저장공간 같은 IT 기반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대형 병원(중증 진료 중심) |
| 일평균 이용자 수(DAU) |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Daily Active Users) |
|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 다른 회사를 합병하려고 만든 서류상 회사로,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
| 과태료 |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벌금과 다름, 전과가 남지 않음) |
| 과징금 |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 환수나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과태료보다 큰 경우가 많음) |
| 규제영향분석서 |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비용·편익·대상 규모 등을 분석해 입법예고에 붙이는 공식 문서 |
| 입법예고 / 재입법예고 | 법령안을 미리 공개해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 내용이 크게 바뀌면 다시 예고(재입법예고) |
| 코스피(KOSPI)·코스닥(KOSDAQ)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
1. 핵심 요약표 — 무엇이 · 언제 · 누구에게
| 구분 | 내용 | 출처 |
|---|---|---|
| 무엇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 [2] 1차 |
| 바뀐 조문 | 시행령 제8조제1항(의무 대상 범위)·제2항(예외 규정) | [4] [5] 1차 |
| 언제부터 | 2027년 1월 1일 시행 | [2] [4] 1차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2년 유예) | [2] 1차 |
| 누구에게 (새로 추가) | ①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 삭제, 스팩 제외) ② ISMS 인증 의무대상자 ③ 그동안 빠져 있던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예외 규정 삭제) | [2] 1차 |
| 이용자 수 기준 |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 ‘전년도 전체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 기준 자체는 유지) | [2] [4] 1차 |
| 바뀌지 않은 것 | 공시 항목, CISO 주관·CEO 사전 확인, 매년 6월 3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입력 (시행령 제8조제3항~제7항 "현행과 같음") | [4] [9] 1차 |
| 대상 규모(정부 공식 추정) | 현행 666개사('25년) → 개정 후 3,023개사 (신규 2,359, 제외 2, 순증 2,357) | [5] 1차 규제영향분석서 |
| 대상 규모(정책 발표) | "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 | [14] 1차 범부처 종합대책 |
| 언론 수치 | 상장사 2,648개(코스피 829 + 코스닥 1,819) [35] 2차 / "2,765개사" 미확인 | 5장 참조 |
| 안 하면 | 법 제41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상 1차 300만원·2차 600만원·3차 이상 1천만원 | [8] [11] 1차 |
| 기업 비용(정부 추정) | 기업당 연 7,069,804원, 10년 직접비용 현재가치 1,318억5,380만원, 연간균등 약 166억6,352만원 | [5] 1차 |
| 정부 지원 | 개정 내용 반영 ‘정보보호 공시 방침(가이드라인)’, 자문(컨설팅),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 | [2] 1차 |
| 신규 대상 첫 공시 |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보임 — 추론 (정부 명시 문구 없음) | 6장 참조 |
| 공포일·대통령령 번호 | 미확인 (기준일 현재 law.go.kr 미등재) | [13] |
2. 기사 개요와 정부 발표
2-1. 계기 기사
- 매일경제는 2026-10-20 17:39에 오찬종 기자 이름으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기사를 냈습니다 [1]. 이 보고서는 기사 본문을 옮기지 않고, 같은 날 정부가 낸 1차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6-10-20) [2] 1차
| 항목 | 내용 |
|---|---|
| 제목 |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
| 부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체 상장법인·ISMS 인증 의무 대상자 포함 및 예외 규정 삭제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 정보보호 투자 유도 |
| 보도 시점·배포 | 보도 2026.10.20.(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 배포 2026.10.19.(월) |
| 관련 국정과제 |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
| 담당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산업과 (과장 이종혁 044-202-6450, 사무관 박진형 044-202-6453) |
| 추진 배경 |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2025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공시 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알 권리 보장,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 |
| 제도 설명 |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인증·평가·점검,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사업 분야·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의무화 |
| 의견 수렴 | "입법예고와 공청회,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
| 주요 내용 | ① 상장사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 삭제 →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스팩 제외) ②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추가 ③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예외 삭제 ④ 소기업은 2년 뒤인 2029.1.1부터 ⑤ 이용자 수를 전년도 전체 하루 평균으로 |
| 지원 | 가이드라인 제공, 컨설팅,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지역 순회 방문 교육 |
| 장관 발언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투자 활성화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 |
보도자료에 없는 것: 대상 기업 수, 공시 기한,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연도, 공포일·대통령령 번호 [2]. 대상 기업 수는 규제영향분석서 [5]와 종합대책 [14]에서 확인했습니다(5장).
2-3. 언론이 덧붙인 수치 (참고) 2차
- ZDNet은 2026년 의무대상을 693개사로, 개정 후 상장사 대상을 2,648개(코스피 829 + 코스닥 1,819)로 보도했습니다 [35]. 상장사 수의 기준일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2,765개사(2025년 기준)"라는 수치는 검색 결과 요약에만 나왔고, 매체와 원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1차 자료 어디에도 이 수치는 없습니다 → 미확인.
3. 제도 개요와 연혁
3-1. 제도의 뼈대 (현행 법률) [8] 1차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기준입니다.
| 조문 | 내용 (원문 요지) |
|---|---|
| 제13조제1항 (자율 공시) |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 제13조제2항 (의무 공시, 2021.6.8 신설) |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 |
| 제13조제3항 | 공시한 자는 ISMS 인증 수수료 100분의 30(30%) 할인 |
| 제13조제4항·제5항 (2023.4.18 신설) | 과기정통부장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검증 세부는 과기정통부령 |
| 제41조제1항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제1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1의2호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과태료 조항은 제41조입니다(제40조는 비밀누설 벌칙) [8].
3-2. 연표 (2015 제정 → 2016 자율 → 2021 의무화 → 2023 검증 → 2026 확대)
| 시점 | 사건 | 출처 |
|---|---|---|
| 2015-06-22 | 정보보호산업법 제정(법률 제13343호), 시행 2015-12-23 | [13] 1차 |
| 2015-12-22 |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6728호), 부칙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 [9] [13] 1차 |
| 2016 | 자율 공시 도입 — 규제영향분석서 표현 "'16년 자율 공시 도입" | [5] 1차 |
| 2016-07-22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잠정안 배포 | [80] 2차 |
| 2016-08 | 공시 제도 본격 시행(자율) | [80] 2차 |
| 2016-12-28·29 | 첫 자율 공시(테크빌교육, 삼성웰스토리) | [80] 2차 |
| 2016년 공시 건수 | 2건 (이후 2017년 10, 2018년 20, 2019년 30, 2020년 45, 2021년 64건) | [5] 1차 |
| 2019-04-02 |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670호): 작성기준 등 고시 위임(제8조) | [9] [13] 1차 |
| 2021-05 | "2021년 5월 기준 5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개정이유에 명시 | [10] 1차 |
| 2021-06-08 | 법률 제18200호: 제13조제2항 의무 공시 신설, 제41조제1항제1호 과태료 신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0] 1차 |
| 2021-08 | 첫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매출 500억원·일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이었다가 이후 축소 | [37] 2차 |
| 2021-12-09 | 법률 시행 + 시행령 제32195호 시행: 제8조제1항(의무 대상)·제2항(예외) 신설, 제8조제6항 "매년 6월 30일까지" 입력, 과태료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천만원, 제27조의2 규제 재검토(2022.1.1 기준 3년마다 의무자 범위 검토) | [11] 1차 |
| 2022-06-30 | 첫 의무 공시 기한 추론: 2021.12.9 시행 + "매년 6월 30일" 조항 결합. 보도자료의 "2022년부터 … 의무화" [2], 규제영향분석서의 "'22년 의무화" [5]와 일치 | [2] [5] [11] |
| 2022 | 언론: 최초 지정 622개 → 이의신청 반영 602개(2022-04-15), 마감 7일 전 등록률 약 46.7% | [55] 2차 |
| 2023-04-18 | 법률 제19351호: 공시 검증·수정 요청(제13조제4·5항), 과태료 제1의2호 신설. 시행 2023-10-19 | [8] [13] 1차 |
| 2023-10-10 | 시행령 제33788호(시행 2023-10-19): 검증 거부·방해·수정요청 불응 과태료 1차 300만·2차 600만·3차 이상 1,000만원, 검증 업무 KISA 위탁(제27조제2항제4호의2) | [12] 1차 |
| 2025-04-30 | 정부, 2025년 의무대상 "671개사" 공개(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목) | [16] [1차, 제목만] |
| 2025-10-01 | 시행령 제35801호(타법개정): 제8조제2항제4호 "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 | [9] [13] 1차 |
| 2025-10-22 |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666 → 약 2,700여개사), 공시 결과 기반 등급제 도입 예고 | [14] 1차 |
| 2026-01-09 ~ 02-19 |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 — 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조문별 이유서 첨부 | [3] [4] [5] [6] 1차, 보도 [77] |
| 2026-02-06 | 시행령 개정 공청회(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 [47] 2차 (보도자료는 "공청회" 언급만 [2]) |
| 2026-05-08 | 2026년 의무대상 693개사 공개(전년 대비 +27), 마감 2026-06-30 | [36] [35] 2차 |
| 2026-05-11 ~ 06-22 | 재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 — 소기업 2년 유예가 이때 반영된 것으로 기록됨 | [7] (원문 사본 미보관, 4-3절 참조), [59] 2차 |
| 2026-10-20 | 국무회의 의결 | [2] 1차 |
| 2027-01-01 | 개정 시행령 시행 | [2] [4] 1차 |
| 2029-01-01 | 소기업 적용 | [2] 1차 |
4. 개정 전후 비교 (조문 단위)
4-1. 시행령 제8조 신·구 대비
현행 조문은 law.go.kr 현행본(대통령령 제35801호) [9], 개정안 조문은 2026.1 입법예고 법령안의 신·구조문대비표 [4]·규제영향분석서 조문대비표 [5] 기준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 조문은 공포 전이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 보도자료 [2]의 요약과는 일치합니다.
| 조문 | 현행 (2026-10-20 기준) | 개정안 (입법예고안 [4]) | 바뀐 점 |
|---|---|---|---|
|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 법 제1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공시의무자") | 현행과 같음 | 없음. 모든 대상은 여전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여야 함 [5] |
| 제1호 (사업 분야) | 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다. 상급종합병원 /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현행과 같음 | 없음 |
| 제2호 (상장사)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 CISO 지정·신고 요건과 매출 3,000억원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상장 여부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 스팩 제외 [4] [6] |
| 제3호 (이용자 수)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산정 기간이 직전 3개월(4분기) → 전년도 1년 전체. 개정 이유는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 강화 [3] [4] |
| 제4호 (신설, ISMS) | 없음 |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실제 인증을 받았거나 유지 중인 자를 추가 [4] |
| 제8조제2항 (예외) | 1. 공공기관 / 2. 제1항제1호·제3호 해당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 3.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 4.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통신업·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이 아닌 자 | 삭제 | 예외 4가지가 모두 없어짐 [4] |
| 제8조제3항~제7항 | 공시 항목, CISO 주관·CEO 확인, 전자공시시스템, 6월 30일 기한, 고시 위임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없음 [4] |
| 부칙 | — |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소기업 2029.1.1 유예 문구는 입법예고안 부칙에 없음 [4] → 최종본 부칙 문구 미확인 |
4-2. 규제영향분석서의 개정 전·후 요약표 [5] 1차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사업 분야 | IS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IDC(정보통신망법 제46조),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동일 |
| 매출액 | CISO 지정·신고해야 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CISO 및 매출액 기준 문구 삭제) |
| 이용자 수 | 4분기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 연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
| ISMS | — | 신설: 전년도 ISMS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자 |
| 예외 조항 |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 삭제 |
※ 규제영향분석서는 "본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을 일괄적으로 의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업 분야, 상장 여부, 이용자 수 등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5]. 즉 예외가 삭제되어도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4-3. 두 번의 입법예고와 소기업 유예 —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나
| 단계 | 공고 | 기간 | 소기업 2029.1.1 유예 | 근거 |
|---|---|---|---|---|
|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 (2026.1.9 공고) | 2026-01-09 ~ 2026-02-19 | 없음 — 법령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 줄이고, 제8조제2항은 통째로 삭제 | [3] [4] [1차, 원문 사본 대조 완료] |
|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 | 2026-05-11 ~ 2026-06-22 | 들어간 것으로 기록됨 — 이 프로젝트의 배경 조사 노트가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물 [7]을 근거로 "소기업 2년 유예 추가"를 기록했고, 뉴스1도 재입법예고안에 소기업 2년 유예(중기부·업계 의견 반영)가 담겼다고 보도 | [7] (원문 사본 미보관), [59] [2차, 제목·부제만 열람] |
| 국무회의 의결 | — | 2026-10-20 |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 | [2] 1차 |
정리: 1월 입법예고안(제2026-10호)에는 소기업 유예가 없었다는 점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예가 5월 재입법예고안(제2026-569호)에서 들어갔다는 점은 조사 노트 기록과 언론 보도가 일치하지만, 재입법예고 법령안 원문 사본은 이번 작업 폴더에 없어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부분 확인. 최종 부칙(경과조치) 문구는 미확인.
5. 대상 기업
5-1. 현행(개정 전) 의무 대상 유형과 연도별 수
유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현행) [9] 1차
| 범주 | 기준 | 예외(제2항) 적용 |
|---|---|---|
| 사업 분야(제1호)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IDC,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
| 상장사(제2호) | CISO 지정·신고 의무자 + 코스피·코스닥 상장 + 직전 사업연도 매출 3,000억원 이상 | 공공기관·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소기업 예외는 제1호·제3호에만 적용) |
| 이용자 수(제3호)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 제외 |
연도별 의무 대상·공시 건수 — 정부 공식 표 (규제영향분석서, 출처 표기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탈, 한국인터넷진흥원") [5] 1차
|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공시 건수 | 2 | 10 | 20 | 30 | 45 | 64 | 658 | 715 | 746 | 773 |
| 의무 공시 | - | - | - | - | - | - | 594 | 652 | 655 | 666 |
| 자율 공시 | 2 | 10 | 20 | 30 | 45 | 64 | 64 | 63 | 91 | 107 |
다른 자료의 수치 (본문 수치는 위 정부 표를 씀)
| 연도 | 다른 수치 | 출처 | 차이에 대한 설명 |
|---|---|---|---|
| 2022 | 의무 602개(이의신청 반영, 2022-04-15) / 598개 확정 | [55] [56] 2차 | 지정·확정 시점 차이로 보이나 미확인 |
| 2022 | 공시 648개(의무 598, 자율 50), 투자 약 2조285억원 | [38] 2차 | 이후 byline은 2022년을 658개·1조5,072억원으로 재집계 보도 [40] — 정부 표(658)와 일치. 사후 수정공시 반영 재집계로 보이나 미확인 |
| 2023 | 공시 701개, 투자 1조8,526억원 | [39] 2차 | 이후 715개·1조8,319억원으로 재집계 보도 [40] — 정부 표(715)와 일치 |
| 2025 | 의무대상 671개사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제목) | [16] [1차, 제목만] | 규제영향분석서는 666개 [5]. 이의신청 반영 등 시점 차이로 보이나 미확인 |
| 2026 | 의무대상 693개사 (전년 대비 +27) | [35] [36] 2차 | 정부 1차 자료 미확인 |
2026년 의무대상 693개사 내역 (ZDNet 보도) [35] 2차
| 범주 | 기업 수 |
|---|---|
| 매출 3,000억원 이상 상장사 | 526 |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60 |
| 상급종합병원 (기사 표기 "종합병원") | 35 |
|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33 |
| IDC | 28 |
| IaaS(클라우드) | 11 |
| 합계 | 693 |
※ 526+60+35+33+28+11 = 693 [계산]. 한경은 전년 대비 매출 기준 +13, 이용자 기준 +10이라고 보도 [36] 2차.
5-2. 개정 후 대상 유형별 규모 (규제영향분석서) [5] 1차
규제영향분석서(2026.1 입법예고 첨부)의 추정입니다. 기준은 2024년 말이며, 한 회사가 여러 분야에 걸치면 "법령상 상위기준으로 포함하여 중복 제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괄
| 항목 | 수치 | 원문 |
|---|---|---|
| 현행 의무 기업 | 666개 | "'25년 기준 666개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부담" |
| 개정 후 의무 기업 | 3,023개 | "(개정후) 정보보호 공시 기준으로는 의무 기업이 3,023개로 2,359개 기업이 추가되고 2개 기업이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 |
| 새로 추가 | 2,359개 | 위와 같음 |
| 의무에서 빠짐 | 2개 | 이용자 수 산정 방식 변경(분기 말 → 연평균) 때문 |
| 순증 | 2,357개 | "(순증 2,357개)" |
※ 666 + 2,359 − 2 = 3,023 [계산]으로 원문 수치끼리 맞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그룹별 수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피규제자 수 추정") — 원문은 이 4개 그룹이 "새로 편입되는 기관 및 기업에 한하여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며 전체를 포괄(collectively exhaustive)"한다고 명시합니다 [5].
| 그룹 | 정의 (원문 요지) | '22 | '23 | '24 |
|---|---|---|---|---|
| A | ISMS 기업 중 새로 편입되는 기관·기업 | 374 | 366 | 389 |
| B | 비(非)ISMS 기관 중 제외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새로 편입되는 기관·기업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 | 238 | 261 | 251 |
| C | 제외조항·ISMS가 아닌 기업 중 연평균 이용자 100만 초과이나 4분기 기준으로는 넘지 않아 새로 편입되는 기업 | - | - | 4 |
| D | 위 사유를 제외하고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되는 기업 | 1,706 | 1,705 | 1,715 |
| E (제외) | 분기 말 → 연평균 변경으로 의무가 사라지는 기업 | - | - | 2 |
피규제자 유형별 표 (규제영향분석서 본문 "피규제집단") [5] 1차
| 유형 | 규모('24년 말, 중복 제거) |
|---|---|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영업활동 없는 SPAC 제외) | 1,715개사 |
| 연평균 일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 기업 | 4개사 |
| ISMS 인증 의무 기업 | 389개사 |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금융회사·소기업 | 공공기관 8개사, 금융회사 79개사, 소기업 164개사 |
읽는 법 (신규분인지 전체인지): 본문 "피규제집단" 표 자체에는 이 숫자가 '새로 추가되는 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출처 정리 파일은 "합계 2,359와 일치하므로 신규 추가분으로 보임 추론"으로 적었습니다. 이번에 규제영향분석서 별첨을 다시 열어 보니, 그룹 A(389)·B(251 = 8+79+164)·C(4)·D(1,715)를 "새로 편입되는"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고, 1,715+4+389+251 = 2,359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은 신규 편입분이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 맞습니다. 다만 본문 표만 보고 판단하면 추론이라는 점, 그리고 이 분석이 1월 입법예고 시점 자료라서 소기업 유예(재입법예고)와 최종본 반영 여부는 미확인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정책 발표·언론 수치와의 비교
| 수치 | 성격 | 출처 | 등급 |
|---|---|---|---|
| 3,023개사 (순증 2,357) | 개정 후 전체 의무 기업(상장사 + ISMS + 공공·금융·소기업 + 기존 대상) 추정, 2024년 말 기준 | [5] | 1차 공식 |
| 약 2,700여개사 |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로 확대)" | [14] (보도: [58]) | 1차 정책 발표 (2025.10) |
| 2,648개 | 코스피 829 + 코스닥 1,819 = 상장사 수 (기준일 미표기) | [35] | 2차 |
| 약 2,700곳, 약 4배 | MTN 2025-10-30 | [50] | 2차 |
| 2,765개사 (2025년 기준) | 매체·원문 특정 못 함 | — | 미확인 |
※ 3,023과 약 2,700은 범위가 다릅니다. 종합대책의 2,700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라는 문맥의 개략 수치이고, 3,023은 ISMS·공공·금융·소기업까지 넣은 규제영향분석 추정치입니다 [5] [14]. 두 수치의 정확한 관계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5-3. 새로 포함되는 유형별 설명
(1) 중소·중견 상장사
- 무엇이 바뀌나: 매출 3,000억원 미만이라도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면(스팩 제외) 대상입니다 [2] [4]. 규제영향분석서는 이 이유로 추가되는 기업을 1,715개('24년 말)로 봤습니다 [5].
- 정부가 든 이유 [5] 1차
- KISA 「'25년 상반기 사이버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2025.8): 국내 침해사고의 93%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국내 상장사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은 83%.
-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점에" 지정해야 형평성이 맞음.
- 미국 SEC가 모든 상장사에 사이버보안 공시를 의무화한 점(10장).
- 상장 중소기업·소기업 수 (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 영향평가 표) [5] 1차
| 기업유형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상장기업 | 중소기업 | 1,218 | 1,208 | 1,175 |
| 상장기업 | 소기업 | 143 | 159 | 151 |
| 기간통신시설사업자 | 중소기업 | 25 | 34 | 33 |
| 기간통신시설사업자 | 소기업 | 9 | 16 | 13 |
| (원문 합계) 의무대상 해당 예상 중소기업 | 1,243 | 1,242 | 1,208 | |
| (원문 합계) 소기업 | 152 | 175 | 164 |
※ 상장 + 기간통신 합이 원문 합계와 맞습니다(예: 2024 소기업 151+13 = 164) [계산]. 기간통신시설사업자 중 비상장 중소기업은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 추정"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5].
(2)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그리고 정보통신업·도소매업이 주된 업종이 아닌 전자금융업자는 의무에서 빠져 있었습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제3·4호) [9].
- 개정 후: 이 예외가 삭제됩니다 [2] [4]. 규제영향분석서는 새로 편입되는 금융회사를 79개사('24년 말)로 봤습니다 [5].
- 주의: 예외가 없어진다고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이용자 수·ISMS 등 제1항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5]. 참고로 ISMS 의무 기준 중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과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항목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합니다(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3호 단서) [18] 1차. 따라서 비상장 금융회사가 어느 경로로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별로 따져야 합니다 추론.
- 배경: 금융회사는 그동안 자율 공시만 했습니다. 예: 우리은행은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2020년부터 자율 공시 [51] 2차. 금융사 자율 공시 2025년 16개사, 2026년 26개사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66] [2차, 수치 미확인].
- 관련 입법: 종합대책은 "비상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15] 1차.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2025-11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지배구조 공시, 과징금 최대 총매출 3%, CEO 최종 책임자 명시)은 2026-10-06 보도 시점까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68] [66] 2차. 의안번호 미확인.
- 업계 반응: 금융권 실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소 금융회사의 보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68] 2차, 공청회에서 지정호 토스 CISO는 업권별 보고와 공시가 겹치는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47] 2차.
(3) 공공기관
- 현행: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9].
- 개정 후: 예외 삭제 [2]. 규제영향분석서의 신규 공공기관은 8개('24년 말) [5]. 제1항 기준(사업 분야·이용자 수·ISMS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만 대상입니다 [5].
- 정부가 든 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상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22년 64만 건 → 2023년 352만 건 → 2024년 390만 건 [5] [1차, 규제영향분석서 인용]. 학계 서면자문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은 … 즉시 확대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5].
- 다른 공시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시스템(ALIO)에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소개합니다 [5]. 법 제13조제2항 단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가 ALIO 공시에 적용되는지는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확인.
(4)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 상세)
- 개정 후 제4호: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즉 ① ISMS 의무대상자이면서 ② 전년도 말에 실제 인증을 받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율로 ISMS를 받은 회사는 이 조항 문구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추론(조문별 이유서는 "ISMS 인증 기업"이라고만 써서 표현이 다름 [6]).
- 규모: 새로 편입되는 ISMS 기업 389개('24년 말) [5].
ISMS 의무 기준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17] 1차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호 | 기준 (원문) |
|---|---|
| 1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026.3.31 개정 문구) |
| 2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3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3호의 대통령령 기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18] 1차 (현행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제49조제1항은 "삭제 <2026. 9. 30.>")
| 호 | 기준 (원문 요지) | 금융회사 |
|---|---|---|
| 1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 |
| 2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은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는 제외 |
| 3 |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 금융회사 제외 |
- 인증 현황: 2025-11-20 기준 ISMS·ISMS-P 인증 유지 기업·기관 총 1,222곳(ISMS 921, ISMS-P 301) [57] 2차. 이 수치에는 자율 신청자가 포함되어 있어 의무대상자만의 공식 수는 미확인입니다. 종합대책은 점검 대상으로 "ISMS 인증기업 949개"를 언급했습니다 [14] 1차.
- 기타(언론): 의무대상자는 지정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인증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57] 2차. 조문 번호(기사는 "제75조"로 표기)는 미확인.
(5) 소기업
- 현행: 제1항제1호(사업 분야)·제3호(이용자 수) 해당자 중 소기업은 제외 [9].
- 개정 후: 예외 삭제. 다만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2년 유예) [2]. 유예 이유는 "경영 여건 등을 고려" [2].
- 규모: 규제영향분석서상 공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은 2022년 152개, 2023년 175개, 2024년 164개 [5]. 유예 대상 규모가 이 164개와 같은지는 최종 분석이 공개되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 배경: 공청회에서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소기업에는 유예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47] 2차, 재입법예고안이 중기부·업계 의견을 반영해 소기업 2년 유예를 넣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9] 2차. 규제영향분석서(1월)는 중소기업 차등화가 "필요성은 낮음"이라며 "차등화 미적용"으로 결론냈었습니다 [5] — 이후 정책 판단이 바뀐 셈입니다 추론.
5-4. 주요 기업 사례 (출처가 있는 것만)
(1) 정보보호 투자 상위 기업 — 2025·2026 공시액 2차
공시 수치는 기업이 KISA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에 올린 값을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포털 원문은 직접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미확인.
| 순위 | 2025년 공시 [43] | 2026년 공시 [42] [44] [45] |
|---|---|---|
| 1 | 삼성전자 3,478억원 | 삼성전자 4,121억원 (전담인력 1,132명, IT 대비 3.6%) |
| 2 | KT 1,250억원 | 쿠팡 1,349억원 (370명, 5.2%) — 정확값 1,349억3,672만원, IT 투자 2조5,725억원 대비 [45] |
| 3 | 쿠팡 890억원 | KT 1,275억원 (317명, 6.3%) [44]은 317.1명 |
| 4 | LG유플러스 828억원 | SK텔레콤 1,110억원 |
| 5 | SK텔레콤 652억원 | LG유플러스 962억원(보안뉴스 [42]) / 966억원(디지털데일리 [44]), 351.3명, IT 대비 7.7% |
- 2026년: SKT와 SK브로드밴드(323억원)를 합하면 약 1,434억원으로 2위에 해당한다는 보도 [42] [44] 2차.
- 네이버 660억3,414만원(IT 대비 4.5%), 카카오 340억4,339만원(IT 대비 4.1%) — 2026년 공시로 보도 [46] 2차. 그런데 서울경제는 네이버의 "2025년 공시 투자액이 약 660억원(+19.5%)"이라고 보도해 공시 연도 표기가 엇갈립니다 [52] 2차 → 미확인.
- 과거 상위: 2023년 공시 삼성전자 2,435억·KT 1,035억·쿠팡 639억·SK하이닉스 590억·SKT 550억원 [39], 2022년 공시 삼성전자 6,939억·KT 1,021억·쿠팡 535억원 [38] 2차. 2022년 삼성전자 수치는 이후 재집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미확인.
- 국회입법조사처(2025-05-21 「이슈와 논점」)는 2024년 정보보호 투자를 SKT 600억·KT 1,218억·LGU+ 632억원으로 제시했다는 보도 [67] 2차 — 위 공시 수치와 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원문 미확인.
(2) 최근 유출사고 기업과 공시 상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의결로 확인한 수치를 본문으로 쓰고, 언론의 다른 수치는 2차로 기준 차이를 적었습니다.
| 기업 | PIPC 처분 1차 | 언론의 다른 수치 2차 (기준 차이) | 정보보호 공시 상태 |
|---|---|---|---|
| SK텔레콤 | 2025-08-27 제18회 전체회의: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시정명령.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 25종 유출 [22] | 민관합동조사단(2025-07-04): 서버 4만2,605대 중 28대 악성코드 33종, 유심정보 25종 9.82GB,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2,696만 건 유출 [60] — 건수 기준(IMSI)과 PIPC 인원 기준의 차이. 일부 정리 자료는 "약 2,696만명"으로 적어 단위가 섞여 있음. SKT는 2026-01-19 취소소송 제기 보도 [81] | 공시 기업(2026 공시 1,110억원) [42]. 의무 근거 범주는 ISP로 정리되어 있으나 정부 확인 미확인 |
| 쿠팡 | 2026-06-10 제11회 전체회의 의결(발표 6-11):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과징금 2억4,800만원. 유출 약 3,755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약 1,117만명. 내역: 유출(안전조치) 4,235억7,500만원 + 활동기록 2,011억600만원. 산정기준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3] | 2025-11-18 약 4,500개 계정 노출 인지·신고 → 11-29 약 3,370만 계정으로 확대 발표 [61] — 초기 회사 발표(계정 기준)와 PIPC 최종 의결(인원 기준) 차이 | 공시 기업(2026 공시 1,349억원, 투자 2위) [45] [42] |
| KT | 2026-07-29 제15회 전체회의: 과징금 539억7,900만원,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고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16,647명 유출, 368명 무단 소액결제 약 2.4억원 [24] | 고객 22,227명 유출 보도 [43]; 무단결제 피해 278명·약 1.7억원 → 362명·약 2.4억원으로 수정 보도 [64] — 조사 진행 중 시점별 수치 | 공시 기업(2026 공시 1,275억원) [42] |
| 롯데카드 | 2026-03-11 제4회 전체회의: 과징금 96억2,000만원, 과태료 480만원. 약 297만명 유출, 그중 45만명 주민등록번호. 처분 사유는 유출 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암호화 미흡이며, 유출 안전조치 부분은 금융당국(신용정보법) 소관으로 역할 분담 [25] | 2025-09 외부 해킹으로 약 200GB 반출, 회원 297만명(전체 960만명의 30.9%), 약 28만명은 CVC 등 결제정보 포함 [62] [76]; 2026-07 금융당국 제재 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보도 [63] 미확인 | 금융회사라 현행 예외. 개정 후 예외는 삭제되지만 제1항 각 호(상장·이용자 수·ISMS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편입이 결정됨 → 편입 여부 미확인. 공시 이력 미확인 |
| GS리테일 | 2026-08-26 제17회 전체회의: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등. 크리덴셜 스터핑(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공격) 약 166만명 유출 [26] | GS SHOP 158만1,025명 + GS25 7만9,128명 [74] (검색요약; 합계 1,660,153명으로 PIPC 약 166만명과 맞음 [계산]) | 미확인 |
| LG유플러스 | 2023-07-12: 과징금 68억원, 과태료 2,700만원, 297,117건(중복 제거) 유출 [27] | 2025 해킹 의혹: 조사 착수 전 서버 재설치·폐기로 행정조사 중단·수사의뢰 보도 [64] 미확인 | 공시 기업(2026 공시 962/966억원) [42] [44] |
| 예스24 | (PIPC 처분 자료 없음) | 2025-06-09 랜섬웨어로 웹·앱 전면 중단, 2025-08-11 재차 공격 [65] 2차 | 2025 공시 이력(2024년 투자 16억6,582만원, IT 대비 11.4%) 보도 [75] 2차. 의무/자율 구분 미확인 |
- 2026-09-28부터 신한은행 등 금융사 7곳 고객정보 유출이 보도되었습니다 [66] 2차.
- 정부가 신규 편입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이 보고서는 특정 회사가 신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계(마이크로소프트·AWS·오라클·한국IBM)는 의무대상이지만 본사 관리를 이유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고 [51], 과기정통부는 본사 데이터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48] 2차.
6. 공시 항목 · 기한 · 절차 · 검증 · 과태료 (실무)
6-1. 공시 항목 — 시행령 제8조제3항 (개정 없음) [9] 1차
| 번호 | 항목 | 쉬운 설명 |
|---|---|---|
| 1 |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 IT 예산 중 보안에 쓴 돈의 비율 |
| 2 |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 IT 인력 중 보안만 전담하는 인력 |
| 3 |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 (해당하는 경우) | ISMS 등 인증 보유 현황 |
| 4 | 그 밖에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 교육·훈련·취약점 점검 등 |
- 2025년 도입된 "주석 양식"에는 전략·정책, 조직·체계, 인프라, 인증·평가·활동의 4개 부문을 서술한다는 보도 [53] 2차.
- 전담인력에는 정보보호 업무만 하는 인원만 넣고 겸직자는 빼며, 보안 기능이 일부 들어간 IT 제품은 보안 비용을 분리해야 투자로 인정된다는 보도 [52] 2차.
6-2. 기한·주체·방법 [9] 1차
| 항목 | 내용 | 조문 |
|---|---|---|
| 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시행령 제8조제6항 |
| 주관 | 공시 주체의 CISO가 주관 | 제8조제4항 |
| 사전 확인 | 공시 내용은 미리 CEO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제8조제4항 |
| 시스템 | 과기정통부장관이 전자공시시스템 구축·운영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https://isds.kisa.or.kr/ [79]) | 제8조제5항 |
| 세부 기준 | 작성기준·공시 방법·절차는 과기정통부장관 고시 | 제8조제7항 |
-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시점 추론: 시행일이 2027-01-01이고 기한 조항(매년 6월 30일)은 그대로이므로, 새로 대상이 된 기업의 첫 공시 기한은 2027년 6월 30일로 보입니다. 상장 여부·ISMS 여부를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첫해에는 2026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법령안에 이런 명시 문구는 없습니다 [2] [4]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 소기업 첫 공시 추론: 2029-01-01 적용이므로 2029년 6월 30일이 첫 기한으로 보입니다 미확인.
- CISO가 없는 회사는?: 개정안은 상장사 기준에서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자" 요건을 지웠습니다 [4]. 그런데 제8조제4항은 여전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도록 합니다 [9]. 공청회에서 이종혁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공시 대상 확대가 CISO 지정 의무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47] 2차.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신규 대상의 공시 주관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미확인(가이드라인 확인 필요).
- 가이드라인은 "매년 개정"된다는 과기정통부 관계자 설명 보도가 있습니다 [52] 2차. 2027년판의 이름·내용과 고시의 정확한 명칭·번호는 미확인.
6-3. 검증 [8] [12] 1차
- 법 제13조제4항: 장관이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가능. 제5항: 세부는 과기정통부령(시행규칙 조문은 미확인).
- 시행령 제27조제2항제4호의2: 검증 업무를 KISA에 위탁 [12].
- 검증 실적 2차
| 연도 | 대상 | 결과 | 출처 |
|---|---|---|---|
| 2022 (첫해) | 사후검증 40개사 선정 (입법조사처 자료상 표본 39개). 허위·불성실 공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 | — | [56] |
| 2024 | IT 대비 정보보호 비율 20% 이상 등 100개사 | 96개사 수정 | [40] |
| 2025 (8~11월) | 통신·플랫폼 40개사 | 21개사 수정공시 요청(기한 11-14). 사유: 투자·인력 오차 5% 이상, CISO/CPO·인증 정보 불일치 등. 회계·감사 전문인력 서류 검토·현장 점검 후 공시심의위원회 판단 | [49] |
- KISA 공시 담당 인력이 3명이고, 추가 검증을 받는 공시는 약 10%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50] 2차.
6-4. 과태료
| 위반 | 법정 상한 | 시행령 단계별 금액 | 근거 |
|---|---|---|---|
| 의무 공시를 하지 않음 (법 제13조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 [8] [11] 1차 — 금액은 제32195호 개정이유 원문 |
| 검증 거부·방해, 수정 요청 불응 (법 제13조제4항) | 1천만원 이하 (제41조제1항제1의2호) |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000만원 | [8] [12] 1차 — 제33788호 개정이유 원문 |
- 시행령 제2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합니다 [9]. 별표 2 원문은 첨부 파일이라 직접 열어보지 않았고, 위 금액은 개정이유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별표 원문 미확인. 개별 기준으로 최대 1/2 감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5] [2차, 미확인].
- 제32195호로 바뀐 별표 2 가중 규정: 가중 부과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가중처분 차수는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문구가 개정문에 있습니다 [11] 1차.
- 허위 공시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과태료 조항은 없고, 검증 거부나 수정 요청 불응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8] 1차.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은 미확인.
- 경영진이 투자 대신 과태료를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되었습니다 [53] 2차.
6-5. 인센티브
7. 배경: 2025–2026 침해사고와 범부처 종합대책
7-1. 침해사고 흐름
- 규제영향분석서가 인용한 KISA 통계: 사이버침해 신고 2023년 1,277건 → 2024년 1,887건(약 48% 증가), 2025년 상반기 1,034건(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5] 1차.
| 구분 | 2023 상반기 | 2023 하반기 | 2024 상반기 | 2024 하반기 | 2025 상반기 |
|---|---|---|---|---|---|
| 신고 건수 | 664 | 613 | 899 | 988 | 1,034 |
| 연도 합계 | 1,277 (2023) | 1,887 (2024) | 1,034 (2025 상반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통계: 유출신고 447건(+45.6%), 조사·처분 227건, 과징금 40건 1,677억원, 과태료 125건 약 5억8,720만원 [28] 1차. 국회 제출자료의 1,579억907만원은 '유출에 따른 과징금'만 센 것으로 집계 범위가 다릅니다 [28] [2차 비교].
- 주요 사고와 처분은 5-4절 표를 참조하십시오. 정책브리핑(2025-10-22)은 LG유플러스(2023), SKT, KT 펨토셀, 롯데카드,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을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15] 1차.
- 정보보호산업법 2021 개정 때도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개정이유였습니다 [10] 1차.
7-2.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2025-10-22) [14] 1차
| 항목 | 내용 |
|---|---|
| 발표 | 2025.10.22.(수) 14:00 대국민 보고(브리핑), 2025.10.23.(목) 조간 |
| 수립 주체 | 국가안보실 중심,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
| 성격 |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 중장기 과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 |
| 공시 관련 |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 약 2,700여개사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 |
| IT 시스템 점검 | 1,600여개 —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 금융업 261, 통신·온라인 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 |
| 인증 개편 | ISMS·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 중대 결함 시 인증 취소 |
| 소비자 보호 | 보안 해태 시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과징금 수입의 피해자 지원 기금 신설 검토 |
| 조사·제재 | 해킹 정황 시 신고 없이도 정부 현장조사, 지연 신고·재발방지 미이행·반복 유출 시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 도입 |
| 공공 |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26년 1분기), 정보보호책임관 국장급 → 실장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이버보안 배점 0.25 → 0.5점 |
| CEO·CISO | CEO 보안 책임 원칙 법령 명문화, CISO·CPO 권한 강화(모든 IT 자산 통제권,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인력·예산 편성·집행 등) |
| 중소기업 |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10개소 → 16개 |
| 기타 | 보안 소프트웨어 강요 단계적 제한('26년~), 물리적 망분리 → 데이터 보안 중심 전환('26년~), 공공 SBOM 제출 '27년까지 제도화 등 |
| 장관 발언 | "앞으로도 정부는 인공 지능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취지) |
- 정책브리핑판은 공시 확대 시기를 "내년 상반기", 등급제 세부 기준은 "12월 발표 예정", 비상장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포함, 해외 플랫폼도 같은 의무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 1차.
- 등급제의 현재 상태: 이번 시행령에는 등급제 내용이 없고 [4], 법적 근거·추진 일정은 미확인입니다.
- 종합대책 → 시행령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진 경과는 "'24.7~12월 선행 연구(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 → '25.7~9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5.10월 종합대책 발표 → '25.11월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니다 [5] 1차.
8. 연도별 공시 현황 통계
8-1. 공시 기업 수 (정부 공식) [5] 1차
5-1절 표와 같습니다: 공시 건수 2016년 2 → 2021년 64 → 의무화 첫해 2022년 658(의무 594, 자율 64) → 2023년 715(652/63) → 2024년 746(655/91) → 2025년 773(666/107).
8-2. 투자·인력 (KISA·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 보도) 2차
| 공시연도(실적연도) | 공시 기업 | 총 정보보호 투자 | 기업당 평균 | 전담인력 총계(평균) |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비중(평균) | 출처 |
|---|---|---|---|---|---|---|
| 2022 (2021) | 648 (보고서 발표 당시) / 658 (재집계) | 약 2조285억원 / 1조5,072억원(재집계) | 약 32억원 | 약 5,800명 (9.3명) | 약 9.13% | [38] [40] |
| 2023 (2022) | 701 (발표 당시) / 715 (재집계) | 1조8,526억원 (+20.9%) / 1조8,319억원(재집계) | 26억원 | 약 6,891.5명 (9.83명) | 미확인 | [39] [40] |
| 2024 (2023) | 746 (의무 655 / 자율 91) | 2조1,196억원 (+15.7%) | 29억원 | 7,681.4명 (10.5명) | 6.1% (검색요약) | [40] |
| 2025 (2024) | 773 (자율 107) | 약 2조4,230억원 (+14.3%) | 약 32억원 (+10.3%) | 8,506명 (11.2명) | 6.28% | [41] [42] |
| 2026 (2025) | 825 (자율 139) | 미확인 (2026 분석보고서 미발표, 통상 12월) | 미확인 | 미확인 | 6.13% | [42] |
- 4년 연속 공시 기업 559개(2025) [41] 2차.
- 2022년·2023년 수치는 보고서 발표 당시와 이후 재집계가 다릅니다. 재집계 공시 기업 수(658·715)는 정부 공식 표 [5]와 같아, 사후 수정공시를 반영한 재집계로 보이지만 원인은 미확인입니다.
8-3. 업종별 평균 투자·인력 2차
| 공시연도 | 금융·보험 | 정보통신 | 도·소매 | 출처 |
|---|---|---|---|---|
| 2022 | 70억원 (IT 대비 10.49%) | 49억원 | – (제조 35억원, IT 대비 9.74%) | [38] |
| 2023 | 69억원 / 17.41명 | 57억원 / 23.35명 | 25억원 / 9.03명 | [39] |
| 2024 | 76억원 / 21.0명 | 59억원 / 24.7명 | 27억원 / 9.1명 | [40] |
| 2025 | 85억원 / 22.8명 | 62억원 / 25.4명 | 32억원 / 9.8명 | [41] |
- 2022년 업종별 공시기업 수: 제조 318, 정보통신 108, 도소매 60, 보건 38, 건설 32, 운수 21, 금융 13 [38] 2차.
- 금융회사는 현행 예외 대상이므로 금융업 수치는 자율 공시 기업 중심으로 보입니다 추론.
9. 평가와 쟁점
9-1. 정부의 대안 검토 [5] 1차
| 대안 | 내용 | 장점 | 단점 |
|---|---|---|---|
| 현행 유지 | 기존 기준 유지 |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 행정 안정성, 시장 혼란 방지 | 실효성 문제 지속, 형평성 문제, 국제 추세와 괴리 |
| 규제대안1 (채택) | 3,000억 기준 삭제·전 상장사, 이용자 수 연평균, ISMS 인증기업 포함, 예외 조항 삭제 — 전면 확대 | 실효성 대폭 제고, 형평성 확보, 시장 전반 보안 수준 향상 | 피규제자 부담 증가, 초기 불만, 단기 혼란 가능성 |
| 규제대안2 | 단계적 확대: 1차 년도 매출 2,000억 이상 상장사·ISMS·예외 삭제 → 2차 년도 1,000억 이상 → 3차 년도 전 상장사 | 부담 완화, 수용성 제고 | 즉시성 부족, 형평성 문제 잔존, 정책 일관성 논란 |
- 선택 근거: 효과성(중소·중견 상장사·공공·금융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상장사는 같은 투자자 보호 책임), 국제 정합성(미국 SEC) [5].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2023.1)의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 등과 관계없이 … 의무 대상을 지속적 확대 필요"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5] [1차, 입법조사처 원문은 미열람].
- 단기 부담은 "가이드라인 제공, 사전점검 지원, 단계적 이행 지원" 등으로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5]. 최종 의결안에서 소기업만 2년 유예한 것은 대안1과 대안2 사이의 절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론.
9-2. 비용·편익 분석 [5] 1차
| 항목 | 수치 | 산식·근거 (원문) |
|---|---|---|
| 분석 조건 | 분석기준년도 2026, 규제시행년도 2027, 분석기간 10년, 할인율 4.5%, 단위 백만원(현재가치) | — |
| 대상 수 | 순증 2,357개사, 10년간 불변 가정 | "대상 기업 수는 연도별로 소폭의 변동만" 보인다는 이유 |
| 기업당 연간 비용 | 7,069,804원 | 인건비 6,459,804원(= 59,813원 × 108시간) + 경비 610,000원 |
| 시간당 임금 | 59,813원 | '25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기술자 평균임금 |
| 연간 투입시간 | 108시간 | '24년 「정보보호 공시 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설문 |
| 연간 비용 | 약 16,663.53백만원 (= 7,069,804 × 2,357) | 경상가치 연 16,663,528,028원 |
| 10년 직접비용(현재가치) | 131,853.8백만원 (131,853,801,122원) | 피규제 기업 직접비용 |
| 연간균등순비용 | 16,663.52백만원 | 비용감축제 표 |
| 국민 편익(연간) | 178,226.5백만원 | 지불의사액 4,842원 × 이용 의사율 76.4% × 인터넷 이용자 48,189,411명(2024) = 178,226,509,839원 |
| 10년 편익(현재가치) | 1,410,572.65백만원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순비용 합계 | −1,278,718.85백만원 (편익이 비용보다 큼) | 총 합계 |
| 정성 편익 | 기업 투자 확대·역량 강화, 국민 알 권리, 투자자 정보 비대칭 완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 금액 환산 어려워 정성 평가 |
-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7배입니다 [계산: 1,410,572.65 ÷ 131,853.8].
- 원문 내 표기 불일치: 편익 산식 결과는 178,226,509,839원인데, 연도별 표의 경상가치는 178,266,509,839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5]. 오기로 보이며, 현재가치 합계(1,410,572,652,776원)와 요약표(1,410,572.65백만원)는 서로 맞습니다.
- 지불의사액 설문: 만 19세 이상 500명, 성별 균등·연령 비례 할당, 온라인 패널, 2024-11-04~11-20 [5].
- 인터넷 이용자 수: 2022년 47,247,870명, 2023년 47,746,871명, 2024년 48,189,411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 실태조사('24)」) [5].
- 한계: 1월 입법예고판 분석이라 소기업 2년 유예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론. 기업 비용은 공시 작성 행정비용만 넣었고, 실제 보안 투자 증가분은 비용으로 넣지 않았습니다(정보공개형 규제라 투자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전제) [5].
9-3. 선행 연구(정부 연구용역)와 설문 결과 [5] 1차
「정보보호 공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2024.12):
| 항목 | 결과 |
|---|---|
| 비용 대비 편익 | 15.75배 |
|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효과만 | 11.46배 |
| 정보보호 시장 활성화만(고용·사전점검기관 시장 효과 제외) | 9.81배 |
| 공시 기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 | 72.1% |
| 공시 기업: 투자 확대 / 공시 인력 채용 / 향후 채용 의향 | 36.8% / 8% / 5.7% |
| 공시 기업: ESG 공시·ESG 경영에 도움 | 62.1% / 71.2% |
| 공시 기업: 대상 확대 필요성 동의 | 43.7% |
| 사전점검기관: 신규 인력 채용 | 40% |
| 이용자: 공시 인지도 / 효과 긍정 / 이용 의사 / 범위 확대 필요 | 61.2% / 91.6% / 76.4% / 74.4% |
- 공청회 보도에서는 연구자(조일형 상명대 교수)가 의무기업 87개사와 국민 500명을 분석했고, 투자를 늘렸다는 기업이 36.1%라고 전했습니다 [47] 2차 — 규제영향분석서의 36.8%와 다릅니다 미확인. 연구보고서 원문은 미확인.
- 공시 기업 중 대상 확대에 동의한 비율은 43.7%로, 이용자(74.4%)보다 낮습니다 [5].
9-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025년) [5] 1차
| 일시·방법 | 대상 | 제시 의견 | 조치 |
|---|---|---|---|
| 7월 11일(금), 서울 대면 | 학계·법조계·회계·감리·공시 전문가, 공시 이행기업 CISO | 투자 활성화·수준 제고 위해 의무대상 확대 필요성 공감 | 확대 방안 마련 |
| 8월 12일(화), 서울 대면 | 학계·법조계 | 상장사 전면 적용·ISMS 인증 기업 의무 부과, 공공·금융 예외 삭제 필요 | 대상군별 확대 방안 마련 |
| 7월 2일~8월 29일, 서면 자문 | 학계 | 상장법인·공공기관은 즉시 확대, 정보보호기업·의료기관 등은 점진적 확대·추가 연구 | 규제대안1·2 마련 |
| 10월 24일(금), 서울 대면 | 학계·법조계·회계·CISO·보안업계 | 대체로 공감, 다만 시장 수용성·실무 역량 고려 | 사전점검 컨설팅·교육 확대 |
| 10월 31일(금), 서울 대면 | 정보보호 업계 CEO·협회 | 종합대책 내 공시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 | 개정안 핵심 공유 |
| 11월 24일(월), 서울 대면 | 학계·법조계 | 시행령 초안 법률 검토, 유권해석 충돌 가능성 논의 | 최종안 마련 |
| 11월 27일(목), 서울 대면 |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의무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업계 반발 가능성에 따른 제도적 지원 필요" |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 |
※ 배경 조사 노트는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식 의견을 "찾지 못함"으로 적었으나, 규제영향분석서 원문에 위 간담회 기록이 있습니다 [5].
9-5. 공청회(2026-02-06) 발언 [47] 2차
| 발언자 | 요지 |
|---|---|
| 조일형 상명대 교수 | 편익이 비용의 약 15.75배, 투자 확대 기업 36.1%, 제도 긍정 72.1% |
| 이효경 충남대 교수 | 방향은 타당하나 모든 기업에 같은 시점·요건 적용은 어려움 |
|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 운영·관리 중심 평가로 발전해야, 소기업에는 유예·지원 필요 |
| 지정호 토스 CISO | 확대 찬성, 시행 시기 차등화 필요, 금융권처럼 업권별 보고와 공시 중복 부담 |
|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 | 투자 유도·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 |
| 이종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 공시는 이용자·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제도, 대상 확대가 CISO 지정 의무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음 |
※ 규제영향분석서(2026.1)는 과장을 "최영선", 국장을 "임정규"로 적었고 [5], 2026-10-20 보도자료는 과장을 "이종혁"으로 적었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보이나 미확인.
9-6. 업계 부담과 형식화 우려 2차
- 중소 상장사 부담: 외부 감사비용·인건비 산정 등 초기 비용 부담, R&D·인건비 기준 불명확. 세액공제, 외부 검증 지원, K-ESG·조달 가점 연계 요구 [48].
- 형식적 공시 우려: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서류상 공시에 그칠 수 있음. 이상직 변호사(태평양)는 핵심 항목 위주 간결한 공시를 제안하며 해커가 공시 내용을 악용할 위험도 언급 [48].
- 투자액 지표의 한계: 자체 개발 보안기술은 투자액에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보인다는 불만(네이버 사례),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한다고 답변 [52].
- 기준 논쟁: 투자 기준을 IT 예산의 10%로 할지 매출액 대비로 할지 의견이 갈림, 경영진이 투자 대신 과태료를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 [53].
- 외국계 형평성: 글로벌 빅테크는 공란에 가까운 공시를 내는데 본사 데이터 검증 수단이 없음 [48].
- 검증 역량: KISA 공시 담당 3명, 추가 검증은 약 10%.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예산을 약 4배로 늘려야 한다고 함 [50].
- 데일리시큐는 "공시는 보안 인증이 아니며, 투자 수치만으로 보안 수준을 증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54].
- 정부 측 반론(규제영향분석서): 새 보안설비·인력 채용을 강제하지 않는 "정보공개형 규제"이고 부담은 주로 초기 행정비용이며, 상장사 다수가 이미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경험이 있어 수용성이 높다 [5] 1차.
9-7. 학술 연구 3편 [1차·학술]
| 서지 | 핵심 결과 |
|---|---|
| 박재영·정우진,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20(4), 2019-12, pp.39–55, DOI 10.15813/kmr.2019.20.4.003 [32] | 2001~2017년 공시 177건 사건연구. 전체 표본의 주가 반응은 양(+). 인증 공시는 양(+), 활동(수상·시스템) 공시는 영향 없음. ※ 여기서 '공시'는 제도상 정보보호 공시만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기업 발표 전반(영문 제목 IT Security Investment Announcements). 논문 서론은 2019-09 공시 기업이 25개에 그쳤다고 기술 |
| 백승준·이홍주,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 분석」, 『지식경영연구』 22(1), 2021-03, pp.309–330, DOI 10.15813/kmr.2021.22.1.015 [33] | 2020년까지 공시 분석: 전담인력 증가·인증 취득은 관찰됐으나 투자 증감에는 영향 없음. 공시 유인 부족 → ISMS 연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시 내용 포함 제안 |
| 정은수,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개선 방향: 보안사고 발생 기업의 공시 행태 변화 분석」, 『융합보안논문지』 25(3), 2025-09, pp.59–68, DOI 10.33778/kcsa.2025.25.3.059 [34] | 2023~2024년 보안사고 기업 102곳의 사고 전·당해·후 분석: 공시 여부는 사고 경험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좌우, 사고 후 투자·인력 증가. 사고 기반 의무공시, 대상 확대, 정량·정성 지표 결합, 검증 강화 제안 |
※ 끝 쪽수는 PDF 쪽수로 계산한 값이고, KCI 등재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시사점(종합 판단, 법적 결론 아님): 정은수(2025)의 "공시 여부는 법적 의무가 좌우한다"는 결과는 의무 범위 확대의 논거가 되고, 백승준·이홍주(2021)의 "투자 증감에는 영향 없음"은 형식화 우려와 맞닿습니다 [33] [34].
10. 국제 비교
| 제도 | 핵심 | 출처 |
|---|---|---|
| 미국 SEC 사이버보안 공시 규칙 | 2023-07-26 채택. Form 8-K Item 1.05: 중대(material)하다고 판단한 사고를 판단 후 원칙적으로 4영업일 이내 공시(법무장관이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험을 서면 통보하면 연기 가능). Regulation S-K Item 106: 위험관리·전략, 이사회 감독, 경영진 역할을 10-K에 매년 공시. 외국 민간 발행인은 6-K·20-F. 10-K/20-F는 2023-12-15 이후 종료 회계연도부터, 8-K는 2023-12-18부터(소규모 기업 +180일). Inline XBRL은 1년 뒤부터 | [29] 1차 |
| (정부의 SEC 인용) | 규제영향분석서는 SEC가 모든 상장사 사이버보안 공시를 "2024년부터 의무화"('24~)했다고도, 규칙을 "채택('23~)"했다고도 적음 — 채택 2023, 적용 2023-12~2024 흐름과 맞음 | [5] 1차 |
| EU NIS2 (Directive (EU) 2022/2555) | 2023-01 발효,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 2024-10-17. 18개 핵심 부문, 경영진 책임 도입. 보고 기한: 조기경보 24시간, 사고 통지 72시간, 최종 보고 1개월(제23조) | [30] 1차; 기한 구조 [82] 2차; EUR-Lex 조문 문구 미확인 |
| EU DORA (Regulation (EU) 2022/2554) | 2025-01-17 적용 개시. 20개 유형 금융기관과 ICT 제3자 제공자 대상. 중대 ICT 사고를 감독당국에 보고 | [31] 1차; 보고 기한 미확인 |
| 일본 | 상장사에 사이버 위험관리·거버넌스 공시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한 법규 없음. 중대 사고는 도쿄증권거래소 적시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한 명시 없음(일본총합연구소 2024-02-21) | [69] 2차 |
| 일본 총무성 |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対策情報開示の手引き」(2019년 추정) | [78] 2차, 공표일 미확인 |
| 일본 능동적 사이버방어법 | 2025-05-16 성립, 05-23 공포. 기간 인프라 사업자 사고 보고 의무(기한은 성령 위임) | [70] 2차; 시행일 2026-10-01설 미확인 |
| 한국 지속가능성(ESG) 공시 | 금융위 2026-07-08 최종안: 2028년(FY2027)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5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 KSSB 기준. 사이버보안·정보보호 항목 언급 없음 | [71] 2차; 금융위 원문 미확인 |
| 한국 국내 유사 공시(규제영향분석서 소개) |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주요사항 공시 / 공공기관운영법 경영공시(ALIO, 개인정보보호 현황 포함) / 환경기술산업법·탄소중립기본법 환경정보 공시 | [5] 1차 |
비교 시사점(종합 정리, 법적 결론 아님)
- 한국 정보보호 공시는 연 1회 현황 공시(투자·인력·인증·활동)이고 주무 부처가 과기정통부·KISA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적시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8] [9]. 미국 SEC는 증권 공시로서 사고 공시(8-K)와 연차 거버넌스 공시(10-K)를 함께 둡니다 [29].
- NIS2·DORA는 일반 공개가 아니라 감독당국 보고 제도입니다 [30] [31].
- 한국은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장사"라는 대상 범위는 SEC와 비슷해졌지만, 공시 내용(투자·인력 수치 중심)과 사고 공시 유무에서는 차이가 남습니다 추론.
11. 관련 제도 연계
11-1. ISMS 강화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500호 (2026.3.31 공포, 2026.10.1 시행) [19] 1차
| 항목 | 내용 |
|---|---|
| 개정 이유 |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 → 예방·신속 대응·피해 구제 기반 강화 |
| 제45조⑤ 신설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등은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
| 제45조의3 |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CISO로 지정, CISO 업무에 인력 관리·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 추가 |
| 제45조의4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위원장 = CISO) |
| 제45조의5 신설 | 과기정통부장관의 매년 정보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가능 —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차 정리 파일 기재 2027.4.1) |
| 제47조②1호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리 |
| 제47조⑧ |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 |
| 제47조⑩4호 신설 | 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산업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대통령령) 인증 취소 가능 (시행 후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 제47조의7② 신설 | 침해사고 시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자에게 ISMS 기준·절차 강화 적용 |
| 기타 |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이용자 통지 의무, 이행강제금,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제48조의7~제48조의10) |
11-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735호 (2026.9.30, 시행 2026.10.1) [20] 1차
| 항목 | 내용 |
|---|---|
| 제49조제1항 | 삭제 |
| 인증심사 방법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병행(제47조제3항) |
| 강화 적용 대상 (제55조의7제3항 신설) | ISMS 의무대상자 중 ①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DC ② 전년도 매출액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③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받았거나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법 제48조의8)을 받은 자 |
| 완화 적용 대상 | 중기업으로서 일정 요건 해당자(제55조의7제1항) |
| 인증 취소 사유 (제52조의2 신설) | ① 망법 제48조의8 과징금 + 침해사고 중대성 '매우 중대'·'중대'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 + 위반행위 중대성 '매우 중대'·'중대' |
| CISO | 중기업 해당 전기통신사업자·ISMS 의무자 등은 사업주·이사·정보보호 총괄 부서장 등을 CISO로 지정·신고(제36조의7①) |
| 정보보호위원회 | CISO 지정·신고 의무 사업자는 의무 설치, 심의 결과 CEO 보고 |
| 이용자 통지 | 서비스 장애·중단 2시간 이상 지속 또는 이용자 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지체 없이 통지 |
| 이행강제금 | 1일 평균매출액 × 1만분의 2 등 |
| 공시와의 직접 연결 |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실태점검 시 고려사항 제1호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
- 연계 시사점 추론: 공시 의무 대상에 ISMS 의무대상자가 들어가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4]), 반대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매뉴얼 점검에서 공시 이행 여부를 고려합니다 [20]. 공시 이행이 ISMS·침해사고 대응 감독과 서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시 불이행만으로 ISMS 인증이 취소되는지는 시행령 제52조의2 취소 사유에 없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
11-3. ISMS-P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3.10 공포) [21] 1차
| 항목 | 내용 |
|---|---|
| 시행 | 2026.9.11 (일부 2027.7.1) |
| 인증 의무화 | 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
| 의무화 시행일 | 부칙 제1조: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
| 의무 대상 기준 | 시행령 미확정 → 미확인 |
| 기타 | 과징금 최대 전체 매출 10%(제64조의2②), 유출 가능성 통지, 대표자·CPO 책임 등 |
- 정부 'ISMS-P 실효성 강화방안'(2026-04):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동통신사업자·본인확인기관·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ISMS-P 의무화, 인증 3단계(강화·표준·간편), 2027년 시행 목표 [72] 2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ISMS-P 심사 개선 시행령안(서면·현장 병행, 유출 시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등) 입법예고 2026.9.16~10.26 [83] [1차, 제목·요지는 집행 정리 파일 기재, 본문 미열람].
- 연계 시사점 추론: 개정 공시 시행령의 제4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ISMS) 의무대상자만 명시하므로 [4], 2027.7.1부터 개인정보보호법상 ISMS-P 인증 의무를 지게 되는 자가 공시 의무 대상에 자동 포함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 미확인.
12. 기업 대응 체크리스트와 일정표
아래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점검 항목이며 법적 의무 목록이 아닙니다. 최종 조문·가이드라인 공개 후 다시 확인하십시오.
12-1. 일정표
| 시점 | 할 일·사건 | 근거 |
|---|---|---|
| 2026-10-20 | 국무회의 의결 | [2] 1차 |
| 2026년 내 (일자 미확인) | 개정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번호 부여), law.go.kr 등재 | [13] |
| 2026-12-31 | 상장 여부·ISMS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전년도 말" 기준일로 보임 | [4] 추론 |
| 2026년 1~12월 | 이용자 수 기준은 "전년도 일일평균"이므로 2026년 1년 평균이 2027년 판단에 쓰일 것으로 보임 | [4] 추론 |
| 2027-01-01 | 개정 시행령 시행 | [2] [4] 1차 |
| 2027-03~04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5 정보보호수준 평가 시행(공포 후 1년 경과일) | [19] [1차, 일자는 1차 정리 파일 기재] |
| 2027-06-30 | 신규 대상 첫 공시 기한으로 보임 | [9] 추론 |
| 2027-07-01 | 개인정보보호법 ISMS-P 인증 의무화 시행 | [21] 1차 |
| 2029-01-01 | 소기업 공시 의무 적용 | [2] 1차 |
| 2029-06-30 | 소기업 첫 공시 기한으로 보임 | 추론 |
| 매년 6월 30일 | 정기 공시 기한 | [9] 1차 |
12-2. 체크리스트
A. 대상 여부 판단
- [ ] 2026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인가? (스팩이면 제외) [4]
- [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제공자인가? [9]
- [ ]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년도 1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가? (기존 3개월 기준으로 대상이던 회사는 빠질 수도 있음 — 정부 추정 2개사) [4] [5]
- [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ISMS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인증을 보유·유지하는가? [4] [17] [18]
- [ ]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라서 그동안 빠져 있었다면,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 [5]
- [ ] 소기업이면 2029-01-01 적용 대상인지 확인 [2]
- [ ] 다른 법률로 정보보호 현황을 이미 공시해 제외되는지(법 제13조제2항 단서) 확인 [8] — 적용 범위 미확인
B. 조직·책임
- [ ] 공시 주관자(CISO) 지정 여부와,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경우의 주관자 확인(가이드라인 대기) [9] [47]
- [ ] CEO 사전 확인 절차 마련 [9]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망법 개정에 따른 임원 CISO·정보보호위원회·이사회 보고 의무 확인 [19] [20]
C. 데이터 준비 (2차 자료의 실무 팁 포함)
- [ ]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전담인력 산정 기준 확인(겸직자 제외, 복합 제품은 보안 비용 분리) [9] [52]
- [ ] 재무·인사·IT 부서 사이 데이터 채널 구축, 산출 근거 증빙 보관, 연도별 일관성 유지 [73] 2차
- [ ] ISMS를 출발점으로 하되 공시 항목과의 차이(GAP) 분석 [73] 2차
- [ ] 자체 개발 보안기술은 특기사항·주석에 서술 [52] 2차
- [ ] 공시 범위가 공격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지 사전 검토 [48] 2차
- [ ] 금융회사는 업권별 보고와의 중복 정리 [47] 2차
D. 제출·사후 대응
- [ ]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계정·입력 절차 확인 [79]
- [ ] 매년 6월 30일 기한 관리 [9]
- [ ] 검증 대응: 오차 5% 이상, CISO/CPO·인증 정보 불일치가 주요 수정 사유였음 [49] 2차
- [ ] 과태료 위험: 미공시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천만원, 검증 거부·수정 불응도 같은 단계 [11] [12]
- [ ] 정부 지원 활용: 가이드라인, 컨설팅, 온라인 상담·교육, 지역 순회 교육 [2]
- [ ] 공시 후 ISMS 수수료 30% 할인 확인 [8]
13. 미확인 목록
| 번호 | 미확인 사항 | 확인 방법 |
|---|---|---|
| 1 | 2026.10.20 의결 시행령의 공포일·대통령령 번호·최종 조문 (law.go.kr 연혁에 아직 없음) | law.go.kr 연혁, 관보 |
| 2 | 소기업 2029.1.1 유예의 최종 부칙(경과조치) 문구 | 공포본 |
| 3 | 재입법예고(공고 제2026-569호) 법령안 원문 대조 — 소기업 유예 반영은 조사 노트·보도로만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 |
| 4 | 최종본의 스팩 제외 문구·ISMS 대상 문구가 입법예고안과 같은지 | 공포본 |
| 5 | 신규 대상의 첫 공시 연도(2027.6.30 추정)와 "전년도 말 기준" 판단 시점 | 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 |
| 6 | 개정 후 대상 기업 수의 최종 정부 추정(규제영향분석서는 1월판, 재입법예고 후 수정 여부) | 재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
| 7 | 3,023개사(규제영향분석)와 약 2,700여개사(종합대책)의 관계 | 과기정통부 |
| 8 | "2,765개사(2025년 기준)" 보도의 출처 | — |
| 9 | ZDNet 상장사 2,648개(829+1,819)의 기준일, KRX 공식 상장사 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 10 |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원문, 감경 규정, 실제 부과 실적 | law.go.kr 별표 |
| 11 | 공청회 일시·장소의 1차 확인(보도자료는 "공청회" 언급만) | 과기정통부 |
| 12 | 정보보호 등급제의 법적 근거·추진 일정 | 과기정통부 |
| 13 |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고시 개정 내용, 고시 명칭·번호 | KISA·과기정통부 |
| 14 | CISO 지정 의무가 없는 신규 대상의 공시 주관자 | 가이드라인 |
| 15 |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6.10.20 국무회의 결과 자료 | korea.kr |
| 16 | 연도별 의무대상 수 차이(2022년 594/598/602, 2025년 666/671)의 원인 | KISA 공시포털 |
| 17 | 2022·2023 공시 재집계(648→658, 701→715 및 투자액) 원인 | KISA 분석보고서 |
| 18 | 2026년 공시(825개사)의 의무/자율 구분·총 투자액 | 2026 분석보고서(통상 12월) |
| 19 | ISMS 의무대상자만의 공식 수 | KISA |
| 20 | 공공기관 ALIO 공시가 법 제13조제2항 단서("다른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자") 제외에 해당하는지 | 과기정통부 해석 |
| 21 | 비상장 금융회사·롯데카드 등 특정 기업의 편입 여부, 롯데카드·GS리테일·예스24의 공시 지위 | isds.kisa.or.kr 조회 |
| 22 | 개인정보보호법상 ISMS-P 의무 대상(2027.7.1) 기준과 공시 의무 제4호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 23 | 연구보고서(「정보보호 공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원문 — 36.8%(규제영향분석서) vs 36.1%(보도) | 과기정통부·KISA |
| 24 | 네이버 660억원 공시의 연도(2025 vs 2026 표기) | 공시포털 |
| 25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 표기(최영선 / 이종혁) — 인사이동 여부 | 과기정통부 |
| 26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유동수 의원안) 의안번호·발의일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27 | 롯데카드 금융당국 제재(영업정지 1.5개월·과징금 50억원) 원문 | 금융위·금감원 |
| 28 | NIS2 제23조·DORA 보고 기한 원문 문구, 일본 능동적 사이버방어법 시행일, 금융위 ESG 공시 원문 | EUR-Lex, 일본 정부, 금융위 |
| 29 | 학술지 KCI 등재 여부·끝 쪽수 | KCI |
| 30 | ISMS 미인증 과태료 조문 번호(보도는 "제75조") | law.go.kr |
| 31 | 검증 세부를 정한 과기정통부령(시행규칙) 조문 | law.go.kr |
미확인 총 31건.
14. 출처 목록
계기 기사
- 매일경제,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2026-10-20 17:39, 오찬종 기자 (단서로만 사용, 본문 미전재) — https://v.daum.net/v/20261020173917397
1차 정부 발표·입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2026.10.20)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7876 (첨부 hwpx: https://www.msit.go.kr/ssm/file/fileDown.do?atchFileNo=55383&fileOrd=1&fileBtn=A)
-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10호(2026.1.9, 예고기간 2026-01-09~02-19)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8516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 위 입법예고 첨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668/186V1IR451RLX3ZUF5TS (PDF판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702/QJPS8SK404IP47XKU5QN)
- 위 입법예고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698/LAM4WP6AZYYX73EZXSJI
- 위 입법예고 첨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0561700/U89E2JXRUSWA19NZFKQG
-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6-569호(2026-05-11~06-22)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656?opnOpYn=Y (원문 사본 미보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523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237
- 법률 제18200호(2021.6.8) 개정이유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617
- 대통령령 제32195호(2021.12.9)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537
- 대통령령 제33788호(2023.10.10)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215
- 정보보호산업법(lsId=012310)·시행령(lsId=012401) 연혁 목록 (law.go.kr 연혁 탭, 2026-10-20 조회 — 2026.10.20 의결분 미등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852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823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2025.10.22)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6409 (첨부 https://www.msit.go.kr/ssm/file/fileDown.do?atchFileNo=51318&fileOrd=2&fileBtn=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기사(2025-10-2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2209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5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671개사(2025-04-30, 제목 확인)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0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제4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001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제49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483
-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500호(2026.3.31)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199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5호(2026.9.30) 개정이유·개정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11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2026.3.1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839
1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URL 형식: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번호)
- SK텔레콤 처분(2025-08-27 의결) — nttId=11453
- 쿠팡 처분(2026-06-10 의결, 6-11 발표, 첨부 PDF 포함) — nttId=12171
- KT 처분(2026-07-29 의결) — nttId=12349
- 롯데카드 처분(2026-03-11 의결) — nttId=11878
- GS리테일 외 처분(2026-08-26 의결) — nttId=12425
- LG유플러스 처분(2023-07-12) — nttId=9030
- 2025년 조사·처분 통계(2026-05-15) — nttId=12078
1차 해외 감독기구
- 미국 SEC 보도자료 2023-139 —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3-139
- EU 집행위원회 NIS2 정책 페이지 —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nis2-directive
- EIOPA DORA 페이지 — https://www.eiopa.europa.eu/digital-operational-resilience-act-dora_en
[1차·학술]
- 박재영·정우진(2019), 『지식경영연구』 20(4) — https://doi.org/10.15813/kmr.2019.20.4.003 (PDF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909255111800.pdf)
- 백승준·이홍주(2021), 『지식경영연구』 22(1) — https://doi.org/10.15813/kmr.2021.22.1.015 (PDF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2354514420.pdf)
- 정은수(2025), 『융합보안논문지』 25(3) — https://doi.org/10.33778/kcsa.2025.25.3.059 (PDF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530250462110.pdf)
2차 언론·업계 자료
- ZDNet Korea (2026-10-19/20) — https://zdnet.co.kr/view/?no=20261019231118
- 한국경제 (2026-05-08)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840597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1-12) — https://byline.network/2021/12/7-115/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2-12) — https://byline.network/2022/12/19-235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3-12) — https://byline.network/2023/12/1211_001/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4-12) — https://byline.network/2024/12/22-385/
- 보안뉴스 (2025-12)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41
- 보안뉴스 (2026)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449
- 뉴시스 (2025-12-30)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30_0003459819
- 디지털데일리 (2026-07-01)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0115080188317
- 파이낸셜뉴스 (2026-06-30) —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820556411
- 뉴스토마토 —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704
- 바이라인네트워크, 공청회 (2026-02-06) — https://byline.network/2026/02/6-336/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5-11) — https://byline.network/2025/11/11-567/
- 바이라인네트워크, 공시 검증 결과 (2025-11-06) — https://byline.network/2025/11/6-289/
- MTN (2025-10-30)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103016413185098
- MTN (2025-07-02)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0215040857911
- 서울경제 — https://m.sedaily.com/article/20101423
- 디지털데일리 (2026-07-03)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0309304466472
- 데일리시큐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63
- 보안뉴스 (2022)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36
- 아이뉴스24 (2023-01) — https://www.inews24.com/view/1555856
- 바이라인네트워크, ISMS (2025-11-20) — https://byline.network/2025/11/20-518/
- 전자신문 (2025-10-22) — https://www.etnews.com/20251022000285
- 뉴스1, 재입법예고 (2026-05 무렵, 제목·부제만 열람) — https://www.news1.kr/amp/it-science/security-hacking/6162598
- 디지털데일리, SKT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2025-07-04) — https://m.ddaily.co.kr/page/view/2025070412563749518
- 한국경제, 쿠팡 (2025-11-30)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3040317
- 다음뉴스, 롯데카드 (2025-09-18) — https://v.daum.net/v/20250918173953073
- MTN, 롯데카드 제재 (2026-07-31)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3117091156581
- 경향신문, KT 펨토셀 (2025-12-29, 검색요약 기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91739001 / LG유플러스 조사중단 보도 https://byline.network/2026/07/30-587/
- 디지털데일리, 예스24 (2025-06-10)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1019134845163 / https://byline.network/2025/08/11-515/
- MTN, 금융권 유출·전자금융거래법 계류 (2026-10-06)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615043814626
- 보안뉴스, 국회입법조사처 (2025-05)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32
- 보안뉴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2025-11) — http://www.bo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63
- 일본총합연구소 (2024-02-21) — https://www.jri.co.jp/page.jsp?id=107299
- BUSINESS LAWYERS —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1465
- KPMG 뉴스레터 (2026-08) — https://kpmg.com/kr/ko/media/newsletter/202608/emerging-trends.html
- 헤럴드경제, ISMS-P 실효성 강화방안 (2026-04-09)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40915075146606
- 안랩 콘텐츠센터 — https://www.ahnlab.com/ko/contents/content-center/36093
- 바이라인네트워크, GS리테일 (2026-08, 검색요약) — https://byline.network/2026/08/31-326/
- 디지털데일리, 예스24 공시 (2025-06-30, 검색요약)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63019164427725
- 뉴시스, 롯데카드 (2025-09-18, 검색요약)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8_0003334850
- 바이라인네트워크, 입법예고 보도 (2026-01) — https://byline.network/2026/01/9-377/
- ScanNetSecurity, 일본 총무성 가이드 — https://scan.netsecurity.ne.jp/article/2019/07/01/42552.html
-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 — https://isds.kisa.or.kr/
- 바이라인네트워크, 2016 자율공시 — https://byline.network/2016/07/1-262/ / https://byline.network/2017/01/1-510/
- SKT 취소소송 보도 — https://www.smarttoday.co.kr/ko-kr/articles/101599 / https://byline.network/2025/08/28-507/
- NIS2 제23조 해설 — https://presencis.com/regulations/nis2/article-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SMS-P 심사 개선 시행령안 입법예고(2026.9.16~10.26)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500
이 프로젝트 내부 조사 기록 (원문 사본 위치)
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1차출처.md,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raw/(보도자료·법령안·규제영향분석서·law.go.kr 원문 사본)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대상기업.md,refs/2026-10-20_정보보호공시_배경비교.mdrefs/2026-10-20_집행_영향분야.md,refs/2026-10-20_교차검증.md(PIPC 처분 1차 확인)